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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2018.10.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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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0월19일(금) 10시30분

장소 : 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34분 개의)

○위원장 김지근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조례안 등 2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평생학습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5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반갑습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복리증진을 위하여 심혈을 쏟고 계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개정 취지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개정사항과 외국인 투자촉진법 등 관련 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변경하고, 법제처의 규제 개선 사항에 부합한 현행 규정의 운영상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개정을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입니다.

개정안 제34조, 제37조, 제63조, 제67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의 대부료 매각 대금 변상금 과오납금 등 분할납부 이자율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한 것을 시행령에 이자율을 명시하였기에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25조, 제26조, 제27조, 제31조에서는 외국인 투자촉진법 개정에 따라 변경 및 삭제하였으며, 개정안 제3조의2, 제4조, 제11조, 제16조, 제37조, 제39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과 중복된 규정이기에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조 제6항은 상위법령에 임기를 2년으로 정하였고, 연임에 관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아 조례에서 위원 임기 횟수를 제한하도록 규정하는 것을 법의 취지에 맞지 않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39조제1항은 현행 운용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수의 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 기준을 준용하여 제7호와 제8호를 추가하였습니다.

법제처의 규제 개선사항에 부합하도록 안 제64조 제2항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을 보상인 1인에 한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기타 안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성별영향분석평가 결과 개선사항이 없었으며, 2018년 6월 6일부터 8월 28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영환 전문위원 최영환입니다.

의안번호 제1478호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김지근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

(10시41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2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수관 주민자치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국장 조수관 주민자치국장 조수관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담당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공무원 소개)

의안번호 제1479호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의의 건은 부록에 실음)

제안 이유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연을 하려는 경우 사전에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므로 2019년도 당초예산과 별도로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한국 지방세 연구원은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교육, 세제개편 등의 지원을 위하여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 출연하여 설립된 기관으로 우리 구 2019년도 출연금 556만 3,000원을 출연하려는 것입니다. 근거 법규로는 지방세기본법 제15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4조이며, 세부내용은 붙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지근 주민자치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한국 지방세 연구원 2019년 출연금 동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현장방문 활동의 건

(10시44분)

○위원장 김지근 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 활동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평생학습관에 대한 현장방문 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현장방문 활동을 위해 회의를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5시3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현장방문하신다고 수고하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23일 화요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3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김지근박채연김기환이명녀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영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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