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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4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1997.10.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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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22일(수) 오전 10시00분

장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심사된안건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5분 개의)

○위원장 최현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는 먼저 내무위원회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를 들은 다음 내무, 건설환경,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순으로 해당 전문위원으로부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의 심사는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한 사항을 중심으로 하되, 본 위원회에서 증감할 사항이 있으면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

(10시16분)

○위원장 최현태 의사일정 제1항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예비심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결과에 대한 총괄보고와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각 상임위원회 별로 예비심사를 거쳐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의를 득하고자 예비심사결과를 총괄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회 추가경정예산과 편성기본 방침을 살펴보면 세입부분에서는 미 계상된 세입인 지방세, 세외수입, 전액계상과 국고보조금, 양여금, 특별교부세는 확정내시에 따라 조정하였고 세출부분에서는 과소, 과다 편성된 경상예산의 경정, 예산상 산출기초 오류로 인한 경정, 필수법정의무적 경비 편성 누락분 반영, 추가 세입한계로 일반 경상적 경비 감액, 의존재원 확정내시로 경정, 예산상 계상된 사업으로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사업비 감조정, 민원이 예상되는 불가피한 사업비를 계상하였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서 2페이지와 3페이지의 세입세출예산 총괄표에 의거 설명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상임위원회별 예산심의조서는 위원님들 심의참고자료로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정예산 320억1,600만원에서 1억3,400만원이 감액된 318억8,100만원으로 기정예산 대비 0.42%가 감소되었습니다.

일반회계에서 1억6,800만원이 감 조정되고 특별회계에서 3,300만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의존 재원이 216억4,400만원으로 재정 자립도는 32%에 불과하여 향후 자치재원 확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지방세 67억7,500만원, 세외수입 34억6,200만원, 보조금 216억4,300만원이며, 지방세 수입이 행정구역 개편과 세입추계 과다계상으로 3억400만원 감 조정되었고, 세외수입은 4억7,500만원 증 조정되었는데, 주원인은 강북 고수부지 유료주차장 임대료수입 1억9,100만원, 도로사용료 3,900만원, 쓰레기 처리 봉투판매 수입 1억300만원, 징수교부금 수입 9,900만원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방교부세 7억원은 시·도비 보조금으로 과목 정정되어 세입에 사실상 변동이 없는 것이며 특별회계의 주요 세입으로는 주차장 특별회계의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 1,900만원 과년도 체납액 징수수입 1,200만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다음 일반회계의 주요 세출로는 경상예산이 1억8,900만원이 증 조정되었는데, 인건비 과다계상으로 3억1,600만원이 감조정, 경상적 경비가 5억600만원이 증 조정되었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8,500만원이 감 조정되었는데 저소득주민 보호 사업비 1억8,000만원이 변경 내시되고, 유란양로원 이전 신축비 3억9,200만원도 변경 내시 되었습니다.

그리고, 예비비를 3,900만원 감 조정하여 당초 1.7%에서 1.6%로 축소하여 긴축운용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내무위원회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임위원회별 예삼시의조서 7페이지 내무위원회 총괄내역을 보시면 일반회계 부분에서 1,662만원 삭감하였는데 다음 8페이지 심의조서에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유인물로 갈음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7.제1회추경일반·특별회계세입예산의심의내역총괄표


○위원장 최현태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내무위원회소관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정립을 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지만 우리가 예산심의를 하는 특별회계 부분은 예결특별위원회는 특별상임위원회입니다. 일반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한 부분을 중시하면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인데 예산세입부분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와서 이 부분을 설명하고 각 상임위에서 심의한 부분을 중시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는 것이 원 절차입니다.

