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안건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보건행정과,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황병훈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반갑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고 중구의 보건의료사업 발전을 위해 늘 힘써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의 담당 과장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보건소 담당 과장 소개)
보건소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129쪽에서 145쪽에 세출 결산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건소의 일반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39억6,993만3,000원으로 131억2,841만1,270원을 지출하고, 8억4,152만1,730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를 인력운영비에서 5,345만원, 에이즈 및 성병 예방 지자체 보조사업에서 946만5,000원, 출산지원에서 1억4,600만원, 난임부부 지원에서 2억8,020만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에서 598만원, 풍진 및 기형아 검사비에서 505만원, 국가예방접종 실시에서 3억2,220만원, 영아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에서 947만원이 되겠으며, 사업 예산 불용액 발생 사유는 사업을 예산집행하고 난 미발생분으로 불용처리되었고, 인력운영비는 직원 휴직과 퇴직에 따른 인건비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내역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구체적인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각 과장님께서 상세하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를 제외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간부 공무원 퇴장)
박미숙 보건행정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입니다.
평소 보건행정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과 담당 계장 소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은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 132페이지에 보면 하단에서 3분의 1정도 치매치료관리비 지원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 위에 치매상담 센터 운영도 있는데 치매치료관리 지원에서는 민간이전한 것으로 되어있는데 관내 65세 이상 치매 추정 인구는, 치매환자 추정인구는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우리나라 치매 유병률이 10.3%입니다.
그래서 중구 노인인구 28,000명에 10.3% 하게 되면 약 2,800여명 정도 됩니다.
그중에 9월말 해서 다시 정리를 정확하게 했지만 지금 현재 한 1,030명 정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1,030명?
○보건소장 황병훈 숫자는 오차가 조금 있을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성과를 살펴보니까 2016년도의 목표가 36%였는데 2016년에 치매환자를 등록했을 때 달성이 36.1%여서 0.1%를 초과 달성했더라고요.
그러면 2017년도는 목표가 좀 더 상향되겠지라고 생각하면서 봤는데 2016년도 달성이 36.1%인데 2017년도 목표가 36%로, 목표는 16년이나 17년이나 변함없이 목표를 36%로 설정을 했는데, 달성은 37.8%로 달성이 되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렇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목표액을 조금 상향 조정해서, 예를 들면 점점 치매환자가 늘어나니까 거기에 대비해서 등록률도 많이 %를 올려서 치매환자가 골고루, 초기에 예방은 아니겠지만 초기에 진료를 받아서 진행속도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러한 계획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추정 치매 환자의 36%, 37%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봐서는 50% 이상 올릴 계획입니다.
치매안심센터가 개·보수되고 사업도 정리되고 인력도 정리되고 난 다음에 금년 9월30일 기준으로 해서 등록이라든가 모든 사업은 통계적으로 정리를 할 겁니다.
해서 10월 중순쯤 되면 치매사업 설명회를 할 건데 그때 위원님도 다 초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중구가 4년 동안에 치매사업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를 개략적으로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할 것인데, 어쨌든 간에 등록률을 갑자기 높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우리가 선별검사해서 인지 기능이 떨어지는 사람을 병원에 보내서 진단을 받는데 인지 기능 저하자의 50%도 채 병원 진단을 안 받습니다.
치매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가장 큰 문제인데, 어떻게 하면 인지 기능 저하자를 발견하고, 발견한 사람을 병원에 보내서 진단을 내릴 것인가 그 문제가 가장 핵심인데, 그 문제를 지금 고민 중에 있고 방법을 우리가 앰뷸런스로 태워서 가느냐, 아니면 보호자를 설득하느냐, 여러 가지 방법을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등록률은 해마다 조금씩 상승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치매에 대한, 질병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홍보라든지 그런 방향도 고려를 해서 치매 환자를 조기 발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게 무엇보다도 필요해 보이고요.
또 올해 당초예산을 세우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한 것을 보면 그 결과에서도 사회복지분야에서 노인복지에 대한 기대 효과가 가장 높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노인복지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 그 노인 복지의 최정점에 치매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치매환자가 조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시설과 인력이 과거보다 많이 확충되었기 때문에 좀 다르게 변화된 모습을 보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33페이지 밑에 쪽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을 하시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우리 보건소의 관내 병원에 위탁한 정신건강복지센터가 있습니다.
