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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9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3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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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3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3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 후 안전총괄과, 건설과 순으로 2017년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건

(10시0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신 신성봉 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신성봉 예,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신성봉 의장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에 표창조항을 신설하는 일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자율방재단의 자긍심고취와 사기진작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의원외 7명의 의원이 발의하였으며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6조 자연재해 예방복구 등 지역자율방재활동 공로자에 대한 표창조항을 신설하여 안전도시 만들기에 기여가 큰 유공자를 발굴함으로써 구민의 자율적인 참여와 안전을 적극적으로 보호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를 바라며 참고로 입법예고를 2018년 8월 23일부터 8월 29일까지 5일간 하였으며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전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76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에 우리 의원님들께서 대표 발의한 부분을 의원님들간에 충분히 소통을 하고 포상에 대한 자율방재단에 있는 분들을 보면 잘 운영하고 있는 단체가, 동이 있는 방면에 통장님들이 이렇게 구성이 있는 방재단도 참 많습니다.

겸직이 되는 분도 참 많죠,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의 재난에 있을 때는 역할을 가장 솔선수범하여 움직이는 여러 단체가 다 함께 하고 있지만 여러 가지 포상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에 대한 것이 있었고 우리 의장님께서 대표발의를 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자연재해 예방·복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1분 회의중지)

(10시 1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10시 1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먼저 품격 있는 도시 환경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우리 국 소관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7회계연도 우리 국의 예산현액의 총 규모는 764억1,300만원으로 일반회계611억2,400만원, 특별회계152억8,900만원입니다.

세출예산 집행현황은 일반회계413억8,700만원, 특별회계112억8,900만원으로 총 526억7,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미집행액은 총 237억3,700만원으로 이를 회계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197억3,700만원으로 이월액177액100만원, 불용액20억3,600만원이며 특별회계40억원으로 이월액15억300만원, 불욕액24억9,700만원입니다.

이어서 부서별 세출결산사항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246억4,000만원으로 집행액157억3,600만원으로 이월액77억6,800만원으로 불용액 11억3,6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향교2길 42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6,500만원, 띠밭교 재설치공사5억3,100만원, 남외동529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9억6,100만원, 반구동341-2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6억9,100만원, 학성동38-12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5억7,600만원, 신기길 1억 도로개설에 10억원, 반구동 564-11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10억원, 동동 111번지 일원 도로개설에 4억9,100만원, 반구로 보행환경 개선공사 2억4,000만원, 하수환경 정비사업에 1억6,300만원, 하수시설 정비사업에 1억8,100만원, 세치지구 우수관거정비에 5억3,800만원, 성남에서 내황 간 노후 하수암거정비사업에 10억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혁신도시 가로등 이전계획 지연으로 가로등 공공요금을 포함한 불용액과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공사 집행잔액과 전선 지중화 사업분담금이 세치지구 우수관거정비와 관련하여 전력 통신시설 이전비 시설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으로 안전총괄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94억2,400만원으로 집행액 61억9,000만원, 이월액25억2,009만원, 불용액7억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주로 이월사업은 재해 사전예방사업 1억7,500만원, 태화 배수장 용량증설 및 유수지 정비 9억500만원, 태화 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4,0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방사능 상황정보시스템구축, 재난경보시설 설치사업, 동동지구의 재해위험 정비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64억2,500만원으로 집행액 46억3,300만, 이월액 17억1,100만원이며 불용액8,1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입화산 야생화원 여가녹지사업10억3.700만원, 태화 저수지 주변 여가녹지조성사업 3억2,100만원,도시생활환경개선에 3억5,200만원 등이며 주로 불용사유는 동동 지구 외 4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국비반납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205페이지입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2,100만원으로 불용액은 공공예금 해지 이자입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먼저 일반회계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5억800만원으로 집행액19억7,300만원, 이월액15억6,600만원, 불용액2,9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시계탑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5,100만원,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3억5,5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계탑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페이지 197페이지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 현액은 152억6,800만원으로 집행액 112억6,800원으로 이월액15억300만원, 불용액24억9,700만원입니다.

이월사업은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15억3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유는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과 관련하여 손실보상금 미협의 등의 사유로 이월이 되었습니다.

