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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09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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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4일(금)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10시37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1건의 조례안 심사 후 도시과, 교통행정과 순으로 201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건설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평소 건설도시국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의안번호 1471호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위법령에 부합되도록 관련 규정을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법 제37조제1항 용도지구의 체계정비에 따라 민간지구를 시가지 경관지구로 변경하고 상위법령에서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중 누락된 내용을 반영하여 중구 도시계획위원회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청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상위법령에서 삭제된 120조 법제120조 도시거래계약허가가능 이의신청조문을 조례에서 삭제하여 도시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합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는 원안동의하였으며 2018년7월16일부터 8월6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행정과

(10시0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장수 도시과장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입니다.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도시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동지구 4개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 집행잔액 6,900만원의 불용처리한 샤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동동, 서동, 산전, 학성동, 반구동 일원 노후된 주거환경을 개설하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고자 2005년부터 국‧시비 등 총 340억원을 확보하여 추진한 사업입니다.

2006년 정비구역 지정을 거쳐 2012년까지 도로개설 4개소 주차장 5개소를 조성함으로써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2010년 정비역 지정 도시 후 2013년까지 도로개설9개소, 주차장 3개소, 공동이용시설 1개소를 조성하였으며 미개설도로 1개소 및 주차장 1개소에 대한 부족 사업비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고 계속비로 이월하고 있었습니다.

국비는 미회계연도를 초과하여 이월할 수 없다는 국비반납요구가 있어 집행잔액으로 남은 6,900만원 중 국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이자를 포함한 3,500만원을 2017년 1차추경에 국고보조금 반납으로 편성하여 반납함으로써 정산완료하고 시비와 구비, 집행잔액은 전액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현재 산전지구 내 미개설도로는 시비보조금 및 특별교부세로 13억5,000만원을 2018년에 확보하여 보상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 내역서 205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예산 2,111만7,000원 중 2,104만4,000을 일반회계전출금으로 집행하고 잔액7만2,000원을 불용처리한 과정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국 기반시설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조례가 2017년10월에 폐지됨에 따라 전액 일반회계로 전환하게 되었습니다.

7만2,390원이 불용액으로 남은 사유는 예산편성 당시 특별회계 예금폐지이자까지 포함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출시점에는 예금폐지이자가 발생되지 않아 폐지이자를 제외한 전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으로 집행하였습니다.

폐지이자는 일반회계 공공요금 이자수입으로 세입조치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과 소관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하신 동동지구의 4개 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요.

다음 회계연도는 집행의 어떤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이미 지금 앞에 한 지구는 2014년에 준공이 됐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정리하는 차원입니다.

끝났기 때문에 다시 국비지원이 되지 않아가지고 작년에 구비사업으로 올해 예산 확보해서 13억5,000만원가지고 산전지구에 도로개설하고 있으면서 보상협의 중에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그렇게 하다가 아까도 부족사업비 확보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같은 과정을 진행하다가 부족사업비가 생겼을 경우에 대책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은 주거환경사업이 법적으로 해제가 돼서 안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노후된 도시는 개별적으로 어떤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하기 때문에 우리가 될 수 있는 시비보조금이라든지 국가예산을 확보해서 점차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사정입니다.

법에 의해서 국비가 지원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 방법으로 도시재생으로도 하는 방법으로 강구를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른 질의 안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 이어 가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보겠습니다.

세입부분에서 지금 미수납액이 131만9,200원이 있는데요.

어떤 부서에는 이제 채권확보가 안 되어 가지고 결손처리로 가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도시과는 어떤?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개발제한구역에 불법행위가 나타나면 강제이행, 강제부과를 합니다.

그 부분은 3건인데 2건은 반납을 하고 1건은 올해 2월에 반납을 했습니다.

올해 처리가 다된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조금 궁금해서 그런데요.

우리 그 세출결산내역 147페이지 있죠.

과장님 설명하시는 걸 제가 듣고 어떤 부분은 조금 이해를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궁금해서 그 입화산야생화원 여가조성사업하고 사업하고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에 있어서 입화산은 남은 금액을 이월을 했고 체류형에서는 불용처리를 했다는 말이에요.

