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2018년12월12일(수) 11시00분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9.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1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1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1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18.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9.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20.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21.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22.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부의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9.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21.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안영호 의원 외 5명 발의)
22.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2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1시00분 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의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안심사 결과보고서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보고서는 모두 22건으로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다는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2019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회 건 등 2건에 대하여 보고 완료하였다는 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 결과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접수된 안건은 의원발의 한 6건과 중구청장께서 제출한 4건 등 모두 10건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의회운영위원회로, 울산광역시 중구 인구정책 기본 조례 등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로 각각 회부하였습니다.
안영호 의원께서 대표발의 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과 신성봉 의장께서 발의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이 있을 예정입니다.
이어서 서면질문 처리사항입니다.
이명녀 의원께서 제출하신 학성공원 내 3개의 동상설치와 관련한 서면질문서는 12월 7일 중구청장께 송부하였습니다.
끝으로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산회 후 주요 의정활동 사항입니다.
신성봉 의장님께서 11월 19일 중구 주민자치위원장협의회 간담회 및 중구 옥외광고협회 발전방향 간담회, 12월 4일 중구 생활공간모니터단 간담회, 12월 10일 남북교류 협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위한 평화통일자문위원 간담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노세영 의원께서는 12월 11일 중구 의료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 11월 20일 우정동 안전마을사업 준공식, 11월 23일 청소년 모의의회, 11월 27일 중구 자원봉사자 한마음대축제, 11월 28일 사랑의 김장담그기 행사, 11월 31일 고엽제전우회 중구지회 회원 위안행사 및 크리스마스트리 점등식, 12월 11일 월남참전자회 중구지회 회원 위안행사 등 각종 행사에 참석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배부해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진행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상임위원회 별로 안건을 일괄 상정하고자 합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2.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3.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4.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5.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6.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8.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05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행정자지위원회 김지근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김지근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김지근입니다.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84호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예산 또는 기금의 불법지출과 낭비에 대한 주민감시를 통해 건전한 재정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5호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회의 참석수당 기준액을 현실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386호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은 법제처의 각종 규제에 대한 정비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상위법령과 부합하도록 7건의 조례를 일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7호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무의 민간위탁 등에 대한 공개를 통하여 행정절차의 적정성 및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8호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89호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수수료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7호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울산 다봄행복센터 조성을 위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목적 및 용도 등이 타당하다고 판단되어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8호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은 현청사 건물 노후화 및 편의 공간 부족 등을 해소하고 변화하는 미래 행정수요에 대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본 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상 8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행정자치위원회 김지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 예산낭비신고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상위법령 규제개선 사례를 반영한 울산광역시 중구 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중구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신청사 건립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김지근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김지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0.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1.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2.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3.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4.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5.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중구청장 제출)
16.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7.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8.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9.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중구청장 제출)
(11시1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권태호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권태호 의원입니다.
이번 제211회 정례회 기간 중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의안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490호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의료법령법 규정에 근거하여 수급자에 대한 의료급여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존속기한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 등 확대 골목상권 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중소기업기본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소기업 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경쟁력 강화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금운영에 있어 미비점을 개선·보완하여 기금운영에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자전거 이용료 평일 1시간 무료를 유료화하여 공공서비스 낭비를 억제하고자 일부 개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울산광역시 건강진흥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태화강 지방정원을 찾는 관광객에게 전동차 유료제공으로 관광편의를 증진하고 지역관광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서 수입과 지출관리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례로써 존속기간을 정하는 것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1499호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00호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0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의안번호 제1502호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은 관련 법규 및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드린 의안에 대하여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레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이상 11건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울산광역시 중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기금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9년도 옥외광고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권태호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권태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11시26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문희성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문희성 의원입니다.
먼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 참여해 주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예산안 심사준비와 위원들의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전 실·국·소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11월 9일 중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2월 10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자료를 바탕으로 구정 전반에 대한 주요사업과 쟁점사항에 대하여 토론과 협의를 통한 심도 있는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의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대비 6.37% 증가한 3,679억 6,100만원으로 이 중 일반회계는 3,562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117억 900만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은 과다요금 및 불요불급한 선심성 행사성 예산 24억원을 삭감하였습니다.
