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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제1일차 의회운영위원회행정사무감사(2018.11.20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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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일차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 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0일(화) 10시00분

장소 : 의회운영위원회실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명녀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에 대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회사무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 운영에 관련된 사무의 처리실태를 파악하고 향후보다 발전적인 업무를 수행해나가는 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동료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수감부서인 의회사무국 관계공무원께서도 성실하고 진지한 답변으로 감사에 임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에 앞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참고로 행정사무감사 중 허위증언을 하거나 선서거부, 정해진 기간까지 요구서류를 미제출하거나 증언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고발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선서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서방법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어 선서를 하여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서명한 선서문을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문 낭독)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선서)

김영성 의회사무국장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2018년도 주요업무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사무국장 김영성입니다.

평소 의회사무국 업무추진에 대하여 깊은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이명녀 의회운영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부터 3페이지 일반현황의 연혁, 기구 상임위원회 구성현황, 시설 및 차량 현황 등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2018년도 예산액 21억 7,297만원 중 16억 2,049만원을 집행하였으며 집행률은 74.6%입니다.

세부사업 중 의정활동 홍보사업 집행률은 28.7%로 홍보동영상 제작, 홈페이지 제작, 의정백서 발간, 의정소식지 발간 등 연말에 완료되는 사업이 다수 있어 집행률이 낮지만 대부분 잔액은 11월과 12월 중 집행예정입니다.

5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구민과 공감하는 희망의회’라는 의정목표 달성을 위해 7대 역점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역점시책별로 간략하게 추진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6페이지,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회기운영입니다.

연간 회기운영 계획에 따라 정례회는 1회 14일, 임시회는 6회 59일로 총 73일간의 회기를 운영하였습니다.

조례안, 예산안 등 48건의 의안을 처리하였으며 구체적인 회기운영 현황은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7페이지, 7대 의회 출범 및 6대 의회 마무리입니다.

7대 의회의 차질 없는 개원을 위하여 당선의원 등록, 당선의원 간담회 개최 등 개원에 따른 사전준비를 하였으며 제206회 최초 임시회를 개최하여 7대 의회 전반기 원구성을 하였습니다.

그 외에 각종 현황판 등 청사환경 정비와 명패제작, 의원수첩 제작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6대 의회의 알찬 마무리를 위하여 6대 후반기 의정백서 발간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8페이지, 전문성 제고를 통한 의정 역량 강화입니다.

의정 실무특강 등 의원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5회 운영하였으며 상반기 의원 및 직원합동 연수, 제6대 중구의회 의정 마무리 연수를 실시하여 의정활동에 전문성을 제고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복지건설위원회에서는 체코로 위원회 중심으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였으며 견문을 넓혀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하고 구정 접목방안 및 발전방안을 연구하여 정책사업에 대한 의견을 개진토록 하였습니다.

9페이지, 자치법 및 의정활동 지원체계 강화입니다.

의원 입법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조례제정·개정 등 각종 안건에 대한 자료수집을 42건 하였으며 조례제정 간담회 개최를 지원하였습니다.

입법고문과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하여 자치법 및 법률사안에 대한 전문적인 자문을 통하여 의정활동을 지원하였습니다.

의정 옴부즈만 운영은 정기회의 1회, 우수 자치단체 선진지 견학을 1회 실시하였습니다.

그 밖의 의정활동 직원 역량강화를 위한 직무교육 확대 및 도서구입을 하였고 각종 간담회 등 28회의 행사지원을 하였습니다.

10페이지, 소통과 화합의 의회분위기 조성입니다.

의원 전체 회의를 개최하여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주요사안을 협의·조정하고 있으며 기타 의정발전에 대한 의견을 교류하고 있습니다.

상임위원회별 간담회를 실시하여 주요 의정활동에 대한 방침을 결정하고 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해 사전 조율하여 효율적인 의회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중구의회 주간으로 구·군 선출직 친선등반행사를 개최하여 기초의원 및 자치단체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선출직간 친선을 도모하고 각종 현안에 대한 의견교환 등 소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11페이지, 다양하고 생생한 의정활동 홍보입니다.

구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열린 의회를 구현하기 위하여 홈페이지에 영상회의록 서비스 환경을 구축하였습니다.

효과적인 중구의회 소개 및 의정활동 홍보를 위하여 제7대 중구의회 개헌에 맞추어 홈페이지를 전면 개편하였고 11월 22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시범운영 후 12월 1일부터 본격 운영할 예정입니다.

7대 전반기 중구의회 홍보를 위한 홍보영상물을 제작 중에 있으며 올해 연말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어서 12페이지, 홈페이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영상, 사진 등 분야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최신자료를 게시하고 있으며 의정활동 주요사항 홍보를 위하여 일간지, 중구뉴스 등의 68건의 보도자료를 제공하였습니다.

의정소식지, 의회안내책자, 의원수첩을 발간·배부하였고 의정활동 기록 및 홍보를 위해 사진촬영과 사진자료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구민과 소통하는 열린의회 구현입니다.

구민 고충을 해결하기 위하여 태풍 차바 피해 원인규명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제20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하였습니다.

의회시설을 개방하여 시설활용과 방문을 활성화토록 하였으며 의회방청 및 견학을 통해 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알리는 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의정활동 및 지역사회 발전에 공헌한 구민을 적극 발굴하여 포상하였으며 설·추석맞이 복지시설 위문 및 전통시장 이용활성화 캠페인을 실시하여 현장을 찾아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고자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사무국 직원 모두는 의원님들의 원활한 의정활동 보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구의회가 어느 기초의회보다 모범적인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의회사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및 답변에 앞서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한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 계시면 지금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우리 의회에서 올해 여러 가지 연수가 있었지 않습니까? 의회 내에서 강의를 했든 여러 가지 그에 관련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료는 성과와 결과물까지 다 비치돼 있죠? 결과물 같은 것도 다 비치되어있죠? 성과도?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결과물 보고한 것 회의록이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내용 자료를 지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명녀 관계공무원께서는 가능한 빠른 시간 내에 요구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가자료 요구하실 분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계장님 반갑습니다.

주요업무보고 10페이지 펴 주십시오. 10쪽에 보면 구·군 선출직 친선등반행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신규라고 되어 있는데 신규로 할 수 있습니까? 당초에 우리가 사업을 했는데 중간에 이렇게 신규사업을 해도 되는 것인지 본 위원은 의문이 가고, 우리가 선출직 체육대회라고 그 당시 때 예산이 편성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국장님,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맞습니다. 작년까지는 선출직 친선체육대회로 의회별로 돌아가면서 진행했고 올해는 중구의회 주관으로 당초에는 체육대회를 개최할 예정이었습니다. 저희가 체육대회 예산으로 당초 2,000만원을 편성했고 제7대 의회가 출범하면서 실효성 있고 예산을 절감하자고 의원 간의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을 가지자는 그런 본연의 취지를 고려해서 친선등반행사로 변경을 하고 개최를 하였습니다.

