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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9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1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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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1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의 건(계속)

2. 2017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2. 2017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 1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의 건(계속)

가. 경제일자리과

나. 환경위생과

다. 환경미화과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점섭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반갑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입니다.

평소 경제일자리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구민복지를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우리 과 업무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경제일자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일자리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전문위원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66페이지 401-01 시설비 울산 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 설치사업에서 발생한 1,743만원1,680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도에 사업기간 부족으로 2017년 명시이월로 1억7,452만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야시장운영 및 홍보에 필요한 홍보전광판과 문화공연 프로그램 진행에 필요한 이동식 무대, 큰애기야시장 입구에 설치한 울산 큰애기 조형물 3점 등의 시설물 설치비로 1억1,300만원을 지출하였고 야시장쉼터 간판 설치, 냉·난방기 구입 및 입간판 설치 등 쉼터 리모델링 공사에 2,300만원, 야시장 판매대 정비에 2,050만원을 지출하고 남은 예산으로 각종 계약체결에 따른 원인행위 차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71페이지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202-01 국내여비174만3,200원의 집행잔액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국내여비는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일자리창출회의 및 워크숍 등 참석을 위해 국비50%, 시비25%, 구비25% 비율로 당초예산에 300만원 편성하였으며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 업무설명회 참석 등 6건의 관외출장여비를 지출하고 남은 예산입니다.

2017년 일자리창출계는 1명이 결원된 3명이 근무하였으며 당면 업무추진 등 현안업무가 많아 관외출장 기회가 부족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내역서 78페이지 가축전염병 예방운영 202-01 국내여비 180만원의 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물등록제시행 등 축산경영안정을 위한 국내여비로 2017년도 울주군 남구에 전염병 발생 등 AI 전국확산에 따른 특별방역대책기간 지속운영 등으로 출장 기회 및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관외여비 전액을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결산내역서 81페이지 민간자본 사업보조 402-02 축산물 HACCP 컨설팅 지원 사업비 560만 전액불용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농장에서 판매까지 일괄된 축산물 HACCP 시스템운영을 통한 축산물 안전성 제고를 위하여 HACCP 적용을 희망하는 영업자에 대해 자체 기준서 작성·운용 등에 관한 전문컨설팅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국비50%, 시비25%, 구비25% 비율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당초 우리구 컨설팅 지원대상업소로 선정된 성안동 소재 제이에프엔씨가 사업장 소재지를 울주군으로 이전하게 되어 울산광역시의 사업변경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사업비전액을 울산광역시에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먼저 세입예산에서 결산서페이지 50쪽, 50페이지 경제일자리과 미수납액 부분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출결산.

345만200원에 대한 설명을 좀.

○위원장 권태호 결산서 보십시오.

세출내역.

노세영 위원 책을, 과장님 요 책.

○위원장 권태호 세입세출이 같은 책에 나와 있으면 보기가 좋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세입부분은 지금 가축농가가 있습니다.

가축농가가 있는데 지금 AI 관련해 가지고 이게 가축을 이동할 때 신고를 하고 이동을 해야 되는데 그 규정을 안 지켜 가지고 저희들이 과태료를 매긴 부분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태료가 징수가 되지 않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사람이 몇 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노세영 위원 한분이 지금 이걸 다 체납을 하신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한 분이 몇 건 체납이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제 법원에 우리가 징수하려고 요구를 했는데 법원에서 이게 뭐 그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래 가지고 그 부분이 체납이 된 것 같은데요.

법원을 통해 가지고 징수에 노력을 했는데 법원에서 판결이 혐의가 없다고 해 가지고.

노세영 위원 그러면 법원에서 각하판결이 났을 때 이 미수납액은 결손처리로….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나중에 좀 두고 보고요, 결손처분을 해야 될 것 같으면 하고요.

노세영 위원 법원에서 각하한 주 내용은 뭡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규정에는 과태료를 부과하게 되는데 법원에서는 저희들의 입장을 고려를 안 해 준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제대로 된 설명을 못해 드린 것 아닙니까?

사법부에 이러이러한 조치를 했는데도 결국은 안 되어서 부득이 이렇게 청구하게 됐다 그런 부분의 설명부족은 없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 것은 아니고요, 아마 여기서 말하기 좀 그런 부분이 있는데 이 사람이 좀 그 쪽에 아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노세영 위원 중구청에는 아는 분은 전혀 없었습니까?

세출결산 페이지 66, 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 이제 불용액이 크다 보니까 우리 전문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과장님께서 설명을 했습니다.

무대설치 등 설명을 하셨는데 불용액 설명 부분에 있어서 계약을 체결하고 남은 부분이다 이렇게 대략만 설명을 하셨는데 혹시 뭐 그 간이무대 설치 말고 다른 문화편의시설을 설치를 하려다가 못한 부분은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 거는 아닙니다.

전체 예산이 1억7,400만원 정도 되니까 계약을 하면 한 5%에서 10%정도 잔액이 발생을 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다음 회계연도에 큰애기야시장 문화편의시설에 대한 어떤 계획은 있습니까?

예산액이라든지 문화편의시설은 또 해마다 좀 축제를 다르게 어떻게 행사장을 다르게 꾸미려면 들어가는 게 맞잖아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계속해서 매년 운영비를 지금 예산편성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확정되지는 않았겠지만 대략의 금액이 있습니까?