그중에 자살예방센터가 따로 한 파트로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 지역 내에 자살을 예방하기 위해서 첫 번째 홍보부터 해서 그다음에 자살 시도자 응급출동, 그다음에 시도자 사례관리, 시도자가 다시 시도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유기적인 관계 형성…….
○박채연 위원 홍보는 어떤 것을 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홍보는 인터넷이라든가 유인물이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각종 자살예방 사업을 밖에 나가서 할 때 그때 캠페인을 통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전반적인 그런 분야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살예방 사업이 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자살예방 홍보에 대해서 전에 한 번도 들어 본 적은 없는데 지금 사회적으로 자살이나 이런 것이 너무 큰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홍보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내년에는 국가에서 아마 자살예방 사업을 좀 더 강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인력이 좀 더 확충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자살예방 홍보 분야도 버스 내 광고판을 이용할 것인지, 아니면 버스 벽면에 광고할 것인지, 아니면 캠페인을 할 것인지, 그런 부분을 고민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는 조금 다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이미 자살을 하려고 했던 대상자들은 교육도 가능하고 그런 것이 가능한데, 일반인들은 사실 그런 게 너무 접하지 못하고…….
○보건소장 황병훈 지금 우리가 자살 시도자 사례관리에 소방, 경찰, 병원 이런 협조체계 거기에 치중하고 있다 보니까 다른 부분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홍보를 많이 해주셔서 더 집중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저희가 1년에 사례 관리는 한 850건 정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사례관리는 대상자가 있으니까 쉬운데, 일반인들이 자살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한테는 그게 전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홍보를 저는 아직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그런 홍보를 많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신경 쓰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한 가지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 134페이지 상단에서 9번째 줄 금연 성공자 기념품 목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금연 성공자들한테 기념품을 주는데 1,050만원이 잡혀있고, 1,050만원이 지출을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이것은 6개월 동안 금연을 하면 금연 성공자에게 기념품을 제공한다고 되어있는데 혹시 몇 명이나 성공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38%~43% 정도 됩니다.
○강혜경 위원 43% 정도 성공을 해서…….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경 위원 보니까 2016년도는 없고, 2017년도에 2,000명이 신규 등록을 했던데, 신규 등록 2,000명 중에 43% 정도가 성공을 해서 기념품을 줬다는 얘기가 되는 겁니까?
그러면 이게 혹시 정확히 1,050만원이 예측과 그다음에 결과치가 정확히 일치하는데…….
○보건소장 황병훈 죄송합니다.
성공률이 40% 정도밖에 안 된답니다.
○강혜경 위원 그것을 예측을 하고 예산을 세워서 이 예산을 그대로 다 사용한 건지, 아니면 예를 들어서 100% 성공할 수도 있는데 예산을 미리 당초예산을 세울 때 그러면 한 50%, 아니면 40% 성공했다고 하셨으니까 그러면 40% 정도 당초예산을 세운 게 1,050만원이어서 그것을 그대로 다 예산집행을 했다는 것인지?
○보건소장 황병훈 성공률이 한 40% 정도 되니까 40% 기준으로 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성공한 사람들이 100% 선물을 받아가지는 않습니다.
안 받아간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800명 다 선물을 주지는 않았을 거예요.
800명 다 하려고 하면 5만원씩 잡으면 4,000만원쯤 되어야 하는데…….
○강혜경 위원 1인당 5만원 정도입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5만원 이하인데, 저희가 3만원 선에서 주거든요.
2,400만원쯤 되어야 하는데, 반은 안 받아 갔을 겁니다.
다음에는 구체적인 숫자도 알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금연이 굉장히 중요하고, 청사에도 보면 금연구역인데도 불구하고 흡연을 하는 모습도 종종 볼 수 있는데, 아무튼 이 금연 지도는 꾸준히 이루어져서 굉장히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금연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적으로.
그리고 또 하나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여쭤보면 금연지도원 교육비가 있고 금연지도원 피복비 등등이 있던데, 이 금연지도원이 관내에 몇 명 정도 활동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6명인데, 이것은 조례에 의해서 하루 참여했을 때에 얼마씩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6명이 경우에 따라서는 평일에 할 수도 있고, 경우에 대해서는 태화강변이라든가 이런 곳은 토·일요일에도 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야간근무하면 수당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때그때 필요할 때마다 이렇게…….
○강혜경 위원 필요할 때마다 요청을 해서 금연지도를 하게 되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예.
○강혜경 위원 학교를 방문해서 한다거나 하지는 않고요?
