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5일(금) 오전 11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1시23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및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안 상정에 앞서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3개의 안건은 모두 총무국 소관으로 일괄상정 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11시24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98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과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번호 100호,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총괄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해서 일괄검토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8호,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승인 받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중구 다운동사무소는 현재 임대청사로서 1개층 627㎡를 사용하고 있어 계속적 인구유입과 행정수행에 많은 어려움이 있어 청사를 건립하기 위함이며, 중구청사는 97년 7월 15일 구의회가 4층에 입주하고 민주평통사무실, 중구선거관리위원회의 설치로 사무실 부족난이 심화되고 아울러 주차난이 심각하여 중구청사부지 내 제2청사를 건립하여 다가오는 21세기를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다운동사무소의 현청사는 예비군동대도 입주해 있어 사무실 협소로 민원인 불편과 업무추진에도 애로가 있으며 인구증가 추세가 타 동 평균에 비해 계속 증가추세에 있어 96년 10월말 2만5,688명이던 것이 올해 10월말 현재 2만7,596명으로 약 2,000여명 증가하였고 연내 삼성아파트 280세대가 입주하게 됨으로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서는 청사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며 98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하면 사업비 25억6,100만원 전액 시비를 지원 받아 2000년까지 건립 완료코자 하고 있으며, 중구청사는 97년 7월 15일 자치구 출범시 구의회가 설치되어 본관 4층 전체 사용으로 4개 과가 청사부지 내 가설건축물에 배치되었고 중구선관위, 민주평통사무실이 본관에 입주하므로 인해 사무실 부족난이 심각하며 주차장이 지상에만 설치되어 주차면이 상당 부족하여 대형 지하주차장 설치가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나 소요예산 145억7,500만원을 전액 시비 지원 받아 99년부터 2001년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98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명시하고 있으며 재원조달이 당면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99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주요골자는 동에 권한 위임하는 사무 중 총무과 위임사무에 “동의 계장 보직관리” 업무를 신설하여 동장에게 동의 임용권을 권한 위임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지방공무원법 제6조 제1항,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공무원의 임용권을 조례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기관 등에게 위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인력관리 측면에서 동근무직원의 능력, 자질을 고려하고 검정할 수 있는 동장에게 동의 계장 임용권을 권한 위임하는 것은 타당한 조치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제100호,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중구구세조례 제15조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로 전면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개정으로 지방세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납세자에게 과세전 구제제도로 시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도록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의위원회로 개편하고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과 6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공무원과 전문외부인 비율을 동수로 하여 지명 또는 위촉하도록 지방세법시행령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에 대하여 검토한 바 납세자와 권리보호에 주목적을 두고 97년 10월 1일 지방세법이 일부 개정되어 지방세납세고지서가 발부된 이후 이의신청 등 사후구제는 시간적, 경제적 손실이 크므로 고지서가 발부되기 전에 과세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게 하도록 하는 것으로 납세자는 세무조사 결과에 대한 서면통지, 과세예고통지를 받거나 이와 유사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하도록 하는 것으로 구세심의위원회를 과세전적부심사위원회로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조례안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안) 다운동사무소신축건립의건입니다.
동사무소는 임시청사를 이용함으로 해서 주민의 불편함을 초래하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민원의 소지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청사를 건립해야 되는 것이 급선무인 것 같은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 구의 재정으로는 어려워서 시비를 전액 투자하는 사업인데 현재 건물을 건립하는데 따른 비용 문제가 평당 500만원 이상 책정됨으로 해서 과연 이 내용을 가지고 울산시에 다운동사무소의 건립을 요청했을 때 어떤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을지, 지금 지상 3층의 약 380평 정도로 짓는 다운동사무소의 정확한 신축건물의 비용을 산출해 가지고 함으로 해서 신뢰성 회복을 가져올 수 있지 않나 그렇기 때문에 소요경비 예산을 현실에 맞도록 고쳐서 할 수 있도록 보류요구를 하고 아울러 뒤편에 있는 중구 제2청사건립의건입니다.
광역시가 되고 중구청이 개청됨으로 해서 업무의 확대로 청사가 비좁은 것은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 기존청사 부지를 최대한 활용을 해서 새로운 제2청사 건립을 하는데는 본 위원도 동감을 합니다.
이 역시 소요예산이 145억원으로 우리 구의 재정상 전액 불가능한 사업으로 시비 내지 국비지원을 해야 할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 역시 평당 450만원의 건축비용입니다.