이거랑 비슷한 겁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현수막이라든지 기존에 설치한 게 오래되면 이러한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 이제 쉼터부분에 거기에 관리운영을 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래 가지고 내년 예산 이 정도 해 가지고 저희들이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같은 사유로 거액의 불용액이 남을 텐데 어떤 추가적인 대책이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뭐 별도로 저희들이 뭐 남은 부분에 대해서 그 해에 또 뭐 집행할 요인이 생기면 남은 것 가지고 예산을 집행할 수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페이지 66 보면, 울산 큰애기야시장, 이거를 보시면 예산이 편의시설 1억7,400, 그리고 67페이지에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4억4,200, 사실 이게 지금 6억이 넘는 경우인데 예산투입대비 야시장이 제가 봤을 때는 운영이 원활하지 않은 걸로 보이는데 이거 계속 사업을 진행을 할 건지 어떤 계획인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 야시장이 당초에 2016년도 11월11일 처음 준공을 해 가지고 그때 이제 개장식을 하고 했는데 그때는 상당히 야시장판매대가 36개정도 1구간, 2구간 이래 가지고 운영이 되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한, 15대, 2구간은 완전히 철거를 하고 1구간만 15개 운영을 하고 있는데 1구간이 15개해서 차서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2017년도 예산에 비해 가지고 축소를 해 가지고 운영을 하려고 내년에도 예산을 그렇게 편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업이 계속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데 상가들은 빠지고 있는 상황이고.

손님도 적어지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지금은 안정적으로 15개가 지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중앙전통시장에 야시장이 생기기 전에는 그쪽에 이제 저녁 되면 일찍 사람이 왕래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는 야시장운영하고 난 뒤에는 그쪽에도 사람이 밤11시까지는 많이 왕래가 되고 활력을 보이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 부분의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사실 지금 예산투입대비, 해서 이제 효과가 너무 적은 것 같아요.

사실 이 예산 같으면 뒷페이지 보시면 채용박람회라든지 퇴직자 프로그램1400, 이런데 오히려 투입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도 활성화시키려고 문화공영프로그램이나 이런 거를 또 매년 바꿔 가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최소한 꼭 필요한 예산만 운영되도록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판단을 했을 때는 이제 우리가 목표를 설정해 놓고 있으면 이제 예를 들어서 가다가 아니다 싶으면 지적이나 문제가 있든 간에 이걸 과감하게 또 철회를 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볼 때는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같거든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런데 지금 현재 전국에 야시장을 보통 보면 2년 내에 거의 많이 사라지고 하는데 지금 그 중에 우리 중구 큰애기야시장은 전국에 서너곳에 어느 정도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속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경을 많이 쓰고 있는데 앞으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페이지 69, 206-01 재료비에서 석유유품질검사 시료구입비, 물론 적은 금액이기는 하지만 아예 지출이 안 되었는데 불용사유에 사유미발생이라 되어 있는데 과장님 어떤 사유로 미발생하게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이제 석유라든가 가스점검을 1년에 2회 정도씩 나갑니다.

상반기·하반기, 아마 유사석유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가지고 점검을 합니다.

하는데 이 부분은 아마 거기 이제 채취해 가지고 검사를 하고 그 경비가 남은 경비인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경비가 남은 게 아니고 집행이 안 되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건 사유 미발생의 사유가 어떤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페이지 70쪽 한번 볼게요.

요즘 저기 너무 다들 어려워서 이제 공공근로사업도 죄송합니다, 101-04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등보수, 공공기업 사업참여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액이 많습니다.

아까 과장님 보고 하실 때 중도퇴직 등으로 이렇게 남게 되었다 이렇게 되었는데 요즘 공공근로사업도 막 서로 참여하려고 많이들 지원하시고 그렇지 않습니까?

혹시 중도퇴직사유를 일목요연하게 정리하신 게 있습니까?

그래야 다음번에 같은 경우에 대비가 될 텐데.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공공근로사업을 우리가 1년에 3단계 나눠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마지막단계에 가 가지고 남은 범위 내에서 저희들이 인원이라든지, 최대한 인원을 많이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 3단계 내에서 조금 중간에 포기자가 발생을 한다든지 이러면 그 부분이 앞으로 더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대체로 해 가지고 인원을 투입을 시킵니다만 기간이 조금씩 생기다 보니까 인건비에서 잔액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포기하시는 분들의 사유를 여쭤가지고 다음번에 이런 이런 사유 때문에 같은 포기자가 없도록 하는 리서치를 한 게 있냐 그걸 제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교육을 시킵니다.

그 다음 단계의 포기자는 다음 단계에 참여를 못합니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개인사정으로 할 수 없는 부분이.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마 마지막 단계에 가서는 예산 남은 걸 가지고 사업을 하는데 주로 질병입니다.

한 달 30일 하는 것 같으면 몸이 아파서 빠지거나 그래서 돈이 남은 겁니다.

주로 공공근로 하는 분들이 질이 좀 낮은 분이니까, 아마 생활보호대상자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일을 임하지 않거든요.

나왔다 안 나왔다 하기 때문에 마지막에 그런 게 주로 남은 걸로 파악이 됩니다.

