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0일(월) 오전 10시30분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3.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4.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5.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5.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 시작에 앞서, 회의 진행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97년 9월 29일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과 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을 심사하고,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과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 내용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97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오늘 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1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우리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94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4회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의 주요골자는 행정규제 및 민원사무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총무처 고시 제1997-9호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개정되어 97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민원사무 중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 규정되어 있는 민원사무 중 다음 민원사무와 수수료 규정을 삭제하는 것으로 식품위생허가 신고사항변경 1건당 500원, 식품위생 영업허가증 및 신고증 재교부 1건 500원, 공중위생접객업, 위생관련영업, 위생용품 제조업 등 허가 신고민원중 각종 허가, 신고증 재교부 1건당 500원입니다.
검토의견으로는 97년 3월 1일부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의 일부개정으로 자치 중구출범 이전에 개정되어야 할 사안이었고 97년 7월 15일 자치 중구 출범 시 개정된 민원사무처리 기준표에 맞추어 자치조례도 시행되어야 할 사안이었습니다.
조례개정 작업이 늦은 감이 있지만, 본 임시회에서 개정되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민원사무처리기준표가 3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고 하는데 현재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기준표대로 받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이것이 늦은 감이 있네요. 그 안에도 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있었는데 늦은감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상위법에서 내려온 것이 있으면 즉각 빠른 시일 내에 조례를 개정하는데 협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총무국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37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존경하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바쁘신 의정에도 불구하고 시간을 할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안번호 제95번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감진상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5호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과 주요 내용을 검토한 바, 보증채무 부담행위 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세민 전세자금 융자 시 주택은행에서 운용하는 국민주택 기금을 이용하여 도시 영세민들에게 저리로 지원, 주거 안정을 도와주게 되는데 이때 채무 보증을 자치구 이전에 울산시장이 수행하였으나, 자치구 출범으로 중구청장이 수행하게 되며 주요내용은 채무보증승인, 채무보증서교부, 보증채무변경, 이행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토의견으로는 영세민 전세자금융자업무와 유사한 사무가 향후 지속적으로 증대될 것으로 판단되며, 자치중구 출범 당시 제정되어 시행되어야 할 사안으로 도시 영세민 주거 안정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채무보증신청서, 채무보증승인통지서, 채무보증서발급신청서가 있는데 “라”항에 보면 채권자는 구가 보증한 채무에 타에 우선하여 회수하여야 합니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법적으로 뒷받침이 되는 사항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교부하기 전에 은행에서 채권을 확보하고 난 것을 확인하고 난 뒤에 우리가 보증을 해 주기 때문에 제1위가 되어 있습니다. 법적 뒷받침이 됩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기획감사실장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관계 공무원께서는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10시4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배부해 드린 97년도행정사무계획서유인물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관련 규정과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의거 97년도 정기회 기간 중 울산광역시 중구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소관 위원회별로 실시되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7년도 정기회 기간인 97년 11월 25일~12월 30일 사이에 12월 1일~12월 7일까지 7일간으로 설정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의회의 감사기간이 아직 미정인 관계로 감사기간이 다소 변동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31일까지 시의회에서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한 바 있으므로 96년 11월 1일~97년 10월 31일까지의 업무에 대하여 실시되겠습니다.
감사대상 부서는 유인물의 도표와 같이 시행되겠습니다.
추진 일정을 간략히 설명 드리면 10월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의결을 받아서 구청장에게 제출을 요구하고 11월 10일까지 구청장으로부터 감사자료를 수납하고 11월 25일 정기회 개회되고 난 후 12월 1일~12월 7일 감사가 실시됩니다. 12월 28일까지 감사결과 보고서를 작성, 확정되겠습니다. 12월 29일날 감사결과 보고가 본회의에 의결되며 시정처리 요구, 건의사항이 구청장에게 이송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조】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감사계획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라도 요구할 사항이 생겼을 때는 다시 요구할 수 있는 것이 됩니까?
