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0일(월) 오전 10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07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0시08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께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과장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제안설명에 앞서 평소 구정활동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주시고 성원을 아끼지 않으신 김재열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상임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7호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동조례 제11조 2항 규정 내용 중 「쓰레기 봉투를 제작함에 있어 봉투 전면에 봉투사용에 관한 문장을 하고 후면에는 유료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다」라는 규정 중에서 ‘후면에는’라는 규정을 삭제하여 쓰레기 봉투 전후면 양면에 유료광고 문안을 표시할 수 있게 하는 규정으로 쓰레기 봉투의 유료 광고를 할 수 있는 면수를 확대하고 앞으로 유료광고를 적극 유치하여 취약한 자치구 세외수입을 확충할 수 있도록 쓰레기 봉투에 유료광고 문안 표시 면수를 전후면에 모두 표시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봉투의 가격문제, 그러니까 광고를 한다면 지금까지는 후면만 했는데, 전면 다 했을 때 광고료는 얼마를 받는가는 안 나와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광고는 현재 우리 행정 문안만 하고 있기 때문에 광고를 하게 되면 광고를 하는 회사는 ‘얼마 할 것이냐’ 하는 계약을 이루어야 합니다.
현재 얼마 받는다 하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전면에 우리 행정문안도 하고 광고 문안도 같이 했을 때는 동판값은 별도로 들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수입 측면에서 좋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한번 더 설명을 드리자면, 아까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50ℓ짜리 봉투입니다. 현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뒷면에 이렇게 비칩니다.
우리가 현재 하고자 하는 것은 전면에 이 양을 줄이고…, 이것이 견본입니다.
많은 말을 쓸 수가 없기 때문에 행정의 문안은 “종량제 봉투를 사용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 5만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이 내용은 광고 문안의 예시입니다.
○유태일 위원 뒤쪽에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뒤쪽에는 현재 안 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있다면 비치더라도 수입 측면에서 뒷면에도 할 수 있는 길을 만들어 놓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보경 위원 의안번호 제97 ‘별표 2’에 봉투용량 10ℓ, 20ℓ에는 묶는 부분 ‘손잡이 있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50ℓ, 100ℓ에는 ‘손잡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큰 봉투는 묶는 끈이 없어도 가능할 것으로 생각했는데, 이것 때문에 그냥 노면에 내어놓을 때 쓰레기가 길에 흩어지기도 하고 실제 사용하는 주부들이나 사용자들이 끈이 있으면 좋겠다 하는 의견이 있었고 언론 보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별표 2’에 50ℓ, 100ℓ에도 ‘손잡이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어 놓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동의를 할 수 있으면 ‘없음’을 ‘있음’으로 바꾸고자 제안을 올립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별표 2’에 10ℓ, 20ℓ에는 손잡이가 있는 것을 표시를 해 놓았습니다.
50ℓ, 100ℓ는 손잡이가 없습니다. 이 용량은 손잡이가 있게 된다면 여기가 푹 패어 들어갑니다.
서울 송파구에 직원들이 견학을 갔다왔는데 거기에는 손잡이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결국 용량이 줄어든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정주부들은 조금이라도 더 넣고 싶어하는 그런 심리에서 어떤 때는 손잡이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 반면 조금이라도 더 넣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연 좀 쉽고 편리하게 하자면 손잡이가 있는 것이 좋고, 조금이라도 가정주부가 더 넣겠다면 현행대로 하는 것이 좋다, 그러한 판단입니다.
○성보경 위원 사용자들의 건의가 있었고 실제 저렇게 큰 봉투에다가 위에 묶지 않고 가득 넣어서 내어놓았을 때 쏟아져서 길에 흩어지기도 하고, 주부들이 사용을 해보니까 다른 봉투는 손잡이가 있어서 묶기에 아주 편리한데 큰 봉투는 없어서 아주 불편하다고 있게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용량이 다소 줄더라도 사용상 편리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 건의가 있어야 그러한 제안을 드린 겁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손잡이를 한다면 제작비가 좀 더 드는 쪽으로 판단이 나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런데 10ℓ나 20ℓ 정도 되면 손으로 들 수 있지만 50ℓ 정도 되면 쓰레기봉투가 안 터집니까?
○성보경 위원 표시는 손잡이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기능이 손잡이가 아니고 끝으로 위에서 묶기 좋도록 구멍을 내주는 건데 그것이 없으니까 묶지 못하거든요. 저렇게 큰 용량을 비닐 끈을 덧붙여서 밑에서부터 다 묶으려면 힘이 드니까 구멍만 내주면 다른 끈으로 간단히 묶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긴데 쓰는 사람들의 요구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건 나중에 국장님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보시고 좋은 방법이 강구되는 쪽으로 하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인득 위원 국장님, 광고를 요구하는 업체는 있겠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지금 특별하게 하겠다는 업체는 없는데 단지 광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업체는 쓰레기에 관계되는 업체, 이런 데는 전화번호를 적는다든지 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다고 보지만 일반적으로 광고하는 것은 좀 드물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데, 여하튼 가정주부들한테는 쓰레기가 안에 들어가 버리면 안 보이지만 처음에는 한번쯤은 볼 수 있는 기회는 충분히 됩니다.
앞으로 큰 수입 측면보다도 분명히 저희들이 경영 수입차원에서 어느 정도 수입은 있다고 봅니다.
○환경미화계장 유경달 조금만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얼마나 재정확충에 기여를 하겠느냐 이런 측면에서 저희들이 조사를 해 봤는데 부산 사하구의 경우에 금년 4월부터 광고 유치를 하기 위해서 각 일선 동에 유인 전단을 배부를 하고 각 사업체를 통해서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만 쓰레기 봉투라는 인식 때문에 아직까지 광고를 유치해 보자 하는 광고주가 나타나지 않고 있는 그런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사회산업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30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97년도 제1회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추경예산 예비심사에 앞서,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부서 중 먼저 사회산업국장 및 각 과장이 배석하여 국장이 먼저 총괄보고 한 후에, 각 과별로 과장의 세부설명이 끝나면, 각 과별로 질문과 답변을 하고 이어서 다음의 과장이 세부설명 후 질문·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의 추경예비심사가 끝나면 퇴장한 후, 건설도시국장 및 소속 과장이 입장하여 먼저와 같은 방법으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하여, 이수길 사회산업국장께서는 예산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사회산업국장 이수길입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간부공무원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간부공무원 소개)
평소 존경하는 김재열 위원장님과 우리 국 업무에 있어서 여러 모로 협조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사회산업국 소관에 대한 예산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 사회산업국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김재열 이수길 사회산업국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장께서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지역경제과장 이종호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 지역경제과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지역경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산업시찰 포상금 이 부분에 대하여 저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징수포상금은 포상금의 5%에 대해서 당초 예산서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이 포상금은 분기상 주차장특별회계뿐만이 아니고 기 다른 과목에도 다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과목으로서는 산업시찰은 좀 곤란하고요, 그 다음 30명×20만원 해 가지고 600만원 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주차단속요원이 현재 몇 명이냐 하면 기능이 5명, 청경이 4명, 일용이 12명, 공익이 3명 해서 현재 요원은 21명입니다.
