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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5회 제6차 건설환경위원회(1997.12.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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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2월 23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과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그리고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코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의회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채택의건

(10시08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채택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감사보고서를 익히 우리 위원님들께서 감사를 하실 때에 충분히 숙지를 하고 지적한 사항이기 때문에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참조】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서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감사보고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본 건의 내용은 원안대로 채택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9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이수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서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상정한 저희 구의 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는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유인물로 작성이 되어 있고 국장님께서 충분히 제안설명을 하였으며 또 유인물과 상응하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의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위원 현행 별표 7의 과태료 부과기준과 앞으로 규칙으로 정하려고 하는 내용이 큰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아까 별표 내규상에 환경부에서 내려온 과태료부과징수에 관한 규정이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 과태료 요금과 규정에서 내려온 내용이 상당히 강화되었습니다. 강화되어서 과태료를 많이 부과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시로 변경되는 별표 7의 규칙을 조례로 정해 놓으면 자꾸 바꾸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규칙으로 정해서 바로 시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의미에서 조례개정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7년도 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의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안의 예비심사는 오늘 하루동안 건설환경위원회 전 부서를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 순으로 하고 국장이 먼저 총괄보고 한 후에 각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세부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가. 사회산업국소관

나. 건설도시국소관

(10시16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이수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저희 과의 과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저희 국의 업무추진에 적극 협조하여 주시고 도와주신 여러 위원님께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국의 97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김재열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97년도결산추경세입세출사항별 세부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11페이지 세입부분입니다.

보육시설운영비는 공익보육시설을 얘기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공익시설이면서 또 성안동의 종교부대시설 1개소와 태화동의 장애인전담시설 1개소 등 2개소가 증설이 됨으로서 운영비가 증액이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처음 기정을 줄 때는 그 기정 내에서 사업을 하라는 그런 얘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예산 작업을 할 때 예를 들어 저희 관내의 울산어린이집에 100여명의 수용아동 중 저소득층 아동이 30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액, 운영비 전액을 요구합니다.

그러나 국가 요금이 연차적으로 균등하게 내려오지 않고 일정금액을 수시로 변동시켜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저소득층이나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또 수시로 변동이 되니까 중앙 부서에서는 그것을 감안해서 예산지원을 해 주는 상황이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래도 금액이 이렇게 배로 차이가 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가 증설되는 시설을 예측을 못 했습니다.

광역시로 승격이 되면서 증설이 되었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확보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성보경 위원 저소득 모자가정 실업계 고교생 수업료 지원이 나와 있습니다.

저소득 모자가정이라면, 소득의 얼마까지를 저소득으로 보며, 또 관내에 몇 세대가 있으며, 실업계 고교생 한 사람당 얼마씩 지원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월 소득 4만5,000원 이하가 되고 대상자 수치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실업계 고교생은 지역별에 따라 일정금액이 지급되지 않고 학교별로 다릅니다.

그래서 각 학교에 지급되는 금액도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성보경 위원 의료보호대불금이 현재 얼마나 나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광역시가 되고 난 후 저희들이 반상회와 각 단체에 홍보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대불금이 한 건도 안 나갔습니다.

성보경 위원 수입에 회수금이 일부 있던데요.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회수금은 체납액을 독려해서 대불금 회수금액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대불된 것이 없는데 어떻게 회수가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광역시가 되고 난 후에는 대불된 것이 없지만 울산시 차원이었을 때의 대불금을 독려를 해서 회수를 하고 있습니다.

성보경 위원 그리고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가 한 사람당 얼마씩 나갑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의료보호대상자 진료비는 50%의 국비지원이 있고 20%가 자부담 대상자들입니다.

그러나 생활이 열악하여 20%의 진료비도 내지 못하는 실정의 사람들이 진료를 받았을 때 병원 측에서 그 진료기간 동안의 금액에 대한 청구서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국비지원금으로 청구서에 준해서 나갑니다.

지금 저희 관내에서 거래하는 병원 161개소에서 청구가 들어왔습니다.

성보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125페이지 노인복지시설의 유란양로원에 대해서 기정예산과 1년에 지원되는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란양로원에 지원되는 금액은 운영비, 주부식비, 피복비, 월동대책비 그리고 소액이지만 명절 때나 노인의 날에 잡비 등이 지급이 됩니다.

김인득 위원 인건비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인건비는 운영비 안에 들어갑니다.

김인득 위원 그 전에는 전액을 우리 구에서 지원했습니까?

유란양로원 자체부담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자체부담이 인건비 1할입니다.

김인득 위원 우리 행정관청에서도 서류 같은 것이나 모든 것을 관리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분기별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고 시 차원에서도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생과장께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중위생계장 윤길선 공중위생계장 윤길선입니다.