○전문위원 감진상 추가 요구가 가능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말씀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말씀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시50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4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0월 18일까지 위원 여러분께서 제출하신 요구자료를 취합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듣고 실, 과, 소별로 추가, 수정,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감진상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과 관련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각 부서 공통 사항으로 97년도 예산집행 현황, 집단민원 처리현황, 진정, 건의 처리현황,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미처리 내역, 반상회 건의사항 처리사업비 1,000만원 이상 사업 현황을 요구코자 합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으로 시정질문 조치사항, 일용직채용 계속비사업, 투자사업 심사내역, 예산전용내역, 예산절감, 조례·규칙심의, 각급위원회 예산지원, 지방세 전산화, 행정전산화, 정기수시 특별감사사항, 민간단체 보조금지원과 특히, 중구자치재원 확보방안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으로 유선방송 허가·지도단속, 문화재 등 관리, 구강서원 복원추진, 수운 최제우 유허비건립 음반·비디오업소 지도단속, 공공체육시설 예산투자, 예술단체 지원현황 특히, 많은 의원님이 관심을 갖고 계신 제1회 태화강축제 관련 민간 단체의 추진 계획에 의거 구청장이 시비를 전도 받아 지원하는 과정에서 그 계획을 검토한 바 있는지 자료 요구코자 합니다.
총무과 소관으로 공무원 정원과 결원현황, 단체별 보조금집행, 구청장 업무추진비, 특수활동비집행,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통장자녀 장학금실태, 새마을 이동도서관 운영, 새마을 지도자자녀 장학지원, 수의계약, 물품 등 사전구입 내역, 국공유지 무단점유, 공유재산 현황과 변상금 부과, 고충심의위원회 운영, 그리고 현안사업으로 추진한 시가지 꽃길조성 사업 집행 내역을 요구코자 합니다.
지방세과 소관으로 지방세 체납세액이 약 16억원으로 자치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므로 체납정리 실태를 파악, 자치재원 조달에 만전을 기하도록 자료 요구코자 합니다.
시민과 소관으로는 구민이 불편 없이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민원 1회 방문처리 추진상황, 행정정보 공개처리상황 등을 요구하고, 공익근무요원 관리실태 등을 요구코자 합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는 재난대비태세 확립에 초점을 두고 장비관리, 주민신고망, 민방위대 교육현황 등을 요구코자 합니다.
보건소 소관으로는 구민건강증진과 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한지 방역, 예방접종 의약업소 지도단속, 노인보건진료실태, 약품구매실태, 진료비조정, 징수현황 등을 요구코자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수정이나 추가, 삭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상임위 소속 각종 위원회 심의한 실적을 하나 넣어 가지고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지금까지 추가한 건이 한 건입니다. 이것을 행정사무감사자료 요구에 추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한 건을 추가하겠습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해서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산안 예비심사 준비 관계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5.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1시04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5항 ‘97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예산(안)예비심사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하되, 먼저 실, 국, 소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전문위원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들은 후 해당 실, 과장으로부터 예산안 사항 설명을 듣는 순으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수조정은 예산안 사항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후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총괄보고와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 박영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께 감사 드립니다.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경예산서 2페이지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2, 3페이지의 총괄표에 의거 총괄보고를 잠시 언급 드리면 ‘97기정예산액 320억1,600만원에서 0.42%인 1억3,400만원이 감조정 되어 318억8,100만원 제1회 추경예산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일반회계 1억6,800만원 감조정, 특별회계 3,300만원 증조정 되었습니다.
