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2018년9월3일(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4. 울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게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구정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게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00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 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10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6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2건은 원안가결, 1건은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사항입니다.
8월 28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에서 위원장은 문희성 의원님, 부위원장은 박채연 의원님께서 선임되셨습니다.
이어서 제20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8월 28일 문화의 전당, 8월 31일 중구건강지원센터 현장점검을 실시하였으며, 복지건설위원회에서 8월 27일 중구종합사회복지관, 8월 29일 환경미화원 청소 전방지휘소, 8월 30일 성남∼내황 간 노후 하수암거 정비 공사현장을 점검하였습니다.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8월 24일 학성로 교통체계 개선 주민설명회, 8월 26일 중구청장배 배드민턴대회, 8월 29일 전통시장 상인간담회, 8월 30일 2018태화강 치맥페스티벌, 8월 31일 동천강 달빛 걷기와 한여름밤 콘서트 행사에 참석하셨습니다.
끝으로 구정질문 및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으로부터 반구 공영주차장에 관한 구정질문이 접수되어 지난 8월 29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으며 오늘 본회의에서 구정질문과 답변이 있겠습니다.
아울러 안영호 의원께서 제출한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통합운영개선방안 관련 서면질문서는 지난 8월 31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박채연 의원, 강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먼저 박채연 의원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민의를 대변하기 위해 애쓰시는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방청오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님들 그리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행정자치위원회 박채연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법과 절차를 무시하는 집행부의 독단적인 행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24만 구민의 대변자이자 최종 의결기관인 우리 의회의 합리적 판단을 호소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초자치단체는 구청의 정책결정을 최종심의·의결하며 주민을 대표해 올바른 정책 결정을 유도하기 위한 감시와 통제기능을 갖고 있으며 기타 법령에 따른 사항을 결정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27일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행부가 발의한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에 대한 동의안을 심의했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친 이 조례안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 상정돼 최종 의결을 거쳐야만 민간위탁 사업자 모집공고를 하는 등 실질적 효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구청은 이러한 절차를 무시한 채 심의도 이루어지기 전인 8월 17일부터 24일까지 모집공고를 했습니다.
즉 중구청은 관련 조례가 의회에서 의결되기도 전 모집 공고를 끝내는 등 절차를 위반하였기에 본 의원은 이의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더욱이 공고내용에는 수탁기관이 법령이나 해당 조례 위반 시 사업비 회수 등 합당한 책임을 명시해 놓고 정작 행정기관인 구청이 법령을 어기면서 어떻게 책임을 물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잘못된 절차에 대해 분명히 문제를 제기하며 행정의 최종 책임자인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는 두 번 다시 이런 실수가 반복되지 않도록 행정적 과오에 깊이 반성하고 책임있는 모습을 보여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또 하나 지적하고 싶은 문제는 집행부의 조직개편과 관련된 것입니다.
본 의원은 조직개편에 대한 집행부의 입장을 전혀 이해 못하는 바 아니지만 일자리 증대와 관련해 제대로 된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상황에서 자칫 보여주기식 조직개편이 되지 않을까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근무하는 600여명의 공직자는 오랜 기간 준비과정과 높은 경쟁률을 뚫고 임용되어 주민들을 위해 맡은 바 소임에 충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조례안을 통해 박태완 구청장께서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장의 사사로운 보은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문스럽습니다.
이미 우리 중구에는 20여명의 운전직 공무원들이 울산광역시로부터 공개채용과 임용과정을 거쳐 근무하고 계십니다.
차량이 늘어난 것도 아닌 상황에서 구청장의 요구에 따라 별정직 운전직을 증원하고 여기에 수행업무까지 맡기겠다는 것에 대해 과연 우리 구민들이 얼마나 이해하고 납득할 수 있는지 되묻고 싶습니다.
