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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0회 제2차 본회의(2018.10.3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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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10월30일(화)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부의된안건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1시 00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5건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고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는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접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제21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이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10월 19일 중구 평생학습관, 10월 23일 중구문화원, 중구생활문화센터, 10월 24일 외솔기념관, 중구치매안심센터, 10월 26일 중구 도시관리공단, 중구수영장 등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10월25일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젊음의 거리 아케이드 보수 및 도색공사, 성동 소교량 및 농업기반시설 정비공사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0월 23일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간담회에 참석하셨고, 10월 25일 울산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으셨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0월 20일 울산광역시 구·군 선출직 친선 등반행사, 10월 22일 강혜경 의원 주관 자연재해 방재교육 학술세미나, 10월 25일 제9회 도화골 한마음음악회에 참석하셨으며, 10월 29일 제6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박람회장을 방문하셨습니다.

끝으로 서면 질문처리 사항입니다.

김기환 부의장으로부터 ‘외솔 최현배 선생 기념관 및 어련당 운영의 문제점 파악과 개선책 마련’에 관한 서면질문과 강혜경 의원으로부터 ‘한글문화도시 중구’ 정책에 관한 서면질문이 접수되어 10월 29일 중구청장께 함께 송부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다음은 5분 자유발언이 있겠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은 강혜경 의원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강혜경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5분 자유발언(강혜경 의원)

강혜경 의원 존경하는 24만 중구 구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강혜경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존경하는 의장님과 출석 공무원 및 방청객 여러분들 앞에서 도시공원의 안전성에 관해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도시공원의 안전성을 위해서는 셉테드 디자인이 실시되어야 하고 이 셉테드 디자인은 도시환경을 바꿔 범죄를 예방하는 디자인입니다.

특히 건축물이라든지 공간 등 주변 환경의 디자인을 통해 범죄를 예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구 구민의 안전을 위해서는 도시공원에서 반드시 셉테드 디자인이 실시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도시공원의 주요 기능을 살펴보면 위락성과 쾌적성, 환경보전성, 안전성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안전한 도시공원의 조건으로써는 무엇보다도 감시기능과 관련된 조명의 밝기, 즉 어두움과 밝음의 그 차이를 줄일 수 있는 밝기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자연감시적 기능인데 이러한 것은 개방적인 시야확보가 무엇보다도 필요한 요건에 속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공원의 특성에 맞는 유지·관리가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학성공원의 동백나무가 밀집되어 있는 곳입니다.

과도한 동백나무의 밀식으로 인해서 너무 어둡고 폐쇄적인 공원환경이 되어서 범죄에 노출될 위험이 높은 곳입니다.

그래서 저는 학성공원의 밝기를 조도계를 이용해서 측정을 해보았습니다.

모두 9곳, 그래서 밝은 곳과 어두운 곳 그 다음에 또 주변으로부터 너무 많은 나무로 인해서 빽빽하게 밀폐되어 있는 공간 등등의 9곳을 임의로 지정해서 측정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표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학성공원의 조도를 맑은 날, 그 다음에 해가 질 무렵 그리고 아주 햇빛이 많은, 그래서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기 위해서 비 오는 날을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10월 26일 금요일 흐리다가 비가 왔고 측정할 시기는 빗방울이 약간 있는 그러한 시간을 택했습니다.

그 다음에 10월 28일 일요일 맑은 날인데 오후 낮 12시 52분쯤에 측정을 하였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서 봐야 할 점은 무엇이냐면, 이곳입니다.

아까 사진에서 보셨던 것처럼 아주 어두운 곳인데요, 이곳은 흐린 날 저녁 시간에, 오후 시간에 조도가 14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14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우리가 캄캄한 밤에 보름달이 떴을 때 인공조명이 하나도 없는 상태의 밝기가 15룩스입니다.

조도는 룩스를 사용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너무 어두워서 사람의 얼굴을 식별하기 어려운 밝기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곳은 우범지대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셉테드 디자인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맑은 날 대낮에도 이 곳은 260입니다.

우리가 260이라고 하면 보통 우리가 방의 밝기를 지정할 때 실내 방의 밝기가 500룩스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수치에 미치지 못하는 아주 어두운 곳이죠.

거기에 비해서 정상 부분입니다.

정상 부분은 비 오는 흐린 날에도 불구하고 1,100룩스 정도의 밝기를 보이고 있으며 이것이 맑은 날일 때는 6만 9,650룩스인데 비해서 260룩스, 그래서 268배나 밝기의 차이가 일어나는 곳입니다.