위생과 소관 ‘97세입세출예산(안)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중위생계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공중위생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께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97제2회추경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장께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장동철 환경미화과장 장동철입니다.

(환경미화과장 :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97년도제2회일반·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을 예비심사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안)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먼저 간부공무원 소개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97년도결산추가경정예산안 설명에 앞서 한해동안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 전 분야에 대하여 대가 없이 순조롭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그러면 97년도추가경정예산(안)에 따른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97제2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김재열 최병수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께서 건설도시국의 과별 설명을 마쳤으므로 각 과장님의 세부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77페이지의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용역과 지역균형발전 비전제시를 위한 용역은 광역시 차원에서도 이와 같은 울산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비전이 제시가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이 또 다시 필요한 것은 어떤 이유에서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재개발사업은 복산, 북정, 우정동 일부에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중구는 운동장 뒤의 용도변경 된 것 외에는 신개발지 자체가 토지 자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중구의 개발이라는 것은 기존 구시가지 형태가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가지고 활력을 불어넣어 개발하는 것 외에는 개발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광역시가 되었기 때문에 구시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재개발이나 상권들을 집중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만, 중구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한 방향제시, 지침 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용역계획을 수립하고 예산요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기정 5,000만원은 균형발전 비전, 이것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때는 재개발사업용역비로 5,000만원을 했는데 2,500만원은 재개발사업용역 발주를 하고 현재는 2,500만원이 남았는데 저희들이 한 2,000만원을 더 들여서 중구 전체의 발전 방향을 위해서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얘기하시는 내용은 울산시 도시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라고 보는데 예를 들어 ‘학성동 개발을 하는 데에 용역을 한 번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 이해가 되는데 중구전체의 재개발 또, 발전을 위한 비전을 한다는 자체는 울산시 도시계획안에 다 되어 있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씀해 보십시오. 이해가 안 됩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울산광역시가 할 때는 울산전체를 두고 한 것이기 때문에 포괄적인 의미에서는 울산광역시 전체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포괄적인 것에서 세부적으로 줄여서 상세한 방향제시를 수립하고자 한 것입니다.

광역시에서 해 놓은 것은 5개 구 전체를 다 해놓았기 때문에 큰 것은 요소요소에다가 짚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은 그 테두리 내에서 축소를 시켜 좀 더 세부적인 것이 있어야 실질적으로 운용하는데 방향제시가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진용 위원 세부적이란 것은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광역시에서는 대생활권, 중생활권 이런 식으로 크게 잡아놓았지만 저희들은 효문 쪽에서 번영로 쪽으로 해서 구시가지 중심지를 거쳐서 다운동 쪽으로 뻗어 가는 등 구석구석을 한번씩 짚고 넘어가자는 이런 얘기입니다.

저희들은 광역시보다 조금 축소를 시켜서 한번 더 검토를 해 보자는 개념입니다.

김인득 위원 기본 계획이 끝나고 재정비 계획이 수립된 다음에 그 계획을 잡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도시 기본계획상에는 교통계획이라든지, 인구, 토지이용계획 등의 큰 단위별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는 같은 용도의 상업지역이라도 우리 지역의 상권이라든지 또 지역의 개발, 예를 들어 이 지역에는 어떤 특정 목적을 위한 상권 활성화를 시킨다. 가구, 목재, 섬유 이런 식으로 한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을 해야 된다 하는 뜻에서 발전방향 비전을 제시받아 그런 입장에서 육성을 하고 개발을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발전방향, 모델을 제시받기 위한 용역입니다. 좀 구체적입니다.

이진용 위원 그런데 지금 울산시가 상업지역에 몇 %, 주거지역에 몇 % 이렇게 하여 용도변경을 추진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프로그램이 이미 개발되었고 중구청 앞의 삼산사택의 경우도 현재 취소가 아니고 유보를 했다는 얘기도 있지만 거기에도 나름대로 상업지역으로 어떻게 한다는 계획도 있고 가령, 상업지역 안에 이러이러한 식의 전문적인 우유센터를 한다든지 유통단지를 한다든지 이런 세부적인 계획을 하는데 용역비가 든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기본적인 것, 용역비를 들여서 만들었다. 그러면 이 지역은 유통센터니까 유통센터에 준하는 사항만 해야 된다 하는 입장에서 만든다고 하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할 것 같으면 현재 다 되어 있는 것이네요.

저희들이 봤을 때 그 외는 그린벨트 지역이고 벌써 다 되어 있는데 그것을 재개발, 균형발전을 위한 비전 제시를 하는 자체는 저한테 만들라고 해도 만들 수 있어요.

우리가 몇 번 보고를 받았느냐면 한 서너번 정도 받았어요.

그 큰 테두리는 벗어나지 못하는 것 아니냐 이 말이죠.

