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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4차 내무위원회(1997.12.15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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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5일(월) 오전 09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계속)


심사된안건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계속)


(09시4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렇게 일찍 개회를 하게 된 것은 지난번 심사보류 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이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심의와 관련되는 의안이기 때문에 2차 본회의 때 의결코자 이렇게 일찍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바쁘신 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일찍 회의에 참석하여 주심을 깊이 감사 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지난 12월 5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보류 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수정안을 제출하였으므로 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계속)

(09시4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전홍보 총무과장께서는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언제나 우리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97년 12월 5일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시 의안번호 98호로 지정되어 수정보완 요구로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재검토 후 수정한 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전홍보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보다 정확한 공사비용 산정과 공사비 부담이 과중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재검토하도록 심의 보류한 사항입니다.

이 점을 참고하시고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다운동사무소 부지는 애초에 지적한 대로 올라왔기 때문에 동은 있어야 되고 시급한 관계로 이것은 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 제2청사 부분은 상당히 조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경제적으로 여건이 좋지 않습니다만 앞으로 여건이 좋아지면 이것보다 더 확대가 될지 줄어들지 모르겠습니다만 앞으로 일을 추진하기 위해서 제2청사를 지을 때 다시 우리 의회와 예산관계를 검토하기 때문에 수정안대로 의결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도광록 위원 중구청사 신축하는 것은 102억원이 드는데 시비를 어느 정도 지원 받을 것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시비는 50%로 보고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중구사업비 예산이 얼마 정도 됩니까, 제가 알기로는 중구 사업비 예산이 4, 50억원 정도 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몇 년에 걸쳐서 구비가 50억원 정도 투입되는 것 같으면 제가 알기로는 이 건물이 4층인데 5층 증축이 가능한 것으로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도광록 위원 차라리 그것을 공유재산 취득승인으로 해 가지고 현실성 있는 그런 계획을 추진하는 것이 타당한 것이 아닙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그것도 당초에 검토가 되었습니다만 의회나 집행부가 같이 있는 것도 좋고 또 별개 기관으로 있는 것도 좋지만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그 시설을 앞으로 전망을 할 때는 그 청사도 필요하다고 봐서 검토가 되었습니다.

도광록 위원 물론 돈만 있다면 얼마든지 제2청사도 짓고 하는 것도 좋지만 실질적으로 돈이 없는 상태에서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좋은 것은 이 청사에 1개의 층을 더 증설하는 것이 본 위원은 합리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50분 회의중지)

(10시0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위원님들의 의견에 따라 다운동사무소 신축건립건은 총무과장님이 제안설명 한 대로 원안 의결하며 중구청 제2청사 신축건립건은 유보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09시30분부터 98년도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니 전 위원님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예산(안)심사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유병래
총무과장전홍보
【·98년도공유재산관리계획의결의건】
(제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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