○보건소장 황병훈 학교를 방문해서 하는 것은 주간에 금연사업에 어떤 그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9월13일부터 하는, 학교는 아니지만 유치원, 어린이집 이런 데에 금연 연극 공연이 있습니다.
그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건데 그런 것하고, 그다음에 초·중·고등학교에 참여 희망을 하는 학교에는 건강 홍보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저희가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평상시에 금연교육 요청이 오면 저희가 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133페이지에 위쪽에 보면 치매등록 대상자 소모품 구입이라고 1,200만원 예산 잡아서 지출 다 하신 건데요.
치매등록 대상자가 개인 말이죠?
개인한테 무언가를 주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치매선별검사 하고, 치매로 진단된 사람에 대해서 저희가 가장 필요한 기저귀라든가 물티슈라든가 팔찌라든가 그런 것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박채연 위원 제가 요양보험 등급 위원인데 등급이 있더라고요.
등급에 따라 주는 겁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이것은 소득기준이 있습니다.
소득기준이 충족되어야만 지급이 가능합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등급을 받으면 보건소에 자동으로 치매환자로 등록이 되는 건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저희가 건강보험공단하고 잘 공유는 안 됩니다.
개인 정보 때문에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문의할 수 있는 것은 몇 명이 요양등급을 받고 있다는 그런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일일이 저희가 개인을 통해서 등록을 받아야 되는데…….
○박채연 위원 본인이 그러면 보건소에 따로 등록을 해야 되는 거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예, 그래서 저희가 1년에 올해 7,000~8,000명 정도를 선별검사를 했는데 그중에 선별검사해서 인지 기능이 낮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진단을 보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저희가 등록할 수 있고, 그다음에 노인 요양병원이라든가 시설에 등록되어있는 사람들은 저희가 시설을 통해서 등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어땠든 시설에서 서비스 제공하든, 우리가 서비스 제공하든 간에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는 서비스 제공이 누락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면 치매 시설에 가시는 분들은 아주 중증이신 분들이고, 아니신 분들은 보건소에 등록 안 하면 이것이 정확한 치매환자 수치가 아닐 수도 있겠네요?
아까 말씀하신 수치가?
○보건소장 황병훈 누락된 경우가 있습니다.
추정 환자가 2,000명이 넘는데, 전산상에 관리되는 인원이 1,000명이 좀 안 되니까 반 정도는 지금 등록이 안 되어 있거든요.
○박채연 위원 이런 것도 몰라서 등록 못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보건소장 황병훈 있을 수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홍보를 좀 예산을 쓰면서 홍보를 많이 해서 등록을 하게…….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저희가 하반기부터 75세 이상 전수조사 들어갔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런데 제가 아시는 분도 나이는 65세인가 이런데, 지금 치매 진단을 받으셔서 6급을 받은 지가 좀 되었는데, 그분이 재산도 있고 하니까 그런 것도 있겠지만 일단 이 치매환자 수치에 이렇게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많이 있을 것 같네요.
○보건소장 황병훈 있을 수 있습니다.
○보건행정과장 박미숙 저희가 점차 연차별로 확대해서 60세까지 전수 조사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개인한테 하는 이런 것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금연 프로그램 이용을 하는데 이용자 수가 해마다 추이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는 추세인지 아니면?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 프로그램 이용자 수요?
○이명녀 위원 예.
해마다 봤을 때.
몇 년 했었잖아요.
○보건소장 황병훈 계획서상에 의하면 줄어들지는 않고요.
인력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매년 갑자기 늘릴 수도 없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 수치는 제가 자료를 아직…….
필요하시면 드리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용자 수를 해마다 늘릴 수가 없어서 정원을 제한하고 있다는 그런 말씀인가요?
아까 말씀하실 때 %가 한 40%는 성공을 한다, 예를 들어서…….
○보건소장 황병훈 아, 그 얘기 말씀하시는 겁니까?
○이명녀 위원 예.
○보건소장 황병훈 금연클리닉은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업시행한 지 꽤 되었기 때문에 홍보가 거의 다 되었습니다.
금연하고자 하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찾아오기 때문에 그 이용자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니까 정원을 제한하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그렇지만 그 %는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에는 한 40%가 성공을 했었고, 그러면 그 전년도는 어느 정도 성공률도 높아지는 건지, 아니면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숫자도 늘어났다고 했는데 성공률 사례도 지금 현재 높아지고 있는 건지, 어떤지요?
