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1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0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
2.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
3. 2017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0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서는 기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심사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0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7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17회계연도 결산 심사는 집행부의 예산 집행결과에 대해 집행의 적정성을 심의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의결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일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심사절차는 결산에 대한 담당 국장의 총괄보고와 해당 과장의 사항별 보고를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은 후 질의 및 답변하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복지경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에 대한 총괄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국민복지향상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에 앞서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 총 세출예산현액은 1,994억6,600만원입니다.
이중 1,729억200만원을 지출하고 226억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8억6,7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1,991억400만원으로 1,725억7,300만원 지출하고 226억9,5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38억3,500만원은 불용처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3억6,100만원으로 3억2,900만원을 지출하고 3,2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3억7,000만원이며 이중 52억600만원을 집행하고 1억6,300만원을 불용처리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대상자 사망 및 전출로 국가유공자 참전명예 수당 및 사망위로금 4,800만원 보건복지부 일괄 계약체결로 인한 예산 절감으로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구입에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19페이지 사회복지과입니다.
예산현액 964억2,500만원 중 828억3,600만원을 집행하고 124억5,900만원은 이월하였으며 11억2,9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내역은 학성동경로당, 경로식당 건립 사업비 11억6,400만원과 공공형 실버주택 건립사업비108억3,200만원은 계속비 이월이며 성남경로당 리모델링 사업비 3억3,000만원과 우정경로식당 증축 사업비 1억3,200만원은 준공기한 미도래로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 사유로는 기초연금 지급 1억7,700만원, 장애인시설 운영비 보조금 1억3,300만원, 저소득층 생활안정 지원으로 생계, 주거급여 두 번째 6,6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 입니다.
39페이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예산현액은 580억2,300만원으로 562억5,500만원을 집행하고 4,7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17억2,1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내역은 청소년푸른쉼터 시설보수비 4,700만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1억4,700만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1억3,100만원, 3∼5세 보육료 1억4,200만원 등 대부분 국·시비 매칭 사업에 따른 집행잔액이며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6억5,400만원은 사업미실시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63페이지 경제일자리과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4,400만원 중 140억1,400만원은 지출하고 99억5,300만원을 이월하였으며 4억7,600만원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월 주요 내역으로는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 중 태화시장 권역주차장 조성 등 3개사업 94억5,100만원은 계속비 이월로 선우시장 공영주차장 조성 등 2개사업 5억200만원은 사업기간 부족으로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중앙길상가 문화공영주차장 조성 2억8,900만원, 사회적 기업 육성사업비 4,300만원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87페이지 환경위생과입니다.
예산현액 11억7,600만원 중 11억5,400만원을 지출하고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 조성사업 등 2,1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 조성사업비 9,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99페이지 환경미화과입니다.
예산현액 136억6,300만원 중 131억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청소차량 주차장조성비 2억3,500만원을 계속비 이월하고 3억2,2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주요 불용사유로는 음식물류폐기물처리비 민간시설 반입7,100만원, 환경미화원 보수 등 1억6,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경제국 소관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별 구체적인 세부내용에 대해서는 부서장이 상세하게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나가셔도 좋습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지 향상을 위하여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제안 설명에 앞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승인건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1463호 2017년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승인의 건 복지경제국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페이지 상단 사회복지사업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 334만원은 사회복지사인건비로 지역사회복지 간사1명을 1년 간 채용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11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사함에 따라 기본급, 가족수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세출결산내역서 7페이지 중간,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육성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불용액 743만원은 국비37%, 구비63% 매칭사업 인건비로 자원봉사 전산코디네이터 기간제근로자 1명이 2017년 1월15일부로 중도퇴사함에 따라 미지급 기본급과 가족수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1페이지 하단,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101-04 기간제근로자 보수 불용액700만원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사업 인건비로 통합사례관리사 출산휴가로 인한 대체인력 1명과 학성동 맞춤형복지팀 사례관리사2명을 채용할 계획이었으나 복지팀 미설치로 태화동에 1명 10개월, 주민생활지원과 2명 4개월분 임금을 지급하고 남은 기본급, 가족수당 및 4대보험 기관부담금 등 집행잔액입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지원 자산취득비 405-01, 전기차량 구입비 불용액 4,000만원은 국비50%, 시비25%, 구비25% 매칭사업비로 동 맞춤형 복지팀에 전기차량 9대를 구입하여 지원하는 사업으로 당초 지자체별로 구매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에서 일괄 구매하여 공급함에 따라 4,0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검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있습니까?
○노세영 위원 세입예산하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같이 하겠습니다.
먼저 다른 과와 달리 세입예산에서 100% 징수가 이루어져서 미수납액이 없는 점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노세영 위원 아까 세출결산내역서 3페이지 101-04 기간제근로자등보수에 있어서 과장님께서 원래 이제 12개월을 근무하기로 했던 분이 11개월만 근무하고 중도퇴직하셨다고 했는데 퇴사이유가 어떤 건지 알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게 저기 기간제근로자인데 1년을 저희들이 계약을 하고 근무를 하면 다음 연도에 계약직으로 계약을 해야 하는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개월만 근무하고 퇴사하는 쪽으로 그래 실시를 하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반복이 될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래서 저희들이 계속되는 업무고 이래해서 계약직으로 하기 위해서 청장님한테 결심을 받았습니다.
계약직으로 근무하기 위해서 1명을 채용하는 쪽으로 내년도 당초예산에는 그래 잡을 계획으로 결심을 받아놓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렇습니까?