그다음에 어두운 날에도 79배나 되는 아주 어두운 곳이기 때문에, 특히 이러한 곳의 식재가 너무 많기 때문에 셉테드 디자인을 위해서는 여기에 있는 빽빽한 수목들을 걷어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민들의 안전과 안심, 쾌적한 공원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래서 한 방법으로써 밝은 공원 조성으로써 우범지 대화를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계획적인 수목을 심는 것이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학성공원을 잘 가꾸어서 주민들의 대표적인 공원으로 탈바꿈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발언시간 초과로 마이크 꺼짐)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11시 11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이명녀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이명녀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 심사결과와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확정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2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국 명칭 변경과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문화관광실을 삭제하고 신설부서인 청렴감사관을 행정자치위원회로, 일자리창출실은 복지건설위원회로 상임위원회를 지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일자리창출실 소관 상임위원회를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행정자치위원회로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3호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로 집행기간 사무 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항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수립이 필요한 부분은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구정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18년 11월 20일부터 11월 28일까지 9일 간이며 감사위원회는 3개반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전 위원을 감사반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사대상 기관은 의회사무국을 포함한 구청 전 부서와 보건소, 문화의전당, 중구 도시관리공단 등 34개 부서 및 기관이며, 출석 정원요구 대상자는 38명입니다.

감사 요구자료는 총 568건으로 전년도 요구자료 536건 대비 6% 32건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 및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의 심사결과와 제안설명드린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 및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의회운영위원회 이명녀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이 자리에 참담한 심정으로 서 있습니다.

우리 중구의회가 구청장을 위한 거수기 의회가 될까 염려스러운 마음에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한 분 한 분께 설득을 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어떤 내용을 적어나온 것도 없습니다.

자료를 들고 나온 것은 있습니다.

우리 부구청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들 인사권을 갖고 계시는 우리 박태완 구청장님의 입장을 생각할 수밖에 없어서 어떤 다른 표현을 쓸 수 없는 부분들도 심히 안타깝고 참담한 심정입니다.

지방자치제가 생기고 일자리에 대한 특성 업무에 대해서는 복지경제 사업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울산광역시 내에서도 일자리에 관련 업무에 대해서는 북구, 동구, 남구, 울주군 모든 업무들이 복지경제국에 소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 또한 업무보고를 받을 때도 일자리 관련 업무는 경제일자리과에서 분리돼 나와서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관 업무를 맡고 있었습니다.

저는 박태완 구청장님께서 공약에 대해서 공약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일자리창출에 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바라는 일자리창출, 그 어느 누구보다도 이 사업이 성공하기를 바라는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이 향상된다면 더욱더 우리 의회에서도 박태완 청장님께서 이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함께 도와드리고 싶은 마음 간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견제와 감시, 또 잘했을 때는 칭찬을 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우리 의원님들의 기능과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 대표발의하면서 아무런 논란의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에 갑자기 더불어민주당 의원님께서 갑자기 행정자치위원회로 소관 업무를 배치한다는 말씀에 저는 상당히 당황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로 배정을 제안을 했는데 수정동의안을 제안하신 우리 강혜경 의원님, 그 내용에 대해서 제가 면밀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난 제7대 의회가 생기면서 주요업무보고를 각 부서에서 다 받고 있었습니다.

여기에 있는 속기록 내용입니다.

이 의원이라는 분들은 우리가 독립된 기관이고 입법기관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발언에 대해서는 일관성이 있어야 되고 책임을 질 줄 알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당시 때 문화관광실 도시재생계가 들어와있는데 도시재생계는 도시과나 건축과로 가야 된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은 주민이 우선이고 그 모든 주민들이 관광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를 하겠지만 도시재생업무에 대해서는 도시과나 건축과로 가야 된다고 2번이나 주장하신 분입니다.

불과 며칠 사이에 또 다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수정동의안을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구가 가진 역사와 문화를 활용하기 위해서 도시재생을 지향해야 되고 이러한 여러 가지 큰 틀을 봤을 때 행정자치위원회에 일자리창출실이 소관 상임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여러 가지 요약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어떤 논리도 도저히 저는 이해할 수 없는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바로 표결로 들어갔습니다.

저와 노세영 의원은 퇴장을 했습니다.