당초에는 친선체육대회를 친선등반대회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신규라는 표시를, 주관으로 하기 때문에 한 부분이었고 변경된…….

권태호 위원 국장님, 그 내용은 알겠는데 우리가 예산을 편성할 당시 지방재정법, 예산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목이 바뀌어도 예산집행 하는 데는 별 무리가 없는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행사운영비 성격으로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친선체육대회를 등반대회 형식으로 바꿔도 예산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권태호 위원 등반대회 바꾼 건 누가 바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7대 의회 출범하고 나서 구·군 의장협의회에서 협의해서 변경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한 사람이 결정했네요? 우리 의원들은 아무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행사가 결정되고 난 후에 우리한테 통보가 됐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일단 방향이 정해지고 나서 진행사항이라든지 그런 것을 의원님한테 자료로 설명드리고 통보드리고 진행된 바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 국장님 답변은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지금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회라 하는 것은 어느 개인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민들을 대표로 선출직 의원님들이 한 분 한 분이 다 모여서 그분들이 다 똑같은 의원들입니다. 기관장이라고 해서 우리 의원들 중에서 뽑는 게 의장단입니다. 의장, 부의장. 의장단이 두 명이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8년 동안 중구의회에 있으면서 이러한 행사에 대해서 독단적이고 독선적인 건 없었다고 생각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님들 행정사무감사 자료 1쪽을 한번 펴보십시오. 지난해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서도 처리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목이 무엇으로 되어있냐면 선출직체육대회 의원참석 독려를 좀 해라. 선출직이라 하는 것이 어떤 기준에 있습니까? 어느 것까지 해당이 됩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지방선거에 당선되신 의원님들, 단체장님들 그렇게 해서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우리가 지금까지 앞서 선출직 체육대회가 몇 년째 행사를 하고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6회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6회가 더 됐을 텐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정확하게 12회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렇죠?

선출직이라는 표현을 쓴다면 주민의 표를 받아서 나오신 분들은 다 포함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구성원이 국회의원도 포함되고 시장님도 포함되고 구청장님, 군수님들도 다 포함이 되고 시의원들도 포함되고 구의원들도, 울산의 선출직들이 총 다 합쳐서 약 81명 정도가 될 겁니다. 그렇죠? 국회의원부터 시장, 구청장, 군수 모든 분들이 81명 정도. 울산지역사회를 위해서 어떤 소통의 자리, 정당을 떠나서 서로 몸을 부대끼고 또 서로 각 구·군의 화합 차원에서 선출직들 간에 소통의 화합의 장이라는 근본 취지가 있는 행사입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정말 좋은 행사인데 이 행사가 변질이 됐어요. 대상자가 구의원들만, 군의원들만 그리고 군수, 구청장만 나오면 되던지. 그럼 시장님 왜 왔어요? 누가 초대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저희가 행사계획을 수립하고 각 기관에 행사계획을 추진한다는 것을 통보해 줬습니다.

비서실을 통해서 서로 참석여부를 확인하고 참석하신 걸로.

권태호 위원 시장님 오시면 저는 환영합니다. 저는 시장님 왔는 거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습니다. 당연히 오셔야죠. 그러나 시장님만 초대 할 것이 아니라 국회의원들도 불러야 되고 시의회의 의장을 비롯한 시의원들도 다 불러야 됩니다. 맞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래 왔는데, 굳이 지방자치제만 한다고 바뀐다는 이야기도 한 번도 들어본 적 없고 그러한 사항들을 우리 의원님들께 다 모아놓고 설명을 받은 적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의회에서 매달 무슨 행사가 있습니다. 어떤 행사를 하려면 결정을 내려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부분에서 운영위원장님도 함께 들어주셔야 될 부분들이, 국장님과 계장님은 제가 보면 모든 결정이라든지 모든 행사에 대한 건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늘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이걸 해 달라, 저걸 해 달라 요구하면서 당사자인 우리들하고는 어떤 소통을 하지 않고 의회직원들한테만 매일 이렇게 하는 것도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으로서의 역할이 있고 또 의원들의 역할이 있습니다. 역할이 있으면 그런 것에 대해서 같이 의논하고, 또 의장이 되면 의장이 어떤 역할을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의회사무국장이 행사를 권고하셔야 해요.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의 소통에 대한 문제, 그러한 것들을 우리 중구의회가 굉장히…….

사람이란 게 이런 게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적인 목적으로 여야 간의 갈등이 있더라도 인간적인 면에 있어서 그런 부분들을 서로 이해하고 넘어가야 될 때도 있고 묻어 넘어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구의회는 양당체제로 가면서 벽이 너무나도 심하게 돼 있다는 게, 고립이 되어 있는 게 우리 중구의회의 현실입니다.

이만큼 소통 안 되는 의회를 내가 보는 게 답답한 마음입니다. 요즘 의회 나오면 답답합니다. 저만 그렇겠습니까? 다른 의원님들도 저 보면 답답 안 하겠습니까? 밖에 나가면 내가 안 그러는데 여기만 들어오면 답답해져요. 속이 상하고.

국장님, 선출직 체육대회는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를 하면서 단 한 번의 의총이 없었던 것도, 행사를 하면서 어떠한 결정을 내리는 데 운영위원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위원장 이명녀 사실 그 부분은 저도 의사계장님를 통해서 이야기를 듣고.

권태호 위원 제가 그걸 확인하고 싶었는데 운영위원장님 같은 경우는 우리 의회의 원내대표님이라 합니다. 의회 전반적인 모든 업무에 대해서 관장을 하시고 이러한 부분들은 국장님과 서로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본인이 알아서 울산 구·군 의장단협의회 회의에 가서 얘기하시면서 저희 의원들에게는 이 행사변경에 대한 단 한 차례의 말씀도 없으시고 예산이 집행하는 데 본인 혼자서 결정 내려서 예산 집행할 수 있도록 했겠죠. 의회에 계시는 의원님들한테는 단 한 마디의 말씀도 없었고.

그리고 지금 의회에 파장이 일어나고 있는, 여야 간의 갈등이 있는 상임위배정 이런 문제는 운영위원회에서 알아서 결정해서 의견을 청취한다 하고! 이런 독단이 어디 있습니까!