불용액은 예비비 23억원과 공단전출금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디자인건축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34억1,500만원으로 집행액28억3,500만원, 이월액5억3,800만원,불용액은 4천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간판개선사업 5억3,800만원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달빛누리길 조성 사업에 소요된 시설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35억7,500만원으로 집행액98억8,500만원, 이월액36억4,900만원, 불용액 4,200만원입니다.

주요 이월사업은 공원조성 및 시설물 유지관리, 4억3,000만원, 특색있는 스토리 공원조성6억8,200만원, 도시경관 및 녹지조성 관리2억9,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재4억800만원,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억100만원, 산림재해방지2억9,900만원, 입화산 자연휴양림 조성에 11억1,900만원, 황방산 숲길조성 정비1억6,600만원 등이며 주요 불용사유는 구교쉼터 공원공사 및 시설물 정비와 입화산 참살이숲 태풍피해 복구공사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시설지원과입니다.

세출예산현액은 1억3,600만원으로 집행액1억3,500만원, 불용액은 100만원입니다.

주요 불용사유는 직원 초과근무 수당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세출결산에 대한 총괄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부서별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장길원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간부공무원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김세동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안전총괄과 소관 2017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구민의 안녕과 살기 좋은 중구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에 대한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132페이지 재해 사전예방 사업 중 방사능 상황정보 공유시스템 구축비2,418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원자력 발전소 및 방재유관기관과의 신속한 상황정보 공유를 위해 재난안전상황실 내 영상회의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설계기준 예정가격은 8,970만원이며 입찰에 의한 낙찰률은 84%로 실제 계약금액 7,580만원을 집행하고 잔액2,418만원을 불용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낙찰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135페이지 재해 응급복구 201-01 중 임차료 급량비 훈련소모품 구입 등에서 52,767,5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재난발생 시 응급복구를 위한 장비 임차료, 복구현장 근무자 급식비, 재난재해 훈련경비 등을 위한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2017년도에는 관내 재난피해로 인한 응급복구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서 잔액이 다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136페이지 상단부분, 배수장 유지관리 중 배수장 보수 및 긴급복구비에서 28,129,71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배수문 보수와 태풍 차바 시 피해를 입은 학성, 성남배수장 보수, 배수장 긴급복구 및 비상발전기 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내황배수문 외 3개소 보수공사의 경우 당초 정밀안전진단 시 실시된 금액보다 실제 설계금액이 줄어들었고 학성, 성남 배수장 보수 공사의 경우 낙찰 잔액입니다.

그리고 2017년도에는 배수장 가동률이 적어서 배수장 긴급복구비 예산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본사업은 정밀안전진단에 따른 배수보수와 피해를 입은 성남보수배수장긴급정비를 위한 예산입니다.

다음 세출결산내역서 136페이지 하단부분 동동재해 위험지구 정비사업 401-01 중 5억841만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2013년3월부터 2017년5월까지 총 사업비77억7,200만원으로 추진한 계속비 사업입니다.

집행잔액5억841만원은 계약에 따른 낙찰잔액입니다.

총 사업비 기준으로 볼 때 불용률이 6.5%정도입니다.

공사입찰에 의한 낙찰 등을 감안할 때 집행잔액이 그렇게 과다하지는 않다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른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노세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페이지 57쪽, 안전총괄과 세입예산에서 과장님, 뭐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미수납액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큰 책, 결산서, 세입부분.

노세영 위원 57페이지입니다.

41만6,000원의 미수납액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의원님, 죄송한데 이거는 확인하고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미처 제가 못 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세입부분인데 그거를 직접 자료를 다 제출했을 텐데 그거를 왜….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출로 넘어갈게요.

페이지 132페이지 401-01 과장님, 우수저류지 준설에 지출액이 없었습니다.

근데 집행사유 미발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떤 경우에 그러면 준설이 되는지.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요 부분은 혁신도시 내 저희들이 관리하는 우수저류조3개소에 대해 가지고 태풍이나 비가 많이 오고 나면 뻘이 채이고 할 때 그때 긴급복구하기 위한 예산으로 750만원 편성을 했었습니다.

근데 지난해에는 갑자기 집중호우가 온다던지 그런 경우가 안 생겨가지고 일단 전체적으로 정비는 안했고 그러다 보니까 혁신도시 내에 지금 LH에서 조성한 5개소하고 저희들이 조성한 3개소에 대해서 내년도에 전체적으로 일괄 준설을 하기 위해서 준설을 하려고 내년도 예상에 1억 정도 편성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큰비가 안 왔기 때문에 준설을 안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올해 폭우가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파악한 바로는 혁신도시는 차바 이후로 워낙 그 관련부서들이 대비를 해서 이렇게 침수피해가 덜 했는데 아래 쪽 부분 있죠?

