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16일(화) 오전 09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09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사회산업국과 건설도시국 순으로 예산(안) 심의를 하겠으며, 각 국별로 국장님께서 먼저 총괄보고 한 후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나서 각 과별로 과장님들의 세부 설명이 끝나면 질의와 답변하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12월 13일 중구청장으로부터 ‘98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으므로 수정예산안도 병행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09시08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이수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광역자치 선진 중구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구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도와 주신데 대해 이 자리를 빌어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국에서는 자치구 출범 후에 구민에 대한 행정신뢰회복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식개혁, 자치행정능력제고 등에 목적을 두고 업무를 성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98년 새해에는 과거 어느 때보다도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어려운 경제난과 새정국 국정방침에 초점을 맞추고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하여 주신 사항들을 수정, 보완함으로써 위기 속에서 기회를 만들어 그야말로 꿈과 미래가 있는 선진 중구 발전을 위해 전력을 다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회산업국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보고)
○위원장 김재열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사회산업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 5개 과의 전체 세출예산 편성현황에 대해서 보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34억4,403만9,000원으로 약 37.4%이며, 일반운영비가 5억8,162만2,000원으로 약 6.3%를 점하고 있습니다.
일반보상금이 13억8,879만1,000원으로 약 15.1%, 민간이전금이 18억8,248만8,000원으로 약 20.4%, 시설비가 11억3만5,000원으로 11.9%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일반운영비 중에서도 5억8,162만2,000원 중 홍보용 전단 등 인쇄물비가 약 2,565만6,000원으로 상당한 금액이 예산에 편성되어 있으므로 각 과에서 워드로 작성하여 구청 발간실의 고속복사기를 이용하여 자체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일반수용비의 많은 예산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당초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용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시내버스 정류소의 승강장 설치는 주차관리 공단에서도 일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그것하고 중복되는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주차장 관리공단에서 하는 것은 없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있습니다.
우리 구에서 하는 사업과 시에서 하는 사업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각 구별로 할당이 내려옵니다.
중구에서는 몇 개를 선정해서 올려라 하면 시에서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해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구비로 합니다.
○이진용 위원 시에서 하는 것 빼고 10개를 합니까. 이렇게 많이 할 필요가 있습니까? 할 장소도 없던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7년도에는 12개를 했습니다만 98년도에는 장소를 확대를 해서 변두리 지역으로, 시가지를 벗어난 지역에도 혜택을 줄 계획입니다.
○이진용 위원 시에서 몇 개 정도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가 요구를 한 것이 아니고 할당이 내려오면…
○이진용 위원 몇 개 내려오는 지도 모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7년도에는 2개가 내려왔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것도 마찬가지로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나오는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시에서 하는 것은 교통사업특별회계이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래도 숫자가 상당히 많던데 그것을 어떻게 확보를 해서 숫자를 줄이는 방법으로 하면 안 될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실 저희들 욕심 같아서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돈을 많이 받아오면 이득이 되니까 요구를 많이 합니다만, 자기들 교통면적 비율에 따라서 면적이 넓은 지역에 우선적으로 주는 식으로 할당이 됩니다.
○이진용 위원 금년에 우리가 몇 개 했다고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2개요.
○이진용 위원 우리 자치구에서는 몇 개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2개 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럼 14개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이진용 위원 그렇다면 그것은 국장님이 따지셔야죠.
교통사업특별회계를 보면 우리 중구의 고수부지 것도 수입을 다 잡아놓고 이런 것까지도 중구 쪽에 배려를 안 해 준다면 예산편성 상 형평성의 원칙에 안 맞죠.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렇습니다.
우리 고수부지에 세입이 많기 때문에 이율을 그렇게 따지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269페이지, 벼베기 일손돕기 낫구입입니다.
이것은 97년도에 100개 구입을 했는데 또 100개 구입을 해야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실 한번 구입을 하면 연차적으로 계속 쓸 수 있어야 되는데 한번 구입해서 다음에 사용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만 가져가는 사람도 일부 있고 또 1년이 지나고 나면 사용이 불가능할 상태로 되어 버립니다.
○천병태 위원 벼 베기 일손 돕기 나가는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공무원들 아닙니까. 공무원들이 가져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공무원들도 있고 일반 민간인들도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덧붙여 질의하겠습니다.
일손 돕기를 할 때마다 매번 낫을 사는데, 일손 돕기는 하루 아니면 이틀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본인들이 가정에 거의 낫을 소지하고 있잖습니까,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낫 가지고 있는 가정이 별로 없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집에 보관하더라도 가을에 하기 때문에 그런 관리가 잘 안 됩니다.
○김인득 위원 270페이지 운영수당의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위원 참석 수당이라 되어 있는데, 위원이 14명이나 필요합니까?
중구지역에 농지도 거의 없는데, 법적 조례상 몇 명입니까, 7명 정도로 줄이면 안 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농어촌 발전심의위원 이것은 규정상 지침에 보면 18명이 현재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행정이 4명, 참고로 구청장이 위원장이고 국장, 지도소 이렇게 되어 있고 농민 6명과 농협, 축협, 수협 이런 식의 기관단체에서 6명, 의원이 2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의 주로 내용은 농지관리라든지 실태 조사라든지 이런 등등의…
○김인득 위원 울주군 쪽 같으면 정원수가 맞다고 보는데 우리 중구 쪽에는 형평에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 중구도 농지가 565㏊가 있습니다.
참고로 96년 9월 1일부터 97년 10월까지 취득한 농지에 대해서 정상적으로 농지가 운영되고 있는지를 위원들과 겸해서 97년 12월 15일부터 98년 1월 30일까지 농지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리고 275페이지 시설비에 장암소류지 누수보강공사라고 있는데 현지에 나가서 답사를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국장님을 모시고 현지에 나가서 물이 새는 현장을 둘러보고 또 그곳 바로 밑에 농로포장을 550m 해 달라고 해서 현재 마일미터도 재고 폭도 재고했습니다만 농로포장은 예산 절감이 되어서 97년도 불용잔액을 가지고 우선 330m를 현재 공사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장암소류지는 65년도에 축조가 되었으나 그동안 한번도 보수가 안 되어 누수가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매년 주민들 자문위원들이나 구청장 순회할 때마다 건의사항이 들어왔습니다만 이번에 기어코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예산에 반영된다면 몇 월에 할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최소한 농사가 시작되기 전 2, 3월에 공사를 마치고 물을 가두어 금년도 모내기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인득 위원 그 관계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물 가두는 시기에 물을 가두어야 됩니다.
소류지 보수에 3,000만원이라는 것은 견적을 받은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글라우팅공사 30공을 5m 간격으로 해서 계산을 뽑으니까 1공에 100만원 정도 든다는 계산이 나왔습니다.
○유태일 위원 전문위원께서 수혜자에게 일부를 부담케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그것은 제가 답변할 문제는 아닙니다만, 울주군에서 소류지 공사를 할 때 보면 독립이나 토지소유자들이 부담하는 부분이 아니더라고요.
