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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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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2일(수)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2.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0시01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등 3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총무과

(10시0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일반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 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행정지원국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행정지원국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655억 998만원이며, 이중 628억 6,310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2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24억 8,868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이어서 과별 세출 결산 사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 총무과는 예산현액 403억 841만원 중에서 388억 4,676만원을 지출하고, 14억 6,165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마두희 축제 등 우리 구 주요 행사시 자매결연도시에서의 미참석으로 초청경비의 미집행과 해외 배낭 연수, 직장건강검진 지원비, 본관1층 리모델링 공사 및 중구청사 내진 보강공사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61페이지 자치행정과는 동 주민센터 예산을 포함하여 예산현액 139억 7,839만원 중에서 134억 397만원을 지출하고, 5억 7,442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불용 사유는 통장 결원에 따른 통장 활동 보상금과 동 주민센터 운영 공공요금 집행잔액, 실무수습과 육아휴직 등 결원으로 인한 동 인력운영비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81페이지 평생교육과는 예산현액 91억 4,199만원 중에서 87억 2,999만원을 지출하고, 1억 5,82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으며, 2억 5,38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1억 5,820만원을 이월한 사유는 평생학습관 내진보강공사의 예산이 작년도 7월 1회 추경 시에 편성됨에 따라 내진성능 평가 용역 기간 등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명시이월하였고, 금년도 7월에 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체육시설의 유지관리와 공공체육시설의 개·보수, 동천 야외물놀이장 시설 복구 및 개선, 체육시설물과 중구 수영장 관리를 위한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05페이지 세무1과는 예산현액 7억 7,235만원 중에서 7 억7,128만원을 지출하고, 1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가상계좌 안심 문자 전송 이용 수수료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11페이지 세무2과는 예산현액 3억 8,953만원 중에서 3억 8,886만원을 지출하고, 67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기간제 보수 등의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9페이지 민원지적과는 예산현액 9억 1,928만원 중에서 7억 2,221만원을 지출하고, 1억 9,706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된 불용 사유는 지적재조사 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필지의 조정금 수정 대상자의 조정금 미청구에 따른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 회계연도 행정지원국 소관 총괄 설명을 마치고 부서별 구체적인 사항은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이상찬 총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반갑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찬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저희 총무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협조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2017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설명에 앞서서 총무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총무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세출 결산 내역서에 따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중구청사 내진보강 시설비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4년 중구청사 건물에 대해서 내진성능 평가 용역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 평가 결과에 따르면 중구청사 건물이 부적합 판정을 받아서 내진보강 대상이 되었고, 용역 결과서에 공사비 5억8,500만원, 설계비 3,700만원, 감리비 1,200만원으로 총 6억3,400만원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해서 특별교부세 7억원을 신청했습니다만 전액이 반영되었습니다.

그래서 2016년5월에 특별교부세가 지원되었고, 실시설계 용역 결과 공사비용으로 4억8,400만원이 산정되었고, 그 나머지 2억1,600만원이 불용되었습니다.

그래서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불용된 특별교부세 2억1,700만원은 반납하지 않고 재난 안전 분야의 특별교부세로써 현재 중구노인지회에 내진보강 공사비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52페이지에 스마트 전자 구정 구현이라고 해서 제가 여기 성과 보고서 보니까 장비 교체 이런 거더라고요.

장비 교체기간이나 장비 교체 한 그것을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결산 내역이 52페이지이고요.

성과 보고서가 77페이지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내구연한……?

박채연 위원 교체하는 기간이 얼마 만에 한 번씩 교체를 하는지?

○총무과장 이상찬 컴퓨터는 현재 내구연한이 5년입니다.

대체적으로 폐기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폐기를 실제로 5년이 더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폐기된 컴퓨터는 주로 재활용하기 위해서 어려운 계층이나 필요한 부분에 재활용되고 있습니다.

완전 폐기를 하지 않고요.

그렇게 활용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우리가 실제적으로 컴퓨터를 5년 쓰고 버리지는 않으니까 그것을 다른 곳에 잘못해서 일이 생길까봐…….

그런 것은 없으시죠?

○총무과장 이상찬 예, 최대한의 내구연한은 5년이지만 대체적으로 5년이 넘은 컴퓨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쓰고 나서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필요한 곳에 재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54페이지 보면 사실상 인건비 예산은 어디를 가도 거의 비슷하게 나오거든요.

그런데 인건비 예산에 차액이 생김으로써 4대 보험이 같이 예산이 차이가 생긴다 아닙니까, 그렇죠?