의존재원이 216억4,400만원으로 재정자립도는 32%에 불과하여 향후 자체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기관 실장께서 총괄설명 한 바 변경내시라든지, 확정내시, 북구보건소 신설과 이중편성 등으로 증·감이 이루어졌고 검토결과 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며 세부사항으로 42페이지 예산운영, 인건비 항목의 결원율을 당초 15% 계상했는데 추가경정 1회 예산에서는 6%로 조정된 바 여기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44페이지에 경상적경비, 일반업무추진비 항목의 직급보조비를 기정예산에서 5.5월로 계상하여야 하나 5.0월로 계상했는데 부족분 반영된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전 실, 과 공통적 사항입니다. 예산편성 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이루어져서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되었으면 합니다. 그 다음에 47페이지 법무관리, 일반운영비 항목의 일반수용비 1,200만원 증액은 자치법규집 인쇄비를 기정 1,400만원으로 계상하였으나 단가 상승으로 인한 것이나 별도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전문위원이 기정 예산 편성시 조례, 규칙을 인쇄하는 것으로 해서 단가 7만원으로 200부를 인쇄, 배부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추경예산에서 규정집 한 권이 더 추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단가 산정이 잘못 되어서 이번에 1,200만원이 증액된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 다음 48페이지에 자체사업으로 자산취득비 860만원을 증액하였는데 연간 대규모 야외행사 등 방송장비 활용도가 있는지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구입해야 될 타당성에 대해서 별도 설명이 요망됩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전문위원께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전문위원 검토한 내용에 대해서 기획감사실장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42페이지 정원 결원율 조정입니다. 저희들 정원이 본청 정원입니다. 정원이 313명이고 현원이 295명입니다. 여기에 결원율을 할 것 같으면 약 5.7%가 나옵니다.
당초 결원율은 당초예산에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약 15% 잡으라는 지침이 있었기 때문에 잡았고 지금은 있는 그대로 해 보니까 8,300만원이 감이 됩니다. 그래서 2억2,600만원에서 8,300만원 감된 1억4,200만원이 됩니다. 계수상으로는 증이 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실 내용은 8,326만7,000원이 감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리고 계상할 때 5.5개월을 한 것을 5개월로 된 것은 그 당시에 행정착오가 있었는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조례자치법규집 인쇄 관계입니다. 이것은 7월달에도 제가 양해 말씀을 드렸고 사실 너무 적게 책정되었는데 이번에는 다른 구청에 한 것이 3,200만원이 발주가 됩니다. 우리는 1,400만원에서 1,200만원 같으면 2,600만원이 됩니다. 한 500만원이 추록집을 당초 예산에 있습니다. 추록은 연말이 다 되어가기 때문에 추록집은 좀 어렵지 않겠느냐 예산 운영을 좀 철저히 하기 위해서 그 돈을 사용하도록 하고 1,200만원만 이번에 책정해 주시면 저희들이 발간하는데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구입비 중에 야외용 방송제작구입입니다. 이제 우리 자치구도 위상이 올라가야 됩니다. 옛날 기자재 있던 것 가지고는 민방위훈련 때나 쓰는데 사실 큰 행사 있을 때는 이 장비 가지고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가 있을 때는 위상을 세워주기 위해서는 이 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재득 위원 야회 행사가 1년에 평균적으로 몇 번쯤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민방위훈련이 한 달에 한 번씩 있고, 자연보호 다른…
○이재득 위원 전자 장비는 고급이 되어야 되는데 이 정도면 행사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까?
○통신계장 이동하 예.