울주군 쪽에는 1년에 3~5개 정도 되는데 소류지는 전액이 다 보상이 되더라고요.
○유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276페이지 민간자본의 덕시설입니다.
이것은 큰 나무에는 못 하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덕시설 이것은 주로 배나무에 해당되는데 북정동 1㏊, 약사동 1㏊, 다운동 1㏊, 이렇게 해서 3㏊입니다.
○김인득 위원 나무가 몇 년생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5년생입니다.
○김인득 위원 15년생은 덕시설 못 합니다.
15년생 같으면 과수시설이 다 되어 있는데 덕시설은 이 시설하고는 다릅니다.
작은 나무를 심어서 커 올라오는 나무에 덕시설을 한다면 몰라도 기존시설이 되어 있는데…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기존 있는 것을 교체를 하는 의미입니다.
참고로 보조 600만원과 주인부담 600만원 해서 사실 사업비는 1,200만원이 됩니다.
○김인득 위원 덕시설 신청이 들어왔습니까, 유도하는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금 신청을 받습니다.
○성보경 위원 275페이지의 과실 생산 유통지원 2,000만원을 설명하실 때 덕시설, SS등 이라 했거든요. 그것과 276페이지의 덕시설지원 600만원이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275페이지 이것은 원예조합에서 농가를 선정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 방금 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우리 구에서 자체적으로 선정을 받아서 하는 것으로 중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김인득 위원 그러면 2,000만원은 원예조합을 통해서 나갑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원예조합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우리가 보조 2,000만원을 해주면 원예조합에서 또 융자를 60% 해주고 자부담 20% 해서 총 공사는 1억원 공사가 시행됩니다.
대상자가 면적 얼마에다가 어떤 사업을 하겠다는 계획서를 심의해서 정해오면 거기에서 돈이 나갑니다.
매년 실시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것하고는 별개가 되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유통사업을 지원한다는 것은 생산자를 도와준다는 의미가 있는데, 열악한 환경에서 과실생산에 종사하는 생산자들은 지원하기 위해서 이런 예산을 세운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렇습니다. 원예사업이 울산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원예조합에서 매년 원예농가를 지원해서 울산의 배라든지 소득을 올리는데 그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286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제일 밑에, 이것은 어딥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이것은 우리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총무과나 지방세과나 기획실에 가면 과장 자리가 종전 응접세트가 아니고 안전 의자입니다만 저희 과에는 아직까지 옛날시기라서 교체할 그런 비품입니다.
지역경제과의 과장님들의 응접세트와 탁자가 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것은 총무과에서 할 부분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산은 과별물품 정수가 잡혀 있기 때문에 올려놓아야 됩니다.
○성보경 위원 가축예방접종은 공수위가 직접 시행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 관내 가축 공수위가 예방객들은 무료로 직접 해 줍니다.
○성보경 위원 수의사 혼자 합니까, 보조원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수의사 혼자 하고 농가에서 보조를 해 줍니다. 일정을 잡아 순회를 합니다.
○유태일 위원 276페이지 민간자본보조에서, 작년에 저온창고 2,500만원 지출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출했습니다. 1개소에 주민부담 2,500만원 보조 2,500만원 해서 지출이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저온창고를 하겠다는 신청자가 상당히 많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작년에 두 농가의 신청을 받았는데 한 농가는 자부담 능력이 없어서 포기를 하는 바람에 한 농가만 선정이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작년에 두 농가를 했는데 올해 또 두 군데를 하겠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주민들이 부담이 되어서 안 하겠다는 것을 억지로 만들겠다는 얘기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렇지 않습니다.
엄근형씨가 한 것을 보고 내년에 이런 사업이 있으면 나도 한번 해야 되겠다 해서 지금 신청할 사람 3명이 현재 동향파악이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하겠다는 사람은 다 도와주겠다는 얘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구비와 시비 부담비율이 50%입니다만 우리가 욕심을 좀 내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 관계는 우리가 시에서 많이 다루어봤는데, 이 울주군 쪽에는 공동으로 하거든요.
개인은 전기시설이니 해서 능력도 안 되고 어렵습니다.
이것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꼭 하려고 하는 사람, 자기 땅 가지고 이웃에도 싸고 저렴하게 해서 보관할 수 있는 공동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개인은 능력문제이기 때문에 파악을 잘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실태조사를 해서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280페이지 냉장고 교체 100만원이라는 예산이 있는데 지난 추경에도 올라왔던 것으로 중복되는 것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회 추경 때는 요구한 사실이 없습니다.
○성보경 위원 추경심의를 할 때 제가 이것을 유심히 본 이유는 예방접종 약품 수량이 아주 적음에도 약품대는 107만원이고 냉장고 값은 100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무리라 생각했는데 지금 또 올라와 있거든요.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지역경제과 안에 89년도에 구입한 것으로 낡아서 좋지 못합니다.
○성보경 위원 추경에도 올라왔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추경에는 지금 현재 없습니다.
○유태일 위원 284페이지 재료비에 물가모니터 수당 지급이 있는데, 물가 모니터는 어떻게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우리 중구에는 물가모니터 요원이 6명입니다. 6명이 주 3회 중도 담당구역을 지정해서 자기가 맡은 분야, 예를 들어 소비자물가면 소비자물가, 생필품이면 생필품 이렇게 분야별로 A라는 사람은 성남동 일원, B라는 사람은 옥교동 중앙시장 일원 이런 식으로 그때 그때의 물가시세 변동을 조사합니다.
○유태일 위원 이 부분은 수당을 얘기하는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한 달에 20만원씩 나갑니다.
○위원장 김재열 원래 15만원이었는데 돈이 적다고 해서 올려준 내용입니다.
○유태일 위원 이런 부분은 자원봉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그런 부분에 어떤 뜻을 가진 자원봉사자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참고로 물가명예감시원이 각 동당 1명씩 14명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시책을 해서 공문을 내보내면 담당 동직원과 함께 수령을 합니다만 사실 이분들의 활동은 유명무실합니다.
○유태일 위원 예를 들어 소비자 고발센터나 YMCA 등 여러 군데에서 자원봉사를 하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이용한다면 이러한 수당 자체는 필요치 않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작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어떤 공개모집을 해서 작게라도 하려는 사람이 있으면 하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열 유 위원님께서 양해를 해 주셔야 될 부분이 이것은 항상 일정하게 시장조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자원봉사를 하게 되면 필요할 때마다 사용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이 부분은 감사 때도 논란이 많았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좀더 책임감 있는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해서 모니터 수당도 작다고 해서 수당도 올려준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은 양해를 좀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것은 지난번 시 감사를 하면서 15만원이 적어 그분들의 활동성이 부족하다고 해서 20만원으로 올려주고 원만하게 할 수 있도록 우리 시에서 유도를 한 것입니다.
물가모니터요원이 할 수 있는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유도해서 올린 것입니다.