인건비하고 동반되기 때문에요.

왜 인건비가 지금 위에서 보시면 6억4,800만원인데 지금 이 정도 되면 몇 명의 인건비를 지금 현재 더 추가적으로 했기 때문에 이런 차액이 발생했는지?

○총무과장 이상찬 지금 6억원에 대한 부분은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게 작년도에 사회복지인력을 국비 매칭사업으로 처음 도입되어서 세부사업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가 총괄 인건비에도 포함시키고, 우리 국비로 처음 도입하다 보니까 세부사업에도 총괄해서 같이 이렇게 계산하다 보니까 사실은 2중으로 편성된 부분이 있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라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올해 예산에는 바로 되었는데, 2017년에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위원입니다.

44페이지 국제교류 방문자료 수집 및 통역수당 등에 관계되는 내용인데요.

그 아래쪽에 여비 부분에서 국제자매도시 확대 사전교류 및 실무협의단 방문에서 500만원이 예산편성되어서 500만원을 다 사용했는데요.

국제자매도시 확대를 위한 사전교류인데 혹시 어디에 갔었습니까?

어느 도시에 갔는지요?

○총무과장 이상찬 우리가 지금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 협력도시가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우리가 우호도시인 러시아의 네벨스크라든지, 이탈리아의 베르가모시, 중국의 허창시 이렇게 되어 있고, 자매결연도시는 인도네시아의 스마랑시 하고, 중국의 연대시 지부구 이렇게 자매결연도시가 되어 있는데요.

대체적으로 자매결연 체결하기 전에 우선 실무자들이 가서 이 도시가 우리 구하고 자매결연할 수 있는 타당성이 있는지를 실제적으로 확인해보고 나서 정상적으로 자매결연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확대 사전교류라고 했었는데, 혹시 어느 도시에 갔었는지 알 수 있으면?

○총무과장 이상찬 일본 북해도에 보면 쿠시로시라고, 여기에는 주로 해안 도시고 자연습지보전 지구로 이렇게 세계적으로 유명한 곳으로 되어 있던데, 여기에 우리는 학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가 싶어서 실무자들이 우선 가서 확인해보고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성과는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우선 여기에 우리가 확대 추진하려고 했는데 일본에서는 대체적으로 우리가 보니까 저기서도 그렇게 간단하게 우호 협력을 하려고 하는 그런 부분은 아니더라고요.

일본 자체가.

그래서 상당한 검토를 거쳐서 우리한테 답을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까지는 확대 교류하겠다는 답변은 없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거 관련해서 제가 추가적으로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자매도시가 있고, 우호 협력도시가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사례들이 우호 협력도 마찬가지고 자매도시도 그렇겠지만 도시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허창시가 우호 협력도시인데 며칠 전에 제 지인을 통해서 들은 바에 의하면 그 지인이 이 허창시와 우호 협력 관계의 통역도 하고 매칭을 해준 친구인데, 중구청에서 한번 왔다가고 나서는 그다음에 아무런 연락이 없대요.

그래서 중구청으로 연락하다가 안 되어서 본인한테 자꾸만 연락이 온다고, 도대체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고 지인으로부터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들어서 저도 자매도시 관련해서 조금 자료를 찾아봤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우호 협력도시로 해서 갔었는데 그 뒤에 전혀 연락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2017년도에 다시 확대 사전 교류로 인해서 또 다른 도시를 간다는 것이 조금 사안이 납득이 안 되어서요.

그러면 이렇게 관계를 맺었으면 그것을 마무리를 잘하고 나서 그다음 단계를 추진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관련 질문을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저도 총무과에 와서 이런 국제자매 관계를 검토해봤는데 대체적으로 상호 교류가, 주로 공무원들끼리 상호 교류는 했습니다만 실제적인 win-win을 할 수 있는 그런 교류는 좀 성과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허창시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2015년도에 우호 협력 체결을 하고, 마두희 축제를 참관하고, 우리는 2016년도에 허창시에 삼국문화여유주축제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 한번 갔다 온 것이 전부 다고요.

실제적으로 러시아나 이탈리아도 대표단이 왔다 갔다 하는 그 정도인데 그래서 강 위원님께서 염려하신 부분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만 앞으로도 제가 판단할 때에는 정말로 우리 중구에 도움이 되고, 상대 도시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찾아서 해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좀 앞섭니다만 우리가 중구에 꼭 필요한 도시재생이나 혁신교육 쪽 이런 부분에 정말로 실제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런 부분을 지금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난 우호 협력도시나 자매결연도시는 크게 성과는 없었다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지속적인 교류가 될 수 있도록 더 만전을 기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54페이지 퇴직수당 부담금 보면 불용액이 좀 많은 것 같아서요.

