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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6차 행정자치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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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의전당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민원지적과


(10시02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문화의전당, 세무1과, 세무2과, 민원지적과 소관 결산 심사 후 우리 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문화의전당

나. 세무1과

다. 세무2과

라. 민원지적과

(10시02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대종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반갑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 김대종입니다.

평소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수고하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 박채연 부위원장님, 김기환 위원님, 이명녀 위원님 그리고 강혜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 결산 내역 세부사항 설명에 앞서 저희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담당 계장 소개)

이어서 문화의전당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사업별 세부사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문화의전당 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의전당 관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제작 공연 201-03 행사운영비 집행잔액 1,322만7,000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문화의전당 제작 공연은 문화의전당의 대표적 브랜드로 자리 잡은 브런치 공연과 인문학 콘서트, 그리고 잔디광장 여름이야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문화 예술의 공간 활성화를 위한 기회를 마련하고 공연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당초 지역의 우수 민간예술단체가 참여하는 축제형 프로그램으로 8월17일부터 19일까지 사흘 동안 계획되었던 잔디광장에서 즐기는 야외 예술축제가 8월18일부터 19일까지 2일간의 잔디광장 여름이야기로 변경, 운영되었습니다.

야외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의 특성상 당시 울산지역의 날씨와 장소가 축제형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최종 판단되었으며, 출연진의 일정 변경이 쉽지 않아 행사를 미루는 것도 불가능하여 일정을 하루 취소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제작 공연 예산액 9,000만원 중 잔디광장 여름이야기 공연보상금 1,3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기환 위원 김기환 위원입니다.

결산 내역서 168페이지 청사 시설 안전 유지 관리비가 2,436만8,000원의 불용액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청사 용역 입찰에 따라서 지출을 절감하고 공공요금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각종 소 수리와 부품 교체시 직접 수리와 점검을 통해서 예산을 절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결국은 청소용역업체를 최저가로 입찰을 통했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차액과 웬만한 수리나 이런 것은 저희 직원들이 직접 했기 때문에 외부의 용역회사를 쓰지 않고, 그런 부분들.

그리고 현장에 들어가는 모든 부품이나 이런 것들을 최소화하고 아껴서 쓴 결과입니다.

김기환 위원 용역업체를 최저가에 입찰을 해서 청소용역을 주는데 애로사항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기존에 했던 업체하고 다시 재계약을 한 사항이기 때문에 애로사항은 없었습니다.

김기환 위원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김기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166페이지 보면 예술단원들 있잖아요.

여성합창단, 심포니오케스트라, 소년소녀합창단, 함월실버합창단 예산을 1억3,000만원 정도 편성하는데,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어떤 곳에 예산이 편성되어 지출되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주로 원래 저희 예술단체가 구립이나 시립에 준하지 않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활동하는 단원들한테 들어가는 인건비는 지출되지 않고 있습니다.

단 지휘자와 트레이너, 반주자 이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연간 실질적으로 각 단체, 순수 저희 쪽 예산은 한 8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게 1년에 두 번의 공연에 관한 기획공연에 800만원과 그다음에 그들에 대한 인건비만 지출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운영은 행정적인 것은 저희가 도와주고 있지만 운영적인 부분은 주로 그들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저희가 중간에 그것을 점검해서 부족한 부분이나 잘못된 부분은 수정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향후에는 예술단 운영에 대한 것은 저희 공연장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처리할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인건비에 포함이 되어있다 이거죠?

1억3,000만원이.

지휘자하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로 인건비에 많이 나간다 그렇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죠.

인건비가 크지는 않지만 그 정도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국내외 경비도 들어가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국내외 경비는 예산 안에서 하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사실은 넉넉하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국내외 경비는 자체적으로 자기네 단마다 그런 예산을 자체적인 경비를 활용하거나, 그들이 또 저희가 구립이 아니기 때문에 외부 행사를 그들 자체가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오는 예산 수입이나 이런 것을 활용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잘 알겠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위원입니다.

