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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회 제2차 본회의(1997.10.2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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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10월23일(목)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


부의된안건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제출)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중구청장제출)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11시07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합니다.

먼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정재길 의회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속)(중구청장제출)

(11시08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최현태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최현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최현태입니다.

97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본 위원을 비롯한 천병태 의원, 이재득 의원, 박영철 의원, 김재열 의원, 전경환 의원, 조용수 의원 등 7명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지난 10월 18일부터 10월 22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심의한 예비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예결특위 위원님과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결특위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사항을 존중하되 증액하거나 삭감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예결특위 위원 중 해당 상임위원회 위원으로부터 보충설명과 의견을 듣고 본 예결특위에서 최종 결정하였습니다.

예산편성 전에 사전 집행 부분과 법령, 조례, 예산편성지침 등에서 정한 절차와 규정을 거치지 않고 편성한 부분에 대하여는 전액 삭감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심사를 하였습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 심사한 사항을 말씀드리면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97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320억1,600만원에 1억3,400만원이 감액된 318억8,100만원으로 0.4%가 감소되었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는 기정예산 310억1,100만원에 1억6,800만원이 감액된 308억4,300만원입니다.

그리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 10억400만원에 3,300만원이 증액된 10억3,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예결특위에서 종합 심사결과 확정한 주요 삭감내용과 확정예산액을 말씀드리면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부분은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동헌화장실의 노후시설 교체공사 외 11건, 2,336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특별회계에 있어서는 세입부분은 삭감부분이 없으며 세출부분은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비상연락용 휴대폰 구입 외 3건 560만원을 감액조정 하였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확정한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액은 일반회계에서 308억4,300만원, 특별회계에서 10억3,800만원, 총 318억8,100만원입니다.

삭감된 2,896만원은 전액을 예비비로 편성하여 향후 시민생활과 직결된 투자사업비로 활용토록 하였습니다.

기타 삭감내역과 일시차입금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 드린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태 위원장, 그리고 천병태 간사를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현태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3.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중구청장제출)

(11시15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도광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도광록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의안번호 94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의안번호 95번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총무처고시 제1997-9호인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97년 2월 28일 관보로 개정되어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액이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 중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의 민원사무와 수수료를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있는 식품위생 허가사항 및 신고사항 변경과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재교부 그리고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제조업 등 허가, 신고민원 중 각종 허가 또는 신고증 재교부시에 한 건당 500원의 수수료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97년 3월 1일부로 민원사무처리기준표의 개정으로 자치중구 출범 이전에 개정,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조례개정 작업이 늦은 감은 있지만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국민주택기금을 운용하는 주택은행에서 영세민 전세자금을 융자받을 시에 자치구 이전에는 울산시장이 채무보증을 수행하였으나 자치구 출범으로 인하여 중구청장이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련법으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및 동법시행령 제21조 제1항으로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채무 이행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보증을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의 내용과 그 보증을 받고자 하는 채무의 범위, 채권자명, 채무자명, 상환계획 등을 기재한 채무보증신청서를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본 안건의 전세자금 융자업무와 유사한 사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어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우리 내무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내무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박영철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20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건선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97번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쓰레기봉투 유료광고문안을 앞면에만 표시하던 것을 앞·뒷면에 모두 게재 사용토록 하여 광고 효과를 높임으로써 주민에게 한층 더 다가서는 행정을 펼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한 것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쓰레기봉투의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면수를 확대함으로써 앞으로 유료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취약한 자치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유료광고 문안표시 면수를 전·후면 모두 표시하여야 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의안을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께서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상임위원회제출)

(11시23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5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 순으로 각 상임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께서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지난 10월 17일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심사 작성된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할 것이며 감사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시행령 제16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업무전반에 관한 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업무에 대한 실태파악 및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하여 행정수행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을 도출, 시정 요구코자 함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원을 포함하여 천병태 의원, 박동철 의원, 김인득 의원, 이재득 의원, 조용수 의원, 도광록 의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의회운영위원회소관 감사실시기관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과 요령 등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당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97년도 의회운영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다음은 내무위원회 도광록 간사께서 감사계획서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도광록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중 내무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권과 같은법 시행령 제16조 내지 제19조제2항의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의 실시 규정 등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울산광역시 중구에 대한 9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하여 업무전반에 대한 실태파악과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하고 구정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집행기관으로 하여금 시정 개선토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기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로 선정되었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본 의원을 비롯하여 박영철 위원장, 오해룡 의원, 최현태 의원, 박동철 의원, 이재득 의원, 김철욱 의원, 전경환 의원입니다.

내무위원회소관 감사실시기관과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과 요령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97년년도 내무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에 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내무위원회 도광록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환경위원회 천병태 간사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대리 천병태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간사 천병태입니다.

97년도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 중 건설환경위원회소관 행정사무감사계획서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가 심의 확정한 97년도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동법 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환경위원회소관 행정부서 전반에 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각종 추진사항을 검토, 분석하여 98년도 예산안 심사에 적극 반영하는 한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근본적으로 주민복지 향상에 적극 기여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97년 12월 7일까지 7일간 실시하고 감사대상 부서는 건설환경위원회 소관의 전 부서에 해당되겠습니다.

감사반 편성은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하여 8명이며, 신기찰 의원, 성보경 의원, 김인득 의원, 유태일 의원, 이진용 의원, 조용수 의원 그리고 본 의원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 감사 실시 부서와 출석요구 공무원 및 일정, 순서 등은 의원 여러분에게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의 확정한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의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승인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건설환경위원회 천병태 간사 수고하셨습니다.

각 상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기간은 97년 12월 1일부터 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하고 각 상임위원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감사계획서를 승인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중구가 자치구로 승격되어 처음 시행하는 감사인 만큼 행정전반에 대한 내실 있는 감사로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98년도 예산수립에 참고 반영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제4회 임시회 회기동안 97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과 각종 안건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폐회)


○출석의원(16인)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김재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불참의원(1인)
박동철


【보고사항】

○위원장및간사선임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 최현태

간 사 : 천병태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이상 2건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

·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완료)

·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3개 상임위원회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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