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8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8.24 금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8월24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기획예산실 소관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 2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먼저 인사드리겠습니다.

지난달 26일자 하반기 정기인사로 기획예산실장으로 보직 받은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추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먼저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일자리 정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일자리창출실과 행정 책임성 강화 및 갈등관리를 위해 청년감사관을 신설하고, 행정수요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조직을 운영하여 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행정기구를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 먼저 부서 개편에 대한 내용입니다.

일자리창출실과 청년감사관을 신설하고 국 명칭 중 행정지원국을 주민자치국으로, 건설도시국을 안전도시국으로 변경하였습니다.

그 외에 부서 재편성 및 민원인이 쉽고 편리하게 찾을 수 있도록 행정자치과 등 10개 부서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분장사무조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기획예산실의 감사 전반에 관한 사항을 청년감사관으로 이관하고, 일자리창출실을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청년정책 기반 마련 및 청년 일자리 창출에 관한 사항,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과 도시재생정책 및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도록 하였으며, 청년감사관은 감사 및 조사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 공직기강 및 청렴에 관한 사항, 계약심사 및 일상감사 업무추진에 관한 사항과 주민 고충 및 집단민원 접수·처리와 공공갈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고자 합니다.

주민자치국 분장사무 조정사항입니다.

행정자치과는 서무, 인사, 자치행정, 구민 협력 등에 관한 사항을, 문화관광과는 문화예술, 문화관광, 문화재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혁신교육과는 교육정책, 평생교육, 도서정책, 체육지원 및 체육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관장하며, 회계정보과는 회계, 재산관리 및 정보관리, 통신 등에 관한 사항을, 복지경제국의 경제산업과는 지역경제 활성화, 상·공업, 농·수산업 등에 관한 사항을 분장하고자 합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0호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의안번호 제1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민선7기 출범에 따라 공약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전담인력 및 동 맞춤형 복지팀, 도시재생 추진 등 국가시책 사업과 지역 현안 업무추진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의 정원의 총수를 622명에서 638명으로 16명 증원하고, 제1호 집행기관의 정원을 605명에서 621명으로 증원하였습니다.

안 제3조 관련 별표의 별정직 공무원 직급별 정원책정 기준을 6급 상당 이상 50% 이내로, 7급 상당 이하 50% 이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의 별표3 정원관리기관별 직급별 정원표에 의한 정원의 총수는 622명에서 638명으로 16명 증원하였습니다.

일반직 정원은 620명에서 635명으로 15명 증원하고, 그중 5급 정원은 41명에서 43명으로 6급 이하 정원은 573명에서 586명으로 13명 증원하고, 별정직 6급 상당 이하 정원을 1명에서 2명으로 1명 증원하였습니다.

개정 조례안 및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에 관한 조치사항은 2018년도 인건비로 충당하되, 부족시 추경에 반영하겠으며 지난 7월30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1호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본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2조제26항은 우리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로 제3조의 상임위원회별 소관부서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어제 의회운영위원회 회의 결과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는 의회운영위원회 소관이며, 행정기구 설치조례가 개정 공포된 후 의회 차원에서 위원회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모았습니다.

그러므로 본 조례안 부칙 제2조제26항은 삭제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해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부칙 제2조제26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에 삭제하는 것에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찬성하는 위원이 있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거수투표로 결정하겠습니다.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를 포함하여 과반수 이상이 찬성하였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습니다.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금 며칠 동안 계속 이 공무원 정원에 대해서 얘기가 많았는데, 청장님께서 조직 진단을 하셨다고 어제도 말씀하셨는데, 그 조직진단을 할 때 일자리창출실이 있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저희들이 조직진단은 기존에 있던 실과별로 업무의 적정성, 인원의 적정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직진단했었고요.

그 과정에서 현재 경제일자리과 그 부분에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은 어느 정도 부하가 걸려서, 업무가 부하가 많이 걸려서 감당하기 힘들다는 부분까지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때 조직진단과 지금 공무원 정원 조직진단이 내용은 다르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 조직진단은 일반적으로 실과에서 자체적으로 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총무과 같은 경우에는 총무과 자체적으로 한 진단을 저희들이 제출해주는 거거든요.

