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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0.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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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0월23일(화) 10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

(10시36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구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구민안전보험가입이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부터 제2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정하고 있으며 안 제3조는 구민안전보험의 가입대상으로 가입대상은 중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구민과 체류지로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이 되겠습니다.

안 제4조 보상범위와 보상한도액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9조까지는 보험금의 청구와 지급에 관한 사항으로 피해를 입은 피보험자는 법정상속인이 보험금 청구를 하면 보험기관에서는 보험금액을 결정하여 피보험자나 법정상속인에게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예산조치사항과 규제사무심의, 성별영향평가 분석평가는 해당사항이 없으며 제정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2018년9월3일부터 9월27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나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81호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대상자도 정해져 있고 보험금액도 산정이 되어 있는데 지역은 중구지역 내로 한정하는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역은 한정이 없습니다, 주민이 다른 지역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도 다 똑같이 보호가 됩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가 자전거 관련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얼마 전에 자전거 사고가 울주군에서 일어나서 보험금 청구를 하는데 방법을 전혀 모르시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안전관련보험 우리 차바 관련 피해도 겪었고 본 취지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저도 좋다고 생각하는데 알릴 때 청구하는 방법까지도 우리가 좀 공무원들도 숙지를 하고 이것도 좀 안내를 해 줬으면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나중에 보험사 하고 구체적인 약관이 체결되고 하면 절차나 보험한도액이나 등을 주민들한테 연말까지 최대한 홍보를 해 가지고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보험사 청구에, 그러니까 보험사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정해졌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확정은 안 됐는데 한국지방제정공제회 전국의 모든 단체가 지방제정공제회 회원으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하고 보험을 체결하면 일반 보험사보다 금액도 15% 정도 저렴하고 신속히 처리가 되고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다른 자치단체들도 그러면 지방공제회를 거쳐서 이런 유사한 보험에 가입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하겠습니다.

보험이라고 하는 것은 이중으로 가입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보험가입하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런 분한테는 혜택이 어떻게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실비보험이 아니고 사고로 인한 생명보험이라서 중복보상도 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3억2,000정도의 예산이 아직 보험사선정이 아직 안 되지 않았습니까?

결정이 나지 않은 상태인데 그러한 약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3억2,000이라는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한민국 국민들 대부분이 보면 보험은 조그마한 보험을 실비보험 하지, 생명보험 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우리 같이 보험을 넣는데 피해자 분들께서 가족들이나 구청에서 좋은 조례를 만들어서 보험을 가입해도 무용지물이 될 수 있는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생길까 염려스러워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반드시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구민안전보험 가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 30분부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의 건을 심사하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0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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