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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회 제1차 내무위원회(1997.08.0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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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내무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8월4일(월) 오후 14시00분

장소 내무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심사된안건

1.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내무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4시00분 개의)

○위원장 박영철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회 내무위원회제1차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에 따라 오늘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만 보고 받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난 97년 7월 30일 울산광역시중구청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접수되어 본 조례안 의안에 대한 심사를 하고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였습니다.

내일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에 따른 주요사업장 등에 대한 현장확인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

(14시0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1항 제2회내무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2회 내무위원회회기는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오늘과 내일 이틀 간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내무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

(14시03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2항 내무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위원이 1차 본회의 의결로 일부 조정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회의 의석도 일부 조정하여 협의코자 합니다.

관례상, 우측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였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내무위원회의원의석배정(안)


3.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4시05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전홍보 총무과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진상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감진상 전문위원 감진상입니다.

의안번호 제91호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 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에 규정된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를 현행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 회장에게 위탁관리 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를 변경하여 새마을문고 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 중구지부회장에게 위탁 관리토록 개정하여 새마을관련 민간단체의 역할분담으로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정서 함양과 문화수준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운영에관한조례 제2조 제1호 이동도서관의 설치, 관리는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회장”을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부회장”으로 하고 동조 “위탁관리한다”를 “위탁관리 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동조례 제4조 제1호 “지회”를 “지부”로, 동조 제3호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제5조 제2호와 제4호 및 제5호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제6조 제1호와 제7조의 “지회장”을 지부회장“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의 위탁, 관리를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울산광역시중구지부회장으로 개정함은 민간단체의 전문성을 살리고 구민정서함양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영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병행해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새마을중앙회하고 새마을문고중앙회하고 성격이 어떻게 다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가 우리나라 새마을운동의 최정점단체입니다.

새마을중앙협의회 산하에 새마을지도자협의회, 새마을부녀회, 동장새마을협의회, 직장새마을협의회, 새마을금고연합협의회, 새마을문고중앙협의회 산하단체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새마을중앙협의회산하에서 시·도 광역시 단체는 지부로 시·군·구에는 새마을지회로 명칭이 되고 다시 말씀드리자면 새마을지회 밑에 새마을문고지부가 있고 지도자협의회가 있고, 부녀자협의회가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

(14시12분)

○위원장 박영철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중구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7조의 규정에 의거 내무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계장급 이상 간부공무원 인사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실·과별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간부공무원 소개)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간부공무원 소개)

○총무국장 유병래 총무국장 유병래입니다.

저희 총무국 간부공무원 소개는 해당 과장님께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계장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저희 지방세과 계장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저희 시민과 계장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입니다.

저희 민방위재난관리과 계장급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간부공무원 소개)

○중구보건소장 최순호 중구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중구보건소장 : 간부공무원 소개)

○위원장 박영철 본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의건은 97년 8월 4일 제2회(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승인됨에 따라 오늘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게 되었습니다.

내무위원회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소관은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업무가 되겠습니다.

본 의회가 집행기관에 대한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게 된 취지를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광역시 개청과 더불어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 파악과 예산편성 현황 그리고 업무추진상 문제점 및 대책을 보고 받아 근본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성실하게 보고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보고순서는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보건소 순으로 보고하여 주시고 기획감사 및 문화공보실장은 업무 전반에 대하여 그리고 총무국장, 보건소장은 주요업무추진 상황에 대한 개괄적인 보고를 하여 주시고 해당과장으로부터 업무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감사실의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송원수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기획감사실장 송원수입니다. 평소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박영철 내무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위원 여러분을 모시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 기획감사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감사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1-8페이지 자치법규집발간 소요예산이 부족하다고 하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부족합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각 구에서 발간하려고 견적을 받은 모양인데 울주군에서 받았는데 지금 3,000만원 이상의 견적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아직까지 확실한 견적을 못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경환 위원 예산에 1,600만원으로 되었을 때는 1,600만원에 소요되는 것이 있었을 것이 아닙니까. 3,000만원이 필요하다면 왜 그만큼 더 소요가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처음에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 거기에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모자랍니다.

