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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3회 제1차 건설환경위원회(1997.09.22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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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건설환경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9월22일(월) 오후 15시00분

장소 건설환경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3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심사된안건

1. 제3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시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열 위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여러 가지 의정활동에 바쁘신 데도 오늘 건설환경위원회 회의를 위하여 출석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들께 정말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3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

(15시00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1항 제3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3회건설환경위원회회기는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를 하고 집행부의 민생관련사업추진상황확인으로 중구 관내 97년도 소방도로 개설추진사업 현장을 답사하기 위하여 9월 22일 오늘부터 9월 23일까지 2일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15시02분)

○위원장 김재열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병수 건설도시국장께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해서 위원님들의 의견청취를 위해서 이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김재열 건설도시국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차두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차두환 전문위원 차두환입니다.

의안번호 제93호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 위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안은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계획지역, 지구, 구역의 지정 및 변경지정은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본 주차장 예정지는 중구청 뒤 약사배수지 옆 북부순환도로변 2,375평의 부지에 약 392대의 주차공간으로 공용노외주차장을 개설하기 위해 도시계획시설인 주차장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주차장을 결정할 위치가 중구청과 약 200m 이내로 중구청을 찾는 민원인의 주차공간을 확보하고, 그린벨트 내의 방치된 토지를 개발하여 주차장으로 활용함으로써 토지의 이용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주차장으로 설치하기 위해 토지매입비가 개별공시지가로 환산한 금액이 약 4억여원이나 되므로 공용노외 주차장으로 운영될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지향하는 경영수익 활성화 차원에서 손익계산상 투자효과가 적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공익을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중구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중구 상권살리기 운동의 차원에서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주차장으로 결정함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차두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에 대하여 동료위원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하여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건설도시과장님께서 도면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도면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면설명)

○위원장 김재열 윤영우 건설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태일 위원 실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게 된 제안이유가 상권살리기에 있다고 이야기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위치 자체로 보면 중구청에 오시는 분들의 주차나 안 그러면 새운파래스아파트에 사시는 분들 주차라면 몰라도 여기에 주차해 놓고, 상권하고는 크게 관계가 될 지역이 아닌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이야기해 주시고 또 이렇게 그린벨트 지역에 주차장을 할 수 있다면 실질적인 상권의 회복 지역에 주차가 가능한 북정동 뒤쪽이나 북부순환도로 끝나는 지점에 같이 도시계획법 시행령 제7조2에 있다고 의견청취를 할 때 한꺼번에 같이 해서 좀 더 범위를 넓히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유태일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 현재 주차장 계획부지는 인근 파래스아파트 주민들을 위한 여건이 아니냐, 구 상권 회복에 주차장과는 거리가 먼 것이 아니냐는 얘기하고,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 올라가는 지점, 끝나는 지점 그 인근 지역에 주차장을 하나 설치를 하면 어떻겠느냐 하는 그런 질문인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지금 현재 구 상권화하고 연계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재개발 사업을 하게 되면 북부순환도로로 연결되는 지점까지는 거의 상가 지역이 안 되겠느냐 앞으로 장래를 봐서, 그렇다고 볼 적에는 상가지역 안에 들어가서 주차하기는 주차공간이 지금 현재로 봐서는 없다, 또 앞으로도 회복할 가능성도 없지 않느냐 이렇게 보아지고 그렇다고 볼 것 같으면 지금 현재 상가지역과 아주 근거리에 접해 있고 우리 구청하고도 근거리 200m 거리 정도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앞으로 이 지역은 주차장 위치로서는 좋은 위치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보아집니다.

그 다음에 북부순환도로 끝나는 지점 주차장 설치 문제는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이것이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으로서 도시근린공원으로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역에는 별도로 주차장으로 지정을 하기는 지금 현재로 봐서는 어렵다. 그리고 도시근린공원의 조성계획수립으로 할 적에는 주차장계획으로서 별도로 조성계획에 포함시켜 가지고 하는 문제는 앞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유태일 위원 무슨 얘기인지 확실하게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북정동 전체가 다 도시근린공원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그렇습니다.

