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0시06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평생교육과,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6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미정 평생교육과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반갑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애쓰시고 평생교육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평생교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99페이지 한국석유공사 체육시설물 운영,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집행잔액 1억978만8,000원에 대한 발생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에 위치한 한국석유공사에서 주민 개방형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2014년10월 준공하였으나 경영악화로 2017년 상반기까지 3년여 동안 운영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우리 구에서는 수영장과 테니스장 개방을 요구하는 주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구청에서 직접 운영하기로 하고 2017년2월부터 한국석유공사 측과 운영권 협약을 위한 노력을 강구하였으며, 2017년7월 한국석유공사 수영장 및 테니스장 운영권 협약을 체결하고 3개월간의 준비 끝에 2017년11월1일 수영장과 테니스장을 개장하였습니다.
운영권 협약 후 우리 구에서는 중구 도시관리공단으로 업무를 이관하고 1회 추경 예산에 수영장과 테니스장 운영에 필요한 프로그램 구축과 각종 기자재 구입비, 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등 공단 전출금으로 총 4억7,692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당초 10월 개장 계획이었으나 수영장 내부 공사 등으로 11월로 개장이 늦어짐에 따라 공단 직원 인건비 2,536만5,000원, 상하수도 및 전기 요금 4,268만원, 수영강사 수당 2,100만원, 기타 사무관리비와 수선유지비 2,164만2,000원 등 총 1억978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98페이지에 보면 척과천 야외물놀이장 사망 사고해서 9,000만원 배상금 지급한 것이 있습니다.
혹시 이 물놀이장하면서 보험은 들어간 것이 없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물놀이장 운영에 따른 공제는 가입을 다 합니다.
공제보험 가입을 해서 저희들이 2015년도에 사망 사고가 났을 때 공제보험 가입한 것에서 3,000만원 지원을 다 했고요.
여기 9,000만원은 사망 어린이 어머니가 저희 구청에 보상을 해달라고 소송이 들어와서 그에 따른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토털해서 1억2,000만원이 나갔는데요.
공제가입 했을 때 3,000만원이 최대한도였나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한도까지 가입한 금액이 3,000만원?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이 한도 자체가 약하지 않나 싶어서요.
왜냐하면 사망 사고가 발생했을 때 3,000만원 가지고는 합의를 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전 같으면 보험에서 모든 합의금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 이렇게 한다면 사망사고가 발생하거나 이러면 사실상 지출액이 너무 커지기 때문에 예산 범위 내에서 조금 이런 부분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에 각별히 신경을 써야 되겠고요.
혹시 안전요원은 각 물놀이장마다 어떻게 배치가 되는지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동천하고 다전 같은 경우는 규모가 좀 크기 때문에 라이프가이드라고 해서 안전요원이 법적으로 규정에 딱 맞춰서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보조요원, 청소하는 요원해서 25~27명, 성수기 때 비성수기 때 구분해서요.
사망 사고 이후에 더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조금 더…….
○이명녀 위원 그러면 성수기 때 25명 정도가 거기에 상시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이명녀 위원 그 정도 인원이라면 충분히 커버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요.
그러면 이 사고가 발생했을 그 당시에는 안전요원이나 거기에 투입되었던 인원이 어느 정도였는지?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오래되어서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이 안 되었지만 그 당시가 2015년8월10일인가 그런데요.
성수기가 지나고 비수기 들어가는 시점이라서, 인원이 비수기가 들어가면 인원이 성수기보다 10명 정도 줄거든요.
비수기 들어가는 시점이 사망 사고가 나서 인원이 줄어드는 시점이었습니다.
○이명녀 위원 비수기라는 말은 이용인원도 적었다는 말이거든요.
적었고, 거기에 근무하는 근무 요원이 적었다는 말인데요.