이와 함께 이번 조례안에 담긴 임기제 공무원 증원 역시 전문적인 업무에 한정된 인원이 선발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임기제 공무원의 경우 직급에 따른 인건비 비용추계가 동일급수의 다른 정규직 공무원보다 높은 금액으로 산정돼 있습니다.
무분별한 임기제 공무원 증원 역시 자칫 우리 구민의 혈세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신중에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리는 바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우리 모두는 지난 6·13 지방선거를 통해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중구 발전을 위한 책임과 역할에 충실하라는 준엄한 명령에 따라 24만 중구민의 선택을 받고 이 자리에 있습니다.
집행부의 조직개편안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도 본 의원의 심의 보류 요구에 전원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표결 끝에 3대 2로 통과된 안건입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집행부의 무분별한 공무원 증원에 대해 잘못된 부분은 반드시 바로 잡는 것이 우리 의원들의 역할이라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에서 이 안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것입니다.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들께서도 24만 구민들에게 책임 있게 행동하는 양심을 보여주실 것을 거듭 말씀드리며 법과 규정, 행정적 절차를 준수하는 선진 중구의회가 되길 염원하는 의원님들의 합리적이고 올바른 판단을 부탁드리며,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채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강혜경 의원님께서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과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정민 회장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를 비롯한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혜경 의원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과 선배 의원 여러분, 박태완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도 노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오늘 학성공원의 현황과 개선방향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5분 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학성공원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왜성으로 축조되었습니다.
1597년 11월에 울산 읍성과 병영성 석재를 이용하여 왜성이 축조되었고 그 이후에 공원정비를 거쳐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문화재 자료 제7호 울산 왜성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공원은 도시공원법상 근린공원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학성공원에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산적해 있습니다.
입구 모습입니다.
양호와 권율의 동상이 있고 울산성 전투 설명 등이 질 낮은 디자인과 부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계단과 경사로가 설치되어 있지만 계단 높이의 편차가 17cm~30cm로 편차가 너무 큽니다.
이렇게 편차가 크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우리 사람들은 계단의 높이를, 예를 들어서 몸이 익숙해집니다.
20cm가 계속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30cm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올라갈 때는 괜찮지만 내려 올 때는 낙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단 석재 마감 역시 자연석으로 평평하지 못해서 보행의 위험 요소가 존재하고 손잡이 설치 등 개선이 시급해 보입니다.
그리고 하단바닥 마감석재가 또한 보행불편을 초래하고 있어 넘어질 위험이 다수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진은 숨겨지고 불편한 화장실입니다.
그래서 입구에서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미로가 되어 있으면 범죄유발 가능성이 크고 안전사고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이용편의 등 개선이 필요한데 특히 장애인화장실은 이렇게 열쇠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리고 설비가 파손된 부분이 일부 존재합니다.
그리고 가장 놀랐던 것은 이 디자인입니다.
어색하고 불쾌감을 주는데 저만 그렇게 느낀 것이 아니고 제가 여기서 몇 차례 가서 주민들의 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설에 대해서는 주민 모두가 불만을 강하게 표현했습니다.
그리고 철창 속의 동백 그리고 여기는 충의사를 바라볼 수 있는 조망장소라고 했습니다만 충의사가 전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은 동백을 심어서 나무 속의 나무, 즉 다음에 제가 조도계를 가지고 가서 조도를 측정할 계획인데요, 굉장히 어두워서 이것 역시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조망이 일품인 장소, 본안 동편에서 바라보는 태화강 하구 풍경입니다.
아시겠지만 어릴 때 우리가 봤던 이러한 모습이 학성공원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조망장소에서 앉아서 바라보면 이렇게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학성공원의 개선방향에 대해서 공원일몰제 전에 정비가 완료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공원지정안을 변경하는 안입니다.
공원특성에 부합될 수 있게 현행 근린공원을 역사공원으로 변경이 필요합니다.
