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2일(수) 14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4.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05분 개의)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조례안 4건의 안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1.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2.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
(14시05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하신 신성봉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봉 의원 반갑습니다, 중구의회 의장 신성봉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150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본 조례안은 중구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현행 운영되고 있는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규칙은 폐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를 하였습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현행 운영되고 있는 규정에 몇 가지 사항을 신설하거나 개정하는 것으로, 먼저 공무국외여행이라는 용어 대신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이라는 용어로 대체하였고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을 심의하는 심의위원회 위원은 중구의회 의원 및 공무원을 제외하고 연수 전문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시민사회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으로 9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였으며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 전체 일정과 예산이 포함된 계획서 및 심의위원회 회의록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계획서를 출국일 30일 전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였고 공무국외연수 인원이 2인 이상이었을 경우 연수 및 부여된 개별 임무에 대해서만 입니다. 연수보고서 제출을 의무화하였습니다.
본 조례안 및 폐지규칙안의 상세한 내용은 배부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을 제정하여 보다 내실 있고 효과적인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신성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안번호 1506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회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 및 의안번호 1507호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506호 9페이지에 보시면 보고서 규격 및 분량 그리고 보고서 구성 형식 이게 보고서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제약이 따르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논문 형식으로까지 보고를 하게 돼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발의를 하신 신성봉 의원님께서는 조정하실 계획은 없으십니까?
○신성봉 의원 잠깐만요.
○문희성 위원 9페이지.
○신성봉 의원 이 부분은 전체조례제정 기조하고 벗어난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토론하십시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에 사업계획서는 20일 전에 제출이었는데 30일로 했던 이유 한 가지하고 또 특정 시기에 집중돼서 연수를 가면 안 된다고 했던 이유는 저희 의원 임기 말기에 가면 잘못하면 불출마 선언을 한 의원이라든지 또 의원활동 하다가 구청장으로 출마할 수도 있고 시의원 출마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전에 갔다 오면, 실제로 이 연수가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벤치마킹이 포함되는데 의원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가버리면 그런 부분들이 계속 그동안 여행 쪽으로, 의원들 여행 쪽으로 주민들한테 오해를 받았기 때문에 이 부분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한 말씀 하겠습니다.
○신성봉 의원 예,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다른 것.
○위원장 이명녀 예, 질의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신성봉 의장님께서 후배들 생각해서, 우리 울산에서는 최초다, 그렇죠?
○신성봉 의원 예.
○권태호 위원 제가 11조에 보니까 국외연수보고서 제출을 위해서 공무국외연수 인원이 2명 이상이었을 경우.
혼자 가면 어떻게 됩니까? 출장을 혼자 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의장님 같은 경우는 초대를 받을 수 있으니까.
○신성봉 의원 혼자 가면 출장이죠, 그거는. 연수하고 출장은 구분했으면 좋겠고. 그렇잖아요?
○권태호 위원 연수를 만약에 혼자 가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신성봉 의원 혼자 가면 혼자 보고서 작성하셔야죠. 그렇잖아요.
○권태호 위원 근데 여기 내용은 2명 이상이었을 경우라고 정해져 있으니까.
○신성봉 의원 어디 말입니까?
○권태호 위원 11조제2항에 보면.
○신성봉 의원 2명 이상일 때는 전체로 하되, 2명 이상 갔을 때, 6명이 가든 5명이든 간에 개별적인 의무가 부여되고, 우리 가면 토론해서 누구누구 하자 이런 의견이 되면 그 의무를 받은 사람에 한해서만 개별적으로 적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질의를 드리는 내용은 조례라 하는 거는 입법이기 때문에 명시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결론은 우리 위원회에서 위원님들께서 협의를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제안하셨기 때문에 이 내용에 대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지난 5대 의회 때 정현희 의원님이라고 그때 계셨을 때도 결과를 보면 혼자서 여성단체와 같이해서 연수를 다녀오신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리고 의장님께서도 이번에 연수를 다녀오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의원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습니까? 의장님 이번에 안 가셨습니까?
○신성봉 의원 전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개인 사비로 갔다 오셨나요?
○신성봉 의원 당연하죠.
○권태호 위원 아, 그러셨구나.
그래서 혹시나 우리가 개인적으로 여성단체라든지, 예를 들어서 또 의원님들도 연수계획을 하다 보면 상임위별로 가면 가장 효과가 있다고들 얘기를 하는데 이번에도 보면 상임위별로 개인적인 건강상 이유가 있다 보면 다른 무리에 갈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이러다 보면 놓치는 경우에 혼자서 또 가야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신성봉 의원 그렇죠.
○권태호 위원 그런 경우에는 11조2항에 ‘공무국외연수 인원이 2명 이상이 됐을 경우 연수 중에 부여된 개별업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된다.’ 이 내용을 봤을 때는 혼자 갔을 때는 제출 안 해도 되는 것인지?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그거는 아니죠?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권태호 위원 이 내용은 그럼 잘못된 거죠?
