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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8.2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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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8월27일(월)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33분 개회)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신성봉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범죄 피해자 보호법에 따라 범죄 피해자와 그 가족을 지원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안전을 도모하고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본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범죄 피해자란 우리 구에 주민등록을 둔 거주자 중 다른 사람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를 말하고, 범죄 피해자 보호·지원이란 범죄 피해자의 손실 복구, 정당한 권리 행사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범죄 피해자가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죄 피해자에게 지원금을 심의결과에 따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구에서도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 제도를 도입하여 우리 구민의 인권 및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3호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 및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에서는 질의하실 것이 없습니까?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질의보다는 저희들이 당초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제출한 바가 있었습니다.

대표 발의한 의장님께서 사전 조율도 있었고, 저희들이 내용을 말씀드린 부분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지금 위원회를 만들어서 위원회 거기서 결정해 줄 것이냐 아니면 공익법인에서 결정할 거냐 그 부분이 집행부에서 의견을 조금 달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조례상 위원회를 만들어서 거기서 결정해서 지원하는 방안이나 지금 이런 지원금을 위탁받은 공익법인이 있습니다.

법인에다가 예산을 줘서 집행하는 방안, 지원안은 똑같습니다.

다만 집행부에서 조금 염려되는 부분들은 위원회 구성을 하려고 하면 전문가들을 구성해야 되고, 거기에 따라서 그렇게 하려고 하면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어서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부분이 있었습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근 거기에 대해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원이 답변을 하시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먼저 집행부에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은,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하면 협의 내용이나 조정 내용이 있으면 사전에 말씀하셔야죠.

본 의원 같은 경우는 동료 의원들 하고 다 만나서 이 내용을 충분히 협의를 하고, 토론하고, 동료 의원들의 동의를 다 받았는데, 제출하고 나서 집행부에서 이렇게 고쳐 달라, 저렇게 고쳐 달라 해서 고치면 되겠습니까?

그 방법은 맞지 않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 조례의 목적이 범죄피해자 보호법에서, 법무부에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지방자치시대, 자치분권을 강조하고 있는 시점에서 중앙 법령의 규정만 따를 것이 아니고, 중앙법령에 근거해서, 또 불구하고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피해 범죄 원인으로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경우, 이런 분들 그리고 국가배상법에 따라서도 전혀 피해 보상을 받지 못한 분들, 그리고 다른 기관으로부터 또 전혀 받지 못한 분들, 또 중요한 것은 이런 극소수의 아무런 도움도 받지 못한 분이 혹시 우리 구에 있을 때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책임지고 그분들을 보호한다, 그런 내용으로 보셔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던 공익법인이라는 것은 법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이것을 법무부에서 아직까지 지방자치단체, 어떤 여러 가지 조례에 의해서 구민들을 보호하려는 것조차도 통제를 하려는 생각은 버려야 된다는 이런 취지로 제가 그 부분은 굳이 할 발표할 필요 없겠다, 의원들도 아시겠지만 의원님들은 사법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범죄 피해자의 구체적인 내용, 피해를 보상받지 못한 내용들은 사전에 가장 먼저 조사한 경찰에서, 그분들로부터 정확한 자료를 받으면 우리 의원들이 판단하는데 큰 어려움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조례를 저희들이 고쳐달라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의원 발의를 해서 집행부에 의견 요청이 오면 그에 따른 의견을 제시할 부분이고, 이것을 고쳐 달라, 말아라, 그것을 집행부에서 할 권한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국장님, 우리 시 타 구·군에도 이런 조례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울산시와 남구에 조례가 제정이 되어 있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러한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상당히 좋은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시기도 내년 당초예산에 적정한 예산을 편성해서 혹시 범죄 피해를 당하더라도 이런 조례가 뒷받침되면 주민들께서 마음도 놓이실 테고, 좋은 조례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집행기관에서도 방금 이야기하는데 공익법인이라든지, 우리 의회에서 하는 위원회에서 구성해서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안이 두 개가 올라와 있는데, 위원회가 우리 구에도 유명무실한 위원회가 많다 보니까 염려되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타 단체는 보니까 자문 위원으로 해서 운영을 하는 데도 있더라고요.