그렇다면 오히려 성수기 때는 더 신경을 많이 쓰는데 인원이 많이 오고 이용률도 높고 인원도 많이 투입되어서 신경을 쓰는데, 비수기 때 적게 오는 인원에, 물론 요원도 적었다 하지만 그만큼 관리에 소홀했다는 그런 이야기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비수기에도 더 신경을 쓰는 그런 체계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96페이지를 보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운영이 중간쯤에 있습니다.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있던데요.
혹시 야외 물놀이장 같은 경우는 유희시설이 아닐까 생각하고요.
다른 지자체에서 보면 이것이 문화나 관광 쪽에 분류가 되어있던데요.
혹시 우리 구에서는 이렇게 평생교육과에 이 물놀이장이 들어와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물놀이장하고 수영장하고는 기준이 다릅니다.
수영장 같은 경우에는 아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관광 쪽으로 할 수 있는데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체육시설로 분류가 되어있어서 저희 과에서…….
○강혜경 위원 수영장이 스포츠 시설이고, 물놀이장은 유희시설이지 않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수영장 같은 경우는 체육시설로 들어가는 게 맞고요.
물놀이장 같은 경우에는 유희시설로 들어가게 되어있는데요.
2013년도 사업할 당시에 소속 부서 간 조정을 조금 하다 보니까 이것을 체육시설 쪽으로 보는 의견이 조금 많아서 저희 과에서 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특별한 이유가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강혜경 위원 그래서 어쨌든 스포츠 시설하고 유희시설은 다른 거니까 좀 더 가까운, 그래서 좀 더 여러 가지 관리를 하는 측면에서 혹시 그 부서가 적합하지 않다면 부서 간 조정도 필요하지 않나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저희들이 물놀이장 관리하는 것은, 동천, 다전 같은 경우에는 성인풀, 어린이풀이 있기 때문에 저희 쪽에서 하게 되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풀이 있어서요.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체육시설에 관해서 추가 질문해보면 혹시 자체 수익은 없습니까?
예를 들어서 수영장이라든지 물놀이장이라든지 전출금이 우리가 6억1,000만원 정도가 전출금으로 잡혀있는데요.
그것을 운영해서 자체 수익은 어느 정도인지 혹시 파악이 되어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96페이지 전출금 말씀이신가요?
○강혜경 위원 예.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이게 전출금이라는 것은 물놀이장 관련 전출금이 아니고요.
관내에 대형 체육시설 7개소가 있습니다.
거기 시설 보수에 대한 시설 보수비라고 보시면 되고요.
시설 보수 그것을 공단에 관리위탁을 한 것이 전출금인데요.
거기 같은 경우는 운동장 사용료 같은 경우는 세입이 다 들어오거든요.
세입이 들어오면 세입예산서 보시면 세입처리 다 합니다.
사용료 했을 때 3만원, 5만원 그 수입을 세입처리 다 하고, 그것까지 세입 세출 다 상계를 해서 전출금을 산출하기 때문에, 세입은 세입대로 받고요.
○강혜경 위원 세입은 따로 받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십리대밭 축구장 사용료가 세입으로 4,200만원으로 잡혀있고요.
함월 구민운동장 1,700만원, 유곡 테니스장 사용료 4,900만원, 생활체육공원 사용료 1,500만원, 야구 겸용 축구장 1,000만원 이렇게 수입이 다 잡히게 됩니다.
이것은 기타 사용료로 해서 세입으로 처리를 다 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체육시설 보강이나 이런 것은 예산을 많이 잡아서 불용액이 많은데요.
체육 지도사 배치가 예산이 적기도 하고, 제가 민원을 받았는데 성안동에 체육 지도사 배치해서 아침마다나 저녁에 체육 체조하는 이런 쪽에 배치를 해달라고 민원을 넣으니까 예산이 없다 하더라고요.
보니까 여기 90만원인가 남았네요.
그런데 배치할 돈이 없는 것은 맞는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예산이 한쪽으로만, 시설이 보강이나 이런 쪽으로만 너무 치우친 게 아닌가 해서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생활 체육지도자 배치사업 총예산이 2억9,400만원이고, 지도자가 총 10명인데요.