○성보경 위원 291페이지의 계량기 검사용 분동 구입은 지난 추경 때 올라왔었는데 그때 빠지고 누락된 부분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때 12개 품목을 요구했습니다만 예산이 없다 해서 2개 품목은 삭감하여 버렸습니다.
그래서 삭감된 부분 2개를 추가로 올렸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20분 회의중지)
(10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298페이지의 운영수당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생활보호심의위원이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3명은 일반인이기 때문에 회의 참석을 할 때 수당 지급이 됩니다.
○김인득 위원 301페이지 정액보조 단체보조금이 4,000만원인데 지난 연도에는 얼마였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울산시 차원이었을 때는 시에서 예산이 지원되었습니다.
광역시 승격이 되고 난 뒤로는 저희들이 250만원씩 4개 단체에 1,000만원 지원되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구에서 주고 시에서 또 따로 주고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에서는 안 줍니다.
정액보조금이기 때문에 1개 단체에 1,000원씩 주게끔 예산지침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러면 시에서 250만원씩 주는 것은…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에서는 이제 안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 각 구별로 지원해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지난 연도에 구에서는 하나도 안 주었다 하지 않습니까?
지난 연도에 시에서 250만원을 지원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에서 1개 단체에 1,000만원씩 지원해 주었는데 광역시가 승격이 되고는 각 자치구에 지회가 설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구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304페이지에 작년에는 구료비가 없었는데 올해는 2,000만원 되어 있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전년도 예산액이 잘못 되었습니다.
작년 예산은 1,556만1,0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증액이 473만9,000원입니다. 구료비는 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일시 생계 곤란한 자, 재난을 당했다든지 한 주민들의 일시보호…
○성보경 위원 305페이지 사회복지관 관계에 대해서 물어보겠습니다.
어디에 지정해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도?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병영1동의 임대주택이 건립이 되어서 그 내에 사회복지관이 설립되었는데 이 운영권이 주택공사에서 저희들 구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부터는 저희 구에서 운영하게끔 결정이 났는데, 지금 현재 시장님 승인을 득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승인을 득하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구청에서 직영할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니요. 민간단체, 법인체에 지원코자 사업계획 보고를 드렸습니다.
○성보경 위원 아직까지 법인체 선정은 안 했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직까지 시에서 우리 구가 설립, 운영하라는 승인이 안 내려왔기 때문에 확정지을 수 없는 단계에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위치가 어딥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병영1동 임대아파트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주택공사가 아니고 주택건설사업소에서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307페이지 사업회계 전출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일반회계에서 300만원을 확보해서 특별회계에 지원해 주는 내용입니다.
○김인득 위원 316페이지의 경로당 식당 운영에 우리 구비가 2,200만원이죠? 이 2,200만원 이것 가지고 운영합니까?
봉사단체에서도 많이 들어오죠?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봉사단체와 여성자원봉사 회원들 가운데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자금 계획이 월별로 나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조용수 위원 312페이지의 유란양로원 부분은 시와 구의 자원 한계가 어떻게 구분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지침상 국·시비 지원 내역이 명시가 되어 있고, 생일 찾아주기 같은 사업비는 국·시비보조금이 없기 때문에 외롭게 사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에게 생일을 찾아주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뜻으로 구비로 예산을 확보한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유란양로원은 그 정원에 따라서 국비가 몇 %, 시비가 몇 %, 구비가 몇 % 이렇게 정해집니다.
○조용수 위원 시에도 국비·시비 지원하는 것이 있고 또 여기에는 일부 국비와 시비와 구비를 함께 지원하는 것이 있는데 이 구분 자체를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이 관계가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 지침상에 국·시비 구비 %가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그게 아니고 어떤 부분은 국비와 시비를 시에서 예산 편성을 했고 어떤 부분은 구청에서 국비·시비·구비를 편성했는데 그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는 얘기죠.
왜 구청에서도 잡을 수 있고 시청에서도 잡을 수 있고 양쪽에서 예산을 지원하면 일관성이 없어지는데, 국비만 내려온다고 해서 시에서 시비 지원되는 부분을 구청이 모르고 계속 지원을 하다 보면 이중 지원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산파악을 빨리 못해서 죄송합니다.
국비·시비·구비지원 예산에서 국비지원예산이 시에 예산이 먼저 내려옵니다.
그것을 저희 구에 지원해 주는 내용으로서 시에도 국비 예산확보가 된 내용이 결국 저희들 구에도 국비 지원액이 그대로 확보가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국비가 책정이 됩니다.
국비가 내려올 때는 ‘시비를 얼마만큼 해라’ 이런 식으로 내려옵니다.
주로 인건비의 성질은 국비, 시비로서 많이 하고 그 외 지방자치단체에서 보조할 수 있는 성질의 건에 대해서는 국비가 내려오면서 국비 몇 %, 지방비 몇 % 해라, 지방비 중에 시비 몇 %, 구비 몇 % 이런 식으로 결정이 되어서 내려오고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책정이 되어서 내려옵니다.
○성보경 위원 조 위원께서 질문하는 요지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책정된 시비가 구로 접수되어서 예산집행을 구에서 하느냐 시에서 직접 하느냐 그 말인 것 같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집행이야 당연히 우리 예산에 책정되었기 때문에 구에서 집행하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국장님, 유란양로원은 울산시 것입니까, 우리 구의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우리 관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예산 집행을 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국비와 시비·구비가 포함이 되죠. 조 위원님께서 얘기하시는 것은 어떤 것은 국비·시비·구비가 있고 어떤 것은 국비·시비 밖에 없느냐는 얘기 같은데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틀립니다.
○조용수 위원 그런 부분도 있지만 울산시에도 유란양로원의 지원 예산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 예산이 저희들한테도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울산시 예산에 유란양로원 예산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유란양로원 예산을 시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하던가 구에서 일괄적으로 지원을 해야 이중으로 계상되는 것이 없지 이렇게 해 놓으면 각 관리분야가 다르므로 틀림없이 이중으로 지원이 되는데 국비만 내려온다고 계속 지원을 해서 된다는 얘기가 근본적으로는 틀리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조 위원님 말씀을 제가 이해하겠습니다. 유란양로원은 법인체로서 시장님께서 허가를 내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저희 구비까지 지원한 내용이 있고 시에서 또 관리 지도하는 차원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예산 바로 유란양로원에 지원되는 것이 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시에서 직접 집행하는 것은 위문이라든가 이런 성질의 것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이지 시설이나 인건비 같은 것을 시가 직접 하는 것은 없습니다.
○유태일 위원 시에서 하는 것은 위문금 주는 그 항목이고 나머지 운영비라든가 인건비 같은 것은 구에서 한다, 그러니까 그것이 잘못하면 중복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317페이지 자산취득비에 노인여가시설기능보강으로 물리치료기 설치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복산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기구를 보강하는 것이 아니고 경로당에 나가 하는 것입니까, 어떤 기구를 주려고 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경로당 1개소에 300만원씩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경로당이 몇 개가 되는데 5개 가지고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것은 시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각 구별 5개소씩 선정해서 1차적으로 소수지만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안마기라든가 러닝머신 같은 간편한 체력보강기를 구입해서 지원코자 하는 내용입니다.