회계별로 말씀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으며 세출예산 삭감액 24억원은 내부유보금으로 조정하였고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원안대로 반영되었습니다.
세부 삭감내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면서 전 의원님의 뜻을 모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문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희성 위원장께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문희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1.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안영호 의원 외 5명 발의)
(11시30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41조와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안영호 의원 외 5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대표 발의하신 안영호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15호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18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예산낭비, 특정업체 일감 몰아주기, 연구용역, 입화산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하여 한정된 시간 등으로 인해 부당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 등을 자세히 밝힐 수 없었던 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중대한 의혹이 불거진 사안에 대해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명확히 조사하여 잘못된 행정행위와 예산낭비 사례가 밝혀지면 그 책임을 묻고 이를 바로 잡아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예산낭비를 예방할 수 있는 대책을 수립하고자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사의 범위, 조사위원회 구성 등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집행부 견제와 감시라는 주민들이 주신 소중한 의원의 책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위해, 그리고 지금까지 거수기 의회라는 오명을 떨쳐버리고 새로운 의회상을 위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 조】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이상 부록에 실음)
○의장 신성봉 안영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신상발언해도 되겠습니까? 나가서 해도 되겠습니까?)
○의장 신성봉 예, 발언하십시오. 나와서 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복지건설위원장직을 맡고 있는 권태호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어제 안영호 의원님께서 특위에 관련해서 서명을 받으러 오셨기에 메모를 몇 가지 해서 발의안에 대한 본 의원의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저는 우리 중구의회가 보이지 않는 벽에 둘러싸여 불통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 암울한 현실에 대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중구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을 중심으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의견이 나올 당시에 저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몇몇 의원들을 통해 의장님 주관으로 전체 의원회의를 한번 모아서, 이게 조례를 대표 발의하는 사항이 아니지 않습니까?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거는 이런 적이 없었습니다. 제가 6대, 5대째 여러 가지 특별위원회를 만들 당시에도 여야를 막론하고 전체 회의를 통해서 거기서 모든 의견을 취합해서 특별위원회 구성과 기각과 사전에 미리 준비하고 난 후에 저희들이 특별위원회에 대한 발의안을 하고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만들어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나 신성봉 의장님께서는 이 같은 저의 요청을 듣지 못하셨는지, 아니면 듣고도 묵살하신 것인지 조사특위구성안이 제출될 때까지 의원들 간의 논의의 자리는 결국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구성하고자하는 조사특위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님들은 지난 행정사무감사 당시 부족하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 추가조사를 벌여 행정의 잘잘못을 가리는 그 책임을 묻고자 하는 데 목적을 밝힌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조사특위에 진행하기 앞서 이 자리에서 함께하고 있는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정책을 수립하고 행정을 집행하는 것은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여러 관계공무원 여러분들입니다.
조사특위가 소위 성과 없는 물특위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행정의 잘못을 낱낱이 밝혀내 책임과 대가를 묻겠다는 기본적인 각오가 담겨있어야 합니다.
정치적인 목적으로 특위가 구성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저는 지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저희 복지건설위원회에서 나왔던 중구 노인지회에 납득할 수 없는 엘리베이터 공사 중단 문제에 대한 조치에 대해서 문제를 제기한 바 있습니다. 그 다음날 언론에 나왔습니다. 그 다음날 바로 공사가 재개됐습니다. 3개월 동안 아직 제대로 된 답변을 못 들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직권남용에 대한 의혹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조사범위와 조사내용, 책임소재와 그에 따른 후속조치가 되기까지 제가 여기 계신 의장님과 여러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들과 특위에 관한 의견을 나누고자 했던 이유가 이러한 여러 가지 의혹들도 저희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전 집행부가, 현재 집행부에도 행정사무감사조사의 문제점이 제기됐던 부분도 함께 조사를 넣기를 바랬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의 이 같은 요구에 대한 응답 없는 메아리만 듣고 있는 상황에서 과연 우리 중구의회가 앞으로도 여야가 얼마나 소통할 수 있을지 본 의원은 의문입니다.