이 법은 기존의 도시공원법에는 없었지만 2005년 10월 1일부터 시행된 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주제공원을 정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망특성을 살리는 정비를 해서 도심의 해발 50m 독립구릉으로 조망타워 역할을 할 수 있게끔 선별적인 수목을 심는 것이 바람직하고 또한 눈에 가리는 것은 벌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왜성정비를 할 때 기존의 석축 등 원형보존을 중심으로 해야 되고 과도한 시설 설치의 변경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의 개선을 해서 학성공원을 중구의 대표공원으로 재생할 것을 촉구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6.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1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범죄피해를 입은 구민을 보호·지원하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범죄피해자들의 존엄성 회복과 사회구성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다 적극적인 보호와 지원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복지체감도 확대 및 사각지대 해소 등을 위해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 주민센터 명칭을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은 납세자의 권익보호 및 편의증진을 위하여 납세자 보호관을 배치하도록 지방세기본법이 개정됨에 따라 납세자 보호관의 업무 처리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압류재산이 예술적, 역사적 가치가 있는 경우 전문매각기관을 선정하여 매각을 대행하게 할 수 있도록 지방세징수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매각절차 등 조례에 위임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동의안은 2019년 올해의 관광도시사업을 통해 조성된 콘텐츠의 안정적인 운영과 민간협력 및 연계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우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일자리정책의 원활한 추진 및 행정의 책임성 강화 등 행정 수요변화에 따른 기구조정으로 구정의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부칙 제2조제26항은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가 개정·공포된 이후 의회 차원에서 심도 있는 의논을 통해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되어 삭제하고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동 복지허브화사업, 일자리창출 등 국가시책 및 지역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2018년도 기준 인건비조직, 관리기준법인의 필요 인원을 증원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구세 징수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7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현재 조금 전에 존경하는 박채연 의원님께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발표하였듯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관한 부분에서 별정직공무원이나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증원은 600여명의 우리 공무원들이 오랜 시간 노력한 준비과정을 거쳐 공무원 시험에 응시해 임용되어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 있는데 조례안을 통해 박태완 구청장께서 별정직 공무원을 증원시키고자 하고 있으며 이는 구청장의 사사로운 보은인사와 관련된 것이 아닌지 의혹을 제기했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 의원 또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심의에 대한 신중이 기해져야 되기 때문에 주민의 혈세가 집행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 의회에서 의총을 통해서 이 심의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논의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본회의에서는 안건에 대해서는 심의를 보류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심사보류에 대한 발의를 하셨습니다.
심의보류 발의에 동의하는 의원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제청합니다.)
○의장 신성봉 제청하는 의원이 계셨습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하여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강혜경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강혜경 의원 의석에서 - 강혜경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61호 본 안건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논의한 후 이미 통과시킨 안건을 본회의에서 수정동의안을 제출하지 않은 채 다시 논의하는 것은 의회의 권위와 신뢰를 스스로 실추시키는 것이 되며 행정력을 낭비시킬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심의보류를 반대하는 바입니다.)
○의장 신성봉 심의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존경하는 강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어불성설인 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3대 2의 표결로 인해서 통과됐음을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밝혔고 이를 미뤄볼 때 만장일치가 되지 않은 안건에 대해 수정동의안을 내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게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이에 따라 전체 의원님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상생과 협치를 위한 의회를 만들자는 의미로 해당 안건을 심의보류하자는 의견을 내는 것이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의원님들께서 마음을 함께 모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혹시 반대토론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본 안건에 대해서?
2명까지는 찬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없으면 보류안에 대해서 찬성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제가 하겠습니다.
그 상임위원회에서도 전원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표결로 결정이 된 걸로 압니다.
그렇다면 본회의에서 전체 의원들의 의견을 묻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의장 신성봉 예, 더 이상 반대토론, 찬성토론 하실 의원 없으시죠?