과장님 체류형 농촌생테체험마을 조성사업은 다음 회계연도에는 같은 내용이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이미 준공이 끝나서 없습니다.

개발제한구역 공모사업으로 국비90%, 구비10% 할 수가 있는데 그거는 이미 준공이 끝났기 때문에 불용으로 처리하게 됩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입화산 휴양림 조성사업도 끝이 난 겁니까?

다시는 뭐 어떤 계획이 없습니까?

하단에 입화산 휴양림 조성사업으로 불용액을 236만890원 이렇게 처리를 했는데 그러면 입화산 휴양림 조성도 더 이상 계획이 없어서 불용처리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사업 단위별로 공모사업을 선정해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끝나면 이제 준공 끝나면 다 집행잔액으로 남고 사업이 계속될 때는 계속비로 해서 국비가 지원이 안 될경우에 만약에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국비가 되고 하면 국비가 2년 차라도 되면 계속비로 가고 아니면 단일사업으로 끝을 내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단일사업으로 끝이 난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네.

○위원장 권태호 여기 대해서 보충질의 할 위원님 계십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그러면 본위원장이 질문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149페이지 도시협력증진 지역개발사업, 도시과공무원들이 국비공모사업을 진행함에 있어서 참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사업 진행된 지가 지났고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처음에 국토부 공모사업에 선정이 됐는데 당초 계획은 근린공원을 안고 협의회를 2회에 거쳐서 했는데 서로 상반된 의견이 나와서 다시 그 부분을 우리가 최종 10월경에 한번 해서 최종 결정을 해서 해야 국비 내려오면 이월도 안 되고 써야되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분은 지역 간에 협의체가 10명이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을 다시 만나서 주상부지가 처음 계획보다는 보상비가 많이 나왔거든요.

근린공원하고 축소방안해서 재협의를 해서 어쨌든 올해 안에는 구체적으로 도시계획 시설설치를 하고 보상협의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한번 변경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변경을 한 게 아니고 용역 상에서.

○위원장 권태호 원래 부지를 하려고 하다가 그쪽에서는 교통방향이라든지 본위원이 제안을 좀 했었습니다.

과장님 오시기 전에 제안을 했고, 또 주민들 의견도 수렴을 했고 그래 했었는데 주민협의체가 있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주민이 많이 알고 있어서 어떻게 사업이 진행되는지 많이 궁금해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 계획수립된 내용은 있습니까?

10월 달까지 변경된 내용은 준비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준비된 도면을 들고 최근에 한번 했거든요.

○위원장 권태호 지금 현재 있는 자료는 위치하고 이런 부분이 변경이 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주차장은 당초 우리가 계획을 안고 준비한 주차장은 너무 도로에 붙어서 감정가가 60억 포지션인데 보상비가 40억 하고 그래서 이 사업은 당초 취지에 안 맞기 때문에 주차장을 축소하는 방법으로 하면서 주민에게 길거리 안쪽에 약간 조경을 한다든지 골목길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변경된 자료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우리가 10월에 할 때에 최종안을 준비….

○위원장 권태호 발표하기 전에 의회에 전문위원님을 통해서 반드시 설명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네,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한테만 하는 게 아니고 안영호 위원님도 계시고 하시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29분 회의중지)

(10시 4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교통행정과장께서는 교통행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일반·특별회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애쓰시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일반특별회계결산에 대한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197페이지 주차장운영관리 사무관리비 365만원에 대한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의 사무관리비는 긴급구난차량 견인비 480만원과 주차장운영 홍보물제작비5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긴급구난차량 견인비는 태풍 등 집중호우 발생시에 태화둔치 일원 공영주차장의 침수우려차량을 대피장소로 긴급이동하기 위한 견인비로 당초 당초 80대분을 편성하였으나 견인건수가 적게 발생하여 36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서 200페이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비 663만2,000원의 불용액 발생사유와 사업추진내용을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전설치에 대한 시설비로 3,13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상습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성안동 GNB어학원 앞 무인단속카메라를 성남동 농협 성남지점 사거리로 그리고 명륜동18번지 앞 무인단속카메라 명륜로30번지 앞으로 2개소 이전설치하여 2,471만원을 지출하였고 집행잔액6,31만원을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결산내역 페이지 197, 201-01에서 주차장운영 홍보물 제작 있지 않습니까?