이 추경예산안은 예산 금액이 극소수이기 때문에 한편으로는 이해를 합니다만 추후에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가면 통상적인 예가 될까 싶어서 제가 노파심에서 이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추후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는 세입과 세출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와서 제안설명을 하고 각 상임위에서 예산심의 한 것을 중시하면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을 덧붙이면서 오늘은 그대로 진행을 해도 무리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현태 조용수 위원님 대단히 감사합니다. 원래는 특별위원회가 원리 원칙대로 자료나 정보제공을 제출 받아서 엄중 심사를 하자는 뜻에서 해야 한다는 쪽으로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 추경예산안이 전체 규모가 기정 본 예산보다 감된 예산이다 보니까 우리 위원들이 약식으로 진행을 하고 우리 상임위에서 깊이 다루어주셨기 때문에 인정을 해주는 뜻에서 간략한 방법을 택했습니다. 그 점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자치법규집 인쇄부분이 삭감되는 것이 한 종목뿐인데 전문위원 여기에 대해서 무슨 얘기가 있습니까?

○전문위원 감진상 자치법규집 인쇄비가 상임위원회에서 200만원 삭감되어서 예결위에 왔는데 집행부서의 설명을 들어본 바로는 타 구의 자치법규집 인쇄비가 공통적으로 3,200만원, 3,100만원 소요가 되었고 또 집행부에서 조달 단가를 알아본 바로는 한 질당 단가가 20만원 해서 200부 해서 조달청 단가는 4,000만원이 소요된다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합니다. 기획감사실 같은 경우는 본 예산에서 1,400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이번에 추가로 1,200만원 요구를 해서 도합 2,600만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부서장의 입장은 200만원 삭감이 되면 집행하기가 상당히 곤란한 점이 있다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이 건에 대해서는 상임위 의견을 존중하는 차원에서 결정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공보실 예산입니다.

문화공보실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총무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 지방세과, 시민과, 민방위재난관리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85페이지 피복비가 51만원 삭감되어 있는데 시민과장께서 여기에 대해서 더 보충설명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업체에 저희들이 확인을 해 봤습니다. 업체가 태화동 성림피복사인데 확인을 해보니까 15만5,000원이라야 된다. 구청에서 단체 주문을 하니까 5,000원을 깎아 주겠다. 15만원 이하로는 자기들이 제대로 된 옷을 만들 수 없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5만원을 했습니다.

김재열 위원 업자를 선택할 때 수의계약입니까?

○시민과장 박팔용 그 당시에 가서 업자 선택할 때 경리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최저 단가로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해야죠. 우선에 견적을 받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김재열 위원 이런 업체가 알아보면 많이 있어요. 공히 다른 위원님들 중에서 기업자 대표들이 많이 계시는데 여직원들을 데리고 계시는 분들도 많은데 이렇게 견적이 많이 나오지 않을 것입니다. 위원장님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상임위원회에서 계수조정 한 것을 존중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장 최현태 이 건에 대해서는 내무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내무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차두환 전문위원께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97년도 제1회추가경정예산 건설환경위원회 심의결과 일반회계세출부분 삭감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0페이지 공용봉투, 종량제규격봉투 100ℓ짜리가 252만원 삭감하여 1,34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일반수용비가 1,596만원을 252만원 삭감하여 1,34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추가경정예산서 120페이지 밑에서 3번째 줄에 있는 청소리어카 타이어 구입비 294만원을 삭감하여 588만원을 294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시설장비 유지비가 789만1,000원을 294만원 삭감하여 495만1,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21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는 올해 말까지는 72만5,000원을 삭감하여 362만5,0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다음은 추경예산서 183페이지 제일 밑에 줄에 있는 주차장특별회계 세출부분인 주정차 단속요원 산업시찰비는 당초 30명 계상한 것을 25명으로 주차단속요원이 확인되어 100만원 삭감해서 500만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세출예산 총 삭감액은 718만5,000원으로 심의되었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7.제1회세입세출추경예산안심의내역


○위원장 최현태 차두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입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심사를 하겠습니다.

먼저 사회산업국 예산을 심사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 사회복지과, 위생과, 환경보호과, 환경미화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영철 위원 121페이지 청소차량 운전원 목욕비가 72만5,000원 삭감되었는데…

○전문위원 차두환 5.5개월로 해야 되는데 6개월로 해서 보름분을 삭감했습니다.

