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0시1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조례안 등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129조 및 제134조에 따라 지방의회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의 건은 우리 의회가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연도 기간 중 세입·세출 예산집행 결과를 최종적으로 확인 검증하고, 예산 집행의 적정성과 타당성을 심사하여 장래의 예산운영 방향을 제시하고, 건전한 재정 운영을 도모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지난해 예산 집행에 대해서 진실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심사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1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실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기획예산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출 결산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3페이지에 보면 연구개발비에서 중구 서체 개발에서 10만원이 불용액으로 남아있는데, 이 서체를 개발해서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중구 서체, 용역 줘서 개발해 사용하고 있는 중구 서체거든요.
위원님이 궁금하시면 이것을…….
○강혜경 위원 지금도 사용하고 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저는 사고이월에 대해서 질문하고 싶은데요.
이 사고이월이 아까 구가 홍보동영상 제작, 그거라고 하던데요.
이게 불가피한 사유라고 하기에는 좀 부적절하지 않는가 싶어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사고이월 2,068만원, 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박채연 위원 예.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 사고이월은 구가 홍보동영상 제작을 위한 사업비인데요.
원래 구가 홍보동영상 전에 저희들이 구가를 먼저 만들었습니다.
구가를 2006년도에 만들었는데요.
2007년도 초에 발주를 해서 구가를 최종적으로, 10월 정도에 최종적으로 저희들이 선정하기로 되어있었는데 그때 아마 차바 태풍이 오는 바람에 선정 과정이 조금 딜레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11월 정도에 되어서 차바 마치고 했는데, 거기에서 구가 공모한 것 중에는 우리 구가로써 적당한 대상이 없어서 전부 다 채택을 안 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래서 다시 2017년도에 구가를 만들다 보니까 구가가 완료되고 난 후에 구가 동영상 사업 집행이 들어갔는데, 그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구가 동영상도 좀 늦어지게 되었습니다.
구가 동영상은 계절별로 풍경이라든지 들어가야 되는데 이것이 늦어지다 보니까 계절별로 다 담아내기가 힘들어서 조금 사고이월된 그런 부분입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구가 동영상은 다 제작이 되었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지금은 5월에 완료했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 돈으로 하신 겁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사고이월비로 완료가 되었습니다.
○박채연 위원 추계가 혹시 잘못되지 않았나 싶어서요.
그게 차바 때문에 그런 이유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한데 추계할 때 잘 해야 될 것 같아서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때에 결산 내역 몇 페이지로 딱 페이지를 지정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위원들도 알 수 있고 집행부에서도 알 수 있으니까, 페이지를 지정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결산 내역 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줄입니다.
소송업무의 전문화 및 법규정비에서, 일반수용비에 9,300만원 예산에서 7,750만원을 쓰고 1,542만 7,660원이 남아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일반수용비를 보니까 착수금, 승소 사례금, 패소 비용 부담금으로 나와 있던데 이 중에 어떤 것이 남아있는지 알고 싶은데요.
그래서 위임 건수가 적었는지, 아니면 자체 수행 건수가 많아서 남게 되었는지 그 부분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일반수용비 중에 지금, 소송이라는 게 능동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항상 수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부분이 되어서 저희들이 일정액의 소송비용과 착수금이라든지 승소 사례금, 기타 부분을 저희들이 예산에 반영해놓고 있지만 넉넉하게 반영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소가 제기되는 게 조금 적다든지, 그런 집행사유가 조금 발생이 적었기 때문에 조금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런 부분은 모자라면 안 되는 부분이라서 조금 넉넉하게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1,000만원 넘게 남게 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저는 자체 수행을 해서, 열심히 일하셔서 남기셨나 해서 질문했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자체 수행은 아주 간단한 신청사건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자체 수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2017년에도 아마 한 2건 정도는 신청 사건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했는데, 일반 소 같은 경우는 자체 수행하기는 힘들고 전부 다 위임 주고 있는 이런 실정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결산 내역서 10페이지 맨 마지막 줄입니다.
지방재정운영에서 관외여비가 65만 2,600원이 남아있는데, 이것은 풀여비는 아니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풀여비는 아닙니다.
○강혜경 위원 65만 2,600원이나 남았는데, 이것은 예를 들면 기재부라든지 국토부라든지 가서 국비를 확보하는 노력을 한다든가 해서 그런 출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만, 이렇게 많이 남은 사유가 적극적으로 출장을 갈, 적극적인 그런 행동들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이것도 많이 책정을 해서 남아있는 건지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이 부분은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이 정도 소요는 되는데, 2017년도에는 아마 조금 예산집행이 덜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국시비 활동을 게을리한 것은 아니고요.