이 10명 되시는 분이 전체 배드민턴 10개 종목에 30개소에 다 나가고 있거든요.
생활체육지도자 이분들 인건비와 다 포함해서 나가는 건데요.
1명 채용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올라가니까 저희들이 조금 더 편성하기 어려운 면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 장소 말씀해 주시면…….
○박채연 위원 성안동인데요.
반구동이나 이런 곳은 태화동 이쪽으로 하면 이쪽으로 오거나 이동이 가능한데요.
성안동은 외져서 여기까지 내려오기가 그래서, 성안동에는 그런 프로그램이 없어서 민원을 주셨거든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그것은 부서에 얘기하시면, 장소, 시간 말씀해 주시면 저희들이 배치할 수 있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산을 골고루 잡아서, 조금 이쪽에 약해 보이는 것 같아서 예산을 골고루 잡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97페이지 보면 동천 야외물놀이장 시설비가 당초에는 4억5,700만원인데요.
중간에 예산 성립 후에 증감액이 5억원이 있었습니다.
그 증감액 사유가 어떤 사유인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97페이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간에 보시면 자산취득비 405-01에 동천 야외물놀이장 여과기 구입으로 3억6,200만원이 당초 편성되어 있었는데요.
저희들이 사업을 시행하다 보니까 이것을 자산취득비로 잡을 것이 아니라 어차피 시설공사로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라서 이 3억6,200만원을 삭감을 하고요.
그 위에 보시면 시설비 및 부대비 5억원에 이 금액을 포함을 시켜서 여과기 설치를 했습니다.
추가로 예산편성을 한 것이 아니고 밑에서 자산취득비에서 삭감을 하고 시설비로 포함을 시켜서 시설비로 한 겁니다.
○김기환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83페이지에 보면 중간쯤에 초등학생 생존 수영 교육지원이라고 2,500만원이 예산이 잡혀있고 집행을 했는데요.
이것은 아마도 교육청에 지원하는 것인가 본데요.
어디서 어떻게 하는 건지, 정말로 생존 수영 프로그램을 했는지, 그러한 정산 서류는 혹시 받아보셨는지?
실제로 그렇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알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생존 수영 2,500만원은 저희들이 울산광역시 교육청에다 교부를 합니다.
5개 구·군이 다 같이 교육청에서 전체 총괄을 하고, 5개 구·군이 다 같이 시행을 하는 사업이고요.
저희들이 2,500만원을 지원하게 되면 관내 전 초등학생 3~4학년생 4,240명을 대상으로 생존 수영을 10차시에 걸쳐서 다 합니다.
생존 수영을 하게 되는데, 관내 초등학생들이 하기 때문에 현장점검을, 몇 시에 한다고 하면 한 번씩 출장을 나가고 확인을 하고요.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사업이 다 끝나게 되면 정산서를 저희 구청으로 제출을 하거든요.
그러면 정산내역 확인을 다 합니다.
○강혜경 위원 그 정산 서류를 제가 조금 볼 수 있겠습니까?
어느 학교에서 학년별로 하는지 아니면…….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초등학교 3~4학년 전체 다 합니다.
중구 안에.
4,000여명을 대상으로요.
○강혜경 위원 그 시기랑 장소를 어디에서 하는지 그러한 정산서류가 있으면 제가 좀 받아 볼 수 있겠습니까?
○평생교육과장 김미정 예.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시4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문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반갑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을 다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자치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 담당계장 소관)
그럼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세출 결산 내역서에 따라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집행잔액 과대 발생 사유가 되겠습니다.
먼저 동 행정복지센터로 지난 10일부터 명칭이 개정되어서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동 주민센터를 동 행정복지센터로 용어를 통일시켜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2017년도에는 동 주민센터였기 때문에 지금 동 행정복지센터로 바꿔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동 행정복지센터 인력운영비는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합니다.