박채연 위원 그런데 청장님께서 말씀하시기에는 공무원 정원에 대한 조직진단이었다고 계속 말씀하시는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그런 업무의 부하라든지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재 관리가 안 되고 있는 부분, 감당하기 어려웠던 이런 부분이 진단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직을 신설하거나 확대를 통해서 그것을 해결하려 하는 부분을 이번 조직진단에 반영한 겁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그때 내용과 지금 내용과는 다르기 때문에 조직진단을 다시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때 내용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잘 못하겠는데 다시 한 번 설명을…….

박채연 위원 일자리창출실이 그때는 없었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박채연 위원 없었는데 이제 새로 만들면서 다시 조직진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 조직진단을 통해서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거기에 관련된 업무를 확대하거나 할 필요성이 그 진단을 통해서 제기가 되었기 때문에 이 조직을 다시 새로 꾸미게 되는 그런 사유가 됩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때 조직진단 내용과 지금과는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당연히 절차를 거쳐야 될 게 맞을 것 같고, 정규 공무원 정원은 그렇다 하더라도 운전직, 그 별정직 한 분과 임기직 세 분, 그분들은 따로 절차를 해서 전문가를 뽑으신다고 들었는데 그 전문가를 어떻게 평가해서 어떻게 뽑는지, 채용을 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어제 본 회의장에서 노세영 의원님께서 박태완 중구청장님께 질문하신 내용인데요.

전문직 공무원에 대해서는 말 그대로 그 소관 분야에 전문적인 전공을 하거나, 어느 정도 학위를 소유하신 분 그런 자격이 되어야 되고, 그다음에 추가로 더 엄격하게 하기 위해서는 공공기관 등에서 그와 같은 일을 하신 분에 대해서 자격 제한을 두고 저희들이 선발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별정직, 말씀하신 운전원에 대해 조금 전에 언급하신 부분은 명확하게 운전원이라기보다는 비서인데, 그 비서가 운전원 역할까지 같이 해주는 그런 부분이거든요. 어제 청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박채연 위원 비서인데, 그것은 비공식적이고, 여기 명칭은 운전직이잖아요.

여기 지금 운전직 10명이라고 되어있는 거잖아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별정직입니다.

박채연 위원 별정직 해놓을 때도 있고, 운전직 해놓을 때도 있고 그렇던데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현재 총무과에서 근무하고 있는 운전을 전문으로 하는 직원이 총 6명이 있습니다.

그중에 전문적으로 수행을 하는 직원이 구청장님 차 수행하시는 분, 부구청장님 수행하시는 분, 이 두 분을 빼고 나면 실제로 기타 버스라든지, 대형 이런 덤프트럭이라든지, 살수차라든지 이런 것을 운전할 수 있는 분이 네 분입니다.

네 분이서 총 11대의 차를 운전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업무의 과도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한 부분이라서, 그렇게 해결이 되다 보면 그런 부분에서 직원의 사기진작이라든지 업무의 원활한 추진에 대해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운전직을 지금 저희가 원래는 시에서 다 채용을 하시고, 정규직 공무원을 채용을 하시고 그러는데 지금까지 한 번도 구청에서 별정직을 따로 채용한 것이 없는데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시는지, 혹시 선거 보훈 인사는 아닌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그것은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식적인 공무원은 중구청에서 뽑지 않고 울산광역시에 위탁을 해서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근무하고 있는 저희들도 다 울산광역시에서 뽑아서 구청에서 요구를 해서 인원을 받아서 임용을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저희들이 뽑을 때가 있는 것은 말 그대로 중구 특성에 맞춰서, 특수한 시책이라든지, 특정한 분야에 임용하기 위해서 정식 공무원이 아닌 임기제 공무원이라든지 별정직 공무원은 구청장이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 청장님 비서분, 그런 분들은 원래 인원에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이 인원이 안 들어가는 것 아닌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들어갑니다.

박채연 위원 들어간 거예요?

그러면 지난번에 청장님이 말씀하시기를 전 집행부에서는 다 증원이 있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그때는 시설공단이 생기고, 문화의 전당이 생기고 이래서 증원이 생긴, 이유 있는 증원이었다고 하면, 이번에는 새로운 인원 증원을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것이 되니까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올해 전체 증원 인원을 봤을 때 총 16명이라서 다소 과하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면밀하게 들여다보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이번에 16명 중에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저희들이 의무적으로, 반의무적으로 증원해야 되는 인원 빼면 8명입니다.

그 8명 증원에 관한 내용은 조금 전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것처럼 일자리 정책 쪽에서 2명 증원이 되었고요.