이런 부분, 이 여비는 단순히 기획예산실의 예산팀에서 가는 출장여비고요.
그다음에 해당 실과에서 각종 공모사업이나 국가사업에 대한 예산활동은 자체 경비도 쓰지만 우리가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풀여비로 적극 지원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풀여비는 많이 집행된 사항입니다.
○강혜경 위원 풀여비도 한번 제가 살펴보니까 12페이지에 보면 풀여비가 남아있는 게 240만6,620원이 아직 남아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도 남아있는 금액이 크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벤치마킹을 하든지, 아니면 사무부서에 가서 견학을 하든지 해서 우리 구정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활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12페이지입니다.
예비비 같은 경우에 167억원이 있는데요.
그러면 2016년도 예비비는 혹시 얼마 정도 해서 차액이 얼마 정도인지, 해마다 이 예비비가 %를 얼마 정도 예비비를 잡는지, 전체 예산에서요.
보통 %로 잡거든요.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여기 보면 예비비라고 해서 801-01에 일반예비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가 있고, 그다음에 내부유보금이 있습니다.
일반예비비 같은 경우에는 1% 이내로 잡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예산의 1% 이내로 잡을 수 있도록 해놓았고요.
그다음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는 규정은 없거든요.
그래서 통상적으로 저희들이 당초에 잡을 때에 일반예비비는 1% 이내로 잡지만, 예비비가 많이 결산이 된 이유는 뭐냐 하면 2017년도에 우리가 당초 계획한 세입보다 세입이 한 50억원 정도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결산할 때 집행하고 남은, 불용으로 처리하기 전에 큰 사업 건으로 남은 금액에 대해서는 더 활용하기 위해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앞에서 한 95억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연말에 예비비가…….
일반예비비는 법규상 일반예비비 속에 넣을 수 없기 때문에 재해?재난 목적예비비로 이 돈이 다 들어가서 2018년도 당초예산에 이 돈이 활용되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본래는 70억원정도 예비비가 될 건데 95억원이 증가하는 바람에 지금 그렇다는 거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4페이지 중간에 보면 20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추진에서 지금 이월금이 3,000만원인데, 사유를 보면 특별교부세 교부 지연이라고 되어있는데, 어떻게 해서 지연이 되었는지,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좀 해주십시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2017년 국민디자인단 과제 이것은 2017년도에 행정자치부 국민디자인단 공모사업이 있어서 저희들이 공모를 했습니다.
공모를 해서 6월에 저희들이 채택이 되었습니다.
특별교부세 3,000만원을 교부 통지받았는데요.
이 돈이 교부가 안 되어서, 사업은 확정하고 교부액은 11월경에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사업을 진행 못하고 부득이 명시이월시켰고요.
지금 사업 계약해서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 달 내로 완료가 됩니다.
이 내용은 우리 지역 내 재난관련해서 지도를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진행이 거의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9월 안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0시43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구정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47호로 제출된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2017년 예비비 예산액은 194억4,893만원으로 일반회계에서 총 4건에 4억4,531만5,000원을 지출 결정하여 2017년에 3억9,17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4,560만원을 2018년으로 이월하여 집행잔액은 800만원입니다.
지출 내역으로 평생교육과에 척과천 야외 물놀이장 익사사고 손해배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배상금 지급을 위해 9,0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경제일자리과의 조류인플루엔자 예방적 살처분과 수매·도태 참여농가에 대한 보상금 지급을 위해 4,531만5,000원을 지출하였으며, 안전총괄과의 태풍 차바 침수 피해지역 13개소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책 수립을 위한 용역비 지급을 위해 1억64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문화의 전당의 설계변경 비용 지급 구상금 청구소송 화해권고 결정에 따라 구상금 지급을 위해 1억5,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님들 질의 준비하실 동안에 문화의 전당 화해권고 결정에 구상금 지급이 있는데, 구체적으로 무슨 건 가지고 소송이 된 건지 좀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 공연장을 짓기 전에 체육시설에서 설계 변경하는 과정에서 8차례 정도 설계 변경을 하면서 설계 회사에 보상금을 지급하는 과정에서 생긴 겁니다.