내역서 165페이지에 방방곡곡 문화 공감사업에서 위에서 열 번째 줄 정도 됩니다. 201-03에 행사운영비에서 민간예술단체 우수공연 등 공모사업에 보면 7,350만원 예산으로 지출도 7,350만원인데, 공모된 작품이 혹시 어떤 것인지 알 수 있을까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공모된 작품은 민간단체에서, 보조금 사업은 문화예술위원회에서 주관해서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그것을 주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공모를 통해서 선정된 작품을 전국에 있는 공연장에 공지를 해서 그것을 선정할 수 있게끔 이렇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그중에 1차적으로 걸러져 있는 단체들 중에서 저희가 요구에 의해서 만약에 A라고 하는 단체를 선정한다 그러면 그거에 대해서 한문연에서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해서 적합한가 부적합한가를 검토하고 난 다음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게 되면 저희가 공연을 하는 이런 시스템입니다.

이 시스템이 바람직하다고 하지는 않는데, 이게 정부 차원에서는 민간예술단체를 고르게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진행을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쫓아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여기에 울산예술단체도 공모를 해서…….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낼 수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결과는 울산예술단체에서는 성적을 얻은 경우는 없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경쟁력에서 그렇게 된 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나름대로는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 지역에 대한 쿼터가 필요하다고 좀 주장을 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역 예술단체가 선정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주 적은 것은 아니지만 그러나 사실 큰 대도시와의 경쟁에서는 아직은 좀 요원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부적으로는 실력향상을 하고 이런 시스템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비 매칭사업인 것 같은데 국비가 더 적고, 구비가 더 많이 지출이 된 것을 보면 그래서…….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가 이미 정해져 내려오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연달아서 하나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위쪽에 보면 청소년 음악회 해서 8,000만원 예산에서 7,436만5,000원을 지출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의 형태로 하는 겁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습니다.

올해 저희가 처음 시작한 스쿨 콘서트의 한 부분인데요.

현재도 진행 중에 있는데요.

일전에도 제가 설명을 드렸었는데 저희 구에 있는 초·중·고등학교, 특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문화적 혜택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 전당에서 직접 각 학교를 다 방문해서 수요 조사를 다 거친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실시했는데, 지금 현재 2번 정도 실시를 했는데 상당히 반응도 좋고요.

결국은 이게 학생들한테 문화적인 혜택을 주는 것도 있지만 장기적인 차원에서는 마케팅 차원에서의, 관객 개발의 차원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산 내역을 보면 2,000만원 해서 4회로 들어 있던데, 1회에 2,000만원의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거죠?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아닙니다.

청소년 음악회 그건 4,800만원씩…….

강혜경 위원 아, 4,800만원?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회당 400만원이 인건비와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 일체가 다 포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경 위원 165쪽 내역서에 보면 예산액이 8,000만원이 되어있어서, 그중에서 그러면 청소년 음악회에 8,000만원 예산이 되어있는데 찾아가는 음악회는 그 정도 예산이고, 또 다른 청소년 음악회가 달리 진행되는 것이 있습니까?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것이 아이돌이나 특별한 청소년들만을 위한 음악회를 구성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데요.

결국은 저희가 학생들한테 찾아올 수 있도록 해설 있는 음악회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강혜경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166페이지에 보면 울산은 예술대학이라고 해서 3억 1,973만원 정도 예산이 잡혀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운영되는 건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문화강좌입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문화의전당 안에서 하는 문화강좌를 뜻하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죠.

92개 강좌가 결국은 문화의전당에서 하는 강좌에 대한 인건비가 결국 제일 큰데요.

나머지는 특별한 것에 없는데 92명에 대한 인건비, 그다음에 사무관리비 약간 이 정도만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의외로 예술대학은 3억2,000만원 정도 투자해서 약 2억2,000만원 정도의 세입을 잡히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한 1억원 정도…….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이명녀 위원 지금 그러면 월 만원씩 받는다고 지난번에 말씀하신 그 부분인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맞습니다.