그다음에 청념감사관을 신설하다 보니까 거기에 추가 반영되었고요.

그다음에 전통문화시설, 문화관광과에 지금 학예사가 1명이 꼭 필요합니다.

학예사는 울산 근대역사관 건립이라든지, 지금 문화시책 확충에 따라서 꼭 필요한 전문 인력이기 때문에 학예사가 1명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평생교육과에 교육전문가를 이번에 임기제로 1명 뽑을 예정입니다.

이것도 보면 혁신 교육 지역 특성상 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청과 협력 사업, 이런 것을 이번에 새로 추진하기 위해서 이것도 전문가로 임기제로 뽑는 내용이 1명입니다.

그리고 지금 민원지적과에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국가로부터 업무가 많이 내려오고 있는 부분이라서 자체단체로서는 현재 직원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움이 있어서 지적재조사 관련해서 민원지적과에 인원을 한 명 보강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 국가적으로 안전에 관해서 상당히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안전총괄과에 방재시설 설치 관련 추진하는 인원을 1명 보강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일괄적으로 어느 한 과에 많은 인원이 간다든지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고, 조직진단 결과 이것은 부하가 많이 걸려서 이 시기에 조치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싶은 부분에 대해서 최소한의 인원을 배치하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그 전문가라는 것을 누가 판단하시는 건가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공고를 할 때, 일자리 창출이면 일자리 창출, 교육혁신이면 교육혁신, 그다음에 학예사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그 전문가의 자격을 주거든요.

거기에 관련한 학위나…….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서류상으로?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먼저 사전 서류상 1차를 통과하면 2차에 면접을 통해서 선발합니다.

박채연 위원 노세영 의원님이 말씀하신 청문회는 해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사람을 뽑고 하는 것은 저희 부서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총무과 인사팀에서 하는 부분이라서…….

박채연 위원 위원장님, 저는 이번에 새로운 시설이 생긴 것도 아니고, 그리고 운전직도 정원이 결원이 된 것도 아니고, 공무원 증원은 정규 공무원들은 그렇다 하더라도 별정직이나 임기직에 대한 청문회를 연다든지 절차를 거쳤으면 해서 부결을 했으면 좋겠는데 어려우시면 심의 보류라도 시켜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시 설명해 주세요.

이것은 제안하는 것이 아니고 설명하는 것밖에 안되거든요.

수정 가결을 하든지 제안을 해줘야 되는데, 포괄적으로 이야기하면…….

조례는 포괄적으로 이야기를 해서는 조례가 수정이 되고 그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례에 문제점이 있다든지 했을 때 수정을 해야 되고요.

토론하는 것과 수정하는 것이 다르잖아요.

조례는 조례 개정에서 하고, 문제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다시 의결을 하든지 해야 되는 거고, 일단 내용 정리를 좀 하시고…….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 조례 개정안에 관해서는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만 제 소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인프라가 구축이 되어야 되고, 그러한 인프라 구축이 물리적인 것도 있지만 사실은 사람이 할 수 있는 서비스라는 차원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숫자는, 인구 대비 공무원의 숫자는 그 사회의 복지수준을 나타나는 척도입니다.

그런데 제가 다른 구·군하고는 비교를 안 해서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혁신 중구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서는, 또 주민의 삶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주민에 대한 서비스를 높여야 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대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공무원의 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우리나라 전체를 강타하고 있는 일자리 문제, 그래서 이러한 일자리창출실이 생기고 그다음에 다른 과부하가 걸린 그런 부서에서 새롭게 한두 명씩 증원을 하는 이러한 안들이 저는 복지사회로 나아가는 첫 단계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조금, 이렇게 가계부를 쓸 때 여기 있는 것을 조금 여기로 옮기고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주민한테 돌아가는 서비스가 많은 쪽으로 가야 되지 않는가 하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 많았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제안하신 내용을 종합해보면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와 관련된 내용에 대한 재검토를 하자는 거죠?

동의하시는 의견을 묻자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박채연 위원께서 제안하신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대한 재검토에 대해 동의하시는 위원 계십니까?

(거수 표결)

이것을 다시 하자, 오늘 의결을 하지 말자는 재검토에 대한 의견은 우리 5명 위원 중에 2명이 동의하고, 3명의 과반수가 안 되므로 없었던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27일, 월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