예를 들어서 반구동쪽, 그 다음에 제가 들었습니다.

건설과장님하고 현장에 가서 확인도 했는데 혹시 이 안전총괄과에서 우수 저류지 준설예산은 내년 회계연도에도 다음 회계연도에도 확보가 될 텐데 다른 쪽에 설치할 그런 계획은 못 잡았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거는 혁신도시 내에 8개소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준설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적인 하수도 준설 이런 거는 건설과에서 별도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하수도 준설로 도저히 배수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에서 혁신도시 기타지역에 대한 대책, 예산이 있느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별도예산은 책정된 게 없습니다.

그런 사유가 발생되면 재난관리기금에서 집행할 수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번에 건설과장님 말씀 들으니까 이제 이게 그 어떤 지역에서는 하수도 준설로는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시간당 이제 저기 강수량이 높아지니까 그런 부분이 있다니까 협의해서 이렇게 이제 특정지역으로 예산을 우수저류지 준설로만 하니까 계속 집행이 안 되고 불용액으로 남게 되는데 침수가 되는 다른 지역으로 조금만 눈을 돌린다면 예산을 확보했다가 불용액하고 이월하고 이럴 필요 없이 쓸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되니까 그 부분 검토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있으십니까?

없으시면 계속하십시오.

노세영 위원 135페이지 보겠습니다.

302-02 재해예방 및 복구활동참여 민간인 유류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이번에 폭우가 왔을 때 자생단체 회원님들이 오셔가지고 그 부분을 직접 이렇게 참여하시는 부분을 봤어요.

혹시 이렇게 저기, 지출이 없었던 게 이런 걸 홍보를 못해서 그분들이 아니면 뭐 어떤 이유로 오신건 제가 봤는데 전혀 집행이 안 됐다는 말이에요.

혹시 과장님 이유를 파악하신 게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이거는 그 태풍이나 뭐 의원님 말씀 따라 이렇게 주민들, 그냥 일반적으로 단체에서 자발적으로 어떤 아니면, 협조를 받아 참여하시는 그런 정도의 분들에 대한 그런 개념은 아니고요.

지금 겨울에 제설할 때 지금 저기 농촌지역 같은 경우에는 농가에서 트랙터나 이런 장비들이 별도로 제설부분들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동원이 되었을 때 지원이 되는 거군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이 필요할 때 이 부분은 어느 어느 분이 책임을 지고 정비를 해주십사 사전에 편성되면 그분들을 동원했을 때 저희들이 지원하는 그런 경우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그런 부분은 동원이 되었을 때 유류비 지원을 받는다는 것은 아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알고 계십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에 본위원장이 한 가지 전문위원 검토보고 내용에서 질의하겠습니다.

135페이지에 201-01, 재해응급복구, 내용을 아까 과장님 다시 한 번 설명해주십시오.

예산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다시 한 번 설명하여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35페이지 재해응급복구비 관련해서, 이거는 말 그대로 응급복구,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응급복구하기 위한 각 차량임차나 임차료, 그 다음 참여한 분들에 대한 급량비 그런 것들의 예비비 성격의 예산입니다.

아시다시피 지난해에는 큰 어떤 재난이 우리 중구에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이런 장비를 임차하거나 대규모 인력을 동원할 그런 것들이 발생하지 않아가지고 그런 부분들이 남은 것들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액 구비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위원장 권태호 그럼 이제 예산이 불용률이 76.5%된다, 어쩔 수 없이 준비를 예비비로 이렇게 재난에 대한 대비로 연말까지 결산까지 추경이라든지 이렇게 반납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겨울철에도 눈, 제설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1월달 예산은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새로 편성된 예산으로.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이 질문한 내용은 2017년도에 우리가 태풍 차바가 안 왔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2016년10월 경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행히 지난해가 예산이 불용으로 남는다는 것은 그만큼 중구에 아무 재난이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군요.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4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건설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건설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구민들이 안전하고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노력하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분 한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68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13조에 따라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내용에 대하여 승인을 득하여 기금운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371페이지 기금조성총괄입니다.

전년도 말 조성액은 5억4,900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 4억5,700만원, 당해연도 사용액 2억9,500만원으로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7억1,100만원입니다.