퇴직, 인사이동 때문에 그런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찬 퇴임식을 했어야 되는데…….

박채연 위원 퇴직수당이 퇴임식 하는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찬 아, 퇴직수당이요?

박채연 위원 예, 54페이지 맨 밑에 보면, 세출 결산 내역 맨 밑의 줄에, 인사이동 때문인지 아니면 예산을 많이 잡아놔서 그런 건지?

○총무과장 이상찬 아까 인건비에 다 포함되는데 이게 아까 이명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복지 인력에 국비지원을 처음 매칭사업으로 처음 하다 보니까 총괄 인건비하고 이중으로 편성되었다고 제가 죄송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추가로 그 직원하고 같이 포함된 겁니다.

박채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51페이지 말씀은 하셨는데요.

중구청사 내진보강공사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지금 2억1,500만원이 남아있는데, 이 부분도 예산을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된 건가요?

○총무과장 이상찬 우리가 주로 인건비는 정원 기준으로…….

이명녀 위원 아니, 내진보강공사.

51페이지에 6억7,000만원인데 4억5,400만원을 쓰고, 2억1,500만원이 남았으니까 3분의 1이 남은 상황인데, 이 예산을 짤 때 예산을 조금 과다하게 편성을 한 건지, 아니면?

○총무과장 이상찬 아까 전문위원님 답변을 드렸는데 처음에 우리가 내진보강공사하면서 용역을 하니까 6억 얼마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물가 상승률이나 이런 것을 감안해서 그 다음 해 해야 되기 때문에 7,000만원을 업해서 요구를 했는데 그게 반영이 다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 가지고 다시 새로 실시 설계용역을 하니까 6억원이 아니고 4억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2개 다 용역을 한 결과이기 때문에 그래서 2억원 남은 그것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하지 않고 노인지회에 오래된 건물이 있어서 그것을 활용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이명녀 위원 용역을 했다면, 방금 전에 혹시 2개 업체를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처음에 요청할 때 내진보강공사는 기술적으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용역업체에 의뢰해서 예산이 얼마 정도 들지 했는데, 용역 결과가 6억 얼마가 나와서 저희들은 다음 해에 해야 되니까 여러 가지 물가라든지 이런 것을 감안해서, 또 요청하면 조금 삭감될 것이라는 그런 예상이 되거든요.

특별교부세는 국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7억원을 요청을 했는데 그것이 전부 다 반영이 되어서요.

우리로 봐서는 좋은 겁니다.

그래서 7억원 다 된 상황에서 다시 실시 설계를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해보니까 4억 얼마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특별교부세이기 때문에 반납 안 하고 구청의 필요한 곳에 재활용하는 걸로 그렇게 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예산을 많이 해서 적정선을 쓰고 남겨도 그 다음 해에도 다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면 오히려 이월금으로 잡히니까 이런 부분들은 오히려 더 잘된 케이스라고 볼 수 있겠네요.

○총무과장 이상찬 예.

이명녀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장님 사용하시는 시책추진 업무추진비하고, 기관운영비하고, 수행경비하고 각각으로 다 표시가 되어있어서 토털 금액이 얼마인지 잘 모르겠는데, 업무추진비성으로 지급되는 토털 금액은 얼마 정도 됩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기관운영비가…….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때에 결산 관련해서 질의를 해주시면 되고, 행감하는 식으로 되어서요.

이명녀 위원 결산과 관련된 겁니다.

구청장님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는데 시책추진 업무추진비가 있고, 기관운영비가 있고 수행경비가 있고 한데 여러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토털 업무추진비가 어느 정도 들어가는지 그 부분.

○총무과장 이상찬 시책추진비는 6,900만원이라고 말씀드렸고요.

기관운영 업무추진비가 5,500만원, 그래서 한 1억2,000만원 정도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수행경비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해마다 비슷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었나요?

아니면 한 7년 동안 하셨는데 이 금액이 어느 정도, 상향 조정이 어느 정도 폭이 있었는지 혹시?