그 다음에 아까 7페이지 있죠, 세출결산내역에서 7페이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여기도 중도퇴직이 있었던데 같은 이유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같은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그 부분도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대로 내년 예산에는 계약직으로 올려놓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거는 아직까지 검토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왜 같은 과에 같은 사안, 비슷한 사안인데 하나는 구청장님께 보고를 해서 결심을 받고 하나는 이렇게 이제.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은 이게 시비보조 사업이고 구비가 매칭사업으로서 이게 계속 앞으로 할지 안 할지 미확정되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계약직으로 채용하기가 조금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는 그러면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채용계획이 있죠?
그럼 또 같은 사례는 또 있을 텐데.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은 올해처럼 내년에도 기간제근로자로 그런 식으로 채용할 수밖에 없는 그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시비보조 사업이기 때문에 시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사업이라 해 가지고 물론 구 사업비도 있지만 시비보조가 되는 사업이 저희들이 계약직으로 채용하기에는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도 불용액으로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내년도에 가서는 예산을 정확한 추계를 해서 되도록 불용액이 안 생기도록 올해 불용액이 743만원 정도 생겼는데 불용액이 많이 안 생기도록 1회 추경이나 결산 추경에 가서 삭감할 수 있도록 그런 조치를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끝났습니까?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방금 전문위원 보고에도 있고 노세영 위원님 보고에도 있는데 7쪽에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인건비에 대해서 아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저희들이 자원봉사코디네이터가 정상코디가 1명이 기간제근로자인데 계약기간 1년 계약으로 1명이 있고, 이 사람이 7월1일부터 1월15일까지 근무를 하다가 사표를 내는 바람에 17년 2월6일부터 12월30일까지 다시 한 사람 계약을 해서 썼습니다.
그것이 15일에서 2월6일까지 그 중간에 있는 인건비하고 당초에 계산할 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하고 수당하고 기관에서 부담하는 4대보험하고 남았는데 그게 많이 남아가지고 740만원 정도 남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말씀 잘 들었고 전반적인 전체적인 결산을 통틀어보면 세입에 대한 내용이 우리가 지금 매년 그렇습니다.
현재 결산서 안에서 있지만 상임위원회 세출결산내역에만 있고 세입내역도 같이 좀 포함이 되었으면 하는데 그런 부분도 아쉬움이 드는데 그런 생각이 있었고요, 국장님,
그런 생각이 들고 현재 대부분 인건비에 대해서 기간제인건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다 지금 불용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효율적으로 당초에 계획했던 부분들이 인건비가 어떤 개인적인 사유로 자리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중간에 반납할 수 있는 그런 여유도 없었을 테고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적재적소에 필요할 때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추경에 반납도 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 못하는 부분들이 아쉬움이 있습니다.
복지경제국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불용보다도 우리 주민생활지원과가 불용액 3.04가 올라와 있습니다.
이게 어디에서 나왔나했더니 국비 우리 전기자동차 4,000만원 가까이가 굉장히 많은 부담을 안고 있었고 그러한 정책에 의해서 불용된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적을 하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세입 부분부터 시작해서 세출액 인건비에 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현장에서 과장님을 비롯한 주민생활지원과 담당 공무원 여러분들께서는 앞으로 예산을 편성할 당시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답변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안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입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제35조에 근거하여 4년 단위로 수립하는 법정사무인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에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 용역 착수하여 5월에 주민욕구조사 및 자원조사를 실시하고 6월에 조사결과자료를 광역시에 제출하였으며 7월26일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 중간보고회와 8월28일 지역사회보장대표협의체에 최종보고를 완료하고 심의·의결 하였습니다.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20조에 의거, 의회보고 후에 9월30일까지 광역시에 제출하여 광역시에서 보건복지부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 오늘 의회에 보고를 드립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서 11페이지에서 18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배경입니다.
계획수립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비전을 제시하고 민간의 새로운 파트너십을 형성하여 사회복지의 지역화를 이루는데 목적이 있겠습니다.
21페이지에서 39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의 여건진단 및 전망에 주요 내용은 복지수요조성을 위하여 인구현황, 사회복지대상자 복지수요조사 등 설문조사결과와 복지공급 및 지역현황 등 정부정책 추진방향이 제시되어 있습니다.
43페이지에서 46페이지까지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기본방향은 구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도시 중구를 목표로 총 9개의 추진전략과 34개의 세부사업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49페이지에서 139페이지까지 34개의 세부사업 추진방향입니다.
139페이지에서 150페이지까지 사회보장분야 제정 및 행정계획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총괄 예산투입은 2018년도를 기준으로 2019년도에서 2022년까지 4개년을 집계한 총 예산은 3,596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153페이지에서 156페이지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 운영점검 및 평가는 협의체와 PF팀을 중심으로 국외실무 분과에서 계획운영과 추진사항을 점검 및 평가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께서 언제든지 의견을 주시면 매년 수립하는 연차별 지역사회보장시행계획에 우선 반영하고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수립에도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자, 우리 책자 71페이지 한번 볼게요.
고등무상급식 확대지원에 초,중,고 전 학년으로 들어가 있고 교육청 및 광역시의 무상급식 전면실시와 연계하여 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광역시의회 교육위원장님이나 부위원장님 말씀을 들으면 고등학교 무상급식으로 우리가 각 언론에 구청장님도 그렇고 이제 환한 모습으로 대문짝만하게 났는데 이게 간단치 않은 문제로 말을 들었거든요.
당장 그 엄청난 예산하며 물론 이 책자에는 굉장히 간략하고 단순하게 되어 있는데 과장님 혹시 무슨 로드맵이 있습니까?