이 건축비는 산출근거를 어디에 두고 했는지 구체적으로 여기에 대한 설계라든지 그런 것이 없는데 평당 450만원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엄청난 낭비요인이 있지 않나 그리고 필요성은 주차공간이 부족해서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하 5층은 주로 기계실이나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지상 5층은 사무실로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우리 중구청의 면적이 여유공간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판단은 못 하겠지만 지하 5층이라는 공사를 함으로 해서 공사비 부담이 과중 되지 않겠는가 그렇기 때문에 지하 5층의 건물을 예산절감 차원이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지하 면적을 늘려서 지하 2층으로 함으로 해서 주차면적을 같은 면적에 극대화시킬 수 있고 예산절감의 효과도 있기 때문에 내용을 정확하게 진단해서 새로운 중구청사건립안을 가져왔을 때 심의할 수 있도록 보류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다운동사무소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 상태이지만 건축비는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비로써 건축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평당 500만원씩 계상했는데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과다계상되었다고 생각이 되고 우리 중구청 제2청사 문제도 부지는 시유지라서 새로 매입할 필요는 없습니다만 지상 5층, 지하 5층으로써 소요예산이 145억원이라는 예산이 지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니고 우리 중구 제2청사는 이번에 공유재산취득승인이 되면 앞으로 국비와 시비를 최대한 받아서 건립할 중장기 계획입니다.
여기에 재점검을 해서 보완이 필요하다면 보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제2청사 이 문제는 도시건설 쪽에 다음 회의 시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러면 우리가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겠느냐 봅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다운동사무소 건립은 전경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듯이 건축단가가 상당히 과다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과다계상된 것을 지적하면서 예산절감 차원에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해 주시기 바라고 중구청 제2청사 건립은 계획면적 축소 등 계획안 변경으로 보류하자는 안이 들어왔습니다.
○전경환 위원 위원장 2개 다 보류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알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께서 지적하셨듯이 울산광역시중구청 제2청사건립과 울산광역시중구다운동사무소신축건립(안)은 유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은 유보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저는 좋은 제도라고 생각을 합니다. 원안대로 하는데 찬성을 합니다.
○전경환 위원 동행정의 계장임용을 구청장이 하는 것을 동장에게 권한을 줌으로 해서 행정의 일맥성 이런 부분이 지적될 것 같은데 적어도 인사권은 한 사람이 함으로 해서 인사권의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사료되는데 동장이 임용함으로 해서 인사권의 난립이 예상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계장요원으로써 구청장이 보직을 줬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사람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이런 것이 파악이 불가능하니까 사실상 동에 가서 보직을 받아서 직무를 수행하는데 문제가 다소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사항이기 때문에 계장요원으로써의 명은 구청장이 하고 그 동에서 계장요원 중에서 총무계장은 누구다, 사회계장은 누구다 보직을 주는 권한만 동장에게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동장은 각 개인의 적성이라든지 여러 능력을 파악해서 적절하게 활용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업무가 더 원활하게 수행이 된다고 봅니다.
○전경환 위원 구청장이 계장 임용을 해서 동에 내려보내서 동장이 그 계장들의 자질이나 능력을 봐서 총무계장이나 사회계장으로써의 격에 맞지 않아서 동장이 계장의 자질이나 능력을 생각해서 구청장에게 계장 보직임용을 바꿔달라는 내용이 많았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7급을 동에 보직을 하면서 동에 계장은 전부 7급입니다.
명칭상 동의 계장이지 사실상 계장보직 자체를 주는 것은 업무분장을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구청장에게 그 권한이 있어서 7급이 내려가면 고참 순서에 따라서 총무계장, 사회계장, 시민계장 이렇게 보직을 줘서 보내니까 동에서 동장이 일을 시켜 보니까 저 사람은 시민계장으로서는 잘 하는데 총무계장으로서는 어렵다.
그래서 이것을 구청장에게 건의를 하니까 구청장은 또 보직을 주고 나서 기간이 1년 이상이 경과해야지 만이 다시 조정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내용적으로 볼 때 동에 보직을 주는 것은 동장한테 주는 것이 제일 타당하다고 봐서 4구에서 그렇게 통일하기로 했고 군에서는 면에 가면 옛날 면장이 계장들 보직을 다 주고 있습니다.
여러 동에서 불합리한 조례는 개정을 해 가지고 동장한테 권한을 줌으로 해서 적재적소에 사람을 넣어서 활용할 수 있다는 차원에서 개정을 요구한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2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일정의 마지막 날로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인 민방위비상급수시설을 방문코자 하오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10시30분까지 내무위원회실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출석위원(8인) |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감진상 |
○출석공무원 | |
총무국장 | 유병래 |
총무과장 | 전홍보 |
지방세과장 | 이길우 |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
·울산광역시중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 울산광역시중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이상 3건 제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