이명녀 위원 월 만원 받아서도 2억원 수입이 잡힐 수 있다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저희가 2,000명 정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그렇다면, 조금만 더 그렇다고 하면 만원받기에는, 지난번에 저희들이 기관 방문을 했을 때도 그런 말씀을 드렸거든요.

월 만원은 조금 적은 금액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다른 프로그램에, 동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이런 걸 생각한다면 질적인 면에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훨씬 더 좋아 보이고 하기 때문에 프로그램비를 조금 인상을 해도 되지 않겠느냐 했었는데, 워낙 수강생들이 많으니까 3억원 정도 지출을 하고 2억원 정도 수입이라면 프로그램비를 만약에 인상이 조금만 더 된다면 지금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사업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은데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50% 올려도 5,000원 올리는 거거든요.

이명녀 위원 예, 그러니까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일전에도 한번 저희 방문하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저희 강좌는 공연장에서 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항상 생각하고 있는 건데 지역에 있는 그런 생활에서 하고 있는 업체들과의 중복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냉철하게 따진다고 하면 그들의 생계에 대한 걸 저희가 침범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향후에는 좀 수정이 되어야 되지 않나 이런…….

이명녀 위원 그래서 밖에서 하는 프로그램들, 민간에서 하는 프로그램이나 안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프로그램비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 하면 실제로 밖에 있는 기관들이 너무 침체될 수 있고 이러니까 만원이기 때문에, %상으로 5,000원을 올리면 50%가 인상이 된다고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실질적인 금액으로 따지자면 15,000원이라는 이 선은 그렇게 많은 선은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해도…….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한 5,000원 정도 올리는 거죠.

50%라고 해서 굉장히 크게 올리는 것은 아니니까요.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물론 수익사업은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느 정도 그렇게 한다면 이 사업 부분에서는 플러스마이너스 제로 운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예,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부분은 조금 검토를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167페이지에 밑에 쪽 보면 근무복 세탁이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근무복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하우스 어셔들, 안내양들이 저희가 유니폼을 지급해주는데, 이건 저희가 정기적으로 세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17명에게 각 개별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유니폼으로 해서, 평상복으로 와서 저희의 옷을 갈아입고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옷을 경우에 따라서는 비슷한 사이즈의 직원들이 입기 때문에 2~3명에서 번갈아 입는 상황이라서 좀 정기적으로…….

박채연 위원 문화의전당 거기에 비치해 두고 사용하시는 건가요?

○문화의전당관장 김대종 그렇습니다.

저희의 근무복이 아니라 하우스 어셔들의 근무복을 저희가 세탁하는 겁니다.

박채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의전당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0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청숙 세무1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반갑습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1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세무1과 담당 계장 소개)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1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05페이지 상단에서 3분의 2정도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라는 게 있는데, 가상계좌는 어느 금융업체를 이용하는지요?

○세무1과장 배청숙 가상계좌는 저희들이 모든 은행을 대상으로 다 하고 있습니다.

은행에서 가상계좌를 설정해주고 그 설정된 계좌로 돈 입출금이 되면 그에 따른 수수료를 저희들이 지급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모든 금융업체를 다하는 겁니까?

○세무1과장 배청숙 죄송합니다.

농협이 계약이 되어있어서 농협만 한다고 합니다.

강혜경 위원 예를 들면 전기세 같은 경우에는 가상계좌가 시중 은행에 많은 은행이 포함되어 있어서 제가 지방세를 보면서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시중 은행으로 확대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시중 은행으로 확대할 경우에 가상계좌 이용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세무1과장 배청숙 은행별로 전부 다 입금이 되면 거기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민원편의를 위해서 다른 은행하고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저회들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주민의 입장에서는 주거래은행이 농협이 아닌 경우도 있을 텐데 그럴 경우에 주민들의 편의성을 제고해서 조금 확대할 수 있으면 확대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세무1과장 배청숙 예, 잘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명녀 위원 저는 세입에 대해서, 지금 다음연도 이월액이 4억4,000만원이고, 지금 징수한 금액이 1,311억3,000만원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생각한다면 실제로 그렇게 다음연도 이월액이 %상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다음연도에 징수하지 못하고 이월한 4억4,000만원은 어떤 부분이 있는지, 혹시 이월이 한번 이월을 하고 그냥 회수를 할 수 있는 건지, 조금 오랫동안 세금을 연체한 그런 케이스인지, 4억4,000만원이요.

