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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1997.10.1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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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10월14일(화) 오전 12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심사된안건

1. 제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2시07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광역시 임시회 기간동안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제4회 중구의회 임시회 일정이 촉박하여, 위원 여러분들께서 몸도 피곤하신데도 이렇게 운영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게 되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양해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12시08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사계장께서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강배 의사계장 이강배입니다. 제4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나누어 드린 의사일정 유인물을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 안건접수현황 및 의사일정(안) 설명)


【참조】

의사일정(안)


○위원장 전경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확정을 10월 18일 확정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의원님들이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월요일이나 화요일 정도로, 상임위원회에서 확정하는 것을 연기를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재득 위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천병태 위원 그러니까 17일날 본회의가 열리고 그 다음날까지 행정사무감사계획서를 상임위원회에서 확정을 해야 되잖아요. 계획에 의하면 그런데 의원님들께서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주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이재득 위원 23일 97년도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의건이 있으니까 그 날, 23일에 결정짓는 것으로 하면 되죠.

○의사계장 이강배 추가 사항을 제가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 의회운영위원회가 끝나고 나면 각 의원님들 댁에 이번 자료요구건을 송부를 해드릴 계획에 있고 그것을 참고로 해 가지고 의원님들의 추가 자료가 있으면 우리가 17일까지는 통보를 받아서 확정지어 가지고 상임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천병태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서 배부해 드린 제4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

(12시13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정수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0조2항의 규정에 의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야 하며 그 구성에 앞서서 위원정수를 협의코자 하는 것입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일반적으로 중요한 예산안 및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는 다른 상임위원회 위원정수보다 많게 하고, 기타 특별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보다 소수의 인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97년도제1회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정수는 내무위원회에서 3명, 건설환경위원회에서 3명, 그리고 전 의원 중에서 1명을 의장님이 추천하도록 하여 모두 7명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6분 산회)


○출석위원(5인)
전경환천병태이재득조용수
도광록
○불참위원(2인)
박동철김인득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손영출
○의사진행보조
의사계장이강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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