그 엄청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요거는 지금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지역사회보장계획으로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계획인데 저희들이 계획을 했다고 해서 이래 추진을 하는 것은 아니고 이 기준을 해서 앞으로 연차별 시행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그에 의해서 요래요래 하겠다 하는 그 계획이기 때문에 확정되는 안은 아니라고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확정된 안은 그럼 아직 안 나와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야말로 계획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지역사회보장을 하는데 연차별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매 4년마다 하기로 된 제4기인데 요래 연차별로 하겠다 하는 계획으로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개략적인 재원마련 같은 거는 생각하시는 것이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거는 아직 구 단위에서는 별도로 계획해 둔 게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마 시에서 무상계획을 한다고 하면 시에서 몇% , 각 구별로 몇% 이래 해서 그런 식으로 추진하는 걸로 지금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것마저도 협의가 안 되고 시에서도 예산이 확보가 안 된 상태에서 언론사에는 고등학교 무상급식 전면실시 이렇게 나온 거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거하고 지역사회보장계획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만든다고 고생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감사합니다.
○안영호 위원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보면 그 사실 우리 좀 내용이 빠진 게 좀 있는데 이거는 제가 따로 자료를 해서 드릴게.
우리 보면 경계선급이라고 하죠, 보통.
장애인 중에 특히 이제 발달장애인 중에 특히 지적장애인 같은 경우는 아이큐70을 기준으로 지적장애인이다 아니다라고 판단을 하는 기준이 되는데요.
사실 아이큐 69나 71이나 큰 차이가 없어요, 사실.
그럼에도 이제 70이 넘어가면 어떠한 지원도 받지 못하는 괴리가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소위 말하는 경계선급, 이런 장애인들, 장애인은 아니겠죠?
아직까지 지적을 못 받았으니까, 요런 부분에 대한 지원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겠구요, 제가 따로 자료를 드릴게요.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 지원 관련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특히 장애인 가정 있지 않습니까?
피해자가 장애인 특히나 이제 발달장애인 여기 이제 피해가 발생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거든요.
발달장애인 성폭력, 가정폭력, 피해자 관련내용이 좀 들어갔으면 좋겠고 여기서 또 가정, 발달장애인가정, 그 장애인이 있는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대부분 보면 좀 이런 피해자 유형을 보면 지적자폐성 장애인들이 거의 90% 정도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가정도 보면 자세하게 들여다 보면 대부분 부모가 안 계시거나 아니면 부모가 계셔도 지적자폐성 장애인가정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를 별도로 나눠서 해 주셨으면 좋겠고 지금 경제가 많이 힘듭니다.
쭉 이제 뭐 10여년간 많이 어려웠는데 지금 더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인데 일시적 긴급지원에 대해서 조금 더 강화를 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강화한다는 얘기가 조금 대상자 기준을 선정기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그 예를 들어서 소득이 얼마다 이런 게 있는데 이거를 추가적으로 해 줄 수 있는지 아니면 대상을 좀 더 확대해서 긴급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조금 들어 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의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조금 전에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의원님들 의견을 수렴을 해서 거기에도 명시적인 책정이라든지 장애인보호라든지 국가적으로 법으로 정해진 기준이 있습니다.
그 기준을 넘어서서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는 없고 69나 71이나 비슷한데 보건복지부나 건의를 해서 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를 하겠습니다.
정 그게 안 되면 지금 각종 긴급복지지원사업이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는 그 사업으로 긴급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4기 지역사회보장형에 빠져있으면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니까 거기에 넣어서 보장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그래 추진을 해 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역사회보장계획은 4년마다 중기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무엇보다 우리 주민들의 복지욕구와 지역 내 복지자원 등을 잘 반영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방금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 제안에 대해서도 장애인 부분에 대해서는 사회복지부분에 대해서는 긴급지원도 있고 많지만 그래도 우리가 보면 이번에 팀에도 보면 실무협의체가 있죠?
실무협의체는 1년에 몇 번 정도 회의를 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분기별로 할 때도 있고 수시로 의견이 있으면 주기적으로.
○위원장 권태호 어떻게 보면 이분들이 전문적으로 실질적인 현장에서 또 이렇게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많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리고 대표협의체 위원님도 계실 거고 TF팀도 구성되어 있는데 그러한 부분이 있을 때 의회에서 나온 의원님들의 제안, 적극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우리 지역주민이 필요로 하는 실질적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0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규협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사회복지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사회복지과장 김규협입니다.
나날이 증가하고 있는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 회계연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담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사회복지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페이지 저소득노인생활보장 401-01, 경로식당 시설 개보수 비용 1,375만2,000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452만7,000원의 집행잔액과 물품취득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401-01 경로식당 개보수비는 당초 시설 개보수 공사에 포함되었던 우정경로식당 바닥개선과 전기증설공사비로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시설 협소로 식당내부 증축공사를 별도로 시행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으며, 405-01 경로식당 자산 및 물품취득비 중 452만7,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한 사유와 물품취득 내용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경로식당 자산 및 물품취득 내용으로는 병영·우정·함월노인복지관의 경로식당 냉난방기, 반구·다운 경로식당의 식기소독기, 성남경로식당 김치냉장고, 우정경로식당 가스렌지 구입비로 2,010만7,200원을 집행하였고 경로식당 조리도구 망실 건이 적어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307-10, 경로당 난방지 지원의 집행잔액 사유와 실적을 설명드리면 경로당 동절기 한시적 난방비는 전기 및 가스요금에만 한정되어 집행할 수 있어 4,233만3,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고 집행실적으로는 경로당 83개소에 5개월간 한시적 난방비로 7,916만6,000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24페이지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201-01, 집행잔액 사유와 지원실적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노인사회활동지원사업 소모품 구입비로 사용되는 소모품예산으로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를 위한 소모품을 구입하기 위해 책정된 예산으로 2017년도 예산 지출은 노인일자리 접수 홍보현수막 제작, 조끼, 장갑, 마대, 사무용품 구입, 참여자 보험료 납부, 일자리 교육 시 강사비 지급, 간담회비 지급 등으로 6,752만7,000원을 지출하였으며 동에서도 추가 필요 물품 등의 수요요청이 없어 2,623만4,000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35페이지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의 희망키움통장사업 301-01의 3,507만6,000원과 내일키움통장사업 301-01,1216만1,000원의 집행잔액 사유와 추진사항을 말씀드리면 희망·내일키움통장사업은 일을 통한 근로빈곤층의 탈빈곤 촉진을 위해 적극적인 복지정책으로서 자립·자활을 위해 노력하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자산형성 지원사업입니다.