소송이 들어왔고, 그 소송금액이 2억4,000만원에서 법원에서 화해권고에 의해서 1억5,000만원으로 서로 화해를 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법원에서 화해권고를 해서 1억5,000만원으로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원고 측에서는 2억4,000만원을 청구했었는데 그것을 법원에서 중재 역할을 해서 화해권고에 의해 1억5,000만원으로 집행된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설계변경을 왜 8차례나 했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제가 알기로는 체육시설의 어떤 부분에서 공연장으로 하면서 여러 가지 변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추가 질의입니까?
○강혜경 위원 예, 추가 질문드리겠습니다.
8차례 설계변경이 일어났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그렇게 변경을 했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제가 정확하게 설계변경을 한 내용까지는 지금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기는 한데요.
실질적으로 잘 아시다시피 체육시설과 공연장은 완전히 상황이 다릅니다.
현저히 복잡한 것이 공연장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음향에 관련된 잔향 문제라든가, 아니면 분장실의 위치라든가 또는 여러 가지 상황들에 대해 그것을 변경해야 되고, 또 층간의 소음이나 이런 것들도 방지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하다 보면 실질적으로 설계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예를 들면, 세계적인 설계사들이 보통 공연장 하나 설계할 때 한 200억원 정도를 요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통영 국제음악당 같은 경우는 그런 정도로 해서 지었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만큼 복잡한데 이것을 처음에 체육시설이었던 것을 공연장 쪽으로 치우치다 보니까 보완하고 하는 부분이 여러 차례 있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혜경 위원 저도 설계에 관해서는 조금 숙지하고 있는 편입니다만, 아무튼 설계를 해서 8차례나 변경을 한다는 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데요.
이 분쟁이 언제 일어났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2014년에 건물을 짓기 시작하면서부터 아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분쟁이 완료된 것은 2017년 2월에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보통 저희들이 설계를 변경할 때에는 본래 설계한 건축사한테 이러한 이유로 설계변경을 하고자 한다고 해서 협의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한 협의 과정이 혹시 있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죄송하지만 제가 오기 이전에 있었던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전달을 받지 못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 내용은 실장님이 아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제가 청구소송 경위 현황은 자료를 조금 가지고 있는데요.
그 당시 소송 취지만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원고는 제이엠 종합건설이라 하는 건설회사고요.
피고는 중구청입니다.
원고는 피고로부터 혁신도시 내 구민문화 체육센터 신축공사를 수급 받아 완공한 자로 원고와 피고는 2011년도12월27일경, 착공일 2011년12월30일, 준공일 2013년6월21일 공사대금 53억4,462만4,410원을 주내용으로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의 요청에 따라 8차례에 걸쳐 공사변경을 계약 체결하고 최종 변경된 계약에 따라 2014년6월30일경 공사를 완료함, 피고는 계약 변경 과정에서 설계변경 비용을 공사 완료 후 정산해 주겠다며 원고로 하여금 설계변경 비용을 대납하도록 요구하여 5회에 걸쳐 도합 2억4,000만원을 대신 지급하였으나 정산이 되지 않아 해당 설계변경 비용의 지급을 요구하는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그러면 8차례 설계변경된 것을, 그 사안을 나중에 서류로 받아볼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해당 실과에 통보해서 내역을 정리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전총괄과 과장님, 이 건하고는 내용이 좀 다른데, 개인적인 이야기인데요.
태풍 차바 때 중구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김지근 저류조 문제 때문에.
저류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태풍 차바 문제가 굉장히 있었고, 그 당시에 우리 의회에서도 굉장히 홍수 피해 관련해서 했는데도 LH에서 제대로 안 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났는데, 지금 우리 다운서사지구에 보면 56만평 개발하고 있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위원장 김지근 그 당시에 태풍 차바가 왔을 때 다운동 뒤의 다리는 침수가 되었고, 1,200세대 아파트하고는 거의 50㎝정도 더 왔으면 아파트도 물바다가 되었을 정도로 심각한 지경까지 왔는데요.
지금 다운서사지구에 56만평 개발을 내년부터 착공해서 들어가는데, 56만평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논이라든지 임야라든지 모든 이런 것들이 비 왔을 때에 지하로 물이 스며들고 해서 저류조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고 있기 때문에 차바 정도의 비가 뒤에 왔을 때에 그 정도에 그쳤는데, 앞으로 56만평이 개발되면 전부 다 시멘트 바닥으로 다 변한다 말이에요.
