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9월24일(수)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제출)
(11시05분 개의)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성원이 되었음으로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중구청장제출)
(11시07분)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내무위원회 도광록 간사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위원장대리 도광록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내무위원회 간사 도광록입니다.
의안번호 92번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는 당초 법원, 등기소의 공무원 또는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를 97년 9월 1일부터 주민등록전입신고를 할 때 동사무소에서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본 건 관련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징수구분) “별첨1”의 제증명등 수수료 항목에 주택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를 1건당 600원으로 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이미 시행되고 있는 고유업무를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또한,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징수근거 규정도 이미 제정하여 시행 중에 있으므로 국민의 생활편익과 재산권보호 등을 위하여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서(내무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내무위원회 박영철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동료의원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중구청장제출)
(11시11분)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환경위원장 김재열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건설환경위원회 위원장 김재열입니다.
의안번호 93번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본 안건의 제안이유와 주요골자는 본 주차장 예정지는 중구청 뒤 약사배수지 옆 북부순환도로변 2,375평의 부지에 약 180대의 주차를 할 수 있는 공용노외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한 도시계획시설(주차장)을 결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주차장 예정지의 현장답사와 심도 있는 심사결과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 위치가 중구청과 200m 이내로 중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 확보는 물론, 그린벨트 내에 방치된 토지를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중구 관내의 절대 부족한 주차공간의 해소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대로 하고 가능한 부지를 확대하도록 심사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에따른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심사보고서(건설환경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직무대리 이재득 건설환경위원회 김재열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료의원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김재열 위원장이 심사보고 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민생관련 현장답사 및 각종 안건의 심의 등에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폐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폐회)
○출석의원(16인) |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
김재열오해룡신기찰최현태 |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
○불참의원(1인) |
박동철 |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위원회 심사완료)
·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건설환경위원회 심사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