그 세부사업으로 생계·의료 수급자를 위한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자활근로사업단에 성실 참여하고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을 위한 내일키움통장 사업이 있습니다.
2017년 희망·내일키움통장 가입해지자는 총19명으로 만기해지자는 10명, 중도지급 해지자는 9명입니다.
중도해지자는 본인적립금과 이자만 지급이 되지만 생계곤란 및 본인적립금 6개월 연속 매납 등의 이유로 중도해지 건들이 꾸준히 생기고 있어 희망키움통장사업 3,507만6,000과 내일키움통장사업 1,216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193페이지 의료급여특별회계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301-01 683만3,000원의 집행잔액 발생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강생활유지비 지원제도는 의료급여1종 수급권자에게 매월 1인당 6,000원씩 지원해 주는 제도이며 지급대상자를 월2,000명 정도로 예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건강보험공단에서 매년도 3월경에 대상자를 1,800여명으로 통보를 하였고 추후 사망자 등 지급제외 대상자 증가로 인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사회복지과 세입예산 미수납액부터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결산서 책자 두꺼운 거에 47페이지.
○노세영 위원 47페이지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46쪽.
○노세영 위원 46쪽, 47쪽.
세입예산 100% 징수한 과들이 있더라고요.
미수납액 발생이유 좀 말씀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이거는 기초생활수급자하고 그 다음에 장애인주차장 있지 않습니까?
주차구역에 가면 차를 갖다 대면 11만원씩 부과를 하거든요.
거기에서 돈이 많이 나오는 그런 부분입니다.
장애인전용주차장에 과태료 부과를 하면 10만원하면 그래 돈이 부과하면 돈이 많이 안 들어오고 주가 그런 겁니다.
○노세영 위원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돈이 집행이 안 되었을 때 그 추가적인 조치는 뭐가 있죠?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저희들 같으면 자동차 압류를 하고 주로 그런 겁니다.
○노세영 위원 압류나 조치된 건수를 알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자료를 찾아봐야 됩니다.
○노세영 위원 찾아봐야 됩니까?
이어서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세입에 대해 부분에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없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질문을 드린다기 보다는 우리가 세입에 대한 여러 가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도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대부분 보고받는 거는 세출에 대한 보고를 받지만 집행에 대한 잔액에 대해서 세입 또한 정말 중요한 세입과 세수재정이 확보되지 않은 이상 어떠한 사회복지제도에도 우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만 이렇게 과태료라든지 이런 것들이 징수가 제대로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 그것 또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이며 또한 이 과징을 하는데 재산이 없다든지 이런 걸 오랜 시간 끌고 가서도 안 됩니다.
결손시켜야 되는 부분은 결손시켜야 되고 하지만 재산이 있는 에도 불구하고 법과 질서를 지키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올바르게 집행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미수납액에 대한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앞으로도 미수납액에 대한 사업문제를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과장님과 공무원들은 관심을 가지고 일을 집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최대한 미수납액을 줄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세출결산내역서 28페이지 성인장애인 이용료 지원에서 불용액이 465만원 남은 이유가 뭔지 조금만 상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성인 장애, 당초는 저희들이 85명으로 예산을 편성을 했는데 이용인원이 76명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85명으로 편성을 했는데 76명이면 그 9분이 이용을 안 한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시설 입소가 적다든지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자체는 적게 하면 안 되니까 85명 정도로 봤는데 76명을 여기 이용을 해 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집행을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그러면 이거를 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이용을 더 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개선책 같은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저희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겠습니다.
실제적으로 1대1매칭 사업하기에는 인력 등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장애인쪽에도 점차 관심을 높여가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계속 관심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다음 회계연도에 이용계획자는 몇 명으로 잡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당초예산은 아직까지 세부적으로 못 봐 가지고….
85명 그대로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적극적인 홍보와 개선안 마련으로 다음 회계연도에는 사실 465만원이 작은 불용액이 아니거든요.
불용액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34페이지 한번 볼게요.
거기에 402-03 자활근로사업비 아까 과장님께서 중도 포기자가 계셔 가지고 불용액이 이렇게 남았다고 하셨는데 혹시 중도포기사유는 뭔가요?
34페이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주민생활지원센터 희망키움 자체는 어려운 세대들이 지원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보면 노동부에서는 일할 수 있는 사람을 쓰고 나머지 어려운 사람들이 지원자활센터에서 하고 있거든요.
자기들이 몸이 안 좋다든가 해서 중간에 포기하는 부분이 많고 그런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일할 수 있는.
○노세영 위원 집계 같은 건 안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유 항목별로.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대부분 의사 부분도 있고 몸이 안 따라 주고 하니까 기초생활수급자
대부분 몸이 안 좋으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은 지원센터 물어보면 그거는 자료가 나올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좀 상세한 저기, 중도포기사유를 이렇게 체계적으로 파악을 해서 어쨌든 자활근로사업이라는 좋은 용도의 예산이 8100만원 정도나 불용액이 안 되도록 애써 주시기를 바라고 다음 회계연도 혹시 계획은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까?
