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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2018.09.17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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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5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9월17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2. 2017 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의 건


심사된안건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2. 2017 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05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8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안전도시국 소관 건축과,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순으로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1. 2017 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가. 건축과

나. 공원녹지과

다. 시설지원과

(10시0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이규 건축과장께서는 건축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도시국 건축과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결산내역서 160페이지 간판개선사업 시설비 5억3,750만원을 이월한 사유와 추진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은 태풍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고 낡고 노후된 간판을 정비하여 깨끗한 전통시장 이미지를 조성하여 상권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국비4억6,000만원을 포함해 총 사업비 9억2,000만원의 사업비를 확보해 추진한 사업입니다.

당초 사업의 참여 및 디자인 동의과정을 거쳐 310개 업소의 벽면간판과 돌출간판을 2017년도에 정비할 계획이었습니다만 상인들의 다양한 요구를 반영하여 만족도를 제고하기 위한 간판 디자인 협의가 당초보다 지연되었고 태화‧우정시장 상인회에서 시장안내 간판 설치를 요청하여 사업량이 증가하게 되는 등 사업기간 연장이 불가피하게 되어 총 사업비에서 선금을 지급하고 남은 잔액 5억3,750만원을 명시이월 하였습니다.

2017년2월부터 추진한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설사업은 315개 점포의 553개 간판을 새롭게 설치하고 시장안내 지주형 간판 5개를 설치하여 올해 4월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세출결산내역서 162페이지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의 사무관리비 300만원을 전액 불용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위험시설물 관리에 편성된 300만원은 노후된 소규모 건축물 설계지, 옹벽 등에 대해 붕괴의 우려가 있거나 붕괴되어 응급복구가 필요할 경우 시설물 응급복구 및 장기임차료로 사용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만 2017년도는 시설물 응급복구가 필요한 경우가 발생하지 않아 300만원 전액 불용처리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2018년도에도 요 금액으로 측정되어 있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박경흠 위원 재난이 발생 안 하는 것은 좋은 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이 금액이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이 이제 부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축물 위주로 하고, 그게 이제 개인적 사유다 보니까 사유재산을 우선적으로 처리를 하되 공공의 피해가 있을 때 긴급으로 조치를 하겠다 그런 부분이고요.

2018년 같은 부분은 건물이 하나라도 붕괴되는 그런 경우가 있었는데 1차적인 책임은 건축과가 책임을 지되 그 내용이 공공시설물이나 도로나 이 쪽으로 침공이 됐을 때 응급처리를 하겠다는 그런 개념으로 지금 책정한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저번에 회기 때 성남시장, 거기 보면 건물이 넘어졌더라고요, 시장 안에.

○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그렇죠.

그 부분이 요런 부분입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160페이지에….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아니고?

노세영 위원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과장님 태화‧우정시장 간판개선사업에 5억3,050만원이 이월이 되었지 않습니까?

다음 회계연도에도 추가 사업이 있는 거죠?

○건축과장 이이규 올해는 사업이 있는데 내년에는 사업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내년에는 없습니까?

그러면 혹시 태화‧우정시장 말고 다른 시장 있지 않습니까?

간판개선사업 계획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현재로는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습니까?

그 혹시 필요성 같은 거는 과장님도 아시죠?

예를 들어서 신울산이나 반구시장 쪽에.

○건축과장 이이규 그런데 태화‧우정시장은 성격이 다른 시장하고 차이가 좀 나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 태풍피해도 있었고 그런 상황도 어느 정도 가미가 된 상황이라고 저희들은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특정시장이 이렇게 간판개선사업이 이렇게 있으면 그것과 비교해서 타 시장상인들도 어떤 요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건축과장 이이규 물론 그렇기는 하겠지만 저희들도 신청을 하고 이게 국비가 되다 보니까 행안부에서 어느 정도 자기들이 수용을 해 주어야 되는 데 받아들이는 입장에서는 신청을 할 때 태풍피해가 태화‧우정시장에 과다하게 있었고 그런 상황을 반영을 해서 특수한 상황이라고 봐집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태화‧우정시장에 아까 과장님 답변 중에 상인들의 이런, 이런 요구가 있어서 이렇게, 이렇게 하셨다 했는데 그런 부분은 해소가 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네, 반영을 해서 하는 상황으로 해 가지고 기간연장을 해서 조치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이 한 가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과장님께서 태화‧우정시장 태풍피해로 인해서 상인들 행안부에서 예산을 신청할 수 있다 했는데 하지만 우리 원도심도 많이 했지 않습니까?