○유태일 위원 처음에는 상당히 좋은 방향으로 시작을 해서 물리치료사가 계획적으로 아픈 분을 치료해 주는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기계 하나를 갖다 놓고 처음에는 호기심에 의해서 쓰다가 조금 지나 버리면 자리만 차지해 버리니까 창고로 가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부분까지도 생각하면서 계획을 잡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관리 지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320페이지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대해 아까 설명을 하셨는데 할머니 경로당 빌라 7,400만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북정동에 경로당이 지금 몇 개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아파트 경로당 등록까지 합하면 4개소가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것을 매입해 준다고 하면 관리비 등 상당한 금액이 들텐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현재 북정 할머니 경로당이 등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거 이후에 저희들이 대책안으로 빌라 구입을 요구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여기에는 할머니들만 나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할머니들만 나오고 계십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옛날 북정동에서 성안동으로 올라가는 다리가 있었습니다. 그 다리 밑에 방을 하나 얻어서 수십년간 할머니들이 살았는데 철거가 됨으로써 갈 때가 없어져 우리 할머니들이 살 빌라를 하나 구입해 달라 하는 얘기가 몇 년 전부터 있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을 지어 주지는 못하지만 한 7,000여만원 들여서 빌라를 얻어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고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빌라를 새로 얻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매입하는 금액이 7,400만원입니다.
○김인득 위원 이것에 대한 관리 예산이 나와 있습니까? 매입을 하면 관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현재 1개 경로당에 5만원씩 지원해 주는 그 금액 외에는 없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럼 관리는 누가 합니까, 5만원 가지고 관리가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경로당에 운영비로 5만원씩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각 경로당이 다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노인지회에서 10만원씩 인상을 해달라는 요구가 몇 년 전부터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산상 어렵다는 이유로 설득을 시키고 있거든요.
○성보경 위원 몇 명이나 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한 30여명 됩니다.
○성보경 위원 인근 경로당에 분산 수용은 안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해남사 부근에 경로당 1개소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실제 협소한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경로당으로 등록이 안 되어도 할머니들이 10명씩 적게는 7명, 많게는 15명씩까지 할머니 모이는 방들이 많거든요. 이것이 전례가 되어 버리면 상당히 문제가 될 부분이라 생각이 됩니다.
이 부분이 꼭 필요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제가 담당자로서 느끼는 것은 이렇습니다.
할머니 경로당이기 때문에 다리 밑에서 20년이 넘도록 휴식처라고 생활을 하셨지, 할아버지 경로당 같았으면 벌써 해결이 되지 않았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렵게 생활하시는 할머니들이 그래도 다리 밑에서 바람이라도 피할 수 있는 공간이라도 감사하게 느끼시고 20년이 넘도록 휴식처로 제공받으셨다 하는 느낌을 강하게 가졌습니다.
○조용수 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빌라 지은 지가 얼마나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97년도에 건립을 했습니다.
○조용수 위원 복지예산은 어떻게 보면 소모성 예산인데 빌라 같은 것은 구입하면 결국 감가상각을 계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산의 가치 등도 깊게 검토를 해야 되고, 그 주변에 국유지 같은 부분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그런 시유지나 건립할 수 있는 공간을 조사를 해 보았습니다만 없었습니다. 일반개인주택이 인근에 나와 있는데 그것을 매입하는 것보다는 빌라로 하는 것이 나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조용수 위원 일반주택은 얼마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일반주택은 부지평수도 넓고 해서 산출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이진용 위원 몇 평짜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28평입니다.
○조용수 위원 일반주택이 어떻게 보면 경로당으로서 더 모양이 나지 빌라를 구입해서 경로당 한다는 것은 한 세대 사는 노인 집에 같이 합류해서 놀아주는 꼴로 인식을 심어 주기 때문에 아예 단독주택을 사서 경로당으로 인정을 받던가 공동주택을 구입해서 경로당으로 인정하는 부분 등은 깊이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유태일 위원 자산 위의 부분에서 정수물품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정수물품 승인을 받았습니까, 4개소에 냉·난방기구입 1,200만원 말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승인을 득하지 않았습니다.
○김인득 위원 냉방기는 무엇이고 난방기는 무엇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보일러입니다.
○김인득 위원 보일러 시설은 해주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인득 위원 323페이지 자원봉사 사물놀이 교육보상, 이것은 교육을 시켜서 사물놀이 악기를 구입해 준다는 얘기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김인득 위원 기술은 자기들이 배우고 자기들이 할 능력이 되면 악기를 사줘야지 교육도 시키고 악기도 사주는 그러한 조건이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자원봉사회의 활동상황을 보면 자체 기금을 가지고 상당히 적극적으로 봉사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일단 수익성이 있는 사업건으로써 저희들이 권장을 하면서 98년도 사회복지과 특수사업으로 올렸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렇지만 여성회관에 가면 이런 것을 다 가르쳐 주거든요. 거기에서 배우고 우리 구에서 악기를 사주면 그것은 아주 보편 타당하고 합리적인데 기술까지 시켜서 악기까지 사준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되네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소액이나마 교육비를 투자를 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소액투자를 하고 장기간 수익성 사업을 해서 그걸 가지고 불우이웃돕기를 권장할 계획입니다.
○김인득 위원 소액은 좋은데 자원봉사 6명 10만원씩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한정된 인원이 문제지. 우리 중구의 자원봉사 290명이 다 한다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6명으로 한정하면 누구는 돈을 들이고 교육을 시켜서 사물놀이 기술자로 만들고 그런 문제에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327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 청소년 지도요원 연수참가자보상 320만원 이것은 161명이나 되는데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도 위원들이 각 동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청소년지도위원의 교육을 시킨 전례가 없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는 연수기회를 만들어서 참가자들에게는 실비보상을 할 계획으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 98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337페이지의 피복비는 누가 입는 것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저희 직원들이 입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직원이 몇 명입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정규직원 14명과 일용직 1명 해서 모두 15명입니다.
내년에도 계속해서 단속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직원이든 남자직원이든 전부 단속에 투입시킬 계획입니다.
○김인득 위원 14벌을 해서 만약에 한 직원이 다른 과로 전출이 된다면 놔두고 갑니까, 가져갑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보통 가져갑니다만, 저희들은 이번에 발령을 받았기 때문에 아마 3년 동안은 이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다음 339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간자율지도 단속보상금도 함께.