같은 금액으로 또다시 이 금액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이거는 이제 90%가 국비거든요.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국비 내려 오는 돈에 맞춰서 시비가 7% 이고 구비가 3% 이기 때문에 그 돈에 맞춰서 예산을 편성하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줄어들지는 않겠죠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줄어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중도포기사유를 구체적으로 우리가 파악을 해서 개선을 하면 훨씬 더 잘 좀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잘 좀 그 이유를 파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자활부분에 대해서 또 다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하나하나 안건이 올라올 때마다 보충질의가 있으실 분들이 계시는 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저도 방금 제가 그럼 본위원장이 한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결산을 하면서 느껴지는 게 조금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자활이라는 것은 탈수급에 대한 어떤 근본적인 대책이고 정부정책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예산의 집행이 되고 있는 부분에 비해서 현실적으로 노세영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이게 뭐가 문제일까 정부 보건복지부정책이 탈수급자들이 왜냐하면 조그마한 소득이 나옴으로 인해서 수급자에 대해서 제외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정부정책에 대한 것에서는 오히려 일을 하지 않고 그냥 수급 받는 게 그리고 4대보험 되지 않는 여러 가지 열악한 근무환경의 일자리 등을 찾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지금 현재 그런 분들이 주변에는 많습니다.
그걸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부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를 해서 울산시와 함께 보건복지부에서 점차적으로 어떤 수급자에 대한 지원이 되어야 되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 데 어느 일정소득이 올라와버리면 일을 안 하고 수급받는게 낫다는 거지요.
그런 생각에 젖어있습니다.
수급자들이 과장님을 비롯한 계장님,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얘기를 나눠 보면 그래서 이런 이제 우리가 복지제도도 어떤 탈수급을 위해서 만든 좋은 정책이고 희망통장이라든지 키움통장 또 이런 통장도 탈수급에 대해서 정부에서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도 불구하고 어떤 수급자에 대한 차등별 지급이 되어야 할까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나 저의 작은 생각입니다.
그러한 부분들을 전문가분들과 고민을 해 보시고 그러한 부분은 우리 지자체에서터 보건복지부정책에 고민하고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지만 우리 사회에서 수급자들이 탈수급을 할 수 있는 기반이 되지 않을까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 좀 드리면 불용액8,190만원이면 10% 정도 되는데 참 아까운 돈이거든요, 이게 매칭사업이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게 중간에 어차피 자활을 알기에 하다보면 신체적으로 몸이 아프시거나 하고 중도탈락자들이 많으신데 예를 들어서 이제 중도정산을 한번 해서 예를 들어서 8월이나 9월쯤에 한번 해서 어느 정도 이후에 예산이 나오면 한명이라도 더 한달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분들 한달 한달이 임금이 들어오는 게 어차피 뒤에 대기자가 있을거지 않습니까?
대기자가 있으면 이분들 한달이라도 일을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지원자활센터가 수급자를 위해서 하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희망키움통장사업하고 내일키움통장사업하고 그 방금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이유 말고 아까 과장님께서 신규가입저조 이렇게 이유를 대셨는데 그 이유는 뭘까요?
왜 신규가입이 저조하고 우리가 당초 확보한 예산이 불용액이 큰 액수로 남을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희망·내일키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0만원을 지원을 하면 1년간 자기들이 본인이 10만원을 적금을 해야 됩니다.
10만원을 낼 형편 자체가 안 되고 그런 게 있습니다.
우리가 10만원 지원을 해 주면 자기들이 2년동안 하면 돈을 가져갈 수 있는데 형편이 안 되니까 하다가 중도포기하고 그런 부분도 있고.
○노세영 위원 혹시 대상자들은 희망키움통장 사업과 내일키움통장 사업의 내용을 인지는 확실히 하고 계실까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분들요?
네.
○노세영 위원 아시는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신이유로 신규가입이 저조한가요?
개선책은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개선책자체 같은 것도 어렵다하는게 일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은 1차적으로 노동부에서 좋은 자원으로 빼어 가고 좀 몸이 안 좋아서 이러한 사람들을 일을 시키라고 하니까 그 사람들이 하다가 몸 상태가 안 좋으니까 포기를 하고 우리가 10만원 해 주면 보태주는 대로 하라고 해도 중간에 형편이 안 되니까 포기를 하고 정책 자체는 좋은데 참여자 의지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 생각에는 이런 그 희망키움, 내일키움통장사업의 예산이 줄어들 것 같지는 않은데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도 똑같은 사항으로 과다한 불용액이 남을 수 있겠네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저희들도 존재하는 자체가, 열심히 홍보를 하고 하는데 본인들 의지부분도 있고 자체가 국가에서 하라고 평가하는 지침도 동별로 각동에서 홍보하라고 해서 하는데도 의지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연계된 인센티브 같은 거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통장사업에 참여하는 대상자들에게 어떤 구청에서 그러니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인센티브 이런 거, 유인책 뭐 이런 게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별도로 그런 건 없습니다.
10만원하면 10만원 자체 주기 때문에 저희들이.
○노세영 위원 본래의 내용 말고 예를 들어서 이렇게 각 금융회사들마다 신규가입 뭐 이렇게 하면 뭔가를 준다든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혹시 그런 게 있냐고 저는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그런 거는 없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저는 위원님 말씀에도 동의하는데 한마디로 생활보장자들이 정부에서 돈을 준다고 해도 혹시 저축을 하면 탈락될까 싶어서 그래서 안 합니다.
정부정책이 막 주는데 국비가 90% 거든요.
시에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 의지가 없어요, 한마디로 100% 해 주는데도, 되면 탈락시킬 까싶어서, 현실이, 전체가 그래요.
○위원장 권태호 충분히 노세영 위원님의 의견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조금 전에 국장님 답변처럼 본위원장님이 제안했던 내용처럼 수급자분들이 탈수급에 대한 의지가 부족한 것은 어느 정도의 소득이 증대되는 경우에는 수급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두려워서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차등적으로 정부정책에서부터 이거는 고민하기 위해서 우리 지자체에서 그런 연구개발을 해서 건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편성 기준하고 통장사업 관련해서 한도가 정해져 있나요?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한도는 없습니다.