예산 편성 당시에 우리 동 행정복지센터의 정원은 124명이었습니다.
예산은 정원에 맞춰 기본급은 직급별 평균 호봉을 적용을 하고, 정근수당은 월 봉급액의 0에서 50%, 그 외의 초과근무수당,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대우공무원 수당 등을 계산하여 총 인건비로 61억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의 주된 사유입니다.
2017년도 동 근무자 124명 중 휴직자가 발생했습니다.
조사해 보니까 18명이 휴직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보수 및 수당 등에서 예산 지출된 것이 계획보다 다소 적게 지출되었고, 그러면 휴직에 따라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실무수습 또는 한시 임기제, 혹은 시간선택제 공무원을 충원시켜 주는데요.
그분들의 보수나 수당은 우리 자치행정과 돈 관리하는 부서에서 나가지 않고, 총무과에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유로 동 직원 인건비가 과다하게 4억2,452만원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반갑습니다.
이명녀 위원입니다.
방금 전에 설명을 하셨는데 잘 들었습니다.
76페이지 인건비 관련해서 124명이었고, 휴직자가 18명, 그리고 나머지 대체 인력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지급을 별도로 했기 때문에 이렇게 4억2,000만원이라는…….
지금 인건비만 4억2,000만원인데, 이렇게 해서 불용액이 남았는데요.
실제로 휴직자 18명 같은 경우에는 어떤 휴직자입니까?
출산휴직자도 있을 수 있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대부분 출산휴직자가 많다고 보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출산휴직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1년 기준으로 결산이 일어나고 임신 기간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는 범위도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총무팀에서도 저희들이 했을 때 보니까 인건비에서 이중으로 잡혀서 총무팀에서는 불용액이 많이 생겼던데요.
인건비 예산은 어디를 가더라도 거의 99%가 나옵니다.
인건비는 그다음 해에 직급 상승이나 이런 부분들 예산을 미리미리 체크를 하기 때문에 그 정도가 나오는데요.
이 정도 금액이라면 지금 현재 10%선은 안 되지만 상당한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예측이 가능했던 부분들이 많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예산을 미리 할 때에는 이런 부분들도 조금은 감안을 해서 인건비 예산에서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는 건 저는 사실 이해가 조금 안 가는 부분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 반영에서 편성할 때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지침, 규정 이것을 운영하다 보니까 정원에 편성을 했는데, 그런 부분은 또 총괄하는 전체 공무원 편성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그것은 적용하도록 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62페이지에 밑에서 3분의 1 정도에 주민참여위원회 회의 참석 수당으로 해서 168만원이 책정되어 있고, 이것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불용 사유가 위원회 미결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민참여위원회를 결성하지 못한 이유가 혹시 있는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현재는 구성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위원 모집을 공고했지만 참여자가 우리가 원하는 만큼 들어오지 않아서 구성하지 못한 걸로 파악을 했습니다.
○강혜경 위원 지금은 연 몇 회 정도로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연1~2회 정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63페이지 주민등록 발급 대금에서 425만1,92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요.
주민등록 발급할 때 최초 발급하는 경우의 예산이죠?
그래서 예측할 때 고등학교 2학년, 고3이 되거나 하면 발급을 하는데요.
관내에 거주하고 있는 고등학생 수를 조사해서 이 당초예산을 세우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이 일반운영비는 당초예산 편성할 때에 주민등록증 배송료도 포함되어 있으면서 방금 위원님이 말씀해주신 제작하고 발급 대금인데요.
이 부분은 신규 수요 예측은 당연히 하지만 매년 수요가 고3들도 있기 때문에요.
이 부분은 증 제작하고 발급, 한국조폐공사 거기서 제작해서 내려오거든요.
거기에 대한 수수료인데요.
통상적으로 예측을 해서 하는데도 남네요.
그리고 분실해서 하는 부분들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요.