이 안건에 대해서 집행부에서는 의결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사항이고요. 일단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보고, 위원회가 유명무실하게 되면 다시 다른 기관을 바꾼다든지, 자문 위원을 만든다든지 그건 차후에 할 문제이기 때문에 조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집행부에서는 원안대로 할 수 있도록 협조를 해주시기 바라고,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의장님께서 주셔서 저도 미리 보고, 읽어 보고 검토해 봤는데, 범죄 피해자 조례 지원이, 보통 범죄 피해를 입거나 피해자분들이 계속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특히 언론에 공개가 되면, 한번 자료가 나가면 온 언론에,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고 또 다른 자료가 없으면 그 자료를 또 쓰고 이러니까 그 피해자분들이 계속 중복 피해가 되고 이래서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범죄 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는 수정안이 없으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5분 회의중지)

(10시49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49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증진을 위해서 애쓰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 개정안은 주민 맞춤형 복지를 강화하는 읍면동 복지 허브화 추진에 따라 2016년 3월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근거한 것입니다.

2016년부터 복지 허브화 시행 동 명칭 변경 시범 실시 후 2018년 올해 말까지 전국 3,500여 개 읍면동 명칭을 변경하도록 되어 있어 복지 허브화 실시에 따른 행정복지센터로 명칭 개정된 중앙, 태화, 병영1동의 3개동을 제외한 나머지 10개동에 대한 명칭을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함입니다.

제명 및 안 제1조, 안 제2조 조문 중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를 구청, 동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 조례 중 별표 학성동 등 10개동의 주민센터를 행정복지센터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은 붙임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4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질문인데요.

소재지가 변하는 곳이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변하는 곳은 없습니다.

명칭만 바뀌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이라고 해서 명칭이 아니라 소재지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원래 소재지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소재지 안에 명칭이 같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재지가 바뀌어도 조례를 개정해야 될 부분이고, 명칭도 어차피 변경이 될 부분이라서 지방자치법에 명칭이 되는 부분이라면 사무소 소재지에 관해서 정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소재지라고 하는 단어 안에 포괄적으로 명칭 및 위치한 소재가 들어간다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렇습니다. 명칭과 소재지가 별표의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행정안전부의 지침에 따라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전환하는데, 전환하게 되면 주민들은 혼동되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각 주민센터에, 복지센터에 통장님들을 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홍보를 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홍보를 잘해서 명칭에 따른 혼동이 없도록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게 원래 한 2년 동안 지금 운영하다가 이번에 다시 전체 다 바뀌는 거죠?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렇습니다.

시범운영에 따라서 행안부에서 시범 실시해보고 거기에 따른 반응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바꾼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추진해 온 부분인데, 결국 지금 보면 주민자치센터라는 곳도 있고, 사실 행정복지센터라는 이런 명칭이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주민들도 혼동이 있고 저희들도 부르는 명칭 자체가 어느 동이 행정복지센터인지, 주민센터인지 헷갈리는 부분들도 있어서 행안부에서 전체적으로 올 연말까지는 명칭을 통일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동사무소, 주민센터로 이렇게 여러 가지로 말씀하시잖아요.

그것이 이런 것을 할 때 주민 의견 수렴 같은 것은 한 번도 안 하셨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애초에 시범한다고 할 때도 주민들의 의견을 받은 부분이었고, 지금도 전체적으로 당초에 그렇게 계획에 따라서 추진한 부분이었습니다.

그렇게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주민 의견 수렴을 다 했었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김기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실제적으로 혼동이 올 수가 있어요.

주민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행정복지센터라고 하기도 하고 이러면 혼동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사전에 홍보를 통해서 주민들이 익숙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셨으면 합니다.

이미 중앙동 같은 경우에는 2017년 1월부터 시행을 했다는 말이잖아요.

