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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8.28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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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8월28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10시3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조례안 1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펼치시며 특히 저희 복지경제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의안번호 제1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70세대이상 신축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 쓰레기 개별계량 장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음식물 쓰레기 배출 위반자의 과태료 부과기준 및 절차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의거 적용토록 일원화하고 감경 규정의 재량행위를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개정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 제2조 용어의 정의에 있어서 다량배출 사업장의 휴게음식점 업종 중 음식물을 소량 배출하는 다류, 제과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판매하는 업종은 다량배출 사업장에서 제외시켰으며, 안 제11조 제4항과 제21조 제1항은 음식물류 페기물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준수하지 않을 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를 부과한다로 하여 폐기물 관리법 제68조의의 부과한다라는 상위법 규정에 위배되지 않도록 재량행위를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13조의 제2항은 70세대 이상 신축하는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 장비를 사업시행자와 협의해서 설치하도록 하는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안 제21조 제2항의 개선기간 조항 역시 상위 법령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부합하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2조 과태료 자납자의 감경 규정과 과태료 부과 징수 절차에 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을 준용함에 따라 개별 조례에 별도의 감경규정을 둘 필요가 없어 법령정비기준에 의거 삭제하였습니다.

그밖에 개정사항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른 용어와 정비와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띄어쓰기 등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로는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와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5조입니다.

그 외 개정조례안 및 신구조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분석 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4.12. ∼ 5.3.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제1459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내용에서 제18조 제1호 내용 중 시행규칙 제16조2는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이 2018년5월28일 개정됨에 따라 시행규칙 제16조의 3을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전문위원의 의견이 나왔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폐기물관리법이 지난 5월28일날 입법예고가 끝난 이후에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의회에 상정하면서 수정가결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정이 되어야 될 부분이라 생각하고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어제 우연히 과장님께 이번 조례의 개정과 관련해서 상세히 설명 받을 기회가 있어 가지고 일단 조례안이 나왔을 때 본위원이 가졌던 의문은 많이 해소가 되었습니다.

설명에 감사드리고 본위원이 궁금해 하는 점은 지금 협조·권고에서 의무·강제로 갈 때 이게 구체적인 로드맵이 있는지 그러면 언제까지 협조·공고에서 예를 들어서 2022년부터는 강제로 하겠다 이런 게 나와 있는지 그걸 여쭈고 싶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지금 음식물처리기 이 기계 설치가 나온 지가 그렇게 꽤 시간이 많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처음 이제 입법단계에서부터는 대부분 보면 협의나 권고단계로 하고 주민들에게 정착이 되면 그것을 의무사항으로 넘어가는 과정인데 지금은 아직 기간이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협의로 조정을 하다가 주민들에게 어느 정도 정착이 되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4∼5년 후에 그때는 의무사항으로 해도 안 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공동주택 아파트에도 수거용기가 새벽에 수거용기라든지 음식물수거용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종전에는 처음에는 도입 단계 때는 전부 다 권고사항으로 그냥 협의사항으로 이렇게 조례만 설치할 수 있는 근거만 마련해 두고 있다가 어느 정도 주민들이 정착단계에 들어서면 그것이 의무사항으로 넘어가는 그런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그럼 이 개정 전과 현행을 비교를 하면 구청에서 음식물처리 비용이 나가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구청에 저희 구가 연간 음식물 처리 발생량이 한 2만 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하루에 56톤 정도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처리를 어디에 하는 가하면 우리 저 시에서 공동으로 처리하는 용연SBK, 온산 바이오 그 다음에 일부는 소각장에도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일부는 개인처리장에도 들어갑니다.

개인처리장에 가는 거는 기계가 1년에 1번 정도 수리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수리하거나 보수할 때 그때 처리 못할 것을 대비해서 일반 개인시설에 그렇게 가는데 처리비용이 68,000원에서 75,000원정도 됩니다.

용연SBK, 온산바이오 75,000원이 되고요, 소각장에는 68,000원입니다.

왜 소각장에 들어가느냐 하면 소각장에 일반쓰레기를 소각하게 되면 열이 많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젖은 음식물을 투입을 해서 온도를 떨어뜨리려고 음식물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본위원장이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안에 보면, 12쪽 보시면, 제13조2항에 보면, 개정안을 보면,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음식물류폐기물을 재활용하기 위한 보관시설 수거용기를 설치하여야하며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중요한 게 개별개량장비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와 음식물류 폐기물 재활용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여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개정안이 있는데 공동주택이 들어섬에 있어서 이제 처음 아파트 시행하는 곳이지 않습니까?

신규로?

굳이 70세대 이상으로 명시한 이유가 뭔지 설명해 주십시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저희 구가 이 사업을 3년 전부터 했습니다.

작년에도 4배수들 정도 했구요, 그 작년도부터.