○신성봉 의원 아닙니다, 정확하게 보셔야 될 게 최종적으로 심의위원이 어떻게 구성될지 모르겠지만 심의위원들이 정확하게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권태호 위원 모든 이 조례 내용 안에서만 다 이게 행해질 수 있지 않습니까, 심의위원들은요.
○신성봉 의원 그렇죠, 심사 가능하지요. 그래서 심사를 할 텐데, 1명이 가겠다고 제출을 하면 심사위원들이 그 타당성을 심사를 할 것이고 그 1명이 갔다 오게 되면 1명이 당연하게 보고를 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잖아요. 그리고 2명 이상 가게 됐을 경우에는 대표로 누군가가 조합을 해서 보고서를 작성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그럼 개별보고가 아니잖아요.
○권태호 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11조2항 내용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신성봉 의원 알고 있습니다.
만약 6명, 7명 갔을 때 공통적인 목표 과제가 수립돼서 갈 수도 있고 그중에서 개별적으로 임무를 수행 받은 의원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있을 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렇게 했을 때는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된다는 이런 의미로 보셔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개별 임무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됩니까?
○신성봉 의원 예를 들어서 갈 때?
○권태호 위원 지금 이해를 하십니까?
○신성봉 의원 단체 목적이 있을 테고 그중에서 “우리가 이만저만한데 모 의원은 이쪽에 더 전문적인 자격을 갖고 있으니까 이 부분 집중적으로 연수 내용을 정리를 하십시오.” 이렇게 임무를 받을 수 있고 받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만약에 받았을 때 그렇게 개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분을 도시재생 전문가라든지 아니면 무슨 자격을 갖고 있다든지 그런 의원이 포함되었을 때 “이 부분은 의원님께서 집중적으로, 이 부분만 집중적으로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제안서라든지 목표를 과업을 달성해주세요.”라고 결정하고 가면 당연히 그분이 개별적으로 보고를 해야 연수 성과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권태호 위원 초대 2대째 언론을 통해서 보면 우리 울산은 안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외유성 골프, 외유성 연수가 지방자치가 생기고 난 후에 그런 언론 보도가 있었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5대, 6대를 거쳐서 7대까지 오면서 연수를 가서 우리가 정책에 반영됐던 여러 가지 사안들도 있고 또 의장님께서 좀 전에 말씀해주셨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미비한 규칙을 보완하여 조례를 제정하셨다고 말씀을 하셨고, 사실 이번 연수에도 오늘 연수보고에 대해서 하고 있지만 7대 의원님들이나 앞으로 다가올 8대 의원님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연수에 대한, 정책에 대한 반영을 위한 조례를 이렇게 해야 되는데, 물론 이 조례가 잘못된 조례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너무나도 규칙이 같이 수행을 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라는 염려도 좀 있고 아울러 후배 의원들이 앞으로 연수를 갈 때 많은 부담을 느끼지 않겠나라는, 정말 요즘에는 외유성이 아닌 정말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선진지 견학을 하고 온다고 생각하는데 모르겠습니다.
조금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의장님께서 정말 심도 있게, 중구의회 곧 떠나실 거고. 의장님께서 앞으로 중구의회 의원 하시겠습니까마는 초선 의원님들이라 위원님들 의견이 다 어떠신지. 저도 3선 의원으로서 지금까지 국외공무연수를 하고 보고서 분량이 20쪽 이상이라 혼자 갔다 와서 20쪽 이상의 분량을 만들려면 작성요령이, 서식이 나와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도 깊게 우리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신성봉 의원 저는 아까도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구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우리 구의 당면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잘한 부분에 가서 벤치마킹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는 최소한 20장 정도는 좀 수고스럽더라도 제출하는 게 저는 연수 목적에 부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권태호 위원 그걸 분량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위원장님 발언권 주십시오.
○위원장 이명녀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분량을 정해놓는 것보다는 내용에 대한 중요성이죠. 팩트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게 그러한 정책이, 예를 들어서 사업으로 인한 문화의거리에 견학 길을 자기가 가자고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희 5대 때죠.
호주에 가서 시드니에서 갈 곳으로 이곳이 어디 있냐 할 때 덮어놨습니다. 언제든지 빼낼 수 있는 그런 위치에다가. 그런 거를 우리 정책에 접목해서 문화의거리에 반영됐을 때 그거는 몇 억, 몇 십억의 우리 구민들은 여러 가지 쾌적한 거리에 또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정책적으로 할 수 있듯이 그러한 내용들을 20페이지 이상을 꼭 정해야 된다는 거는 그 내용을 팩트만 있게 한다면 충분히 20페이지라고 꼭 정할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신성봉 의원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마는 그러니까 그렇겠지요.