국장님, 이거는 예산이 얼마였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약 9,050만원 정도 집행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등산 한 번 하는데 9,050만원 썼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950만원 정도 썼고 오신 분 식사라든지 간담회 이런 부분에…

권태호 위원 그날 행사 시나리오는 누가 작성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전반적인 시나리오는 의회사무국에서 작성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이 행사가 공식적인 행사입니까, 공식적인 행사가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형식은 공식적인 행사였지만 주변 여건이라든지 사항, 주변 민원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권태호 위원 제가 왜 공식적인 행사냐고 물어보냐면 그날 국민의례를 안 했어요. 제가 현장에 갔어요. 기억을 생생히 하고 있습니다.

아니 그런 행사가 있습니까? 그것도 배지 달고 있는 선출직 의원들이고 구청장, 군수, 울산광역시장까지 왔는데!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준비하면서 시나리오는 국민의례도 있었지만…

권태호 위원 시나리오에 그거 누가 뺐어요? 뺀 사람 누굽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전반적으로 분위기상 일반인들이 평상시에 불만을 많이 제기한다는 의견도 있어서 간략하게 진행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게 산 밑인데 불만 나올 게 뭐 있습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이고요.

산에 안 올라갔죠. 부끄러워서 나왔어요. 같이 가기 싫었어요.

중구가 주관하는데 왜 동구 가서 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당초 취지가 의원님들의 친선과 동구지역 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권태호 위원 아니요. 이것 또한 중구에서 주관합니다. 우리 중구는 현실 좋습니까? 재정자립도는 꼴찌예요. 동구나 중구나 똑같아요.

이러한 문제들을, 저는 상식적으로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누가 중구가 주관했다고 생각합니까? 우리는 여기 없습니까? 등산할 곳 둘레길도 있고 우리 갈 데 천지입니다.

국장님 제 지적이 잘못됐습니까? 잘못된 거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님 말씀대로 다양한 장소는 중구에도 있을 수 있었지만 결정 과정에서 동구를 배려하자는 의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 결정을 하는데 있어서 첫 번째 문제는 이 행사가 등산대회를 하든 뭘 하든 결정을 내리는 것은 울산광역시 내의 5개 구·군의 의장단협의회에서 결정을 내리더라도 우리가 주관하는 행사 같으면 행사 준비하는 데 있어서 의원들의, 정기적인 의총은 아니더라도 이러한 안건이 있으면 의총을 통해서 의장실에서 아니면 우리 회의실에서 이런 행사 업무보고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관하는데 이러한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번 행사는 우리 주관인데 혹시나 의원님들의 의견이 있으면 얘기를 하면은 굉장히 즐거운 마음으로 회의에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고 이러이런 얘기를 해서 그 의견을 모아서, 의장은 저희들을 대표해서 의장단협의회 의장으로 가서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결집해서 그 자리에 가서 발언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본인이 혼자 가서 그러한 일들을 한다는 거는, 보좌하고 있는 의회사무국 직원들도 그런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메시지를 전달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첫 번째, 너무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는 문제보다는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중심으로 돼서 이러한 부분들을 의총을 통해 의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되 그러한 내용들에 대해서 운영위원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을 결집해서 앞으로 그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둘째는 선출직 체육대회에 대해서 우리가 선출직이라는 기준을 둬가지고 해야 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장님이나 또 국회의원들이나 울산광역시의원들이나 구·군의원들, 예산은 구·군협의회에서 예산을 하지 군의회, 구의회에서만 예산가지고 하고 시의회에는 예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서 시의원들 예산이 없기 때문에 넣지 마라. 그 사람들 행사 온다 해서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체육대회 할 때 밥 한 그릇 더 주는 거고 숟가락 하나 더 얹어서 시장님도 초대하고 하는 건데, 만일에 구·군만 할 것 같으면 시장님이 오시면 안 되죠. 형평성에 안 맞잖아요. 그럼 원칙이 안 맞잖아요. 그렇게 할 것 같으면 그게 명분에 맞지 시장님은 초대해놓고 시의회 의장님은 왜 초대를 안 합니까? 잘못됐잖아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초대하시려면 다 같이 하든지 안 그러면 하지 말든지. 그리고 우리끼리 할 것 같으면 의미가 없다는 거죠.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에 선출직 체육대회를 만든 근본적인 사업목적과 취지가 안 맞는 거죠. 이 예산 내년에 아예 전액삭감을 해버려야 돼요. 5개 구·군 다요. 이 자체를 없애버리세요. 그게 나을 것 같아요.

이번에 예산심의에 이 예산 올라왔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주관을 안 하기 때문에 통상적인 수준으로 1,000만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1,000만원 올라왔죠? 예산 필요 없을 것 같아요. 전체 삭감시키고 다른 구·군에도 의장님께서 그렇게 하시라 해야 돼요. 이젠 보니까 근본적인 취지가 안 맞는 행사예요.

아니면 의장님들께서 다시 제고를 하셔가지고 근본 취지에 맞도록 행사를 하신다면은 예산을 살려야 되겠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행사진행에 있어서 일부 소통이 부족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의회사무국에서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구체적인 안이 나온 후에 설명을 드린 부분이 있어서, 차후에는 진행 단계에서부터 내용이라든지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의사결정 할 때 의회사무국에서도 참고자료라든지 보좌를 원활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얘기를 하고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 하셔도 되고요.

첫 번째는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의장이라고 혼자서 결정내리고 와서, 의사계장하고 결정을 내리고 와서 운영위원회 위원장한테, 우리 의원들은 모르고 행사 참석밖에 하지 않았던 그게 첫 번째. 그게 개선되어야 되고.

두 번째는 선출직이 어떤 기준을 갖고 있는지 정확하게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런 여러 가지 주요 행사가 있을 때는 반드시 의총을 열어서 의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중시해서 그런 내용들을 포함해서 하고. 그 내용이 뭐냐? 왜 장소를 동구 마골산을 했느냐, 이런 내용들입니다. 잘못된 거예요. 중구에서 주관하면 중구에 어떤 좋은 점들을, 중구가 경기가 안 좋다고요. 중구가 좋을 것 같습니까? 예산은 중구 재정자립도는 제일 꼴찌예요. 나가보십시오.