그러나 그에 따른 담당공무원이 또 4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모두 합하면 약 한 30명 정도 안 되겠나 해서, 또 거리산정, 목적지 이런 것을 모두 산출해 보았습니다. 관광회사에 물어봐 가지고 그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공익요원도 여기에 포함이 됩니까? 4명이…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공익요원도 포함을 시켜놓았습니다.
○김인득 위원 공익요원은 취지가 다르지 않습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공익요원도 그 업무에 종사하기 때문에 산업시찰을 가는 경우, 그 사람은 군인이라고 해서 빼버리면 사기가 저하되는 그러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럼 제가 구체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490만원 포상을 금년도에 얼마나 집행을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현재 290만원 정도…
○이진용 위원 그럼 지금 현재 200만원 정도 있습니까? 연말 안에는 돈이 다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한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490만원 포상금을 가지고 사용 내역이 통상적으로 어떻게 사용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징수포상금은 우리가 과태료를 징수함에 따른 부대비용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과태료를 좀 내달라고 가서 독려를 한다든지 출장을 간다든지 추적조사를 한다든지 이런데 소요되는 경비라고 생각합니다.
포상경비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런데 그 징수 포상금을 얼마로 예상하고 490만원을 지출하겠다고 내역서를 올렸습니까?
그러니까 징수포상금이란 것은 490만원으로 올리기 어려운 문제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징수를 많이 하면 1,000만원 들일 수 있고 그런데 그것을 지출 내역으로 어떻게 올렸습니까?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보충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이라면 지방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체납이 되었을 때, 과년도 체납분을 받았을 때 지방세도 5%의 포상금을 의무적으로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과년도 체납액에 대한 돈을 받았을 때는 지방세 예에 준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부대비, 출장비 해 가지고 포상금을 주게끔 이렇게 계상한 것입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었다고 해서 100% 다 받을 수는 없고 체납액이 예를 들어서 1억원이라면 한 50%, 30% 이 정도 받을 것을 예상 목포를 정해 가지고 포상금액을 그렇게 계상합니다.
만약 포상금이 적으면 또 추경이 있으면 더해야 되고 남는다면, 크게 남지 않을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그렇게 계상을 합니다.
○이진용 위원 아니, 그 포상금하고 이 포상금하고 포상금 내용이 다른 것 아닙니까?
과년도 수입에 대한 체납액 징수에 대한 포상금은 별도로 예산이 있고, 지금 국장님 얘기하시는 과년도 체납에 대한 징수 포상은 490만원이 아니에요. 이게 490만원 밖에 안 될 리가 있습니까? 총 금액이 얼만데…
○유태일 위원 지금 490만원은 주차장 포상금이라는 이런 얘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맞습니다. 지금 과년도 체납액을 9,800만원×5/100 해 가지고 490만원을 잡아 봤습니다만 지금 사실상 과년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체납액이 얼마냐 하면 12억원 정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징수율을 봤을 적에 내년에 한 5%에서 10% 정도 이렇게 계상을 해서 잡아놨습니다.
참고로 97년도 9월말 현재 주정차 위반과태료 부과된 징수내역은, 부과는 총 51억원을 했습니다만 지금 현재 징수실적은 27억원입니다. 54.0%의 징수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입니다.
이 물품들이 시급한 것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상당히 시급합니다.
금년도에는 광역시 개청 이후에도 계량기 검사를 한 두 세차례 걸쳐 실시를 했습니다만 장비가 없어서 시 본청 장비로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것을 전체 다 구입하려니까 금액이 2,813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필요한 것만 골라봐라 해서 두 개를 깎아 버리고 우선 당장 필요한 것이 주로 표준 온도계, 전기식 지시저울, 기존 운동박스, 기존 탱크 이런 것인데 이것은 저울에 일정한 양을 갖다가, 예를 들어 정육점에 소고기를 100㎏ 샀는데 맞는지 안 맞는지 확인하는 방법, 주유소에 기름을 몇 ℓ를 샀는데 그것을 측정하는 기계 이런 등의…
○천병태 위원 예, 알겠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시급한 장비가 그전에는 없었습니까?
그것 없이 어떻게 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없었습니다. 없어서 본청에서 바로 했습니다. 업무가 이번에 이관됐습니다.
○천병태 위원 이번에 업무가 이관됐습니까?
○유태일 위원 다른 구청에서는 다 구비를 해 놓았다고 얘기를 했는데, 거기는 추경도 안 했을 텐데 어떻게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때는 시에서 장비를 사서 관리 이전을 시켜줬는데 우리 중구는 없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럼 기존에 시에서 쓰고 있던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업무가 이관이 됐으면 그 부분에 대한 물품이나 도서 이런 것도 우리가 받아 올 수가 없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것은 시 물건이기 때문에 전 구청에 다 줄 수는 없고 자치구에서 다 구입을 해야 됩니다.
○유태일 위원 그쪽에서 업무가 이관이 됐으니까 그 업무를 그쪽에서 안 볼 거 아닙니까?
안 보면 실질적으로 사용되는 물품들도 그대로 두면 결국은 사장되는 건 아닙니까?
우리가 쓰던 것을 같이 이관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것은 그렇습니다. 장비도 거기서 필요 없게 되면 시에서 이관 받으면 되는 게 맞는 말씀입니다만 시 업무가 확인, 조정, 통제하는 업무가 있기 때문에 합동으로 구에서 내려오면 자기들도 임의로 어떤 구에 가서 그것을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각 구에 다 이전시키지는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태일 위원 담당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지역경제계장 김재두 지역경제계장 김재두입니다. 광역시 승격에 의한 업무 이관에 따라 광역시에서 사용하던 장비는 북구행정기관으로 우선해서 장비 이관이 되었고 남구, 동구는 아까 장비가 확보되었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는 제가 예산상에 확인을 안 했습니다만 저희들도 7월 15일 예산편성 할 적에 이 장비를 구입하기 위한 2,600여만원을 예산 초안을 냈습니다. 그런 우리 자치 중구의 예산사정 때문에 집행부에서 조정하는 과정에서 다음 추경 때 반영하기로 하고 저희들은 이 관계를 뺐습니다.
