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9일(목) 16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6시03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19년 당초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03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9년도 당초예산 편성방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을 위해 총액한도제를 고려, 의회비 등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예산과 의정운영 지원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였습니다.
2018년도 제7대 중구의회 개원에 따른 예산은 삭감 조치하였고 일반운영비 등 경상경비 예산은 중구 재정여건을 고려하여 예산절감 차원에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인건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는 법령에 따라, 기타 항목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753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1개의 정책사업, 2개의 단위사업, 5개의 세부사업과 이에 따른 행정운영경비를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 의회사무국 예산편성액은 2018년 당초예산액 21억 4,890만 1,000원보다 4,592만 9,000원이 감액된 21억 297만 2,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 편성내용을 신규편성 예산과 주요 증감예산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정 및 입법활동 추진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5-01 의정활동비는 전년도와 동일한 1억 4,520만원을 편성하였고, 205-02 월정수당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3억 1,55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추후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정하는 금액 이내로 관련 조례에서 정한 금액으로 내년도 추경에서 조정할 예정입니다.
205-03 의원 국내여비는 의원연수, 의정활동 자료수집, 교육 등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증가가 예상되고 여비 지급기준이 실비로 변경됨에 따라 전년대비 351만원이 증가된 2,15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경비 205-04 의원 국외여비는 전년도 수준으로 동결하여 4,575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경비 205-05 의정운영 공통경비는 의회 견학 활성화와 국제 교류 추진에 따른 행사 등을 대비해 전년대비 536만 1,000원 증액하여 7,602만 4,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총액한도경비 205-06 의회운영 업무추진비는 집행잔액 최소화를 위해 월별 편성 금액의 5,000원 이하 단위를 절삭하여 3만 6,000원 감소한 8,99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205-07 의원 역량개발비 공공위탁 자체 교육은 전년도와 동일한 77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5-08 의원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2019년 신설된 항목으로 타 구·군의회 현황조사 및 2018년도 역량개발비 집행현황 등을 고려하여 33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역량 강화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총 1,943만 8,000원으로 편성하였고, 754페이지 신문 구독료 등 일반수용비로 923만 8,000원, 회의 참석수당과 입법·법률고문 운영 수당으로 1,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은 의정 옴부즈만 선진지 견학 등 참가자에 대한 실비보상금으로 의정 옴부즈만 제도 운영방향에 대해 결론이 나지 않아 전년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4페이지 중간 의정운영지원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101-04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는 제2차 정례회시 채용하는 속기보조원 인건비와 의원연구실 사무보조원 인건비로 임금 인상에 따라 664만 2,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인쇄용지, 봉투 제작, 회의록 발간 등 각종 사무용품 구입 비용이며, 제7대 의회 개원 준비 예산 1,250만원과 속기사 및 부속실 직원 피복비 228만원을 삭감하여 전년대비 1,478만원 감소된 3,03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페이지 중간, 201-02 공공운영비는 공공요금 및 제세, 업무용 차량 유지비용이며 관용차량 관리비용을 차등 편성하여 477만 9,000원 감소된 3,36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상단, 201-03 행사운영비는 구·군의회 및 유관기관 친선행사 참여경비로 중구의회에서 행사를 주관했던 전년대비 1,000만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03-03 시책업무추진비는 예산절감을 위해 84만원 삭감한 66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05-01 자산 및 물품취득비는 의회버스 내구연한 경과에 따른 관용차량 구입비용으로 3,2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관용차량은 원활한 상임위 활동 보좌를 위해 기동성 측면에서 유용한 스타렉스로 구입할 예정입니다.
405-02 도서구입비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역량강화를 위해 의회운영위원회로부터 증액요구가 있어 전년대비 50% 증액한 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중간,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201-01 사무관리비는 제7대 의회 출범에 따른 홍보 동영상 제작 2,000만원, 6대 의회 후반기 성과를 정리하는 의정백서 발간 비용 720만원 부분을 감액하여 총 543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1-02 공공운영비는 안정적인 방송장비 관리를 위한 방송장비 유지관리비를 2,109만 6,000원 편성하였고 7대 의회 개원에 따른 홈페이지 개편 예산 등을 감액하여 최종 901만 2,000원이 삭감된 2,98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페이지 하단, 의정활동 보좌 능력 배양 세부사업 부분입니다.