○위생과장 김형복 ‘민간자율지도단속보상금’은, 자율지도요원이 저녁에 합동단속은 할 때는 실비보상을 한 사람당 3만원씩 주도록 하는 것이고, 명예감시원활동단속보상금은 3명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분들이 부정불량식품 등 단속을 하게 되면 하루에 3만원씩 주는 것으로 보상금을 책정해 놓은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349페이지에 자연보호 및 국토대청결운동 청소도구 구입이 있는데, 제가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을 한 3년 동안 다루고 있는데요. 이 비닐봉지나 P.P마대는 충분히 인정을 하겠습니다만 칼쿠리와 집게는 매년 똑같이 올라옵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십시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집게나 칼쿠리 이런 것은 행사를 한번씩하고 나면 아무리 단속을 하더라도 많이 소모가 됩니다. 수백명을 따라다니면서 일일이 뺏지는 못 합니다. 그래서 이 정도 소모가 됩니다.
○김인득 위원 350페이지 급량비에 환경순찰야간 근무자급식비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누구입니까, 우리 직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우리 지도계와 관리계 8명이 월평균 5일 정도, 4명씩 10일 정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353페이지와 354페이지와 관련된 각종 장비가 외제가 많죠? 대부분 다 외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천병태 위원 환차손 문제 때문에 구입이 어려운 처경에 예산을 편성하겠다 이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을 할 때는 그런 것을 전혀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전부 소모성입니다.
○천병태 위원 지금 환율변동이 상당히 심한데 차라리 전원 삭감을 하고 추경 때 다시 편성하면 어떻겠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은 전부 소모성이기 때문에 한꺼번에 왕창 사는 것이 아니고 떨어지면 사고 토너라든가 이런 것은 그때그때 필요하면 또 사고 그렇습니다.
일괄적으로 어느 날 갑자기 구입을 해서 쓰는 것이 아니고. 1년간 대충 어느 정도 쓰이는데 이것은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조금씩 사기 때문에 전혀 없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때그때 필요한 것만 빼놓고 이 항목 외에는 알아서 돈을 쓸 수 있으니까, 환율변동이 아주 심하기 때문에 삭감할 것은 삭감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특히 용지라든가 토너 이렇게 수량이 많은 것은 자주 쓰이는 것이거든요. 이런 것이 혹시 떨어져 버리면 상당히 곤란합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 것은 충분히 인정을 합니다. 그것은 계수조정 때 상임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하되 그때까지 필요할 때에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설명을 요구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358페이지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가 있고 356페이지에 신규차량 유지비가 있는데, 자치구가 됨으로 해서 환경오염감시전용차량이 필요한 것이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광역시라든가 각 구청마다 환경감시전용차량이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봉고를 구입해서 뒷좌석을 없애 버리고 배출가스단속할 때 일반 승용차에 싣기는 조금 큰 기계를 싣고 다니고, 이것이 있음으로 인해서 기동력을 높이려고 구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용수 위원 배출가스 단속과 또 다른 부분을 단속하는 것이죠?
우리 울산시에 4개 구가 있지만 지역적으로 배출가스를 단속하는데 있어서 장비를 싣고 다닐 봉고 차량도 물론 필요합니다.
우리 중구에 어떤 공장 지역도 많은 것도 아닌데, 지역적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차량관리를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진용 위원 포터 같은 차량이 없어요?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미화과나 이런 데는 나름대로 순찰차가 다 있는데 저희 과에는 순찰차가 없습니다.
물론 대형배출가스는 없다 할지라도 순찰할 구간은 상당히 넓습니다.
또 소규모업소라든가 이런 곳은 수시로 순찰을 다녀야 되고 배출업소 점검도 하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는 이런 것이 하나 있음으로 인해서 기동성을 상당히 높일 수 있습니다.
○조용수 위원 지금은 무엇을 사용하고 있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지금은 회계과에 가서 배차를 받습니다. 두 대를 받는데 승용차는 승용차대로 가고, 할 때마다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김인득 위원 기사는 필요 없네요.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김인득 위원 360페이지 옥교공중화장실 공공요금,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옥교동 시장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럼 시장번영회에서 하지 왜 우리가 합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소유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지금 이곳은 뜯고 있지 않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화장실은 계속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철거하기도 곤란합니다.
○김인득 위원 중앙시장 번영회 자체에는 화장실이 없단 말이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번영회 자체에 조그마한 것도 있지만 이 화장실은 공중화장실로서 규모가 제법 큽니다.
○김인득 위원 앞으로 중앙시장을 새로 지어서 입주를 하면 이것은 필요 없는 부분이죠?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사람이 없으면 당연히 철거를 해야죠.
○유태일 위원 361페이지, 전문위원이 얘기하신 정화조 용역관계입니다. 이것은 전산계에서 해도 된다고 했는데 어떻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소프트웨어 용역관리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데 이 소프트웨어는 만든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이 관리하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용역을 위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359페이지 오수정화시설 방류수수질검사수수료 이것은 어디에다 수질검사를 하고 돈을 주는 겁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도 보건환경 연구원입니다.
○유태일 위원 오수정화시설 방류수는 150군데는 어떤 형태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오수정화시설이 175개소쯤 됩니다.
그 중에서 아주 소규모는 제외하고 큰 것이라든가 상업적인 시설 등을 중점으로 해서 잡아놓은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1년에 한번 하시겠다는 말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예.
○이진용 위원 366페이지 시설비에서, 이 위치는 어디입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고수부지입니다. 태화교부터 울산교 사이에 대부분이 들어갑니다.
○이진용 위원 공설운동장에 시설비나 관리비는 본청에서 확보를 해서 쓰는데 공설운동장 내의 가로등이나 보안등 이런 것은 우리 중구에서 예산을 확보할 수도 있고 본청에서도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금 본청에서 예산을 확보해서 공사를 하거든요. 그렇다면 이것은 주차장 특별회계에서 확보를 해도 되는 사업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주차장 주변에만 하는 것도 있지만 그 옆에…
○이진용 위원 이것을 설치해야 될 이유가 뭐냐는 얘기예요.
주차를 하기 위해서 오는 사람 때문에 이동화장실이 필요한 것 아닙니까?
국장님, 이것은 교통사업 특별회계나 주차장특별회계 그쪽 사업비로 쓰면 안 됩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주차장 특별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는 교통에 관계되는 시설물을 하지, 화장실은 이런 성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연구는 한 번 해보겠습니다만…
○이진용 위원 지금 그렇게 고쳐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중구재원을 한 푼이라도…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뜻은 알겠습니다. 그런 쪽으로 연구해 보겠습니다.
○이진용 위원 숫자를 좀 줄여서 주차장특별회계에서 돈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해도 문제는 없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여하간 이동 화장실을 교체, 신설 등 6개를 하는데 주차장 특별회계나 교통사업특별회계에서 된다면 이것은 삭감해도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관 소관에 대하여 98년도 당초예산 사항별 세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환경미화과장 장동철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98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24페이지의 공공요금 이자 수입이 작년보다 예산액은 늘어났는데 수입은 300만원이 더 줄었습니다. 적게 책정한 이유는 뭡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자 수입이 적다는 것은 예금액이 적다는 것과 일치되는 이야기인데…
○유태일 위원 예금액이 늘어났잖습니까?