이러한 불통의 중구의회에서 소수 야당의 목소리는 지금까지 그랬듯 다시 또 묵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와 같이 뜻을 하고 있는 몇몇 의원님들은 이번 조사특위에 대해서 표결을 붙여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본 의원은 소수 의견도 존중해 달라는 항의의 뜻으로, 기권의 뜻으로 밝히는 바입니다.
두서없는 발언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권태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귄태호 의원님께서는 계속 중구의회를 불통의회라고 발언하시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중구의회는 상임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를 설치한 이유는 예산심의든 행정사무감사든 전문성을 가지고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비심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의회운영위원회가 있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는 의회운영 전반에 관련해서 충분히 논의하고 의논하라고 운영위원회가 있고, 본 의장은 예를 들면 의회에 필요한 사무용품 한 개를 구입하더라도 제 의지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충분히 토론하고 결정하라고 얘기했고, 분명히 밝혀둘 것은 의총을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의총은, 특히 국회에서 같은 당 의원끼리…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전체회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전체회의.)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발언을 들어주십시오. 의장 부를 기회는 얼마든지 드릴 테니 지금 안 부르셔도 됩니다.
자당 의원끼리 충분히 논의하는 게 의총이고, 그래서 의총을 열어서 결정해버리면 상임위 무용지물론이 나오기 때문에 의총은 불필요하다 말씀드렸고. 그 대신 의원들이 티타임을 통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자면 얼마든지 하겠다라고 말씀을 분명히 드렸고요.
이번 행정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관련해서도 권태호 의원님께서 저하고 충분히 말씀 나누실 때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하고 의논하고 저한테 안을 주시기로 하셨지 않습니까? 안 주셨고, 그래서 안영호 의원께서 발의하신다기에 충분히 자유한국당 의원들과 직접 통화를 하셔서 다 의견을 묻는 게 좋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제가 분명히 드렸습니다.
이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 토론이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노세영 의원님 발언하십시오.
○노세영 의원 노세영 의원입니다.
언론보도를 보셔서 다 아시겠지만 구청장께서는 심각한 재정위기, 구민들 전체에게 고통분담을 말씀하셨습니다.
언론에 기고된 것 그다음에 우리 홈페이지에 구청장담화 그 어디에도 스스로가 적극적으로 재정위기를 타개하겠다는 말 한 마디도 없었습니다!
공무원분들 계시지만 2018년 초과근무수당, 42시간에서 2019년 35시간으로 줄어듭니다. 연가보상비는 최대 20일에서 10일로 줄어듭니다. 이것만이 아닙니다. 관외여비, 관내여비 다 삭감됐습니다. 심지어 현장에서 주민들과 함께 땀을 흘려야 될 분들의 급량비 마저도 삭감됐습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죄송한데 신상발언이신지 구성안에 관련한 찬반의견만 주시면 좋겠습니다.
○노세영 의원 예, 알겠습니다.
공무원 해외배낭연수비는 70%가 삭감이니까 거의 없어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무원분들은 우리 주민을 위해서 일할 기회가 현격히 박탈되는 겁니다.
관외여비, 관내여비 이렇게 가서 주민과 소통하고 시와 타 구·군과 교류해야 되는데 그게 줄어드니까 위축이 되고 우물 안 개구리가 되는 거예요.
해외연수가 관광이 아닙니다. 가서 벤치마킹해서 선진국의 여러 좋은 제도를 배우고자 하는 겁니다.
12월 9일에 시 전입시험이 있었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7급에 응시지원자의 50% 이상이 중구청 소속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울산광역시에는 5개의 구·군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구청의 지원자가 50%가 넘었다는 것은 소속 공무원들이 중구청을 벗어나기 위해 몸부림 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공무원 편들 일은 없습니다. 특위를 하시겠다니까 해야죠. 철저히 밝혀내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응원합니다. 다만, 우리 구민들이 정말 듣고 싶어 하는 재정위기 극복이든지 중구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비전 제시는 있습니까?