남구, 동구에서는 아마 7월 15일부로 당초예산편성 시에 일부반영이 되어져서 긴급한 부분에 대한 장비를 구입했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되어집니다.
○김인득 위원 물가대책위원회, 연말까지 부분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앞으로 두 달 밖에 안 남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시고 곁들여 가지고 ‘아름다운 시계탑 조성’ 말이죠. 우리 광역시에서도 이미 특별 보조금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이 나와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같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물가 대책위원회 그 문제에 대해서는 참고로, 물가대책위원회는 분기에 1회 실시하게 되어 있고 실무대책위원회는 사안이 있을 때 수시로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97년 9월달에 1회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만 앞으로 두 차례 물가대책위원회 또는 실무대책위원회를 개최한다고 보고 그렇게 예산을 해 놓았습니다.
그 다음 시계탑 사거리 조성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예산과목 조정을 해 가지고 추진하고 있는 시계탑 사거리 복원사업은 참고적으로 97년 3월 24일 울산대학경영연구소에 용역 의뢰를 해 가지고 10월말에 그 용역 보고서가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거기에 따른 최종 보고회를 11월 중에 할 예정으로 되어 있고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계획으로서는 지금 현재 시계탑 모형도가 거의 완성이 되어서 지난 토요일 우리 구청장님하고 중앙발전협회장하고 몇몇분이 연구소에 가서 용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왔습니다만 모형공모 및 결정을 12월말까지 할 계획으로 되어 있고 설계 및 공사를 내년도 1월달에 발주를 해서 내년 말까지는 완료하도록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애로사항이 있다면 이 시계탑 복원 사거리 주변에 전기, 전화선 지정화선로사업이 병행하여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을 별도로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교통이나 예산이 안 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한전 측하고 우리 관계기관하고 공문이나 전화상으로 병행 추진되도록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지연이 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이상입니다.
○김인득 위원 그리고 이 시계탑 조성부분이 지난번 광역시 되기 전에 산업과장하고, 어떤 산업체 광고효과에 대한 시계탑을 건설해 보자고 했을 때 그렇게 추진해 보겠다고 말씀만 하신 것 같아요. 각 기업체에 공문을 보내본 사실이 있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처음에 시계탑 복원을 정부 비용을 하느냐 민간단체로 하느냐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심도 있게 논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협의한 결과에 따라서 만약 어떤 기업체에서 보수를 받게 되면 당초 우리 중구 상권살리기가 시계탑 복원의 이미지와 좀 동떨어지지 않느냐 만약에 어떤 기업체에서 그것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광고라든지 또 거기에 대한 상정이 들어가게 되면 우리가 당초에 바라던 우리 중구의 상징탑 이미지가 손상될 소지도 있고 그 다음에, 잘 아시겠습니다만 김태호 의원께서 특별히 7억원이라는 금액을 기 보조사업으로 예산을 확보해 놓은 상태에서 이 돈으로 해도 우리가 자치적으로 될 수 있지 않느냐 이래서 각 기업체에 응모하는 그런 공문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이 7억원은 보조받은 국고금 아닙니까?
○김인득 위원 이 특별보조금은 여기에 안 써도 쓸 때가 많습니다.
우리 지역의원이 특별히 보내준 것인데 꼭 시계탑 조성을 위해서 쓴다 하는 것은 우리의 첫 취지하고 달라서 산업체에 광고효과에 의한 홍보를 해봤느냐 하고 물어보는 것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저희들이 안 하겠다 하는 의도는 대기업체에서 그것을 만들어 가지고 시설해서 우리가 기증을 받지 않겠다 이러한 취지이고 7억원이라는 것은 시계탑 복원하는 것도 7억원 안에 포함되고 그 주변의 어떤 돈이 다른 예산도 좀 더 있습니다만 그 안에 다 들어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단지 우리는 기업체나 산업체에 의뢰하지 않았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현대다 삼성이다 이런 특정 기업체에 하지는 않겠다 이런 뜻입니다.
단지 광고 나오는 전광판 같은 것은 그러한 류에 속하는 업체는 협조를 받고 있습니다. 근본적인 시설은 7억원 가지고 하고 전광판 같은 것은 아이디어 대행업체에 접촉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참고로 지난번 시계탑 복원에 대해서 협의가 있을 적에 설치만 해 놓으면 우리 시정 소식지 알리는 이런 것 이외에 광고에 의한 어떤 유지관리, 사후관리는 업체를 지정해 주면 자기들이 비용에 따라서 관리비라든지 고장이 나면 시설유지 관리해 주는 업체들이 더러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의뢰를 한번 해 봤습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일단 이것이 확보되고 난 이후에 그 다음 단계에…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께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사회복지과장 구선자입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추경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 사회복지과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감액된 부분은 전부 다 북구청이 들어오면서 감액된 부분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북구청이 증설됨으로 해서 그렇습니다.
○천병태 위원 유란양로원 이것은 시에서 사업을 해 왔습니까, 구청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유란양로원 관리지도권은 구청에도 가지고 있고 시에서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울산시 차원이었을 때요.
예산은 저희들 중구에서 확보를 했고 이런 승인관계는 시의 담당업무입니다. 그래서 부지를 여러 번 시쪽에서 확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담당자들께서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부지 확보를 시에서 했습니까 아니면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시에서 현장확인을 했습니다.
○김인득 위원 유란양로원을 개인이 운영하되 시에서 보조만 해주는 부분 아닙니까?