다음 372페이지, 373페이지 기금조성 세부명세서와 기금운용명세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377페이지 수입결산입니다.

총 징수 결정액은 10억600만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700만원, 시비보조금 1억7,500만원, 전년도 이월사업비 6,100만원, 예치금회수 4억8,800만원, 일반회계 전입금 2억7,500만원입니다.

다음 384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총 지출액은 구금고 예치금 6억3,200만원을 포함한 9억2,700만원으로 제설장비 임차, 상습침수구역 배수체계개선 검토 용역 등 비융자성 사업비 2억7,300만원, 시비보조금 집행잔액 반납 2,200만원입니다.

다음연도 이월액은 7,900만원입니다.

다음 387페이지 기금운용계획변경입니다.

주요 변경사유는 시비보조금 지원사업비 교부 및 신규사업 편성과 시비보조사업 집행잔액 반납에 따른 지출액 3억700만원 증액편성과 재난관리기금 결산에 따른 예치금 조정입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68호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안 385페이지 재해사전예방사업 시설비 중에서 7,925만원을 이월한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사업은 중구관내 상습침수 구역 배수체계 개선검토를 위한 사업으로 총 사업비는 3억5,000만원입니다.

시 재난관리기금1억5,000만원, 일반회계 예산2억원으로 지금 현재 건설과에서 사업추진 중에 있습니다.

2017년 9월에 용역착수하였으며 용역기간이 6개월로 불가피하게 선급금7,075만원을 지출하고 7,925만원을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18년 9월 현재 기금 지출은 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면적변경 등으로 용역기간 연장에 따른 건설과에서 10월 경에 전체 사업을 용역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상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재난관리기금 결산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3분 회의중지)

(11시 03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장님의 부재로 인해 부위원장인 제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건설과장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7년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반갑습니다.

항상 구정발전과 구민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안영호 복지건설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건설과장입니다.

우선 세출결산내역서 112페이지에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및 재세 1억5,673만원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7년도 3월 달에 LH로부터 우정․혁신도시 가로등 2,063등이 중구청에 이관되게 되었습니다.

그에 따른 공공요금이 과다 편성되었습니다.

2017년도 결산추경 시 예산집행 잔액분에 대해서는 감액편성을 조치를 해야 되는데 미처 조치를 못한 점 사과드리겠습니다.

그 사유가 당초에 그렇게 잡아놓은 것은 2017년도에 LH 부지가로등 하고 있는 거를 전체 다 이관 받아서 1월 달부터 요금이 납부되는 걸로 그 때 그렇게 되어 있어 가지고 당초예산에 1월 달부터 예산을 잡다 보니까 남은 부분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남게 된 사유가 되었습니다.

그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서 113페이지 구역전시장 진입로 개설 시설비 401-01 사고이월조치도 1억9만원이 과다하게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역전시장 진입로개설사업으로 인하여 반영된 예산은 실시설계용역비하고 보상비, 공사비 등으로 이루어져있는데 당초에 예산편성 할 때는 거기 보면 집을 두 채를 보상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한 집은 보상은 완료를 하였고 한 집은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는데 한 5,6hb 밖에 편입이 안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잡을 때는 전체가 30평정도 되는데 그 부지를 전체 다 보상하는 걸로 계획을 잡다 보니까 그 소유자는 잔여지 편입되는 부지에만 보상을 받고 나머지 부분은 새로 건물을 지어 가지고 자기들 생활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집행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내역서 116페이지 공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대행사업403-02 시계탑사거리 전선지중화사업으로 2억7,000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보행환경 개선사업을 한다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당초에는 교통행정과에 사업비는 10억이 잡혀있었습니다.

그 사업비는 잡혀있었고 당초 그 지중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한전하고 수정한 개량사업비가 26억원 정도로 추정이 되었습니다.

그때 2016년도에 건설과에서 당초예산의 구비50%, 그 다음에 자부담50% 해서 구비를 13억을 저희들이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에 명시이월된 것이 5억2,079만원 중에서 통신사들이 저기 한전은 자기들이 설계가 완료되고 해 가지고 부담금을 지불을 했는데 통신사 쪽에서는 설계가 지연됐고 그러다 보니까 자기들이 설계를 해 가지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금액이 한 나머지만큼 필요 없고 2억7,000만원 정도는 설계금액에 맞춰가지고 비율을 하다보니까 그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출결산서 124페이지 세치지구 우수관거정비 401-01 시설비 중에서 공사비1억5,614만원 집행 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세치지구 쪽에서는 당초 공사구간이 한 92m로 설계당시에는 1.5×0.8, 피씨박스로 설치하는 거로 설계를 했습니다.

