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0일(화) 11시00분
장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
심사된안건
(11시04분 개의)
○위원장 문희성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바쁘신 중에도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심의에 참석하여 주신 조수관 주민자치국장님,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 황병훈 보건소장님, 한영필 기획예산실장님, 김영환 일자리창출실장님께 감사드립니다.
(11시05분)
○위원장 문희성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종합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1월 30일부터 12월 7일까지 각 상임위원회별 예산안 예비심사에 수고많으셨습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하여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종합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 순서는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듣고 질의, 토론을 거친 후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안녕하십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합리적인 예산편성을 위해 애쓰시는 문희성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한 2019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입니다.
총 예산규모는 3,679억 6,100만원으로 일반회계는 3,562억 5,100만원, 특별회계는 117억 900만원입니다.
일시차입 한도액은 예산 총액의 3%인 110억 3,800만원이고 일반회계의 일반예비비는 33억 100만원, 재난·재해목적 예비비는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회계별 예산규모입니다.
2019년도 당초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220억 3,300만원이 증액된 3,679억 6,1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이 중 일반회계는 217억 3,500만원이 증액된 3,562억 5,1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2억 9,700만원이 증액된 117억 900만원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괄입니다.
지방세는 재산세 24억원 증액, 등록면허세 3억원 감액 등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21억 8,000만원이 증액된 390억 2,000만원을 편성하였고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 75억 원 감액 등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66억 1,000만원 감액된 167억 7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지방교부세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인상에 따른 부동산 교부세 증가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5억원 증액된 73억원을 편성하였고 자치구 조정교부금은 시세감소로 인해 49억 5,400만원이 감액된 661억 8,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은 기초연금, 출산장려금 등 사회복지분야 예산과 도시재생사업 등 국토 및 지역개발분야 예산 증가 등으로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305억 7,300만원이 증액된 2,132억 6,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 일반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은 일반공공행정 공공질서 및 안전, 문화 및 관광 등 13개 분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회복지 분야가 전체의 53.1%를 차지하고 있으며 뒤를 이어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 5.7%, 문화 및 관광 분야 4.6%, 일반공공행정 분야 4.1%, 환경보호 분야 3.6% 보건 분야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분야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복지 분야는 기초연금 541억 8,400만원, 보육료 지원 379억 5,100만원, 기초생활보장 220억 900만원, 아동수당 124억 9,700만원, 보육 교직원 인건비 및 처후개선비 82억 2,600만원, 노인 사회활동 지원사업 56억 6,200만원,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29억 1,500만원 등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281억 1,300만원이 증액된 1,892억 9,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국계일학 학성사업 5억 4,300만원, 깨어나라 성각도시사업 32억 4,300만원, 울산 중구로 사업 28억 3,500만원, 학성육성프로젝트 14억 5,900만원,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10억원 등 41억 2,500만원이 증액된 202억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는 2019 올해의 관광도시 추진 18억, 동학관 조성 12억 1,400만원, 중구 수영장 운영 19억 4,200만원, 야외물놀이장 운영 11억 5,400만원, 병영성 복원 5억원, 울산 마두희축제 5억원 등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7억 4,800만원이 증액된 165억 2,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 17억 4,900만원, CCTV 설치 및 교체 4억 2,000만원, 통장 기본수당 및 상여금 10억 6,900만원, 청사유지관리 9억 4,400만원 등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3억 9,800만원이 감액된 146억 9,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 분야는 생활폐기물 처리 49억 2,700만원, 음식물류 폐기물 수거관리 35억 4,300만원, 재활용품 분리수거 관리 21억 5,200만원, 하수도 및 하천 관리 8억 2,200만원 등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16억 4,700만원이 증액된 129억 7,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건 분야는 국가예방접종 실시 31억 3,300만원, 출산양육지원금 17억 