○총무과장 이상찬 이것은 연도별로 제가 파악을 해봐야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크게 UP 안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필요하면 제가 따로 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장님께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통상적으로 기관 업무추진비나 시책업무추진비는 저희 예산편성기준에 따라서 시도별, 지자체별 기준에 따라서 편성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연도별로 그렇게 물가 상승률 이런 부분을 반영해서 편성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47페이지 지방공무원 육성 지원에 관련된 질문입니다.

중구의 미래는 저는 공무원들의 손에 달려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요.

그래서 공무원들의 사기진작이 일할 수 있는 환경도 만들고, 그래서 좀 더 나은 중구를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이 2억4,000만원이 편성되어서 지출이 되었는데요.

혹시 칸막이 없는 조직문화 워크숍이 어디에서 있었는지 여쭤봐야 될까요?

○총무과장 이상찬 작년에 제주도에서 했었고, 올해도 제주도에서 했었는데, 이것은 우리 직원들 여론조사를 거쳐서 한 겁니다.

강혜경 위원 아, 피드백 과정도 있어서 매년 제주도로?

○총무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만족도 조사할 때, 여론 조사 선호도 조사할 때 장소만 조사하는 겁니까?

아니면 예를 들어서 그룹으로 간다라든지 그 구성원들에 대한 선호도 조사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장소는 당연히 했고요.

안에 내용면에서도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진행했으면 좋겠다 그것도 자율적으로 써내면, 새올 프로그램을 통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충분히 참고해서 반영시켰습니다.

강혜경 위원 굉장히 의미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되고, 좀 더 win-win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피드백을 거쳐서 좀 더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다른 질문 한 가지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51페이지 첫 번째 줄에 보면 신청사 건립에서 기본계획 수립을 용역비로 지출을 하고, 나머지 80만원이 불용액으로 처리가 되었는데, 신청사 건립은 용역이 끝났고 그다음 단계에서는 어떻게 진행이 되는 겁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기금은 나중에 기금 결산에 보고드릴 텐데요.

올해 6월29일에 LH 하고 처음 계약을 맺었습니다.

1차적으로 55억원 정도를 이미 지급한 상태고, 점차적으로 해서 5년간 2023년까지 해서 약 302억원 정도 기금을 마련해서 신청사 부지를 매입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용역입니다.

강혜경 위원 타당하다고 나왔던가요? 그 장소가.

○총무과장 이상찬 용역결과니까, 저희들도 타당성을 보고 매입하는 겁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예,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52페이지 계약 지출 관리에 관한 사항인데요.

거기에 보니까 일반수용비가, 물론 집행잔액이 38만7,170원으로 적게 남았지만, 이 일반수용비 내역을 보니까 계약 프로그램 유지 보수가 있는데, 유지 보수를 이렇게 잘하고 있는데 입찰할 때 예를 들어서 특정업체가 계속 낙찰을 받는 것이 가능한 일인가요?

그렇게 프로그램을 계속 보수를 하는데도 같은 업체가 몇 번이나 낙찰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아니면 프로그램에 문제는 없는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입찰 같은 경우에 저희들은 조달 G2B시스템을 활용하는 유지보수비 쪽이고, 그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렇게 특정인이 낙찰이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없다고 이렇게 저희들은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입찰 관련 부분들은 옛날에 수기로 할 때 그런 부분이 조금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전산시스템으로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조작을 해서 만약에 특정인이 낙찰이 된다고 판독하면 그것은 우리뿐만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게 국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없다고 보셔도 될 것으로 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47페이지에 보면 친절도 평가용역이라고 예산이 잡혀서 다 집행을 하셨는데, 직원들을 평가하는 것 맞죠?

○총무과장 이상찬 예, 맞습니다.

박채연 위원 직원들이 그 평가 용역해서 효과가 있던가요?

○총무과장 이상찬 평가는 우리가 인사마일리지도 좀 적용을 하고 있고, 평소에 구청에서 미소친절 운동도 매일 아침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느 정도 직원들이 이런 외주를 통해서 평가받는 것도 좋지만 자체적으로도 이제는 직원들 친절도 상당히 높아졌다고 봐집니다.

박채연 위원 옛날에 비하면 많이 친절하고 많이 그렇기는 한데, 며칠 전에도 민원인이 오셔서 민원을 넣었는데, 그때가 태풍 불 때인데 전화를 민원실에 하니까 무슨 과로 돌리고, 무슨 과에서 또 어디로 돌리고, 계속 돌려서 다시 또 민원과로 또 돌려준다고 해서 자기가 그러면 다 필요 없고 청장실로 바로 돌려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런 정도로 너무 전화 이런 경우가 허다하게 많아서요.