그러면 차바 같은 비가 안 오더라도 그 모든 비들이 시멘트 바닥이 되다보면 다 척과천으로 흘러 들어갈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면 다운동에는 그 정도 비가 안 와도 분명히 침수가 되고, 전에 차바 왔을 때에 태화시장보다도 더 심각한 사건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예측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면, 물론 집행부에서 계획을 하고 있겠지만 거기에 대한 충분한 계획과 LH하고 협의를 통해서 다운서사지구를 개발함에 있어서 제2의 차바 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이 질문하고 내용이 다르지만 부탁 말씀을 드리려고 제가 이 질의를 했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충분히 서로 의논하고, 검토하고, 대비책을 만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면 홍수 안전대책을 위해서 척과천 정비를 해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분명히 LH에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집행부에서는 물론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되겠지만 1차적으로는 LH가 원인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자기들이 예산을 들여서 홍수 피해가 없도록 척과천을 충분히 정비할 수 있도록 LH와 계속적으로 협의를 우리 관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저감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11시07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한영필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계속되는 각종 안건에 노고가 많습니다.
특히 저희 기획예산실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기획예산실 소관 의안번호 제1470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자치법규 중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미반영한 3건의 조례를 일괄 개정하여 해당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제7조제3항 중 소음·진동관리법 시행령 제23조를 준용한다를 소음·진동관리법 제49조를 준용한다로 일부개정하고, 안 제2조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 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 중 지방재정법 제77조제1항을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으로 하고, 제7조제1항 중 영 제74조제1항제6호를 영 제74조제8호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3조 울산광역시 중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는 제7조제2항 전단 중 정신보건법 제13조의2에 따른 정신보건센터를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정신건강복지센터로 일부개정하였습니다.
근거 법규는 소음?진동관리법과 법제처 지방회계법 등 법령 3건, 시행령 1건입니다.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에 의거 절차상 생략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0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0호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 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중구 생활소음 저감 실천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숙 문화관광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관광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반갑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설명에 앞서 문화관광실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실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지금부터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관광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관광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관광실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 결산 내역서 21페이지 문화가 있는 날 운영 집행잔액 5,000만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매주 마지막 주 수요일은 문화가 있는 날과 연계하여 중구민과 울산시민들의 문화향유를 높이고자 TV 및 라디오 방송과 연계한 울산MBC 주관으로 문화의 전당에서 개최하는 종갓집 릴레이 콘서트 행사비의 집행잔액입니다.
당초 그 사업비를 시비 5,000만원, 구비 1억원의 1억 5,000만원으로 계획하여 분기별 1회, 총4회를 개최 계획했습니다만, 시비가 편성되지 않아서 3회로 행사를 축소하고 이번 결산을 통해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출 결산 내역서 37페이지 민관산학협력 도시재생지원센터 운영 집행잔액 4,633만3,000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구는 도시재생사업 전반에 대한 홍보와 사업 지원, 주민 참여 및 교육, 도시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토부에서도 도시재생센터 운영시에 반드시 총괄 코디네이터와 현장활동가 등 전문 인력을 활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구도 총괄 코디네이터, 또 부총괄 코디네이터, 현장활동가 등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또 이와 별도로 도시 닥터 및 주민활동가도 양성을 하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 도시재생지원센터 전문 인력 활동수당 및 전문가 자문수당으로써 8,463만3,000원을 확보하여 운영하였으나, 2017년도 7월에 총괄 코디네이터 사임으로 인한 공석이 발생되어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신임 총괄 코디네이터 발굴에도 노력하였습니다만 당시에 학성동 도시재생뉴딜사업 준비에 집중하다 보니까 여의치 않아서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예산편성 및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23페이지 보시면 음악 창작소 조성 사업이 있습니다.
말씀하셨듯이 지금 부지 매입이 완료가 되어서 절차 이행 중이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정상적으로 다 준공까지는 어느 정도 기간이 걸립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빠르면 내년 6월 정도로,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정도 지연된 것으로 이렇게 판단됩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내일 안 그래도 간담회를 한다고 알고 있거든요. 혹시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요?
이와 관련해서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음악 창작소를, 이 사업은 국비를 통해서 공모를 했는데, 처음에 한번 신청해서는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신청을 할 때 지역 신진 음악가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시설이 들어왔으면 좋을지 저희가 사전 의견수렴을 좀 했습니다.