노세영 위원 다음 회계연도에는 질병이면 질병, 어떤 질병인지도 한번 조사를 해서 기왕에 다른 분들을 제치고 공공근로사업에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중도포기자가 적어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보충질의 좀.

그래서 저는 이 예산이 너무 아깝거든요, 7,800이면, 지금 이게 수백명을 할 수 있는 예산 같은데 중간정산을 한번 해서 어느 정도 남는 가예측이 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추가적으로 좀 더 고용을 한다든지 여기에 보면 저한테도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공공근로에 참여시켜 달라고 이렇게 얘기도 오는데, 제가 여기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래서 조금 더 많은 사람에게 기회를 줄 수 있도록 중간정산을 통해서 어느 정도 비용이 남는다 라고 판단이 되시면 이걸 딱 맞게 할 수는 없겠지만 고용을 할 수 있으면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것도 좋은 말씀이긴합니다만 그렇지만 공공근로가 기준이 있습니다.

재산기준이 있고 거기에 적당해야 또 선발이 되기 때문에 그거는 위원님 하는 말씀을 참고는 하겠습니다.

예, 그런 문제점도 있습니다.

남는다고 무작정할 수가 없고 커트라인이 있기 때문에, 예.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공공근로사업이 만약에 포기를 하면 그 자리에 다음 대기자를 저희들이 우선해서 투입을 시킵니다.

중간에 그런 캡이 생기거든요.

인건비가 쌓여가지고 발생을 하는 것 같은데 최대한 저희들이 공공근로는 생계유지형 사업이거든요, 최대한 인원을 많이 투입을 시켜 가지고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대기자가 있으면 8개월짜리 사업이지 않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한단계에 3개월.

안영호 위원 대기자가 있고 로테이션처럼 한번 했던 사람 밀리고 신규로 많이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한번 했던 사람 중에 3개월이면 2개월하고 한명이 빠질 수가 있잖아요, 후순위자를 대기자를.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64페이지 보시면 201-02, 799만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세부항목이 어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이제 이게 전통시장시설물을 전체 관리를 합니다.

전체적으로 관리를 하는데 고게 이게 아케이트라든지 양무시스템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부분을 저희들이 관리를 하면서 시설유지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이거는 아마 저희들이 예산을 4,900만원 정도 연 예산이 되어 있는데 거기 이제 나머지 부분을 집행 잔액이 되겠습니다.

연간 이래 쭉 하면서 최대한 시장 쪽이나 이런 쪽에서 시설보수요청을 하면 다 해 주고 이래 하는데 작년에는 이 부분을 더 이상 필요한 데가 없어가지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시설장비유지비하고 밑에 3개 항목 말고 위에 있는 공공요금, 공공요금 말하는 겁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공공요금은 저희들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양무시스템이나 전기사용이라든지 아케이트 안에 전기 일부분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있고 시계탑도 저희들이 같이 관리를 하고 있는데 이 예산에서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전통시장으로 분류되어 있는 곳에서는 이 부분에서 지원을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시설물이 있습니다.

일부 아케이트 내에 전기사용, 사인에서 부담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께서 지적한 것은 불용된 프로테지가 높고 공공요금 및 재세라고 하는 게 아까 과장님께서도 충분한 예산이 이렇게 불용이 된 이유가 많지 않나, 과다 하지 않나 라는 본위원장의 생각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편성할 당시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결산심의를 통해서 다음 예산편성 할 때는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72페이지 307-02에 보면 사회적기업 사회개발비가 있는데 이게 한 개 기업이 사업을 2개 해 가지고 불용이 됐고 여기 지금 집행내역이라고 내용이 따로 있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들이 작년에 그 이게, 매년 사회적 기업은 이제 인정기업이 있고 예비기업이 있는데 4개의 예비기업하고 2개의 인정기업이 공모사업이 선정이 되어 가지고 했는데 그 중에서 1개 기업이 포기를 했습니다.

포기를 하다보니까 그 사업 예산이 전액 지금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박경흠 위원 포기한 업체는 업체고 금액이 어떻게 어떤 내용으로 집행이 되었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보통 연간 인정기업 같은 경우에는 1억 범위 내에서 지원이 되고요.

예비기업 같은 경우에는 5,00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이 됩니다.

그래 지원이 되는데 그게 현재 한 기업이 예산 받고 저희들이 6개 기업 대상으로 해서 시에서 예산이 내려 왔는데 우리 구비는 없습니다, 이거는.

국비하고 시비만 편성되어 있습니다.

시에서 일괄적으로 6개 기업에 대해 가지고 예산편성하도록 예산을 놔뒀는데 중간에 포기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박경흠 위원께서 말씀하시는 사회적 마을기업, 중구의 여러 가지 현황들 우리 위원님들께서 아직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참고로 마을기업은 저희들이 한 10개 기업이 있고요.

사회적기업은 19개.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결산심의를 하고 있는 내용이니까 업무에 대한 내용은 전문위원실을 통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페이지 81에,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축산물HACCP컨설팅에 대해서 여쭙겠습니다.

아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업체가 축산물HACCP업체가 울주군으로 이전하는 바람에 그렇게 사유미발생으로 전액이 불용액으로 남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맞죠?

