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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8.2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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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8월24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시 3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7월26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에서 복지건설전문위원으로 자리를 옮긴 유경달 복지건설전문위원의 간단한 인사말이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감사합니다.

위원님과 동료 직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저는 지난 7월 말 정기인사에 따라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으로 전입한 유경달입니다.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진심으로 환영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원님들을 보필하고 집행부와 협의, 소통하면서 구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유경달 전문위원님, 전입을 축하드리며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3건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증진에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1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센터 활동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울산 중구 자원봉사센터를 2018년부터 법인화하여 운영함에 따라 센터장 선임방법, 센터조직 등 운영에 대하여 조례 관련전문을 실정에 맞게 명시하고 그밖에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2조4항에 자원봉사활동 사업 추진 주체를 기존, 기관 및 법인에서 기관·법인·단체로 확대하고 조례안 제9조에 자원봉사센터장의 선임방법을 공개채용을 선임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조례안 12조2항과 안 제13조2부터 3까지 센터의 경비신청 방법, 예산 및 결산 승인 사항, 지도 감독 사항을 규정하고 조례안 제19조에 자원봉사 보험가입절차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외에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조례 개정을 위해 3월12일부터 4월2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그밖에 조례개정에 따른 근거법령, 개정조례안, 신구조문대비표 등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457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노세영 위원입니다.

23쪽을 펴주십시오.

자원봉사센터 법인설립에 따라서 자원 봉사센터장 선임 및 사무국 구성 등에 따른 인건비발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4분에서, 유지가 되는 것은 사무국장님, 코디 2분, 기존에 있던 베스트울산 전담요원 1분이 직원2분으로 앞서 말씀하셨던 센터장 선임건이 있습니다.

센터장은 지금 5급 1호봉 상당의 급여를 받게 되구요, 늘어나는 9급4호봉 상당의 직원들로 인건비가 지금 2017년도 예산에서 거의 2배 가까이 지금 늘고 있는데요.

새 집행부 들어서서 우연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모든 조직에 있어서 증원과 인건비 부담이 굉장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이 계획들은 언제 수립이 되어서 이렇게 지금 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네, 주민생활지원과장입니다.

지금 현재 자원봉사센터가 구청에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행정안전부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따르면 직영을 법인화하도록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법인을 하기 위해서 절차를 밟아가지고 작년도 12월27일 날 우리 구청장님이 시장님한테 설립허가를 신청해 가지고 12월27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올해 1월4일부터 법인화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법인화에 함으로 해서 거기에 보면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을 보면….

그 자원봉사센터 지침 행정안전부 지침에 보면 설치기준에 인구규모가 대도시형 20만에서 35만 미만이 되는 자치구는 법인화에 따른 센터장하고 포함해 가지고 우리 구청 직원 담당자 1명 포함해서 7명이상을 하도록 그래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2명이 증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네.

노세영 위원 본 위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이미 공모절차를 거쳐서 7월 달에 직원 2분에 대한 채용이 되었다고 이렇게 알고 있거든요,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제가 뭐 어제 아래 발령을 받아가지고 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하여튼 그렇게 채용이 됐는 모양입니다.

노세영 위원 채용이 됐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의회에서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불확실한데 직원 분부터 채용이 된 것은 절차상의 하자는 없나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절차상에는 하자가 사실 있다고 봅니다.

사실 조례가 되고 나서 인원을 뽑아야 되는데 법인화하면서 원활하게 일을 하기 위해서 아마 그렇게 양해를 조금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질문 드리겠습니다.

7월달에 인원 2명이 증원되었으면 그 전에는 인원이 4명이었네요.

4명이 기존에 하던 업무를 하는데 불편함이 없었나요?

업무 추진함에 있어 가지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불편함이 많습니다.

원래 이게 자원봉사인원이 몇 만 명이 되다 보니까 그중에 또 활동하는 사람들도 있고 자체사업도 있고 하기 때문에 센터장 빼고 사무국 세 사람이 해야 되는데 업무가 너무 과중한 상태였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1월4일 날 법인으로 설립을 해 가지고 전환하면서 그때 인원증원에 대해서 질의를 못한 데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저는 남아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과장님, 이번에 이제 주민생활지원과로 영전을 해 주셨는데 의회에서 전문위원도 같이 함께 하셨고 자원봉사센터 법인에 대한 요구를 한 사람이 바로 본위원입니다.

계장님,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왜 제가 법인을 요구했냐하면 행안부는 권장사항이지 그거를 하라고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권장사항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겁니다.

그러나 기구라든지 여러 가지 다른 구·군에서는 어떤 단체로부터 기부를 받을 수 있는데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보니까 받을 수 없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운영 면에서 우리가 완화를 시키기 위해서 법인으로 전환을 하라고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직영을 하면 후원금을 못 받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그런데 노세영 위원님께서 방금 지적을 하셨듯이 절차상 문제가 가장 심각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인지를 해야 합니다.