신세계 쇼핑몰 말고 백화점 옵니까?
울산고는 남아 있는데요?
조금 더 할까요?
여러분, 정초에 이렇게 또 여러 자료 준비하고 불려가고 또 뭘 하겠죠.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우리 주민들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러면 우리 주민들을 위해 일해야 할 우리 일꾼들이 다른 데 일하고 보고하고 거기에서 감정상하고 또 모욕당하는 것도 있겠죠.
특위의 꽃이 뭔지 아십니까? 고발입니다. 고발이 뭐예요? 결국 공무원들 징계주고 조금 더 나가면 전과 주는 거예요.
특위를 하지 말자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 구민들이 정말로 원하는 중구 현재와 미래를 위한 비전도 함께 제시해야 되는데 그 제시가 전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노세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 가지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 본회의장은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발언을 통해서 자기주장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탁자를 치거나 이런 행동은 안 하셔도 우리 구민들이 충분히 노세영 의원님의 뜻을 알아서 헤아릴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다른 의원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문희성 의원, 토론해 주십시오.
○문희성 의원 문희성 의원입니다.
집권여당 의원들이 집행부를 철저히 관리·감독하겠다는데 야당의원들이 오히려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산안도 중구 예산 상황이 좋지 않아 여당에서 행사, 축제에 대한 예산을 많이 삭감했음에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오히려 삭감된 예산을 부활시키려 했던 저의를 모르겠습니다. 모든 예산이 삭감되면서 행사·축제 예산을 왜 다시 부활시키려 했던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된 불합리한 행정행위와 예산집행에 대해 반드시 의혹을 규명하고자 함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신성봉 중구의회에서는 본 의장이 기억하기로 구민문화체육센터 건립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혹이 제기됐고, 할 당시에 본 의장이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발의했으나 4명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무산된 적이 있고 이후에 4명이 발의해서 조사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조사결과를 의회 본회의에서 결정합니다.
그때 결정사항이 설계조서대로 철거를 하지 않은 부분은 철근을 배근하지 않은 부분은 비파괴 검사를 통해서 정확하게 밝힌다. 그리고 30초 이내에 돈이 인출되어서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부분들은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 그리고 불필요한 설계변경으로 인해서 예산이 증액된 부분들은 감사원 감사청구를 한다는 의결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의장이 후속조치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고, 그래서 사전에…….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현재 고도완화에 대한 위한 부분에 행정사무감사조사에 포함해달라고 요구하지 않는 이유는 사건이 수사에 영양을 끼칠 수 있는 내용은 그 당시 때 특별조사위원회가 되지 않는다는 부분을 본회의장 속기록에 정확하게 그 당시 의장님께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말씀하지 않으시고 지금 다른 분들 다 모르고 계신다고 그렇게 발언하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멘트를 해주셔야죠!)
○의장 신성봉 모든 것을 의원들 의견을 모아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특별위원회 구성안은 자치법에 필요를 느끼는 의원들이 법적 조건을 갖춰서 신청하면…….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의장님 앞뒤 말씀이 안 맞잖아요! 그때 내용 속기록 보고 얘기하세요!)
○의장 신성봉 속기록 다 봤습니다.
그래서 토론 더 이상 하실 분이 없으므로 충분한 절차를 거쳤고…….
(○노세영 의원 의석에서 - 아까 문희성 의원님의 말씀에 대해서 잠시만 얘기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 반대안이 있는 분들만 반대토론해 주시고 반대토론이 없으시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반대토론하실 분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 이야기들은 신상발의라든지 다양한 방법을 통해 자기 의견을 주시면 됩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만 하십시오, 본 안에 맞게.
반대토론하실 의원 없으시죠?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21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질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 붙여달라 했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아니요, 반대토론 있을 때 표결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반대토론 했지 않습니까?)
○의장 신성봉 누가 반대하셨죠? 반대하셨습니까?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제 신상발언 안 들으셨습니까?)