신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강혜경 위원 재발급도 해당이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분실하고 재발급도 들어가다 보니까 그런 것은 저희가 수요를 예측을 못하기 때문에요.
그래서 약간 여유 있게 편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은 추경을 통해서 감하는 그런 쪽으로 활용하도록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사전에 발급 대상자를 예측을 해서 이렇게 하는데도 불구하고 융통성을 둔다는 뜻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그렇죠.
그리고 분실 이런 부분들은 동마다 어느 해는 많이 분실하고 이런 것 통계들이 잘 안 나오다 보니까 예년 수준으로 편성하는 편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예산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동 직원의 관외여비 500만원 책정이 되어 있었는데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동 직원들이 출장을 가지 않아서 386만6,980원이 불용처리되었다고 설명해 주셨는데, 동 직원들이 출장을 적게 간 건지, 아니면 과다 책정된 것인지, 아니면 또 그런 사안들이 없어서 그렇게 되었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잘 지적해 주셨습니다.
통상 13개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이 해에는 분석하니까 좀 적게 나갔더라고요.
보통 벤치마킹 등 동에서 가는 것은 저희들이 편성을 하다 보니까 많이 나가는 해가 있고 적게 나가는 해가 있고요.
이 해에는 좀 적게 나갔던데 이유를 보니까 워크숍, 기타 등 많이 오면 시기적으로 겹칠 때에는 그때는 못 가고요.
물론 1년 계획을 해서 예산을 반영해도 동 입장에서 결원이 되고 하면 가고 싶어도 못 가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같이 전 동 직원 다 같이 간다 할 때에는 쓰는데요.
동별로 가는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은 가급적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막지는 않는데요.
남아서 염려스러운데 그래도 편성을 안 해 놓을 수 없는 예산입니다.
○강혜경 위원 편성이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편성을 했다면 관외여비를 줘서 배움의 기회도 많이 가지고, 벤치마킹 등도 해서 좀 더 동 발전에 이바지하면 좋지 않을까 해서 불용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다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63페이지 동 운영비가 불용처리가 이렇게 많이 되었는데, 동 운영하는데 너무 소극적이지 않는가, 돈을 너무 많이 남기고 안 쓴 것 같아서요.
제가 개인 방역기 빌리러 가보니까 동장님이 그런 게 있는지도 모를 정도로 그렇던데요.
홍보 같은 것도 많이 안 하고 그래서 돈을 너무 많이 안 쓰는 게 아닌가 싶어서 질문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64쪽 맨 위에 있는 사무관리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예.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동 운영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사항별 사업별 예산편성하다 보니까, 목별 편성이 아니고 사업에 맞춰서 편성하는데요.
여기 수용비 이것은 소모품, 예를 들어서 등초본 민원발급하려면 거기에 용지를 사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비용이라든지, 주민등록증 발급하려면 신청서 그런 거라든지, 동에 가면 단말기가 있는데요.
주민등록증 진위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건데 그것도 수시로 고장이 자주 나거든요.
○박채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그런 운영비는 어디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장비가 고장이 났다, 그 말씀이죠?
○박채연 위원 아니요.
전체적으로 동에서 무슨 사업을 하는지 이런 것이 홍보도 안되고 사람들도 모르고요. 제가 처음으로 빌려 갔다 하더라고요.
처음으로 빌려 갔고, 동장님도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시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동에서 너무 소극적으로 행정을 하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닌가 그것은 단적인 예고요.
다른 부분들도 다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최근에는 주민 중심하면서 1년 전에 이야기인데요.
지금 동의 예산은 자치행정과에서 관리하고 있지만 풍족하게 예산은 의회에서도 승인해주셔서 동은 그렇게 청사를 새로 지어 달라거나 이런 것이 아닌 이상은 많이 지원되고 있는 입장인데요.
그런 부분들은 신규직원들이 많이 내려가서 불친절하고 이런 사항이 있다면 친절하고 맞물려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홍보도 많이 하고 주민들이 뭐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그런 사업 전체들을 많이 홍보도 안 하고 그렇게 하니까 돈이 남는 게 아닌가 해서요.