그러면 이전한다고 하면, 그 땅이 개인 땅 아닙니까? 자기들이 그것을 목적으로 하고 자기들이 사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지금 유란양로원이 법인체입니다. 법인체 이사회를 통해서 그 이전 부지가 확정되었습니다. 시설자체에서는…
○김인득 위원 그것은 관계없이 그 땅을 팔아 가지고 자기들이 이용한다면 상당한 금액이 될 것이고 다른데 가서 그런 땅 사 가지고 개인의 취지로서 운영을 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시에서 자기들이 옮겨서 그 상태만 되면 옛날 같이 보조만 해주는 거지 여기에 신축비 해서 우리 구에도 예산이 필요합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국비가 지원되니까…
○김인득 위원 보조만 해주는 거지 이전하고는 관계없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여러 가지 제반여건이 노인들한테 적합한 환경이 조성이 되어야만 이런 부지가 확정됩니다. 시에서 현장확인 한 결과 여러 번 제시하는 그 부지가 부적합하다는 판정이 나왔다고 들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고 제가 묻는 것은 이전하고는 시에서 그 장소가 적합하냐 안 하냐 적합하다면 그만이고 안 하다면 다른데 부지 선정해야 되고…
이전하는 거 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 아닙니까? 이전의 지원 부분이…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이전이 가능하다고 확정이 되어야만 저희들이 예산이 집행되거든요. 당초예산이 국고 신청을 한 그 시점에는 저희들 예산이 올 연도가 아니고 작년 연말입니다. 그 시점에는 부지가 거의 확정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확정 가능성이 있었는데 시에 국장님이 현장확인을 해 본 결과 노인 복지 시설을 신축하기에는 부적합하다는 판정을 했습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그런 뜻보다도 부지가 선정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축비를 감원시켜 가지고 내년 예산에 넣는다…
○김인득 위원 예 그렇죠.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저소득 자녀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동에서 올라온 그대로 인정을 해 줍니까 아니면 구에서도 확인을 해 봅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저희들이 생활보호대상자 책정을 할 때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심의위원회에서 수시로 회의를 개최를 해야됩니다만 여러 가지 여건이 심의위원들의 바쁜 일과 관계도 있고 해서 서면으로 심의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심의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입니다.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동에서 1차 조사를 해 가지고 서류가 우리 사회복지과로 올라옵니다.
사회복지과 담당자가 현장출장확인 연후에 심의위원회에 붙입니다. 3단계를 거칩니다. 아주 철두철미합니다.
○천병태 위원 본 예산과 관련된 내용은 아니지만 그래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중구 보육조례가 있는 거 아시죠?
보육조례는 보육시설에 대한 지원을 해야 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천병태 위원 그래서 내년 당초예산확보에 국장님께서도 잘 부탁을 드리는 말씀인데요. 당초 예산이, 시설이 어려운 국·공립 어린이집하고 이를테면 장애인 어린이집, 이런 어린이집은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보육사업이 잘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구선자 예, 담당자로서 천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저희들 보육시설에 대해서 사실 관심도가 굉장히 저조했습니다.
점차적으로 보육시설사업이 활발하게 움직일 수 있게끔 위원님들이 관심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는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추경예산 사항별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위생과장 김형복입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과장 : 위생과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유통식품 수거검사 수수료 말이죠. 그 행정협약에 의해 가지고 환경보호 연구원에서 돈을 안 주고 하기로 안 했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돈을 주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다른 대기나 수질검사 하는데는 안 주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대기나 수질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저께 본청에서 수질 그 부분은 행정협약에 의해서 안 주는데, 대기 부분만 네 군데인가 더 하기 위해서 이번에 울산 대학에 용역 준 부분이 잘못 되어서 그 부분은 다시 한번 해 보기 위해 우리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네 군데만 돈이 더 들고 나머지는 돈이 안 든다고 얘기하던데요. 본청에서는 전부 다 감원을 했습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그런데 행정협약상 돈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이제까지 경상남도였고 보건연구원에서 그 일을 할 능력이 충분히 있었단 말이에요. 있는 상황에서 아직 울산에 보건환경위원회가 안 생겼기 때문에 행정협약으로 봐 주기로 됐다…
○위생과장 김형복 환경협약은 보건환경연구원과 ‘너하고 나하고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검사 계약을 하자’ 이런 식으로 경북도 할 수 있고 부산도 할 수 있는데 옛날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계속 했으니까 ‘우리가 돈을 줄 테니까 계속해서 해달라’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옛날에는 돈 안 줬죠?
○위생과장 김형복 옛날에는 돈 안 줬습니다. 같은 도였기 때문에…
○유태일 위원 그러면 식품진흥기금이라는 것은 이럴 때 쓸 수 없습니까?
○위생과장 김형복 식품진흥기금은 당초 승인을 받을 때, 울산시에서 할 때 우리가 쓸 수 없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승인을 보건복지부에다 받아 가지고 했기 때문에 그 사항은 여기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유태일 위원 이 목에는 쓸 수가 없다 이겁니까?
그럼 작년 당초예산안에 보면 말이죠, 식품허가 신고증을 100원짜리로 2,500부 했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300원짜리로 3,500부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100원짜리를 300원으로 이렇게 많이 올려서 되겠어요. 작은 금액이지만 100원짜리를 300원으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산업국장 이수길 당초에 100원 단가 잡은 것이 모자라서 실제 허가증을 하면 100원 가지고는 조금 곤란합니다. 300원 전부 다 들지는 않겠습니다만 한 200원에서 300원 그 선까지 해서, 가격이 그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중 자체를 더 품격이 있는 것으로 하겠다는 뜻은 아닙니다.
○위원장 김재열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보호과장께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환경보호과장 우연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 환경보호과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15페이지 정화조촉구서 발송 S/W구입비 이것이 결국은 정화조 전산용역을 그쪽으로 사업계획을 바꾸었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러면 연초에 사업계획을 하실 때, 예산안 가져갈 때 정화조 전산 용역 관리를 위해서 가져갔는데, 이렇게 바뀐 것은 왜 그렇습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이것이 담당이 당초 촉구서 발송 S/W가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관리용역에서 쓰려고 과목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산분야에 어두운 관계로 전부 관리용역비로 올렸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S/W 자체를 구입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바람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담당자의 착오였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짜실 때는 확실하게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다는 정확한 계획이 되어야 돈이 되는 거지 처음에는 용역관리를 하겠다 해놓고 또 S/W 구입비로 바꾸고 말이지 이렇게 되면 사업의 정확한 계획이 없는 거 아닙니까?
○환경보호과장 우연재 앞으로도 잘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미화계장께서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계장 유경달 환경미화계장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제1회 추경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계장 : 환경미화과소관 ‘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환경미화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20페이지에 보면 조금 전에 P.P포대 말이죠. 320원 500매를 670원에 구입하시겠다 했는데 당초 예산에 보면 공안지 쓰레기 수거용으로 P.P포대 구입으로 380원 1,000매를 했는데 그건 다 썼습니까? 어떻게 썼습니까, 그것을 동에 다 나누어줍니까?