○세무1과장 배청숙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징수결정액이 371억원 중에서 366억원을 징수하고, 미수납액이 4억4,100만원 정도 됩니다.

전체 징수율은 99% 정도 되는데 4억4,100만원 중에서 무재산, 행방불명 이런 것이, 무재산이 한 9,500만원, 행방불명이 2,600만원 정도 되는데 그 외에는 납세 관심이, 형평이 어렵다든지 이런 부분이 한 1억원 정도 되고요.

지금 압류되어서 소송계류중인 게 한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못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은 한 1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4억원 중에서요.

나머지는 전부 다 조치가 되어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징수하는 데에는 애로사항이 없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1억원 정도는 혹시 기간이 오래되거나 이래서 그것도 나중에 되면 결손처리에 들어가야 될 가능성이 높은 부분인가요?

4억원에서 1억원 정도는요.

○세무1과장 배청숙 한 1억원 정도는 이 사람들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그동안 돈이 마련되고 하면 납부하겠지만 5년 동안 납부할 능력이 안되면 저희들이 결손처분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 기간은 5년 정도로 두고 있나요?

○세무1과장 배청숙 예, 기간이 5년 넘어야 결손처리됩니다.

이명녀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1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45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부근 세무2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반갑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입니다.

평소 세무행정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세무2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 담당 계장 소개)

그럼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세무2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 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이명녀 위원 세입 부분을 보면 지금 104억6,900만원인데, 실제로 수납된 금액은 16억7,900만원 정도밖에 안 되어서 한 16%밖에 지금 수납이 안 되고 결손처리가 지금 10억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이 7억7,440만원 정도 그렇게 되거든요.

지금 77억원인데 그렇게 되면 지금 현재 실제 수납액이 너무 %가 작은 것 아닌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세무2과에서는 전 실과에 산재되어있는 체납액을 전체 다 세무과로 가져와서 지금 징수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과년도 수입 72억원 있는 것 중에는 주로 책임보험 과태료 미납차량이 지금 우리과로 이관해 와서 누적되어 있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작년부터 이관해 와서 직원들이 혼신의 노력을 해서 징수에 대책을 세워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보통은 해마다, 세무2과에서는 처음에 예산 세웠던 징수결정액의 실제 수납은 16%, 이 %밖에 안 나오나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특별한 다른 부분은 다 징수율이 높은데 지금 과태료 부분은 기존에 수십 년간 누적되어 온 이런 부분이 많이 있어서…….

이명녀 위원 세무1과에서는 5년 이상 되면 결손처리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수 십 년 동안 누적되었다고 이렇게 하셨는데 그러면 결손처리하는 것은 몇 년입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결손처분은 5년입니다.

5년인데 그중에 압류나 이런 것이 있으면 시효 자체가 중단이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간이 조금 늘어날 수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기간이 조금 지연될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신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이명녀 위원 그러면 세무2과에서는 지금 결손처리되는 부분은 다른 데서 회수가 되지 못한 그런 부분들이 토털로 되어있기 때문에 훨씬 더 많고, 결손처리될 확률도 많다는 그런 말씀이시네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융 재산이나 부동산 재산, 5년 안에 철저를 기해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결론은 5년이 지나면 결손처리되어 버리기 때문에 고액체납자 중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사람들도 많을 것 같아요.