757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는 의원연수에 참가하는 직원의 위탁 부담금으로 전년과 동일한 2,38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202-01 국내여비는 우수사례 수집 및 의원연수 수행에 따른 직원 관외출장여비로 예산 삭감 차원에서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100만원 감액된 9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2-03 국외업무여비는 국제교류 및 연수수행경비로 작년과 동일한 2,100만원 편성하였습니다.
757페이지 중간,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 운영비 관련 예산과 758페이지 하단부터 부서운영을 위한 기본경비 관련 예산은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과 지방공무원 보수 및 수당 관련 법령에 따라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예산 편성내역은 예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년은 7대 중구의회가 본격적으로 활발한 의정활동에 돌입하는 시기인 만큼 의원님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지원을 위한 예산을 중점적으로 편성하고 중구 재정여건을 감안, 예산절감 차원에서 경상경비예산을 일부 삭감한 점을 고려하여 가급적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인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회사무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관용차량 구입비 3,200만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의회버스는 2008년 5월에 구입하여 10년이 경과하였으며 11만 2,000km 정도 운행을 하였습니다.
울산광역시 중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에 따르면 차량등록일로부터 10년 또는 주행거리 12만km 이상일 경우 교체가 가능합니다.
당초 버스 구입비로 9,000만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나 예산부서와 협의과정에서 중구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스타렉스를 구입하는 방향으로 방향이 정해졌습니다.
버스가 19인승이라 의원님들의 전체 이동시에는 용이하지만 상임위별 현장 방문, 소규모 행사, 오찬간담회 등 상임위별 활동 시에는 스타렉스가 기동성 측면에서 더 유용한 면이 있습니다.
현재 스타렉스 한 대 운영 시에 상임위별 현장일정 짜는 데도 제약이 있는 실정입니다.
의회 버스는 회계정보과로 관리전환 예정이고 의원님들의 단체이동 행사 시 배차신청을 해서 의사일정 수행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스타렉스는 예산배정 후 상반기에 구입하여 의정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방송장비 유지관리비 1,609만 6,000원 증액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구의회 중개방송 시스템은 2억 4,800만원을 예산으로 15종 38개의 장비를 구축하여 2014년 1월에 도입을 했습니다.
시스템 구축 이후에 현재 약 5년이 되어가고 있고 기기 노후화로 고장 발생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고장 날 때마다 장비를 개별적으로 보수해왔는데 신속한 수리가 되지 않는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의사일정 중에 고장이 발생한다면 최소 며칠간 중개 방송이 불가할 수도 있어 안정적인 의정운영지원을 위해서는 유지보수 계약이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유지보수 계약을 할 경우에 매달 시스템 점검을 하고 이로 인해 고장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는 장점, 또 고장 시에 긴급장애보수가 가능하고 수리 부분에 대한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고가의 장비가 고장 날 경우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유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남구의 경우에도 유지보수업체와 연간 계약을 통해 전산장비를 관리하고 있고 북구도 내년부터 연간 계약을 할 예정입니다.
유지보수 비용 산정은 전산장비 도입가에서 유지보수요율을 곱하여 산정하는데 도입가가 2억 4,800만원이고 기기별 유지보수요율을 8%내지 9% 적용하여 총 유지보수액은 2,100만원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는 500만원에서 2019년도는 2,109만 6,000원으로 약 1,609만 6,000원을 증액했습니다.
향후 지방계약법에 따라서 입찰을 통해 적정업체를 선정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계장님 반갑습니다. 권태호 위원입니다.
754쪽을 한번 펴주십시오. 좀 전에 국장님께서 예산보고를 하면서 201-01 사무관리비에 운영 수당에서 의정 옴부즈만 회의 참석수당과 그리고 그 밑에 301-09에 의정 옴부즈만 견학 등 참가자 실비보상 예산 500만원이 이렇게 측정되어 있습니다. 아까 좀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옴부즈만이 원래 시작하려면 7월 1일부터 우리 7대 의회가 개원되면서부터 옴부즈만 제도를 같이 하도록, 전체회의 의총을 통해서 결론이 안 났던, 그때 그 이후로는 단 한 번의 이러한 의견을 나눈 적이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6개월이라는 거의 반년이 다 지나가는 시점에 아직까지 옴부즈만 구성도 안 되어 있고 또 옴부즈만 제도에 대해서도 의원님들도 어느 누구도 지금 관심을 갖고 잊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사실은 지난 6대 의회에 있었던 분은 신성봉 의장과 저밖에 없기 때문에 이런 것 같은데, 이 예산안 같은 경우에는 측정해 놨다가 옴부즈만 제도 안 하면 추경에 반납해야 될 사항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권태호 위원 근데 옴부즈만 제도 할 것 같습니까?