8,500만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업 8억 500만원, 고혈압·당뇨병 등록관리 6억 700만원, 통합건강증진사업 5억 1,500만원, 출산용품 지원 3억 1,800만원 등 2018년 당초예산액보다 9,700만원이 감액된 117억 5,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1페이지부터 791페이지까지 특별회계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769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세입은 국·시비 보조금으로 2억 9,600만원 편성하였으며, 773페이지 세출예산은 의료급여대상자 지원 2억 2,800만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781페이지 주차장 특별회계의 세입은 주차요금 수입 45억 5,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수입 14억 7,800만원, 시비보조금 4억 6,900만원, 순세계잉여금 35억 등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785페이지 세출예산은 2018년 대비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사업으로는 공영주차장 운영관리 38억 9,300만원,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 35억 500만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6억 3,500만원, 공영주차장 시설개보수 3억 원, 예비비 16억 4,200만원 등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설명드린 내년도 본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되어 계획된 사업들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희성 기획예산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인숙 전문위원 최인숙입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문희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 토론은 각 상임위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특별한 사항 외에는 질의,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니 위원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질의사항이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기획예산실장님, 구청장 담화나 언론기고를 통해서 “최악의 재정위기다. 그래서 전구민이 합심해서 고통분담을 하자.” 이 기고문하고 담화문 예산실장님은 보셨죠?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예, 봤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도 상세히 읽었는데 실제로 예산심사를 하면서도 심지어는 2만원 깎인 목도 있고 전체적으로 급량비라든지 어떻게 보면 현장에서 일하시는 직원 분들 사기와 연관된 부분마저도 일괄 조정된 부분이 있더라고요. “추경은 상황이 좋아질거다. 아주 개선될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던데 근거는 뭡니까?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특별히 추경에 사정이 좋아진다는 개념은 저희들이 이야기한 사실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는 들은 게 하도 다수의 분들에게서 말씀하셨다 하셔서, 혹시 근거가 있는지.
○기획예산실장 한영필 특별하게 세입이 늘어날 건 없고 저희들이 혹시 올해 지방세라든지 아직까지 추계에 잡히지 않는 부분이 연말에 세금이 더 들어온다든지, 안 그러면 저희들이 기대하고 있는 게 종합부동산세가 연말에 더 들어올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결산추경자료가 벌써 의회에 올라갔습니다만 저희들이 나름대로 최대한 예산을 아꼈기 때문에 불용처리 된 부분에 금액이 조금 되면 그 부분이 조금 증액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걸로 내년도에 지금 감당하지 못했던 법정경비라든지 주민들에게 필수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을 추가로 반영하겠다는 계획은 세우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여기까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희성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있으신 분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도시국장님, 건설과 목 중에 신기길이라고 있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 관련해서 구체적으로 이 상황을 설명 부탁드릴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신기길 일원 도로개설사업비는 ’17년도 상반기에 특별조정교부금으로 10억원 내려왔습니다. 10억원 내려와서 1회 추경 때 확보해서 9월경에 실시설계용역을 추진 중에 있었고 실시설계용역하면서 도시관리계획 변경일이 결정돼서 이번에 도시계획심의회를 거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18년도 12월에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나머지 실시설계용역을 게재하고 있고요.
2019년도 당초예산에 아무래도 10억원을 했을 때는 총 사업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보상비하고 봤을 때는 2억원 추가로 올려서 올해 마무리 할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관련해서 신기길 같은 경우에는 제 개인적인 판단입니다만 제가 봤을 때 우선순위가 이게 최우선순위인지 여쭙고 싶어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17년도에 예산을 올려가지고 사업비를 목 별로 따로 받았습니다. 그때 ’17년도 예산이 반구동하고 몇 군데 해가지고 시행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좀 전에도 시에 예산담당하시는 분과 전화를 해봤습니다. 혹시라도 변경이라든지 바꿀 수 있는지 없는지. 그러니까 2018년 올해 예산이 지급됐다 그러면 지금 바꿀 수 있다 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2017년도 예산이 내려왔기 때문에 설계비라든지 일부 추진했기 때문에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변경이 부적합하다. 안 그러면 꼭 사업이 안 된다 그러면 반납하고 다시 올해 예산을 두고 그 부분 받을 때 가능하다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예산은 삭감하고 혹시 원할 때는 사장된다고 예상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궁금한 거는 이게 최우선순위로 이 도로가 뚫려야 할 이유가 있냐는 거예요.