○보건소장 황병훈 성공률은 들쭉날쭉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이 개인의 의지이기 때문에 개인의 의지가 높은 사람들은 성공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더라도 이 성공률의 차이는 조금 있습니다.
성공률이 보통 35%~45%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합니다.
50% 이상 60% 이렇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한번 실패하신 분이 그다음에 또 프로그램을 이용을 하고 있는지, 계속 지속적으로요?
○보건소장 황병훈 할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지속적으로 이용을 하는데 한번 실패하거나 이랬던 분들이 그다음에도 혹시 성공을 하는 사례가 있는지, 아니면 실패하신 분들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성공을 못하고 실패를 하는지?
○보건소장 황병훈 처음 시도할 때보다 실패했다가 다시 시도하는 사람들은 성공률이 좀 낮습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으로 금연에 대한 의지가 조금 떨어져 있는 그런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성공률은 아마 저희가 통계는 내지 않았는데 40% 미만일 겁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한번 실패하신 분들은 두 번째 프로그램을 이용하더라도 성공할 확률이 낮다는 거죠?
○보건소장 황병훈 예.
이런 경우에는 금연치료를 들어가는 게 맞습니다.
금연치료 약으로 하는 게 맞습니다.
금연치료는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언제든지 할 수 있으니까요.
○이명녀 위원 혹시 여성 비율이 조금 있습니까?
○보건소장 황병훈 아주 낮습니다.
여성분들이 있는데 비율은 10% 미만입니다.
○이명녀 위원 여성 흡연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그 실정에서 여성들이 금연을 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무래도 조금은 임신이나 그런 부분, 출산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성 금연도 홍보를 조금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고려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여성들은 아무래도 본인이 아직까지 우리 시대적인 흐름을 봤을 때 여성이 담배를 피운다는 이것에 대해서 알리고 싶지 않은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조금 비공개적으로 여성분들은 금연클리닉을 조금 이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것도 조금은 좋지 않을까, 대놓고 나와서 받기에는 어려운 부분도 아무래도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답변 끝났습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0분 회의중지)
(10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점숙 건강관리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반갑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입니다.
평소 보건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행정자치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 담당 계장 소개)
보건소 건강관리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은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100만원 이상 불용액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건강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 위원입니다.
에이즈 환자가 2016년도에 25명, 그리고 작년에 3명인데 이 환자는 어떻게 해서 등록을 할 수 있는지 어떠한 과정을 거치는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환자는 전국에 어디를 가서도 본인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전국 관리고요.
본인이 중구에 살면 보건소 와서 등록을 하는데 중구에 안 살아도 서울에 살아도 우리 중구 보건소에 등록된 사람이 계속 등록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병원은 서울에서 많이 이용을 하거든요.
서울에서 약을 타먹고 이렇게 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매월 한 달에 한 번씩 교육을 시키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교육비를 지급하고 있고, 또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 진료비 영수증을 저희들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진료비를 본인 계좌로 입금을 시켜 드립니다.
○이명녀 위원 에이즈 환자 사망률은 어떻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에이즈 환자 사망률은, 에이즈 환자는 일단 약을 복용하면 감염성은 없어집니다.
사망률은 그렇게 높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아직 몇%인지를 정확하게 잘 모르겠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일반인하고 차이는 없습니다.
요즘은 약이 좋은 것이 많이 나와서 면역기능을 높여 주는 그런 약을 먹기 때문에 정상인하고 똑같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리고 혹시 성별로 따졌을 때 에이즈 환자가 남녀 비율, 지금 28명이잖아요. 남자 몇 명, 여자 몇 명?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남자가 한 70% 정도 되고, 여자가 30%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혹시 직업군별로 봤을 때, 여성인 경우에는 지금 30% 정도 된다고 했는데 여성은 직업군이 어떻게 되는지, 혹시 유흥업소 종사자인지 아니면 가정주부인지?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가정주부도 있습니다.
가정주부가 결혼을 해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오히려 가정주부가 직업군이 유흥업소에 근무하시는 종사자들 보다 많다는 건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과거에 그런 데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는 결혼을 해서 사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과거 그런 히스토리가 있는지는…….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이 연령대는 40대 중반, 50대 이 정도 되나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20대, 30대, 40대, 50대까지 다 골고루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대도 에이즈가 있다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20대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20대는 그렇게 많지는 않겠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많지는 않습니다.
40대, 50대가 제일 많습니다.
○이명녀 위원 20대 에이즈 환자가 있다는 것은 조금 충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보건소장 황병훈 자료를 제가 가지고 있지는 않는데요.