매년 우리 디자인건축과 공무원들의 노력을 통해서 원도심부터 해서 간판개선사업을 계속해 오셨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앞으로 다른 곳은 계획이 아직 없다는 말씀입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현재까지는 그렇고요, 계속적으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할 것이고 그렇게 선정이 된다 그러면 추진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지금 현재 제가 봤을 때 디자인건축과 1년에 2번씩 할 때도 있었던 기억도 납니다.

심의가 있었던 기억도 나고 그런 분들의 노력으로 인해서 도시가 경관이 깨끗해진다든지 간판이라든지 너무 우후죽순으로 질서가 안 잡히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방금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듯이 굉장히 슬럼화된 지역 또한 도시의 활력을 느끼기 위해서는 경관디자인이 깨끗해져야 된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도 그렇게 생각은 합니다.

저희들이 일단 주된 사항이 가선도로 위주로 저희들이 하고 있고 그 사항들이 전체적으로 큰 물량이 되다 보니까 한정된 그런 어떤 예산으로서 가장 큰 효과를 발생시키는 게 주로 유동인구가 많은 그런 우선순위로 잡고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속적인 노력 부탁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중요한 건 아닌데 161페이지 있죠.

자산취득비중에 405-01, 위에 경관위원회 운영 태블릿 pc구입, 이거는 이해를 하겠습니다만 노트북구입을 한 대를 했다 이 말씀이시죠?

태블릿 PC로 거의 다 지금 쓰고 있는데.

○건축과장 이이규 그런데 그내용이 이게 경관이다보니까 했는데 패드로 했는데 그 자료를 받아가지고 PPT에 띄워가지고 하려면 노트북이 있어야 올릴 수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9월 17일자로 디자인건축과에서 건축과로 명칭이 변경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네.

○위원장 권태호 몰랐습니다, 조직개편 하는데 뭐 이름들이 얼마나 많이 바뀌었는지 아직 숙지가 많이 안 되네요.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 네, 문희성 위원입니다.

161페이지 하단, 함월 드림게이트 조성관련에서 예산이 5억에 가까운 예산이 집행되었는데 조성하게 된 배경에 대해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일단 이제 전체적인 기본적인 맥락은 도시경관을 개선하자는 측면이었고 개선 측면에서 일단 저희 주무 관내에 혁신도시하고 구시가지 하고 신시가지 하고 갭이 너무 크다 보니 조형물을 설치를 해서 연결고리를 만들어보자 하는 그런 입장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께서 의문을 제기하셨는데 저 또한 드림게이트 사실은 고가도로 안전에 대한 근본적인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사업인데 우리 일부 주민들께서 저, 뭡니까, 그 다리 위에 있는 조형물 때문에 왜 그냥 저렇게 했냐고 굉장히 많은 예산낭비사례다 라고 얘기가 많이 나왔었어요.

제가 만날 때마다 설명을 했죠.

도로안전을 하다가 거기 위에 경관이 포함된 것 아닙니까?

고가도로 안전 관련된 예산이다 하고 설명을 하니 이해를 하십니다.

그게 굉장히 이상하게 소문이 났었어요.

주민들한테, 각 동에서도 그런 것들을 제대로 주민들에게 설명을 해 주어야 되는데 사업을 하고도 오해를 받고 있죠.

그런 것들을 오해를 받고 과장님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이이규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을 사업을 열심히 노력함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의견은 또 다른 변질된 소문이 나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에게 제대로 된 설명이 필요하다, 홍보가 필요하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자치위원회를 통해서 동네에 전혀 그런 게 홍보가 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안타까운 게 있었습니다.

