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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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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2일(월) 오후 15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제3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4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15시04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3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 내무위원회 회기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 집행부의 민생관련사업추진상황확인을 위한 현장을 답사하기 위해서 9월 22일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5시0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평소 구정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시는 박영철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을 모시고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건의 추진배경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주택세입자의 보호를 위하여 종전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주택임대차계약서의 확정일자 부여업무를 주민의 생활편의를 위하여 97년 9월 1일부터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주민등록전입신고 시에 주택임대차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도록 정부에서 제도 개선을 하였습니다.

97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에서 시달된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처리 지침에 의하면 수수료는 1건당 600원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은 의회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할 사항입니다만 본 건은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정부 시책사업입니다.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것이 아니고 주민의 이익과 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시행하는 것으로써 사법부에서 수수료징수근거규정이 제정되어 기 시행하고 있었습니다. 주민의 편익을 위하여 정부시책대로 9월 1일부터 먼저 시행되고 있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2호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업무가 당초 법원, 등기소, 공증인사무소에서만 취급하던 것을 관련법규인 민법 부칙 제3조 제4항에 대한 대법원의 최근 유권해석에 의하여 “공무소에서 사문서에 어느 사항을 증명하고 기입한 일자는 확정일자로 한다”는 내용 중 공무소에서 읍, 면, 동 출장소도 해당되며 따라서, 주민등록전입신고에 의한 주택임대차계약서는 읍, 면, 동 출장소에서도 확정일자를 부여할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내무부 광역시의 업무처리 지침에 의거 97년 9월 1일부터 동사무소에서 주민등록 전입신고 시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부여하게 됨으로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여 수수료난을 신설, 자치구 수입으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 제3조 (징수구분) “별첨1”의 제증명 등 수수료 항목에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수수료 1건당 600원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업무가 일선 행정기관에서도 취급하게 됨에 따라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특히 본 업무는 사법부에서 기 시행하고 있는 고유업무를 일선 행정기관이 대행하는 것이고, 대법원 규칙으로 수수료 징수 근거 규정이 기 제정, 시행 중에 있으므로 97년 9월 1일부터 업무를 개시하되, 의회 개회시 개정 반영하여도 타당하며, 구민 불편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고 부수적으로 세외수입 증대에도 도움이 된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감진상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을 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태 위원 전국적으로 일제히 똑같은 조례가 생기는 것이죠?

○총무국장 유병래 예.

최현태 위원 조례안 조차도 통일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독자적으로 만든 것입니까?

○총무국장 유병래 조례안이 통일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한 건당 600원씩 추가로 하라는 그 사항뿐입니다.

이것은 다른 내용 변경이 아니고 별표의 수수료징수근거만 삽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신설하는 것입니다.

이재득 위원 예를 들어 9월 1일부터 실시를 한다고 했는데 조례를 오늘 개정했을 때 기 600원씩 받고 있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어요.

○총무국장 유병래 지금 광역시에서 내려온 지침에 의하면 사법부에서 징수근거는 마련했기 때문에 큰 하자는 없으니까 9월 1일부터 징수하고 시행을 하고 사후에 의회 개원할 때 승인을 득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재득 위원 이것이 사전에 내려왔죠?

○총무국장 유병래 예.

이재득 위원 사전에 내려왔다고 할 것 같으면 8월달에 시간이 있었을 텐데요?

○총무국장 유병래 8월 18일부터 해서 공휴일이 끼고 의회에 요구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재득 위원 8월달에 되었으면 모양새가 좋았을 것인데 그 점이 사실 안타깝습니다. 차후에 이런 문제가 생길 때는 사전에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총무국장 유병래 법적인 문제를 가지고 사실상 시에 질의를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시에서도 내무부하고 협의를 해서 9월 1일부터 시행해도 법적 하자가 아니다 그렇게 판단되어서 시달된 것입니다.

도광록 위원 건당 600원이라는 것은 지침에서 정해져서 내려왔다고 하는데 혹시 법원이나 공증인사무소에서 확정일자 금액을 얼마 받는지 알고 계십니까?

○총무국장 유병래 600원 받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중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내일은 집행부의 민생관련사업 추진상황을 현장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내일 오전 10시까지 본 내무위원회 회의실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내무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16분 산회)


○출석위원(8인)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총무국장유병래
지방세과장이길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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