컨설팅을 하려면 해당 자치단체에 있어야 되나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저희 관내에 있는 업체를 대상으로 지원을 해 주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그러면 다른 업체는 없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예, 다른 업체는 신청한 업체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원래 하기로 했던 업체가 울주군으로 이전할 수 있다는 그것은 파악을 못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모르고 있었는데 갑작스럽게 울주군으로 옮기다 보니까 저희들이 파악을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업체는 있는데 신청자가 이 업체 밖에 없었다 이 말입니까?

아니면 우리 중구에 축산물HACCP컨설팅을 할 만한 업체가 이 업체 밖에 없었다는 건지.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업체 밖에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다음 회계연도에 시에서 똑같은 항목으로 나왔을 때는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이 신청자를 우선에 먼저 저희들이 파악을 해 가지고 예산을 편성을 하도록.

노세영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없다면서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신청자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그 이런 경우에 대비해서 설마 이 분들이 업체를 옮기면서 하루만에 야반에 옮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자기들이 이런이런 이유로 울주군에 옮길 수 있다 그러면 추가 신청자를 빨리 응모할 생각은 못하셨습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저희들이 사전에 어려움이 있었는가 모르겠습니다만 연초에 이게 편성예산이 되다 보니까 중간에 아마 6월 달인가 울주군으로 이전을 했을 겁니다.

2017년도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예산편성이 당초에 되어 있었고 중간에 6월 달에 이전을 하다보니까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분들도 계약을 해 놓고 울주군으로 이전하면 축산물HACCP컨설팅을 못한다는 걸 알고 있죠?

그러면 그 분들이 울주군으로 갑자기 업체소재지를 이전하는 부분에 우리 중구에 어떤 자기들의 과실부분에 대한 무언가가 있었습니까?

그냥 옮기면 그만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자기들 지금 시의 입장에서 보면 울산시 관내에 어디에든 이전을 하면 시에서 조정을 해 가지고 예산을 할 수가 있거든요.

중구 관내 아니라고 해도 울산시 관내에 있으면 그거를 시에서 사업조정을 해 가지고 저거를 했습니다, 요번에.

노세영 위원 그러면 울주군도 울산시 내니까 조정을 했으면 불용액이 안 남았을 것 같은데.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사실 저희들이 예산을 9월 달에 반납을 했습니다.

시에 요청이 있어 가지고 그래 했는데 죄송스럽게 저희들도 못 챙긴 부분도 있습니다만 결산 때 이거를 삭감을 시켜야 되는데 사실 못 시킨 부분이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반납을 했는데 삭감을 못 시켰다 이 말씀이시죠?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그 부분은 앞으로 잘 챙기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이게 전액시비 사업입니까?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국시비하고 자부담도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 구비가 들어가지요?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우리 구비가 15% 정도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시간이 좀 지났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저는 개인적으로 사업을 하다보면 불용액은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설을 하나 설치를 하려고 해도 이게 뭐 100만원 예상했지만 중간에 또 설치하다 보면 남으면 괜찮지만 그래서 예산을 짤 때 10% 정도 여유를 관행상 두지 않습니까?

불용액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추경을 통해서 조정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용액은 충분히 발생할 수 있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조금 굳이 예산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사업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큰애기야시장 같은 경우에도 예를 들어서 사업을 추진하다가 이게 아니다 싶으면 멈출 줄도 알아야 한다고 봅니다.

야시장 살릴려고 온 공무원들이 밤에도 나가고 막노동처럼 이렇게 하는 거보면 안타깝거든요, 사실.

○경제일자리과장 정점섭 작년도에 매대수량이 좀 줄어가지고 지금 현재 15개, 거기에 맞게끔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주로 생계형이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중간에 바꿀 수도 없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야시장하는 것도 청년일자리사업 때문에 사업이 시작되고 했다고 예전에 보고받은 적이 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기도 했었고 성과에 대한 아쉬움도 본위원회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지만 결산집행 되는 여러 사업에 적절하게 사업이 시행되는지 사업내역에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성과보고서 보면 모든 내용들이 잘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면밀히 검토를 하시고 차후에 예산을 편성할 때는 결산심의해서 여러 위원님들의 지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이 심도있게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다들 수고하셨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우리구 삶의 질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앞으로도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결산 보고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 집행잔액은 998만2,000원이 발생한 사유는 사업비 5,000만원으로 안내간판 2개소를 경쟁입찰로 사업시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동편 안내간판은 울산 큰애기캐릭터를 활용하고 서편은 반구대암각화를 활용한 사각지주형 간판을 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산서 결산내역 88페이지.

○위원장 권태호 아니, 전문위원 검토보고인데….

제가 본위원장이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계획할 때 1억 정도 필요하다고 과장님 기억이 나시죠?

그래서 우리가 삭감을 해서 예산집행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990만원, 약1,000만원 정도가 불용률이 약19.9%, 20% 정도입니다.

사유가 뭐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입찰을 하다보니까 경쟁이 되다 보니까 금액을 작게 입찰해서 했습니다.