도광록 위원 추경이 있을 때까지 발간 안 하고 기다릴 겁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다른 부기가 거기에 더 삽입된 것이 있는데 일단은 다른 것 가지고 같이 올리고 발간을 하고 추경 때는 위원님들께서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최현태 위원 구 자체 지방세 전산화 추진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이것이 물론 필요에 의해서 전산화를 추진하고 계시는 것으로 압니다만 시민생활 중에는 보면 소득세를 환급을 받으면 우리 시에서 주민세소득할 반드시 환급이 되어져야 하는데 이런 업무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것도 내가 볼 때는 세무서하고 우리 시하고 어떤 전산라인이 생겨서 그때 그때마다 즉각 줘야 되고 확인될 수 있는 전산화가 더 시급하지 않나 싶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저희들 구에서 처음 시행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그것은 발전시켜서 되도록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1-1페이지 자치구 예산이 약 320억원 정도 되는데 이것은 자치구가 되기 전에 타절된 예산을 그대로 승계한 것이기 때문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보고 내년부터 정상적인 자치구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중구 예산 규모는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생각을 하며 그 예산 규모 중에서 중구자체 재원이 어느 정도 될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

도광록 위원 서면으로 자료제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전산장비가 305대가 있는데 현재 중구공무원 총 정원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전홍보 569명입니다.

도광록 위원 공무원 일인당 컴퓨터 보급할 계획으로 있는데 언제까지 보급할 계획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동사무소에 일반업무용 전화가 몇 대입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두 대 내지 세 대입니다.

도광록 위원 대표전화로 전화를 걸었을 때 다른 전화가 통화가 안 되고 있을 때 자동으로 넘어가는 대표전화 신청이 다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실장 송원수 안 되어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시에서도 얘기가 되었는데 대표전화 신청을 하셔서 통화중이더라도 다음 전화로 넘어가도록 동사무소에 통화하기가 힘이 듭니다. 3,000원만 하면 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0페이지 구 자체 지방세 전산화 추진되어 있는데 동사무소에 지방세와 관련해서 램망이 다 연결되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아직 안 되어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동사무소 램망은 언제쯤 될 예정입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9월에…

도광록 위원 주정차 위반과태료에 대해서 자동차세 고지할 때 그 고지서에 주정차위반 과태료를 명기해서 고지할 계획이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이길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입니다. 저희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 : 문화공보실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문화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경환 위원 2-1페이지 사적지하고 지방기념물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사적지와 지방기념물로 지정되었을 때 어떠한 지원이 가는지는 제가 아직까지는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만 다만 사적지는 격이 좀 높아 가지고 저희들이 관심을 특별히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고 지방기념물은 그것보다는 강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학성성지는 원형이 잘 보관되어 있어서 그래서 학성성지가 지방기념물로 전락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고 사적지로 격상시키는 것이 맞지 않나 지적을 하고 싶고 2-9페이지 태화강축제에 유흥업소 시간연장 이 부분은 놀고먹자 식의 발상으로 가는데 유흥업소 시간연장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태화강축제 이것은 구시가지인 중구가 신시가지인 남구보다 경제가 침체되어 있기 때문에 경제 살리기 일환으로 한 부분 행사로 태화강 축제를 개최하고 개최기간만이라도 그런 분위기를 확산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는 차원에서 유흥업소 시간을 연장하는 것인데 이것은 확정된 것이 아니고 저쪽에서 그러한 요구가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2-10페이지 수운 최제우유허비 그린벨트 내에 이런 부분이 행위허가가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들이 파악한 바로는 이 부분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충효교실 운영에 학생선발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각 학교에 향교에서 공문을 보내서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경환 위원 생활체육활성화에 구, 동체육진흥회 구성이 있는데 동에도 체육진흥회 구성하라는 조례가 있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조례상으로는 울산광역시중구체육진흥협의회 해 가지고 있습니다만 뿌리까지 자생적으로 동에서 체육회가 구성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전경환 위원 체육진흥회라는 것은 각 동별로 특별한 운동 단체가 있어서 지원하겠다는 목적인데 지금 각 동에 자생단체나 관변단체가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필요한 단체만 지원해서 육성해서 소수의 정예로 나가야지 작은 것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체육진흥회가 구성이 되면 과연 거기에 보조라든지 거기에 기여하려면 엄청난 재원과 인력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방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놓고 해야지 무작정 이래 가지고 하라고 동에 던져 놓으면 동에서는 상급기관의 지시에 따라서 안 할 수도 없는데 자연적으로 지역민에게 부담도 되고 그런 것을 될 수 있으면 불필요한 단체를 줄여 가지고 진짜 지역에 기여할 수 있는 단체로 거듭 태어나도록 해야지 맞지 않나 봅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그 분야에 대해서 오히려 동행정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인데 저희들이 시민체육대회라든지 정몽준 축구배라든지, 이런 각종 운동을 할 때 보면 동사무소 동장 또는 사무장이 주축이 되어 가지고 각종 체육대회에 참여하느라고 행정을 낭비하고 있는데 체육회 같은 것이 구성이 되어서 일체의 체육업무를 단체에 일임할 것 같으면 오히려 동행정에 도움이 가고 체육의 저변 확대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구상을 해 봤습니다. 동에 부담이 안 가고 생활체육이 향상될 수 있는 그런 방안에서 깊은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오해룡 위원 문화재 가치 판단과 지정은 누가 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저희들이 조사를 해서 광역시, 옛날 같으면 도에 올리면 도에서 문화재관리국에 보고를 해서 지정, 승인이 내려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오해룡 위원 고분군 같은 것은 택지개발을 한다든지 중소기업단지를 조성한다고 했을 때 기왓장이라든지 파편 이런 것이 안 나오는 데가 별로 없습니다. 기왓장 하나 나온다고 해서 문화재 가치가 있다고 해서 작업중지를 시키니까 엄청난 피해를 보거든요. 제 말은 문화재 가치가 있는 것은 훼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것을 잘 해서 가치가 없는 것도 가치가 있다고 해서 붙잡아서 욕을 보이는 경우가 있는데 기준을 잘 판단해서 기준을 잘 정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예. 알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충효교실운영 향교에서 하는데 향교가 중구에 소재한다고 해서 과연 중구예산으로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효교실 사업목적을 본다면 당연히 울산광역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충효교실운영 대상을 보면 울산시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광역시 예산으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지금 현재 사업비 1,200만원 중에서 시비보조가 얼마나 됩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시비 400만원 구예산 800만원입니다.