적극적으로 많은 동 활동을 많이 해줘야 주민들도 거기에 뭐가 있는지도 알고 사용하고 이렇게 할 텐데요.
그런 사업이 있다는 것 자체를 모르니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이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홍보를 강화하라는 말씀 이해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64페이지 동 주민센터 운영에서 65페이지에 넘어오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공과금 부분하고 이런 부분이 있는데요.
보면 예산이 2억3,488만원 정도 됩니다.
그리고 결산은 지금 현재 지출액이 2억1,000만원 정도가 되는데 2,400만원이 남았거든요.
이런 공과금 같은 경우에는 아껴 써서 남은 건지, 아니면 예산이 조금 더 편성이 된 건지 이것을 알아보려면 전년도 결산자료가 예산액 앞부분에 모든 파트에서 결산이 된 자료가 같이 붙어준다면 자치행정과 하나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그런 부분들 있잖아요.
에너지 절약 차원에서 우리가 동에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조금 전년도보다, 예산액보다 줄어들게 지출을 했는데 이 불용액은 칭찬해야 될 불용액도 있거든요.
무조건 불용액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을 보려면 전년도 결산액이 나와주면, 전년도 결산은 이렇게 되었었는데 올해는 예산을 잡고 결산을 했을 때 전년도 결산보다도 훨씬 더 적게 썼다, 에너지 절감이나 이런 부분에, 공과금 부분을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을 칭찬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게 기재가 안 되었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 건지 아니면 정말 아껴 써서 이 부분이 불용처리되어서 남은 건지 분별을 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과만, 해당 과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산 앞에는 전년도 결산 부분은 반드시 되어 있으면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는데, 비교할 수 있는 부분이 전혀 없기 때문에 사업 집행을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가 명확한 부분, 무조건 불용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저희들 동 주민센터 운영에 관한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전체적으로 자치행정과에서 총괄해서 편성을 합니다.
금방 위원님께서 공공요금 제세 부분에 2억3,400만원 중에서 2,400만원이 남았는데, 13개 동에 평균하면 200만원 내외 정도 잔액이 발생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13개 동을 엎치다 보니까 이렇게 금액이 2,400만원 되지만 사실은 공공요금 제세 부분은 매월 달라지는 부분들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사실 예측하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대비해서 예산을 편성하는 부분인데, 아마도 그렇게 전년도 기준해서도 약간 증가될 수도 있고, 감소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조금 30% 범위 내에서 이렇게 편성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집행잔액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전년도 대비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은 결산 차원에서 검토를 해봐야 될 부분이지만 13개 동의 전체 집행잔액이다 보니까 이렇게 조금 금액이 많은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제가 이것은 불용액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13개 동에서 남았으면 한 200만원 안팎이거든요.
2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이지만 실질적으로 동에서 직원들이 에너지 절감 차원에서 이렇게 아껴 썼다던가, 올해 같은 경우에는 너무 많이 더웠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을 잡았는데 더 예산 범위를 넘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많이 잡아야 될 상황도 일어날 수 그런데, 전년도 결산 부분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비교가 가능하지 않겠느냐, 정말 불용액이라고 무조건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직원들 노고가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칭찬을 아끼지 않아도 되는 게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예산 범위는 전년도 대비해서 30% 안팎에서 그렇게 예산을 측정을 하셨다고 하시니까 그 범위는 대충은 가늠할 수 있으니까 충분히 알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 덧붙이면 이것은 2017년도 것이지만 올해 엄청 폭염이 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위원님 다 아시겠지만 동 행정복지센터가 무더위 쉼터로 지정이 되어있다 보니까 빵빵하게 에어컨 안 틀어놓으면 그것도 중앙에서 지적이 되고 해서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옛날보다 후해졌고, 주민들도 많이 좋아하십니다.