잔액이 발생해서 설계금이 작게….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혁신도시가 국가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무현 정부 때 공공기관들이 지방으로 내려와서 뭔가 도시에 활력을 만들기 위해서 국가정책이 혁신도시가 여러 가지로 슬럼화가 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명품음식거리를 행정에서도 지원해 주기 위해서 간판을 조성하고 이랬던 사업인데 오히려 이렇게 그 당시 때도 예산이 부족하지 않을까 염려도 했지만 이렇게 남아있는데 잘못됐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부분을 간판만 할 것이 아니라 남는 예산이 있다 면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해서 주변의 조형물이라든가 아니면 조명이라든지 충분히 그렇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의 예산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한 데에는 과장님께서도.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앞으로 저희들 사업을 할 때 좀 더 꼼꼼하게 계획을 수립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환경위생과는 예산이 그렇게 많지도 않고 불용액도 예산을 적정하게 효율적으로 잘 집행을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을 때 1,000만원 정도는 좀 더 부대시설이라든지 꼭 간판이 아니더라도 거기에 준하는 시설물이 될 수 있지 않았나하는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1억 예산을 이제 편성을 하셨을 때는 지금 동편과 서편에 그 큰애기 그거랑 이렇게 이제 반구대암각화 이렇게 하셨다 하셨는데 다른 안이 있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상액은 5,000만원이구요.

사업을 계획할 단계에 1억을 하느냐 그거였고 예산액은 5,000만원이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안은 같은 거였는데 그렇게 된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양쪽에 설치하려고 했는데 한 모형 자체를 한쪽에는 큰애기 한쪽에는 지주식으로 달리해서 특색있게 한다고.

노세영 위원 혹시 다음 회계연도에 혁신도시 내 명품음식거리 간판조성사업이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습니까?

다른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 먼저 결산서 52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예산에서 많지 않은 금액이지만 환경위생과 미수납액 부분을 설명을 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소에 대해 이제 과태료 처분하는 조항이 있고 공중위생업소에 과태료 조항이 있고 요 지금 발생한 미수납액은 우리 이륜자동차오토바이에 대한, 오토바이를 구입해서 3년이 지나면 3년이 지난 해로부터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됩니다.

안내했는데도 기한 내에 안 받아가지고 최초 2만원부과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과태료2만원 체납하고 그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그 대상자는 혹시 몇 분인지 알 수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여기에 5명 정도 됩니다.

노세영 위원 다섯 사람, 추가 대책이 있습니까?

어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정기적으로 안내하고 저희들 미리미리 고지를 합니다.

하는데도 이분들이 사용하는 분들이 간과하고 검사를 그렇게 넘어가서 이렇게 되는 걱ㅂ니다.

앞으로 철저히 안내를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기 90페이지 301-11 기타보상금 탄소포인트제 가입가구 인센티브 지급액의 이제 사실 이제 우리 환경위생과 예산으로 보면 불용액이 큰데요, 뭐 홍보부족입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부분은 탄소포인트제가 전기나 가스, 수도를 아껴 쓴 만큼 탄소포인트로 해 가지고 1.5원으로 해서 계산해 줍니다.

실질적으로 한 해가 지급액이 많아지면 전년도 비교하기 때문에 한 해는 좀 작고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뭐 그러면 가입가구를 늘릴만한 어떤 대안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가입가구 확대를 위해서 매년 동사무소에 전입자들 대상으로 안내문도 드리고 대단위 아파트들 같은 경우는 저희들 찾아가서 안내, 가입 공고도 하고 어제는 홈플러스 앞 왕래가 많은 곳에 가서 홍보를 또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결산내역서 88페이지 401-02 항공기소음피해 관리부분인데요.

공항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이 예산이 8,385만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이 예산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며 두 번째, 장현동 지구에 대한 장현동 지구 주민에 대한 지원대책이라든지 세 번째는 항공기 타이어분진이 발생합니다.

바람 불면 영향력이 미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예산은 우리 공항주변 소음이 미치는 지역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매년 5년 단위로 조사를 합니다.

그 지역이 해당되는 주민을 위해서 공항공사에서 자기들이 예산 전체금액의 몇% 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 시 같은 경우는 북구하고 중구가 해당됩니다.

우리 구의 경우 매년 8,000만원 정도 예산을 받고 있습니다.

받게 되면 저희들 구비를 보태가지고 사업을 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장현지구는 여기일부 농사지역이기 때문에 크게 지원할 사업이 없습니다.

장현 이 뒤쪽에는 산전쪽 병영쪽 주민들이 많이 살고 계시면 지원을 하고 있는데 공항 내 타이어분진 부분은 공항 안에서 자체적으로 해결을 하는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89페이지 301-11입니다.

야생동물로 인한 농작물 피해보상금, 야생동물 포획활동 수렵보험료 관련해서 울주군이나 타 구에 보니까 예를 들어서 수렵활동하시는 분들, 총알이나 뭐 이런 비용도 주고 멧돼지 한 마리 잡으면 뭐 2만원, 고라니 잡으면 뭐 3만원, 이런 식으로 있던데 우리는 관련예산이 지금 없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야생동물포획단이 6명이 위촉되어 있는데 이분에 대한 안전사고를 났을 때 대비해서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요, 저희들 이제까지는 저희들 지역에 야생동물이 2년 전까지는 큰 피해가 많이 없었습니다.