어떤 한도?
○문희성 위원 희망키움 관련해서 내일키움통장하고 예산을 잡았는데 예산편성기준하고 본인이 이제 여력이 될 때 아까 말씀하셨듯이 10만원정도 넣으면 1년 뒤에 국비100%에서 20만원 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한도가 따로 정해져 있는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개인적으로 저축, 한도 10만원까지 1인당.
○문희성 위원 10만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10만원 지원하고 본인이 10만원 부담하고 1대1 매칭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이 사업 참여할 수 있는 편성기준은 대상자는 어디까지?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기초생활수급자만.
○문희성 위원 기초생활수급자만 해당됩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우리 위원님들께서 의정활동 시작하시면서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 궁금한 사안들은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관련된 자료들을 보고 검토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기간은 보통 2년에서 3년 정도 잡더라고요.
희망키움이나?
차상위까지 열려있죠?
여기에 기초수급자하고 차상위도 여기에 포함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차상위 150% 까지.
○안영호 위원 뭐 하여튼 기준이 있을 건데 30페이지 아래쪽에 보면 공공후견인 관련 내용이 있는데요.
공공후견인이라는 아주 좋은 제도가 생겼는데 30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예.
○안영호 위원 우리 사업에 보면 공공후견심판절차 비용지원이 있지 않습니까?
수급자대상으로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집행내역을 보면 지출액이 20만원, 그리고 공공후견인 활동비용 지원이 전액 불용처리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거 저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 관련해서 일을 해서 이 제도가 있다는 걸 아는데 일반대상자들은 이 제도가 있는지를 잘 몰라요.
설령 제도가 있다고 알지만 구청에서 지원이 된다는 거를 잘 모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사실 특히나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에 지적이나 자폐성 장애인 특히 가정에서 수급자라고 하죠, 이게 정말 필요한 제도거든요.
아이보다 부모가 하루 더 살아야 된다는 이런 얘기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홍보가 실제는 이게 불특정다수가 아니라 특정소수거든요.
이게 관련 지적협회라든지 장애인부모회라든지 이런 데 조금 더 연계를 해서 발달장애인지원센터도 있지 않습니까?
중구에?
여기에 이제 좀 기관에서 적극적으로 발굴할 수 있도록 이거는 구청에서 어떻게 홍보하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기관 단체에 조금 발굴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의원님 말씀대로 적극적으로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위원님 끝났습니까?
○안영호 위원 한 가지만 더 민간경상 사업보조 있지 않습니까?
32페이지에 맨 상단입니다.
여기 보면 지체장애인 중구협회 사업 1,600만원 그리고 맨 아래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 이게 지금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울산지체장애인협회하고 두 개 별개인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한 개는 지적이고 한 개는 지체고.
○안영호 위원 아니요, 말고 말고.
그 밑에꺼.
지체장애인중구협회사업하고 맨 아래쪽에 보면 지체장애인협회중구지회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체협회가 두 개로 따로 따로 한 곳씩 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예, 따로 따로 주는 곳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한국지체장애인협회하고 울산지체장애인협회.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거는 과장님도 정확하게 모를 것 같은데 한지하고 울지가 있는데 나중에 정확하게 아마 과장님도 모를 겁니다.
한지하고 울지에 대해서 위원님은 아시는데 저도 담당했는데 합해졌는데 이거는 다시 얘기를 드릴게요.
그 예산은 정확하게 모를 것 같아요.
○안영호 위원 네, 궁금해서 이게 지금 따로 따로 되어 있는지 아직까지,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관련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정확하게 파악을 못하고 있는 부분에서 결산을 하면서 담당주무관께서는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위원님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위원장이 생각할 때 사회복지과, 정말 우리 중구에서 가장 많은 예산을 집행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복지경제국, 아, 복지 우리 복지경제국 쪽에서는 가장 불용률은 1.17%로 낮지만 금액은 상당히 높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그리고 본위원장이 의원님들 지적해 주실 줄 알았는데 존경하는 안영호 위원님께서 지적을 하셨지만 예산을 편성하면서 지출이 안 된 내용들이 사회복지과에 있습니다.
과장님,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는 물론 사회복지과 예산은 국비에 시비가 편성이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국가정책사업에 국비가 반영되더라도 국비 또한 구민들이 낸 세금입니다.
국비라고 해서 우리가 낸 세금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라고 들고 이러한 모든 예산은 집행할 때는 지출액이 전혀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왜 홍보가 안 되고 지출이 안 되었는지 다시 한 번 고민하시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적재적소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김규협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17 회계연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립니다.
(승인의 건은 조례안에 실음)
본 기금은 저소득층 주민과 노인의 자립기반조성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2007년1월1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19억9,100만원이며 당해연도 수입금은 400만원,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9억9,5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용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5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먼저 수입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20억2,000만원, 수입내역으로는 세수입 2,900만원, 보전수입과 내부거래수입이 19억9,200만원입니다.
380페이지입니다.
총 지출은 20억6,5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기초생활보장사업으로 공공운영비 30만원이며 사회보장적수혜금 9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16억5,2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으로 사회복지사업 보조사업에 400만원, 예치금으로 3,204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사회복지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8분 회의중지)
(10시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준익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반갑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입니다.
평소 여성청소년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에 따른 제안 설명을 드리고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준익 과장님께서 이렇게 여성청소년과에 영전을 하시고 지난 업무보고 때는 자리에 함께하지 못하셨다, 그죠?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예, 그렇습니다.
7월26일자.
○위원장 권태호 처음으로 우리위원회에 오셨습니다.