○환경미화계장 유경달 저희들이 환경보호 활동을 한다든지, 그동안에 여름방학 기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자원봉사를 할 수 있도록 P.P포대를 나누어주고 한 포대씩 채워오면 거기에 따른 실적을 증명도 해주고 특히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전방지휘소별로 청소 취약지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계속 방치만 할 수 없고 기동청소를 통해 가지고 청소 민원을 예방하는데 기존 당초 예산 1,000매에 320원 가지고는 턱없이 부족해서 저희들이 추가로 예산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유태일 위원 종량제라는 정신이 말이죠, 자기가 쓴 것은 자기가 버리도록 되어 있는 거 아닙니까?
종전에 불법투기 신고하는 수가 상당히 늘어나 가지고 포상금이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만 이렇게까지 처음보다도 엄청난 수의 포대를 계속 사준다는 것은 오히려 불법투기를 조장하고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환경미화계장 유경달 조금 이율배반적인 측면이 없지 않습니다만 깊이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미화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사회산업국 소관 질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 시간이 오래 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건설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예비심사를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는 예산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건설도시국장 최병수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노력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재열 건설환경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먼저 감사를 올립니다.
저희 건설도시국 소관에 대한 예산 총괄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 건설도시국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총괄설명)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과장께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입니다. 건설도시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설도시과장 : 건설도시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설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31페이지 가로등 전기요금 말이죠, 그 밑에 보안등 전기요금하고… 전기요금이 엄청나게 올랐습니까? 작년 같은 경우 당초예산안에 4,390원 정도가 6,000원으로 올랐단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금 유태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가로등이 한동당 평균 한 6,000원 되는데 당초 예산 계상할 때 4,390원 요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이에 상당한 금액 차이가 있고, 그 다음 보안등에 있어서도 현재 한 6,330원 정도 되어야 되는데 2,480원으로 당초예산에 계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이 속에서 차이가 많이 났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보안등 같은 경우에 2,480원을 당초 예산에 달라 해 놓고 6,400원으로 올리면 배로 올린 것 아닙니까?
산출이 잘못된 것입니까, 아니면 요금이 이만큼 오른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요금이 오른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산출을 해 보니까 당초에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계사하면 6,330원으로 계상을 해야 되는데 보안등 같은 경우에 2,480원이 되었고 가로등 같은 경우에 6,000원으로 계상되어야 되는데 4,390원으로 계상이 됨으로 해 가지고 크게 부족액이 주류를 이루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해마다 하는 요금인데 그 요금이 이 정도로 차이가 날 것 같으면 그 금액의 차액이 이 정도 날 수 있느냐를 검토해 보았습니까?
우리가 예산을 안 주고 당초예산안대로 집행하라면 어쩔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가로등하고 보안등은 시민들에게 필수적이니까…
○유태일 위원 그러니까 당초예산 때 전기요금을 정확하게 계상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맞습니다. 당초예산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130페이지 배수장 고압전동기 전기료 이것은 기존 예산액하고, 평소 때 배수장 전기료가 이렇게 나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닙니다. 당초에 한 개 배수장에 300만원씩 전기요금을 계상을 해놓았고 올해 9월 26일부터 27일까지는 배수장을 풀가동 했습니다.
그러헥 하다 보니까 배수장을 가동을 많이 하면 전기요금이 많이 나오고, 기본요금은 따로 있습니다만 여기에선 주로 배수장 가동에 따라 가지고 변수가 생기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가동이라는 것은 물 뽑아내는 가동 아닙니까?
물이 안 차 있는데도 가동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비만 좀 오면 사실상 주민들 심리도 그렇게 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 바로 가동을 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유화가 되더라도 물은 물대로 퍼야 되는 그런 실정입니다.
○김인득 위원 태화강으로 물이 차서 물이 안 빠질 때 배수를 시키는 건데 물이 잘 빠지는데 돌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또 한번도 물이 찬 일도 없다고 보아지는데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제가 보충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26일 근 100m 내지 200m 집중호우가 온다고 예보가 있었기 때문에 태화강 수위도 감안을 해서 사전에 준비를 해서 유수지 수위를 조금 줄여주는 차원에서 가동을 한 것입니다.
그것은 원칙으로 태화강 수위가, 시가지가 침수될 때 그때 가동을 하면 늦습니다.
사전에 우리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동을 하는 것입니다.
○김인득 위원 그럼 그냥 헛돌린다는 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닙니다. 물을 퍼서 돌립니다.
○김인득 위원 풀 물이 있어야 푸는데 그냥 공회전을 하는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공회전을 하면 무리가 가기 때문에 공회전은 할 수가 없고 비가 오면 자연유화가 되는 상태라도 물이 전부 배수장 쪽으로 모이기 때문에 수위를 낮추어 주는 의미에서 강제 배수를 하고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런데 당초 예산이 이만큼 차이가 나는데, 예산을 잘못 잡은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결론적으로 봤을 때 당초 전기요금이 추정이 잘못 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리고 132페이지 지하차도 전기요금, 이것은 우정동 지하차도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성남동입니다. 이것은 별도로 전기요금을 계산하도록 시설이 안 되어 있고 가로등하고 같이 연결이 되어서 저희들이 가로등 전기요금에 증액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로등 전기요금과 같이 나오기 때문에 분리해 놓은 것을 전액 삭감했습니다.
○유태일 위원 처음부터 가로등에 포함된 것인데 1,200만원 지하차도 전기요금을 요구를 한다 이 말 아닙니까, 그럼 처음부터 잘못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처음부터 분리해서 계상할 필요가 아니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인득 위원 이런 부분은 1년, 2년 하는 것도 아니고 이제까지 해 나온 금액인데 이런 부분이 잘못 됐다 하는 것은 주먹구구식으로 예산안을 요구하는 것 아닙니까, 안 그렇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
○이진용 위원 저도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130페이지 공공요금, 배수장 전기료 이것은 지금 현재 부과가 된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현재까지 부과된 것은 다 냈고 앞으로 12월까지…
○이진용 위원 그럼 9월달분은 아직까지 안 냈겠네요. 9월달 가동을 했다면. 어쨌든 이 공공요금을 요구대로 예산승인을 해준다고 해도 나중에 고지서대로 할 수가 없으니까, 예산 운영상에는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지금 전체적으로 공공요금 자체가 당초 예산보다 이렇게 배로 잡아야 될 만큼 예산편성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한 군데만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전체적으로 문제가 있습니다.