도광록 위원 이것은 전액 시비가 보조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잘못 되었어요.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재득 위원 지금 수운 최제우 유허비 건립에 G/B인데 행위허가가 났습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지금 나지 않은 상태에 있습니다.

최현태 위원 체육시설 확대해서 설치수 3개소 해 놓았는데 어디입니까?

○문화공보실장 김광오 3개소 하겠다는 것은 필요한 사항은 우리 동에서 대상지를 선정해서 앞으로 시설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넘었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0분 회의중지)

(15시38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영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유병래 총무국장께서는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유병래 평소 존경하는 내무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내무위원님!

역사적인 울산광역시 출범으로 중구의회가 출범되어 총무국장으로서 처음으로 우리 집행기관의 업무보고 드리게 된 것을 영광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자치구로서 이제 막 첫걸음을 하고 있습니다만 선진중구 건설을 위해서 구민에 대한 행정 신뢰회복, 구민의 삶의 질 향상 주민의식 개혁, 자치행정 수행능력 배가, 자주재원확보 등에 역점을 두고 개혁을 수립하였습니다만 더러 미흡한 점도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미처 챙기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과 조언을 해 주시면 이를 받들어 향후 구정에 접목시켜 구정발전에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이어서 저희 총무국 소관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국장 :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보고)

○위원장 박영철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홍보 총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총무과장 전홍보입니다.

저희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총무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광록 위원 3-11페이지 옥교동사무소 신축이 98년 10월 30일 예정이고 사업비가 51억2,300만원인데 97년도 올해 투자예정금액은 얼마이고 실제 예산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총무과장 전액 확보되어 있습니다.

도광록 위원 중구보건소 신축은 98년 8월 27일 준공예정으로 현공정 20% 진척되고 있다고 하시는데 사업비가 64억3,700만원인데 97년도 투자예정금액은 얼마며 실제 예산 확보된 금액은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공사는 시청 회계과에서 주관했기 때문에 저는 잘 모릅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확보된 예산은 10억원 투자계획은 8억8,000만원입니다.

도광록 위원 중구보건소하고 남구보건소 이런 것은 현안사업이라고 해서 시의회에서 이런 예산은 당초 3개년 계획으로 넘어온 것을 3년간 할 필요도 없고 예산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서 2년만에 다 하라고 해서 승인을 해줬거든요. 그런데 8억8,000만원 투자계획이라고 하면 업무보고 하는 내용하고도 안 맞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자세한 내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전홍보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이길우 지방세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이길우 지방세과장 이길우입니다.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지방세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박팔용 시민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시민과장 박팔용입니다. 시민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시민과장 : 시민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시민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시민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시민과 민원실에 전담직원 2명이 배치되었다고 하는데 전담직원의 태도에 따라서 민원인들의 자세가 틀려지는데 전담직원이 어깨띠라도 해서 민원인들이 보면 안내라는 것을 바로 알 수 있도록 친절하게 하는 방향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과장 박팔용 예. 알겠습니다.