아까도 다 포괄적으로 이해를 하셔야 될 게 혼자 특별하게 임무를 부여받아 갔다 올 경우는 아까 특정 사안 한 가지만, 목표와 과제가 수행이 되면 권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임위별로 가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최소한 상임위별로 가면 목표와 과제가 조금씩 다를 텐데 6명이 가는데 갔다 오면 최소한 20장 정도 분량은 각자 보고서를 내고 그거를 대표 발제해서 보고하는 분이 종합을 해서 정리를 하면 그 정도 내용은 나와야 될 것 같고. 또 아마 계획서를 어떻게 낼지 모르겠지만 그런 계획서를 가지고 9명이나 되는 전문위원이 심사를 했을 때 이 연수가 목적과 과제가 마땅하다고 판단하고 갔다 오면 최소한 20장 이상의 보고서가 나와야 된다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조례를 제안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권태호 위원 혹시 의장님께서는 해외연수를 한번 다녀와 보신 적이 있으신지요?
○신성봉 의원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으시죠?
○신성봉 의원 권 위원님 그전에?
○권태호 위원 우리가 그러한 부분을,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연수라고 하는 것이 자꾸 외유성으로 비춰지는 게 저도 의원으로서 안타깝고 좀 전에도 우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선진지가 아닌 우리보다 못사는 나라라도 그쪽 나라의 사회복지제도라든지 또는 오래된 유럽의 건축, 건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눈으로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이것을 의원으로서 어떤 정책 제안을 했을 때 그런 것들도 참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고, 20쪽 분량에 대해서 저희 위원회에서 정하기 나름인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이라 하는 게 보면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 두 명의 마음이 맞아서 자기들 보고 싶은, 자기들이 어떤 정책을 제안하고 싶은데, 방금 의장님께서 제안하신 상임위별로 가면 가장 좋은 모습은 맞습니다. 맞는데 또 위원들이 자기들도 가지고 갈 수 있는 분야가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본인은 좀 보고 싶어도 기간에 맞춰서 와야 된다 이럴 경우가 생기거든요.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있듯이 그러한 상황일 때는 다 같이 못 가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굳이 이거를 20쪽이라 하는 걸 정해 놓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 조례를 발의하신 의장님께 제가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겁니다.
○신성봉 의원 아까 제 의견은 말씀드렸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까지 개인적으로 연수를 안 갔다 치더라도 동료의원들이 충분히 목적과 과제 수행을 한 동료들이 더 많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평가한 적 전혀 없습니다.
개중에 몇 명이 지적을 받은 사람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전체 연수는 목적을 정확히 수립하고 과제를 정확하게 수립하면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 책임 있게 당당하게 갔다 오자는 그런 취지로 조례를 제정했다고 받아들여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연수 및 출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및 폐지규칙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4시 35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 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9분 회의중지)
(14시37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
(14시37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417페이지입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은 기정예산 21억 7,297만원보다 7,474만 4,000원이 감액된 20억 9,822만 6,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면, 먼저 의정 및 입법 활동추진 세부사업 중 205-01 의정 활동비 및 205-02 월정수당은 6.13 지방선거 당시 3명의 의원 사퇴에 따른 미집행 금액으로 각각 620만원과 1,349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5-03 의원 국내여비는 폭염으로 인한 의정연수 취소 및 하반기에 집중된 회기일정으로 인해 의원님들의 관내출장이 감소한 데 따른 잔액이며 300만원 감액편성하였습니다.
205-09 의원 국민연금 부담금과 205-10 의원 국민건강 부담금 역시 지방선거 당시 의원 사퇴에 따른 미집행 금액으로 각각 122만 3,000원과 45만 2,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 의정활동 역량강화 세부사업 중 301-09 행사 실비보상금은 하반기 의정 옴부즈만 견학 미실시에 따른 잔액으로 186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의정 운영지원 세부사업 중 101-04 기간제 근로자 보수는 유급휴가비 미집행 잔액으로 241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1-02 공공운영비는 관용차량 유지관리비 절감 및 유류 구입비 절약 비용 8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18페이지, 의정활동 홍보 세부사업 중 201-02 공공운영비는 시설장비 미고장으로 인한 유지관리비 잔액이며 450만원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418페이지 중간 부분부터 있는 인력운영비 중 101-01 보수, 101-02 기타직 보수, 204-02 직급보조비와 기본경비 중 204-03 특정업무 경비는 직원 인사발령 기본급 및 호봉조정 및 수당 단가조정 등을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사업추진 후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인력운영비 등 법적, 의무적 경비부족분을 반영하여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되어 2018년에 추진한 사업들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지원과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의 특별한 의견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님과 관계공무원,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1분 속기사 퇴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4시42분 속기사 입실)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4시42분)
○위원장 이명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 후 위원 여러분들의 뜻을 모아 결과보고서를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인숙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8년 11월 20일 의회사무국 소관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선출직 친선 등반 행사 및 연간 회기일정 결정에 관한 사항 등 7건에 대하여 지적하였으며 시정 1건 및 건의는 6건입니다.
감사결과에 대한 세부 사항은 배부해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결과보고서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제2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0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
○출석의원 |
신성봉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의회사무국장 | 김영성 |
의사계장 | 이봉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