잘못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조례를 통과시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벌써 사람을 고용까지 했어요.

예산을 이러한 절차를 밟고 어떤 지시가 내려와서 어떤 누구의 결정으로 고용을 했는지 답변 먼저 해 주십시오.

어떻게 고용하게 됐습니까?

7월 달에, 갑자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제가 정확한 답변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법인이 법인화 안 하더라도 그냥 일반 우리 구청에서 직영을 하더라도 자원봉사센터의 업무량이 많아지고 일이 활동량이 늘어나면 직원을 증원을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거는 임금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에 대해서, 어떤 우리 직원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비용 측에서 승인을 받지 않고 그냥 그렇게 그분들을 고용한다는 게 맞다 말씀입니까?

과장님 답변 잘 하셔야 합니다.

모르시는 건 모르시겠다고 하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하셔야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절차상은 하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식으로 그거는, 자원봉사센터에 지금까지 우리 직영으로 하면서도 몇 년 동안 센터장이라든지 또 사무국, 열악한 환경에 처우개선에 대해서는 필요하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용에 대한 문제라든지 이 법인 설립에 대한 근본적인 지적은 저희들이 여러 가지 다른 타 구·군에 비해서 지원받는 부분들이 기업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받는 부분이 중구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법인을 우리 의회에서 요구를 했었고 또 집행부 또한 그런 데 함께 마음을 모아주고 있었고 그렇게 시작했던 사업인데, 그렇게 하라고 했던 걸 가지고 법인 됐다고 절차도 무시하고 이렇게, 임금에 대한 문제 부분들도 연간 2017년도 예산하고 2018년도 예산하고 거의 배로 올랐습니다.

뒤에 또 한 번 보십시오.

이쪽에 24쪽 한번 보십시오.

자체수입 이게 우리 세금 아닙니까?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이 집행되는 부분에 이런 중요한 사항 같으면 우리가 하지마라는 게 아니죠.

절차가 안됐다는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좀 듣는 시간을 가지고 잠시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0시5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영전해 오셔가지고 늘 열심히 하시는 건 알고 있는데 전 부서장께서 이 업무를 어떻게 했는지 7월 달에 2명의 직원을 고용한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이라서 고용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한 승인을 받지 않은 그런 과장에서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는다는 것은 행정부의 집행부에서 주민들을 기만하는 것으로 밖에 저희 의원들은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또 궁금한 의견이 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께서 계신다고 하시니까 과장님께서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자원봉사센터가 지금 법인이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사무국 직원을 증원할 때 그 법인의 정관이든 내부운영규정이든 여기서 따라서 직원을 증원하는 겁니까?

아니면 조례에서 직원 정수를 정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현재 법인이 됐기 때문에 법인이 정관에 있고 자체 예우가 있습니다.

그 예우에 따라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채용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당연히 법인이니까 법인 자체 정관에 따라서 이제 직원을 증원하는데 여기서 이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운영비를 우리 구청에서 지금 지원하지 않습니까?

요게 우리조례에 근거해서 지원을 하는 그런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비용추계서나 여기 따라서 예를 들어서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조례 내에서 전체 운영비 중에 인건비는 몇 명분 얼마 이렇게 조례에 명시가 된 겁니까?

아니면 그냥 운영비에서 경비로서 이렇게 주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거는 인건비는….

일단 조례에는 인건비를 얼마 주겠다하는 내용은 없고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산출할 때에 센터장은 5급1호봉 기준으로 하고 사무국장은 8급8호봉 기준으로 하고 직원2명이 있는데 이거는 9급4호봉, 코디2명이 있는데 이거는 자원봉사센터 운영지침에 근거해서 예산을 계산을 해서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센터에 교부를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비 관련해서는 조례에 심사대상인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조례에는 저희들이 운영, 우리가 주는 운영비하고 인건비에 대해서….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이거 조례가….

안영호 위원 조례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없는 거에 대해서는 따로 별도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조례에.

안영호 위원 지금 저희가 궁금한 거는 최초에 올 1월에 법인화가 되었지 않습니까?

되고 그때 인원증원에 대한 2분이 지금 증원을 하기로 했던 겁니까?

아니면 요번에 7월 달에 2명을 급하게 증원을 시킨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거는 지금 증원이 2명된 거는 실제로는 5명이었습니다.

명예소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었는데 법인화되면서 명예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1명을 증원을 했는데 작년도 7월 달에 추경할 때에 법인화하기 위한 의회승인절차를 밟을 때에 명예소장을 센터장으로 하고 그에 따른 행안부 지침에 따른 20만 이상 35만 미만 센터근무인원이 7명 이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1명을 증원하면서 그때 당시 예산 확보할 때에 의회에다 승인을 받고 설명을 다 드린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때 벌써 승인이 난거죠?