국장님께서 혹시 우리 의원님들 동향은 한번 알아보셨어요?
의장님 동향은 필요 없고요, 우리 의원님들의 동향에 대해서.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권태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7월 의원 전체회의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보자 그런 논의가 있었고, 사실 현재까지 일부 의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위 차원에서 행감 때도 그런 부분이 이야기가 있었는데 최종적인 결론이 정해지지 않아서 예산편성하는 실무 차원에서는 현실적으로 전년도 수준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다고…
○권태호 위원 이러한 예산이 올라오기 전에 의장단이라든지 국장님을 비롯해서 의회사무국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견수렴을 해야 됩니다. 의견수렴도 하지 않고 지금 예산부터 이렇게 올려놓는다는 건, 아무런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않은 예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예산을 달라고 올라옵니까?
계속해 왔던 사업 같으면 당연히 우리가 예산을 해야지요. 옴부즈만 제도는 그 당시 우리 전체회의에서도 본 위원이 취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장점에 대해서, 물론 단점도 있지요. 하지만 그분들의 모니터단 역할로 하시는 의원님들의 옴부즈만도 있었단 말입니다. 그러한 제도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했는데도 지금 우리 의원님들의 전혀 관심이 없잖아요.
그러면 이런 예산을 올라오기 전에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하셔가지고 예산을 편성하셔야지, 지금 올라와가지고 아직 결정된 바도 없는데 계획도 수립되지 않은 예산을 지금 한다는 거는, 이따 우리 계수조정 때 우리 위원님들께서 조정하시겠지만, 국장님 이게 필요해요, 지금? 국장님께선 대비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다는 거지만 현재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님들은 여기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안 가지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아직 구체적인, 적극적인 결론이 없는 부분은 없는 부분인 것 같고, 그 부분과 관련해서 위원님 지적하신 대로 예산편성 과정에 오히려 실무진에서 보고해서 어떤 결론을 이끌어내지 못한 점은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국장님이나 계장님들의 입장에서도 제 잘못도 있습니다. 저희들 잘못도, 우리 의원님들 잘못도 있습니다. 사전에 저희들이 이런 걸 결정을 정확하게 내려줘야지만 우리 의회사무국에서도 예산편성하는 과정에서, 지금 전혀 계획도 안 잡혀있는 상태에서 이걸 한다면 이 예산이 전체로 보면 약 한 890만원, 우리 중구 재정이 여러 가지 힘들다고 집행부에서 늘 얘기를 하고 다니고 있고 그런 현실인데, 이 부분의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고 없으시면 제가 한 가지 더 질의할 게 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한 가지 더 예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756쪽입니다. 201-03에 구·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대회에서 1,000만원이 올라와 있습니다.
우리가 행감을 하는 이유가, 국장님 1년 동안 한 사업에 대해서 그 사업이 제대로 실행되고 개선돼야 될 문제들, 또 시정해야 될 문제들 이런 것들하고, 그것도 당초예산에 예산 심의하는 과정에 있어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그 예산이 적정하게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를 우리가 평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과정에 있어서 본 위원이 봤을 때 행정사무감사 구·군의회 의원 및 유관기관 친선대회는 지금 11회째입니까, 12회째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올해 2017년까지 12회째 개최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2018년도입니다, 올해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원래 했으면 13회가 되는…
○권태호 위원 그럼 이번에는 등반대회로 끝을 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친선등반대회로 변경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국민의례로부터 지적을 해서 초대손님에 대한 논란 그리고 우리가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81명의 선출직들, 울산광역시 시장님을 비롯해서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 지역의 국회의원님 여섯 분, 구의원님들, 군의원님들, 구청장님들 이렇게 다들 선출직 81명이 지금까지 모여서 울산지역에 여러 가지 현안들 그걸로 친선으로 해서 각 구·군에 체력단련으로 해서 선출직 체육대회를, 친선대회를 해왔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권태호 위원 그래서 현재 울산 구·군의회 의원들의 비중의 초선의원님들이 거의 80% 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울산 구·군에 기초의원님들이 80%, 시의회는 거의 90%죠, 그렇죠?