○도광록 위원 48페이지 시설비에 일반전화 청약비가 있는데 이것은 평통사무실용이라고 하셨는데 평통사무실에 예산지원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정부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지원은 크게…
○예산계장 신병갑 법령에 의해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는데 법령에는 지방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제가 알기로는 울산시 평통에도 지원한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원 근거가 있다면 그 조문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총괄보고 및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그동안 저희들 문화공보실 업무에 깊은 애정을 가져주신 박영철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먼저 55페이지 문화예술, 일반운영비 중에 동헌관리 제초기 구입비 9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전체 예산에 비해서 미비한 사항입니다만 지정문화재이고 상당히 구민들이 관심을 가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제초작업이라든지 이런 잦은 고장이나 내구연한 경과되어서 했다면 진작에 당연히 본 예산에 편성되어야 할 사항입니다만 집행부의 적극적인 관심이 필요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자체 사업인 동헌 노후 화장실 교체공사 이것도 본 전문위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 주변에 민원이 야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 여름에도 분뇨가 샌다든지 해서 본 예산 7월 15일자 중구가 출범할 때 계상되어야 하지 않나 해서 별도 설명이 추가되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 체육진흥관리, 일반운영비 56페이지에 처용문화제기념 시민체육대회 행사경비입니다. 이런 행사비용은 기 예측되어서야 할 사항이었고 58페이지 처용문화제 행사비 190만원 정도 계상되었는데 이런 예산은 본 예산에 편입되어야 할 사항인데 이번 추경에 반영되었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조금 시정이 요구가 됩니다. 이상으로 문화공보실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제초기가 없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구입을 3년 전에 했는데 고장이 잦은 것을 저희 직원이 계속 수리해서 썼는데 그것이 구형이고 전진해서는 깎을 수 있는데 후진은 불가능합니다.
○이재득 위원 화장실 청소는 어떻게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화장실 청소는 정화조 법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재득 위원 동헌에 시에서 보조되는 것이 없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시에서 보조되는 부분은 거의 다 없습니다.
○도광록 위원 동헌은 문화재가 무슨 문화재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시 지정문화재입니다.
○도광록 위원 시 지정문화재인데 관리를 우리 중구에서 하고 있을 따름이지 시 지정문화재에 대한 유지, 보수라든지 이런 보수비를 왜 우리 구에서 부담을 합니까, 시에다가 화장실 교체공사 시비지원 신청한 적이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제가 와서는 한 적이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향후라도 시 지정문화재 같으면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방식으로 해야지 중구 예산도 그렇게 많지 않은데 이 문제를 시하고 우리하고 한번 협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본청하고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경환 위원 동헌관리 제초기 기종이 어떤 것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롤러식으로 밀고 다니는 것입니다.
○전경환 위원 3년 전에 구입한 것을 또 구입한다는 것은 장비 관리를 소홀히 한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하나 뿐이고 자주 깎아야 되기 때문에 관리원들이 상당히 애지중지하고 있습니다. 성능도 떨어지고 해서 구입해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전경환 위원 그리고 처용문화제 예산이 있었지 않았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처용문화제 예산이 있었습니다만 이 항목 부분적으로 빠져 있기 때문에…
○전경환 위원 돈은 집행했네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죄송합니다.
○전경환 위원 선집행하고 추경에 돈 내어놓으라고 하면 의회를 경시하는 것이 아닙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죄송합니다.
○전경환 위원 전국체전 출전 대표 격려금으로 110만원이 나갔다고 하는데 부구청장 업무추진특수활동비도 있고 한데 이것을 보상금 명목으로 해서 선집행하고 나서 추경에 올린다고 하는 것은 앞으로 이런 것은 용납을 못 합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죄송합니다.
○이재득 위원 구정홍보위원활동수당 14명이 있는데 이것은 각 동에 한 명씩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이재득 위원 우리 위원회 활동 수당이 3만원입니까, 5만원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 홍보위원은 3만원입니다.
○이재득 위원 민간단체, 3개 단체인데 어디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구 대항 게이트볼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구 대표 선수들을 출전시켜야 하고, 울산시장배쟁탈대회 할 때 보내야 되고, 그 다음에 생활체육대회에서 하는 배드민턴대회에도 우리가 보내야 되기 때문에 선수들 격려금하고 참가보상비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동헌 화장실 공사는 시에 즉시 협조 요청을 해 주시고 그 다음에 문화재 부분에 있어서 시비 부담을 받아야 될 부분은 그때그때 시에 협조 받을 부분은 충분히 받을 수 있도록 그때그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구는 문화재를 관리할 수 있는 인력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문화재관리에 각별히 신경을 써 가지고 우리 후손에게 좋은 문화재를 물려줄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부탁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총무국과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는 오후 13시30분부터 심사하기로 하고 점심식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2분 회의중지)
(13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유병래 총무국장께서 총괄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께 총무국 소관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먼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국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총무국 소관 사항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15페이지 지방세 수입관계입니다.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 해서 총체적인 감조정 합계액이 3억200만원입니다.