천병태 위원 당초 예산에는 청소차량원 운전 목욕비를 2만5,000원×5.5로 했는데 청소차량운전 목욕비가 예산지침상 1인당 5만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번 추경에 기정예산 2만5,000원을 상정을 해서 29명 한 기정예산 435만원 있고 이번에 더 올려 가지고 그래서 맞추어 놓은, 그래서 산출기초에서 7월 15일 이후에 개월수를 5.5개월로 해야 되는데 6개월로 했기 때문에 우리 상임위에서 조정한 것입니다.

김재열 위원 110페이지 심야퇴폐업소 합동단속에 따른 급식비 6개월로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담당과장을 불러야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태 그러면 위생과는 위생과장님 오실 때까지 보류를 하고 다음은, 건설도시국 예산입니다.

건설도시과, 건축과, 지적과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상으로, 건설환경위원회 소관 예산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국 예산에 대한 심사를 하겠습니다.

손영출 전문위원께서는 예비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 내용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은 수정된 부분 없이 실행예산 위주로 계수조정 된 예산입니다.

제1회 추경예산안 예비심사내용과 같이 확정 반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조】

97년도제1회세출추경예산안심의(삭감)내역


○위원장 최현태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35페이지 자산취득비에 휴대폰 1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과다계상이 아닙니까?

○전문위원 손영출 차에 정착대까지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위원장 최현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생과장님께서 오셨습니다.

김재열 위원 질의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생과장 김형복 왜 6개월로 계상했느냐 하면 6명이 단속을 하는데 저녁에 일을 하고 나서 밥을 먹고 12시 넘어서까지 하면 사실은 사람을 늘릴 수가 없으니까 라면이라도 먹어야 되니까 조금 개월수를 늘린 겁니다.

○위원장 최현태 그렇다고 0.5개월 더 늘렸다는 것은 근거가 합리적으로 성립되는 것이 아닙니다. 5.5개월로 하는 것이 맞죠.

○위생과장 김형복 예.

이재득 위원 앞으로 그런 식으로 보고를 하지 마세요.

○위생과장 김형복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태 마지막으로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를 하겠습니다.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열 위원 18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불법주정차 근절대책 활동비는 이해가 되는데 주차장확충 활동비는 이해가 안 갑니다. 주차장 확충 활동비 100만원을 삭감했으면 합니다.

이재득 위원 김 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현태 이 부분은 계수조정 때 다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180페이지 주차단속청원경찰보수에 보면 기본급이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도 담당과장을 불러서 물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박영철 위원 185페이지 불법주정차 단속현장 비상연락용 휴대폰구입 해서 5대가 책정되어 있는데 단속요원들이 휴대폰을 소지할 필요가 있습니까, 무전기를 가지고 있잖아요.

○전문위원 감진상 무전기가 안 되는 동이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해야 된다고 합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휴대폰 구입이 5대 되어 있는데 저도 한번 물어봤습니다. 10명으로 해서 2명씩 해서 1조로 한다고 합니다. 무전기가 있는데 왜 휴대폰이 필요하냐고 하니까 무전기가 고층건물 때문에 불통이 많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올렸다고 합니다.

김재열 위원 무전기가 질을 높여서 하는 것이 좋지 휴대폰도 안 되는 지역이 많습니다. 그러면 결국 이중으로 낭비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돈을 무전기의 주파수가 높은 것을 해 가지고 중구청에 안테나를 세워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해서 이런 부분은 고려를 했으면 합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주차장 단속요원 청경월급이 6개월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하셨는데 제가 물어보니까 6개월이 맞다고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일반직 공무원도 다 6개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월급날이 20일이기 때문에 1일부터 그러니까 7월 15일날 자치구가 되기 때문에 그 앞에 자치구가 되기 전 15일분도 20일, 월급날 같이 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6개월 하는 것이 맞다고 판단됩니다.

김재열 위원 본청 상임위 할 때도 이 부분을 다 주었는데 타절을 할 때 급여 부분은 15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6월말로 자르기 때문에 급여나 퇴직금, 상여금은 한 달 이렇게 계상한다고 합니다.

