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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19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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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19일(월) 17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17시00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갑자기 회의를 개의하게 된 것은 다름이 아니라 본 위원회장소를 당초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으나 좀 전에 운영위원회에서도 신성봉 의장께서 발언한 바, 위원회 회의실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걸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러한 사태가 일어나게 된 동기는 지방 자치제가 생긴 이래로 일자리창출실에 주요업무 특성상 복지건설위원회 소관업무를 해오다 이번에 상임위원회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상시이하의 위원회 배정이라는 표현까지 팔아가면서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했던 재발방지와 공개 사과를 요구했지만 거기에 대해서 단 한차례의 답변을 들은 바 없고 계속해서 이렇게 의회가 상생과 협치가 되지 않고 있는 부분 앞에서 복지건설위원회에서 소간 업무를 해오던 일자리창출 시대의 특수 업무상 원칙과 명분과 논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에서 지난 10월 31일 기자회견을 통해서 천막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오늘 본회의장에서도 정례회 본 회의에서 단 한 차례의 그러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시의원을 대표해서 본위원장이 발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 또한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을 중시하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마치고 난 후에 하는 것이 절차가 바람직하지 않나, 물론 의회 법규체계에는 이러한 관련된 내용은 없습니다.

그리고 장소에 대해서도 안 된다는 내용도 없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위원님께서는 아시고 천막위원회로 장소를 변경하여 상임위원회활동을 실시토록 하고자 회의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17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활동 장소를 울산광역시 중구의회건물 출입구 옆 천막을 설치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에 관련해서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세요.

문희성 위원 좀 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장소에 대해서 어디든 할 수 있다.

맞습니다.

조례 제2조 감사조사에 대한 조례 제 12조에 보면 감사조사의 대상 현장이나 그 밖의 장소에서 할 수 있다고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그 밖에 장소선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권한을 위임받은 우리 위원들이 행정감사를 하는데 있어서 어디서 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인가, 그리고 안정적인 장소에서 함으로써 국민의 뜻을 받아서 행정감사를 원활하게 실시하는 것이 좋지 않은가 라는 생각입니다.

또한 장소가 야외 천막에서 한다면 방송중계 또는 녹화 그리고 정상적인 행정감사운영이 힘들 것으로 됩니다.

또한 내일은 11월 20일 지금 날씨 아주 찬바람이 불고 있는 시기이기 때문에 임시천막에서 한다는 것은 다소 어렵다고 생각하고 본 위원은 이 곳 모든 시설이 갖춰진 상임위회의실에서 할 것을 건의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계신 분 있으면 말씀 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네, 안영호 위원입니다.

행감하고 일자리창출실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위원장 권태호 저한테 물었습니까?

안영호 위원 행감을 하는 것이 위원들이 생각하기에 집행부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행감에 정상적으로 참여를 해서 문제를 지적하고 잘못된 문제를 시정 건의를 할 수 있게끔 하려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인데 이거를 자리를 밖으로 천막, 이 천막이 지금 합법적인가요?

○위원장 권태호 불법은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불법이죠, 이거를 왜 굳이.

○위원장 권태호 행정사무 국회 국정감사. 위원님, 발언 중에 죄송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도 현장에 가서 국정감사를 할 수 있고 장소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 법규집에 관련된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관계가 없습니다.

법적인 문제는 지장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적인 문제는 중구청 청사 내에 임시 가설물을 설치하는 것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일반적으로 시민들이 집회 시회를 할 때 천막을 치면 불법이라고 계고장을 보내고 행정대집행을 하지 않습니까?

법을 지켜야하는 의회가 이렇게 해선 안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계속 남구청 다른 구청이라고 지금 일자리창출 관련해서 과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남구청조차도 그 일자리창출실일 때는 행자위에 있었습니다.

다시 한 번 알아보시기 바랍니다.

행자위에 있었고, 다시 과로 내려와서 복건위로 다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여타 시?도에도 실로 가면 대부분 행자위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니라고 하시고 늘 말씀 하시는 게 여기 가도 되고, 저기 가도 되는데 그러면 이 천막까지 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저희가 봤을 때는 이게 단순히 일자리창출실 이 문제가 아니고 다른 이유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님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답변은 제가 나중에 다 하겠습니다.