의견수렴을 해서 사업 계획에 반영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사업이 선정되었을 당시에 심사위원들도 현 상황을 잘 알고 사업 계획에 반영을 해줘서 너무 고맙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보상이라든가 이 사업이 지연되다 보니까 그때 참여한 사람 중 일부 몇 분이 사업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운영할 때 자기들도 의견이라든가 운영에 의견수렴을 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내용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 그분들한테 진행과정을, 우리가 진행하고 설계한 기본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운영에 대한 그분들의 의견을 받는 자리로 그렇게 준비한 간담회입니다.
○이명녀 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계속 사업이 있고, 당해연도 끝나는 사업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 계속 사업은 몇 개 정도가 됩니까?
계속 사업에서는 계속 이월금이 넘어가는데 지금 현재?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희가 계속비 사업은 7개, 음악 창작소, 근대역사문화관, 이야기가 있는 성곽길, 그다음에 가학루, 왜성, 병영성, 그리고 도시재생사업에 학성로 하고 읍성 이야기 쉼터 해서 들어가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금 민관사업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민관사업은 예산을 배정하면 결산 마무리해서 다 서류적으로는 완벽한 것을 알고 있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재검토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민간에 주는 사업은 주로 행사비 사업이 많은데요.
행사비 사업할 때 예산편성 당시에 사업 계획을 넣습니다.
그래서 저희 부서에서 1차 타당성 검토라든지 하고, 예산 관련 부서에서 보조금 심의라든가 이렇게 해서 사업이 반영되고, 사업을 하기 전에도 한 서너 달 전에, 아니면 연초에 사업 계획을 다시 가지고 옵니다.
가지고 오면 지난해 보완해야 될 것이라든지, 성과 평가한 내용을 반영하고, 또 저희 쪽 시각에서 봤을 때 부족한 점들을 저희가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쪽 주관처에서 이것을 반영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서로 협의를 해서 중간지점을 찾아서 사업을 진행하고, 그 진행할 때도 저희도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요.
정산이 되면 정산금에 대해서 저희가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이것이 제대로 집행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낭비성 예산은 없는지 그렇게 해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민간위탁 할 때 혹시 위탁기관에서 자부담하는 그런 내용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들어갑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이 자부담 내용까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제외된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외된 겁니다.
요즘 사업이 시스템이 있더라고요.
정부에서 권장하는 시스템에는 자부담을 넣을 수가 없고, 보조금 준 예산만 정산을 하고 자부담 통장은, 본인들이 별도로 자부담 통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되도록이면 자부담까지 정산할 때 보조금 정산, 그리고 자부담까지 포함한 정산까지 받아서 전체적으로 저희가 자료를 봅니다.
○이명녀 위원 전체적으로 했는데, 여기에는 자부담액은 제외된 금액으로 지금 되어있다는 거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33페이지 상단에 보면 인건비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병영성 관리원 인부임이 249만9,000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는데, 사유가 어떤 사유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기간제 인건비는 국시비 사업입니다.
구비로 하는 것이 아니고, 몇 분에 대해서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기본 일수라든가, 저희가 예산 확보할 때에는 가족수당이라든가 다 해서 4대 보험까지 다 확보를 하거든요.
그런데 채용된 사람이 가족이 적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런 곳에서 예산이 조금 남습니다.
거기서 발생되는 잔액이 되겠습니다.
채용이라든가 활동 일수는 1년 내내 활동을 하고요.
그분의 여건에 따라서 예산이 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문화가 있는 날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했는데 실장님이 너무 상세하게 설명을 잘해주셔서 잘 알아들었고요.
명시이월에 8가지 있는 것에, 당연히 했겠지만 의회 승인은 다 받은 건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의회 승인은 다 받은 사항입니다.
이 사업은 예산을 통해서 예산편성할 때도 승인을 받았고, 명시이월할 때도 승인을 받은 사항입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8페이지 문화누리 카드 우수동 시상금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우수동 선정 기준이 무엇인지, 혹시 실적으로 하는지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실적으로 합니다.
문화누리 카드는 문화의 사각지대, 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에서 문화를 향유할 수 있도록 전액 시비로 국비 50%, 시비 50% 해서, 올해는 올랐습니다만 작년까지 1인당 6만원 지급되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사용을 하면 그것만큼 수혜가 있는 사업인데, 동에서라든가 홍보가 적은 경우에는 그 지역주민들이 수혜를 적게 받는 사항이고 이렇다 보니까 저희가 부득이하게 많이 신청을 하고, 많이 집행한 동에 대해서 독려 차원에서 이것을 하고요.