이렇게 감조정된 것은 동, 북구 편입지역의 세수감소와 당초세입 과다책정 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금 현재 우리 중구의 체납세액이 면허세가 2억5,400만원, 재산세 4억3,900만원, 종토세 8억9,200만원, 사업소세 1,700만원으로 약 16억200만원 체납세가 징수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년도 수입으로 본 예산서에 보시면 2억1,000만원이 본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은 징수율 30% 이상을 예상을 하고 그렇게 잡아졌는데 이번 추경에서 징수율이 제고가 되어서 과년도 수입을 더 잡아줘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 소관 세출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소관, 먼저 6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중에 구정구호 현판게서비 100만원은 금액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만 자치구 출범시 계상되어야 할 사항으로 판단되어지고 자치행정, 일반운영비 67페이지 보상금 항목의 통장자녀 장학금 1,18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이 필요해 집니다.
자체사업인 73페이지 청사2층 난방 노후배관 교체공사 5,950만원은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동사무소 예산으로 163페이지 공보관리, 일반운영비의 주민홍보지의 구독료 기정 8,114만원 되어 있습니다만 이번에 증액 108만원으로 실제 배부되지 않고 예산이 지급되는 사례가 있음을 유의하셔서 이 예산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님의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지방세과의 세출에 있어서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정관리, 인건비 중에 세입정리원 시간외 수당을 기정예산 시간당 1만8,000원으로 착오 계산하여 300만원을 과다계상 되어서 이번에 감조정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포상금 77페이지에 보시면 200만원 증액은 기정 2,200만원이 과년도 체납세 징수포상금으로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그 외에 별도로 숨은 세원발굴 징수포상금으로 책정한 바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부서장님의 별도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총무과장께서는 총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총무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정년퇴임 한 분이 있으신데…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 2명이었는데 3명으로 1명이 불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상을 못 했어요?
○총무과장 전홍보 당초에 전·출입에 따라서 대상자가 없다가도 늘어날 수 있고 대상자가 있다가도 다른 구로 가버리면 돈이 남는 것이고 그렇습니다.
○도광록 위원 67페이지 통장자녀 장학금이 착오로 누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통장자녀 장학금이 불용예산으로 남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지금 상반기까지 집행해 본 결과 15% 범위 내에서 지급하는 금액 중에서 혹시 지급 대상이 안 되어서 불용된 것은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없습니다.
○도광록 위원 68페이지 평통운영보조비 이것은 평화통일자문위 시행령에 보니까 협의회설치운영에 필요한 경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운용비로 242만7,000원 되어 있네요. 평통은 국가헌법기관이기 때문에 국가예산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운용비 내역은 어떤 것들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내역은 사무보조 인건비가 거의 차지합니다. 우리는 일용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는 평통에서 시에서 근무하는 평통직원이 우리 구 협의회로 오는 것으로 압니다.
인건비 관련해서 저희들이 계상을 했습니다.
○도광록 위원 타 구청에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예.