그리고 태화동 하고, 병영1동도 2017년 10월24일부터는 이미 시행을 했다는 얘기기 때문에 지금 뒤늦게 시행하고 있는 10개동에 대해서는 지금부터라도 홍보를 해서 주민들한테 익숙하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가 바뀌고 나니까, 문구라든가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바뀌는 것에 대해서, 사람이 바뀌니까 뭔가가 한꺼번에 바뀌는구나, 이러한 생각을 안 하게끔 미리 홍보를 해서 이전에 단계적으로 이렇게 했다는 것까지도 다른 동에는 알릴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조례가 개정 공포가 되면 시행할 때에는 사전에 준비를 해서 주민들이 혼선이 없도록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조례안에 대한 수정 안건 내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청, 동 주민센터 및 동 행정복지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1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복지 및 중구 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고 계시면서 문화관광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김현정 관광진흥담당 계장 및 노현정 주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안번호 제1462호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사업을 통해 조성된 콘텐츠들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환경 구축과 민간 관광사업자 간의 네트워크 구축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민·관 협력 및 연계 마케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동의를 받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사업에 대해서 2018년 9월1일부터 2019년 12월31일, 1년 4개월 동안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인 1억5,000만원의 예산을 소요하여 민간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써 다음 페이지 주요 업무는 원도심 내 문화예술 관광 업체 간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육, 문화예술 관광업 및 프로그램별 협업 관광 프로그램 운영, 또 네트워크를 통한 원도심 문화 관광 아카이빙, 민간, 공공부문 문화 관광 프로그램 이용자 및 업체의 데이터 수집 및 통계 관리에 해당하는 지역 관광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활성화와 문화 관광 프로그램 통합 홍보 및 통합 마케팅과 원스톱 서비스 운영 및 민간 협업사업 발굴 등이 되겠습니다.

신청자격은 울산광역시에 주 사무소를 두고 관광 및 문화기획, 홍보, 콘텐츠 마케팅 등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하고, 또 지역 내 전문적 인력 운영과 지역공동체와의 연대가 가능한 업체로서 수탁기관 선정 방법은 공개모집을 통해 모집하고,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서면 및 평가를 통해 심사, 선정할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일정은 위탁모집 공고와 수탁기관 선정 심사위원회를 8월 중에 개최하여 9월부터 사무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상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이 사업이 당초에 계획된 사업인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을 하다 보니 시기가 9월에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주요업무를 보면 문화관광실에서 하는 업무와 거의 흡사한 것 같은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문화관광실 안의 업무이기는 하지만 실제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 직원이 할 수 있는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민간위탁하게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대부분 전산이라든가, 예산은 예산대로, 새올 시스템이라든가, 전자 문서라든가 모든 시스템이 다 이런 기관을 통해서 용역을 민간위탁해서 하고 있거든요.

특히 예산, 또 재무 이런 부분은 국가에서 통신부 안에 산하기관을 둬서 주로 전 지자체에서 거기다가 사무위임을 하고 있는데 문화나 관광 부분에는 국가에서 하는 산하기관을 이런 부분을 두는 게 아직까지는 없는 실정이고, 이것이 굉장히 실무적인 부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 사업을 하려면 저희가 말 그대로 관광 플랫폼이면 중구 안의 관광과 관련된 모든 업체를 한 곳에 다 모으겠다는 이야기거든요.

다 모아서 걔네들이 하는 사업을 다 수시로 업그레이드해주고, 홍보도 하고 심지어는 체험 행사나 유료 행사가 있으면 그 결제 시스템까지 그곳에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실 아주 세밀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어떤 기관을 지정하는 것도 무리가 있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서 다른 업체를 발굴해서 개발해서 하고 있는 게 지금 현실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전문적인 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울산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그게 딱 정해져 있던데 전국적인 그런 것이 필요할 수도 있고, 울산에 그만한 것이 없을 수도 있잖아요.

그게 꼭 울산지역에 사무소가 있어야 되고, 이게 정해져 있어서 혹시 그게 특혜를 주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는 이 사업을 할 때 가까워야지, 대상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분이 가까워야지 가까운 거리에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자료 수집도 하고, 빠진 것은 교육도 시키고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면을 보고 울산으로 잡았습니다.