7천, 8천세대정도 하고 있는데요, 이 기계가 그렇게 개발된 지가 꽤 오래 안 됐습니다.

4∼5년 정도 밖에 안 되는데.

그 기계가 처리 능력이 70세대 정도 기준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만들어져있다 보니까 저희 구도, 저희 구 뿐만 아니라 5개 구·군이 70세대 기준으로 조례를 마련하자 해서 70세대 기준으로 만들어져 있는데 굳이 뭐 70세대보다 조금 낮게 해도 괜찮은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다른 타시·구군에는 60세대하는 데도 있고 50세대하는 데도 있고 그것보다 적은 데도 있습니다.

있는데 기계가 일단 70세대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우리 구·군 실무자들이 협의를 해서 시하고 그래서 70세대 안으로 올렸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단지 본위원장이 생각할 부분은 70세대를 하여튼 이 공동주택에는 관리소가 있거나 관리소장이 있으니까 아파트 쪽에다가 관리비를 부과할 때 같이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50세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있습니까?

없는 데가 많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대부분 없죠.

보통 그렇죠.

○위원장 권태호 그런데는 부과를 어떻게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70세대 같은 경우에도 아파트 관리소장이 없는 경우가 있는데 대규모 아파트가 아니면 일반 아파트 같은 경우에 70세대, 2동이 있더라도 소장이 없고 그냥 그 아파트 내에.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관리소장은 없다 하더라도 부과는 아파트 관리하는 총무나 위원장이나 있을 겁니다.

그분들을 해서 신고가 들어오면 우리가 위탁해서 대행해서 처리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업체도 괜찮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본위원장이 생각이 드는 부분은 이 사항에 대해서 협의해서 시행하는 아파트이기 때문에 요즘 신규 아파트로 지어지는 데가 그렇게 많지 않지만 대규모 아파트 같은 경우에 아파트 관리소장이 하고 하지만 그러나 여러 가지 이 세대를 꼭 70세대로 묶는 것보다는 좀더 우리 주민들에게 이런 음식물쓰레기에 대한 여러 가지 편의를 봐서라도 배출량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효율적으로 한 50세대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도 그런 사례가 있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도 포괄적으로 넓히는 것도 괜찮지 않겠습니까, 과장님?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용이 다른 타 시·구·군에도 우리 구·군보다 낮은 데도 있습니다.

이 기계 한 대가 한 20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아파트를 70세대, 50세대 이상 아파트를 짓는 분이 200만원 정도 부담정도까지는 안 될 것으로 판단되어서 위원장님 생각이 타당하다고, 일리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께도 중구가 여러 가지 이제 아파트를 처음 들어오는 입주민들에게 70세대라는 용어를 우리가 조례에 보다는 좀 더 효율적으로 좀 더 다른 주민들이 50세대정도로 수정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위원 여러분 생각은 어떻습니까?

반대 없으십니까?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개정안에 대해서 50세대 그러니까 개정안에 대해서 12쪽, 13조2항의 중간에 나온 70세대, 전문위원님, 70세대를 50세대로 좀 더 많은 우리 주민들이 공동주택 이런데 소규모 공동주택이라도 음식물 폐기류 재활용을 필요로 할 때는 협의할 수 있는 그렇게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과장님 그러면 제가 어제 과장님께 설명 받을 때 70세대가 왜인지 설명을 받아서 어제는 공감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를 우리 위원장님 말씀대로 50세대로 규정을 했을 때랑 지금 원안대로 70세대로 규정을 했을 때랑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구청에서 협조공고가 들어갔을 때 어떤 차이가 있는지 예를 들어서 해당되는 50세대나 60세대의 신축 공동주택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를 우리가 구청에서 협조공고를 했을 때 구청입장에서의 어떤 저기 뭐 어떤 좋은 점 이런 게 있습니까?

비교를 조금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주민들에게는 더 좋은 편이지요, 기계가 설치가 되면 사업자가 설치를 해 주니까, 그러면 사업자에게는 얼마나 부담이 되느냐 그것이 그 차이입니다.

그 기계가 말씀드렸지만, 기계 한 대가 70세대를 처리 할 수 있는 기계 한 대가 시설비까지 다 포함해서 200만원 정도 소요가 됩니다.

그래서 50세대 이상 대단위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거 200만원 정도 설치를 해서 하는데 사업자가 그렇게 큰 부담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 정도 차이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님들 생각을 발언하는데 부담을 갖고 계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잠시 5분 간 정회를 하고 협의를 하고 다시 한 번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5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0시5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본위원장이 제안한 13조2항의 개정안에 보면 7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라는 것에 대해서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하여 라고 것으로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50세대 이상으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이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 억제, 수집·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내일 10시30분부터 환경미화원 청소 전방지휘소 2개소 현장방문활동이 있겠으니 위원여러분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환경미화과장조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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