전년도에 23억6,600만원이면 7월 15일부터 했다손 치더라도, 거의 같은 금액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오히려 300만원 줄었다는 것은 어떻게 된 것입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자수입이 줄 이유가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금에 따라 장기예금을 하는 것이 있고 일시예금이 있습니다.
다른 어떤 이율이라든가 이런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유태일 위원 증이 얼마 되었냐 하면 30억1,500만원 정도 되었습니다.
증이 되었는데 이자수입이 감 300만원 되었단 말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이것은 이렇습니다. 여기의 예산서상에 전년도가 30억원이고, 올해 예산 요구가 53억원이다 하는 것은 예산상의 이야기이고 이자수입은 어디까지나 잔금이 있는 것을 가지고 예측을 해서 이자수입을 잡는 것이지 연리가 낮다든가 이런 예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예산상에 전년도 예산보다 올해 예산이 많다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이자수입을 늘리기 위해서 노력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감이 300만원 되었으니까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김재열 유 위원님 이것은 예산 부서와의 문제이기 때문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지금 환경미화원이 몇 명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지금 175명입니다.
○성보경 위원 전원이 중학생, 고등학생 자녀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인원이 아니고 비율로 반영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368페이지에 살충제가 피리엑스, 깨끄탄이 있는데 이것 외에도 달러로 구입해야 할 외제가 또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여기의 살충제는 저희 나라에서 제조가 가능한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소독약품은 외산이 없습니다.
○성보경 위원 370페이지에 미화원 두 사람에 대해서는 피복을 제공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이 두 사람은 미화원이 아니고 동에서 청소차를 요구할 때 나가는 예비기사이기 때문에 환경미화원과 같이 동일하게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그리고 공공용봉투 반입수수료 96만원이 있는데, 민간에 위탁해서 중앙관리를 하는 분들에게 공공용봉투를 가져오라고 하면 자기들 경비로 가져와야 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동자체 행사 등을 할 때는 재활용봉투가 아니고 공용봉투이기 때문에 반입수수료를 저희들이 대충 정해 놓았습니다.
○성보경 위원 중간 판매상을 통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아닙니다.
○성보경 위원 그러면 지난번 감사 때의 얘기와 다르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이 공용봉투는 일반 P.P마대의 성격입니다.
그런 봉투하고는 다릅니다.
규격봉투가 아니고 일반 P.P마대 봉투입니다.
○성보경 위원 375페이지의 종량제 봉투 공급 민간위탁관리비가 내년 4월까지는 되어 있다고 했는데 왜 12개월을 반영했습니까, 8개월을 하지 않고?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계약상 내년 4월까지 되어 있고 위탁관리비는 매월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이 되어 있어도 업체만 계약되어 있지 위탁관리비는 즉 말하자면 월정액 498만7,000원을 주어야 한다는 계약만 되어 있지 예산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보경 위원 376페이지에 그린머신 구입이 3,500만원 되어 있는데요. 지금 국가 경제도 어렵고 자금도 없이 지내왔는데 내년에 안 사도 되죠?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이것은 외제이기 때문에 구입하기가 힘든…
○위원장 김재열 그린머신이 뭐하는 차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사진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환차손으로 3,500만원이 올라와 있지만 사실 7,000만원을 줘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 건설위에서 판단을 하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378페이지에 대해 묻겠습니다. 지금 관내의 발효기가 몇 개나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복산1동의 신한그린맨션에 하나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그런데 발효제가 매월 15일씩 100봉지가 필요합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내년에 사업이 통과가 되면 약 1,000여개의 음식물쓰레기 분리수거 용기를 일반 가정에 공급할 예정입니다.
이렇게 되면 어느 정도의 발효제를 공급해서 빨리 발효가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성보경 위원 발효기가 있어야 발효시킬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꼭 발효기가 있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을 빨리 발효시킬 수 있는 것이 약품입니다.
○성보경 위원 각 가정공급 할 것 같으면 100봉지 가지고는 어림도 없죠.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시범지역에 우선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제가 속해 있는 사회봉사 단체에서 이 발효제통을 회원들에게 다 나누어주었는데 전혀 실용성 없었습니다. 저도 집에 있지만 잘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일 위원 382페이지의 재활용품 선별장장비구입을 상당히 많이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실제 남구 쪽의 폐스티로폼 용기 같은 것은 거의 안 쓰고 있던데요.
파지, P.E.T압축기 이런 것들도 다 필요합니까?
또 P.E.T 파쇄기라든지 유리병파쇄기, 재활용품 캔 압축기 이런 것도 필요합니까? 사업의 적정성을 한번 따져 보았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내년도에 성안동에 300여평의 재활용 창고가 들어서면 명실공히 울산에서는 제일 큰 규모가 됩니다. 특히 내년부터는 분리수거를 좀더 활성화시키고 폐스티로폴 용기 같은 것을 설치해서 쓰레기를 최대한 축소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379페이지 민간실비 보상금의 재활용품 판매장려금 5,000만원에 대한 설명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각 동이나 각 공공단체 또는 공동아파트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여 저희 구청에 통보를 합니다.
그러면 저희 구청에서는 그 아파트나 마을에 가서 재활용품을 싣고 판매소에 가서 종이라든가 파지 등을 팔고 난 판매대금에 대한 50%의 금액을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및 과장께서는 퇴장하셔도 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장시간 진행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7분 회의중지)
(11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 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의 업무추진과 지역발전에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께 먼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98년도 예산안 제출과 동시에 우리 국의 주요업무를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계획된 98년도의 주요업무에 대해서 전 직원이 합심해서 최선을 다하여 차질이 없도록 추진할 것을 다짐하면서 98년도 업무추진 방침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8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김재열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98년도 당초예산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 3개과의 전체예산 편성액은 86억7,802만6,000원이며 주요 목별 예산편성 현황은 인건비가 9억2,453만7,000원으로 10.7%로 잡고 있으며, 일반운영비가 12억3,720만5,000원으로 14.3% 되어 있습니다.
시설비가 58억3,718만원으로 67.3% 편성되어 있으며, 다음 세출항목별 검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과 전문위원님께서 건설도시국의 충분한 설명을 하셨으므로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388페이지에 하수준설차 펌프교체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 지금 있는 것은 언제 산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94년도 구입했습니다. 호수와 펌프는 소모성이 있고 작업하는데 있어서 생명이 되는 부속입니다. 차량자체는 괜찮습니다.
그래서 98년도에 이 부품만큼은 한번 갈아줘야 그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부품 하나가 이만큼 비쌉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정비업체의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올렸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차량값은 1억원이 넘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389페이지 하수도 심포지엄 참석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은 환경부에서 1년에 한번씩 전국을 돌면서 심포지엄을 합니다.