말씀드리기 죄송합니다만 이것이 정부종합평가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울산시의 실적이 저조하면 다음 예산에 반영이 적게 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평가점수도 높이고 우리 주민들한테 수혜도 높이기 위해서 우수동 시상금을 안주더라도 독려해야 될 입장인데, 동에서 너무 고생하기 때문에 저희가 시상금을 마련을 해서 몇 년 전부터 시상금을 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약사동 같은 경우는 이렇게 문화누리 카드를 받을 수 있는 게 한 50~60세대 정도밖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에 따라서 대상이 많으면 아마도 실적이 좋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전년대비 %로 하든지 그렇게 해서 다른 동에도 좀 격려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을까 해서요.
그것을 많이 쓰는 실적 위주로 하면 항상, 예를 들어서 약사동 같은 경우에는 제외가 되고, 또 그러한 대상이 많은 동에서는 항상 포상금을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있어서 그 관계를 전년도 대비 %가 어느 정도 올랐는지 그러한 것으로 하면 어떻겠나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언뜻 위원님 그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저희가 기준을 마련했을 때 반드시 적은 동이 불리한 체계로는 만들지 않았습니다.
문화누리 카드에 배정된 예산이, 대상이 만약 예를 들어서 100명이면 목표액은 50명만 줍니다.
그러면 저희들도 50명 가지고 전 동에 수급자 수, 차상위계층 해서 50명에 대해서 목표를 정하거든요.
그런데 10명 목표했는데 최대한 대상은 20명입니다.
목표는 100명이지만 20명을 신청을 하게 하면 굉장히 점수가 올라갑니다.
목표 대비 신청을 많이 한 동에도 점수가 올라가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데, 단 동에서는 어떤 입장이냐면 10명 신청했을 때 10명만 집행하면 되는데 20명 신청하면 20명에 대한 집행을 독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 많이 자기 목표보다 더 신청을 안 하려고 하는 그런 경향은 있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도 생각을 해서 평가를 할 때 규정을 잡았고요.
그런데 사실은 이 예산으로 3개동만 주다 보니까 다 같이 고생을 했는데 너무 동에 대해서 미안함이 있어서 시상금이 되는 동을 조금 더, 줄 수 있는 동을 확대하려고 2019년도 예산에는 동을 조금 더 확대하는 쪽으로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과장님, 우리 축제위원회 위원들이 몇 명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아마 11명 정도 될 걸로…….
축제위원회, 그런데 그분들한테 공무원 하고 위원님들은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왜 그러냐면 축제위원회가 여기 보면 예산이 잡혀있는데 불용액이 50만원되었거든요.
그러면 중구에 여러 개의 축제가 있잖아요.
축제 조례에 보면 축제를 실시하고 난 뒤에 1개월 이내에 위원회를 열어서 결산 문제나 지출 내역이라든지 이런 것을 청장님한테 보고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되어있는데, 축제위원회 예산을 보니까 축제위원회를 한 번밖에 안 연 것 같은데, 그렇죠?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두 번 정도 엽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 예산이 70만원 사용했는데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남은 것을 보면…….
○위원장 김지근 1인당 축제위원회 수당이 7만원이잖아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7만원이고, 한 시간이 경과할 때는 10만원 줍니다. 두 번 열었고요.
이 축제위원회 조례에 의해서 하는 것은 대표 축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두희 축제랑 눈꽃 축제만 해당이 되는데, 축제하기 전에 한번 개최를 하고, 또 평가하고 나서 한 번 더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구조상 최소 2번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실장님 말씀대로 2번 했다고 그러면 현재 여기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1년에 한번 한 걸로 예산이 나와 있고 나머지 불용처리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결론적으로 축제위원회를 안 열었다는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것을 봤을 때에는 우리가 축제를 하고 난 뒤에 축제를 제대로 심의를 하지 않았다는 거거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축제위원님들께서 몇 분이 빠지면,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 빠지면 거기에 대해 경비가 지출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반영이 된 것으로…….
축제위원회는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지만 두 번은 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제가 이야기를 안 하겠는데 태화강대공원에 행사를 하고 보면 예산이 많이 편성되어 있는데,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는 시에서 관리를 하잖아요.
그런데 시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도 우리 구에서 구태여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다가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습니까?