○전경환 위원 65페이지 연금부담금이 광역시행정사무감사 때 결원인원에 대한 연금부담도 계속함으로 인해서 지방자치제 생긴 이후로 엄청난 액수로 연금부담을 함으로 인해 가지고 환급도 못 받는 그런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지금 연금부담금이 중구 기정예산에 부족한 것이 3,000만원인데 결원인원을 뺀 나머지 연금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이것은 현원위주로 봉급을 탈 때 연금을 부담하는 그 금액만 계상해 가지고 본인 부담하고 또 자치단체가 부담하는 것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원을 할 것 같으면 방금 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돈이 더 들어가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정확히 하고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70페이지 차량선박비 경유차가 34대인데, 한 대당 여과장치를 장착하는데 350만원이 드는데 한 대 장착을 해 놓으면 언제까지 사용이 가능하며, 예를 들어서 필터가 고장이 나면 교체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전홍보 매연 방지를 위한 부과장치입니다. 환경을 정화시키기 위해서 각종 디젤차량이 폭증함으로 인해서 생활주변의 공기가 탁해지고 환경이 나빠짐으로 인해서 모든 차량이 이것을 달아 매연을 줄이는 것입니다.
○이재득 위원 한 대 해 놓으면 사용 기간이 어느 정도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기술적인 것은 잘 몰라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계수조정까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시설비 청사난방 노후배관교체 공사를 2층에 한다고 해 놓았는데 이 예산은 2층에 대한 예산이죠.
○총무과장 전홍보 예.
○전경환 위원 2층만 한다고 해서 5,950만원인데요, 2층 전체가 몇 평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
○전경환 위원 노후난방교체공사도 하고 그런데 2개다 사용됩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청사 내에 냉난방기가 다 사용이 됩니다.
○전경환 위원 한번쯤 청사노후 배관을 교체해서 활용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난방 되는 것을 구입해서 하는 것이 예산절감이 되는지 검토를 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검토를 했습니다.
복도 이쪽에 있는 것은 뒤쪽으로 올려서 하면 성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는 라인을 전부 손을 봐야 원활히 냉난방이 안 되겠나 보아집니다.
○위원장 박영철 민주평통울산광역시중구협의회 사무실 비품이 있는데 지금 평통사무실이 마련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3층 공보실 옆에 21평 마련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상근 직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하고 간사님이 계시고 광역시협의회가 없는 것으로 아는데 우리 중구협의회가 광역시협의회의 수행업무를 포괄적으로 맡아 하는 것으로 협의회 의장들이 의논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거기에 맞추어서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과장께서는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소관에 대한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세입부분에서 면허세라든지, 재산세 이런 것은 사전에 세수 추계가 정확할 텐데 면허세 30%, 재산세 20% 차이가 나는 것은 왜 그렇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추계된 예산하고 세입 들어온 부분하고 또 차이가 납니다. 목표액은 잡아지지만 세입 들어온 부분이 차이가 나거든요.
5개 동이 떨어져 나갔기 때문에 정기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게 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떨어져 나간 분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예.
○전경환 위원 광역시가 7월 15일날 되었는데 애초에 제외된 부분 아닙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애초에는 제대로 안 되어진 것 같습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제가 알기로는 지난 5월달에 시에서 각 구별로 세목별로 목표액을 시달한 것이 있습니다. 그 목표액 시달한 그 내용대로 이것을 예산편성을 시킨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와서 정확하게 추계를 해 보니까 도저히 못 받아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에서 목표액을 과다하게 책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난번에 시에서 목표액을 시달을 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것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액이 과다 책정되어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16페이지 강북 고수부지 임대료 1억5,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대부계액을 했다는데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주리원 강북고수부지에 유료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것 그 부분에 대해서 임대차 계약이 금년 9월에 맺어졌습니다.
○전경환 위원 특별회계 1억5,000만원에서 3억4,000만원으로 된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세외수입입니다. 작년까지는 시에 50% 구에 50% 하던 것을 자치구가 되면서 전액 구 수입으로 잡으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시민과장께서 시민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회의중지)
(14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총괄보고 및 사항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사항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총괄설명및사항별설명)
○위원장 박영철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17페이지 관공업 수입에 대해서 검토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간염자비 접종비가 3,000만원 감조정이 되고 일반진료비가 2,200만원 감조정, 인푸레자 접종비가 3,200만원 감조정, 8,400만원이 감조정이 되었습니다.