시·군·구의 하수도분야 종사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 선진적인 견문을 많이 넓히는 기회가 됩니다.
환경부가 주관을 해서 전국의 환경분야, 하수도분야, 업체 공무원 등을 모아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시설비 이것은 100% 시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390페이지의 긴급하수도 복구 200개소에 대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긴급하수도 복구는 과목자체와 같이 수시로 사고가 나는 부분 하수구에 물이 안 빠진다든가, 뚜껑이 내려앉는 등의 연중 계속해서 쓰기 때문에 딱 정해진 장소가 아닙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지·관리하는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세부사항 제출은 조금 불가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392페이지의 학성공원 미화원의 시간외 근무수당은 지침에 의해서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간외 수당이라는 것은 어떤 때 주는 것입니까?
시간 외에 자기들이 근무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학성공원에 있는 미화원들은 당직체제가 되어서 한 사람씩 관리실에서 계속 잡니다.
상춘객들이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철수를 할 수 없어서 두 사람씩 교대로 해서 일요일에도 나옵니다.
그러면서 시설물 관리도 하고 휴지도 줍고 쓰레기통도 비우고 화장실의 화장지도 갈아 끼우는 등의 역할을 합니다.
○김인득 위원 우리 지역이라서 유심히 살펴보는데 그 분들이 너무 늙어서 올라가는 길 앞쪽만 관리를 합니다. 연령제한은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연령제한을 꼭 둔다면 근로기준법의 적용정도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58세까지입니다. 그리고 근무자들에 대한 근무관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수시로 복무점검을 해서 관리를 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시간외 수당 하는 것은 지침상 주는 것으로 인정은 되지만 관심을 가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혹 주위사람들이 미화원은 필요 없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있어야 되는 것이지만 그 분들의 업무를 봐서는 필요 없다는 식의 얘기가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덧붙여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환경미화원은 환경미화과에 소속된 미화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닙니다. 건설과 녹지계 소속입니다.
○천병태 위원 396페이지의 공원녹지관리 책임에서 책임단체가 울산광역시입니까, 아니면 중구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기 조성되어 있는 것은 저희 중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조성계획수립은 본청에서 하고.
○천병태 위원 제가 알기로는 소유권이 울산광역시인줄 알고 있는데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관리업무는 저희들한테 위탁되어 있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산이나 조성은 광역시에서 하도록 되어 있고 관리는 저희 자치구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379페이지 학성 1, 2공원의 병충해 방제공사가 5,000만원이나 듭니까, 공원시설물 이것은 대충 어떤 것을 한다는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이 기본조사를 해 놓았는데 음수대가 상당히 조잡합니다.
경계 휀스가 노후 되어서 올해에도 조금 고쳤습니다만 철제로 되어 부식이 되는 곳도 있습니다. 그래서 음수대 2개와 경계 휀스를 위주로 해서 보수를 하고자 합니다.
○성보경 위원 금년도에 병충해 실제 예산 집행이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1억원을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병충해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몇 년 전에는 비행기를 애용했는데 금년에는 비행기로 방제하는 것은 못 봤는데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나무종합병원에 용역을 주어 그 사람들이 영양제를 준다든가 관리를 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성장 촉진제라든지 포괄적인 것을 다 관리합니다.
○성보경 위원 400페이지의 가로수 식재공사에 나무단가가 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규격이 어떤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나무직경이 10㎝짜리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몇 년생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10년생입니다. 여기에 나무값만 포함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운반하고 심는 인부임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나무값만 얼마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23만원 정도입니다.
○김인득 위원 은행나무는 그 정도 아니던데요. 10㎝라면 어디를 기준으로 잽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가슴 높이 정도에서 잽니다.
○김인득 위원 401페이지의 수양버들 외 2종에 대해서 설명을 곁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401페이지의 가로수 전정공사는 강변로 학성로 이런 부분에 매년 기존가로수전정공사를 하는 것이고 공한지 소공원조성공사라는 것은, 선경아파트에서 태와동사무소를 거쳐 북부순환도로로 가면서 저희들이 기부체납을 한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의 토지를 사서 도로 옆 상당한 면적의 공한지에 나무 등을 심어 소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로수 병충해 방제 및 시비공사 1,400만원은 관내 전 가로수에 대해 하절기에 매년 병충해 방제를 위해 약재를 살포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404페이지, 도시계획위원회를 한 번 밖에 열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 구 업무를 가지고는 도시계획 입안사항이 별로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래도 두 번 정도는 잡아놔야 전반기와 후반기에 한번씩 하죠.
○위원장 김재열 추경이라는 제도를 없애야지, 대충 이렇게 올려놓고 안 되면 추경에 올리려는 안이한 생각을 하니까 추경이라는 제도를 없애버려야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
○김인득 위원 412페이지의 산불기동타격대 피복비는 연연이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은 인사이동 하게 되면 그냥 입고 가버리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재열 알겠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조정하기로 합시다.
○천병태 위원 411페이지 급량비에 산불진화동원자 급식지원이라는 것은 공무원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 급식이라는 것은 산불진화를 하다가 저녁이 되어도 못 내려오는 경우 우유와 빵 등을 사서 공급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소방서 직원, 공무원, 경찰, 민간인 등 산에 불 끄러 오는 사람은 모두 포함되는 것입니다.
○천병태 위원 공무원이 조금이라도 섞여 있어야 됩니다. 공무원만 급량비로 올릴 수 있고 민간인들은 보상금으로 넣어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무래도 산불진화는 전 직원이 동원되니까 절대다수가 공무원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412페이지 산불감시원 17명은 동마다 한 명씩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불기동대라 해서 저희 구에서 오토바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순찰하는 분들입니다. 동에는 배치가 안 됩니다.
○김인득 위원 17명이면 많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종전에는 구에소 17명이 있고 동에도 산불감시원이 있었는데 지금은 구의 17명이 전동을 관리를 합니다.
○김인득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415페이지 헬기임차료 부담금은 구·군과 협의를 해서 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은 시에서 산림면적이라든가 산화발생빈도, 재정자립도 등의 기준에 의해서 구별로 배당되어 나려온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배당되어 내려온 것이 우리 중구에 8,400만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공문이 내려온 것이 그렇습니다.
○김인득 위원 421페이지에 대해 세부적인 설명을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 관내에 21개의 하천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하천표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천표지 경고판 설치 및 보수라는 것은 설치된 경고판이 노후되어 보수도 하고 또 망실이 되었을 때 새로 설치를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춘·추계 하천기성제정비 규정에 의해서 춘계·추계기성제 정비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 하천심사를 내려옵니다만 춘계에 한번 할 때 3,000만원, 추계에 3,000만원 해서 2회 6,000만원입니다.