5년 이상 되면 실질적으로 납세의무가 없다는 그런 것하고 똑같기 때문에 그런 걸 악용할 수 있으니까 5년이 되기 전에 빨리 고액체납자들을 중심으로 회수를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모색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2과장 김부근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수고하십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12페이지 체납세 징수에 관련한 질문입니다.

고액체납자가 관내에 어느 정도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세무2과장 김부근 지금 1,000만원 이상이 112명됩니다.

강혜경 위원 1,000만원 이상이 112명?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강혜경 위원 성과에 보니까 3명을 출국금지를 했던데 출국금지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체납액에서 출국금지를 하는지?

아니면 고질적인 체납자를……?

○세무2과장 김부근 아닙니다.

5,000만원 이상 되고, 해외에 재산탈루 의심이 있는 이런 분들에 대해서 출국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출국금지해서 성과가 있었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재작년에 보면 우리가 미리 시의 심의위원회에 명단을 올리면 자기들한테 통보를 하면 분납을 하는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시하고 협조를 해서?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시의 심의위원회에서 별도로 심의를 해서, 5,000만원 이상 올리면, 심의를 해서 올리는데 그 올릴 때 우리가 별도로 납세자한테 통보를 합니다.

이러이러해서 출국금지 요청을 한다고 이러면 자기들이 형편이 되는 대로 조금씩 분할해 내면서 연기를 해달라고 하는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명단을 공개한 게 67건이라고 성과에 나와 있는데, 이것은 명단을 어디에다가 공개를 하는 겁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우리 홈페이지에…….

강혜경 위원 홈페이지에 공개를 해서, 실명 그대로 공개를 하는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실명 그대로 공개합니다.

강혜경 위원 공개를 하고 나면 징수되는 효과는 더 늘어납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고액체납자들이 되어서 조금 효과는 있는데 큰 효과는 없습니다.

강혜경 위원 큰 효과는 없습니까?

○세무2과장 김부근 예.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박채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채연 위원 반갑습니다.

박채연 위원입니다.

저는 성과 보고서를 질문해보고 싶은데요.

118페이지 보시면 성과지표 달성현황이라고 이 표를 보면 목표가 100%고, 달성률이 105%, 110%, 114%, 110% 이렇잖아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박채연 위원 이것이 지금 초과되어 있는데 이것이 못 받아서 이렇게 된 거잖아요.

○세무2과장 김부근 이것은 해마다 보면 시에서 우리 체납세액 평가를 하는 기준으로 보면 체납액을 전체를 다, 100억원을 다 받아라 하는 것이 아니고 35%라든지 이런 식으로 목표액을 책정해줍니다.

박채연 위원 목표액이 전부 다 100%인데, 110%, 114% 이것은 어떻게 설명이 되는 건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달성도가 100%입니다.

박채연 위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

○세무2과장 김부근 목표액을 우리가 예산에 얹을 때는 총 체납 중에 받을 금액만 얹기 때문에 달성률이 초과될 수가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초과될 수가 있어요?

○세무2과장 김부근 예, 안될 수도 있지만 초과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목표액을 잡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그리고 여기 보면 미흡한 점에 체납기동팀을 폐지했다고 하는데요.

체납기동팀은 왜 폐지가 된 건가요?

○세무2과장 김부근 기존에는 세무1과에 있을 때 분과되기 전에는 별도로 팀이 하나 더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2과로 분할되면서 전문적으로 체납만 하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기동팀을 폐지하고 2과 전체에서 합심해서 전체를 하는 그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박채연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세무2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08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주한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반갑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계시는 김지근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 담당 계장 소개)

먼저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예산 결산 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김지근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적재조사사업으로 기타보상금 집행잔액은 조금 전에 보고하였던 바와 같이 학성지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면적이 감소한 토지에 대한 조정금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으로 2017년11월30일 사업이 완료되어 12월8일 토지 소유자에서 조정금 수령 통지를 하였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한 주요 사유로는 통지한 조정금 청구 기간이 6개월로서 비교적 기간이 길다 보니까 당해연도에 조정금을 청구하지 않은 토지 소유자가 많아 부득이한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명녀 위원 이명녀입니다.