○의장 신성봉 들었는데, 반대하신다고 의견을 밝히신 거예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 붙여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의장 신성봉 표결요? 반대, 찬성 의견 없으시고 그냥 표결로 붙여 달라 말씀이죠?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예, 표결로 붙여달라고 했습니다.)
○의장 신성봉 정확하게 하십시오. 본인이 찬성, 반대 의견 없고 표결로 붙여달라?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표결 붙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의장 신성봉 알겠습니다.
반대토론하실 의원은 없으므로 정확한 의원들의 의사를 묻기 위해서 표결하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다음은 반대하실 의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11명 중 찬성 6명, 반대 0명, 기권 5명으로 의결 중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 찬성에 충족하므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은 안영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영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22.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의장제의)
(11시54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2항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안영호 의원 외 다섯 의원으로부터 제출된 예산유용, 공사입찰, 연구용역, 잔디광장 관리시설 등 의혹 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본인 신청에 따라 이명녀 의원, 김지근 의원, 문희성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경 의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권태호 의원님 말하십시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구성의 건에 대해서 언제 논의했습니까? 구성의 건 언제 논의를 하셨냐고요!)
○의장 신성봉 논의를 한 게 아니라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대표발의한 안영호 의원께 특별위원회에 참여할 것인지 말 것인지 의사를 물어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받으러 갔지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지금 다뤄야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안건은 심사보류를 하고 21일 본회의 때 충분한 소통을 하자고 본 의원이 그렇게 말씀드리고, 또 제 발언을 묵시적으로 묵살할 겁니까?)
○의장 신성봉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이라도 특별위원회에 참여를 하고자 하는…….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전체회의를 부탁드렸지 않습니까!)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어제 분명히 참석하지 않겠다고 저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권태호 의원 의석에서 - 박채연 의원님도 같이 있었는데 서명을 안 하겠다고 했습니다.)
(○안영호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을 하지 않고, 서명은 못하겠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참여 안 한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하셨습니다.)
(장내 소란)
○의장 신성봉 잠깐만요! 자리에 앉으세요, 두 분 의원!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회의중지)
(12시26분 계속개의)
○의장 신성봉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논의하고 있는 안건은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이기 때문에 여기서 구성을 논의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중구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에 따라 특별위원회 위원 구성은 상임위원회 위원 중에서 의장이 구성하게 되어있습니다마는 본 의장은 직권으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겠다. 대표 발의한 의원께서 동료 의원 모두에게 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제안했는지를 충분히 설명하고 동의하는 의원이 있으면 모두 다 특별위원으로 활동했으면 좋겠다는 의사전달을 분명히 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말씀드렸던 본인 의사를 밝힌 분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명녀 의원, 김지근 의원, 문희성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경 의원을 제외한 또 다른 의원께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자 하는 분은 지금 말씀해 주시면 제가 특별위원회로 위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특별 위원으로 활동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으로 이명녀 의원, 김지근 의원, 문희성 의원, 안영호 의원, 강혜경 의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중구청장 제출)
(12시28분)
○의장 신성봉 의사일정 제23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8년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박태완 의원과 의장을 지낸 본인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5개 구·군보다도 더 우수하기 때문에 시로 가기 위한 시험에 응시를 많이 했습니다. 폄하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국회에서 가장 나쁜 국회의원의 모습을 닮아가는 책상을 치는 등 폭력적 모습에 참담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존경하는 24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2018년은 혁신 중구를 위해 새롭게 출발한 한해였습니다. 새로운 출발선에서 구정의 동반자로서 중구의 발전과 구민의 복리 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여주신 신성봉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2월은 달려온 지난 길을 뒤돌아보게 하는 그런 달인 것 같습니다. 