그리고 소하천정비종합계획이라는 것은 소하천정비법이 생긴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18.78㎞의 하천을 다하려면 4억원 정도의 용역비가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내년도에 6㎞ 정도의 소하천정비종합계획수립을 하고자 4,000만원을 올렸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 부분이 꼭 필요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은 소하천정비법에 시·군·구의 장이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법상 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무부에서 내년도에 다하라는 식의 지시가 내려올 것입니다만 저희들의 예산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부분적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내어놓고 6㎞만 예산 요구를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기 되어 있는 하천표지경고판은 몇 군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10개소가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10개소 모두에 보수 수리를 하는 것입니까, 또 새로 교체를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없는 부분에는 신설도 하고 망실된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김인득 위원 망실된 부분들을 확인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은 내년 1년동안 살 살림이니까 온당하게 요구를 한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424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유류대는 지금 같은 형편에는 계획을 어떻게 잡습니까? 요즘은 유류대도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잡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올해처럼 비가 거의 안 올 때도 있고 또 비가 많은 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한 4, 5년 정도의 평균치를 내어 하고 있기 때문에 올해처럼 가동을 많이 하지 않을 때는 이 부분이 많이 남아돌게 되고 많이 돌릴 원인이 생기면 많이 돌리고 그렇습니다.
○김인득 위원 몇 개월 잡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5월부터 10월까지는 재해기간으로 배수장에 전기가 들어오도록 하고 11월부터는 한전에 전기휴전 요청을 합니다.
○김인득 위원 429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의 보안등 유지보수관리비는 상당히 많은 금액인데 이해가 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보안등 유지보수비로 금년도에 쓴 것이 한 1억원 정도 됩니다.
○김인득 위원 유지도 하고 관리도 하고 설치도 하는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설치비는 아니고, 기존에 있는 것을 보수하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50%라는 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보안등이 전체 2,924등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절반 정도는 우리가 손 볼일이 생기더라는 얘기입니다. 한 등에 6만5,000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체에서 50% 정도 보수할 것이라는 산식입니다.
○김인득 위원 한 20%나 30% 정도 같으면 이해가 가겠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산식은 그렇게 했지만 올해 1억원 정도의 돈이 들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우리 위원님들의 집앞에도 보안등이 있는데 1년에 한번도 고장나지 않는 것도 많거든요. 50% 같으면 너무 많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보통 램프가 고장이 나서 교체하는데 3만1,600원, 안전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5만4,400원, 점멸기가 고장이 났을 때는 7만2,000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보안등을 전부 설치하려면…
○위원장 김재열 국장님, 이것은 영수증이 첨부될 수 있는 내용이죠?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동에 영수증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437페이지 유지보수관리비의 점멸기교체 수동, 자동 이것에 대한 세부적인 설명을 요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가로등 1,900등 중에서 날이 어두워지면 자동으로 불이 켜지는 것이 있고 종전에 설치해 놓은 40등은 사람이 올리는 수동입니다. 이 수동을 자동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보통 큰 거리에는 대부분 자동 아닙니까? 어떤 때는 날이 환한데도 불구하고 불이 켜져 있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때는 상당히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그것은 고장이 나서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점멸기도 오래 되어 버리면 감도가 떨어집니다. 그런 부분도 수시로 신고가 들어온다든지 저희들이 자체 발견을 해서 조정도 합니다만 연수가 많이 흐르면 감도가 떨어집니다.
○위원장 김재열 과장님께서 순찰을 하시면서 센서가 다 된 것은 빨리 교체를 해서 에너지의 낭비가 없도록 해주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수동은 누가 관리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수동은 가로등 점멸기가 달린 상가에 부탁을 해놓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자기 것처럼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하는 곳은 잘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낮에도 그대로 켜 두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442페이지의 진동롤러 1t짜리를 200만원에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것은 주로 어디에 사용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도로에 스파생긴 부분 등을 공사할 때 씁니다.
○위우너장 김재열 그러면 443페이지에 복사기는 왜 구입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에는 업무량이 많기 때문에 복사하는 양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주 고장이 나고 해서…
○위원장 김재열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은 없습니까, 몇 대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한 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두 대를 사용하겠다는 얘기입니까?
하나를 폐기하고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아니면 스페어로 구입하겠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한 대가 고장이 나면…
○김인득 위원 몇 년 되었습니까?
○건설행정계장 박동운 3년 되었습니다. 지금 민원발간용이 올라와 쓰고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열 3년 정도 되어서 폐기를 할 것 같으면 임대를 해서 쓰면 더 낫습니다. 임대를 17만원 정도의 매수만 사주고 하면 드럼도 무료로 갈아주고 합니다. 그것을 한 번 생각해 보십시오. 저희들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 위의 과적차량 단속용 이동식 윤중기 구입이라 되어 있는데, 지금 없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이 과적차량 단속하는 곳이 운동장앞 등 고정초소가 있고 공익요원들이 수시로 이동하면서 단속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윤중기가 두 대가 있습니다. 고정초소에서 써 버리면 공익요원들은 윤중기가 없어서 단속을 못하고 또 공익요원들이 가지고 나가면 고정초소에서는 사람만 앉아 있고 장비가 없어서 효과적인 단속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윤중기를 구입하려는 것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저희들 소관 중에 575페이지 명시이월 한 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구시가지 가로등을 설치하기 위해서 올해 3억5,200만원을 올렸습니다만 사회산업국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계탑 네거리 복원과 연계가 되는 것으로 저희들이 앞질러 공사해 놓으면 내년도에 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이것은 명시이월 시켰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40분 회의중지)
(12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53페이지의 급량비는 120기동반 야간 급식비입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예, 그렇습니다.
○김인득 위원 452페이지의 운영수당에 분쟁조정위원이 10명인데 이것은 연 3회만 하면 됩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올해의 빈도를 보면 3회만 하면 됩니다.
○김인득 위원 454페이지 시설비의 현수막게시대 설치를 올해 두 개소 했죠?
○건축과장 송명일 한비사택 쪽에 하나 하고 다운동 4거리 쪽에 하나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것 하나 하는데 250만원이 듭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그것을 철재로 해서 크게 만들 겁니다. 그래서 그쪽에 현수막을 달기로 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올해 두 개는 어디라고 장소 지정이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예, 한비사택 앞과 다운동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7페이지의 항온항습기라는 것은 무슨 기계장비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 지적서고의 온도를 사철 똑같이 유지하기 위해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온도조절기란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적도가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축이나 팽창을 하면 그것을 조정하기 위한 일종의 습도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469페이지의 전산개발비에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있는데 이것은 뭐 하는 것입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저희들이 내년부터 지적도 전산화를 하려고 합니다. 전산화에 소요되는 기본 데이터 자료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PC는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국비로서 2,180만9,000원이 내려옵니다.
전액 국비보조금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0분 산회)
○출석위원(8인) |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
김인득유태일이진용조용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수길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지역경제과장 | 이종호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위생과장 | 김형복 |
환경보호과장 | 우연재 |
환경미화과장 | 장동철 |
건설도시과장 | 윤영우 |
건축과장 | 송명일 |
지적과장 | 이용출 |
○참고인 | |
건설행정계장 | 박동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