그러면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종결하고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표결로 처리하고자 합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의장 신성봉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정회를 하고 난 후에 의총을 잠시 열어서 이 문제에 대해서 간단한 토론이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의장 신성봉 그렇죠, 충분히 토론이 필요하다면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의 의사진행 발언을 받아들여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1시51분 계속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본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들 우리 구 발전을 위해서 어떤 식으로 조직개편을 하고 인원을 충원하느냐에 대해서 깊은 토론을 하셨고 감사를 드리고, 본 의장이 확인한 바로는 15명 일자리창출을 위한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는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고, 다만 별정직 7급 운전직 관련해서는 의견이 나누어졌습니다.
두 의견 다 한 의견이 일방적으로 잘못됐다 판단하기 어렵고 다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별정직을 다시 충원을 해서 일을 하는 것이 효율적인지 아니면 지금 당장 별정직 채용보다는 이후에 좋은 의견이 있는지, 너무 팽팽해서 민주적인 절차를 통해서 표결로 결정하는 걸로 다 합의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한 찬반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묻는 방식은 거수로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그러면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표결)
확인하셨다시피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11명이며 표결 참여 의원 11명입니다.
저를 포함하여 찬성, 다시 발언 드리겠습니다.
재심의에 찬성하시는 의원 4명, 반대하시는 의원은 저를 포함해서 7명입니다.
기권 제로입니다.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의 불충족으로 표결되었음을 의결합니다.
따라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의보류권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조금 전에 심의보류안 관련해서 찬반·토론 했고 부결됐기 때문에 본안에 대한 추가로 질의·토론할 의원 계시면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 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8.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게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5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신성봉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08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주민들의 자율성을 바탕으로 한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게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착한가게 업소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 안정 및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을 최대한 억제하고 적절하게 재활용하기 위하여 환경보호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제13조제2항 중 구민들의 편의제공과 폐기물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70세대 이상을 50세대 이상으로 하향조정하고 제18조제1호 중 시행규칙 제16조2를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제16조3으로 수정하여 우리 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게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게 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2시0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1항 구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이명녀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명녀 의원의 구정질문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80조4항에 따라 일괄질문·일괄답변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시간은 답변시간을 제외하고 본 질문 20분, 보충질문 10분을 초과할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명녀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우중에도 귀한 걸음 해 주신 방청객 여러분,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박태완 중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행정자치위원회 이명녀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중구 반구동 448-9번지 반구공영주차장에 대해 구정질문하고자 합니다.
반구동 주택 일대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고 반구시장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국비 12억, 시비 4억, 구비 4억 총 20억의 사업비 중 공사비가 18억 6,700만원, 설계비 6,900만원, 감리가 2,100만원, 기타 2,800만원, 부대비 700만원으로 20억원의 사업비 중에서 19억 9,20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은 대지 면적 2,296㎡, 연면적 1,952㎡ 2층 2단의 건축물로써 106면의 주차공간과 주차장 내에 상인회 사무실이 있으며 2015년 12월에 착공하여 2016년 12월에 준공하였으며 17년 1월부터 정상운영을 시작하였습니다.
준공 후 6개월부터 부실공사에 대한 하자가 주차장 곳곳에서 발생하였으며 그 내용은 화면으로 부연설명해 드리겠습니다.
2017년 6월 22일 시설물 하자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1층에서 누수가 발생했으며 2층에는 측면 크랙이 발생했고 2층 주차장에도 바닥 크랙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기계실 배전함에도 누수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소방 펌프실 결로현상이 있어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고요.
주차장 바닥에 물고임과 마모현상이 6월 22일에 있었습니다.
사실상 반구공영주차장은 이용률이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은 지 6개월 만에 주차장 바닥에 물 고이고 마모가 되었다는 것은 상당한 부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주차장 조경도 관리가 전혀 안 되어서 6개월 만에 다 말라서 죽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소방펌프실 보시면 배수펌프 작동도 지은 지 6개월 만에 불량으로 판명이 났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7월 5일입니다.