도광록 위원 주민등록증 갱신계획이 안 되어 있습니까?

○총무국장 유병래 지금 이것은 내무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치 계획은 아직까지 안 세워져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문제는 시청하고 내무부하고 절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입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 : 민방위재난관리과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민방위재난관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태 위원 유사시에 먹는 식수원에 맹독성 독기약이 뿌려졌다고 했을 때 대비해서 비상 급수제가 우리 중구에 몇 개나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비상급수시설이 6개소가 있습니다.

1인 하루소비량이 20ℓ로 기준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지정한 비상급수시설 6개소 하고 일반시설 총 토탈한 결과 54%의 기준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지정을 해서 앞으로…

최현태 위원 기존 있는 시설들이 제대로 정비되어서 항시 쓸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김득수 6개소 중 5개소는 활용이 가능하고 남외동에 있는 1개소는 식수가 고갈이 되어서 폐공 처리를 하도록 신청을 했습니다.

추가 지정을 받아서 확보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호 보건소장께서 보건소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개괄적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보건소장 최순호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해서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총괄설명)

○위원장 박영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이한모 보건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과장 이한모 보건과장 이한모입니다. 저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 보건소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보고)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


○위원장 박영철 보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득 위원 보건소에 초음파기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없습니다.

이재득 위원 한 대에 얼마씩 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3,500만원에서 7,000만원 정도입니다.

이재득 위원 초음파기기만 있으면 임산부 진단은 해결이 됩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예.

전경환 위원 방역을 해서 효과의 극대화를 가져오려면 동시다발적으로 방제를 해야 되는데 각 동의 방역시간이 다 틀리더라고요. 이것을 검토해 주시고 그리고 방역비상체제 가동해서 5월에서 9월 해 놓았는데 이때는 5개월 동안만 일용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이한모 각 동에서는 연막소독을 많이 하는데 그러나 연막소독 자체가 저녁에 하기 때문에 동시다발적으로 된다고 보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방역인부는 19명 되어 있는데 동에 한 명씩, 보건소에 5명 이래서 19명인데 그 사람들은 방역기간 동안만 사역을 하기 때문에 특히 동에는 3개월 사역하게 되어 있고 보건소는 5개월 사역하게 되어 있는데 일용인부입니다.

○위원장 박영철 소장님 방역기계 관리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데 중구보건소 관내에 방역기기가 몇 대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최순호 45대 있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각 동에 두 대씩 지급을 해 놓았죠?

○보건소장 최순호 예.

○위원장 박영철 지금 45대 기계에 대한 성능을 방역하시는 분들이 잘 모릅니다. 그러면 수거를 하면 거기에다가 어느 동이면 어느 동 두 대씩이면 두 대씩 정해 놓아야 그 사람들이 고장이 나면 바로 고장원인을 알 수가 있고 이 기계는 어느 부분이 고장이 잘 난다고 하면 성능을 알 수 있는데 지금 방역하시는 분들이 45대에 대한 성능을 하나도 몰라요. 고장이 나면 속수무책입니다.

다음부터는 가을에 보관할 때는 전부 표시를 해서 예를 들면 A라는 동에서 사용한 방역기다 그러면 그것이 내년 되어서 다시 지급이 되는 이런 식으로 관리가 잘 되어야 합니다.

○보건소장 최순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영철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내무위원회소관 집행기관의 행정사무처리상황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7분 산회)


○출석위원
박영철도광록오해룡최현태
박동철이재득김철욱전경환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감진상
○출석공무원
기획감사실장송원수
문화공보실장김광오
총무국장유병래
보건소장최순호
총무과장전홍보
지방세과장이길우
시민과장박팔용
민방위재난관리과장김득수
보건과장이한모
○참고인
기획계장최일식
예산계장신병갑
법무통계계장김동열
감사계장임강두
전산계장이상일
통계계장이동하
공보계장손중익
문화관광계장김정광
체육지원계장문석주
총무계장장동철
인사계장서인수
자치행정계장김영국
경리계장유준수
용도계장윤병년
부과계장이형천
세무조사계장정성욱
징수1계장김영호
징수2계장조진현
세입관리계장백경현
민원계장최민자
병무계장정덕모
호적계장유무송
민방위계장허용석
재난관리계장이득균
【·울산광역시중구새마을이동도서관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회-제2차본회의회의록부록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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