아쉬움도 많겠지만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은 희망과 기쁨을 키우는 그런 시간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 남은 제211회 정례회 회기동안 여러 의원님들의 이해와 관심으로 상정된 안건들이 잘 마무리되기를 바라면서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지방세 등 자체세입 감소분과 국·시비보조사업 등 의존재원 변동분을 조정·정리하고 현안사업의 필수예산을 편성하는데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렇게 편성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규모는 기정예산 3,871억 9,400만원보다 92억 7,100만원이 증가한 3,964억 6,5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는 95억 6,300만원이 증액된 3,838억 6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9,2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안 대비 지방세 수입은 4억 증가하고 세외수입은 7억 3,900만원이 감소하여 자체수입을 3억 3,9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고, 지방교부금 11억원, 조정교부금 16억 100만원을 각각 증액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은 국·시비 변경내시에 따라 71억 8,3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의 경우 사업 사유 미발생, 집행잔액분을 감액하고 국·시비 보조사업은 변경내시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함월구민운동장 우레탄 트랙 교체 1억 6,500만원, 십리대밭축구장 인조잔디, 트랙교체 16억을 편성하고 기초연금 추가분은 17억 5,600만원, 생계 및 주거급여 추가분 2억 5,700만원, 기초수급자 양곡 할인 추가분 1억 3,800만원, 0∼2세 보육료 추가분 10억 5,200만원, 정부지원 어린이집 교직원 인건비 추가분 4억 5,000만원, 교사 근무환경 개선비 추가분 1억 6,000만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구입 지원비 1억 1,700만원을 편성하고 태화배수장 시설 정비공사 증액분 1억 3,500만원, 태화저수지 힐링 여가녹지 조성사업 증액분 1억 2,000만원, 소나무 재선충 방제 사업비 3억원,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업 증액분 1억 1,900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사업으로는 중구문화원 건립비 10억원, 교육경비 지원 1억 6,100만원, 중구 보훈회관 건립 6억 8,000만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 1억원,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도로개설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편성내역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은 의료급여 국·시비 보조금이 3,200만원 증액되고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은 3억 2,400만원이 감소하는 등 기정예산 대비 2억 9,200만원이 감액된 126억 5,900만원이며,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변경분 조정, 사유 미발생 및 집행잔액분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해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국·시비 보조사업 변경분 조정과 시급성을 요하는 현안사업 추진에 꼭 필요한 최소의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구체적인 예산은 관련 실·과장으로 하여금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추가경정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신성봉 박태완 구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12월 13일부터 12월 17일까지 각 상임위별로 예비심사 후 12월 19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종합심사한 결과를 12월 21일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박태완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 수감 및 2019년도 세입·세출안 심사준비에 노고가 많으셨습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지적된 사항이 또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철저히 검증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2019년 당초예산도 면밀히 검토하여 소중한 혈세가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다 함께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인 개최로 이뤄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주시고 한반도에서 그 누구도 되돌릴 수 없는 항구적인 평화가 정착되는 그날까지 우리 모두가 한뜻으로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끝으로 제211회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방청해주신 중구주민회 김중국 대표님을 비롯한 회원 여러분, 의회를 사랑하는 사람들 이정민 회장님과 회원 여러분,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논의 중에 약간 과격한 논쟁이 있었던 것은 우리 구민들이 부여한 책무를 다하기 위한 치열한 의정활동의 한 장면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8분 산회)
○출석의원(11인) |
신성봉김기환이명녀김지근권태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안영호박채연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영환 |
전문위원 | 유경달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중구청장 | 박태완 |
부구청장 | 곽병주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
청렴감사관 | 왕삼천 |
행정자치과장 | 이상찬 |
문화관광과장 | 노선숙 |
혁신교육과장 | 김미정 |
회계정보과장 | 최정문 |
세무1과장 | 배청숙 |
세무2과장 | 김부근 |
민원지적과장 | 김주한 |
주민생활지원과 | 김기호 |
노인장애인과장 | 김규협 |
여성가족과장 | 장준익 |
경제산업과장 | 정점섭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
안전총괄과장 | 김세동 |
건설과장 | 조용관 |
도시과장 | 박장수 |
교통과장 | 김광욱 |
건축과장 | 이이규 |
공원녹지과장 | 김혜경 |
시설지원과장 | 박미숙 |
보건과장 | 장태선 |
건강관리과장 | 유점숙 |
문화의전당관장 | 한은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