그러한 사항이 있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들이 반드시 개선되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행사진행 후에 다양한 의견이 있는 부분은 차후에 계획수립, 협의를 할 때 그러한 부분이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전반기에 정례회는 당연히 하는 거고 임시회를 두 번밖에 하지 않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임시회 회기는 정하는 건 언제 정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통상적으로 전년도 말에 연간 회기계획을 잡습니다. 그다음에 행사라든지 총선 등 주요일정을 고려해서 회기계획을 잡고 혹시 회기변동이 있을 때는 의장님과 운영위가 협의해서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최초의 계획은 사무국에서 잡아서 의회운영위원회를 거쳐서 결정이 되는 게 맞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 하반기에 발생하는 업무로드가 작년 연말에 올해 회기를 잘못 잡았다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사실은 그 부분이 올해 연간회기 운영계획을 잡을 때 저희 의회사무국에서도 많이 검토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다섯 개의 구·군의회가 서로 공유해서 정례회 일정이라든지 일정을 고려했고 현실적으로 지방선거가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의 사퇴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러한 점을 고려를 해서 회기일정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제1차 정례회를 실시한 부분이 있는데 보통 총선거가 있는 해는 제1차 정례회를 9월 또는 10월 중에 개최할 수 있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따라서 하반기에 정례회가 있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 7대 의회 개헌 후에 업무보고부터해서 1차 정례회 또 임시회, 이어지는 2차 정례회 회기가 의원님들 연구 검토할 시간이 부족한 부분이 있는 것은 있지만 현실적인 안을 잡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본 위원이 드리는 말씀은 1, 2월에 두 차례에 걸쳐서만 했고, 아무리 지방선거가 있더라도 4월까지 하반기에 몰려있는 것을 나눠서 했더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감사자료 8∼12페이지까지 보시면 올해 전반기까지 6대 때 의원들과 현재 의원들 각 위촉현황이 돼있습니다만 여기에 각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되어 있지만 의회운영위원회는 왜 표시가 안 되어 있죠? 위원장만 표시가 돼 있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이거는 표현상의 문제고 의장님을 제외한 대부분의 의원님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복지건설위원회 이렇게 소속이기 때문에 저희가 표시상으로 이렇게 위원회를 표시했습니다.

문희성 위원 제가 봐서는 회기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을 일차적으로 의회운영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반드시 기명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은 정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똑같은 상임위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문희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 13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항 유공구민 발굴표창이 있습니다. 유공구민 발굴은 누가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중구의회 의장포상 대상자 추천은 기관장인 기관단체장, 의원님들 그리고 의회사무국장 또 협회 단체장인 경우에 구단위 단체장이 추천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거를 초선인 7대 의원들한테 공지한 적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원님들이 추천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공지는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중구의회 포상조례에 따라서 저희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추천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알려드리고 지역발전이라든지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분들이 다양하게 추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반갑습니다, 강혜경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집의 8페이지입니다.

아까 문희성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추가로 질문하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의원 위촉현황인데 의원으로 위촉하는 것은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를 들어서 공문이오면 저희가 위원회 성격에 따라 상임위원장과 의장에게 보고하고 전문성이라든지 결격사유가 없는지 확인 후 의원님들이 승낙을 하면 공문을 통해서 통보를 하고 위촉이라든지 해촉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상임위원장님과 의장단에서 결정한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1차적으로 보고를 거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8페이지를 보시면 위원회 위촉현황입니다. 거기에 보면 행정자치위원장 이복희 의원 같은 경우에 위촉위원회 수가 14개인데 비해서 천병태 의원이나 오세라 의원은 위촉위원회가 1개입니다. 이렇게 된 사유가 있을까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원회 위촉을 할 때 행정자치위원회나 상임위원회 소관 부서라든지 관련되는 위원회를 배제하고 있고 전문성 이런 것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복희 위원장님께서 14개 위원회 위촉되셨는데 통상 의회사무국에 공문이 올 때 양성평등위원회 여성 할당 목표 때문에 가급적 여성 의원님을 추천해달라고 요청이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복희 위원장님이 위촉이 많이 됐고 천명태 의원님은 저희가 추천을 많이 했는데 본인이 고사를 많이 하셨습니다. 고사를 많이 하셨고, 오세라 의원님은 비례직 승계를 하면서 위원회의 위촉기회가 있었을 때 기간이 짧았기 때문에 위촉 위원회수가 적은 편입니다.

강혜경 위원 그런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를 들면 강혜순 의원 같은 경우에 9개인데,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이면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상임 소관 업무인데, 예를 들어서 총무과, 평생교육과, 보건소, 문화관광실 이러한 것은 제척사유가 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보통 상임위원회가 소관되는 부분은 피해서 하는 부분인데 위원이 위촉된 부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복희 위원장님이 한 배경을 확인해봐야 되는데 기존 의원 사퇴 등으로해서 승계하는 부분도 있을 거고, 그런 원인 등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추가적으로 잔여임기 동안은 위촉할 때 사퇴를 한다든지 의원님들이 고사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그런 어려움 때문에 있었던 걸로 보입니다.

강혜경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앞으로 주의를 해주시고, 그래서 11페이지를 보면 7대 의원들의 위촉현황입니다. 그래서 7대 의원들도 마찬가지인데 여기에 가장 많은 위촉위원이 6명, 가장 적은 경우가 1명이고.

그다음에 12페이지를 보면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박채연 위원 같은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강혜경 같은 경우에 일자리창출실은 본인이 이러한 회피를 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본인이 고사하는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의원들이 골고루 위원회에 들어가서 중구가 어떠한 위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관찰할 필요도 있고 그다음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각 의원들이 의원의 역량에 맞게 또는 회피하면 회피하겠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골고루 분포해서 의원들이 기본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향후에는 의원님들의 경력, 전문성 또 관심분야 등으로 해서 균형 잡힌 위원회 위원 위촉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명녀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행정사무 감사자료 그리고 주요업무추진상황에 의회홈페이지에 대한 할애를 많이 하셨습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의회홈페이지에 ‘의회에 바란다’ 코너를 한번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모든 게 마찬가지지만 의미를 넓게 잡아버리면 감당이 안 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의회에 바란다’ 항에 관련된 제대로 된 또는 약간이라도 명확한 운영규정이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규정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없죠? 그리고 전담해서 하는 관리자도 없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관리자는…….

