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8월29일(수)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시33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2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위해 수고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이 2017년 12월26일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보호관을 의무적으로 배치하여 납세자 권리 보호 업무를 수행하도록 되어 있어 행정안전부의 표준안에 맞춰 우리 구의 납세자보호관 배치 및 업무처리 등 제도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본 조례안은 제31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1조에서 제9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납세보호관의 배치, 선발기준, 업무 및 안건 심의 등을 규정하고, 안 제10조에서 제26조까지는 고충처리 민원처리사항, 세무조사 기간 연장 및 권리 보호 요청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27조에서 제31조까지는 납세자의 권리 헌장 제도개선,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근거 법규는 지방세기본법 제77조,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의 2항이며, 제정 조례안은 첨부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예산 수반 사항, 규제 사무 심의, 관련 부처의 승인, 성별영향분석평가에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2018년 4월23일부터 5월14일까지 21일간 입법예고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5호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납세자 보호에 관한 사무 처리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담당 과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제정 이유는 지방세징수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2018년 3월27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압류한 재산이 예술적·역사적 가치가 있어 가격을 일률적으로 책정하기 어렵고, 전문적인 식견이 필요한 예술품 등에 대하여 전문 매각기관의 선정 및 매각 절차에 필요한 세부적인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 매각기관의 모집, 심사방법 및 선정 공고를 안 제4조, 제5조에 걸쳐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 선정을 위한 위원회 운영을 안 제6조에, 전문 매각기관의 감정평가를 안 제7조에 규정하고, 전문 매각기관의 매각 대행 해제 및 매각 재산 인도를 안 제8조 및 제9조에서, 매각 대금의 수령 및 배분, 전문 매각기관 선정 취소를 안 제10조부터 안 제12조까지, 전문 매각기관의 협의사항, 비밀유지 등을 안 제13조와 14조에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예산 조치 사항과 규제 사무 심의는 해당사항이 없었으며, 지난 6월4일부터 6월25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56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다른 구에도 이 매각기관이 선정이 되어 있는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경기도에서 처음으로 시행을 해서, 행자부에서 일률적으로 법령을 정비해서 시행하고자 지금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것을 읽어보니까 거의 선정, 해지, 취소, 매각 협의까지 구청장님의 권한이던데, 구청장님 권한이 너무 많은 것이 아닌가…….
매각기관이 많은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매각기관이 울산에는 지금 전문기관이 없고요.
지금 우리가 공고를 하려 하면 대구나 부산 쪽으로 공고를 해서 선정을 해야 될 그런 입장입니다.
○박채연 위원 매각기관도 많지 않고 그런데, 청장님의 권한이 너무 많아서…….
○세무2과장 김부근 심의 자체는 지방세 심의위원회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심의위원회에서 한다고는 했는데, 결정은 구청장님이 하시잖아요.
○세무2과장 김부근 맞습니다. 모든 사항이 전부 다 구청장님…….
○박채연 위원 예, 그런 것 같아서요.
구청장님이 너무 권한이 많으면 그렇게 될 것 같아서 조금 걱정이 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결규정을 하향 조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이 조금 걱정이 되고요.
그리고 조직개편이 되면 세무2과장이 기관을 선정한다고 해놨는데, 세무2과는 그러면 다른 것으로 바뀌는 건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없어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금번 조직개편사항에는 없습니다.
○박채연 위원 조직개편에 세무1과, 2과는 없지 않나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존 그대로…….
○박채연 위원 조직개편 보니까 세무1과, 2과는 없는 것 같던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존의 개정사항에는 포함이 안 되어 있다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아무튼 이것이 구청장님 권한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그것은 좀 걱정입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조례 개정을 하게 된 배경을 보면, 사실 예술품에 대한 우리의 전문지식이 부족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압류를 했을 때 거기에 대한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가격을 정확하게 책정해서 압류한 부분을 저희들 세금으로, 체납액에 대한 부분을 받기 위한 그런 제도로써 전문기관을 통해서 이렇게 하겠다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위원회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조항들이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저희들 조례를 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저희들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고 어차피 이것은 전 지자체가 다 공통으로 해당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생각해도 그것은 맞는 말인데, 이런 고가품이 한 달에 엄청 많이 나오고 그렇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참고사항으로 지금 중구 같은 경우에는 예술품에 대한 압류 사항이 현재까지는 없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그때 만약에 그런 고가품이 나오거나 하면 그때 한 번 의뢰해서 해도 되는데, 기관까지 선정하는 것은 너무 무리하지 않는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기관을 선정하는 것은 만약에 예술품을 압류해서 그것을 매각을 하려고 하면 그때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겠다는 그런 조례 취지입니다.
지금 당장에 전문기관을 선정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아니고 일단 조례에 근거를 두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을 위해서 조례까지 하기에는 좀 무리한 게 아닌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상위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도 거기에 덧붙어서 개정된다고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저는 두 가지 여쭤보려고 합니다.
입법예고가 보니까 6월4일부터 6월25일까지던데, 이 일부개정조례안을 만든 것은 어느 시점인지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지금 시점을 두고 보면 지방세징수법이 금년도 3월27일에 개정 시행됨에 따라서 저희들 후속으로, 기준을 둔다고 하면 3월27일 이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입법예고되기 전에 이 조례안을 작성한 겁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렇죠. 조례안을 작성하고 그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거친 사항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인데요.
혹시 중구에 고액체납자들이, 예를 들어서 이렇게 미술품을 압류할 정도의 고액체납자가 어느 정도로 있는지 궁금합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그 부분은 기존에는 우리가 동산에 대해서는 자동차 위주로 했는데, 이제는 다양한 방법으로 동산도 압류 처분을 하고자 시행을 하고요.
지금 개정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부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지금 보면 고액체납자에 대해서는 가택수색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가택수색할 때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래서 다양한 방법으로 동산에 대해서도 추진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세한 숫자는 지금 파악이 좀 곤란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자동차 온비드를 통해서 매각하고 있잖아요.
그렇죠?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예술품은, 예를 들어서 압류했을 때 감정기관에다 감정 의뢰해서 온비드에서 매각 절차를 밟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은 온비드 계약이 되어서 하고 있고요.
일부 한두 건 하는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체납자 관련해서 가택수색 들어가잖아요.
우리 중구에 예술품이 많이 나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까지는 주로 금고 위주로 봉인을 하고 해서 돈을 받는 그런 쪽으로 했는데, 앞으로는 예술품에도 관심을 가지고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예술품을 사실 감정을 했을 경우에 요즘은 워낙 정교하게 만들어서 가짜도 많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만약에 그것을 가지고 와서 감정을 했을 때 가짜가 나올 경우도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는지?
진품이 아닐 경우에.
○세무2과장 김부근 그런 경우에는 매각 조례를 보면 취소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거기에 해당하는 저희들 비용이 들어갈 것 아닙니까?
감정을 한다면 그 비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세무2과장 김부근 체납 처분비는 매각 대금이 나오면 거기서 최우선적으로 체납 처분비부터 먼저 결제를 하고 그다음에 세금 쪽으로, 그런 식으로 체납 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만약에 진품이 아닐 경우에 감정비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감정비는 마이너스로, 떼기가 어렵지 않나요?
○세무2과장 김부근 그런 부분은 예산에서 조금 충당을 해줘야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예산에서 결손이 일어난다는 거죠?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그렇습니다.
신중을 많이 기해야 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8월31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산회)
○출석위원 (4인) |
김지근박채연이명녀강혜경 |
○불출석위원 (1인) |
김기환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조수관 |
세무2과장 | 김부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