결산심사를 하게 됐는데 앞으로 또 여성청소년과 수장으로서 중구에 여러 가지 보육이나 청소년, 여성, 이런 모든 부분 드림스타트 부분에도 많은 노력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예, 세출결산 내역서 47페이지 301-01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한부모가족 자립지원, 한부모가족자녀 교육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등 지원은 국·시비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아동양육비, 추가아동양육비, 학용품비, 생활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7억5,373만4,000을 편성하여 아동양육비 162명, 학용품비 447명, 생활보조금134명에 대해 지원하고 집행잔액 1억4,763만8,200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한부모가족 자립 지원은 시·구비 매칭사업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전세자금, 자녀교육교재비, 가계지원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9억8,160만원을 편성하고 전세자금 5세대, 자녀교육교재비 7,956명, 가계지원비 7,668세대에 대해 8억4,965만5,000원을 집행하고 잔액 1억3,194만5,000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불용사유는 한부모가족으로 책정시 지원되는 각종 급여는 신청한 달로부터 소급 지급이나 조사기간 중 진급지원이나 각종 후원연계를 받은 경우는 신청한 달분의 한부모가족 급여는 중복지급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사회복지서비스 통합신청을 한 자가 조사기간 중 긴급지원과 후원물품을 받은 경우는 8월에 한부모가족으로 책정되더라도 7월분 급여는 소급되지 않습니다.
이런 사유로 아동양육비와 자립지원 사업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는 시비100% 지원사업으로 한부모가족 자녀에게 입학금 및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당초 입학금 84명, 수업료290명에 대해 8,400만4,000원을 편성하였으나 한부모가족의 교육급여 대상자 선정으로 인한 중복수혜자 자격중지로 고등학생 입학금 93명, 수업료219명에 대해 6,094만9,270원을 지원하고 집행잔액 2,305만4,730은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서 47페이지 401-02, 청소년 문화의 집 감리비 미집행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청소년문화의 집 건립은 계속비 사업으로 시설비 1억9,050만원, 감리비 2,200만원을 이월하여 시설비는 밴드연습실 방음공사, 보안등 설치, 요리실습실 온수기 설치, 청소년 헌장 동판제작 등으로 집행하였으나 감리가 요구되는 사업이 없어 이월된 감리비를 그대로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53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신축시설비 부대비, 감리비 미집행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현재 중구에는 총 5개소의 국공립어린이집이 운영되고 있으며 공보육 강화를 위하여 약사동 혁신도시사업지구의 공공실버타운 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를 계획하였으나 실버타운의 건립규모 축소로 인하여 어린이집을 설치할 수 없어 총 사업비 6억5,405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향후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사업을 위하여 신축, 장기임차, 기존 어린이집 매입 등 다각도로 검토하여 공보육 강화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서55페이지입니다.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감리비 등 전액 미집행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중구육아종합센터 건립비는 계속비 사업으로 2017년도 이월금액 4억4,200만원 중 시설비 4억3,600만원과 감리비 328만원입니다.
이월된 사업비 중 시설비는 중구 육아종합센터 옆에 어린이 놀이시설인 복산 물놀이장 조성으로 현재 많은 아동들이 이용하고 있으며 해마다 이용아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월된 사업비 중 감리비 328만원은 물놀이조성사업은 어린이 놀이시설로서 감리를 필요로 하는 사업에 해당하지 않아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 내역서 54페이지 307-11, 장애아동 보육료 집행잔액 1,83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아동 보육료는 향교몬테소리 장애통합어린이집을 이용하는 만5세 장애아동에 대해 월5만원 운영비 지원과 반구2동어린이집을 24시간 이용하는 장애아동에게 보육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하지만 장애아동은 열린교실 장애전담 어린이집을 대부분 이용하고 있으며 장애통합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장애아동은 1명뿐이며 24시간 운영 어린이집 이용 장애아동은 없어 장애아동 보육료 1,830만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먼저 여성청소년과 세입예산 48페이지 결산서 봐주세요, 과장님 미수납액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위원장 권태호 세입예산, 세입예산, 큰 책.
결산서.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청소년과징금으로 작년 12월 달에 부과돼서 올해는 완납이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는 완납이 된 상태입니까?
이어서 세출결산내역, 페이지 39 보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는 한부모가족 자녀교육비로 2,300만원이 남은 이유가 중복수여자 문제 때문이다 이렇게 되었는데 다음 해에도 중복수여자는 당연히 발생하겠죠.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뭐 높은 불용률을 낮출 개선안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저희 과는 국시비하고 구비하고 거의 다 매칭이 되어 있거든요.
국시비는 연말까지 계속 집행이 되어야 되거든요.
사실은 국시비는 올해 연말에 예를 들어 2017년 쓰고 2018년도에는 국시비 반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불용처리 해서 잉여금으로 들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저희들이 할 방법이 없습니다.
국시비 매칭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할게요, 페이지 43쪽에 이중언어 가족환경조성 있죠.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네.
○노세영 위원 적지 않은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는데 어떤 이유인지 이중언어 가족환경 조성은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중구다문화가족센터가 있습니다.
이중언어능력을 배양하는 그런 교육인데요, 인건비하고 운영비를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이중언어 코치 인건비하고 프로그램 운영비 그 다음에 운영비 정도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모집을 이중언어 코치가 모집이 지연이 됐습니다, 3월부터 시작해서, 1월과 2월은 미집행되어서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원자격 같은 거는 어떤 게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한국어교육자격증이 있어야 됩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갈게요 페이지 44쪽 볼게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는 500만원 이렇게 해서 지출액이 있고 간병비가 42만 8천원이 있고 그마저도 전혀 집행이 안 되었어요, 혹시 의료비를 신청하신 분들이 이런 내용을 모르시는 건 아닙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들이 작년에 보면 성폭력피해자 의료비가 한건에 11만 9천원 정도 나왔구요.