노세영 위원 대충 말고 명확하게, 예를 들어서 어떤 주무관이 ‘의회에 바란다’ 코너는 전담해서 관리한다. 이런 게 없죠? 운영규정 자체가 없는 상황에서 전담자도 없을 거 아닙니까,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전담이라 하긴 그렇지만 업무적으로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그게 전체적인 모든 걸 총괄하는 부분은 아니지만 기능적으로 시스템을 관리하는 부분 또 제시된 안건에 대해서 부서의 의견을 조회하고 민원에 대한 답을 하게 하는 부분 이런 식으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있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모든 총괄하는 직원은 없을 수도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분한테 혹시 ‘올해 이런 이런 게 조금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라는 보고나 내용을 들은 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회관련해서, 의원님에 대해서 통상 ‘의회에 바란다’는 민원의 성격이나 건의사항을 올리는데 의원님에 대해서 개인적인 의견을 표출한 안이 올라오고 그에 따른 댓글이 달리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타 군·구 같은 홈페이지에 비슷한 코너에 보면 국장님이 말씀하신대로 “동사무소나 구청 또는 시청에 어떤 민원을 제기했는데 불합리하게 처리가 되고 있다든지 지체가 되고 있다든지 이래서 주민들이, 구민들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 그래서 의회에 이런 이런 걸 빨리 조속히 추진해 달라.” 내지는 “전체적으로 주민들께 공지되기에는 특정 공사가 언제까지 준공된다고 했는데 어떤 이유인지 주민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중단이 되어 있다. 근데 구청, 시청에 문의하니까 알려줄 수 없다. 그 내용을 의회에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의회에 바란다’라는 내용에 맞는 것들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중구의 ‘의회에 바란다’에는 단 하나의 그런 내용이 없습니다. 특정 의원입니다. 11명의 의원 중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과 거기에 대한 비난 댓글이 있는데 심지어 그 내용이 사실과도 달라요. 본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 뭐 이렇게 글을 올려놓으면 거기에 댓댓글 또 댓댓글 이런 식으로 되어있어요.

‘의회에 바란다’ 코너에 특정 의원에 대한 글로만 도배되어 있는 경우는 다른 전체 의회홈페이지에 이런 게 없습니다. 그 내용은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구청장에 대한 질의 내용을 한번만 제대로 보면 특정 의원이 일자리 창출에 반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구청의 재정이 어려운 상태에서 이렇게 대규모로 인력증원을 했을 때 그 재정부담에 대한 질의가 있었어요. 아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알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 구청장께서는 어제 시정연설을 통해서도 “재정이 어렵습니다.” 이렇게 해요. 제가 갔던 자생단체의 야유회부터 시작해서 재정이 어렵다고, 어렵다고 계속 반복해요. 본 위원은 그걸 예견했는지 아니면 우려를 해서 그 질의를 드렸던 건데 그것과 전혀 관련도 없는, 솔직히 말하면 구정질의 올라와있는 동영상을 한 번만 제대로 봐도 그 내용이 아니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그걸로 몰고 가고 거기에 댓댓글이 달리고 도배가 되고 그런 상황입니다.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렇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향후에 어떤 규정을 만드실 계획은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이 부분을 규정을 만든다기 보다는 홈페이지 제작 보고회에서 여러 의원님께서 이 부분을 언급을 하셨고 민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본인인증이라든지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제도적으로 실명화 하는 부분 또 댓글부분에 대해서는 효용성이 조금 낮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댓글 기능보다는 건의사항 중심으로 의견을 모으는 게 더 적절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글을 올리고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여러 개의 댓글이 따라오는 경우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포털에서도 ‘이 글은 운영규정 미준수로 관리자에 의해 삭제되었습니다.’ 하고 즉시 삭제를 합니다. 혹시 이런 거는 한번 검토하실 생각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상업성이라든지 비방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런 글에 대해서 삭제하고 안내를 하는 부분에서는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운영규정이 없으니까 이게 과연 비방인지 아니면 의회에 바란다는 건지 선이 없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장님?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사실 그 부분이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런데 규정을 만든다고 해서 그 부분이 명확해질지에 대해서도 저는 애매한 불명확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떤 건의사항, 민원사항 중심으로 안내를 하고 방향에 맞지 않는 그런 글이 게시될 경우에는 내부 검토과정을 해서 안내를 하고 삭제를 하든지 비공개를 하는 부분이 더 낫지 않을까.

규정이 모든 걸 규정하지 말고, 다만 운영방향에 대해서, 어떤 지침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것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의원과 의회사무국직원으로 구성해서 공평하게 이 글이 지금 ‘의회의 바란다’ 코너에 우리가 만들었던 운영취지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한번 보고 ‘결정을 통해서 이 글은 삭제합니다.’ 이런 계획은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어떻게 보면 통상적인 절차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가 되는 부분이 있어서 운영위원장이라든지 의장님 결재단계를 거쳐서 이 부분은 삭제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내부 의사결정이 되면 그에 따른 조치하는 방법이 적절할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전국에 그 수많은 지방의회 중에 비슷한 코너들이 있는데 왜 우리 중구의회만 유독 이런 상황이 벌어졌을까 하고 사무국에서 생각하거나 의구심을 품었던 적은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저희가 홈페이지 개편을 하면서 방금 말한 ‘의회에 바란다’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직접 글을 쓰는 과정을 제가 직접 해봤습니다. 그 과정이 홈페이지 들어가서 글을 쓰면 인증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인증 절차는 지금도 있습니다. 그런데 인증을 거친 이후에 실제로 글을 쓸 때는 연락처를 허위로 기재한다든지 이름을 홍길동이라 다른 사람으로 기재해도 막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을 쓰시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개인적인 의사를 많이 표시하는 것 같습니다.

인증이라든지 시스템적인 부분을 보완하면 당초 취지대로 글이 게시되고 의회에서 민원이나 의견에 대해서 적절하게 조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 좀 할게요.

업무추진상황에 10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요즘 워라밸 이러는데 일과 삶의 균형을 고려한 인사배치, 근무환경 조성 이랬는데 실제 의회사무국 직원들은 잘 모르겠다했는데 이런 사례 준비하는 게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일과 삶의 균형 워라밸 해서 직원들이 인사이동을 할 때 인사추천을 하거나 배치를 할 때 100% 다 해주진 않지만 어느 정도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는 부분이 있고요. 또 근무환경 분위기 이런 것들을 과도하게 하기보다는 정부정책에 맞게 수요일이라든지 금요일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유롭게 유도하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제가 추가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의정 옴부즈만 운영이 있습니다. 기간이 2016년 7월부터 2018년 6월 30일까지입니다. 2년하고 기간이 지났는데 재위촉을 했는지, 아니면 현재는 활동이 전혀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정 옴부즈만은 중구의 의정 옴부즈만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서 전문가 3명과 의원님 추천 11명 총 14분으로 구성을 해왔습니다. 옴부즈만 임기는 의원 임기와 동일하게 하고 있고 6월 30일 이후에 임기가 만료됐기 때문에 해촉이 된 사항이라 보시면 되겠고, 그동안 옴부즈만의 원래 취지가 구에서 하고 있는 시책 중에서 또 국민권익을 위해서 필요한 개선사항이라든지 건의사항 등을 제출하고 의원님들의 자문활동을 하는 부분입니다.