평소에 제가 건설과에 가서 한번씩 지적을 하는 그 내용하고 별다를 바가 없을 정도로 지금 예산운영상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인데, 9월달 전기료도 이번에 포함을 안 시켰는데 그리고 10월, 11월, 12월 사이에도… 전기료로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잡았다는 자체도 인정을 받겠습니까?
10월, 11월, 12월달에는 거의 안 돌린다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안 쓰더라도 기본요금은 다달이 내야 됩니다.
○이진용 위원 지금 이것은 기본요금 수준이 아니잖습니까? 그리고 보안등 전기요금에 대해서 할 말이 있는데 나중에 제가 개인적으로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134페이지 시설비를 한번 봐 주십시오.
첫 번째, 우정동 11통 소방도로 개설사업비를 1억원을 삭감했는데 집행하고 돈이 이렇게 남았습니까? 그리고 밑에 북정동에도 1억원이 남았다 이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그렇습니다.
○이진용 위원 그런데 소방도로 예산을 확보할 때 더 들어가면 더 들어갔지 어떻게 돈이 1억원씩 집행하고 남는다는 것은 산술 근거에… 대체적으로 부족한 경우가 많다고 보는데…. 그 뿐만이 아니고 그 밑에 동동 8,000만원짜리를 2억원을 잡아서 1억2,000만원을 삭감했다, 이것도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것을 설명을 드리면 위원님께서요 이 내용만 봐서는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시설비에 대해 가지고 7월 15일까지 타절로 안 했습니까, 광역시가 됨으로 해서….
포괄적으로 같이 설명을 드리면, 우정동에는 예를 들어 100원 나갈 것이라고 7월 15일까지 포상금을 추정을 했는데 우정동에는 토지소유자가 80원 밖에 안 찾으러 오고 그 다음 교동에는 100원 나갈 것이라고 추정을 해 가지고 타절예산을 만들어 놨는데 120원을 찾아갔다,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위원님이 말씀하실 때 그럼 우정동에 100원을 책정해서 80원 찾아갔으면 20원은 떠내려보내야 되는 것 아니냐 하는 것이 원칙적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만 공사비와 보상금이 같이 묶여서 시설비로 되어 있고 7월 15일까지 얼마 나갈 것이냐 추정해서 올려놨는데, 예를 들어서 우정동 11통 이것도 당초에는 5억원 올려져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4일까지 3억원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예산을 잡아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쉽게 보상금이 나가서 4억원을 찾아갔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대신 다른 데는 3억원 나갈 것이라고 봤는데 2억원 밖에 안 나간 데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총체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이 지구에 돈이 적게 투자가 됐다 이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이진용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 6억원을 확보를 할 때 실질적으로 5억원 밖에 안 되는데 계산적으로 착오를 해서 1억원을 더 잡아놨다는 이런 건 아니네요. 그렇다면 병영1동에 소방도로 확보할 예산을, 반구2동하고 경계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병영1동에 예산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반구2동쪽으로 돈을 썼다, 집행을 했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반구2동에 대해서 5,000만원 타절을 안 했습니까? 5,000만원 타절을 해서 돈이 남았는데 그럼 그 5,000만원은 반구2동에 돈을 집행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데 반구2동에는 돈을 안 쓰면서 왜 남의 동에 예산을 끌어들여서 이쪽에 사업을 못 하도록 하는 그 이유는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구체적으로 어느 사업장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진용 위원 여기 135페이지 반구동 11통 소방도로 개설하면서 5,000만원이 남았잖습니까? 그러면 반구2동 접속되는 이 구간에 5,000만원을 집행을 해주면 이쪽에도 피해가 없고 하는데 5,000만원을 잘라다가 반구2동에도 안 쓰고, 제가 집행을 했으면 말하지 않겠어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반구2동 그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반구2동에 97년 당초예산을 7억원을 잡았습니다. 그 다음 97년 7월 14일까지 4억원이 나갈 것이라고 추정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7월 14일까지 4억5,000만원이 나갔습니다. 보상비가 5,000만원이 더 나갔지요. 7월 14일 이전에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업지구에는 5,000만원이 나갔다는 얘기입니다. 7월 14일 타절기준으로 해서요. 그래서 7억원의 총체는 당초 예산으로 계상된 자리에 이렇게 5,000만원을 감액시키더라도 다 들어갔다는 얘기입니다.
○이진용 위원 결론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병영중앙입구 전기공사 해서 5,400만원을 어디 것을 잘랐냐 하면 성당 앞 소방도로 개설사업비가 지금 한 7억원 정도 예산이 있어야 됩니다. 그 정도 있어야 되는데 집행할 돈이 없다 해서, 이것이 먼저 급하니까 우리 동 안에 드는 돈 밖에 길이 없다 해서 그 돈 5,400만원을 삭감을 해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내년도에 가서 이 소방도로 개설사업비에 또 5억원 내지 6억원을 투입을 해야 됩니까?
그럼 예산서 전체를 봤을 때 우선 급하게 있어야 지금 해야 될 사업을 돈을 잘라서 이쪽으로 5,400만원을 바꾸었잖아요. 이 예산서 자체로 봤을 때 국장님이 한번 설명을 해 보십시오. 이 5,400만원 안 해도 괜찮아요. 이 5,400만원 삭감하면 소방도로로 가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이렇게 하게 된 점을 추가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집행부에서도 지금 제일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 것이 동별로 당초 책정된 안배였습니다.
위원님들 지역구에 대한, 주민들에 대한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당초에 책정된 그 예산으로 그 동에다가 만약 집행 잔액이 남았다면 그 동에다 쓰는 것으로 저희 집행부가 신경을 제일 많이 썼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학성동에서 남은 것을 갖다가 학성동에 다 안 하고 왜 옥교동으로 넘어갔느냐, 우정동으로 넘어 갔느냐 이렇게 위원님들이 신경을 쓰시기 때문에 그것을 저희들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 입장에선 한 곳이라도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서 효과를 보고 싶은데 당초 예산편성된 자체도 지역적인 안배가 상당히 감안이 됐기 때문에 저희들 집행부로 봐서는 조각난 공사가 많이 있다는 것도 여러 위원님들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고요. 저희들이 추경을 하면서 감액이다 플러스다 하는 것도 당초에 계상된 것은 그 지역에다가 그 동에 투자가 되어야 위원님들 요구하시는 금액이 다 투자가 안 되겠느냐 그렇게 하다 보니까 아까 이진용 위원님께서 지적한 대로 됐습니다.