금액은 크지 않지만 대부분 이제 홍보물 제작을 하니까 남아서 불용으로 처리하든지 그렇게 되던데 그러면 이 부분은 주차장 운영 홍보물 제작을 50만원에 맞춰서 집행을 한 겁니까?

처음에 할 때?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홍보물을 다 제작해서 집행을 하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 말은 다른 부서 같은 경우에 홍보물 제작에 있어서 잔액이 남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얼마를 하려고 했는데 여기까지 해서 이렇게 남았는데 혹시 그 교통행정과에서는 원안에 50만원을 아예 측정해 놓고 거기에 홍보물제작을 맞춘 건지를 여쭤봤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처음 편성할 때 홍보물 제작하겠다고 편성해서 그 금액에 맞춰서 하겠다고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도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 전문위원검토를 보면서 일반회계보다는 특별회계에서 과다하게 불용액이 많았습니다, 전반적으로.

좀 전에 우리 CCTV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이 사업은 언제 하셨는지요?

연말에 하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연말경에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모든 사업이 보면 행정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당초예산을 편성하고 할 때는 조기집행을 해야 맞지 않나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정에서?

과장님 맞죠?

조기에 집행을 하고 추경이라는 예산이 심의를 할 때는 결산추경도 있고 또 우리가 일반추경도 있고 반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다면 여러 가지 측면에서 금액이 많고 작고를 떠나서 불용액을 최소화 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어떤 사업을 추진을 할 때는 연말에 계획을 수립해서, 지금부터 계획을 수립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산이 확보되면 당초부터 사업을 할 때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것 같고, 만일 이 예산이 뭐 또 추경에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것이 있었다 하더라도 조기집행을 해서 필요적절한 부분에 쓰고 예산을 투입할 수 있는 효율적으로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방금 과장님 설명이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에 있어서 성안동과 명륜로에 있는 2개소를 이전처리 하셨다고 하셨죠.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노세영 위원 그런데 당초예산에 비해서 지출액이 작게 나오면서 불용액이 과다 나온 건 맞죠?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노세영 위원 혹시 원안도 2개소 이전이었습니까?

원래 하려던 것도?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산편성할 때 말씀입니까?

노세영 위원 예산편성할 때 원안이 2가지 이전이었습니까?

성안동 GNB하고 명륜로….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죄송합니다, 답변이 늦어가지고.

시에서 지원 받아하는 사업인데 시에서 2개 장소를 지정해서 설치하겠다고 시에….

노세영 위원 원안이 2개소, 그러면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CCTV 이전을 처음 한 것도 아니고 2개를 이전하겠다고 했으면 대략의 예산집행액은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63만2,000원이나 남았던 것은 어떤 이유죠?

원안이 2개소 이전처리였다면 처음 예산을 잡을 때 조금 불용액이 남을 수는 있지 않습니까?

근데 좀, 원안도 2개소 이전이었고 그런데 663만2,000원이나 남았다는 것은 어떤 이유인지?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우리가 시에 예산을 승인 이제 하는 업체에 장소하고 견적을 뽑아봅니다.

견적을 뽑아서 이전하려고 한다, 어느 정도 예산이면 되겠는가 받아서 올리는데 그 실제 견적하고 집행할 때 하고 차이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 차이가 좀 과다해서,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하나 확인만 좀 하고요, 156페이지에 상단에 업무추진비에 예산액이 빈칸인데 이게 그러면 빠뜨린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빠져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420적으면 되는거죠?

이게 지금 총액하고 이게 또 흔들리지 않나요?

어제도 비슷한 일이 있었는데.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회계사하고 같이 하기 때문에, 인쇄는 빠져서 맞지 않아도 전체적으로는 맞을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결산보고를 하면서 이러한 일이 생겨서는 안 된다고 본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준비과정에서 사전에 충분히 담당공무원들께서도 이 부분이 잘못되었다면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을 통해서라도 바로 잡아나가는 것이 바람직한데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감사중지를 했었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이러한 실수가 없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결산서 60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교통행정과 부서 특성상 이해는 합니다, 하는데 지금 미수납액이나 결손처분이 과다하게 많습니다.