실질적으로 2017년도에는 건의사항 7건이고 2018년도는 건의사항이 없어서 실효성이 없는 부분도 문제점이 부각되었고, 현재 임기도 끝나서 공식적인 활동은 없는 사항입니다.

의정 옴부즈만과 관련해서 의원 전체회의에서 7월에 어느 정도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추진하자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의 방향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다양한 생각이 있기 때문에 방향에 대해서 의견이 모아진다면 그에 맞게 추진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방금 전에 국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실제로 벤치마킹이나 견학 외에는 특별하게 올라온 게 없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심도 깊게 한번 논의하고 현재 해촉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정확하게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의원님들이 대부분 말씀하셨는데 위원회에 관해서 8페이지, 9페이지 보시면 6대 때 위원회 들어가신 분들이 보면 상당히 많은 위원회에 가입되어 있어요. 그런데 위원회 활동을 제대로 하고 계신지 이런 파악은 한번 해보셨는지. 저희들이 의원이라고 해서 위원회에 여러 군데 가입하고 있는데 활동은 안 하면서 그 직함만 가지고 있다는 것은 사실상 옳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원회가 잘 가동될 수 있도록, 다른 분이 그 위원회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드리는 것도 마땅하지 않겠나 싶어서, 혹시 6대 때 위원회 활동 하신 분들 위원회 활동에 대한 참석한 프로테이지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가지고 계신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현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참석률이라든지 자료는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의원님들의 의정활동하시는 걸 보면 위원회 활동에 적극적이고 그런 활동에 대해서 참석이라든지 의견개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욕을 가지고 연구하시고 고민하시는 모습을 많이 본적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성과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개량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적극적인 활동을 하셨는지 참석했는지 이런 부분은 관련위원회 담당부서에서 확인을 하면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사실은 개인적인 것이기 때문에 참석을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의 문제겠지만 이렇게 위원회에 과다하게 위원이 되고 나서 활동을 안 하면 이것도 민폐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조정할 필요는 있지 않느냐.

의회에서 활동하는데도 다들 시간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데도 불구하고 10개 이상, 15개, 16개 이렇게 넘어간다면 상당히 힘들지 않나 싶어서. 그리고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지, 1년에 한 번 가는 위원회에 가지 않는다면 실제로 그 위원회에 위원으로 위촉을 한다는 것은 무리가 아닐까. 그래서 위원회 위촉을 할 때에도 그 위원회가 잘 가동되고 있는 위원회인지 한번 확인을 해보고 의원님들 전문분야와 그런 게 맞아떨어질 때 위원 위촉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냐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위원회 운영이나 추천을 할 때 그런 부분도 검토가 필요한 부분이고 일부 의원들께서 많은 위원회 참석을 하시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는 조례라든지 이런 부분에 통상 보면 지방의회의원 추천을 조례사항에 명문화되어있는 부분도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영향을 미쳤을 것 같습니다.

원활하고 적극적인 활동이 될 수 있도록 저희도 보좌하겠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서도 그런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의사라든지 적극적인 활동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1시05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명녀 성원이 되었으므로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자료제출 요구한 게 왜 빨리 안 오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자료 출력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천천히 해주십시오.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드리고 싶은 게 소통과 화합의 의회 분위기 조성이라는 의회책자 주요업무 추진사항입니다. 10쪽이죠.

본 위원이 우리 의회에 개선되어야 될 문제가, 조금 전에도 질의 드렸던 문제가 여러 가지 소통에 대한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지난 의회를 보면 다당체제의 의회 구성원들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권태호 위원 지금은 양당체제로 가고 있는 의회가 되어 있고 군소정당들이 한 분도 안 계십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소통의 부분에 있을 때 매월마다 의회에서 일반적인 행사가 있죠? 매월마다 있을 수도 있고 없는 달도 있고 회기가 없는 달도 있고 있는데, 본 위원은 이런 것을, 좀 전에 여러 가지 등반대회라든지 이런 지적을 제가 했지만,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의회의 다채로운 행사라든지 이런 문제들이 있을 때 정기적으로 매달 한 번, 초에 첫 째주 월요일이라든지 날짜를 지정해서 의장님을 주재로 해서 의회운영위원장께서 회의를 소집하고 의장실이나 한 달에 한 번씩 행사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고, 이번 달에 이런 이런 행사가 있고, 의회가 주관하는 행사죠. 다른 행사가 아니고 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같은 경우에 그러한 문제들이 의회 전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난다면 의회사무국 직원들에게 소통이 안 된다는, 모든 걸 의회사무직원들에게 넘기는 것보다는 그러한 여러 가지 행사에 대해서 어떤 계획을 수립하고 어떻게 하고 있다는 것을 준비사항이라든지 사전에 준비를 하고 회의를 거친다면 정말 의회 화합의 분위기가 조성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래 했을 때 의원들 간의 여야를 떠나서, 또 소통하다가 그 달에 행사가 없거나 하면 그날은 무조건 모여서 의장님 중심으로 해서 차나 한 잔 마시면서 서로 덕담을 나눌 수 있고 서운한 마음도 풀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사실 의원 간의 갈등이라는 게 정치적인 목적 보다는 4년이라는 인연을 함께 하기 위해서 의정활동하다 보면 정책면에 있어서 서로 대립되는 관계도 있을 수 있고, 또 인간적으로는 우리가 갈등 생길 이유는 하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늘 주장하는 거고. 의회 내에서 있었던 일은 의회 내에서 일만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그걸 가지고 밖에 나가서 떠들고 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런 정치적인 걸 목적으로 하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러한 문제들은 정치적인 건 소통하면서 서로가 화합의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또 한 가지, 국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의견을 받아들인다는 말씀이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의장님께 건의드리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건 반드시 필요하고.

8쪽을 펴 주십시오. 8쪽을 폈을 때 상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를 다녀왔다. 그죠? 그리고 하반기 의원 및 직원 합동연수는 가지 않았습니다. 왜 안 갔죠? 안 간 이유가 뭐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당초에는 7월 말 경에 하반기 의원·직원 합동연수를 계획했으나 그 당시 기록적인 폭염 이런 부분에 따라서 잠시 미루고 민원현장 방문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것도 나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의원·직원 합동연수 중구에 있으면서 안 간 적이 있나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지금까지는 상·하반기 한 번씩 실시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다 갔다 왔죠?