안전에 대한 문제가 근본적인 취지인데도 주민들은 조형물에 대해 낭비사례다 라고 하는 게 구비하고 시비가 들어가있다는 게.

○건축과장 이이규 국비하고 시비하고.

○위원장 권태호 이렇듯 주민들의 오해가 많았다, 앞으로 어떠한 사업을 하더라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의견도 그런 설왕설래 같은 소문들이 날 때 구청에서 많이 노력을 부탁드립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홍보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보도자료 내실 생각은 안 하셨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언론을 통해 보도자료가 나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나갔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7 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의 건

(10시 2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7 회계연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제1469호 2017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승인의 건은 부록에 실음)

먼저 결산서 첨부서류 71페이지 조성총괄입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전년도 말 조성액은 8억4,632만원이며 당해연도 조성액1억5,578만원이고 사용내역은 2,000만원입니다.

당해연도 말 조성액은 1억3,578만원 증액된 9억8,210만원입니다.

다음 페이지는 372페이지 조성세부명세서입니다.

당해연도 조성액은 1억5,578만원이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이자수입이고 당해연도 사용액 2,000만원은 옥외광고게시시설, 유지, 보수에 대한 것에 사용이 되었습니다.

373페이지 당해 연도 기금운용명세서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78페이지 기금수입결산입니다.

경상지역 세외수입으로서는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 수수료4,337만원과 공공예금이자수입1,397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불법광고물 과태료 9,844만원을 징수하였고 예치금 회수는 2016년도 말 조성액인 8억4,632만원입니다.

다음은 386페이지 지출결산입니다.

구금고예치금으로 9억8,210만원을 지출하였고 게시시설 유지보수로 민간위탁금 2,000만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7 옥외광고발전기금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옥외광고발전기금은 관리와 옥외광고물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징수한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을 전부 조성하고 있습니다.

2010년부터 조성한 기금은 현재9억8,000만원으로 정비되어 있고 2016년 2,000만원, 2017년2,000만원, 2018년 4,400만원을 기금사업비로 활용해 현수막게시대 등 옥외광고게시시설 유지, 보수와 현수막 설치비 등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에는 옥외광고 게시시설 설치 및 유지보수를 취소하고 신규 사업으로 옥외광고발전기금해서 4,000만원을 사업비로 편성해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사업을 추가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업주의 간판정비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옥외광고물 등 특정구역과 정비실용구역의 사업을 강화하기 위해 특정구역과 정비신용구역 내에 업소의 간판교체 시 비용을 일부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역경기가 어려워 광고물 허가 건수 신고가 건수가 줄어들면서 수수료 징수액이 감소하고 불법현수막 수도 줄어들어 단속과태료와 이행강제금 부과징수액도 감소함에 따라 옥외광고발전기금의 수입이 감소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기금운영에 노력하고 건전한 광고문화정착과 도시경관개선을 위해 앞으로 지속추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7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1분 회의중지)

(10시 4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혜경 공원녹지과장께서는 공원녹지과 소관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갑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도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주민자치발전을 위해 헌신하면서 특히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내역서 179페이지, 산사태 취약지역 관리 2억120만원이 이월된 사유는 산사태 우려지역 재해예방사업이 재난안전특별교부금 성립 전 예산사업으로 2017년11월8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에 편성하여 같은 해 12월26일까지 실시설계용역을 마치고 공사기간부족으로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은 성안동320번지 일원과 태화동 산23-3번지 일원에 대하여 동절기 공사를 피하여 2018년3월16일부터 5월14일까지 큰돌골막기1개소, 큰돌찰쌓기 430㎡ 등 재해예방사방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180페이지 산림재해방지 재해대책 이월액2억9,880만원에 대한 이월사유는 산림재해방지사업 역시 국시비 보조사업으로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되었으며 사업기간도 부족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피해목 발생기간인 11월부터 익년3월까지 추진되는 사업이라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사업추진내용으로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은 2017년12월11일부터 2018년3월31일까지 시행하여 우정동, 장현동 일대에 소나무 재선충 피해목 및 피해우려목 3,953분을 제거하였으며 우리 구 다운동 일대에 연간 면적31헥타르 산림의 최초 발생한 소나무 가루깍지 벌레 방재를 위해 2018년5월19일부터 2회 드론 항공 방제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183페이지 캠핑휴양시설 유지관리 207-02 연구개발비4,390만원 이월사유는 캠핑휴양시설인 황방산과 태화연 캠핑장 홈페이지 구축용역비로 황방산 야영장과 태화연 오토캠핑장이 도시과에서 추진한 체류형 농촌생태체험마을 조성사업과 태화저수지 수변여가녹지 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으로 각각 2017년12월과 2018년1월에 준공되어 공원녹지과로 시설 이관됨에 따라 시설이용자의 편의성 증진을 위한 홈페이지 구축사업이 시설이관 후인2017년 말부터 추진하게 됨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게 되었습니다.

