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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8차 내무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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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8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23일(화) 오전 11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98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

(10시01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는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실시한 자치구 출범 5개월만에 처음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현장확인 활동과 병행하여 시민불편사항 해소와 제도적인 문제점을 적극 보완요구 하는데 초점을 두되 사소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지적을 함으로써 좀 더 성숙된 자치구정을 실현토록 촉구하였습니다.

감사결과 시정처리 요구사항이 10건, 건의사항 33건, 그 외 감사 당시 현지 시정, 의견제시 등이 48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과보고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안)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건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기획감사실소관

나. 문화공보실소관

다. 총무국소관

라. 보건소소관

(10시0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예비심사에 대한 일정과 심사방법을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예비심사는 오늘 내무위원회 소관 전 부서를 심사토록 하고 내일은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으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실, 국, 소장으로부터 예산안총괄설명만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받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22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2회 추경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반구2동에 동장취임식에 총무국장이 참석한다고 하는데 총무국부터 먼저 듣는 것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총무국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총무국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을 모시고 광역시 출범 원년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저희 총무국 97년도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게 되었음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심의하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은 당초예산 성립 후 업무소관별 사안의 변동에 따라 예상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삭감편성을 하였고 국비, 시비 보조 등 예산편성 성립 전 사용변경 내시분에 대해서는 증액 또는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세입예산안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국장께서는 나가셔도 좋겠습니다.

(일부관계공무원 퇴장)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97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순호 보건소장께서는 예산안 총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97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내무위원회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는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어 생략하고, 각 실·과별 공통사항과 설명이 요구되는 부분만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으로는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을 감액 조정코자 하는데 5년 미만 근무자는 근속가산금 지급대상이 아니므로 제외되었는데 일부 부서에서는 사전에 충분한 검토 없이 예산안을 편성, 요구한 것으로 사료되며, 구본청, 보건소, 동인력의 기본급을 97년도당초예산 편성시 예산편성지침에 의거하다보니 근무자의 실제 평균치의 기준호봉보다 기본급이 높게 책정되어 본 추경시 예산을 삭감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와 연계하여 각종 수당, 복리후생비, 연금부담금, 의료보험금도 연계되었고, 이러한 사안은 향후 예산편성시 운용의 묘를 살려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획감사실 소관 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을 전액 삭감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 34페이지의 일반수용비 중 자치법규공포 공보발행비 1,000만원을 전액 삭감안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41페이지 총무과 소관 재산임대 수입 중 공유재산 임대료 수입 2,500만원 전액을 세입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51페이지 차량선박비로 경유차 매연여과장치장착을 대당 당초 350만원씩 17대 한다고 제1차 추경 시에 안이 확정되었는데 대당 65만원으로 34대 하게 된 경위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233페이지 새마을 소득사업운용 특별회계의 예비비를 3,232만원 증액코자 하는 사유설명이 요망됩니다.

지방세과 소관 59페이지 세입 중 지방세 부분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66페이지의 공공요금 및 제세에 있어 수시분 지방세 고지서 송달비를 495만원 증액 요구하였는데 당초 월 500건씩 6개 월간 3,000건을 예상하였는데 6,923건이 된 것에 대하여 설명이 필요합니다. 수정예산서 1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민방위재난관리 자산취득비 4,000만원에 대한 설명이 요망됩니다.

77페이지의 인건비 중 기타직 보수의 병무행정 보조 공익요원이 당초 22명에서 15명으로 줄여 62만8,000원이 삭감되는 이유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14페이지 보상금 항목의 간염 항체양성자 진료비 예산액 1,000만원 중 830만원을 삭감코자 하는데 이에 대한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기획감사실과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를 받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하여 해당 실·과에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24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 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200만원 편성했는데 저희들이 사용을 안 했습니다.

그 내용은 재정전산시스템이 7월달에 설치되어 하자보수보증 기간이 1년입니다.

하자 있는 그런 것은 지금도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돈은 지금 지출을 안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34페이지 일반수용비 중 자치법규공포 공보비발행 1,000만원이 감이 되었는데 감 사유는 저희 중구자치법규집을 자치구 이후에 작성한다고 1,0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만 7월 15일 이전에 기 자치법규집을 예비비에서 1,740만원을 들여서 제작완료 하였기 때문에 이 돈은 감액조치를 시켰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41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감 2,500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 이전 자치구 개청 이전에 예산 편성된 관계로 2,500만원은 시에서 재산을 우리 구에 인계를 해 줌으로써 인계된 재산에 대한 주민으로부터 임대신청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어서 2,500만원을 계상했으나 원래 연초에 모든 임대 신청이 이루어지는 관계로 지금까지 임대 신청이 없어서 2,5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51페이지 차량선박비 경유차 매연 여과장치 장착 3,740만원이 삭감된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환경부에서 공공기관부터 먼저 여과장치를 달고 해서 환경보전에 앞장서야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 여과장치인 SK매연여과장치라는 품목을 생산하는 업체 기준으로 해서 환경부가 전국적으로 이 회사 제품을 달도록 권장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3,740만원을 당초 5,950만원을 예산 확보를 했습니다.