이게 국장님이 아셔야 될 게 의원들이 주관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인사이동이 있다든지, 공무원들이 1년 반 정도 되면 인사이동이 있죠? 2년이나?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러면 의원들을 보좌하려면 여러 가지 입법이나 행정사무감사나 예산결산, 직원들도 교육이 필요합니다. 국장님 맞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런 부분들도 맞습니다.

권태호 위원 전문위원실도 마찬가지고, 의사계에서도 주요업무라든지 여러 가지 의사업무에 대해서는 필요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고 직원들과 의원들 간의 화합된 의회 내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의원들 간에 서로 소통되지 않는 부분들은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특정한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벤치마킹하고 또 그 지역의 선진지 견학을 해서 중구에 도입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그 부분을 마음을 모아 집행부에 건의도 하는 것이 이 행사의 근본적인 취지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권태호 위원 앞으로 지나온 거에 대해서는, 차후에 이런 계획이 또 수립되어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앞으로 하반기 안 갔는데 하반기 안 간 부분은 어떻게, 지금 남은 기간에 가능한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집행잔액이 있고 정례회 일정에 방해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연수 기회가 있으면 실시는 할 수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현실적으로…

권태호 위원 날짜가 안 나오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어려운 부분이 있지만 형식의 방법에 따라서 짧게라도 할 수 있고 아니면 다음으로 연기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이유는 의원·직원 합동연수 실시를 하는 것은 의원님들의 연수, 의원님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참 많습니다. 물론 직원들도 의회 내에서 교육을 하게 되면, 제가 연수 자료를 보자고 하는 이유가 이런 내용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내용을 하고 있는지, 또 어떠한 연수를 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울산 인근에서 연수를 하게 된다면 참석률이 잘 안 돼요. 옛날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소 열 마리는 데리고 한양 갈 수 있어도 의원 한 명 데리고 어디 못 간다는 선배들의 말씀이 있어요. 그만큼 의원들의 각자 개성이 뚜렷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로가 참 힘든데 연수를 어디로 가든 선진지 견학을 할 수 있는 도시에 가서 제대로 보는 그러한 일정을 넣어서 의원들의 역량 강화를, 직원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교육을 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이러한 부분들도 의회사무국에서는, 어느 누가 이걸 갑자기 없애버렸는지 저도 이해가 안 되지만 그건 의원들이 결정해야 될 문제가 아닙니다. 직원들에 대한 의견도 함께 해야 된다는 목적사업이 다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은 왜 그냥 의원들 간에 몇몇 의원들이 의견을 내서 예산낭비 사례로 판단하고 이 자체 행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히려 대행기관으로써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창구를 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우리를 보좌하기 위해서 이런 교육은 받아야 된다고. 그리고 그 도시의 선진지 교육을 받는데 꼭 제주도를 가야 되고 전라도로 가야 되고 어디로 가야 되느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거는 어디를 가면 결집이 안 된다는 표현 아닙니까? 자꾸 이탈이 생기다 보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방지하기 위해서, 또 거기에 대한 프로그램을 알차게 짜서 스터디를 할 수 있는, 주민들에게 부여받은 우리의 책무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필요한 연수교육인데 이런 것들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원님과 직원 간의 합동연수를 저희가 지금까지 실시했던 이유가 아까 권태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있고 의회사무국 측면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의정활동 보좌능력 배양이라는 부분에 포함됩니다.

권태호 위원 당연하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다양한 것을 보고 소통하고 그런 측면에서 이런 부분도 당초에 계획했던 취지대로 활성화되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권태호 위원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각별히 준비를 철저히 해주시고 교육 또한, 프로그램 또한 의원님들에게, 또 우리 직원들에게 여러 가지 역량 강화 될 수 있는 프로그램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제가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보충질문 없으면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명녀 예.

권태호 위원 이번 행정 정례회를 통해서 본 위원을 비롯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지만 표결로 인해가지고 천막위원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천막위원회 준비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답변을 해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어제 오후 5시에 있었던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의결된 부분에 따라서 그런 사항 추진을 위해서 현재 회계정보과에 천막을 설치 수 있는 장소에 대한 사용허가 협조요청을 보낸 상태입니다. 아직까지 제가 회의 들어오기 전까지는 담당부서에서 여러 가지 검토하고 있는 걸로 알고 회의에 들어왔습니다.

권태호 위원 제가 그 사례를 말씀드릴까요? 동부경찰서에서 일한 불법건축물, 불법시설물이죠? 불법시설물인데 아무 해당사항이 없다는 사례도 있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그리고 구청 청사부지라 해서 의회에서 사용할 수 없다. 의회는 구청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의 구성원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청사를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은…

권태호 위원 어제도 답변에 사용가능하다고 답변하는데 오늘 갑자기 국장님께서 그렇게 답변하는 이유는 뭡니까? 누가 그렇게 얘기하던가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답변이 온 상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측면을 검토하고 있다고만 들어오기 전에 확인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재산관리계에서도 별 이상이 없고 그쪽에서 장소를 다 정해준 걸로 알고 있는데 왜 그걸 질의를, 누가 질의를 보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질의가 아니고…

문희성 위원 위원장님, 잠시만요. 의사진행 발언 하겠습니다.

그거는 복지건설 상임위 쪽이니까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을 마치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 이게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희성 위원 결정도 어제 상임위에서 결정했잖아요. 이거는 의회운영위원회 행감이니까 마치고 사무국하고 별도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거는요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하는 거고.

○위원장 이명녀 말씀하십시오.

권태호 위원 문희성 위원님께서 그거는 회의에 대한 건 의원들에게 질의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내용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은.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아까 말씀하신대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 이후에 주차장 사용 협조 요청 공문을 보냈고 그와 관련해서 협조 요청하기 위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여러 가지 측면, 구체적으로 회계정보과가 청사라든지 관리를 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실무적인 검토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세부 검토내용이라든지 방향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인 문제가 없다는 것을 본 위원이 확인을 했고, 또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동부경찰서에서 동구의회에서 있었던 사례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별 문제가 없다는 점을 제가 말씀드리고 국장님께서는 차질 없이 준비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결과에 따라서 조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근 강혜경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강혜경 위원 강혜경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8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 활성화를 위한 국내·외 연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 자매도시 방문, 상임위원회별 해외연수, 우수지자체 벤치마킹이 있는데 국제 자매도시 방문의 예산은 따로 배정되어 있는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의원님들의 국외여비에 825만원해서 의원님 전체 국외여비의 30% 정도를 편성해놨습니다. 이 목적은 집행부에서 국제 자매도시 교류를 위해서 방문할 때 의원님들과 같이 동행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해놨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럼 매년 편성되는 예산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그렇습니다.