장맛비로 인해서 또 다른 누수가 발생했는데요, 2층에 그 누수가 생기면서 1층 바닥에 페인트물이 떨어져서 차량 위에 페인트가 뚝뚝 페인트물이 떨어지는 상황이라서 106면의 주차면 중에 14개의 주차면을 주차금지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화면입니다.
기동점검보수반이 보완작업을 2017년 7월 27일, 28일 양일간 실시를 했었습니다.
1층 누수 구간하고 기계실하고 출구하고 입차 지역에 누수를 보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2017년 8월 14일입니다.
장맛비로 또 이번에는 1층에 상인회 사무실에 천장누수가 있어 가지고 LED 조명등이 나가고 집기류를 옮기는 그런 사태도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2018년 1월 18일~19일입니다.
누수 관련해서 합동점검결과를 보고를 했습니다.
외벽은 정상이었습니다, 첫 번째 사진, 그리고 두 번째 입차 기둥 누수가 발생을 했었고요.
그리고 1층 중앙구역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그런 합동점검 결과가 나왔었습니다.
그리고 2018년 5월 24일 올해입니다.
그리고 6월 24일 한 달간 2층 바닥면 방수공사를 시행을 했었습니다.
2018년 7월 23일에는 1층 철골빔이 휘어져가지고 처진다는 보고가 들어왔습니다.
이 1층 빔은 2층에 지속적으로 누수가 발생하다 보니까 1층에 철골빔이 한 3포인트 정도, 그래서 육안으로도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31일에는 장소 한 곳을 선정해가지고 레이저빔으로 측정을 했습니다.
약 45mm 정도 치마확인이 되었는데 중구청 교통행정과에서 시설물하자로 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했고 전문가의 구두의견도 건축물 붕괴가 될 수준은 아니지만 진단결과가 나올 때까지 사용제한이 조금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8월 20일입니다.
철골빔 처짐이 다시, 두 번째 계측을 했습니다.
이 계측은 누가 했냐하면 시공 당시 전문가인 YM파트너의 결과입니다.
3개월 후에 재계측을 실시하고 그 후에 이상이 있으면 이제 안전진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문제가 됐던 지점은 제일 가쪽에 보시면 12, 13, 14, 15호입니다.
4개소에서 추가 쳐짐이 나왔지만 사실상 이렇게 안정권 안에는 있다고 하지만 반구공영주차장은 주차를 별로 하지 않습니다.
제가 사진자료를 가지고 나왔는데 주차를 별로 하지 않는데도 저렇게 처짐 현상이 일어난다는 것은 주차를 많이 하면 얼마나 심각하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이미 2016년 8월에 시공 당시부터 철골빔이 처져가지고 보강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준공 후 6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했는데 사실상 6개월 만에 누수가 발생한 거라고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준공을 겨울에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다음해 여름에 비가 오자마자 누수가 발생했기 때문에, 첫 여름비도 감당을 못하는 그런 부실공사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견적은 약 4,300만원 정도 소요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반구공영주차장 건축한 JM종합건설은 중구에서 큰 관급공사를 이래도 5개를 했습니다.
5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 했고요, 척과천변 경관사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디자인 거리 조성공사, 중구 문화의전당입니다.
특히 중구 문화의전당은 입찰 당시에 53억 4,000만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5번의 설계가 변경되면서 112억까지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서 논란의 중심에 있기도 했습니다.
관급공사는 공사대금이나 임금 등이 보장되기 때문에 부도 없는 보증수표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업체가 관급공사를 발주받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렵다는 관급공사를 5개나 입찰해서 수주한 것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혹도 난무했습니다, 그당시에.
관급공사는 전자입찰을 통해 발주하기 때문에 법에서 제시한 우량기업이 입찰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JM종합건설은 부실공사로 인해 우리 중구의회에서도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감사까지 하려고 했던 그런 기업입니다.
