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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2차 건설환경위원회(1997.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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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5일(수) 오전 10시3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2.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38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연일 바쁜 일정에도 불구하고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의사일정대로 98년도 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과 98년도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한 후 어제에 이어 건설도시국의 건축과와 지적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1.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10시39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2호 ‘98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울산광역시 중구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지급조례이며 본 계획(안)의 주요골자는 울산시 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기금이 자치구 승격으로 자치구로 이관된 업무로 자치구 승격이전 울산시의 저소득 주민장학기금 중 중구 배분금 7,980만원과 98년도 일반회계전입금 2,000만원을 합한 금액 9,980만원의 기금을 구금고의 가장 높은 이율로 예탁하여 그 이자 700만원으로 98년도 하반기에 저소득 주민자녀 중 학업이 우수한 중학생 10명, 고등학생 10명에게 중학생은 1인당 30만원, 고등학생은 1인당 4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며 기금조성 목표액을 2억원 이상으로 조성코자 매년 200만원 이상 일반회계에서 전입하여 97년부터 2002년까지 6년간 적립예탁 할 계획이므로 98년도저소득주민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은 저소득 주민자녀 학비 조달에 보탬이 되는 바람직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주민장학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광역시에서 이월금을 배분할 때 어떤 방식으로 배분을 했습니까. 7,080만원을 시 전체 기금에서 이월 전입을 받을 때 어떤 법의 근거에 의해서 받으셨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기초 산출내역은 시의 공문에 의해서 했습니다만 별도 서류가 있기 때문에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우리가 이월금을 받을 때 정확하게 우리 몫을 다 차지해야 하는데 의미가 있고, 다음 울산기초자치단체 조성목표가 공히 동일합니까, 6년 동안 2억원을 하는 부분이…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조용수 위원 광역시가 된 대전이나 광주의 6년 동안의 기금조성액 비교표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것은 없습니다만 2002년까지 6년간 하는 것은 조례로 되어 있고, 다른 시, 도에 가 본 예는 없습니다.

자치구가 됨으로써 광역시에서 구, 군이 배분금을 산출을 내어 중구분은 덜 가져오거나 이런 것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거기에 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이 부분도 중학생 10명, 고교생 10명, 기금 2억원을 조성해서 그 이자로 장학금을 주겠다고 하는 취지죠?

지금 정부가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고 외국금융이 IMF를 통해서 자유로이 국내에 영입이 된다면 이자 부분이 지금 현재는 고금리로 올라가 있지만 앞으로는 우리나라가 안정이 되고 또, 외국 금융이 들어와서 저금리시대로 되면 결국 중학생, 고등학생 10명씩 연간 700만원이 소요가 됩니다.

이 부분도 원금을 보존하면서 장학금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조례에 문제가 있으면 사전에 탄력운용을 할 필요성도 있음을 지적하면서 자료는 추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10시53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03호 98년도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련법규는 자연재해대책법 제63조,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조례이며 주요골자는 자치구 승격으로 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 조례에 의거 97년 보통세 수입결산 추정액의 1,000분의 8에 해당하는 금액 5,122만1,000원 중 2,600만원은 가장 높은 이율로 예탁하고 2,522만1,000원은 98년도 재해예방 및 재해응급복구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구금고에 예탁하여 자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코자 함을 목적으로 매년 예산편성의 일정액을 출연금으로 편성하여 언제 있을지 모르는 자연재해 대책을 위해 기금조성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지난 수요일 현장방문활동이 미흡한 곳을 재방문하여 심도 있는 감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내일 10시에 반구1동 25통 소방도로 개설사업현장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김재열천병태성보경김인득
유태일이진용조용수
○불참위원(1인)
신기찰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수길
건설도시국장최병수
【·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저소득자녀장학기금운용계획(안)
· 98년도울산광역시중구재해대책기금운용계획(안)】
(이상 2건 제5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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