10대부터 70대까지 다 있습니다.
주로 50대 이후가 많습니다.
자료를 제가 안 가지고 있는데 나중에 제가 한번 드리겠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것은 수혈이라든가 병원에서…….
○이명녀 위원 병원에서 잘못된 과정에 의해서 수혈이나 이런 것 때문에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명녀 위원 연령대가 낮다 이러면 보통은 혹시나 성문화가 너무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가 생겼다면 그것도 문제지만, 수혈에 의해서 이것은 정말 없을 수도 있는데 발생을 시킨 요인이 되기 때문에 병원에서 수혈할 때 그만큼 철저하게 관리를 안 한 그런 부분에서 오는 것은 아닌가 싶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그런 것보다도요.
에이즈가 감염자라 하더라도 잠복기간에는 검사가 양성이 안 나옵니다.
예를 들어 헌혈하는데 내가 잠복기에 있다면 검사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고요.
관리 소홀로 인해서 감염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최근에는 동성애가 많이 높다고 하네요.
○이명녀 위원 잠복기에 에이즈가 확인이 안 된다 하니까 잠복기에 수혈을 하고 나서, 헌혈을 하고 나서 그 이후에 혹시 그러면 계속해서 그걸 발견하지 못하다가 그 이후에 발견이 된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수혈의 유통과정을 헌혈할 때 감염병 검사를 다 합니다.
혈액원에 가서 팩을 만들어 놓으면 수혈할 때 또 그것을 검사하지는 않습니다.
그런 수혈에 의한 감염은 에이즈 감염의 비율 중에서 극히 낮습니다.
어쩌다 한 번씩 그럴 수 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거의 동성애로 보면 됩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 끝났습니까?
○이명녀 위원 예.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 148페이지의 중간 부분에 보면 세부항목으로서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지원이 있습니다.
자동심장충격기가 지금 몇 대 정도 보급이 되어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현재 62대 되어 있습니다.
우리 중구에 62대 되어있고, 내년에 동 6군데가 비어있거든요.
내년에 동에 6군데 다 설치 완료할 계획입니다.
○강혜경 위원 심장충격기 구입을 3대를 해서 태화동, 다운동, 성안동사무소에 비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냥 사소한 궁금증인데요.
3대를 구입해서 680만원 예산에서 680만원을 그대로 지출했는데, 제가 3으로 나누어 보니까 계산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227만원이나 그러면 몇 십원이라도 남아야 불용액 처리가 되지 않나 해서 그 부분을 설명해 주십시오.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자산취득비인데 예를 들어 제세동기에서 좀 남았으면 다른 물건 살 때 한 항목에 있는 것은 같이 집행을 합니다.
○강혜경 위원 목에서는 자유롭게 왔다갔다?
○보건소장 황병훈 예, 자산취득비 안에서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쭉 세출 결산 내역을 보다 보니까 그러한 의문이 드는 곳이 많아서요.
꼭 오늘뿐만 아니라 그래서 한번 여쭤보고 싶어서 여쭤봤습니다.
연달아서 하나 더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김지근 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같은 페이지입니다.
디지털 모기 계측기 설치비라고 되어있는데 이것도 제가 몰라서 그러는데 모기를 계측을 해서 예를 들면 일본 뇌염모기라든지 이런 것들을 계측하기 위한 것인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맞습니다.
모기를 계측하고 모기 수, 개체 수가 몇 마리 정도인지 계측을 해서 저희가 그쪽에 방역을 조금 더 많이 하고 적게 하고 그런 부분들에 저희가 관리를 하려고 디지털 모기 계측기를 설치해서 지금 운영 중에 있습니다.
올해까지 4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배수장에요.
올해까지 4대 설치 완료하였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데 그 아래쪽에 보면 405-01에 디지털 모기 계측기 구입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가 이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 부분은 목이 달라서 모기 계측기를 편성했다가 다른 목으로 넣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모기 계측기를 더 이상 구입하지 않아도 되어서 다른 목으로 바꾸었다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아니요. 목을…….
○보건소장 황병훈 시설비 및 부대비로 목을 바꾼 겁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자산 취득으로 처음 했다가 이 시설을 하려면 전기 이런 관리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설비로 바꿨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박채연 위원입니다.
149페이지 보면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 1억1,400만원인데, 미숙아가 중구에 어느 정도 매년 있는가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미숙아는 체중이 2.5kg 이하 하고, 그다음에 다른 질환을 가지고 있는 아이인데…….