○이명녀 위원 앞으로는 올해엔 예산에서 이렇더라도 2018년 올해의 기준으로 내년에 결산을 하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이 범위가 훨씬 오버해서 나올 거거든요.
올해 많이 더웠기 때문에요.
그렇다면 내년에 가서는 예산편성을 조금 더 하는, 올해에 금액 자체가 이렇게 남았더라도 조금 더 편성을 해야 되는 그런 기후변화에 따라서도 그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알겠습니다.
절약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66페이지 동 청사시설비에 보면 복산1동 같은 경우에는 1억9,150만원이 증액이 되어서 지출되었는데 혹시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복산1동 환경개선 공사로 당초예산이 편성된 부분이 아니고, 추경에 1억9,000만원 정도 추경에 편성을 하다 보니까 성립 후 증감액이 나온 부분입니다. 사업내용은 복산1동 환경개선 공사 청사 외벽 리모델링과 담장 철거공사 시설비로 편성이 되어서 집행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김기환 위원 이러한 예산들은 당초예산에서 편성을 하면 좋은데 추경에 이렇게 편성했다 이거네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김기환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72페이지 보면 생활민원처리반 운영에 돈을 잘못 썼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부탁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생활민원이라고 해서 가정 내 이런 것만 하다 보니까 시골 같은 경우에는, 성동마을에서 풍암마을 같은 경우에는 농사용 전기 같은 게 고장 나면 생활민원이다 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안 된다고 그러거든요.
시골에 거의 어르신들이 혼자 계시고, 자식들이 와서 해줄 수 있는 그런 분이 있다고 해도 당장 못 오고 1주일, 2주일 걸리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좀 너무 어려워요.
전기 같은 경우는 전문적인 거다 보니까 아무나 할 수 없는 거라서요.
거의 할머니들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생활민원 안에 예산을 좀 잡아서 농사용 전기를 넣어주시면 안될까 해서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전기공급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채연 위원 아니요. 전기고장 나면 수리.
이것이 수리하고 그런 거잖아요.
상황민원이라는 게요.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지금 서비스 대상 분야가 하고 있는 것 간단하게 말씀을…….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생활민원이 가정 내 간단한 그런 거라고 알고 있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 부분은 저희들은 여기에 생활민원 처리를 하는 것 중에서 주로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이렇게 생활민원을 처리해주고 있습니다.
농사용 그런 부분들은, 그분들이 저소득층이…….
○박채연 위원 저소득층만큼 독거노인들도 절실한 분들이거든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 사항에 해당이 된다면 그런 사항을 같이 포함하는 쪽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물론 저소득 이런 분들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독거노인들도 문제가 많잖아요.
자식들이 가까이 있으면 괜찮은데 다 멀리 있고 당장 못 오고 전기 같은 경우는 바로 해서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그게 안되니까 오만 데다 얘기를 하는데 그것을 해결을 못하고 이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 것이 안타까울 때가 있어서요.
제가 그래서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농사용 전기는 생활 내에만 되고 안 된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런 전기부분은 전문분야이기 때문에 전기업체를 통해서 해야 될 부분인지 아니면 저희들 YES생활민원처리반이 가서 바로 할 수 있는 부분들 인지는 모르겠지만…….
○박채연 위원 간단한 그런 것도 어르신들은 하기가 어려우니까요.
큰 이런 것 같으면 못하겠지만 어차피 이게 간단한 생활 내에 수리해주고 이런 것을 해주시니까 그런 부분도 좀….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한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농사용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66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 동별 자매결연 교류 협력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2,000만원 편성을 해서 1,811만200원 사용하고 188만9,800원이 불용처리되었는데, 제가 전년도 예산을 찾아보니까 200만원씩 13개 동 해서 2,600만원이었는데, 17년도에는 600만원이 삭감되었더라고요.