예를 들어 여기에는 앞으로 업무지역을 할 것이라고 울산시 기본계획이 다 되어 있는데 이것을 바꿀 수는 없는 것 아니냐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도시 기본계획 자체를 벗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중구지역의 특성을 살려서 같은 상업지역이고 같은 주거지역이라도, 주거지역의 어떤 건물의 배치방향이나 모양, 또 상업지역에도 어떠한 지역에는 어떠한 부분에 대한 상업의 용도를 살려 가면서 개발을 한다. 또 준주거지역이면 준주거지역에 맞는 상업시설이나 주거시설을 육성, 개발한다는 정의로서 앞으로 우리 중구의 전체의 발전방향, 모델을 제시하기 위한 그런 용역입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2,500만원 들여서 하나 해 놓은 것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것은 한정된 지역의 타당성 조사용역입니다.

북정동, 복산동 일부 지역의 한정된 지역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이진용 위원 그것은 결국 우리가 엄격하게 보면 2,500만원 예산낭비를 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현실 불가능을 전제로 하신다면 우리 구시가지는 옛날 읍 때부터 이루어진 복산·북정·우정동 일부지역은 그대로 영원히 존치되어야 한다는 결론이 나오는데, 물론 요즘 재개발이라는 것이 경제라든지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만, 지금 제일 활발하게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은 재개발 밖에 없거든요. 기존 이루어져 있는 그 자리에도 간선도로도 내어야 되고, 어린이공원도 만들어야 되고 또 공공시설도 확보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현재 여건상 어렵더라도 장기적으로 봐서는 반드시 복산·북정·우정 지역이 개발되어져야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진용 위원 그것이 최소한 5년 이내의 어떤 계획 없이 용역만 해 놓으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얘기하시는 대로 그런 계획이 따를 때는 용역비의 타당성도 있고 투자가치가 있지만 앞으로 계획도 없이 용역만 해 놓는다고 해서 될 일이 아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희들이 용역을 한다 하는 것은 2,000만원을 들여서 구체적인 시설까지 용역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제목과 같이 방향이라든지 전체적인 흐름을 제시하는 용역 밖에 안 되는데요. 좀 선처를 해 주십시오.

김인득 위원 이 부분도 재정비 계획이 끝난 후에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울산광역시 기본계획이 끝났지 않습니까?

재정비 계획이 내년 2, 3월에 발표되는데 그것이 끝난 다음에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금 광역시의 재정비계획은 공모기간 중에 있지 않습니까, 그 속에는 주거지역이 바뀌었다든지, 부분적으로 불합리한 것이…. 우리 구에서도 10개 정도의 안을 냈습니다만, 그 정도 밖에 안 되거든요.

우리가 포괄적으로 하자고 하는 것은 우리 중구 쪽에 없는 공공시설, 도서관이라든지 수련시설 등, 지난번에 ‘실무적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렇게 좀 더 전체적인 것을 검토를 하면서 구체적으로 하자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구시가지 재개발사업 용역의 타당성을 국장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아까 이진용 위원님 말씀대로 용역비만 버린 것 아니냐, 저희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지금 봐서 타당성과 관계가 있다고 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재개발사업의 타당성조사 용역을 하는 근본적인 목적은 크게 세 가지로 보아집니다.

첫째, 울산읍 당시부터 지금 현재 복산동, 우정동 지역이 주택 자체가 완전히 노후화 되고 슬럼화 되어 있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다시 미관을 증진시키자 하는 목적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지역은 우리 중구로 봤을 때는 가장 중심지역임에도 진입할 수 있는 도로시설, 도시기반 시설이 안 되어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로시설을 확충하자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렇게 함으로서 중심지역으로 사람이 많이 모일 것이니까 중구상가 지역이 좀 활성화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목적에서 재개발사업의 타당성 조사용역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말 정도 되면 용역이 나올 겁니다. 나오게 되면 주민공청회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상당한 부분이 지금 작업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다소 시설의 배치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 등이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까지 볼 때는 타당성은 있다고 보아집니다.

타당성의 결과가 나왔을 때는 주민공청회를 거치는 등, 이 사업은 계획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보아집니다.

김인득 위원 용역을 준다면 기관은 어디입니까, 울산대학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울산대학이 아니고, 이 재개발사업 계획을 수립을 하는 것도 일종의 노하우가 있어야 하기 때문에 어떤 경험이 없는 업체 같으면 조금 곤란하지 않겠나 해서 이런 부분에 노하우가 있는 서울의 전문회사와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도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대단히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정기회) 건설환경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 10시부터는 본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5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김인득유태일이진용조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두환
○출석공무원
사회산업국장이수길
건설도시국장최병수
지역경제과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구선자
환경보호과장우연재
환경미화과장장동철
건설도시과장윤영우
건축과장송명일
지적과장이용출
○참고인
공중위생계장윤길선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회-제4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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