제가 봤을 때에는 몇 군데 지금 우리 구 안에 보면 황토길인가 거기도 투자를 하고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시에서도 하는 이야기가 우리가 해야 될 일을 왜 구에서 하냐고도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공원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더라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열린 관광지하고 테마 10선이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당연히 시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시에서 요구를 해서, 이런 사업을 해달라고 시에서 요구를 하면 시에서 예산편성을 해야 되지, 그것을 구태여 예산도 없는 구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태화강대공원에 사업을 한다,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시에서 그것을 신청해서 사업을 하면 좋은데, 열린 관광지나 테마 10선은 관광분야이기 때문에 그것을 토대로 관광 쪽에 공모사업을, 시 같은 경우는 태화강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환경정책과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환경정책과에서 타 분야에 공모사업을 잘 하지 않는 실정이고요.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우리 소재에 있는 명소를 신청을 해서, 사업을 반영해서 개선을 하게 되는 게 현실적으로 그렇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고, 태화강대공원은 시에서 일괄적으로 관리가 되어야 되는 거지, 구에서도 관리하고 시에서도 관리하고 서로 그렇게 하다보면 중복 투자가 될 수 있고, 시의 담당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중구에 돈이 많아서 구에서 투자를 해서 일을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는데, 우리 예산을 갖다가 여기서 편성을 하는 것이 아니고 힘들지만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시에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우리 계획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제가 봤을 때에는 맞는 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더욱 더 그 쪽에 어필을 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돈 많은 시에서 해야 되지, 안 그래요?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토털적인 세입·세출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면 예산 증감액까지 포함을 하면 229억원이거든요.
지출이 지금 95억원이면 사실 계속사업이 있다 할지라도 절반도 지금 예산집행을 하지 못한 게 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 자체가 너무 많지는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은 계속사업비가 있더라도 이제 남아있는 부분들을 생각을 한다면 3분의 2 정도는 지출이 되어야 되는데, 50% 이상을 지금 지출 못하고, 사업 실행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예산 자체를 너무 높게 책정한 것은 아닌가 하는, 사업 자체가 많았었고 예산 자체를 너무 높게 편성을 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질문을 한번 드려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저도 지출이 적어서, 이월액이 지출보다 많아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하고요.
이월된 사업들이 대부분 시설사업들이 많고, 시설사업들이 진행하는데 당해연도 진행하기에는 예산이 좀 늦게 내려온다든가, 공모사업은 예산 편성 전에 공모 결과가 나오면 반영을 할 수 있을 텐데, 예산편성 다 끝나고 나서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그게 또 추경에 편성이 되면 준비하는 기간이라든가, 주민협의라든가 이런 게 또 지연이 되고 이래서 부득이하게 사업 진행하는 과정에서 기간이 조금 소요되어서 이월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더 속도를 내서 이월액을 줄이는 쪽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19페이지 문화의 거리 기획행사, 위에서 세 번째 줄입니다.
그리고 밑에 가보면 큐빅광장 기획행사, 이렇게 1,400만원씩 예산액이 있는데 목을 기재하지 않아서 프로그램이 정확히 어떤 건지 제가 알 수가 없는데 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셔서, 당초예산 할 때 조금 산출내역을 여기에 적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외 또 하나 질문을 드리는데요.
울산 마두희 축제 같은 경우에는 7억1,900만원의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역을 살펴보니까 시비가 1억5,000만원이고, 구비가 5억6,900만원인데 우리가 보통 시비, 구비를 매칭할 때 1:1 매칭을 해서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축제에 시비 1억5,000만원 나오는데 구비를 5억6,900만원이나 들여서 무리하게 해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먼저 문화의 거리하고 큐빅광장 기획행사는 말 그대로 기획이라고 해서 구청이 주관해서 행사 프로그램을 만드는 행사입니다.
그래서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는 거리미술제라든가 이런 행사를 저희가 주관을 하고, 큐빅광장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수능을 치고 나면 예를 들어 수능탈출 콘서트라든가 해서 청소년에 맞는 행사를, 연간 사용은 하게 하지만 임팩트 있는 행사를 구에서 한 번씩 주관해서 개최하는 행사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마두희 행사에 7억원 상당에 시비 1억5,000만원, 나머지 구비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대표축제로 5개 구?군에, 남구에는 고래축제, 북구에는 쇠부리, 저희는 마두희, 동구는 해양축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시비를 5:5로 해서 주면 좋겠지만 최대 많이 주는 데가 2억원이고, 저희는 1억5,000만원을 지금 주고 있습니다.