최근에 들어서 개최수가 늘어남으로써 많이 발생하고 해서 내년도에는 이분들한테 실탄도 구입해 드리고 포획 쉽게 하기 위해서 열선감지기를 통한 효과적으로 잡을 수 있는 저희들 저희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울주군하고 북구하고 활동이 많고 멧돼지 얘네들이 중구로 이렇게 지금 유곡동이나 성안동 이쪽으로 지금 민원이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도 조례에 제가 찾아보니까 저희도 지급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는 중구도 이게 사실 큰 예산이 들고 그렇지는 않던데 저희도 이제 이게 사실 뭐 멧돼지나 유해동물이 발생이 되면 이분들한테 뭐 어떤 비용을 지불하는 것도 아니고 단순히 보험하고 우리가 부탁할 수밖에 없는데 이분들이 적극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그리고 농가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내년도 관련 장비도 보강하고 실비로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계획을 올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리고 87페이지 보면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이 지금 307-05부분입니다.

민간이전, 공중화장실 위탁관리비인데 화장실이 각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건물에 딸린 공중화장실 각각 부서에서 이렇게 관리를 하는데 사실 제가 이거를 좀 통합적으로 관리를 하든지 청소하고 유지․관리만 하자고 질의를 했었는데 어떤 이유로 각 부서에서 관리하는 게 맞다 이렇게 답변이 왔는데 사실 제가 질의서를 보낸 이유는 청소가 잘 안돼요.

청결이 저희가 가도 화장실이 비위생적이고 전통시장이라든지 성안동에 체육공원이라든지 가보면 말씀드리기도 그렇지만 아주 지저분해요, 물론 또 다중이 이용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이제 제안을 드렸던 거고 예를 들어서 그게 검토결과 안 된다고 하면 각 부서에서 우리 고속도로 휴게소 가면 청소실명제해서 이거를 적게 가는 곳은 하루에 한번을 가든 이틀에 한번을 가든 뭐 이렇게 가도 지금 뭐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이라든지 구민체육활동시설이라든지 아니면 성남동 우리 문화의 거리 같은 경우에는 아주 이 다중이 이용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실명제로 해서 전화번호도 딱 적어놓고 예를 들어서 청소 어디어디 했다 하루에 많은 곳은 두 번 세 번을 갈 수도 있고 조치를 취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위생과에서 위생과기 때문에 화장실하고 관련이 있어서 각 과에 이렇게 좀 같이 제안도 하고 국장님께서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더, 91페이지인데요, 석면관련 뭐 결산이지만 지금 B-05 복산동 재개발 구역 가면 올초부터 해서 이제 석면철거를 이제 이렇게 쭉 해 왔는데 사실 여기 이게 애매해요, 우리 저기 어딥니까?

옥동에 고용노동부죠?

여기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곳과 우리 중구청에서 석면관련 불법행위가 일어났을 때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게 경계가 모호해요.

주민들이 가서 민원을 제기하면 노동자들이 안전장비를 착용했다 안했다 이것만 우리는 할 수 있다, 중구청에서는 또 다른 답변이 오는 거예요.

이거는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일이다, 라고 하는데 이게 지금 경계가 정확하게 어떻게 되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석면철거 하는 작업 과정에 안전 이런 부분은 고용노동부고 석면을 철거하면서 이게 잘못 뭔 작업을 해서 농도관리기준치보다 초과할 경우는 이런 관리는 저희들 부서에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희가 가 보면 석면철거하고 나서 가루가 수북히 있거든요.

사실 뭐 계측기라고 하죠, 계측기가 뭐 진짜 작동을 하는지도 안 하는지도 의심스럽고 계측기 설치위치 또한 예를 들어서 공사는 저기서 하는데 계측기는 담벼락 밑에 있고 전혀 제가 봤을 때는 계측이 안 될 것 같은데 위생과에서 민원이 관련 민원이 들어오면 직접 현장에 가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꼭 계측기만 수치대로만 예를 들어서 잘됐다 잘못됐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바람이 엄청나게 불잖아요.

이게 날리면 우리 복산초등학교 바로 옆에 있고 주민이 600여 가구 1,300명 정도 사는 걸로 지금 확인이 되는데 이 주민들 건강을 우리가 위해서라도 위생과에서 행정을 아마 힘들겠지만 행정을 적극적으로 법에 명시는 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민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적극적으로 불법행위가 있으면 제재도 가하고 관계기관에 함께 제재를 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좀 더 적극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석면은 감리업체가 있습니다.

제3자가 감리를 하고 저희들이 또 감리도 하지만 보건환경연구원하고 그거를 제대로 감리를 했는지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꼼꼼하게 석면작업을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사실 감리업체 같은 경우에 그 조합에서 일을 주고 용역을 주고 이러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제대로 제가 봤을 때는 물론 그분들도 나름 열심히 하겠지만 제대로 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저희도 현장에 갔는데 감리업체사장이라는 분이 저희가 옆에 골목에 있어서 그거는 못 봤어요.

할머니가 항의를 하니까 바로 쌍욕을 하니까 여기서 제가 말씀드리기도 힘들 정도로 민원을 제기한다고 야이씨부터 죽을래까지 저희 위원님 몇 분이 갔었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감리업체를 믿을 수 있는지 감리업체에 대해서도 좀같이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결산심의를 보면서 예산집행이 우리 위원님들께서 사항내역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리고 다른 관계 공무원여러분들께서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시기가 도래했지 않습니까?