○위원장 최현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현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182페이지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불법주정차 근절대책활동비 100만원과 주차장 확충활동비 100만원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중구 관내 금년 하반기에 들어서 태화강축제를 4일간 했고, 처용문화제 3일간, 오는 25일은 패션의 거리 축제행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행사가 있을 시마다 교통질서확립차원에 따른 교통단속원과 경찰서와 우리 관내에 있는 3개 내지 4개가 있는 교통보상 단체를 아침 7시부터 활동지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때 필요한 경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5페이지 비상연락용 휴대폰구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중구 관내는 주차단속 지역이 43개소 35.51㎞가 되어 있는데 무전기 현재 20대를 가지고 활동 중에 있습니다. 현재 우리 관내 다운, 성남, 우정, 태화 지역은 무전으로 통화가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무전기가 10㎞ 용량인데 앞으로는 50㎞ 내지 100㎞로 용량을 확충할 계획도 세워 놓고 있습니다마는 휴대폰을 불통화 지역에도 사용이 편리하겠지만 무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연락방법이 한계가 있습니다.

통신보안이 있기 때문에 야간 단속 같은 경우에는 무전전화기를 이용해서 이 차에 대해서 차적조회를 사무실로 한다고 하면 컴퓨터로 쳐서 이 사람의 주소, 성명, 인적사항에 대해서는 사실은 무전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올려놓았습니다.

이재득 위원 몇 개조입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12개조에 25명입니다.

이재득 위원 휴대폰이 현재 한 대도 없어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박영철 위원 무전기용량을 50㎞ 내지 100㎞로 확충할 계획이라고 하셨는데 언제 하실 겁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98년도에…

박영철 위원 그러면 휴대폰이 필요 없잖아요.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사람의 인적사항이라든지 조회는 그때그때 유선으로 해야 됩니다.

조용수 위원 차적조회를 구청에 하는 것이 아닙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맞습니다.

박영철 위원 어떤 경우에 차적조회를 합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불법주정차 단속 대상은 주정차금지구역선에 한해서만 할 수 있습니다. 노란선이 그어져 있지 않은 금지구역 이외의 지역에 주차가 되어 있을 경우에 이 한 대로 인해서 통행에 상당한 지장을 줬을 때에는 견인을 못 하고 차적조회를 합니다. 해서 집으로 연락을 해서 빨리 옮기도록 계도를 합니다. 견인이 불가능한 차들은 차적조회를 해서 빨리 차를 빼도록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재열 위원 경찰서도 무전으로 인적조회를 하고 기지국이라는 것이 단독주파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무선 사용도 안 되고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휴대폰도 통신보안이 안 되어 있습니다. 라벨에 보면 이 기기는 통신보안이 안 되므로…

이런 식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차라리 무전기를 증폭을 더 시켜서 무전기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천병태 위원 179페이지 교통유발부담금 징수교부금 수입에 10%로 책정을 하려면 조례로 만들어져야 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천병태 위원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42조에 의거해서 100분의 30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금액을 구청장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것이 울산광역시 조례로 만들어져야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천병태 위원 광역시에는 조례가 없는데 그 조례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대로 10%를 내려보낸 것이죠?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아직 내려보내지는 않고 이렇게 잡아 놓았습니다.

천병태 위원 조례가 없이 임의대로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임의대로 10% 책정을 해서 세입을 잡아라 구청에 통보를 하는 것은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것을 울산광역시에 통보를 해서 조례를 빨리 제정하라고 건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조용수 위원 세외수입에 주차장관리 공단이 있습니다. 교통유발징수교부금 10%도 잡아져 있는데 사실 지난해 주차장관리공단에서 중구세입 25억원입니다. 우리 중구재원 자체가 열악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우리 중구에서 징수하는 주차장관리공단 운영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세외수입으로 많이 잡을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검토를 해서 새로운 방안 모색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 이종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현태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7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계수조정)

이상으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97년도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장시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0분 산회)


○출석위원(6인)
최현태천병태이재득조용수
박영철김재열
○불참위원(1인)
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전문위원손영출
전문위원차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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