우리 의회가 원칙과 논리와 명분이 없다면 우리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까 그런 염려도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의회의 기능은 우리 주민들의 진실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위원회에서 신성봉 의장님께 다시 한 번 이의 제기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연속성과 지금까지 지방자치가 생겨왔을 복지건설국의 복지경제국에 있었던 사업 그리고 우리 의회 전문위원실 소관 업무가 연속성과 연관성을 봐서라도 복지건설위원회로 소관 업무를 원안가결 시켜야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민선7기 핵심 사업일수록 우리 박태완 구청장님이 일자리창출에 대한 성공적인 사업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의회에 떳떳하고 검증받고 때로는 야당 의원들의 쓴소리를 감내하며 추진했을 때 우리 구민들의 신뢰를 받을 수 있는 구청장이 되지 않겠습니까?

행정자치위원회는 민주당 의원님이 세 분이 계십니다.

자유한국당 의원님이 두 분 계십니다.

복지건설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의원이 3명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당 의원님이 두 분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그것이 팩트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발목잡기나 반대 아닌 반대를 하기 위한 복지건설위원회에 오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져버려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일자리창출실에 대한 당초예산만큼은 저는 저희 상임위원회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을 설득해서라도 최선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업무에 추진을 박차게 할 수 있도록 예산심의 또한 집행부의 의견을 존중해 드리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러나 1년 뒤에 그 성과가 성공했다면 칭찬을 해줄 것이고 그 성과가 없을 때는 질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대안을 제시하고 좀 더 분발할 수 있도록 우리 주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할 그것이 바로 의회의 기능과 역할 아니겠습니까?

존경하는 의원님, 우리가 당리당략으로 갈 것이 아니라 원칙, 우리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마음을 제대로 좀 모아서 함께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재생 업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와 연관이 있다고 우리 의원님들께서 늘 말씀을 해오셨습니다.

또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건설안전국입니까?

안전도시국에도 우리 공무원분들도, 기술직 공무원분들도 다 알고 계실 것입니다.

도시재생업무는 도시정비에서 해야 될 주요 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일자리창출실이 됐기 때문에 우리 건설국, 복지건설국에서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우리 중구가 이 행정에 어디 다른 게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의원님들 일부 정책, 일자리창출실은 정책이 필요하다., 일자리창출실은 행정이다. 이런 말씀하는데 제가 우리 지원업무를 받고 있는 시설지원과 분들은 정책이 없고 행정이 없는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 계시는 우리 부서장님들 모든 분들이 다 정책과 행정이 있는 부서입니다.

그런 논리로는 도저히 설득이 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다시 한 번 우리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원안가결을 제안합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렸습니다, 적고 나온 게 아닙니다.

제 마음에서 나온 얘기를 의원 여러분들께 설득하고자 말씀드렸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혜경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의장 신성봉 예, 강혜경 의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의원 강혜경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권태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데 대해서 저는 제 소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는 의원 한 사람으로서 제 맡은 일에 열심히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일자리창출실 소관 업무에 관해서 제가 일자리창출실의 분장업무를 살펴봤습니다.

총 네 가지로 요약되어 있었습니다.

일자리창출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두 번째 청년정책 기반마련 및 청년 일자리창출에 관한 사항, 세 번째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 경제에 관한 사항, 네 번째 도시재생 정책 및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모두 네 가지의 분장업무를 볼 수 있었습니다.

저는 주민의 생활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낸다라든지 발언을 한다든지 하는 것은 조금의 다른 외압이라는 이런 것이 없고 제 소신대로, 그리고 소신을 행할 때 상식에 벗어나지 않는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는 주거환경학을 전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주거환경학 학자로서 25년, 24살 때부터 주거환경학 공부를 해와서 30년이 지났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도시재생 역시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래서 일자리창출이나 지원에 관한 사항은 특히 우리나라가 서비스업의 전문화,분업화로 인해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런 생산 면에서는 더딘 성장이 나타나고 있어서 서비스업의 생산성 향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러한 정책적인 아이디어를 발굴할 행정인력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 기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온오프라인에서 청년센터운영이라든지 매칭을 할 그러한 아이디어를 가진 행정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러한 업무가 저희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이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게 도시재생관련인데요, 이 도시재생 제가 처음에 의원이 되었을 때 도시재생 업무가 문화관광실에 있었습니다.

그때 저도 왜 문화관광실에 있는지 이해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설명을 들었습니다.

중구의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에 초점이 맞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공모사업에서 당선되어서 그래서 문화관광실에 갔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에 관한 공부를 또다시 했습니다.

