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울산광역시중구의회

제210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22 월요일)

기능메뉴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닫기

맨위로 이동


울산광역시중구의회

×

본문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0월22일(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표와 같이 2건의 조례안 및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의 심사와 그리고 3건의 현장방문활동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반갑습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우리 국에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다해 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식품판매자동차의 활성화 도모를 위하여 영업장소 지정신청 및 필요한 내용을 추가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제명을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조 영업장소에 관한 사항 중 조례로 정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른 공공용 재산으로 범위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 첨부서류에 관한 사항 중 영업장소에 따라 표기하던 첨부서류를 단순명료하게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4조와 5조는 음식 판매자동차 영업자가 구청장의 직접 영업장소를 지정·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영업장소 지정 신청절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개정조례안과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입법예고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제언을 드리자면 푸드트럭 있죠.

푸드트럭 이제 지정된 장소에 하고 혹시나 동종업종의 기록을 남겨놔야 되기 때문에 동종업종이라든지 변경, 세입을 주고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같은 업종의 푸드트럭이 배치가 된 것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례는 필요한 조례지만 그런 부분에서는 집행부에서는 면밀히 본위원장이 지금 당부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 꼭 숙지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알겠습니다.

저희들 민원인이 신청할 때 해당 장소에서 특정, 어떤 특성을 이래 해서 검토하고 해서 적절히 저희들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음식판매자동차의 영업장소 및 첨부서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30분부터 안전총괄과 소관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환경위생과장정진근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