지금 현재 영남보상센터 담당자에 의하면 JM종합건설은 2017년 4월 기업명을 신효종합건설로 변경하고 폐업 당시에는 당좌거래로 부도난 것도 아니고요, 어느 날 갑자기 자의로 폐업을 하고 도망간 케이스라고 합니다.
사실 JM종합건설은 그 이전에 이미 신효종합건설에서 JM종합건설로 변경을 했다가 또 다시 2017년 4월에 신효종합건설로 기업명을 또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자보수 보증금 관계도 현재는 영남보상센터에 이관이 되어서 관리를 하고 있는 그런 현실입니다.
보시겠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의 부실공사로 인해서 2017년 9월 22일에 하자보수보증금 1,117만 4,000원을 수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수령을 했으면 실제 보증금은 3,339만 4,000원입니다.
1,100만원 정도 수령을 했으니까 2,200이 남았다고 생각할 것인데 2,200 하자보수보증금이 남은 게 아닙니다.
밑에 혹시 보이시나요, 글씨가 조금 작아서.
1년 차는 이미 소멸이 됐습니다. 458만원 1년 차는 소멸이 되고 2년 차에서 올해 11월 24일까지 조경 외 부분 기초토공하고 이러한 부분들이 만약에 이상이 생긴다면 1,153만 3,000원을 받을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다면 올해 12월 24일자로 이 부분도 소멸이 됩니다.
그리고 2년 차에 조경 같은 경우에는 하자보증금이 250만 8,000원입니다.
이미 250만 8,000원을 9월 22일 날 수령해서 제로입니다.
그리고 3년 차에 발생한 방수공사도 155만 3,000원입니다.
이미 155만 3,000원을 수령해서 제로입니다.
그리고 5년 차에 1,321만 8,000원, 콘크리트 철골은 지금 현재 저희들이 9월 22일자에 713만 3,000원을 수령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610만 5,000원입니다.
만약에 2년 차에 2018년 올해에 11월 24일 자에 받을 때 만약에 발생한다면 플러스 1,153만 3,000원을 받을 수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하자보증금은 610만 5,000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차후에 발생하는 하자도 고스란히 중구청에서 예산을 투입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준공 후 6월부터 발생한 하자도 하자보증금으로는 충당이 되지 않아서 추경에 예산을 재편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영주차장의 이용실태 사진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렇습니다.
공영주차장이 버젓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에 제가 한 화면을 좀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은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도 사실은 아침 8시에 공영주차장에 갔다 왔습니다.
어제 공영주차장에 갔는데 어제는 차가 1대 대어져 있었고요, 제가 3월부터 선거운동을 하면서 쭉 공영주차장 실태를 봤었거든요.
왜냐하면 공약을 개발해야 되기 때문에 갔었는데 보니까 그때 2층에 주차가 3대가 대어져 있었고요, 어제 가니까 1대, 그 전에 갔을 때는 두세 대가 고작입니다.
이거 확인하셔도 좋습니다. 철저하게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1층에는 주차가 보시면 주차공간이 58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2층에 주차면은 56입니다.
근데 58면으로 기재되어 있고요.
1층에 주차공간의 여유 공간이 8이 아닙니다.
이 게이지 숫자 다 틀렸습니다.
이런 부분들 3월부터 제가 9월 현재까지, 오늘 아침까지 가도 지금 똑같은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관리를 해 주시고요.
언제부터 이런 문제가 발생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전혀 엉터리 게이지가 지금 카운트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필요합니다.
주차장은 주차하는 공간인데 주차장의 기능은 하지 못한 채 하루하루 주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빈 공간으로 하루 자고 나면 사실상 주민의 세금이 하루하루 낭비되는 것 아닙니까?
주차장에는 주차를 해야 되는 게 목적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괜찮습니다.
주차장에 주차를 대지 않아도 주차난이 해소가 되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구공영주차장 앞에는 언제 가도 저런 상황입니다.