홈페이지 구축용역은 2017년12월20일부터 2018년2월27일까지 시행하여 현재 홈페이지 구축을 완료하여 운행 중에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세출결산내역서 168페이지 좀 볼게요.

401-01 중에 숲 생태공원 사유토지매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상협의 지연으로 전액 이월이 되어 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진척이 됐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게 명시이월을 했는데 토지 소유자들께서 건축허가 관련해서 본인들의 뜻에 조금 불부합돼서 아마 계속적으로 매입을 안 하실 의사를 보이고 계셔서 저희 과에서 불용처리하거나 반납을 해야 되는 그런 사안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예상으로는 아마 주민들이 협의를 안 할 것이다, 결국은 반납이나 불용으로 가겠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반납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다른 이유는 없나요?

예를 들어서 보상과 관련해서 보상협의에 있어서 담당 공무원분이 경험이 많다든지 조금 전문적으로 하신 분들은 진척을 시키고 그러시는데 그런 이유는 없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제가 여기 공원녹지과에 와서 여기 예산이 이월되어 있는 걸 보고 그분들하고도 몇 차례 접촉을 했습니다.

했는데 아마, 본인 사유재산과의 건축허가 이권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분들의 의사가 바뀌면 아침에 라도 매입을 하시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조금 고수를 하고 있는 입장이 있으십니다.

노세영 위원 처음 추진할 때는 이런 상황을 예측을 못 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추진할 때는 이런 상황을 편성할 때 이분들도 본인 소유 땅을 구청에다 팔겠다고 지목이 또 저류지로 되어 있고 하니까 하시겠다고는 의사를 보여서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건축허가를 받다보니까 당초에는 계획이 없다가 건축을 하려는 계획을 세우면서 필요가 있는,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행정에 일관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사유의, 과욕이라고 이런 표현도 쓰고 싶습니다.

그게 원래 문화체육센터가 당초에 과장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우리가 계획이 변경되면서 환원입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환급.

환매.

○위원장 권태호 언론을 통해서 수목까지 약을 투입해서 언론에 보도된 내용도 있었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죠, 경찰수사도 있었던 경우도 있었고.

그걸 또 주민들이 이용하는 숫목인데, 이게 숫목 맞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숫목으로 되어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거기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데크를 이용 못 하도록 막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원래 예산 당초에 했을 때는 보상협의를 하기로 하고 합의를 했었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합의가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러한 계획들이 전부 다 무산이 되고 있습니다.

데크를 다른 방향으로 돌릴 수는 없습니까?

지금도 주민들은 그 부분을 이용을 못 한다고 본위원장에게도 편지를 보내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도 있었고 지금 현재 이 예산을 다시 반납을 하게 된다면 이 예산 가지고 숫목에 있는 사유지를 구청에서 다시 매입을 해서 하려고 예산편성 할 수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명시이월하면 예산상 명시이월을 또 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지금 올해 반납을 해야 되는, 절차상 그렇게 되어 있죠.

○위원장 권태호 다음에 다시 편성할 수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편성이 사유가 명시이월이니까….

○위원장 권태호 저류지가 물 속에 있는 땅입니다.

맞죠?