도시재생에 관한 여러 가지 13권의 참고문헌을 뒤졌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우리 중구에 맞는 도시재생이라는 것은 역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이 맞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원도심의 도시재생이 끝났다고 해서 이 도시재생의 역사문화자원을 활용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다음은 학성동, 복산동 전역으로 퍼져나가겠죠.

그렇지만 중구에는 다른 산업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리고 도시재생이라고 하는 것이 반드시 건물들을 수리하고 그러한 차원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민들이 먼저 주민주도형이 되어야 되겠고 물론 행정이 그것을 지원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때 거기에 역사자원, 관광자원 이러한 자원들을 활용하는 것이 울산 중구가 살아날 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도시재생업무를 향후 추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어야 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 드립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유와 함께 일자리창출실은 총괄적인 업무가 수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일자리창출실의 소관 상임위원회가 행정자치위원회가 되어야 한다는 소신을 밝히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강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강혜경 의원님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예,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의원 권태호 의원입니다.

다시 한 번 저에게 발언기회를 주신 신성봉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강혜경 의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강혜경 의원님께서 방금 발언하신 내용을 봤을 때 부서 간 업무에 대한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소신 있는 말씀을 하셨는데 그 내용이 바로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야 된다는 명분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관련된 업무와 일자리 관련된 업무는, 그러면 울산시가 아닌 전국에 있는 지자체가 또 울산광역시 중구가 지방자치가 시작할 때부터 일자리 관련된 그 업무입니다.

지금 방금 강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그 업무들이 경제일자리계에서 했던 주요 업무들입니다.

그런 업무들입니다. 그런 업무 특성을 보고 이 위원회에 대한, 배정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강혜경 의원님께서의 그런 제안 설명은 복지건설위원회로 와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다만….

말을 아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했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토론해 주십시오.

안영호 의원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안영호 의원입니다.

몇 가지 팩트 체크를 좀 하겠습니다.

민주당이 구청장의 거수기 노릇을 한다, 팩트가 아닙니다.

각각 의원은 독립적인 기관으로 저희 중구의회 민주당 의원들이 이 사안으로 모두가 모여서 회의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권태호 위원장께서 말씀하신 거수기 민주당 의원이 아니라는 것을 먼저 말씀을 드립니다.

권태호 의원께서 말씀하신 우리 일자리창출실이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되는 이유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울산시, 남구, 북구, 동구, 울주군에는 일자리창출 관련 부서가 과 업무입니다.

우리 중구청하고 뭐가 다르냐 하면 우리는 실로 구청장이, 부구청장이 직접 일자리를 챙기겠다는 의미입니다.

일자리창출실이 복지건설위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 하면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업무만 볼 수가 있습니다.

일자리라는 것이 복지건설에 국한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청에 각각 부서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는 이런 일들을 구청장이 직접 챙기기 위해서는 일자리창출실이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야 된다는 것인데 이 업무를 전체적으로 총괄하기 위해서는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의 업무입니다.

그래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가자는 집행부의 의견이고요.

이제 중구청 박태완 구청장이 취임한 지 100일이 이제 지났습니다.

일을 할 수 있게끔 의회가 집행부를 존중해 줄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 회의 중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인력을 7월에 2명을 뽑았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한 의원께서 현 구청장이 인사비리가 있는 듯이 "왜 취임하자마자 의회의 승인도 받지 않고 이 2명을 급하게 뽑았느냐?"

제가 어이가 없었습니다.

봉사센터는 작년 박성민 구청장 시절에 6기 의회에서 통과시킨 내용이었습니다.

이게 확인되자 그 의원은 웃어서 넘겼습니다.

위원장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저는 지금 이런 일련의 사태들이 발목잡기라고 보여집니다.

우리가 결과에 대해서, 의회가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고 질타를 하고 해야 하는 것이지 아직 일도 시작하지 않은 이런 일들로 발목잡기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봅니다.

7대 의회가 초선 의원들이 다수입니다.

선배 의원들께서 우리 초선 의원들에게 모범을 보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셔야지 저희가 보고 따라서 열심히 하지 않겠습니까.