양 면에 주차장은 비어 있고 주차장 앞에는 주차를 가득해 놨습니다.
그래서 그 길에 이면도로에 우리가 양방향 통행을 하잖아요.
근데 양방향 통행을 전혀 할 수가 없습니다.
한쪽 방향 통행도 겨우 하고 마을금고에서 이날 나오는 차는 앞으로 직진을 못해가지고 후진을 했습니다.
이게 그냥 그날 찍기 위해서 간 게 아니고요, 평소 실태고 제가 선거운동을 하면서도 공영주차장에 차를 대놓고 나올 때, 한마디로 짜증이 나더라고요.
왜냐하면 돈 주고 주차를 했는데 나올 때 보니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주차장이 꽉 막혀 있어서.
그럴 것 같으면 돈 주고 주차할 사람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해결책이 저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차장 이용률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저조한데 주차장 바닥은 어떻게 해서 마모가 됐는지, 자체 하중 때문에 빔이 쳐질 수도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주차를 지속적으로 많이 할 경우에 안전에 대한 걱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지금 현재 실태를 보셨잖아요.
저런데도 누수가 되고 빔이 휘어지고 마모가 된다면 주차를 많이 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 거기까지도 오히려 걱정을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빔을 측정을 하신 분들 의견에 의하면 아직까지는 안전상의 문제는 없다고 말씀은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구청장님께 질문을 드립니다.
반구공영주차장에 투입된 당초사업비는 약 20억 정도입니다.
2016년 12월 준공 후에 6개월부터 하자가 발생하여 1년 8개월이 된 현 시점까지 하자보수비만 얼마나 소요되었으며 그리고 앞으로 소요될 하자보수비는 얼마인지 상세하게 답변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 질문은요, 반구공영주차장에 대해 안전전문가와 1차 현장점검을 진행한 결과 현재 건물을 지탱하고 있는 철골빔이 밑으로 쳐졌다고 하는데 공사 당시 전문가인 YM파트너의 재계측 결과는 3개월 후에 재계측을 실시하여 구조정밀 안전진단 시행여부를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구청장님께서는 이렇게 화면을 보셨듯이 총체적인 부실의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질문입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은 반구동 주택일대의 심각한 주택난, 주차난을 해소하고 반구시장을 찾는 고객의 편의를 제공하며 반구시장 활성화를 위해 사업을 했습니다.
주차장의 이용률은 저조하고 주차장 입구는 불법주차한 차들로 인해 한쪽 방향 통행도 어려울 만큼 교통난이 심각한데 해결책에 대한 대안과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구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이명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일괄질문·일괄답변 형식이기 때문에 답변 이후에 혹시 추가 질문이 있으시면 발언대에 나오셔서 추가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명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겠습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구정질의에 의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이명녀 의원님,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구정발전과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애써주시는데 대해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먼저 답변하기 전에 질의에 대한 상당 부분 인정합니다.
그리고 내용을 말씀드리고 추가 질의가 있으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은 반구동 일대의 주민과 반구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20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2016년 11월에 완공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반구공영주차장 하자보수 및 주차장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반구공영주차장에는 지금까지 사용된 하자보수비와 향후 하자보수비에 사용될 예산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은 2016년 12월에 본격적인 운영을 시작하였으며 2017년 6월에 주차장 입구 및 상인회 사무실 천장에 누수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공사인 JM건설사에 하자보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사실상 종합건설면허가 말소되어 하자보수이행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방계약법 시행령에 따라 건설공제조합 하자보증금을 요청하였으며 하자보증금 3,300만원 중 하자인정 내역에 대한 보증금 1,100만원을 수령하여 주차장 특별회계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2017년 11월 그리고 2018년 5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 4,100만원을 소요하여 2층 방수공사를 진행하였으며 현재는 누수부분이 없는 걸 확인하였으며 향후 누수가 발생 시 시공업체의 하자보수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에 따른 추가 소요예산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으로 반구공영주차장의 부실원인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반구공영주차장은 인근 신동아파밀리에아파트 주민을 고려하여 주차장 높이를 낮게 하면서 주차면을 많이 확보할 수 있도록 TU합성보 특허공법을 사용하였습니다.