지금 중구 관내에 무인발급기는 지금 현재 몇 대가 있나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지금 현재 11대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11대가 있는데 보면 사용이 조금 안되는 경우도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고 있던데, 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 정기적으로 하시는 건지, 어떻게 관리를 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정기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관리업체와 연계해서 항상 저희들이 매일 그 민원발급기가 고장이 있는지 없는지 매일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러면 해당 무인민원발급기를 판매하신 판매처에 용역을 줘서 관리를 매일 한다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명녀 위원 11대에 대해서 이용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는 혹시 하루 평균이라든가 월단위 평균 이용률을 한번 체크를 해보셨는지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예, 다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곳에는 조금 부진한 그러한 경우도 있고 어떠한 경우에는 하루 100여건 이상 발급받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명녀 위원 요즘은 가정에서 인터넷으로도 발급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발급률 하고 11대에 무인발급기 발급률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저는 아무래도 인터넷 발급률이 더 높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현재 비교를 해본 데이터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항상 데이터하고 자료를 비교 분석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어떤 게 더 높게 나오든지요?

지금 11대가 관내에 무인발급기가 있다고 말씀하셨고 인터넷은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이걸 비교를 했을 때 무인발급기 %가 몇%, 인터넷이 몇%, 물론 오시는 건수는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3개를 비교 분석했을 때 %가 어느 정도가 되는지요?

지금 무인발급기도 예산이 투입되어서 곳곳에 들어가 있는 상황이잖아요.

11대가 들어가 있는데, 그 예산 대비 이용률이 어떤지 그것을 한번 알기 위해 질문을 드렸거든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저희들이 이용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그렇게 설치를 하고, 또 주민센터라든지 이런 곳은 실제 공무원들이 발급하는 이용률도 높지만 또 한꺼번에 몰리고 할 경우에는 무인민원발급기가 필요하다는 동 주민센터도 있고 그렇습니다.

설치비와 이용률, 그것을 비교적으로 하시면 무조건 낮게 되지만 저희들은 주민 편의 위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더 확대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이명녀 위원 그래서 이 11대를 예를 들어서 분석했을 때 10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발급률이 높고 1대가 만약에 낮다 하면 그 낮은 이유를 분석해서 조금 더 민원인들의 왕래가 더 많은 곳에, 지금 현재도 왕래가 많은 은행이나 이런 곳에 설치가 되어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을 한번 분석을 해볼 필요는 있지 않을까, 실제로 민원인들이 가장 접근하기 좋은 곳에 해야만이, 그리고 거기에 따른 홍보도 필요하지 않을까, 무인시스템에 대해서 자료를 발급할 수 있다는 이런 홍보도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제가 종합적으로 설명을 조금 드리겠습니다.

무인민윈발급기가 11대 설치가 되어있고, 실질적으로 인구가 많은 동 주민센터에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창구에서 기다려야 되는 그런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한 부분도 있고 법원에서 발급받는 등기부등본을 발급받기 위한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수요가 더 많다고 보실 수도 있습니다.

11대 전체 발급 수요를 저희들이 매월 이렇게 분석을 하고, 지금 6개월 단위로 분석하면서 이용 실적이 적은 그런 설치한 부분도 몇 곳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다시 수요가 많은 곳으로 이전 설치를 하는 등 여러 가지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인터넷 발급 부분은 민원24시 거기에 들어가면 웬만한 민원은 다 되는데, 그것은 어느 정도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연령층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연령이 많은 그런 분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사용을 못 하는, 공인인증이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공인인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연령대는 웬만하면 인터넷에서 다 발급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주민 편의를 위해서 조금 사용이 적더라도 저희들은 무인민원발급기를 그렇게 운영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수요가 많은 곳은 신규도 설치를 하고 그렇게 운용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계속 분석을 통해서 유지관리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최선을 다하겠지만 어쨌든 수요와 분석을 통해서 무인민원발급기 이용을 이렇게 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예, 감사합니다.