학성파크 디아체 있죠? 올해 연말로 입주가 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영호 위원 지금 학성파크 디아체 같은 경우에는 출입구가 학성새벽시장하고 겹치지 않습니까? 그렇게 놓고 봤을 때 밑에 아래쪽에 학성로입니까? 거기로 도로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우선순위를 봐서도 누가 봐도 불 보듯 뻔한 곳인데 여기를 제쳐두고 신기길이 먼저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받는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행정인건지 아니면 다른 외부압력이 있었던 건지?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지금 도시계획도로를 지정해놓고 개설 안 한 도로가 꽤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85개나 됩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신기길 거기도 일부를 개설했습니다. 개설하고 나머지 82m 정도 남아서 마무리한다고 담당부서에서는 우선순위를 올렸지 않나 생각하고, 학성디아체도 현재로 봤을 때는 굉장히 급한 데입니다. 거기는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가지고 설계하고 나면 추경에는 충분히 특별교부금이라든지 매년 내려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하면 거기도 개설하고 일단 마무리하는 차원에서는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최우선순위로 올린 이유에 대해서는 모두가 납득되어야 되거든요. 특히 시비가 있다, 없다 아주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선순위를 정할 때는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이런 사업을 우선순위로 올려야 하는 것이고 제가 봤을 때는 거기에 위배된다는 판단이서고.
그래서 특별조정교부금 관련 절차가 어떻게 되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매년 예산실에서 내려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예산실에서 내려 오겠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신청하라고 내려오면 저희들이 거기에 사업비를 맞춰서 다시 우선순위에 따라서 올리면 거기서 순위에 따라서 얼마 정해지면, 순서 따라서 내려오죠.
그러니까 그 부분도 우선순위에 올라간 거는 아무래도, 제가 그 당시에 없었지만 현재로 판단했을 때는 일부 개설하고 중간에 조금 남았기 때문에 큰 돈 안 들이고 마무리하는 차원에서 올라가지 않나 생각하고요. 내년에도 필요하면 그런 순위에 따라가지고 다시 신청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자료요구를 몇 가지 드렸는데 특별조정교부금 신청하면 시에서 내시든 가내시든 내려오죠? 신청 받지 않습니까? 각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교부금 좀 달라고 자료가 올라가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서 기획예산실에서 판단할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궁금한 거는 중간에 서류들이 없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거 확인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거기에 맞는 합당한 순위라든지 충분히 가미됐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아직까지 없는 걸로 알고 있고요. 일단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해 보시고.
예를 들어서 가정을 두 개 합니다. 하나는 부서에서 기획예산실로 자료를 올리지 않았을 경우.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아닙니다, 올린 걸 봤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래되면 상황이 심각해지겠죠?
두 번째는 자료를 올렸다. 올렸을 때 각 부서 건설과에서 도로담당팀이든지 계든 여기서 판단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렇죠.
○안영호 위원 우리가 미개설도로가 85개나 있는데 여기서 우선순위가 결정이 됐다. 그럼 판단근거도 자료가 남아있겠네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건 찾아보겠지만 제일 우선순위 하는 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중간에 처음부터 개설 안 했던 부분은 그 부분보다는 어느 정도 하다가 중간에 일부 남은 구간이 있습니다. 그 남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고 나머지 또 새로운 도로를 개설하다 보니까 거기가 우선순위에 올라갔지 않나 그렇게 판단합니다.
○안영호 위원 도로를 개설하다가 중단된 곳이 이 곳밖에 없냐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런 데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겁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뿐만 아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그렇죠.
○안영호 위원 두 번째로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10m에서 8m로 도로를 줄인 거예요. 이거 예산에 맞춘 겁니까,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현장여건으로 봤을 때 당초에 10m 했을 그 때는 옥동∼농소 간 확정도로 안 되고 할 그때는 10m 한다고 했는데 옥동∼농소 간 도로가 확정됨으로 해서 그쪽에는 그만큼의 큰 넓은 도로가 필요 없고, 하여튼 교통수요라든지 다른 걸 다 판단해서, 그리고 보상관계도 있고 예산도 절감차원에서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말입니다, 10m에서 8m로 도로 폭이 좁아져요. 도로 폭이 좁아지다 보니 제가 봤을 때는 누군가가 수혜를 받는 것 같아요. 혹시 이건 생각 안 해보셨나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수혜 받는다고 그건 저희들이 생각 안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거기까지는 생각 안 해보셨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충분히 거기의 흐름, 여건을 봤을 때는 충분히, 오히려 더 확장하는 데가 수혜 받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도로를 자기 집이 필요하다 그러면…….