문제가 없는 거네요, 그러면 절차상.

단지 1월 달에 했느냐, 지금 7월 달에 했느냐 이건데 그거는 시기에 따라서 법인해서 그런 거고 알아서 할 거고 필요인원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기 인원 증원하는 것 하고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인이면 저희가 관여할 수 있는게 법인 정관이 있기 때문에 정관에 따라서 해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맞습니다.

지금부터는 그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최소한의 지도·점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도·점검하고 사후관리감독.

안영호 위원 벌써 정리하자면 법인 설립할 때 5명에서 7명, 명예수당을 이렇게 하는 걸 떠나서 2명이 지금 의원님들께서 궁금해 하시는 2명에 대해서 왜 조례에 개정되지도 않았는데 이리 뽑았느냐 이게 요지인데 이거는 이미 법인화할 때 의회에 승인을 다 됐다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집행부의 답변이 틀리지 않습니까?

국장님은 잘못됐다고 말씀하셨고 속기록에 지금 남겨져있는데, 과장님은 합법하다 정말 왜들 이러시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도 제 나름대로 파악을 많이 했는데.

○위원장 권태호 웃지 마세요, 과장님.

저는 헛웃음입니다.

기가 막혀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정당하다는 말씀이십니까?

절차상 문제가 없다는 거죠?

그 말씀에 책임지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고 그때 당시에 인원증원이라든지 할 때에 절차를 밟았다….

○위원장 권태호 자료를 갖고 계십니까, 계장님?

그때 승인받은 자료 있습니까, 혹시?

의회에서 의안번호 따고 자르고 했죠?

그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지금 현재 요 안건에 대해서는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 잠시 정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 확인을 위해서 시간을 말씀드리는데 약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회의중지)

(11시2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우리 노세영 위원님과 여러 위원님들의 비용추경에 대한 상세내용을 보고를 받고 지난 2017년도에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법인화설립에 대한 원안가결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의회에서 승인한 바도 있고 또 여기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편성을 했습니다.

예산이 집행이 안 된 부분도 있을 것이고 그 부분은 나중에 자원봉사센터에 환수조치를 해야 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환수조치를 해야 할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조례를 그 당시 때 법인화 설립에 대한 조례를 원안 가결 할 당시에 비용 중요성에 대한 내용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때는 상세하게 보고되지 않았다는 아쉬움이 있지만 앞으로 우리가 이러한 여러 가지 조직을 새로 개편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증원을 할 경우에는 의회에 상세하게 보고를 해 주시고 그러한 절차를 제대로 밟아나가야지 만이 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여러 모든 단체들이 절차를 제대로 밟고 우리 의회에서도 그런 부분을 승인해 줄 수 있는 명분이 생긴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과장님께서도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앞으로는 차질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영호 위원 잠깐 질의 좀 하겠습니다.

2017년 당시 법인화 때 중구 자원 봉사자 수가 예를 들어서 직영할 때와 법인화 할 당시에 수요가 많이 늘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올해 7월 말 기준 해 가지고 현재 자원봉사자 등록현황이 66,754명입니다.

요거는 포털에 등록된 인원입니다.

1회 이상 활동인원이 18,936명으로 나와 있습니다.

활동비율은 한 28% 정도로 사실 그래 나옵니다.

나오고 자원봉사자 등록수가 늘어난 거는 작년도 7월 달하고 비교했을 때에 조금 몇 천명정도 늘어난 걸로 그래 지금 파악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인원증원을 하면 예를 들어서 직영할 때와 법인화했을 때 뭔가 일이, 업무가 더 늘어난다든지 이랬을 때 이래서 인력충원이 되어야 된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작년당시에 그런 인원증원에 대한 필요성이 있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그때 당시 출범할, 자원봉사센터로 있을 당시에 명예소장 포함해 가지고 5명이었습니다.

명예소장은 직원으로 안 들어가 있었고 그래 가지고 법인화하면서 6명으로 2명이 늘어났는데 명예소장 1명하고 실제로 증원한 직원은 1명입니다.

그래 가지고 6명으로 해 가지고 구청의 담당자 1명하고 7명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법인화를 했는데 자원봉사센터로 있을 때에도 실제로는 6만 몇 천 명을 관리하다 보니까 업무량이 사실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하고 관련 없이 인원은 증원할 수 있었는데 예산문제나 이런 문제가 있어서 증원을 하지 않고 명예소장 체제로 그대로 진행해서 오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소위 말하는 인원증원이 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실질적으로 1명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다른 타 구·군에도 센터장이 이정도 형식의 임금을 받지 않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우리 울산의 5개 구·군을 보면 법인화되어 있는 데가 이번에 중구가 됐고요.