그 당시에 설계를 할 때 밑에 지장물 조사를 하다보니까 통신관로가 같이 묻혀있고 그래서 사업비가 필요하다고 해 가지고 잡았는데 실제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니까 피씨박스를 위에 하고 물이 내려오는 거 하고 연결하는 부위에 보니까 굳이 그렇게 크게 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해도 물을 다 감당해 줄 수 있는 용량이 안 된다 해 가지고 규모를 0.8×0.8로 축소를 했습니다.

축소를 하다 보니까 옆에 지장물이 이슬 안 해도 된다 해 가지고 이슬에 따른 비용을 불용처리 하게 된 그런 사안이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확인할 게 있어서 114 페이지에 학성동38-12번지 도로개설에 지출액이 1,272만원이 맞는거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지출액이 1,272만원이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네, 아까 제안 설명할 때 1억2,000 이라고 하셔 가지고….

그리고 125페이지에 중간부분입니다.

운반수수료 재정지원 8억5,000이 아니라 8,500원이 맞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먼저 결산서 페이지 55, 56 세입부분에서 이 지금 과장님 미수납액 100만원 이상만 설명을 부탁을 드릴게요.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저희 과에서 도로 점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국공유지 사용료를 부과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하천 쪽에서는 하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부과를 하고 있는데 그 세세한 거는 건설업 등록하고 있는 그런 것도 있지만 크게 3군데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고 수입료, 저희들이 이제 광고 게시대에 광고하고 하는 세외수입이 주수입이 되겠습니다.

미수납액이 발생하게 된 사유는 대부분 보면 도로점용 허가를 해 놓고 자기들이 고지서를 발급을 했는데 사업을 건물을 짓고 이러다 보니까 사업이 부도가 나서 지연되고 고지는 했는데 자기들이 사업을 못 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납부 못한 것도 있고 자기들 나름대로 돈이 없어서 체납을 한 것들이 많습니다.

이월을 하다보니까 미수납액이 된 이유가 많습니다.

크게 나눠서 500만원하고 밑에 보면 700만원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면 도로하고 그다음에 국공유재산 무단점용 이런 사안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건설과 특성상 이런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과장님 이 채권은 확보가 됐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2∼3회 촉구공문을 보내고 그래서 이제 부과를 하기 때문에 한번 통지해서 미납됐다고 해 가지고 바로 채권확보는 아니고 2∼3회에 걸쳐서 독려를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대부분 보면 부도가 나고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하고 부과를 했는데 자기들이 집을 짓고 하면 진입로 있다 아닙니까?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결손액이 크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질의를 이어 가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 페이지 111, 도로 관련 소송업무수행 이렇게 한번 볼게요.

과장님 패소 이 요지만 짧게 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이게 이제 저희들이 패소된 원인을 보면 저희들이 도로가 지금 이제 저희들이 보면 이게 이제 학성공원이나 이 주변에 보면 옛날에 일제 강점기 때부터 도로를 개설해 놓고 소유자가 불분명하고 일본사람 소유로 되어 있는 사람도 있고 그 자손이 뒤에 와가지고 자기 땅이라 주장해서 확정된 게 있는데 그런 땅은 도로가 개설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되어 있는데 자기들이 주장하는 거는 엄연히 내 땅으로 되어 있는데 도로도 옛날부터 개설되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판결결과 이거는 당연히 지불해야 된다고 해 가지고 패소판결을 받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민사에 있어서 얼마나 적극적으로 임하느냐에 따라서 승소, 패소가 결정이 되거든요.

업무 특성 상 소송은 계속 이어질 겁니다.

이렇게 이제 패소가 되어서 부대비용이 계속 이렇게 지출되는 것 또한 우리 구로서는 손실이 이만 저만 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어떤 사안은 반복이 될 거라는 말이에요.

그런 경우에 계속 좀 누적을 해서 이런 사안에 그때 이렇기 때문에 패소를 했으니까 이번에는 이런 부분은 한 번 더 첨부를 해 보자 해서 이런 부분이 누적이 안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습니다, 매년 저희들이 소송하고 배상금하고 하기 때문에 예산을 일부로 안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아가지고 우리가 또 그런 부분이 있으면 그런 걸로 하면 우리가 100번 지게 되어 있습니다.