다시 한 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초선 의원들도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우리 선배 의원들께서 모범적이고 좋은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토론은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서 몇 가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자리창출실을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할 것인지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우리 의원들의 의견을 묻기 위해 회장단 및 위원장 연석회의 그리고 의원 전체 모임을 몇 차례 개최했으나 일자리창출실이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배치되었을 때 성과에 대한 계량화된 수치가 보고되지 않았고 또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으로 상임위가 결정되었을 때 성과에 대한 결과치가 계량화되기 어려운 시기, 이런 점 때문에 우리 의원들 의견이 다를 수밖에 없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일자리창출실 상임위 배정 관련해서 더불어민주당 당론이 아니었음을 확인했다는 보고를 드리고, 역시 마찬가지 일자리창출실 상임위 배정 관련 자유한국당 당론이 아니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이 위원회 개정조례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우리 의회가 주민들로부터 부여받은 가장 큰 책무인 행정사무감사를 적기적소에 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불 표결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복지건설위원장의 의견이 정식안건으로 접수가 된 건가요?)

○의장 신성봉 아닙니다.

(김지근 의원 의석에서 - 안건 접수가 안 되었으면 표결을 해야 할 이유가 없을 것 같은데.)

○의장 신성봉 아니요, 본래 수정안을 표결해야 됩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수정가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투표)

표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은 11명 중 찬성 7명, 반대 4명, 기권 제로로 의결정족수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충족함으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명녀 운영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이명녀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명녀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11시4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 의원입니다.

이번 제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등 상위법령 개정사항 반영 및 중복되는 조문을 삭제하고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현행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79호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은 지방재정법 제18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의회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출연이 적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한국지방세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5.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1시4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잠시 심사보고를 드리기 전에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제 참담한 심정을 한번 말씀드리고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우리 안영호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일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아셔야 될 게, 여기 계시는 집행부 공무원분들께서 행정자치위원회로 간다고 그 업무가 제대로 되고 복지건설위원회로 간다고 업무가 안 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저는 복지건설위원장으로서 정말 우리 의원님들의 이런 결정에 참담한 심정을 밝히고 유감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210회 임시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영업장소 별 첨부되는 서류를 단순·명료하고 정리 및 필요사항들을 추가하여 음식판매 자동차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구민을 대상으로 안전보험 가입과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으로 하는 조례로써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생활안정을 기여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 의결하였습니다.

이상 보고 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ㆍ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는 지방자치에 관한 국민의 관심을 높이고 성과를 공유하기 위해 2012년 선포된 법정기념일인 지방자치의 날이었습니다.

오늘은 자치분권 경주 선언이 있는 날입니다.

지방자치는 1987년 10월 29일 제9차 헌법개정으로 부활이 되었고 1991년 3월 26일 지방선거로 지방자치 시대가 열렸지만 27년이 지난 지금까지 모든 권한과 재정이 중앙에 집중되어 있고 지방은 예속되어 있습니다.

재정은 중앙과 지방이 8대 2로 나누어져 있고 우리 국민 50%와 대기업 본사 대부분이 국토의 14%밖에 되지 않는 수도권에 모여 있습니다.

이 결과로 지방에는 일자리가 없어지고 사람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 지방자치단체는 소멸이 되고 대한민국의 미래도 사라질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의 새로운 희망동력은 지방에서 찾아야 합니다.

지방이 그 지역특성에 맞게 발전할 수 있는 자주입법권, 자주행정권, 자치재정권, 자치복지권이 보장되는 지방분권으로 지방이 자주적으로 골고루 발전했을 때 그 시너지 효과가 대한민국을 새롭게 발전시키지 않겠습니까?

자치분권은 우리들의 삶을 더 행복하게 합니다.

반드시 연방제에 준하는 지방분권 개헌으로 대한민국이 새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함께 마음을 모아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임시회에 방청해 주신 이정민 의회를 사랑하는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그리고 생활공감정책모니터단 정재희 총무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함께 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5분 산회)


○출석의원(11인)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
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전문위원유경달
전문위원최인숙
○출석공무원
중구청장박태완
부구청장곽병주
행정지원국장조수관
복지경제국장최이식
건설도시국장장길원
기획예산실장한영필
일자리창출실장김영환
청렴감사관왕삼천
행정자치과장이상찬
문화관광과장노선숙
혁신교육과장김미정
회계정보과장최정문
세무1과장배청숙
세무2과장김부근
민원지적과장김주한
주민생활지원과장김기호
노인장애인과장김규협
여성가족과장장준익
경제산업과장정점섭
환경미화과장조갑용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박장수
교통행정과장김광욱
디자인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보건소장황병훈
보건과장장태선
건강관리과장유점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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