내역을 분석해 본 결과 간염자비 접종입찰단가 변경으로 해서, 6,200원이 4,900원으로 변경되어 감조정된 내용도 있고…. 간염접종대상자가 대폭 감소되었습니다. 7,399명으로 당초 계상되어 있었는데 3,062명으로 줄어졌고 인푸렌자 접종비 입찰단가도 4,000원에서 3,000원으로 변경되어서 감조정된 이유도 있지만 인푸렌자접종 대상자가 1만6,250명에서 1만1,000명으로 줄었습니다. 접종대상자가 대폭 감소됨은 행정구역개편 전에 28만5,910명이었는데 행정구역 개편 후 23만5,920명으로 약 5만명이 감소되어서 17%가 감소되었는데 접종대상자의 감소율은 약 60%에 이릅니다. 현격한 격차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이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출에 있어서 자체사업 156페이지에 방사선 직촬기 1대 구입비 3,500만원 계상되어 있습니다만 이것이 노후하여 수리가 불능하고 그간 민원이 야기된 사항으로 이번 예산에 편성되었다고 하는데 이런 주민 수혜도가 높은 장비는 당연히 기정예산에 편성되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검토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칩니다.
○위원장 박영철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간염접종대상자가 대폭 감소해 가지고 7,399명에서 3,062명으로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옛날에는 5년마다 추가접종을 반드시 받도록 되어 있었는데 97년도 표준예방 지침에 따라서 추가접종이 전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기초 접종만 3회를 하게 되면 더 이상 추가접종을 안 해도 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감되었고 또한 북구에 8개교가 떨어져 나갔습니다. 주로 예방접종은 학교 예방접종이 대상자의 대부분인데 초등학교 8개교가 떨어져 나감으로 인해서 대상자가 감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직촬기 이런 것은 보통 몇 년을 씁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보통 7, 8년에서 10년 정도입니다.
○이재득 위원 이런 것은 당초 예산 때 들어있어야 할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 신축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당초에 보건소 신축문제가 97년도에 완전히 이전되는 것으로 계획이 되었었는데 원래 직촬기라는 이런 기기는 설치를 해 가지고 이동을 하게 되면 고장이라든지 이런 설계비가 상당합니다.
가능하면 버티었다가 내년에 옮겨가면 직촬기를 새 보건소에서 바로 세팅을 해 가지고 쓰려고 했는데 보건소 이전이 늦어져서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예산을 줬을 때 바로 설치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바로 됩니다.
○이재득 위원 완전히 사용 못 한 지가 언제부터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완전히 촬영을 못 한 것이 아니라 와서 고쳐 놓으면 2, 3일 내에 다시 고장이 납니다. 그래서 보름 정도는 촬영을 하고, 보름 정도는 촬영을 못 했습니다.
○이재득 위원 구입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입찰로 하려고 생각을 합니다. 입찰을 하게 되면 빨리 들어온다는 이점 외에 A/S를 충분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위원이 지금 10명 되어 있네요.
○보건소장 최순호 15명입니다.
그 중에 공무원이 5명입니다.
공무원은 수당이 나가지 않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소관에 대한 97년도제1회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에 따른 사항설명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
이재득김철욱전경환 |
○불참위원(1인) |
박동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감진상 |
○출석공무원 | |
기획감사실장 | 송원수 |
문화공보실장 | 김광오 |
총무국장 | 유병래 |
보건소장 | 최순호 |
총무과장 | 전홍보 |
지방세과장 | 이길우 |
시민과장 | 박팔용 |
보건소장 | 최순호 |
보건과장 | 이한모 |
○참고인 | |
예산계장 | 신병갑 |
통신계장 | 이동하 |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 울산광역시중구보증채무관리조례제정(안)】 |
(이상2건 제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