유태일 위원 조금 전에 광역시 도서관이 들어설 것이라는 얘기를 하셨는데 도서관이 근린공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지역에는 공원구역을 피해 가지고 계획해 놓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그러면 그 지역을 피해 가지고 주차공간을 만들자는 그런 얘기죠?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만약에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주차장 결정할 이 부분에 만들어 놓으면 차를 몇 대나 주차할 수 있겠습니까?

실질적 실용가치가 별로 없다 라고 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지금 현재 저희들이 180대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유태일 위원 여기에 392대 주차계획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자료가 잘못 되었지요?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180대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지금 유인물에 392대가 잘못된 것입니까?

그러면 사전에 이야기를 해 주셔야지…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저희들이 자료를 내는 과정에서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김인득 위원 이 지역이 사유지입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예. 지금 현재 저희들이 조성하고자 하는 위치에는 12필지 중 11필지가 사유지입니다.

김인득 위원 사유지인데, 사유지 토지주하고 그린벨트 내 소유주하고 협의를 해 봤습니까?

못해 봤죠?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아직까지 사전에…

김인득 위원 그럼 우리가 주차장 지구결정만 해주면 자기들이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그런 것도 알아보죠. G.B지역 안에 땅 사는데 4억원을 들여 가지고도 살 수 있을런지도 모르지만 산다고 보고 180대 주차한다고 봤을 때는 우리 구에 일보러 오는 중구민들이나 업무상 오시는 분들이 거기에 주차해 놓고 큰 도로 거쳐서, 거기에다 육교도 없이 걸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측면으로 봤을 때는 투자 효과가 없다고 보아집니다.

한마디로 제가 봤을 때는 (그 지역 안에) 아파트 주민들도 주차할 일도 없다고 보아지고 거기에 주차해 놓고 우리 중구에 일보러 오시는 분들도 없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그리고 4억원을 들여서 매입한다고 하시는데 4억원에 매입이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부분 아닙니까?

이건 어렵다고 보는데 한 마디로 반대의 뜻을 표하고 싶습니다.

지구 결정만 해주고 땅 주민들이 어울러 주차장을 해보라고 하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 합니까?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래서 저희들이 오늘 위원님들한테 의견을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지금 당장 사업을 시행하자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도시계획으로서 반영이 되어져야만 다음에 후속적인 절차가 이루어져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우선 도시계획으로서 결정을 하기 위한, 저희들이 입안을 한 사항을 위원님들한테 보고를 드리고 위원님들이 혹시 좋은 의견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결정 신청을 할 적에, 또 이것을 광역시에 제출하면 광역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김인득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시설도시계획 입안에 시설결정만 해주고 거기 지주들이 주차장 할 수 있으면 하라고 그렇게 시에서 유도를 해 줍시다.

유태일 위원 아까 북정동 그쪽이 어디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성안지구…

유태일 위원 근린시설을 조금 지나서 성남동 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거기는 주차가 가능합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이 자리도…

조용수 위원 지난번에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해서 취소된 곳입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아닙니다.

조용수 위원 지금 주차장 할 지역은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까?

○건설도시과장 윤영우 예.

조용수 위원 주차장 부분은 이 지역도 큰 무리는 없겠습니다만 중구청 바로 뒤편 신호등 사거리 부분은 바로 입구에 배수지가 들어가는 경우가 있죠. 그러면 하단부로 내려오면 완경사가 되어 있는데 그쪽보다는 지금 현재 우리 회의장 뒤편, 아까 지형을 보니까 입구는 도로변으로 조금 높은 산이지만 뒤편은 좀 낮고 하단부로 내려갈수록 그러니까 우리 청소차가 주차하는 지역, 이 건물이 끝나는 지역은 거의 평면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m라고 하지만 200m보다는 상당히 먼 것 같습니다.