중구에 있으면 더 좋고요.

남구나 울주군에 있다 하더라도 저희는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더 긴밀하게 협조와 통합을 통해서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박채연 위원 그렇게 되면 좋은데, 업체가 없을 수도 있으니까 꼭 울산지역이라고 해놓는 게 혹시 특혜를 주려고 그런 게 아니냐는 생각이 제가 의혹이 들었고요.

그 업체 선정은 어떻게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외람된 말씀이지만 9월부터 바로 시행을 하려고 하니 공모기간이 소요가 될 것 같아서 저희가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조금 늦게 말씀드렸습니다만 동의를 구하고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해서 들어오면, 금요일까지인데, 현재 2개 업체가 들어와 있는데, 보고 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위원회를 구성해서 서면 심사와, 서면 심사는 저희 부서에서 할 거고, 또 PT를 통해서 평가를 한 다음에 가장 저희 사업을 잘 이해하고 잘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할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지금 2019년도 매칭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2018년도 1억5,000만원 예산은 어디에서 나온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2018년도 이 사업은 지금 현재 관광도시 사업에 1억5,000만원 예산 편성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1억5,000만원 부분이 네트워크 구축, 그러니까 자료를 구축하는데 많이 들어갈 것 같고, 운영비는 4개월이니까 운영비에 대한 부분은 사업제안을 봐야 되겠지만 많은 %를 차지하지 않을 것 같은데, 내년도에도 관광도시 사업으로 운영비를 일부 편성할 계획입니다.

박채연 위원 아까 실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것이 지금 절차상의 문제가 있잖아요.

모집공고를 먼저 하고 심의는 오늘 하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조금 문제는 있지만 사전에 동의는…….

박채연 위원 사전에 동의한 적 없는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죄송합니다.

저희가 사실 관광도시가, 2019년이 목전에 있고 그러면서 관광도시 사업 수행을 할 직원들도 조금 늦게 채용이 되다 보니까 사업이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실장님 말씀 저도 이해도 하고, 알아듣기도 하겠는데, 이것이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님, 이것은 부결되어야 될 것 같은데요.

○위원장 김지근 절차상에 무슨 문제가 있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동의를 구하고 하지 않고 공고를 한 부분을 말씀을 드린…….

박채연 위원 동의보다도 심의는 오늘인데…….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닙니다. 심의 아직 안 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심의가 아니고 동의안은 오늘 하는데, 아직 결정이 안 되었는데 모집공고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공모는 8월17일부터 8월24일까지 8일간 했었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공모 절차를 밟았네요? 지금? 업체 말이에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위원장 김지근 업체 지정?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업체 지정은 아직 안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업체 지정은 하지 않고 공고를 낸 상황에서 2군데 업체가 지금 들어온 상황…….

박채연 위원 원래 심의회에서 결정이 되고 공고를 해야 되는데, 먼저 공고가 끝난 상태거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은 이렇게 되면 9월1일부터 사업을 할 수 없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사업을 조금 더 빨리하기 위해서 양해를 구하고 하는데, 위원님들 다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저희가 조금 생각이 짧았습니다.

위원장님만 찾아뵙고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님들은 동의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그때 양해를 구했는데,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4분은 다 양해를 해주셨습니다.

그 부분은 이해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셔서, 저희는 크게…….

박채연 위원 그러면 저만 빼고 다 동의를 하신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양해를 해주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께는 안 찾아갔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뒤에 찾아갔는데…….

○위원장 김지근 절차상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설명할 때에 위원장 찾아오는 것은 당연히 찾아오는 건데, 왔을 때에 전체 위원을 모아놓고 설명을 하면 이런 문제는…….

박채연 위원 설명을 하셨어도 절차가 잘못되면, 우리 위원들이 할 일은 절차가 잘못된 것도 이해는 하고, 알고는 있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이 그냥 넘어갈 수는 없잖아요.