소유자가 확실한데 자기가 여러 가지 세금도 냈고 그런데 우리가 그거를 안줄 수도 없는 거고 소송을 하니까.

노세영 위원 사례화해서 패소가 안 되도록.

○건설과장 조용관 알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쪽에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보충질의 없으면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페이지 121 한번 보겠습니다.

인건비 101-04 있죠.

기간제근로자등보수 다른 과에서는 기간제근로자 분들이 중도퇴직을 하시고 해서 불용액이 많이 남게 되었다 이렇게 하던데 지금 요 부분도 그런 이유인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사유가 있습니다.

퇴직자가 조금 한 두 달 정도 빨리 퇴직을 해 버리고 하니까 월급이 지급 안 되다 보니까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하청관리라든지 하는 기간제가 있었는데 빨리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유형별로 정리를 해서 다른 이유로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리서치를 해서 예산이 좀 다 정상적으로 집행이 되고 도저히 안 돼서 불용으로 남는 경우는 어쩔 수 없겠지만 근로자들 근무환경이나 그런 부분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 없으면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릴게요.

페이지 122, 지방하천 유지관리사업, 예산현액이 2억5,815만원인데 이 이월액이 1억5,138만170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월사유는 사업기간 부족, 불용액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뒤에 계속 사업을 하고 결산기한 지나고 이월을 하고 사업을 했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아, 그런가요?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해서 그 부분 궁금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과장님 고생많으십니다.

도로개설 하는데 보면 보상협의과정이 기간이 길어져서 사업이 늘어나는데 기간이 늘어나는데 보상협의과정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소유자를 만나서 보상협의를 하겠다고 하고 감정을 해 가지고 보상통지를 하고 2∼3회에 자기들이 거부하게 되면 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가는 그런 일이 허다합니다.

보통 공사기간 2년 이래 잡아놔도 한 1년 이상은 보상관련 해 가지고 수용재결 해 가지고 통과되고 나면 공탁하고 그래 가 또 사업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이 길다보니까 사업이 계속, 그래서 공사금이 계속이 사업으로 장기적으로 3년 이렇게 잡아가지고 3∼4년 잡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협의하는 직원분이 전부 다 협의를 계속 보십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감정하기 전에도 상대방 쪽에도 감정서를 한 개 선정해주라카고 저희들이 해 가지고 하는데도 보상에 너무 턱없이 적다 이런 식으로 나오다 보니까 자꾸 지연되는 그런 경우가.

박경흠 위원 주민들이 피해를 안 받도록 협의 잘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공익사업을 통해서 이렇게 수용이나 이런 거를 할 때 보상협의를 둘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큰 규모 같은 경우 10만㎡이상 아니면 제가 알기로는.

○건설과장 조용관 다운동 LH에서 공사하는 이런 거는 협의회 구성해 가지고 그렇게 하죠.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때 이 시기는 언제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은 협의회를 구성할 정도의 사안은 없습니다.

소방도로 보통 50m, 100m 하다 보니까 협의회 구성까지 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다운지구 저기는 보상협의회가 개최가 안 되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LH에서 못한 경우가 많으면 협의회를 구성해서 하지요.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때 이 시기는 혹시 언제인지.

○건설과장 조용관 어느 정도 감정가를 공고하고 보상 공고하고 난 다음에 협의회를 구성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수용에 따른 감정평가하기 전에 하는 겁니까?

후에 하는 겁니까?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그 관계 05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수용위원회 올려놓고 지금 재차 지금 감정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결과에 따라 가지고 보상협의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보상협의회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수용위원회에 다가 제출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잘 알겠습니다.

혹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서 124페이지 401-01태화강 태풍피해복구공사 관련해서 보조금이 중복으로 교부가 됐는데 보조금이 나올지 모르고 예산을 편성을 하셨습니까?

아니면 예산을 편성하고 나서 이제 추가적으로 이게.

○건설과장 조용관 편성하고 난 다음에 저희들이 시에서 중복으로 들어 왔습니다.

시에서 착오를 일으켜서 한번 들어 온 것은 불용처리 해 가지고 반납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건설도시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의 2017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과 조례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3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의원
신성봉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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