일괄적으로 또 다른 의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예, 방금 안영호 위원이 정상적인 참여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님, 회의장소가 중구의회 출입구 옆 천막으로 가는 것이지 다른 여타 부분은 모든 게 정상적으로 다 운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을 어제 오늘 결정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 기자회견 하고 나서 바로 의사계장에게 천막 행정감사를 준비 하라 해서 준비가 된 걸로 압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면 복건위 회의도 거치지 않고 미리 지시를 내렸다는 겁니까?

○위원장 권태호 대비하라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준비하는 거나….

안영호 위원 준비하라고 하셨다고 했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대비하라 했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합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런 의구심이 들고요.

두 번째는 일자리 창출실 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행자위 가도 되고 복건위 가도 되고 이럼에도 지금 이게 지금 위법소지가 있는 이 천막을 밖에까지 쳐가면서 거기서 행감을 한다는 거는 이건 행감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밖에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바로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자회견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위원님, 재발방지와 사과를 하면 우리가 복건위 회의실에서 그대로 진행을 한다.

근데 재발방지와 사과가 없을 시에 천막에서 진행할 수도 있으니까 그것도 준비하시라 이렇게 한 겁니다.

오해는 없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두 분 다 문희성 위원님이나 안영호 위원님께서 이런 사태가 벌어지게 된 것을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고 있는 이런 과정에 효율적이지 못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습니다.

좀 전 저희들이 운영위원회 회의를 거치면서도 의장님께서도 말씀을 하시고 가셨고 어떤 부분의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 저희들이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사실 이 거수기 의회에 논리와 명분도 없는 우리 강혜경 위원께서 수정한 동의안을 발의한 내용을 들었을 때 기자회견 갔을 때 기자회견실에서 휴게실에서 계시는 기자 분들의 말씀을 전달하겠습니다.

그 네 가지 논리로 봤을 때는 복지건설위원회라는 답변이 나와야 되는데 마무리에 행정자치위원회가 나오는 부분이 좀 의아스럽다는 말씀을 하셨고 또 우리 구청 내에 있는 휴게실 담배를 흡연실 있는 그 장소에서도 7급 공무원분들 입니다.

총괄적인 업무를 하기 때문에 실로 바뀌기 때문에 가 있는다면 안전총괄과도 행정자치위원회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는 농담을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의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위원 여러분, 우리가 원칙이라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누구나 다 알고 있고 상식 밖의 위원회 배정이라는 언론보도 자료를 언론TV방송에 나왔을 때는 저 또한 자괴감에 빠지고 정말 제 스스로 제 얼굴에 침 뱉기를 하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러한 사항에 좀 전에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 같이 저희들이 요구사항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조직개편과 공무원 증원에 대해서 우리가 다수의 의견이라고 해서 그 이상 부분에 대해서는 문제 삼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본 위원장이 저희 상임위원 소관은 뭡니까?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이고 안영호 위원님, 문희성 위원님 둘이 위원회 소관 업무입니다.

우리 업무를 우리가 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표현을 하시는지 저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고 아울러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요구하는 부분이 재발방지를 앞으로 이렇게 이런 원칙 논리 없는 내용을 가지고는 재발방지를 해서는 안 된다, 라는 부분에 약속을 지켜주시고 그런 공식적인 세상에서 의장님께서 이 부분에 대해 유감의 표현을 쓰면서 우리 협치와 상생을 할 수 있는 그런 의회를 가자는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해 주셔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단 한 차례의 그러한 저와의 소통도 없었습니다.

행사장에서 만나서 말씀을 드리면 본인은 답답한 게 없다, 그런 말씀을 하고 가시면서 어떻게 그게 저희 위원회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십니까?

저희들이 쭉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위원님들 다 초선 위원님들이시지만 업무보고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생각해 주셔야 되는 것이 저희들이 집행부가 아닙니다.

저희가 일하는 것이 안영호 위원님께서 ‘발목잡지 마라, 일할 수 있도록 해줘라.’

늘 그 말씀을 하시던데 저희가 일을 하도록 해드려야죠.