시공 당시 처짐 현상이 발견되어 철골 쪽 보강 후 준공된 사항으로 주차장사용 후의 쳐짐의 계속적인 진행여부를 알기 위해서 시공 당시 건축구조계측기관의 협조를 얻어 2018년 8월 20일에 재계측한 결과 처음과 큰 변화가 없어 건축구조기술사로부터 이용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현재 2층 부분도 사용을 제한하지 않고 3개월 후 재계측해서 추가로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한 번 더 처짐의 현상을 계측할 것입니다.
다음으로 반구공영주차장 활성안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반구동 일대 주차난 해소와 불법주정차를 막기 위해 당초 조성취지와는 달리 주차료를 아끼려는 운전자들로 인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지 않고 일대 주정차가 만연하여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주차장 인근 단속을 강화하여 차량진입을 원활히 하고 반구시장 상인회와 협의하여 반구시장 활성화와 더불어 주차장 이용률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누수현상이 최근에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번 비로 인해서는 재점검을 하지 않고 답변 드리는 점 이해를 해 주시고 총체적인 건설업자 선정과 과정, 이거는 어느 집행부에서 했던 간에 행정부로서 미비한 점 이 자리를 빌려서 정중히 사과드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이명녀 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한 박태완 구청장님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혹시 이명녀 의원의 보충질의 있습니까?
보충질의 해 주십시오.
○이명녀 의원 박태완 구청장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추가 질문은 아니고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나왔습니다.
공영주차장은 공익사업 비중이 수익사업 비중보다 우선이 되어야 하는 주민 중심의 공익사업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차장이 비어있는 상태로 하루하루 지나도 유지보수비는 그대로 지출될 것이며 매일매일 주민의 혈세는 낭비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공영주차장의 운영 실태를 재점검하고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차난도 일정 부분 해소하고 서민경제를 주도하는 전통시장인 반구시장 상생과 활성화를 위해 중구청과 의회가 함께 협력해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급공사는 전차입찰을 통해 발주하기 때문에 법에서 제시한 우량기업이 입찰을 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는 하지만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투명성이 보장되어 부실공사를 미연에 방지하고 주민이 행정에 대해 신뢰하고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긴 시간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이번 구정질의를 통하여 우리 구민들의 안전에 관련된 부분들은 철저하게 진단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본 의회동인 이 건물도 건축부터 계속 본 의원이 지적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비만 오면 물이 새는데 전혀 개선이 없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각종 건물 안전진단 철저히 해 주시기를 당부 말씀 드립니다.
이명녀 의원님,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구정질문과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우리 의원들께서 충분히 의견들을 지적한 내용들을 충분히 반영하여 투명한 행정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19호 태풍 솔릭이 한반도를 관통하였으나 다행히 울산은 큰 피해가 없었습니다.
안전총괄과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제21호 태풍 제비가 북상 중입니다.
피해가 없도록 철저한 장비를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 주신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방청에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 |
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전문위원 | 유경달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부구청장 | 곽병주 |
행정지원국장 | 조수관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건설도시국장 | 장길원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총무과장 | 이상찬 |
자치행정과장 | 최정문 |
평생교육과장 | 김미정 |
세무1과장 | 배청숙 |
세무2과장 | 김부근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기호 |
사회복지과장 | 김규협 |
여성청소년과장 | 장준익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건설과장 | 조용관 |
안전총괄과 | 김세동 |
도시과 | 박장수 |
교통행정과장 | 김광욱 |
디자인건축과장 | 이이규 |
시설지원과장 | 왕삼천 |
보건소장 | 황병훈 |
보건행정과장 | 박미숙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문화의전당관장 | 김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