남구가 되어 있었고 지금 동구하고 북구하고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울주군도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3개는 되어 있고 나머지 2개는 직영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2분 계속개의)


2.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 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경제국 경제일자리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1페이지입니다.

먼저 조례 제정이유입니다.

물가안정에 기여도가 큰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착한 가격업소로 지정된 개인서비스업에 대한 지원을 통하여 소상공인의 안정적인 영업을 도모하고 지역물가안정과 경제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 제정 주요 내용을 설명 드리면 안 제1조에서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정의, 다른 법 등과의 관계로 구성되어 있고 제4조에서는 이용활성화 등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착한가격업소의 지정 및 지정 취소에 대한 기준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지원 근거 및 지원사항을 안 제7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종사자 등에게 포상할 수 있는 근거와 안 제8조에서는 연합회 구성 등에 대한 사항, 안 제9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물가모니터요원 운영에 대한 내용을 안 제10조에서는 착한가격업소 주기적 점검 등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률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이며 조문과 용어는 자치입법 입안형식에 맞추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상기조례내용과 취지를 지난 5.21. ∼ 6.11.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 평가 심사결과 개선사항은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복지건설위원회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58호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가격업소지원에 관한 조례의 제정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게 있는데 이게 가능한지는 모르겠지만 어제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 때 강혜경 의원님께서 우리 공공화장실 관련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구 내년에 관광의 해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당장 공중화장실을 여러 개를 지을 수 없으니 착한 가게를 통해서 화장실을 좀 오픈해 줄 수 있는지 이거를 같이 좀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 예를 들어서 우리가 공공화장실 관련조례에 따라서 착한가게에서 화장실을 공중에게 개방했을 때 우리가 물품을 지원해 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거를 통해서 화장실을 유도를 하고 거기에 주유소 보면 화장실 열린 화장실 해서 이렇게 오픈해 놓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한번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검토를 해 가지고 반영이 되도록 최대 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제 물가모니터 요원의 경우에 남녀의 사회문화적 경험에 따른 차이가 발생, 영업장 위생청결 점검 시 여성이 많이 이용하는 업소, 남성이 이용하는 업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법령수정안에 보면 구성 시 성별을 고려해서 구성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세칙 같은 게 마련되어 있습니까?

세부지침 같은 게, 예를 들어서 특정업종 같은 경우에는 남성 모니터 요원 같은 경우에는 몇 % 이렇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여기에 관련해서 구분되어 있는 거는 없는데 저희들이 모니터 요원을 3명 지금 하려고 하고 있거든요.

3명은 지금 현재까지는 시에서 관리운영을 하고 있는 부분이고 앞으로 우리가 직접 관리를 하게 되면 남녀비율을 맞춰가지고 영향평가에서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의견이 있어 가지고 반영을 한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3분인데 3분에서 이제 우리가 상식적으로 한번 보면 비율을 맞춘다는 게 2대1, 1대2 결국 그 순인데 그게 의미가 있나요, 그렇게라도 해서 3분인데 비율을 맞춰서 어떤 업종에는 여성2분 남성1분, 어떤 업종에는 남성2분 여성1분, 이게 큰 의미가 있을 까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이 부분은 딱 맞춰가지고 하는 부분은 이래 하는 거는 좀 그렇고요.

남자하고 여자 분하고 비율은 안 맞지만 같이 채용을 해 가지고 하는 반영으로.

노세영 위원 그럼 세부지침은 없고 일단 법령수정안 상에 성별을 고려한다 이거 하나 들어 간 것 밖에 없다 이 말씀이시죠, 어쨌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지금 현재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하고 있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예산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은데.

내년부터는 예산이 반영되어 있네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내년에는, 올해에 시에서 지원을 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내년도 아직까지 본예산에는 반영을 안 시켰는데 내년도까지는 아마 시에서 지원을 해 주는 걸로 그리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 비용 추계서에 있는 2022년까지 비용추계결과 나온 거는 예상차원에서 잡아놓은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우리가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저희들이 물가 모니터 요원을 구청에서 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문희성 위원 예산은 시 예산입니까?

우리 구 예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물가 모니터링 요원 운영비는 앞으로는 우리 구로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요 .

문희성 위원 시에서 받아 가지고 구에서 집행만 하면 됩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은 시비로 운영을 하고 있고요, 내년부터 조례가 개정되면 우리가 직접 관리·운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추계에 예산을 반영해야 되겠다고 해 놓은 겁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우리 구 예산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착한 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8월27일 월요일 10시30분부터 중구 종합사회복지관과 함월노인복지관 시설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 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고 현장방문 시에 조끼를 반드시 착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호
경제일자리과장정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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