○보건소장 황병훈 작년에 158명이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미숙아는 158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의료비 지원을 받은 아이는 74명입니다.
미숙아하고 선천성이상아 의료비 지원해서 74명이 작년에 예산을 받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태어난 몸무게가 2.5kg 이하이니까 2.5kg 이하로 태어나더라도 건강하거든요.
2.5kg 이하로 태어나면 지원 대상이 되기 때문에 수치가 그렇게 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생각보다 돈이 많아서 미숙아가 이렇게 많나 싶어서요.
○보건소장 황병훈 요즘은 1kg 미만도 다 살리는데요.
○박채연 위원 그러면 미숙아 그게 잘못 책정되어있는 것이 아닌가요?
○보건소장 황병훈 모자보건법 기준에 2.5kg 이하로 되어있습니다.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리고 임신 30주 미만의 출생아 또는 낮은 아이 중에서 지원을 하거든요.
그리고 선천성대사이상 증후군이 있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다른 질환도 같이 동행했을 때 저희가 예산을 지원합니다.
○박채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56페이지 하단 부분에서 여덟 번째 줄 정도에 있는 한센인 피해 사건 피해자 생활지원금 지급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한센병 환자가 몇 명 정도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현재 10명 있고요.
한 분은 그 한센인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은 사람이 생활비를 지원받고 있고요.
한센인은 10명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10명 있는데 한 명이 피해를 받아서 지원…….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그 관련되어서 피해를 받은 사람으로서 지원하고 있고요.
10명은 환자고요.
○강혜경 위원 그러면 180만원이 지원금으로 지출되었는데 이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다달이 드립니다.
12달 동안.
○강혜경 위원 1년만? 아니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계속 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매해?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매년 계속 드립니다.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금을 드립니다.
○강혜경 위원 그 피해 상황이 경미하거나 아니면 중증이나 상관없이 돌아가실 때까지 지원하는 겁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같은 돈으로요.
만약에 정부에서 돈을 더 올리게 되면 더 올려서 줄 수 있는 문제인데 현재는 월 한 15만원 주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참고로 피해 정도가 어느 정도인지는 알 수 있습니까?
그냥 일상생활하는데 무리는 없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현재 저희는 어떤 피해를 받았는지는 모르는데요.
국가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거쳐서 위원회 의결에 의해서 이 분을 선정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피해의 종류가 주로 폭행이나 감금 그런 부분입니다.
○강혜경 위원 피해 정도가 심하다면 이 정도의 예산으로 도움이 될까 싶은 생각에서 질문을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150페이지 보면 기저귀 지원하는 거 이거 저소득층 지원하는 거예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중위소득 40%에 기저귀를 지원하고요.
○위원장 김지근 몇 명 되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지금 2017년도에 114명을 지원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14명?
몇 년 지원하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소득기준에 따라 2년 동안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2년?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2년 동안.
○위원장 김지근 출생하면 2년 동안?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위원장 김지근 국비로 지원하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이건 보조사업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애들이 기저귀 몇 년까지 차죠?
3살까지 차죠?
3살 정도까지 차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저소득층이 2년 해서 저소득층 탈피하는 것도 아니고 이왕 지원하면 기저귀를 안 찰 때까지는 지원이 되어야 하는 것 같은데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한 2년 정도 되면 떼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김지근 아닌데…….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보통 17개월도 다 떼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그리고 148페이지 보면 자녀수당 주잖아요.
이것은 구비로 주죠?
조례로 정해서 주는 거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시비하고 구비 50:50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별 효과가 있습니까?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이 돈을 주고 나서 출산아 수는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보건소장 황병훈 출생에는 근본 자체가 사회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위원장 김지근 이것 준다고 해서 북구 사람이 중구로 이사 올 리도 만무할 거고, 제가 봤을 때에는 복지 차원에서 주는데 예산이 허락하는 것 같으면 기저귀라든지 이런 것이 실생활에 굉장히 필요하잖아요.
차라리 이런 돈을 기저귀를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주면 예산이 한 3배로 불어나겠죠?
첫 자녀부터 주는 것 같으면요.
○보건소장 황병훈 출산용품비 지원이 조금 어렵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연 우리 중구의 출산율이 한 몇 명 되죠?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작년에 1,800명이었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20% 정도 감소해서 1,600명 정도 보고 있습니다.
현재 올해 2018년 같은 경우에는요.