○안영호 위원 예를 들면 내 땅이 맹지에요. 도로가 10m가 생기든 8m가 생기든 6m가 생기든 도로만 생기면 맹지 탈출 하는 거예요. 그런데 10m에서 8m로 줄어들었어요. 그럼 내 땅 수용이 덜 되겠죠. 그러면 이 땅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런데 저희들도…….
○안영호 위원 일단 도로만 개설되면 내 땅 가치가 상승하는 거예요.
두 번째 이 도로가 6m가 됐든 10m가 됐든 10m에서 8m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내 땅이, 내 대지가 수용이 덜 되는 거예요. 결과론적으로 내 땅이 더 넓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놓고 봤을 때 저는 ‘일련의 과정들이 석연치 않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계속 말씀하시는데 그 도로 건너편에 2차선 도로 계획되어 있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굳이 바로 다리 건너 2차선 도로가 생기고, 제가 봤을 때 신기길 여기는 차량통행이 좌회전 되는 것도 아니고 이용하는 이유를 여러 군데에서 들어보니까 위에 교회 관련 얘기를 하던데 교회는 상식적으로 보면 일주일에 한 번이지 않습니까? 그것도 일요일에 특정시간대고, 학성파크 디아체를 대비해보면 학성파크 디아체는 일주일 내내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어떤 게 우선순위로 특정조정교부금을 받아야 되는지, 학성파크 디아체는 이런 수혜를 받는다, 안 받는다 이런 시비거리도 없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공감할 수 있는 도로.
그리고 2018년 12월에 당초 건축허가를 내줄 때부터 여기는 충분히 예상되는데 이것보다 신기길이 우선순위로 올라가서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했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행정에서 좀 상식적이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판단이야 여러분들이 하시겠지만 이거를 다시 한 번 저희가 되짚어봐야 되겠다는 의견을 드려요.
일단 국장님 의견은 이 도로가 충분히 우선순위가 있었다라고 판단하시는 거져?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한 마디 덧붙이면 10m에서 8m로 줄어들 때 주목적은 보상금액도 있고, 입구에 보면 주유소가 있습니다. 주유소에서 2m에 따라서 세차할 수 있는 세차기가 10m의 2m에 포함돼서 했을 때는 이전비용이라든지 1, 2억 포함되는 걸로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오히려 안 했을 때가 훨씬 더 득이 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있었고, 또 기존 도로 흐름이라든지 당초는 옆에 2차선 더 확장하다보면 굳이 10m보다 8m도, 도시계획위원회심의 할 때도 거론됐습니다만 굳이 10m하고 8m하고 큰 교통의 흐름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옆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 그 위주가 있고 보행통로가 좁아지는 관계도 있기 때문에 흐름에 큰 지장이 없다. 보상관계라든지 했을 때는 8m로 축소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할 것 같다는 심의도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저희들은 이 사업을 할 때 마무리 사업으로 하고 나머지도 하더라도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에서는 누가 수혜를 받니, 안 받니 이것까지 굳이 보지 않지 않습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결과론적으로 보면 주유소만 봤을 때 이런 판단이 나오는데, 그 뒤에 집이 하나 있죠. 그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결과론적으로 보면 누군가가 의도했든 안 했든 간에 제가 봤을 때 수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간단하게 말씀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그래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희성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물론 모든 사업에는 명분이 있기 마련입니다. 중요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급한 일을 좀 더 우선적으로 하셨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또 다른 질의사항 있으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및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를 위한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해 주신 국장님, 소장님, 실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은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잠시 자리를 정돈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지금부터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수조정은 배부해드린 심사조서에 따라 실과별 직제 순으로 하고자 합니다.
속기사는 퇴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37분 속기사 퇴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
(16시52분 속기사 입실)
○위원장 문희성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는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대로, 그 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2019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12월 19일 11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53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문희성박채연이명녀안영호노세영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최인숙 |
○출석공무원 | |
주민자치국장 | 조수관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안전도시국장 | 장길원 |
보건소장 | 황병훈 |
기획예산실장 | 한영필 |
일자리창출실장 | 김영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