본위원장은 구민들이 생각했을 때 땅주인들이 지주가 어떤 목적으로 해 가지고 행정을 농락이라는 표현까지 쓰고 싶습니다.

한다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도 저류지에 물 있는 땅을 그 위에 데크를 이용한다는 이유만으로 데크를 방향을 바꾸든지 길을 다시 확보를 한다든지 이용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앞으로 계획을 수립해서 예산을 편성해야 되지 않나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장님께서도 영전해 오신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용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지만 본위원장 같은 경우 제 지역구입니다.

오랜 시간동안 민원에 많이 시달려왔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에 대해서 예산을 반납하는 경우가 생기면 우리 중구가 재정자립도가 5개구‧군에서 가장 열악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집행해야 될 곳이 돈이 없어서 못한다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러한 예산들을 명시이월시키고 결국 예산집행도 못하고 주민들한테 시간버는 수준밖에 안 되는, 계획을 수립되지 않았고 집행부와 어떤 노력이 부족했다 밖에 주민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떠한 사유가 있더라도 그러한 사유에 대해서 고심을 하시고 이 계획을 어떻게 하든지 국장님부터 업무에 대해서 제대로 파악을 해 보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공무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주민들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저도 현장에 가 보고 왔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이제 민원이 요구사항을 들어주면 이해관계를 해결할 그게 있는데 민원이 해결하기가 현재 가 보면 어렵습니다.

그렇다보니까 처음에는 자기가 매입을 하겠다고 해 가지고 충분히 예산까지 확보한 상태에서 그 이후에 협의가 이루어지다 보니까 저희들도 한 번 더 민원하고 절충을 해서 해결방안을 찾아야 될 건데 건축허가가 날 수 있는 상황은 안 됩니다.

그 방법에서도 그나마 토지에 대해서는 매입을 하게 명시이월 마무리되기 전에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보고.

○위원장 권태호 그러한 내용들을 땅을 환매를 받았을 때는 그런 어떤 사업적인 문제가 있었겠죠, 그러나 성안동 주변의 둘레에서는 많은 숲들이 많습니다.

둘레길하고 함월산도 있고 하지만 성안동 내의 유일한 녹지공간이 그 곳 하나입니다.

주민들 얘기도 있었고 그러한 부분도 있었지만 법과 원칙에 위배되어 가면서까지 그 저류지에 대한, 땅을 못한다는 다른 계획을 준비를 해야 한다, 절충해서….

이제 올해 해 봐야 며칠 남았습니까?

이거는 참 아무리 주민이라지만 저는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행정을 가지고 농락하는 것 밖에 되지 않는다, 우리가 의회에서 당시 승인 해 줬을 때 민원에 대한 해결에 기대도 하고 했는데 이 사업비가 명시이월이 아직까지 불용이 된다니까 정말 안타깝지 않습니까?

국장님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을 지켜가면서 제대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시겠죠?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입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결산내역서 183페이지 하단에 연구개발비가 있습니다.

207-02, 캠페인 휴양시설 홈페이지 운영구축에 4,500만원이 들어갔는데 운영 중이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홈페이지는 사업완료 하였습니다.

문희성 위원 홈페이지를 구축하는데 4,500만원이면 과다하게 측정이 되지 않았나, 세부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세부내역은 저희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175페이지 한번 볼게요.

401-01, 401-02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감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난 6대 때 저기 재선충병 방재와 관련해서 시기가 잘못됐다 라는 지적이 있어 가지고 보도 자료도 내고 행감 때 그랬다고 제가 들었는데 과장님 아십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그 부분까지는 제가 살펴보지를 못했는데….

노세영 위원 모든 방재가 마찬가지겠지만 적시에 적소에 방재가 이루어지는 게 제일 중요한데 한번 확인하시고 이번에 어떻게 개선이 됐는지를 조금만 파악을 해 주십시오.

시기를 놓치고 또는 적절한 장소가 아닌데 아무리 방재작업 해 봐야 효과가 없고 오히려 역효과가 나니까 그 부분 면밀히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없으면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82에, 401-01 입화산 자연휴양림 뭐 이렇게 검토, 영향평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이월사유를 적어놓으셨는데 이 내용은 뭐죠, 그러면?