강혜경 위원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했을 때, 그러면 국제 자매도시를 방문하고 나서 보고서라든지 아니면 자료 결과물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방문 후에 결과라든지, 공무원 같은 경우도 그렇고 결과보고서, 활동보고서를 제출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의원들이요? 집행부랑 별개로 제출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통상적으로 같이 오면 의원님과 직원이 같이 해서 제출하는 형태로 보시면 됩니다.

강혜경 위원 집행부 따로 하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집행부는 따로 하고 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강혜경 위원 의회는 의원과 직원이 같이 보고서를 제출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추가질문 하겠습니다.

9페이지에 입법 법률고문 등 전문가를 활용한 의정활동 지원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자문실적에서 12건이고 입법자문 8건, 법률자문 1건, 법령해석 3건인데 법률자문을 보니까 1년에 1건밖에 없어요. 그런데 법률고문이 있는데, 전수경 변호사입니다. 이분한테 자문을 받을 때마다 보수를 지급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일정액이?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매월 지급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매월 지급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사실 이 부분도 실적이, 제도 자체는 중구의회 입법 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서 운영하고 있고 아까 말씀하신 부분 전수경 변호사님을 법률고문으로 현재 최민수 박사님이 입법고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대상기간인 작년 11월부터 올 10월 말까지 자문실적은 12건으로 저조한 편입니다만 저희가 분석해보니까 6.13 지방선거 영향하고 7대 의회 출범 후 어떻게 보면 과도기 기간이라서 적은 편이라 생각됩니다. 과거의 추세를 보니까 선거 다음연도 자문실적이 2배 가까이 높아지는 추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입법이나 법률고문 활용도가 높아질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혹시 자문 건수에 따라서 보수를 지급하는 방법은 불가능한 것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런 부분도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 안 하지만, 예를 들어서 입법고문이라든지 법률고문을 어떤 큰 사건 하나에 한 번만 의뢰하는 게 아니고 수시로 전화하고 확인하고, 또 사소한 사항 이런 것도 확인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꼭 문서화 안 되더라도 의회운영상의 여러 자문을 구하기 때문에 건수별로 하기 보다는 월 단위로 하는 부분도 어느 정도 합리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강혜경 위원 아무튼, 1년 동안의 법률자문이 1건이어서 너무 저조한 실적이 아닐까 해서, 그럴 경우에는 건당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러면 올해는 지방선거 때문에 저조하고 해마다 보면 이것보다는 더 많다는 말씀이시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지난 6대 의회 출범 과정에서 수치를 확인해보니까 약 2배 정도 그 다음해에 늘어났습니다. 선거의 영향이 많이 미치고 또 의회가 출범하고 의원님들이 본격적으로 조례 제정이라든지 개정에 대해서 관심이 높아지고 거기에 따른 자문 수요가 늘어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고문으로 위촉하는 조건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추천을 받는다든지?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고문을 위촉하기 위해서 사실은 다양한 경험, 때로는 여러 가지 추천 이런 걸 통해서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 그리고 여러 가지 활동 실적이라든지 그런 측면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추천도 하나의 결정과정에서 주요 방법이 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그러면 이분들로 결정하는 결정권자는 누구죠? 예를 들면 이 변호사를 법률고문으로 한다고 하는 결정권자는 누가 되는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입법 법률고문 운영조례 규정에 변호사든지 교수, 입법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륜을 갖춘 자를 2명이 내로 의장이 최종으로 위촉합니다. 그래서 후보자 추천을 하고 검토과정을 거쳐서 의장님이 최종 결정하십니다.

강혜경 위원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건수 당이 아니고 월별 또는 연별로 자문료가 나가는 경우다 보니까 좀 더 원활한 자문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의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저희가 수없이 많은 검토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 의회사무국도 노력하고 의원님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적 자문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강혜경 위원 감사합니다.

권태호 위원 위원장님, 권태호 위원입니다.

국장님, 도시관리공단 이사위원회에, 인사위원회입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임원추천위원회 그런 거요?

권태호 위원 우리 의회에서 추천하는 게 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추천요구가 왔고 추천을…

권태호 위원 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추천했는데 추천을 하게 되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그 내용을 한번 찾아보셨습니까?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임원추천은 저희가 추천 과정에서…

권태호 위원 우리가 몇 명 했죠? 세 분 했죠? 세 분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세 분했는데, 세 분 누가 추천했죠?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여러 가지 요구한 자격요건에 맞춰서 최종결정은 의장님이 했습니다.

권태호 위원 최종결정을 의장이 하는데 절차가 있죠? 결정 절차가 있잖아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결정 절차는…

권태호 위원 의원들과 협의를 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 내용 찾아보세요. 국장님 모르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이거 위법 아닙니까? 법규집에 나오는 내용대로 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계장님 아시는 것 같은데, 계장님 그 내용 아세요?

○의사계장 이봉근 의회 자체에서 임원 추천하는 규정은 별도로 없어서, 그냥 공단에서 추천해 달라고 요청이 와서 조건이 있었습니다.

권태호 위원 요청이 왔죠? 조건이 있었죠? 그 위원을 추천하는 데 의장이 최종 결정을, 국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검토해 한번 해 보시고요. 제가 알고 있는 내용은 우리 의회 의원들의 협의를 받아야 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이 명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고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김영성 그 부분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권태호 위원 확인해 보세요. 확인해 보시고 내 말이 맞으면 어떻게 할 겁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 아무도 모르실 거예요. 여야를 막론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아시는 의원님들은 너무 독단과 독선적이지 않느냐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말씀이 안 나와서 그렇지.

강혜경 위원님께서 좀 전에 위원회 말씀하시니까 저도 갑자기 생각났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고, 앞으로 이런 일이 있다면 이건 시정되어야 될 문제입니다.

한 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본 위원이 방금 말했던 내용을 확인해 보시고 맞다면 이 부분은 시정해야 될 문제입니다.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두 눈으로 봤습니다. 그 부분은 제가 지적하려던 거 깜빡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명녀 더 질의 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에서는 위원님들이 지적한 부분에 대하여 성실히 이행하여 차후 반복 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11시43분 감사종료)


○출석위원 (5인)
이명녀노세영권태호문희성강혜경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최인숙
○피감사기관참석자
의회사무국장김영성
의사계장이봉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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