그런 사항이다 보니까 이 행사의 취지에 대해서 이번에는 예산을 우리가 집행하는데 있어 목적, 우리가 중구에서 행사를 주관했음에도 불구하고 본 위원이 지적했던 우리 중구에도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열악하고 어려운 실정은 마찬가지인데 동구에 행사를 유치한 점 그리고 우리가 함께 선출직 체육대회라 하는 목적에 대해서 지금까지 해왔던 여러 가지 행사 절차가 새롭게 변화해야 됐던 점, 가장 중요한 건 그러한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의원님들과 단 한 번의 소통도 없고 우리 운영위원회에도 거기에 대해서 단 한 차례의 의논이 없이 의장님께서 독단적으로 결정 내리고 오셔서 행사를 집행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의장님은 전혀 어떠한 입장도 밝힌 것이 없었어요. 개선하겠다는 말씀도 하신 적도 없고 그렇게 하셨는데 이런 예산 1,000만원을 또 다시 편성해서 행사를 하자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18년도에는 중구에서 주관하다 보니까 2,000만원 예산을 편성했는데 내년에 중구의회는 참가해서 지금까지 통상적인 수준으로 1,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5개의 구·군의회와 공동으로 개최하는 행사니까 구·군별로, 의회별로 예산을 편성할 수밖에 없는 점 그리고 그런 점을 고려해서 1,000만원 편성했고 남구도 내년에는 주관의회로써 2,000만원 예산편성 요구를 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당연히 주관, 우리가 지금 예산 이게 1,000만원 삭감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주관하기 때문에 2,000만원이고 누가 보면 예산절감 차원에서, 원래 1,000만원입니다. 주관하는 그 해는 2,000만원 잡는 것이고 1,000만원씩 해서 삭감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전체 해가지고 약 6,000만원 가지고 이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81명을 위해서 하는, 이제는 81명도 아니잖아요. 이제는 거의 한 50여 명을 가지고 8,000만원 예산을 쓴다 아닙니까, 울산 시·구·군에서 이 하루 행사하는 것에 대해서. 근데 그 행사가 81명의 선출직들이 모여가지고 울산의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런 것도 아니고 우리 구·군만 모여가지고, 초대손님도 시장님을 부르면 시의장도 부르셔야지요. 이런 행사를 그렇게 해놓고 중구에서 5개 구·군에서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된다?
의장단협의회 회장이 지금 우리 신성봉 의장님이지 않습니까? 우리 중구의회에서 1,000만원 예산을 우리 의원님들께서 이 예산을 우리는 필요 없는 예산이다. 행사성 낭비성 예산이다. 이런 행사는 안 해도 된다. 이거 해도 되고 안 해도 되잖아요. 이것 안 한다고 우리 중구에 문제 있는 것 없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일단 행사 취지를 고려해서 올해 좀 미흡했던 부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국민의례 부분이라든지 초청 범위, 장소 선정, 이런 부분에…
○권태호 위원 그건 우리 주관 아니에요. 남구에서 하는 겁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이 내년 남구의회에서 할 때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권태호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팩트는 뭐냐면요, 우리 중구의회가 이만큼 소통이 없을 수 없어요, 지금요. 이런 행사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장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행보가, 인터뷰가 우리 의원님들 하곤 전혀 소통되지 않는 개인적인 생각을 우리 중구의 입장으로 나오는 듯한 방송언론이라든지 신문 일간지 언론 보도를 보면 저는 정말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8년 동안 의정활동을 해오는 여러 가지 지내왔던 중에 이런 경우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이 많은 사람처럼 느껴지는 것 같아서 제 자신도, 이걸 제가 알고도 말씀을 안 드린다면 어느 누가 이걸 알고 제대로 해서 중구의회가 바른길로 가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지적을 하는데, 국장님께선 입장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당연히 국장님 입장에선 예산편성 해야지요. 통과되어서 내년에 할 수 있도록 해야지요. 우리 중구에 1,000만원 예산 안 하면 의장단 회의에서, 의장협의회 회의에서 “내년에 하지 맙시다.” 하면 안 하면 됩니다. 안 되면 우리 추경에 해도 돼요. 그래서 이번에는 행사 어떻게 준비하겠다는 남구에서 그런 얘기를 듣고 추경에 다시 확보해도 되지 않습니까?