이런 고충이 있다 하는 것을 위원님들이 집행부를 조금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애로사항은 있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중앙로를 개설할 때, 아까 설명을 하시되 소장 협의가 안 되어서 못 했던 것을 그쪽에 변화가 생겨서 예산을 요구를 하니까 돈이 없어서 못한다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1동에 소방도로 예산 속에 기 집행하고 있는데 가령 1㎞ 해야 되는데 동에 한 500m 정도 밖에 못하고 그 중에 100m를 빼 가지고라도 그것이 급하니까 하십시오, 하는 것은 예상할 수 없다 해서 그렇게 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렇습니다. 단위사업장별로 나중에 계수를 한번 맞추어 보면 그 부분이 제일 민감한 부분이라서 저희들이 별도로 사업장마다 서류를 작성을 했습니다. 나중에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유태일 위원 132페이지에 보면 시설장비유지비에 가로등유지보수관리 하는데 당초예산에는 3만원 책정했는데 지금 8만원이죠?
유지보수관리에 당초 예산에는 3만원에 2.004개×25%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랬는데 3만원짜리가 지금 8만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수, 유지하는데 당초 예산에 3만원하고 8만원 하고는 어떤 차이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중점적으로 교체를 해 보니까 램프 가는데는 3만원이고 안전기 교체하는데는 현재 5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통상 지금 탈이 나고 있는 것이 램프 안전기인데 그래서 램프하고 안전기하고 보수를 해 보니까 한 등당 8만원 정도가 현실적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당초예산안으로 3만원 요구한 것은 램프 교환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구 시가지 쪽에는 가로등 세운 지가 굉장히 오래 됐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케이블이 탈이 나는 것도 있고 심지어 지주를 들어내서 연결시켜야 되는 것도 있고 고장나는 영역이 다양합니다.
○유태일 위원 그럼 갈아 채워 주는 건 누가 가서 삽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경미한 램프교체 정도는 본청에 고속사다리차를 요구를 해서 한, 두 등 고칩니다만, 기술자가 전기 기능직 한 사람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혼자 다 할 수 없고 해서 전 기업체에다가 설계를 줘서 고칩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전기 업체가 나갈 때, 예를 들어 램프가 고장났다 그러면 안전기까지 갈아야 되겠다 하는 이런 결정은 누가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어디가 고장났으니까 고쳐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저희 전기직 공무원이 나가서 고장부위를 전부 조사를 해서 설계를 해 가지고 전기업체에다가 주는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 램프가 3만원이고 안전기가 5만원이다 그러면 나가서 일하는 사람 수고비는 어딨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재료비만 3만원, 5만원이 아니고 인건비까지 다 포함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유태일 위원 이제까지는 3만원 가지고도 잘 해 오셨잖아요. 예를 들어 보안등 같은 경우도 2만800원 가지고 잘해 오셨잖아요.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보안등 같은 경우에는 동에서 고치고 있습니다만 사실상 광역시 되기 전에 미리 고쳐 놓고 지금 동에서는 요금을 못 주고 해서 동장들이 쪼들리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돈이 있는 범위 내에서 배부를 해주었는데 무려 1,400만원 정도가 보안등 수리를 하고도 돈을 못 주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유태일 위원 만약에 한 지역에 보안등이 고장이 나서 구청에 아무리 신고를 해도 제대로 안 오고 해서 사람을 불러다가 쓰는데 그 사람 그 날 출장비가 5만원이라는 얘기예요. 또 ‘램프 종류가 달라서 이 램프는 울산에 없고 부산에 있다. 램프를 사다 놓고 연락을 하십시오’ 이런 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은 일단 출장을 나왔으니까 고쳐준 것도 아닌데 출장비를 달라 이겁니다. 이런 부분은 지금 보수자체를 완전히 청에서 맡아서 하는 것이 아니고 동에다가 일임해서 하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보안등은 일임을 해서 하고 있고 가로등은 저희 구청이 책임지고 하고 있습니다. 가로등 부분은 저희들이 설계를 하기 때문에 출장 왔다고 돈주고 부산 간다고 돈 더 주고 이럴 수는 없습니다. 설계해 가지고 품이 나오는 대로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그런 품은 우리가 계산을 안 해 줍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전문가가 가서 ‘이 부분은 램프만 갈면 된다 안전기만 갈면 된다’ 이것만 설명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금 램프하고 안전기를 다 갈겠다 그렇게 계상이 된 것 아닙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가로등 불이 안 오는 요인이 꼭 램프하고 안전기라고 대표적인 예를 썼습니다만 단위 건수별로 설계사가 다 따로 있습니다. 어떤 것을 보면 케이블이 탈이 나서 한 노선이 다 나가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런 부분을 설계를 하면 또 공사비가 달라지는 등 전기불이 나갈 때마다 설계 내역서가 모두 다릅니다.
○유태일 위원 그럼 당초예산(안)에는 25% 했다가 30%로 5% 더 올린 것은 뭡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제가 현실적으로 7월 15일 광역시가 되고 난 뒤에 이때까지 가로등, 보안등 수리의 업무를 해 보니까 30% 정도 이상 들어가고 현재 가로등 관계는, 고장이 나면 그 날 아니면 2.3일 이내에 전부 고치는 것을 원칙으로 유지·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고장난 것을 그때그때 수리를 하려니까 실제 그렇게 들어갑니다.
○유태일 위원 그럼 앞으로 예를 들어 2개월 동안에 2,500만원을 다 쓰시겠다. 더 필요하다는 얘기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지금 현재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김인득 위원 그전에 구청에 기술자를 한 두 명 둔다는 그런 얘기도 나왔었는데…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지금 현재 가로등 담당자가 기능직 7등급 한 명밖에 없습니다.
○김인득 위원 하루에 확인을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본인이 나가서 꼭 확인을 합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하고 조사를 해서 설계한 부분은 다 되어 있으니까 위원님들께서 확인을 하셔도 좋습니다.
