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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회 제1차 본회의(1997.08.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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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1997년8월4일(월) 오전 11시00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

2. 울산광역시중구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


부의된안건

1.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2. 울산광역시중구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5인발의)

4.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사무국장 보고에 앞서 본회의장 의석배정에 대하여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지난 7월 16일 중구의회 상임위가 구성되어 회의진행 및 운영을 활발히 하고자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현재와 같이 의석을 배정하였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다소 불편한 점이 계시더라도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7월 15일자로 인사 이동된 과장 이상 간부공무원의 소개가 있겠습니다.

전나명 부구청장께서 간부공무원의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전나명 부구청장 전나명입니다.

저희 집행기관 간부공무원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유병래 총무국장입니다.

이수길 사회산업국장입니다.

최병수 건설도시국장입니다.

최순호 중구보건소장입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입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입니다.

전홍보 총무과장입니다.

이길우 지방세과장입니다.

박팔용 시민과장입니다.

김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입니다.

이종호 지역경제과장입니다.

구선자 사회복지과장입니다.

김형복 위생과장입니다.

우연재 환경보호과장입니다.

이수영 환경미화과장입니다.

윤영우 건설도시과장입니다.

송명일 건축과장입니다.

이용출 지적과장입니다.

이한모 보건과장입니다.

(간부공무원 인사)

이상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무열 전나명 부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의장제의)

(11시13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1항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회기를 8월 4일부터 8월 6일까지 3일간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


2. 울산광역시중구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의장제의)

(11시15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중구부구청장및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회기 중에 처리해야 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와 의안심의 시에 답변을 듣기 위하여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75조에 의거 부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전경환의원외5인발의)

(11시16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의원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전경환입니다.

의안번호 89번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997년 7월 26일 본 의원을 비롯한 5명의 의원이 발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당 위원회에서 97년 7월 29일 제안설명와 관계법령을 검토하고 충분한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본 안건의 제안 이유는 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명칭 개정 및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내무환경위원회 소관 사항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을 상호 조정하여 위원회간의 균형유지 및 위원회 활동의 원활을 기하고자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는 종전의 내무환경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하며, 총무국, 사회산업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에서 총무국,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그리고 건설도시위원회를 건설환경위원회로 하며 그 소관을 건설도시국,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으로 개정하는 것입니다.

당 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바 상임위원회간의 균형유지 및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조례안 심사 사항에 대하여 기타 상세한 사항은 회의 서류를 참고하여 주시고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의장 김무열 의회운영위원회 전경환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성보경의원 의석에서-질의 있습니다.)

성보경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의원 성보경 의원입니다.

본 조례 개정안은 운영위원회에서 일부 위원회 상위 배정을 조정하기로 양해하고 의결된 안입니다. 위원회 소속 상위 조정은 무시된 채 소관 부서만 이동시키는 안이 지금 본회의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부당한 점들이 있는 것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첫째, 위원회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본인의 전문성과 관심 분야에 따라서 소속 상위를 지원하여서 위원회를 구성하였는데 사람은 그냥 두고 소관 부서만 바꾸어서 상위 구성 본래 방향이 혼란이 되었습니다.

둘째, 본 조례안은 당초 안을 예비심사 하여 지난달 첫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의결한 것인데 한 회기도 시행해 보지 않고 개정안을 가지고 나온 것은 좀 성급합니다. 그리고 운영위원회에서 종전에 양해 사항을 가지고 나왔지만 다시 운영위원회 결의안이 의원 상호간의 양해 사항으로 일부 조정되어서 나왔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원칙이 무시된 일입니다. 다시 운영위원회에 재회부 해서 운영위원회 재의결을 거쳐서 본회의에 가지고 나와야 되기 때문에 법상 잘못이 있습니다.

셋째, 사회산업국 5과 14개 업무는 지역경제, 사회복지, 환경위생 등 구민의 일상생활 주변의 일들로써 내무위원회 일들과 더 밀접합니다.

이것은 건설환경위원회와는 오히려 거리감이 있는 것인데 이렇게 소관 업무를 바꾸는 것은 조례 전체를 흔들어 놓는 혼란이 있는 것을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 조례 개정안은 그렇게 시급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다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안과 상위 배정 조정을 같이 가지고 나와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되어서 저의 질의를 마칩니다.

○의장 김무열 성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보경 의원님 발언에 의하면 다음 임시회로 미루자는 의견이었습니다.

동의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음은 표결처리 하도록 할까요?

(천병태의원 의석에서-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의견 조율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2시06분 계속개의)

○의장 김무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원 총회에서 거론된 대로 성보경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보경 의원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몇 가지 문제점 때문에 차기 임시회로 늦추자고 제가 드린 말씀은 오늘 위원 조정을 하기로 했기 때문에 저의 동의안을 철회하고자 합니다.

○의장 김무열 성보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원안에 잠깐 말씀드릴 부분이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내무위원회 소관으로 된 보건소 소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건설환경위원회에 배정된 것을 내무위원회에 된 것으로 본회의에서 바로 잡겠습니다. 그러면 위원회 업무분장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무위원회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입니다.

건설환경위원회는 사회산업국, 건설도시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업무분장에 따른 상임위원회 조정이 있겠습니다.

건설환경위원회에 계시는 오해룡 의원님과 이재득 의원님이 내무위원회로, 내무위원회에 계시는 성보경 의원님과 유태일 의원님이 건설환경위원회로 조정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의장제의)

(12시12분)

○의장 김무열 의사일정 제4항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회의록서명의원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 회의규칙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제1회 임시회에 이어 지역구 순서대로 전경환 의원, 박영철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 오후부터 8월 5일까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하여 주시고 제2차 본회의는 8월 6일 14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14분 산회)


○출석의원
김무열이재득전경환박영철
오해룡신기찰최현태박동철
성보경김인득유태일이진용
조용수김철욱도광록천병태
○불참의원
김재열
○출석공무원
중구부구청장전나명
기획감사실장송원수
문화공보실장김광오
총무국장유병래
사회산업국장이수길
건설도시국장최병수
보건소장최순호
총무과장전홍보
지방세과장이길우
시민과장박팔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득수
지역경제과장이종호
사회복지과장구선자
위생과장김형복
환경보호과장우연재
환경미화과장이수영
건설도시과장윤영우
건축과장송명일
지적과장이용출
보건과장이한모
【보고사항】
· 간사선임
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천병태
(‘97.7.29일자)

○의안제출및회부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97.7.26일자 전경환의원외 5인 발의)

발의자 전경화

찬성자 성보경 조용수

김철욱 박영철

도광록

(‘97.7.27일자 의회운영위원회 회부)

· 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97.7.28일자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의장제의)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울산광역시 의회에 추천)

·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7.7.30일자 중구청장 제출)

(‘97.7.31일자 내무위원회 회부)

○의안심사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심사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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