○위원장 김지근 의회에서 하다 보면 선집행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일단 알겠습니다.

예,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2018년 소요예산에 1억5,000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그러면 이때 이미 예산을 책정할 때 동의 절차를 거쳤다든가 하셨나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것이 처음에 예산편성을 할 때에는 저희도 플랫폼 사업을 직접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직접 사업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편성해놓고, 고민을 하고, 사업내용을 조금 더 신중하게 들여다보니까 공무원이 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제1회 추경 때 과목을 바꿨습니다.

민간위탁 과목으로 바꾸면서, 또 이번에 있다 보니까 민간위탁에는 의회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어서 이번에 동의안을 올린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당초예산에서 1억5,000만원이라고 하는 예산은…….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마 직접 사업으로 편성이…….

강혜경 위원 직접 사업으로 편성이 되었는데 이제 과부하가 걸리니까 이것을 민간위탁으로?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과부하보다도 이 부분은 세밀한 부분, 또 컴퓨터라든가 이런 부분에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부분은 시스템을 구축하는 부분이라서 시스템 구축은 일반적인 공무원이 할 수 없는 걸로, 완전 전문가가 들어와야 되고, 또 원도심을 잘 알아야 하고, 아마 이 사업도 컨소시엄으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컴퓨터라든가 이런 시스템을 구축하는 그런 부분과 원도심의 아카이빙 자료를 전부 다 한곳에 모을 수 있는 네트워크를 가진 사람들과 또 현장에서 발로 뛰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들어와야 될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 정도 예산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퀄리티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사실 이 예산으로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구축하기에는 다른 사업의 네트워크 구축하는 예산에 비하면 굉장히 적은 예산입니다만 그래도 이 예산을, 특히 또 우리 원도심을 잘 이해하고, 우리 사업과 잘 한다면 충분히 인간관계나 그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중구나 울산 관광을 발전시킨다는 자긍심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봐서 그것은 그렇게 풀어나갈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지금 현재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곳과 민간에 위탁하는 곳은 어느 정도인지 현황 파악은 하셨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지금 직접 하는 사업은 거의 없는 걸로 되어 있고, 저희가 유사한 사업인데, 예를 들어서 교육부 같은 경우에는 인성 교육 프로그램이라든가 개발 부분을 하고 있고, 서울 강북구는 공동체 민간 네트워크 구축 및 협의체 운영 부분도 하고 있고, 부산 남구는 청소년 통합지원 체제, 문체부에는 게임물 관련, 충북 같은 경우에는 충북 성지순례 관광코스 개발, 경상북도 같은 경우에는 관광 상품 개발 사업 및 관광객 유치 마케팅 사업을 7억원에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같은 경우에도 전북 관광 패스 라인 구축을 4억5,000만원 정도 해서 지금 …….

이렇게 관광 부분은 아직 많지는 않습니다만 하나하나, 문광부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 보니까 자기 지역 특성에 맞는 것은 거의 지자체에서 많은 예산을 들여서 시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명녀 위원 지자체에서 하면 아무래도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민간에 위탁을 하는 게 맞는데, 그것을 당초에 예산 짤 때 그렇게 했으면 오늘과 같은 일이 벌어지지는 않았을 텐데 참 아쉬움이, 지금 현재에도 이 예산 가지고는 민간위탁을 했을 경우에 사실 확신할 수 없잖아요.

예산 부분이 사실은 적거든요.

민간에 위탁하는 거 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하는 거 하고는 사실상 예산 부분에서 저는 차이가 조금 많이 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신중하게 예산을 짤 때 우리가 소화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결정을 하고 민간위탁을 당초부터 계획을 했었더라면 조금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도 조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님?

우리 위원님들 의견이 분분한 것 같은데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1시29분 회의중지)

(11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박채연 위원이 제안한 심사 부결하자는 의견에 대해 동의하는 위원 있습니까?

(동의하는 위원 없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관광 플랫폼 구축 및 운영 민간 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8월2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문화관광실장노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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