○유태일 위원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태화초등학교 앞에 도로정비공사 하는 것 말이죠, 지금 태화초등학교 앞에 모릉지가 상당히 심하게 나 있지 않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그것은 저희들이 학교측하고 문서상 협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보상비만 주고 담을 새로 쳐주는 조건으로 해서 협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도로 보상금하고 목욕비 말입니다. 이것은 지침서에 나와 있는 것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저도 이 산출근거를 중점적으로 봤는데 환경미화원은 노동부하고 협약이 되어서 목욕비로 월액 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산출근거는 당초예산의 2,500×25일로, 하수관리원의 산출근거는 안 나와 있고 환경미화원은 월 5만원 되어 있고 하수관리원은 1회 2,500원씩 해서 25일간…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이것은 지침서에 없는 것인데 국에서 임의적으로 올렸다 이거네요. 잘 알겠습니다.
○김인득 위원 과장님. 성심고-학성로 간 도로는 완공이 다 된 겁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학성로 앞에 신호등 설치를 해 가지고 완전 계통시킴으로써 끝났습니다.
○김인득 위원 가정집 하나 합의를 안 봐서 안 된 것 있잖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직 보상 협의가 안 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그건 앞으로 어떻게 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앞으로도 계속 보상협의가 되어지면 그때 예산책정을 해야 안 되겠습니까, 계속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도시과 소관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사항별 세부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송명일 건축과장 송명일입니다. 저희 건축과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 건축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41페이지 구 시가지 상권회복을 위한 광고물 전시회 입상자 시상품이 삭감이 되었는데 행사 자체를 안 한 겁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예, 저희들이 당초에는 상권회복을 위해서 하려고 했습니다만 준비물 해 본 결과 아직까지 광역시가 생긴 이후부터, 그 전에도 마찬가지지만 광고물협회 구성이 안 되어서 조직력이 없습니다.
그리고 대다수 광고업체들이 영세업체들입니다. 그래서 출품작을 하나 만드는 데 대한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듭니다.
여론 조사를 해 본 결과 비용을 투자할 업체가 없어요. 사실 이것은 많은 전문지식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업체들은 전부 어느 서예학원이라든가 아니면 선천적으로 필체가 좋다던가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광고물을 이끌어 나가는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이런 졸속 작품을 전시함으로 인해서 우리 중구청의 이미지가 손상이 되어서…
○유태일 위원 그리고 또 140페이지에 보면 광고물전시회를 한다고 했다가 또 삭감을 하셨는데 그럼 사전에 계획을 하시면서 조금 전에 얘기하신 대로 지금 울산에 있는 광고업체들이 그 정도 수준이라든지 할 수 있느냐 라든지 하는 것도 안 물어보고 계획을 올립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예, 부끄럽습니다. 당초에 여론조사를 충분히 해 가지고 계획을 잡았어야 되는데…
○유태일 위원 했더라면 이번 태화강축제를 할 때 같이 볼거리를 제공했으면 상당히 좋았을 텐데요.
○건축과장 송명일 예, 그때 여론조사를 해 가지고 시행을 하려고 했습니다만 전부 기피를 하고 해서 못 했습니다. 앞으로 시행할 때는 깊이 여론조사도 하고 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 사소한 것이지만 140페이지 운영수당에 광고물관리심의위원회 수당 이것은 왜 삭감합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당초 전시회를 개최한다는 전제조건에서 작품이 들어오면 거기에 대한 심의를 하는 수당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제가 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140페이지 급량비에 120기동반 야간급식비는 3명이고 그 밑에 국내여비는 4명인데 이 인원수는, 서로 틀리는 120기동대입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이것은 지금 밖으로 뛰는 사람 세 사람이고 사무보조가 한 사람 있고 그렇게 되어 가지고…
○위원장 김재열 아니, 과장님 간단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야간 급식비가 안으로 뛰든, 밖으로 뛰든 밥을 먹여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네 명을 밥을 줘야 되고 국내여비도 네 명이 되어야 되는데 밥은 네 명 주고 국내여비는 세 명이 책정된 데 대해서 간단하게 대답해 주십시오.
○건축과장 송명일 저희들 야간 급식비는 밖으로 뛰는 사람들한테만 주기 위해서 세 명을 책정했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그러면 안으로 뛰는 사람은 밥 안 줍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그것은, 사무보조 여직원이기 때문에 일찍 퇴근한다 생각해서 그랬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주간만 하니까…
그러면 국내여비는 왜 또 한 사람 더 들어간 겁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밖에서 보조를 하기 위해서 낮에 간혹 한번씩 뛰는 경우도 있거든요.
○위원장 김재열 간혹 뛰는데 똑같이 이렇게 예산편성을 합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
○김인득 위원 맨 뒤에 현수막 게시대 설치 이거 꼭 필요합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지금 시가지에 게시대가 없음으로 인해 가지고 전봇대라든가 벽에 불법 광고물이 난립되어 있습니다.
○김인득 위원 현수막만 거는 게시대 아닙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현수막도 걸고 일반 극장광고물이라든가 그런 것도 겁니다.
○이진용 위원 그러면 광고사에 스폰서를 해 가지고 자기들 광고하고, 전에 보니까 그런 것도 하던데 그런 건 안 줍니까?
○건축과장 송명일 남구 같은 경우에는 간혹 그런 것이 보입니다만 스폰서를 해 가지고…
그런데 저희들은 일단 선전게시판의 난립이 너무 많아 가지고 온 데다 자기들 이미지 광고 그것만 너무 국한될 우려가 있어서…
○위원장 김재열 그런데 과장님, 이 현수막 걸려면 와서 허가를 받아야 되죠?
○건축과장 송명일 예,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지적과장님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세부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이용출 지적과장 이용출입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적과장 : 지적과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사항별설명)
○위원장 김재열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146페이지에 보면 부동산중개업분쟁조정위원회 운영수당 해서 ‘제로(0)’ 해 놓은 이것은 뭡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기존 15만원이 살아있다 이 말입니다.
○유태일 위원 추경을 한다는 건 필요하거나 감하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거지, 제로된 부분까지 내놓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적과장 이용출 이것은 표기가 잘못 됐습니다.
○유태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건설환경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57분 산회)
○출석위원(6인) |
김재열천병태성보경김인득 |
유태일조용수 |
○불참위원(1인) |
신기찰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출석공무원 | |
사회산업국장 | 이수길 |
건설도시국장 | 최병수 |
지역경제과장 | 이종호 |
사회복지과장 | 구선자 |
위생과장 | 김형복 |
환경보호과장 | 우연재 |
건설도시과장 | 윤영우 |
건축과장 | 송명일 |
지적과장 | 이용출 |
○참고인 | |
지역경제계장 | 김재두 |
환경미화계장 | 유경달 |
【·울산광역시중구폐기물관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