그런 교육이나 그런 것은 하지 않나요?

○총무과장 이상찬 부서 간에 협업 부분도 계속 강조를 하고 있고요.

그런 부분이 민원이 발생했다고 한다는 것은 유감인데요.

계속 우리가 신경을 써서 교육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여기 평가용역 이것이 있어서 질문 드렸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덧붙여서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드리면요.

이 친절도 평가 용역 부분은 저희들이 공무원 전화 친절도 부분을 전문기관에다가 용역을 주는 부분입니다.

거기서 공무원들이 친절도가 어느 정도인지 평가를 통해서 앞으로 더 좋은 친절을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피드백하기 위한 그런 부분이고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전화 불친절한 이런 사례들은 점차적으로 개선은 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그런 불만을 가지는 민원들은 주로 보면 어쨌든 행정에 불신을 가지고 전화를 하시는 분이고, 자기가 만족을 하게 되면 다 친절하다고 생각하지만, 전화를 해서 다 이렇게 만족할 수는 없는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우리 행정에도 다할 수 있는 부분도 있겠지만 행정에서 다 못할 수 있는, 처리할 수 없는 그런 부분들도 조금 있기 때문에요.

어쨌든 저희들 그런 부분이 없도록 친절교육을 통해서, 직장교육도 겸해서 친절교육도 같이 이렇게 하고, 매일 아침 업무 시작하기 전에 친절 부분에 대한, 그런 전 직원을 통한 친절 향상 교육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통해서 불친절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 부분들이 민원인들이 정확하게 어느 부서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실 모르잖아요.

민원실에 했으면 민원실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부서를 찾아내서 해주면 제일 좋을 것 같은데요.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계속 이러니까, 계속 뱅뱅 돌면서 그러니까 그분이 결국은 그렇게 얘기하니까 나와서 해줬다고 하더라고요.

태풍 부는데 뭐가 날아가서 사람들이 다칠 정도로 그런데도요.

그렇다고 얘기를 해도 계속 여기 해봐라 저기 해봐라 계속 그래서 그분이 그랬다고 하던데요.

그분이 행정에 불만 있고 그런 분은 아니거든요.

딱 자기 회사 앞에 그게 있어서 그래서 본인이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도 옛날부터 겪은 게 만약 1층에 오면 2층 가보라고 그러고, 2층 가면 3층 가보라고 그러고 그런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많으니까 조금 그런 부분들이 개선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잘 알겠습니다.

교육을 통해서 그러한 부분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제가 질의를 한번 하겠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남잖아요.

경기 활성화 차원에서 국가에서 모든 예산은 전반기에 집행을 하라고 권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공사 발주라든가 전반기에 하라든지 하고 있는데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조기발주…….

○위원장 김지근 결론적으로 전반기 때 조기발주를 다하고 나면 집행잔액들이 빨리 많이 남는데요.

그러면 1차 추경이나 3차 추경 때 불용처리하지 말고 새로운 예산을 편성해서 적재적소에 할 수 있는 곳에 써야 되는데, 대부분 불용액이 굉장히 많이 남는 것 같아요.

이것은 낭비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저희들도 늘 결산 때만 되면 지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부분들이 반복적으로 되고 있는 부분들은 사실입니다.

저희들은 1회 추경을 지난 5월에 했기 때문에 아직 연말까지 집행이 예상이 되고, 지금 2회 추경 정도 했을 때, 물론 거기에서 정리를 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시기적으로 조금 연말까지 집행될 그런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불용액이 조금 과다하게 발생되는 사례도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들은 불용액을, 종전에는 불용액을 없애는 게 행정을 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불용액 부분을 최소화시켜서 없앤다고 연말에 공사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은 조금 지양을 해야 될 부분들이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불용액이 생기면 결산 추경을 통해서라도 다시 예산을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예산을 과다 편성한 거잖아요.

예측이 잘못된 거잖아요.

불용액이 많이 남는 것은, 결론적으로요.

집행부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에 과다 편성되었다는 것은 예측을 잘못했다는 건데, 중구 같은 경우는 예산이 부족한 중구에 할 일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지금은 아니고 2016년도 불용액인데, 이런 불용액을 가지고 전반기 때 공사 발주하면 집행잔액이 남을 것이고, 남은 것은 빨리 추경을 해서 다시 예산편성해서 주민이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줘야 되는데, 이것을 불용처리해서 넘긴다는 것은 우리 구민이 봤을 때에는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직원들이 조금 노력을 많이 하셔서 불용액을 절감하고, 주민 민원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데 불용액이 많이 남았더라고요.