계획을 제대로 수립해서 환경위생에 대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

(11시 4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7회계연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입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영향수준 향상사업으로 2000년7월13일부터 설치되어 운용되고 있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기금조성 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 3억1,500만원이며 수입은 4,800만원으로 지출은 4,400만원으로 400만원 증가하여 당해연도 말 조성액 3억1,900만원입니다.

다음은 373페이지입니다.

기금운영명세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76페이지 기금수입 결산입니다.

총 수입은 3억6,300만원입니다.

수납내역으로는 공공예금이자가 1,500만원, 과징금 수입 2,300만원, 시보조금1,000만원, 예치금 회수액 3억1,500만원입니다.

382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은 3억6,300만원입니다.

지출내역은 식중독 예방사업에 1,200만원, 웰빙라이프 행사지원에 300만원, 소비자식품위생 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손 씻는 시설 지원사업2,000만원, 기타부담금500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예치금으로 3억1,900만원을 예금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결산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식품진흥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3분 회의중지)

(11시 46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반갑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평소 우리 구 삶의 질 향상과 환경미화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환경미화과 2017년도 세출결산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환경미화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전문위원 검토보고 의견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계산서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2 청소차량관리 집행잔액 531만6,540원의 불용사유와 같은 페이지 하단 차량취득비 405-01 도로 비상먼지 저감을 위한 노면 청소차량 구입잔액 4,194만4,420원, 차량구입 시기와 불용발생 사유 그리고 105페이지 민간이전 307-05 음식물류 폐기물처리비 집행잔액 7,481만4,490원의 불용처리 사유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100페이지 일반운영비 201-02, 예산액의 2,552만8,000원 중 2,221만1,460원을 집행하고 531만6,54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노면진공청소 6대에 소요되는 사이드솔 구입비로 평균차량한대에 월2개에서 3개정도 소비를 하고 있으며 상하반기로 각각 50개정도 구입해서 보관해 놓았다가 사용하고 있는데 전년도에 구입한 잔량이 다소 있어서 예산적용차원에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같은 페이지 하단 자산취득비401-01은 도로 비상먼지 절감을 위한 노면청소차량 구입비로 예산액 4억8,000만원 중 4억3,804만5,580원을 집행하고 4,194만4,420원을 불용처리한 사유와 구입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비2억4,000만원과 시비1억2,000만원 그리고 구비1억2,000만원으로 편성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노면진공청소차량 2대구입예산이 되겠습니다.

2017년도 1월에 조달․발주하여서 8톤 차량은 국산으로 6월에 납품되었고 2톤 차량은 스위스 제품으로 12월에 납품이 되었습니다.

8톤 차량은 2억3,451만2,920원으로 구매하였고 2톤 차량은 2억351만2,660원으로 구매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4,194만4,420원을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세출계산서 106페이지 민간위탁금307-05 예산액 31억9,597만6,000원 중 31억2,116만1,510원을 집행하고 7,481만4,490원을 불용처리하는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구에서는 음식물쓰레기를 광역시설인 용연SBK, 온산바이오, 성암쓰레기소각장 세 곳에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설이 고장 또는 정기보수 그리고 추석, 설, 여름철 등 시기적으로 음식물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날이 있습니다.

이 때를 대비해서 민간시설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연간 3% 정도 민간처리 비용으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이러한 사유가 발생되지 않아서 민간처리분 7,400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라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먼저 결산서 54페이지 세입예산에서 환경미화과557만7,870원 요 미수납액 부분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211-04 이거 말입니까?

노세영 위원 54페이지 전체 미수납액에 대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213-04 기타수수료 여기에 198만4,670원이 미수납되어 있는데 이거는 공동주택에 음식물쓰레기 처리비로 부과하고 이렇게 징수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사실 이렇게 194만원 이렇게 미수납되어 있는 것은 징수가 완료되었습니다.

시기적으로 조금씩 늦게 해서 발생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납부 다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223-05 과태료입니다.

과태료를 저희 과에서 2017년도 약 8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1,000만원 징수와 300만원 정도 못했는데 16건 정도 징수를 못했습니다.

종량제 비닐봉투 정도 비닐봉투에 넣어서 버리면 20만원정도 매기고 담배꽁초 5만원 매기고 이런 대부분 보면 일반사람 대부분 잘 냅니다.

간혹 보면 우리 노인들이라든지 어려운 사람들 이런 분들이 잘 모르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가 생기는데 그것을 부과하고 나면 체납이 되어 작년도에 16건 정도 체납이 되어서 현재까지 받고 있지 못합니다.

계속 징수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 세출결산내역 페이지 100페이지에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과장님은 방금 보고에서 2대를 구입을 했다, 8톤과 2톤이다 이렇게 했는데 국산과 외산의 저기 금액차이가 거의 없어요, 근데 용량은 국산은 8톤이고 외산은 2톤입니다.

어떤 이유가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 차량이 큰 차는 주로 간선도로 위주로 청소하도록 되어 있고요. 이거는 작은 겁니다.

작년도에 원도심에 내년도에 2019년도 관광중구로 지정됨에 따라 골목길에 청소할 수 있는 그런 기계입니다.

그래서 큰 도로에 하는 차량하고 골목길 청소하는 차량이 좀 틀립니다.