당초에, 올해 행사를 그렇게 공식적인 선출직 의원들이 있는데 국민의례도 안 하고 그 행사를 주관하면서 우리 의원님들 하곤 단 한차례 의논도 없었고.
의회운영위원장님이 뭐 하시는 분입니까? 운영위원장님 행사의 여러 가지 회의에 참석하신 적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저희들이야 그냥 야당이라서 그렇다 칩시다. 어느 의원님들 알고 계십니까? 그 당시 때 행정사무감사 할 때 아무도 모르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가 바로 잡아가자는 거지요.
이상 제가 생각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님, 말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권태호 위원님 말씀대로 좀 더 의회운영위원회가 소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위원장님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우리 위원님들께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저부터 시작해서 의장님이나, 알면서도 자꾸 이렇게 중심을 못 잡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노세영 위원 질의는 아니고 당부만 간단하게 드릴게요.
어려운 여건 속에서 이렇게 예산확보에 애쓰신 우리 국장님 이하 사무국 직원분들께 마음 깊이 감사드리고, 아무쪼록 확보된 예산이 알차게 잘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혜경 위원 수고 많으십니다.
753페이지, 205-08항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인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약간 해주시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205-08 의원 역량개발비 민간위탁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이번에 신설된 예산 항목이 되겠습니다.
2018년도에는 의원 역량개발비로 해서 공공교육기관, 위탁교육이라든지 자체 교육 이런 부분에 대해서만 예산이 가능했고 민간교육기관 위탁교육은 없었는데 내년에 신설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구·군별 현황하고 2018년도 역량개발비 집행잔액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의원님 1인당 30만원 정도 해서 330만원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위탁교육, 자체 교육, 민간위탁교육 포함해서 전체적인 의원님 1인당은 한 100만원 정도 교육비가, 공공기관 위탁과 자체 교육 70만원, 민간위탁 30만원 해서 이런 기준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좀 많이 확대를 하려고 저희도 고민을 했는데 현실적으로 중구 재정여건, 또 처음 신설되다 보니까 민간위탁교육에 대한 수요 이런 부분이 불명확해서 1차적으로 1인당 30만원 정도 기준으로 잡았습니다.
○강혜경 위원 제가 질의를 한 이유는, 물론 저희 초선의원도 많고 의원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 것은 맞는데 사실 공공위탁으로도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간위탁 같은 경우에 그냥 필요하면 개인이, 물론 저희가 7월 1일자 해서 5개월밖에 지나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여기저기 교육을 받으러 다니고 그렇게 했을 경우에 공공위탁, 공공기관에서 했던 것들은 지원도 받았고 개인적으로 따로 정당에서도 여러 가지 교육들도 있고 해서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이 굳이 필요할까 싶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사실은 공공교육기관이 현실적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국회 의정연수원이나 일부 제한이 되어 있고, 사실은 2018년도에는 저희가 전문강사를 불러서 자체 교육을 5번 했습니다.
그런 사항이 시기적으로나 수요에 따라서 좀 했고 그래서 일본인 다나카 마리 교수님을 불러서 국제적인 교수님, 방재교육 세미나도 하는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운영했고, 공공기관은 제약되어 있지만 민간교육기관은 다양한 분야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아무래도 선택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는 부분, 그래서 저희가 최소한으로 민간위탁교육을, 역량강화 개발비를 편성을 했기 때문에 오히려 저희 실무진에서는 부족해서 의원들한테 좀 죄송한 부분도 있고 아마 수요를 다 하지 않았지만 점점 수요를 늘어날 수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걸 고려한다면 최소한이지만 실무적인 검토를 해서 편성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걸 필요 없다고 하면 꼭 공부하기 싫다는 것으로 보이는데 증액 부분은 민감하니까 될 수 있으면 증액을 하지 않는 방향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의사계장 이봉근 민간위탁은 공공기관 교육 같은 경우에는 분야가 한정되어 있고 국가단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데 민간위탁 새로 생긴 부분은 저희들이 대학교와 이런 데 위탁을 해서 엑셀이나 파워포인트 그런 것까지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라 공공기관에서 하는 교육하고 달라서 필요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죄송하지만 다른 구·군의회에서는 저희보다 엄청 많이 편성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러면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8분 속기사 퇴실)
(의회사무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7시11분 속기사 입실)
○위원장 이명녀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는 수정할 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2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성 |
의사계장 | 이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