2,000만원을 13개 동에 골고루 편성해서 나누어 주는지, 아니면 자매결연을 해서 교류하고 있는 동에만 지원을 하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원이 되고 있는지, 현황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 동별로 자매결연 행사 추진 현황을 준비한 것을 말씀드리면 되겠습니까?
학성동, 전남 순천시 해룡면과 되어 있는데, 9월13일에 울산에 방문했는데 그때 예산 지원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 행정직제 순서대로 하면 다음 반구1동, 전주시 조천동하고 자매결연 협약이 체결되어 있는데 2017년9월에 전주에 다녀온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반구2동입니다.
영천시 임고면 하고 되어있고 2017년9월에 영천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복산1동은 없고요.
복산2동, 없습니다.
그러면 예산편성해도 여기는 지원이 안 되는 거죠.
그런 부분이 반납이 되었습니다.
성안동은 청도 운문면 하고 되어서 2017년3월30일 청도 방문한 것으로 파악되었고요. 다음은 중앙동입니다.
제주도 삼도2동, 작년 11월24일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우정동이 전남 고흥 남양인데 2017년11월28일에 고흥 방문한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태화동은 안동시 태화동이 있습니다.
거기 작년 5월에 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운동은 충북 음성군 대소면입니다.
저희하고 자매 군이 되겠습니다.
병영1동, 거제시 아주동 작년 3월에, 병영2동 전남 강진 병영면에 작년 9월, 약사동은 밀양시 산내면에, 간다고 보고드리면 그때 돈을 예산편성된 것을 지원해 줍니다.
○강혜경 위원 자매결연 교류가 형성되어있지 않는 복산1동이라든지 복산2동은 그러면 이 예산에서 이 동은 없으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반납합니다.
○강혜경 위원 반납하는 겁니까?
그러면 올해 당초예산을 세울 때도 증감 없이 2,000만원으로 예산을 세우게 되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당초 예산 요구할 때에는 동에 물어보고 올해 체결할 의사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당초예산에 미리 해놔야 되고요.
할 계획이라고 의사를 표시하면 13개동에 다 편성을 하고요.
만약에 하더라도 안 쓰겠다고 폐지하면 할 수 없이 그것은 추경에 반납해야 되는 입장인데요.
현재 편성은 가급적이면 13개 동에 하라고 권하는 입장입니다.
편성을 해놓고, 노력을 하다가 마땅히, 예를 들면 복산1동이면 무조건 다른 동에 이렇게 자매결연하는 것은 맞지 않다, 기존 있는 방금 말씀드린 동도 가급적이면 동과 행정교류하더라도 서로 유익한 그런 곳에 하라고 하거든요.
지금 된 것도 보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쪽은 지양하라는 식으로 하거든요.
조사해 보니까 다 만족하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끌고는 가는데, 이끌어가고 있지만 이 부분은 활성화할 필요도 있지만 잘못 결성된 동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반영해서 13개 동을 다 편성 요구를 해놓고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예를 들면 동별 이것을 자매결연을 하라고 하니까 예를 들어서 태화동, 전국에 태화동이 있는 지역을 찾아서 그 태화동끼리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방향 설정이 잘못되지 않았나, 그래서 서로 벤치마킹해서 배울 게 있는 거와 역사적인 거라든지 그래서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에서 자매결연의 교류 협력이 이루어졌으면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점에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좋은 말씀입니다.
아까 병영1동 말씀드렸지만 여기 병영면은 저희 병영동과 많이 유사하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타 동도 오고 가고 들어보면 장단점을 각 동에서 분석은 하고 있습니다.
반영해서 동에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업무보고이지만 제안하는 거라든지 박채연 위원님 농촌의 민원 같은 경우는 시내 쪽에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촌에 가면 어르신들 혼자 사시고 하시는데 행정이 지원되어서 민원도 그런 해결되는 방향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제안을 한 것을 행정부에서 잘 검토를 해서 접목시킬 수 있는 것은 접목시켜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최정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14일 목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조수관 |
자치행정과장 | 최정문 |
평생교육과장 | 김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