성폭력피해자 의료비하고 의료비 및 간병비 지원 신청자가 미발생 했는데 피해사실하고 치료여부들을 공개하기가 회피하기 때문에 집행이 전혀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있는지 혹시.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보충질의인데요, 44페이지 성폭력피해자 의료비 이거를 보면 우리가 여기 여성청소년과라서 여성만 해당이 되는데 우리 보면 여성 장애인 있지 않습니까?
여성장애인도 여기에 해당이 하는 겁니까?
제외가 되는 겁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포함됩니다.
○안영호 위원 여성장애인도 여기에 포함되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성폭력피해자 관련해 가지고 다문화가족에도 성폭력상담소가 따로 운영을 하고 있죠?
상담소, 거기에 대한 피해자들도 전체적으로 성폭력피해자 의료비에 포함이 됩니까?
아니면 다문화는 별도로 따로?
포함이에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없으시면 계속해서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페이지 49 한번 볼게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소년소녀가정에 학습보조비지원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나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신청 받아서 하는데 매월 지급을 하는데 초등은 8만원, 중등은 10만원, 고등은 12만원씩 지원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은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신청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신청이 좀 저조했고요, 우선요.
그 다음에 수학여행 수련회 경비집행 잔액도, 실제 참여자에 대한, 미참여자가 많은 그런 것도 있고 대학진학아동 학비지원은 집행사유 미발생으로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미참여자에 대한 개선책 같은 게 있을까요?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홍보를 더 강화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요 부분이 아까 그것처럼 어떻게 드러나는 걸 부끄러워해서 그런 것도 있습니까?
소년소녀 가정이고, 뭐 이렇게 학습보조비를 받는다, 친구들에게나 교사에게 그런 부분도 있습니까?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신청은 어떻게 하죠, 그러면?
학원을 다니면 학원장이 학원을 다니면 발급을 해 줍니다.
그 친구가 행정실에 제출을 해요, 같은 사유에 있는 학생인데 어떤 학생은 똑같이 학원을 다님에도 불구하고 신청이 없는데 어떤 뭐 적극적인 개선책이 있을까요?
홍보 이런거?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50페이지 볼게요.
301-01 사회보장적수혜금에서 입양숙려기간 모자 지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것도 불용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어떤 이유가 있나요, 과장님?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입양아동 양육수당 예산편성은 산출근거 50명대비 입양아동의 전출자가 발생을 해서 집행잔액이 발생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숙려기간, 숙려기간 모자지원.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신청이 있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1회에 40만원을 지원하는데 13명이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불용액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신청자를 불용액에 안 남도록 할 차후 개선책은 마련되어 있습니까?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제가 지금 온지 한 달 밖에 안 되서 정확하게 업무파악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워낙 이렇게 많은 그게 있어 가지고, 홍보를 좀 더 해서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국장님이 답변하셔야죠.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대상자가 거의 다 할건데 대상자가 적고 시비하고 되다 보니까 100% 다 되었을겁니다.
신청이 다되었을텐데 숫자가 적어서 예산이 남은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답할 때 신청이 없다고 하는데 이런 거는 거의 100% 신청을 합니다.
대상자가 당초 생각한 것보다 적거나 그렇지요.
○위원장 권태호 혹시나 의원님들 관련된 질문에 보충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의사진행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페이지 54쪽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307-11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장애아동보육로로 이렇게 많은 불용액이 남았던 이유가 이용아동이 1명뿐이라고 했는데 어떤 재발이유가 있을까요, 왜 1명밖에 이용을 안 하셨는지?
아까 대략적으로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작년에 어린이집이 열린 교실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정원이 60명인데 56명되어 있습니다.
전부 다 그쪽으로 원하고 있기 때문에 통합교육어린이집은 1명밖에 안 하는데 잘 권하지를 않더라고요.
장애인은 장애인전담어린이집으로 원하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다음 회계연도에 대책이 있습니까?
내년에도 똑같은 금액으로 잡아버리면 또 엄청난 금액이 불용액으로 남을 텐데.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그래서 다음 연도부터는 열린교실어린이집하고 향교 몬테어린이집은 장애아는 좀, 안 하는 걸로 저희들이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장애아동보육료 사실 이게 통합보육이라는 게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참 좋은 사업인데 예산이 불용액이 너무 많이 생겨서 안타까운데 사실 장애아동 같은 경우에 전담어린이집을 주로 이용하기는 하지만 통합보육을 하는 어린이집에 이용을 원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근데 어떤 장애요소라든지 통합어린이집에 가지 못하는 이유들이 있을 거예요, 아마.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저희들이 파악을 해 봤는데 장애전담어린이집에 같이 있으니까 그쪽으로 많이 원하고 통합쪽으로 가면 혼자 보니까 특히 애들이 일반 어린이들하고 잘 어울리고 그러니까 부모가 보기에 그래서 아마 열린어린이집으로 많이 가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향교 몬테소리 어린이집 여기는 참 잘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어요.
장애아동이 왔을 때 따로 이렇게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장애아동보육료 지원이 예를 들어서 아동 같은 경우에는 장애아로 장애인으로 등록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진단서만으로도 여기에 입소가 가능한건지요, 지원이?
○여성청소년과장 장준익 가능합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마무리발언을 해 볼까 합니다.
여성청소년과가 예산액이 상당히 많습니다.
불용액도 가장 많습니다.
물론 국비사업이지만 17억 정도의 불용액도 생기고 그러다보니까 우리가 어떤 계획이라든지 좀 전에 위원님들께서 예산결산에 대한 문제에 대한 이 사업에 대한 연계성과, 계획수립, 예산평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중요한 예산을 편성할 당시에 제대로 수립할 수 있는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심의의 시간이 되기를 본위원장은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10시부터 복지경제국 소관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의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주민생활지원과장 | 김기호 |
사회복지과장 | 김규협 |
여성청소년과장 | 장준익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