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1일(화) 오전 10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2.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
3.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15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계속)
(11시15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소관‘97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계수조정)
그럼 97년도 제1회 건설환경위원회소관의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내용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0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확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7조의 규정에 의거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먼저 본 계획서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먼저 듣고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환 전문위원께서는 감사계획서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먼저 나누어 드린 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 ‘97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 설명)
【참조】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97년도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감사계획서는 심사한 내용과 같이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54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3항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감사요구자료에 대하여 설명을 먼저 듣고 부서별로 추가, 수정, 삭제토록 하겠습니다.
차두환 전문위원께서는 감사자료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안)의 내용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 ‘97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서(안) 설명)
【참조】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수정이나 추가, 삭제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천병태 위원입니다.
위생물수건 제조업체현황 및 단속실적을 감사자료에 추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한 가지 추가코자 합니다.
동별 경로당 지원실적이나 현황을 감사자료에 추가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 삭제 부분이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김재열 97년도행정사무감사자료요구의건에 대하여 심사한 내용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7인) |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
김인득이진용조용수 |
○불참위원(1인) |
유태일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차두환 |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심사결과】 | |
(제4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