무슨 사전절차를?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사전절차가 휴양림을 저희가 실시설계용역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는 이사업을 계획대로 38헥타르를 전면 다 저희가 휴양림으로 사업을 계획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시에다가 요기 사업을 이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사전에 이렇게 의논을 했을 때 시에서는 그 범위가 30헥타르는 너무 넓다, 기존의 사업대로 그니까는 우리 구에서 승인할 수 있는 그 면적, 그러니까 토지형질변경 1000㎡라든지 10,000㎡, 다음에 건축면적3000 내에서 했으면 좋겠다, 이미 입화산 시설이 진행되고 있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시하고 협의관계에서 그니까는 전면 저희 휴양림 조성계획이 우리 저기 조금 진행이 수월하게 빨리 되도록 그렇게 변경이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전협의 이런 관계로 지연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개선해서 어떤 식으로 하겠다는 안은 나와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 실시설계 용역 중이고 용역에 따라서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사업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보충질의가 없으시면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 185에요.

802-01, 국고보조금 반환 이렇게 되어있는데 생태놀이터 조성사업 이자반납액 이렇게 되어 있는데 불용사유로 지출이 하나도 없었어요.

72만5,000원이 전액불용이 됐는데 반납고지서 미고지 이 내용은 뭡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저희가 국시비를 집행하고 이자분이라든지 집행잔액은 반납하도록 당초 예산에 편성하는데 시비가 72만5,000원 이자부분을 반납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는데 시에서 고지서를 저한테 해줘야 되는데 시에서 반납부분 시비 얼마 안 되는데 반납 안 받겠다고 해서 고지를 못 받아서 그대로 저희 구비로 집어넣은 그런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페이지183에요.

내용만 여쭤볼게요.

401-01유아숲체험원 조성사업 이렇게 되어있는데, 다음 회계연도에 다른 곳에 어떤 이런 내용들이 예산이 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걸로 일단 끝이 난 겁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거는 사업완료 된 상황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혹시 기존에 완료된 유아숲 체험원 말고 추가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를 여쭸습니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향후 2019년도 말씀하십니까?

2019년도에 지금 사업은 없는 걸로.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3분 회의중지)

(11시 2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미숙 시설지원과장께서는 시설지원과 2017 회계연도 결산에 대해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반갑습니다.

9월 17일자 인사발령에 따라 시설지원과장으로 발령받은 박미숙입니다.

2017 회계연도 세출결산내역 보고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7년도 회계연도 세출결산 내역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에 앞서 이렇게 회기 중에 인사발령을 받으셔가지고 어떤 질문을 드려야 될지 어떤 질문에 대해서 과장님이 또 답변을 제대로 하실지 또는 자료 준비는 어떻게 하셨을지 하는 걱정을 조금 했습니다.

요 부분은 유감이 아닌 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집행부 인사담당하시는 분들이 하셨겠지만 이번 인사에 대한 우리가 곱씹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거는 그렇고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01 과장님 주요공사 홍보현수막 등 제작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효과에 대한 검토는 한번 해보셨습니까?

이게 땡땡땡 공사, 공사시기 이래서 현수막 등이 걸려있는데 자생단체회의에 이제 회의록에 어떤 공사에 대한 안내, 그 다음에 각 동마다 반구2동, 예를 들어서 그렇습니다.

밴드가 있어요, 그 다음에 회장님들 밴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기존에 이런 그 홍보막 200만원이라는 돈을 쓰는데 이거 말고 혹시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다른 방향으로 SNS를 통한다든지.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없습니다.

저희 주요 업무계획에 저희가 공사추진일정을 사전에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 생각하다보면 공사를 하게 되면 저거는 무슨 공사지 특히 기간은 언제까지 불편을 겪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현직에 있지만 사전예고제 하는 현수막으로 들어가는 예산에 대해서는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효과가 미비하다면 예산을 줄일 수도 있고 각 동마다 밴드가 있어요, 거기에다 게시를 한다든지 한번 전반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이어서 질의를 할게요.