골목길에는 작은 곳에서 이렇게 솔이 들어가서 수거하는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외국산이다 보니까 구입시기도 연초에 발주를 했는데 이런 상황입니다.

국산은 작년 6월 달에 납품이 되었는데 외국산은 스위스 제품이다 보니 연말에 이렇게 된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굳이 스위스 제품을 택한 이유가 있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런 형태의 국산이 잘 안 나옵니다, 그래서 저희 구도 이제 큰 도로변만 운행하면 되는데 작년도에 이제 관광중구로 지정이 되다 보니까 특히 원도심에 시내에 좀 작은 골목도 사람이 적게 다니는데 특히 우리 원도심 아케이트 내에는 토요일, 일요일 이렇게 되면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골목길을 청소할 수 있도록 작은 거를 구비를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년 회계연도에 같은 구입계획이 있으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현재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하겠습니다.

결산을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한 가지 지적을 해야 될 부분이 과장님 말씀 8톤 트럭을 구입을 6월 달에 했고 외국은 12월 달에 연말에 구입을 했습니다.

모든 행정에서 조기집행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당초예산을 잡을 때는 9월부터 어떤 계획을 수립해서 차량을 구입을 해야 되는데 예산을 당초에 편성하는 사안에서 12월 달에 차량을, 아무리 수입차라고 한다지만 어느 정도 계획을 수립해서 사업을 시작하고 예산을 편성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한 부분에서 아쉬운 이런 부분 있지 않았겠습니까?

조기집행해서 차량구입을 했더라면 이런 약 한 4,200여만원, 추경에 반납을 해서 적재적소에 우리가 또 사용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실 지적이 되어야 될 부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요.

다음은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자산취득을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좀 해주실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이 1월 달, 2017년도 1월 달, 사실상 조달구입으로 발주를 했습니다.

특수차량이다 보니까 전부 다 주문생산을 합니다.

국산차는 국내에 있다 보니까 납품이 빠른데 외국제품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님 1년 정도 걸렸다고 지적을 하시는데 개인적으로도 동감합니다.

너무 오래 걸렸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일 없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101페이지에 우리 그 퇴직 환경미화원 꽃목걸이, 꽃다발 물론 금액이 작긴 합니다만 이제 꽃수반 이렇게 3개가 항목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이번 퇴직하신 분께는 꽃다발만 나가고 목걸이나 수건은 안 나갔다 이 말입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작년도에 환경미화원이 퇴직할 때 여러 가지 그거를 해 주기 위해서 꽃다발, 꽃목걸이, 꽃수반 이렇게 그 다음에 금 한 냥 부분은 꽃다발, 꽃수반 이거는 아니라도 금 한 냥은 단체협상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퇴직할 때는 격려차원에서 금 한 냥 정도 해 줄 수 있도록 해서 예산편성 해 놓고 꽃다발이거는 퇴직할 때 청장실에 오셔가지고 퇴직행사를 가집니다.

그때 쓰고 하는 증정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아, 그러니까 꽃목걸이나 꽃수반은 지출액 자체가 없거든요, 예산이 잡혔다가, 그게 뭐 어떻게 된 건지, 10만원, 10만원의 지출액이 0원이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작년도에 총무과에서 환경미화원만 별도로 퇴직행사를 가진 게 아니고 공무원하고 청장님하고 한 번에 퇴직행사를 갖다보니까 예산이 집행 안 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페이지 104쪽 한번 볼게요.

우리 일반보상금 301-11 그 빈용기신고보상금이나 농약빈병수거장려금은 사유가 미발생해서 이런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거는 우리가 맥주병 이렇게 먹고 빈병을 이렇게 마트에 갖다 주면 130원 환불해 줍니다.

그 다음에 소주병은 100원이지요, 마트 같은 슈퍼에서 거부하는 사례가 간혹 있습니다.

있으면 조사를 해서 과태료를 일반 작은 데는 5만원 정도, 큰 데는 100만원까지 매깁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민들이 신고를 해 오면 우리가 이렇게 주민신고포상금을 지급을 하는데 작년에 그런 사유가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애로사항이 본위원장이 봤을 때 많더라고요, 영세업자들이 슈퍼하시는 분들이, 빈병에 대해서 좁은 공간에 넣을 수도 없어요, 안 받아줄 수도 없습니다.

밖에도 재놓을 수도 없어요, 누가 가져갈 수 있으니까.

과장님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런 애로 사항이 있습니다.

영세업자들은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빈병이 사실은, 환경에 200년에서 300년 정도 썩지 않고 매립이 되다 보니까 만드는 사업자에게 이렇게 부담을 해서 그거를 해소하면 해소하는 비용으로 처리를 해 주도록 하고 있는데 슈퍼다 보면 보관해 놨다가 업체에서 처리해 주면 괜찮은데 그렇지 않은 부분이 그렇습니다.

대형마트나 그런 사항은 없고요, 조그마한 구멍가게가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여러 가지 도시슬럼화된 그러한 지역에 대해서 특히 우리가 행정에서도 면밀히 조사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법이 있는지도 검토를 해 봐야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개별 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9월13일 목요일 10시부터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경제일자리과장정점섭
환경위생과장정진근
환경미화과장조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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