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1997년7월29일(화) 오전 11시0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제1회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
2.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
3.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
4. 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
5.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
6.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
심사된안건
(11시00분 개의)
○위원장 전경환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초대운영위원으로 선임되신 여섯 분의 의원님께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원활한 의회운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1시0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1항 제1회의회운영위원회회기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회기는,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회기전까지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2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2항 제2회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의회 의사계장이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계장 이강배 97년 7월 15일자로 발령 받은 의사계장 이강배입니다.
배부해 드린,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사계장 : 안건접수현황및의사일정(안)설명)
【참조】
의사일정(안)
○위원장 전경환 의사계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본 건에 대하여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질의와 토론을 묶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의사일정협의의건으로 배부해 드린 제2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임시회) 의사일정(안)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05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3항 의회운영위원회간사선임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간사 1명을 본 위원회에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간사 선임에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의원 간사는 위원장님과 뜻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위원장님께 위임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조용수 위원님께서 간사선임을 위원장에게 위임해 주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가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천병태 위원을 간사로 추천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천병태 위원이 의회운영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천병태 간사의 선임인사가 있겠습니다.
천병태 간사,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천병태 위원 방금 간사로 선출된 천병태 위원입니다.
민의의 전당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의 원활한 의사진행과 중구의회 발전을 위해서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전경환 천병태 간사, 수고 하셨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를 위하여 열심히 일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11시06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울산광역시 의회에서는 관례적으로 우측상단을 간사석으로 하여 연장위원 순으로 배정하여 왔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배정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데 위원 여러분께서는 배부해 드린 운영위원회의석배정(안)을 보시고, 좋은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조】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배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1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장의석배정협의의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의 본회의장의석배정(안)을 보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중구의회는 울산광역시의회의 의장님과 부의장님이 계시고 전 도의원께서 세 분 계시기 때문에 심사숙고를 하였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원안대로 의석을 배정코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은 의석배정협의의건으로써 배부해 드린 의석배정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11시11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운영위원회 본 위원장 및 재적위원 1/5 이상의 발의로 의안을 제출하였으므로 제가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끝에 실음)
다음은 손영출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손영출 전문위원 손영출입니다.
의안번호 제89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을 보면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 상임위원회 설치 명칭개정 및 제3조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내무환경위원회 소관사항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상호 조정하여 위원회간의 균형 유지 및 위원회 활동에 원활을 기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위원회 명칭개정으로 제2조 제2호 “내무환경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개정하고 동조 제3호 “건설도시위원회”를 “건설환경위원회”로 개정하며, 제3조 제2항 제2호 “내무환경위원회”를 “내무위원회”로 동조 동항 제3호 “건설도시위원회”를 “건설환경위원회”로 하며,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사항 중 제3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삭제하고 제3조 제2항 제3호 나목을 신설, 나목에 “사회산업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부칙 중 “2항 경과조치” 신설로, 이 조례 시행당시 내무환경위원회 및 건설도시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간사는 이 조례에 의한 내무위원회, 건설환경위원회의 위원 및 위원장, 간사로 선임된 것으로 본다는 “안 부칙 2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울산광역시중구조례 제3호에 의한,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상임위원회 설치 명칭개정과 제3조의 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사항 중 내무환경위원회 소관사항과 건설도시위원회 소관사항을 상호 조정하여 위원회간의 균형을 기함과 동시에 부칙 중 2항 경과조치 신설로 상임위원회별 위원회 활동에 운영의 묘를 기하는 개정으로 개정조례(안)대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전경환 손영출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1시20분)
○위원장 전경환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교육위원후보자추천의건을 상정합니다.
사무국장, 제안설명 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정재길 사무국장 정재길입니다.
지방교육 자치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지난 7월 18일 울산광역시 교육위원 선출일 등에 대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의장이 공고함에 따라 7월 18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육위원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우리 구에서는 비경력자 2명이 등록을 하였습니다.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5조 및 동법시행령 제4조의 규정에 의거 경력자 1명을 포함한 교육위원 후보자 2명을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자 2명이 모두 비경력자이기 때문에 1명만 투표로 선출하여 시의회에 추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출방법에 대하여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보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무국장 : 교육위원추천자선출방법설명)
【참조】
○위원장 전경환 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용수 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는 어디에서 할 겁니까?
○의사계장 이강배 본회의장에서 합니다.
○조용수 위원 후보자 소견발표는 본회의장에서 안 된다는 법은 없지만 법상 간담회장이 이런 데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은 배제를 하는 것이 질서를 시키는 규범이 아니냐 말씀드립니다.
법에서 단정지은 것은 아니지만 관례상 본회의장에서 소견발표를 안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중구 의회도 그렇고 광역시 의회도 그런 부분이 대두되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은 간담회 장소가 가능하면 마련되어서 간담회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도광록 위원 지난 우리 기초자치단체가 있을 때 교육위원회 후보를 본회의장에서 들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차피 소견발표를 듣는 것 같으면 간담회에서 모양이 안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용수 위원 지방자치법 규칙에 찾아보시면 본회의장에서 소견발표를 안 듣는 것으로…
○위원장 전경환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전경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위원 후보자 연설에 대한 사항은 조용수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충분히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 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
전경환천병태성보경박동철 |
김인득조용수도광록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손영출 |
○출석공무원 | |
사무국장 | 정재길 |
○의사진행보조 | |
의사계장 | 이강배 |
【·울산광역시중구의회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
(제2회 - 제1차본회의부록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