그 밑에 프로그램 업데이트 비용으로, 이 내용은 뭐죠?

무슨 업데이트에 240만원이 들어가고, 이게 무슨 내용이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답변하시기 힘드시면 주무계장께서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건설공사에 설계하는 그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SGS라고 프로그램을 업데이트하는 데 대한 내용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이거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대신 답변 드리겠습니다, 설계를 직접 하는 지원들이, 우리 기술직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는 그 기술직이 일일이 다 계산기 두드려서 계산을 한 것 같으면 요즘은 프로그램이 있어 가지고 프로그램 입력을 시키면 필요한 공증만 뽑아내면 전체적인 금액이 한 번에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수시로 업데이트 그거를 시키기 위해서 사용한 비용입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는 궁금해서 그런데요.

밑에 울산 중구 이미지 책자 인쇄 이 내용은 뭐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공부 열심히 해서 오겠습니다.

디자인 관련 직원이 있는데 그 직원이 하는 일로서 저희 중구 이미지 책이 있습니다.

책자를 인쇄해서 저희 아마 배포하죠?

주민홍보용으로, 네, 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과장님 답변하지 마시고 국장님 답변하십시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우리 노세영 위원께서 지적했듯이 회기 중에 오늘 결산업무보고를 하는 날입니다.

오늘 첫 영전되신 거 맞죠?

월요일에, 국장님, 간부회의 때 회기 중에 인사야 집행부 권한입니다.

이 뭡니까?

지금.

이거는 진짜,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것 아닙니까?

조직개편이 그렇게 급합니까?

제가 마지막 이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노세영 위원께서 말씀하신 이미지책자 인쇄 이 부분도 이게 시설지원과에서 해야 될 업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획실에서 하는 거겠죠.

분장도 잘못 됐죠.

위탁해서 맡겨놔 가지고 만들었겠죠, 내용도 조금은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답변을 할 때는 수시인사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의회에서도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협의가 안 됐습니다.

많은 논란이 있었던 걸로 국장님 많이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을 지켜봤다면 의회를 존중하고 주민에 대한 대의 기관을 존중한다면 어떻게 결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수시인사를 한다 말입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의 책임도 있습니다.

왜 직언을 못 합니까?

구청장에게.

답변해 주십시오.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예, 지금 그 우리 과장님 영전해 오셔가지고 공부할 시간이 없었던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공부할 시간이 어딨었어요.

○건설도시국장 장길원 인사 관계는 저도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관여할 수 있는 그게 어렵습니다만, 이야기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정말 저는, 의회를 무시해도 너무 무시하는, 이게 뭐냐 싶습니다.

의회출신이신 단체장께서, 당장 오늘 가서 직언해주세요.

오늘 있었던 일을.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잘못이 아니라니까요.

과장님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 아닙니다.

수시인사가 회기 끝나고 해도 충분합니다.

과장님 잘못 절대로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박미숙 과장님이 어떤 피해를 봐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무슨 말씀이신지 아시겠죠?

속기록 다 되어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시설지원과 소관 결산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회계연도 결산승인은 세입·세출 예산집행의 결과를 주민을 대표하여 의회가 최종적으로 확인과 검증을 하는 절차입니다.

이런 절차에 공무원분들의 어떤 조직, 인사이동이, 개편이 있었던 사항에 대해서는 본위원장은 심의,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또 의결과정에서 지적된 점이나 개선사항은 다음 연도의 예산편성과 재정운영에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결산승인 때마다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죠.

강조 드리지만 정확한 사업계획으로 적정하게 예산이 편성되어야 함에도 과다한 예산편성으로 이번에 역시 불용액과 이월액이 많이 발생했다고 생각합니다.

비효율적인 예산운용으로 우리 주민들에게 더 시급한 사업을 예산부족으로 시행하지 못함으로서 직접적인 피해가 줄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향후에는 예산을 편성 전에 사업계획과 소요예산을 면밀히 검토하여 재정운영에 효율적으로 기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복지경제국, 안전도시국 2017 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09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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