약 1,000만원 정도 돈이 많이 남았는데요.

공무원들 해외연수 가는 부분은 잘 하셔서 이것은 불용처리 안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 한 분이라도 더 해외 견학을 많이 보낼 수 있도록 노력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어떻게 보면 중구 자산 아닙니까?

이런 분들을 교육을 잘 시켜야만이 24만 중구의 먹거리가 생기는데요.

이런 부분은 이 예산보다도 더 많이 투자를 해서 공무원들은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견문을 많이 높일 수 있도록 많이 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1,100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부분은 총무과장님 설명이 있었습니다.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부득이한 사유로 가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이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집행잔액이 생겼습니다.

사기진작 차원에서 어쨌든 공무원들이 신명나는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부분에 여러 가지로 나름대로 시책을 펼치고 있고요.

새로운 민선7기가 시작이 되면서 공무원의 사기 부분에 대해서 또 앞으로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공무원이 사기진작이 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더 많이 펼치도록 그렇게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많이 보내시고,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 많이 보내시고, 결과는 분명히 받고요.

공무원들 선진지 견학이라든지 해외연수라든지 많이 보내서 우리 중구의 먹거리 창출을 위해서 공무원들을 많이 보내야 할 것 같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결산 승인의 건

(11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65호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현 청사의 노후와 공간 협소 해소를 위해 신청사 건립에 따른 필요 재원을 확보하고자 2008년도에 설치되어 운영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 신청사 건립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이 27억7,238만4,000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은 3,712만8,000원이고,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28억951만3,000원입니다.

375페이지 기금 수입 결산입니다.

먼저 수입 결산으로 총수입은 28억951만3,000원이며, 수입 내역으로는 세외수입 3,712만8,000원과 예치금 회수 27억7,238만4,000원입니다.

다음 380페이지 기금 지출 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예치금으로 28억951만3,000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신청사 건립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

(11시10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제정 취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 개정에 따라 장애인 공무원의 원활한 직무수행과 능률증진을 위하여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 지급 등 필요한 지원의 세부내용과 방법 등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제1조에 대한 본 조례의 목적을 규정하였고, 제2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과 중증 장애인 공무원, 근로지원인, 보조공학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정의하였습니다.

제3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지원에 대한 기본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제4조에서는 조례의 적용 범위를 휴직 중이거나 파견 중인 장애인 공무원을 배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신청과 지원 여부에 대한 검토사항을 정하였고, 제6조에서는 중증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근로지원인을 배정할 수 있고 기타 장애인 공무원에게는 보조공학기기와 편의시설의 보강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제7조와 8조에서는 지원기준 및 절차와 지원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서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 전문기관을 지정하여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사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고, 제10조에서는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예산을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1조에서는 조례에 규정된 사항 외에는 구청장이 따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6년도 행정자치부에서 내려온 지방자치단체 장애인 공무원의 편의 지원 조례 표준안을 참고하여 제정하였으며, 지난 7월9일부터 29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고, 다른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2호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조례안에 대한 질문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질문을 하는데요.

우리 구가 3.5%인데, 고용률이요.

권유하는 %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예, 정원의 3.2% 고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3.2%.

○총무과장 이상찬 예.

강혜경 위원 중증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보조할 수 있는 인력이 또 따로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상찬 그것은 이번 조례안에 해놨는데요.

지원인이라고 용어가 조금 그런데요.

근로지원인 이것이 중증 장애인이 요청을 하면 조례로 제정이 되면 우리가 별도 예산을 편성해서 근로지원인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 요청된 사항은 없고요?

○총무과장 이상찬 현재까지는 요청한 사례가 없고요.

이게 2017년 작년부터 제정을 해야 되는데, 공무원들이 자기 스스로 하려는 그런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보조공학기기나 이런 것도 요청을 거의 안 했습니다.

대상자가 없다 보니까 조례안이 늦었는데요.

이제 이런 부분들도 공무원 복지를 위해서 해야 될 부분이라서 올해부터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 복지에 신경을 써서 우리 구가 일반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장애인 공무원도 마찬가지지만 근무할 수 있는 환경이 좋아야만 좋은 성과도 나오니까 그런 근무환경에 최선을 다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총무과장 이상찬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장애인 공무원 편의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차 회의는 9월13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총무과장이상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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