아무래도 뭔가 설치가 되어있을 때 주민들이 모르는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동에는 늘 한 달에 한 번씩 통장회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홍보를, 한번 해서는 사실 안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를 해서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주민들한테 알리는 부분이 좋지 않을까, 몰라서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기 때문에, 젊은 층들은 조금 정보가 빠르고 이런데 연세 드신 어르신들이나, 물론 연세 드신 분들이 이용하는 확률은 내방해서 바로 하시니까 문제가 없겠지만 다른 부분들도, 금융기관 이용할 때 어느 은행에는 있다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보통 보니까 농협 가니까 많이 설치가 되어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 부분을 홍보를 통해서 적극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알겠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내년도에 이용률이 저조하거나 한 그런 부분과 365일 이용 가능한 곳이 어디인지 다시 한 번 확인을 해서 내년도에 재설치하고자 하는 그런 부분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 홍보하고 같이 겸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명녀 위원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이명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안녕하십니까? 강혜경 위원입니다.

세출 결산 내역서 119페이지 상단에서 열 번째 줄에 보면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해서 1,088만원이 예산이 성립되어있고, 집행잔액이 60만1,330만원이 남아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인감업무 배상 공제회비가 구에 3명 29만원, 각 동에 36명, 그래서 예산이 잡혀있던데, 혹시 배상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이 사항은 민원운영수당이라든지 그렇게 지출하고요.

남은 부분에 대해서는 이에 따른 사무관리비에 조금 나가는, 목 변경해서 사용하고 하는 이런 경우도 있었고 해서, 수당 지급하고 남은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인감업무 배상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전혀 그런 사항은 없고, 수당을 지급하거나 할 경우에는 위원회 구성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을 경우에 하는 사항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운영을 못한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민원조정위원회라든지 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 발생이 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면 이것은 12월까지 언제 발생할지 모르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그대로 집행도 못하고 그대로 남겨두고 12월까지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실제로 이러한 배상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또 다음년도에는 일어날 수 있으니까 똑같이 예산편성을 해서 그것이 일어나지 않으면 다른 용도로 목을 변경해서 사용한다는 말씀이십니까?

○민원지적과장 김주한 주로 예산이 없다든지 할 경우에는 목 변경을 하거나 해서 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는 주로 12월말까지, 언제 집행이 될지 모르는 부분이고 하기 때문에 유지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또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민원지적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7대 의회 들어와서 결산 심의하신다고 수고들 많이 하셨고요.

처음인데도 불구하고 위원님들이 많이 공부해오셔서 좋은 질의 많이 하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행정사무감사하고 당초예산이 있기 때문에 이 여세를 몰아서 열심히 공부하셔서 감사하고 예산 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집행부에는 불용액 처리라든지 여러 가지를 봤을 때에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파악이 된 것 같고요.

예산편성하실 때에는 정확한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재원이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고, 예산 성립 후 당초 계획했던 사업이 변경이나 취소, 중지되고 했을 때에는 집행잔액이 추경 때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편성해서 집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불용액이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지원국장 조수관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근 보면 시비로 해야 될 사업을 우리가 구비로 한 그런 사업들도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 시하고 협의를 잘 해서 구 예산이 재정 자립도도 높지 않고 열악한데, 그런 사업들은 공무원들이 많은 노력을 하시면 시비를 받아올 수 있지 않습니까?

시비를 받아서 시비사업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다들 노력 좀 해주시면 고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의회에서도 구 발전을 위해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예산을 확보해야 되겠지만 특히 집행부에서는 당연히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노력해서 예산을 많이 확보를 하고, 시에 해야 될 예산들은 시에 계속 권장을 해서 시에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을 하신다고 수고 많았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2017 회계연도 결산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간부 공무원께서는 퇴실하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님, 간부 공무원 퇴장)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출석공무원
행정지원국장조수관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문화의전당 관장김대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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