총 34대 중에 17대만 하는 것으로 해서 했는데 예산확보 하고 난 뒤에 이것과 유사한 여과장치가 AG파워 하는 여과장치가 개당 65만원으로 판매되는 상품이 개발되었습니다.

당초에는 300만원이 넘었는데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검토한 결과 당초 예산편성 할 때의 물품하고 새로 개발된 물품하고 차이가 없고 또 반영구적인 것도 비슷하고 굉장히 절감이 되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신개발된 품목을 헐값에 매입을 하다 보니까 3,740만원이 절감되어서 이번 결산 추경 때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에 간염항체양성자 진료비를 당초에 1,000만원 확보했지만 170만원 사용하고 830만원을 반납하게 된 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HIV항체양성자 중에 1명이 결핵이 합병이 되어서 서울대학병원에 진료를 받게 되었습니다. HIV항체양성자의 진료비는 국비 50%, 지방비 5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15일 이전에 HIV항체양성자의 진료비로 426만9,010원을 부담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가 계속해서 올 연말까지 입원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한 달에 200만원 해서 1,000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8월달에 완치 퇴원함으로 인해서 222만5,310원만 지출하게 되어서 1,000만원 중에서 830만원을 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토세가 전체적으로 감이 생겼습니다. 시에서 97년도 목표액을 책정할 때 과다 책정이 되어 가지고 면허세가 2,500만원, 재산세가 9,700만원 종토세가 10억6,600만원의 감요인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부분에서 공공요금 및 재세 공과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4,220건이 당초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12월 소득세, 주민세 고지서가 4,220건이 당초 예산에 계상되지 않아 가지고 등기속달 하는데 차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495만원을 추가로 예산편성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납세징수 및 숨은 세원 발굴 포상금에 대해서 당초예산서에서는 2,300만원에서 1,300만원이 삭감하기로 되었습니다.

전년도 징수에 대한 포상금에 대해서 지출할 능력이 없어서 600만원을 더 삭감해 주셨으면 합니다. 400만원 정도만 하면 무난하게 처리될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입니다. 수정예산안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시·도비 보조금이 4,000만원이 교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정예산에 편성을 해 가지고 재난상황실 비품 및 안전점검 필수 장비를 구입하도록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재난관리과 상황실 전액 시비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예.

이재득 위원 시비 혹시 98년 당초예산에 편성된 것은 없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예.

오해룡 위원 지방세과 59페이지 면허세, 보통세, 종합토지세, 재산세가 세입이 줄어든다고 하는데 상대가 있는 세가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과다책정이 되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시에서 연 목표액을 정해서 내려주는데 매년 근사치로 맞아떨어집니다.

이번에 중구는 19개 동에서 5개 동이 동구, 북구로 편입되어서 넘어가면서 예측판단이 잘못 되어서 시에서 예산편성을 하면서 목표액을 책정할 때 과다책정이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측을 구청에서 합니까, 시에서 합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구에서 보고를 해 가지고 시에서…

이재득 위원 시에서 예측을 잘못 했다고 시로 미루는데 구청에서 예측을 해서 구로 올리는 것인데 그러면 구에서 잘못해서 했는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이길우 구청에서 보고한 부분에 대해서 시에서 우리가 만약에 60억원을 보고했을 때 65억원을 책정한다든지 우리가 보고하는 것보다 1%~2%씩 상향조정을 해서 목표액을 잡아서 그런데 5개 동이 떨어져 나가면서 계산착오를 일으켜서 그런데 다음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매연여과장치정착 올해 목표액은 다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도광록 위원 기획실에 보건소에 환자대기실에 냉·난방기가 필요하다고 보건소장님 보고 하셨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안 했습니다.

도광록 위원 내년도 당초 예산할 때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어서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다가 보건소 냉·난방기 한 대를 구입하자고 올렸는데 예결위에 가서 집행부의 서면 동의 절차를 밟기가 상당히 시간이 걸린다고 해서 사무국직원이 거기에 대한 업무 착오라고나 할까 이것 때문에 예결위에 가서 다시없는 것으로 되어 버렸어요.

냉·난방을 하나 구입하자고 내무위에서 올렸는데 예결위에서는 절차상 안 맞다고 해서 삭감이 되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보건소 자산취득비목에 보건소 냉·난방기구입 한 대 350만원 올리면 기획실에서 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 얘기는 저도 구두상으로는 알고 있는데 98년도 자산취득비가 1억4,000만원 정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 300만원 정도 되니까 그 예산 범위 내에서 구입을 해서 내년 1회 추경이 곧 시작이 됩니다. 내년 1회 추경 때 그것을 내년 예산에 삽입하는 것으로 제가 부탁을 그렇게 드리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만약에 예산문제인데요. 우리가 예산을 승인해 줘놓고 편법으로 집행하라는 것밖에 안 되니까 그리고 냉·난방기라는 것은 당장 필요합니다. 환자가 대기하기가 상당히 추워요. 그래서 급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우리가 올려준 것인데… 기획실장님이 서면 동의할 시간이 없다고 해서 안 된다고 얘기를 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그렇게 얘기한 적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내무위원회 제8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7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원수
문화공보실장김광오
총무국장유병래
보건소장최순호
총무과장전홍보
지방세과장이길우
시민과장박팔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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