그 지역보다는 우리 건물 뒤편에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 또 주차장이라는 것은 고수부지 주차장을 이용할 경우에 우리 중구 상권활성화에 다소 도움이 되고 또 뒤편 상권활성화는 어느 정도 주차 가능한 지역 같으면 개발제한구역을 이용해서 전부 다 어느 라인을 지정을 할 수 있으면 가능하게 많이 해서 태화강을 축으로 해 가지고 주차시설하고 뒤편 북부순환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주차장은 도로변에서 어느 정도 구간은 다 주차장을 해야 된다고 제 나름대로 개인적인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하든지 주차장은 많은 차를 주차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지역도 좋은데 이 지역 뒤편 부분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고 또 추가 지정할 곳이 있으면 주차장시설 결정은 다소 많은 지역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제 질의에 혹시 답변할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우리 건물 청사 바로 뒤편 지형 부분에 대해서…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조용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지금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는 조금 전 김인득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포함이 되겠습니다만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는 일반인은 할 수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 외에는 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개발제한구역 내 주차장 설치는 자연환경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지역에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중구청 뒤에는 아무래도 지금 현재 계획한 지역보다는 임산 상태라든지 이런 것을 봐서 더 많은 훼손이 오지 않겠느냐 위원님들께서 저희들이 지금 현재 구상해 놓은 위치에다가 의견을 모아주시면 하는 말씀을 올립니다.

유태일 위원 실제 G.B구역에 주차장을 만들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을 한다든지 한다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집행부가 나서서 G.B구역을 먼저 침범하는 행위라고도 볼 수가 있단 말입니다.

공공이라는 공익성을 내세워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실제 그 지역에 만약에 주차장시설 결정을 내줬다 라고 하면 그 부분의 지주들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에 있는 지주들이 생각할 때 다른 부분에 있는 지주들이 또 생각을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그럼 내 달라’ 주차장 내에 주차장을 관리하기 위한 건물을 하나 지어놓고 밥해 먹는다고 밥장사를 하면 그것은 어떻게 단속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보니까 해도 별로 실용성이 없다는 생각도 들고 그런 공공을 내세워서 G.B 구역을 집행부가 먼저 침범하는 사례가 되기 때문에 상당히 신중을 기해서 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그 부분 충분히 저희들이 앞으로 G.B 내 주차장 시설을 한다든지, 하더라도 이것은 민간인이 할 수가 없고 지방자치단체 밖에 할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주민들이 그린벨트 내에 관이 앞서서 훼손해서 그린벨트 관리에 오히려 문제가 있다 하는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열 국장님, 위원님의 지금 질의 내용은 그것이 아니고 똑같은 G.B 내에 블록이 있는데 A라는 블록은 주차장시설 결정을 해주고 그러면 B의 지주도, 그럼 우리도 여기에 주차장시설 결정을 해달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건설도시국장 최병수 주차장결정 신청은 주민들 입장에서 해 달라고 할 수가 있겠죠.

○위원장 김재열 그러니까 그 부분은 행정을 잘못해서 민원을 야기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 충분하게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는 그런 생각입니다.

성보경 위원 지금 주차장시설 결정을 하려고 하는 지역은 제가 사는 바로 옆이기 때문에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이용이 안 되고 있는 자갈이 깔려 있는 그런 지역이고 또 숲이 전혀 없습니다.

그린벨트로서의 효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지정하고 또 다른 곳에 지정할 수는 있습니다만 오늘 이 한 지역을 두고 우리가 협의를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는 차후에 논의할 문제고 그런 논의를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오늘 주차장시설 결정을 하고자 하는 이 지역은 전혀 그린벨트를 훼손하는 그런 것도 영향이 없고 또 그 지역 이면에 장사를 벌릴 수 있는 그런 지역도 아닙니다.

그 대신 구청에서나 주변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가치는 충분히 있기 때문에 제 의견은 시설결정에 가능한 의견을 모아 주시면 어떤가 해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열 본 위원장의 생각으로는 아직 집행부에서 설명하시는 위치라든가 그 자리가 우리 전 상임위원들이 아직 현장감도 떨어진 것 같고 조 위원님이나 유 위원님께서 위치 선정문제도 논란이 있고 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내일 현장방문이 있을 때에 위원님들이 가셔 가지고 지금 집행부에서 제안하는 그 장소와 유 위원님이나 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장소를 한번 비교를 해서 내일 현장방문에 주차장시설결정건을 추가해서 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오늘 참석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회 건설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8인)
김재열천병태신기찰성보경
김인득유태일이진용조용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차두환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최병수
건설도시과장윤영우
【·도시계획시설(주차장)결정을위한의견청취의건】
(제3회-제2차 본회의부록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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