이걸 또 상세한 내역을 내용을 설명해 달라고 하기도 그렇고 한데 어떤 뭐 개선방안이 있습니까?

과장님?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주로 이제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징수율이 좀 낮습니다.

35%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안 되는데 이 부분을 파악해 보면 영세사업자나 대포차, 차량말소 이런 좀 생활이 어려운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고의로 해서 납부를 회피하고 있고 결국 장기적으로 차를 이전하거나 말소할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으면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 사람들이 회피를 안 했으면 좋겠는데 저희들이 최대한 독려를 하고 고지서를 보내고 해서 징수하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페이지 201 한번 볼게요.

하단에 101-03 무기계약근로자보수에 지금 불용액이 951만9,020원이 남아있습니다.

혹시 뭐 중도퇴직 같은 이유 때문에 그런 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2017년도 이제 기간제 임금협상이 늦게 이루어 졌습니다.

예산편성 후에 임금협상이 이루어 졌기 때문에 임금협상 당시에는 오를 거라고 생각하고 넉넉히 잡았는데 결과는 예상치를 낮게 협상이 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발생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인상률이 얼마로 협상이 됐죠?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그거는 별도로 제가 알아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습니까?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154페이지 401-01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에 보면 이 불용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이 사업은 어린이보호구역 초등학교 앞쪽에 통합표지판, 안전펜스, 보도정비,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지킴이 조형물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그런 사업이고 이거는 이제 목적이 있는 사업이라서 여기에 대한 사업을 하고 남은 잔액인데, 이런 그, 더 개선사업을 하려고 해도, 10월경에 공사를 늦게 하고 남은 금액이라서 반납을 못하고 불용을 하게 된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금액이 많으니까 다른, 이 안에도 펜스점검이라든지 금액을 더 쓸 수 있는 계획을 만들면 불용액이 덜 되지 않겠나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그렇습니다.

이게 신규사업도 있고 그 다음에 수리‧보수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의 예산으로 집행하였고 이 부분에도 목적이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데 쓰기도 그렇고 해서….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페이지 154 하단에 스쿨존 교통사고 제로화 이렇게 해서 예산전액이 이제 지출이 되었는데요.

내용은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307-02.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이거는 이제 안전시설물입니다.

주로 학교 앞에 어린이보호구역 내 밤에 불을 비춘다든지 그런 이제 과속방지턱을 한다든지 그런 사업비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지금 제가 궁금한 건 중구에 학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근데 300만원 가지고 학교들 중 일부를 선정해서 한 겁니까?

초등학교가 여러 군데 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예, 이 부분은 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민간이전사업비입니다.

해병전우회라든지 아니면 모범운전사, 녹색어머니회, 이 분들의 활동비죠.

노세영 위원 활동비죠, 안전시설을 했다는데 300만원가지고 그 많은 스쿨존 학교들을 어떻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목에서 307-02인데 민간이전사업을 자체사업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잘못된 답변 하신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불법주정차단속 CCTV가 통상적으로 1대 설치하는 비용이 얼마 정도 되지요?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3,000만원 정도 합니다.

금액이 좀 비쌉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내년에 이제 문자알림서비스 구축한다고 하니 시스템 계속해서 확인하셔가지고 예산을 조기에 확보하셔가지고 그 시스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164페이지 교통약자를 위한 보호구역개선에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있지 않습니까?

이게 횡단보도 앞에 서있는 그 여학생 그거 인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그거는 아까 말씀드렸던 유지관리비가 아니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으로 한 거고요.

이 사업은 어린이 유도조형물 해 가지고 401-01시설비로 하고 있는 사업이었고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유지관리비는 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시설물이 훼손되거나 시설보수하고 그럴 때 탄력봉이나 표지, 안전펜스 이런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저는 153페이지 401-01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해서 이게 지금 사업기간부족인데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완료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교통행정과 세출결산을 보면서 세입부분에 있어서도 존경하는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을 하셨고 꼼꼼히 징수에 대한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특별회계에 대한 불용액이 다른 부서에 대해서 과하다 라는 내용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제대로 해서 그러한 불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집행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차 회의는 9월17일 월요일 10시부터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2017년도 옥외광고발전 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도시과장박장수
교통행정과장김광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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