특히 왜 1억5,000만원을 주냐면 저희는 대신에 문화의 거리 아트 프로젝트, 금요 문화마당, 원도심 골목길 아트 프로젝트 해서 거기서 또 1억5,000만원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시 입장에서는 구?군 형평성대로 한다면 중구가 보이지는 않지만, 마두희 축제에는 반영이 적게 되었지만 시비를 많이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거는 비교하지 말고 마두희 축제만이라도 5개 구?군 똑같이 해주라고 요청을 합니다만 그것이 매년 반영이 어렵고, 특히 남구의 고래 축제 같은 경우에는 20억원 정도 되지만 시비가 지원하는 부분도 2억원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게 지금 현재 현실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남구 고래축제 같은 경우도 18억원을 구비에서 다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민간에서 들어오는 재원은 전혀 없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들어오겠지만 거기에는 포함을 안 시키는 거죠.
민간에서 들어오는 것까지 본다면 조금 더 많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 다른 사항 질의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24페이지입니다.
밑에서 다섯째 줄 근대역사문화관 조성에 이월을 해놨는데, 근대역사문화관을 조성해서 근대역사물을 전시를 할 계획인 걸로 보입니다만, 그렇게 울산 중구에 그러한 근대역사 유물이라든지 전시물은 확보된 상태입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직 유물 기증이라든가 그런 건 아직 받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관할 장소도 지금 적합하지 않아서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100% 전시보다는 체험 위주라든가 그런 사항을, 모형이라든가 실물보다는 70% 정도의 규모로 해서 원도심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었다, 지하 1층과 1층은 지붕을 합쳐서 전체 통으로 해서 그 원도심의 상황을 연출, 어떻게 보면 가게, 은행 이런 것을 연출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2층 정도는 약간의 전시라든가 그런 부분을 계획을 하고 있고, 3층은 체험공간 이렇게 해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다른 질문 몇 가지만 더 추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질의하십시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30페이지 위에서 여덟 번째 울산큰애기 하우스인데요.
조금 전에 공사로 인해서 인건비가 불용액으로 남았다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여기에 기간제근로자가 일하게 되고, 기간제근로자는 토·일요일은 일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일요일은 공무원이 나가서 큰애기하우스에 근무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아닙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아닙니다.
큰애기하우스는 관광안내소라서 365일 하루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명을 채용해서 7일 중 4일, 3일 교대 근무로 이렇게 돌리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32쪽에 위에서 다섯 번째 줄에 보면 울산동헌 및 내아 보수정비라고 되어있는데요.
이 내아 보수정비를 할 때, 이 동헌을 정비를 할 때 원형복원을 목표로 합니까, 아니면 변경된 형태로 하는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이것은 예산이 가학루 복원 예산입니다.
동헌에 대한 전반적으로 반영되는 것이 아니고, 가학루만 해당이 되는 사항이라서 그것은 심의를 통해서 원형 복원으로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복원 정비를 할 때 원형을 살려서, 예를 들면 동헌에 잔디가 깔리는 것은 전혀 아니죠.
그러한 원형을 훼손한 건데 쉽게 우리가 원형을 복원할 수 있는 부분들은 원형 복원을 목표로 해서 진행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강혜경 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고복수길이 37쪽에 나와 있는데, 이 고복수하고 울산 중구와 구체적으로 관련된 지역이 있습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난 의원님들도 시작할 때 말씀은 좀 있었습니다.
고복수 선생님은 병영에서 태어나셨고, 초등학교 6학년까지 울산 병영교회에 있는 선교원에서 노래 연습도 하시면서 6학년 때 부산으로 가셨고, 나이 들으셔서는 서울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활동 본거지가 원도심이라서 저희가 원도심을 했는데, 사실 부족한 관광 사업에 있어서는 인물 사업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고복수 그분이 부산에서도 했고, 서울에서도 했음에도 불구하고 부산에서도 고복수 선생님 사업을 하고 싶어 하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돌아가실 때 말년이 어려워서 장례를 울산 연예인 협회에서 그분의 장례를 치러줬습니다.
그래서 울산 고복수 가요제가 여기서 시작할 수 있었고요.
이분이 울산을 빛낸 인물로 남게 된 그런 배경이 조금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39쪽에 위에서 3분의 1 정도쯤에 울산읍성 이야기로 쉼터공간 조성이라고 나와있는데, 울산읍성 같은 경우에는 아직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공간을 조성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해 보입니다만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사실 그 장소를 매입을 해서 일단 발굴조사를 해보고 나서 거기에 울산읍성을 추정하는 곳을 추정을 해서 거기서 맞는 지역에 쉼터를 조성하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검토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관광실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회의는 9월12일 수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문화의전당 관장 | 김대종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