○위원장 김지근 1,600명 같으면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예, 산출을 해보니까요.
○위원장 김지근 기저귀 값하고 1년 하면 한 6억원 정도 들어가네요.
기저귀 한 달분이 한 4만원 정도 되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정부에서 기저귀 한 달분은 6만 얼마로 지정이 되거든요. 한 달분을 그렇게 계산하거든요.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만 고집하는 것보다도 차라리 첫아이부터 중구에서 아까 2년이라고 그랬으니까 2살까지 기저귀를 지급하면, 뭐 예산이 이렇게 하면 배로 더 불어나겠죠.
그런 것 한번 생각을 바꿔 보시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드네요.
2자녀, 3자녀 돈 준다 그래서 출생 더 하고, 돈 300만원 받으려고 출생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다른 지역에서 이사 올 리도 만무하고 하니까요.
○보건소장 황병훈 출산용품 지원이 따로 있는데 거기에 보면…….
○위원장 김지근 그것은 저소득층 주잖아요.
○건강관리과장 유점숙 그것은 다 줍니다.
30만원.
○위원장 김지근 그러면 그것하고 다 엎어서 아예 차라리, 최고 필요한 것이 기저귀잖아요.
중구에서 출산하는 애들은 2년 동안 기저귀를 무상으로 준다, 이런 식으로 바꿔보는 것도 안 괜찮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박채연 위원 추가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출산용품이나 위원장님 말씀하신 전체 다 포함해서 기저귀도 물론 그렇지만, 부모님들이 주로 주말이나 저녁시간이나, 요즘은 맞벌이가 많기 때문에 시간대가 부모들이 바쁘고 시간이 없기 때문에 하루 정도 육아도우미나 이런 분들을 지원해주는 게 저는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이 하루 시간을 보내고 일주일에 하루 정도 한다든지 한 달에 2회 정도 한다든지 그런 시간이 정말 필요하거든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이 육아에 대한 부담감이 줄어드니까 그게 훨씬 효과적일 것 같아요.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관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1시08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행정지원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해당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 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7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에 따라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과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을 위한 공유재산의 취득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번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대상 사업은 총 2개 사업이며, 취득 대상 재산현황으로는 토지는 3필지로 680.10㎡이고, 건물은 5동으로 매입 3동에 연면적 473.47㎡, 신축 2동에 1,650㎡입니다.
먼저 학성 커뮤니티 키움센터 조성입니다.
학성동 153-18번지 등 2필지 452.1㎡의 토지와 연면적 369.42㎡의 건물 2동을 매입한 후, 연면적 1,410㎡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입니다.
사업 목적은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현 학성 주민센터를 복합문화센터로 조성하여 다양한 이용자 계층의 세대 간 교류를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과 공동육아 나눔터, 돌봄교실 등 부처 협업 사업을 연계하여 여성, 노인, 아동 등 다양한 연령별 문화 공유 및 체험활동 지원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동백 시니어센터 조성입니다.
학성동 139-2번지 1필지 228㎡의 토지와 연면적 104.05㎡의 건물 1동을 매입한 후 연면적 240㎡의 건물을 신축할 예정으로 사업목적은 학성동 도시재생 사업의 일환으로 기존 경로당 기능을 유지하면서 어르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일자리 사업 운영 거점으로 활용하고, 다양한 실버케어 복지 프로그램 운영과 옥상텃밭 조성으로 건강한 주민공동체 회복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5호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행정지원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동백 시니어센터 그 옆에 보면 제단은 어떻게 처리할 예정입니까?
그대로 둘 겁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단은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는 걸로 주민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제단이 있는 한은 부지 활용에 어려움이 있어서 제단은 저희는 없애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제단을 없애도 주민들이 다 동의합니까?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쪽 학남마을에서는 구청에서 하자는 대로 하겠다고 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아니죠.
거기에 계시는 주민이 20명 정도 동의할지 몰라도 학남마을에 옛날부터 계셨던 분이라든지 또 외지에 가 계신 분들이라도 반대할 수가 있거든요.
제단이라는 것은 마음대로 쉽게 건드려서는 될 일도 아닌 것 같고 한데요.
거기에 대해서 충분하게 검토를 하셔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옛날에 미신을 믿으신 분들은 보면 제단 때문에 자기 집에 액이 들어왔다, 이래서 그런 일도 많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거기 계시는 분들은 순간적으로 돈을 준다니까 그 기분에서 없애도 된다 하겠지만, 거기에 포함이 안 되고 하는 옛날 원주민들은 만약에 여기 왔을 때에 옛날에 있던 제단이 없어졌다, 어떻게 없어졌나, 관에서 없애버렸다, 이랬을 때에 문제 제기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봐지거든요.
그것도 충분히, 특별히 검토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검토를 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제단은…….
○위원장 김지근 제가 봤을 때에는 그 제단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좀 불편함이 있더라도 차라리 건축물을 1층에는 주차장으로 하고, 2층, 3층, 4층으로 지어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두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 부분은 주민들 하고 조금 더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제단 같은 경우는 또 제도 계속 지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러면 제를 누가 지낼 것인가 그런 부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주민들 하고 좀 더 의논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1층에 주차장하고, 엘리베이터 달면 2층, 3층, 4층, 이건 2종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4층까지 건물이 가능하잖아요.
건평으로 200%까지 가능하기 때문에.
○이명녀 위원 8억원 가지고 2층을 기준으로 했는데 그렇다면…….
○위원장 김지근 하여튼 그런 것도 검토를 충분히 해봐야 한다는 생각을 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지금 제단 관련해서 제가 추가로 질문을 하면, 거기에서 지금 임대를 해서 세입자가 있습니다.
세입자가 임차료를 가지고 동제를 지내는 알고 있는데, 이 재산을 처분했을 때 분명히 우리가 4억원에 매입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러면 그 4억원이라는 돈에서 동네 자산이 생기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이 4억원이라는 돈에서 일정 부분을 동제를 지내게 한다라든지, 그런 것들은 주민들이 선택하겠지만 그러한 방법으로 제단은 저는 지켜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마을에서 단순히 미신이냐 미신이지 않느냐의 문제를 떠나서 커뮤니티 공간으로써의 역할을 해왔던 것이고 또 정신적으로 지주가 되었던 것인데, 관에서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까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관에서 없애버리면 나중에 거기에서 충분히 이런 사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조사를 해보면 새마을사업으로 없어졌다, 어떤 걸로 없어졌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개인적인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 동네의 당수 나무를 베어서 그렇다, 손을 대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무수히 많이 접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위험한 것을 관에서 감내할 필요는 없고, 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장치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추가 의견이고요.
또 하나 질문을 해보면 여기에 도면을 별첨으로 시설 계획 입면도를 보고 있는데, 설마 이렇게 짓는 것은 아니죠?
이 그라운드 레벨에서 지하층으로 파서 지하층으로 나간다고 하는데, 지금 부지에서 보면 경사가 그렇게 심하지도 않고 그라운드 레벨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은 땅을 파서 지하로 내려가서 주차장을 확보하고 쉼터를 확보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했을 때 도로에서 지하로 내려가는 그러한 설계를 한다는 얘기인데, 이것은 조금 더 고려해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설계부분에는 그때 착안을 한 사항입니다.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그때 이명녀 위원님께서 차 3대 정도가 나올 수 있는 공간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그때 이런 식으로 짓게 된다면 차 공간은 나올 수 있다고 저희가 착안을 했던 사항이고요.
여기도 약간 높낮이는 있더라고요.
현장에서 봤을 때 높낮이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 저희가 한번 표시를 했지만 이 부분은 사업시행할 때 설계에서 담아서 이 문제점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강혜경 위원 될 수 있으면 노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일 경우에 예를 들어서 1층에서 커뮤니티나 주민회의 공간, 경로당으로 사용한다고 했는데, 이 설계도면을 보면 계단으로 해서 1층으로 올라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계단을 굉장히 쉽게 생각하는데, 80~90세 되어서 경로당을 날마다 오르내리시는 이러한 분들이 통상적으로 계단을 이용한다는 것은 고려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실시설계를 할 때에는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고려를 해서, 어쨌거나 노인들이 사용하는 건축물이니만큼 노인들의 편의성을 먼저 고려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수직으로 이동하는 것은 올라갈 때는 큰 무리가 없지만 내려갈 때에는 시야의 애매성에 의해서 계단의 높이를 애매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계단을 내려올 때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설계를 할 때 설계를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모르겠지만 좀 더 노인을 최우선으로 하는 설계를 하도록 해주십시오.
○문화관광실장 노선숙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차 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출석공무원 | |
행정지원국장 | 조수관 |
보건소장 | 황병훈 |
문화관광실장 | 노선숙 |
보건행정과장 | 박미숙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