그러나 의회의 기능과 역할은 우리가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우리가 정확하게 아시고, 그래서 이러한 부분까지 아무리 입장을 표현하지 하고 있는데 저 뿐더러 마음이 어디 가볍겠습니까?

제가 위원님들한테 무슨 그게 있어서 그 힘든 공무원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왜 했는지.

팩트는 우리 관계 공무원들 문제입니다.

우리 의회 직원들 첫 번째, 두 번째 우리 관계 공무원들입니다.

그 분들도 이런 입장이 돼서 이해를 해주시는 분도 또 계십니다.

어떤 정치적인 목적도 없지 않다고 할 순 없죠.

그럼 저희들이 할 수 있는 뭡니까?

계속 이렇게 수의 논리로 해서 협치와 상생과 어떤 저희들 요구사항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대답도 못 듣고 있는 이대로 그냥 가는 것이 바람직합니까?

그것도 제가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장입니다.

근데 어떻게 부위원장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까?

물론 제가 제대로 잘 이끌어 가고 또 우리 의장단을 비롯해서 상임위원장들끼리 되도록 이런 부분에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역할을 제대로 못한 부분도 있겠죠.

위원님들에게 부담을 드리는 것도 저 또한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이 부분 또한 오늘 이 자리에서 간략하게 결정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얘기 하실 위원님 계시면 얘기해주십시오.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입니다.

재발방지사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그것 때문에 우리는 천막을 치겠다.

이런 건가요?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 그래서 지금 그럼 이 행감에 대해서 이 중요성이나….

○위원장 권태호 할 수 있습니다.

행감 여기서 하나, 밖에서 하나 아무상관 없습니다.

구청 내에서 하면 됩니다.

법적인 것도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내일 준비가 다 되나요?

○위원장 권태호 예, 안 그래도 의회에서 우리가 예전에.

안영호 위원 중구에서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집행부에서 우리 위원회 쪽으로 올 수밖에, 출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계속 거수기 의회 이러시는데 제가 지금으로부터 한 2년 치.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우리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안영호 위원 회의록을 봤어요.

○위원장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입니다.

복지건설위원.

안영호 위원 거수기 의회는 권태호 위원님 잘 아시지 않습니까?

6대 때 회의록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저희들은 논리와 원칙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야 거수기 의회가 그게 거수기 의회지.

○위원장 권태호 논리와 원칙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저희가 본회의장이나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저희가 야유를 보내든가요?

무슨 말을 하든가요?

지금 일자리창출실 관련해서도 여러 번의 회의를 거친 것 아닙니까?

그럼 본인 입에서도 여기가도 되고 저기가도 된다고 그렇게 말씀 하셔놓고 저는 지금 이렇게 하는 이유를 전혀 모르겠고 제가.

○위원장 권태호 내가 여기 갔다 저기 갔다 하는 문제를 왜 그렇게 논란이 생기느냐 이 뜻입니다.

말귀를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네요.

안영호 위원 제가 말귀를 잘 못 알아들어요?

○위원장 권태호 말장난 하지 마시고요.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님 발언권을.

안영호 위원 이러한 행위가 지금 행감을 무력화시키기 위한 의도로밖에 저는 보이지 않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위원 이렇게 문제가 있을 때는 이런 걸 지적하라고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상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을 하고 여기서 시정을 받아내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위원장 얘기도 좀 들으세요.

안영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안영호 위원님은 복지건설위원회 아닙니까?

우리 소관업무를 본인이 지금 거부했지 않습니까?

안영호 위원 아니 그 논리를 왜 그런 식으로 가져가십니까?

○위원장 권태호 지금 본인이 그런 말이지.

안영호 위원 그럼 다른 의회나 남구청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위원장 권태호 이러한 사태를….

안영호 위원 일자리창출실 일 때는 행자위 갔잖아요.

○위원장 권태호 일자리창출실에 지금 현재 복지경제구 소관업무로 되어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과입니까, 실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업무특성을 봐야 됩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과입니까, 실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업무특성을 봐야 됩니다.

왜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습니까?

여기서 더 이상 논란에 대한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도시재생이 행자위로 갔을 때는 왜 다른 위원들은 아무 말씀이 없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 당시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누가 지적을 했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들이 지적을 했습니다.

지적을 했는데 문화관광실에서.

안영호 위원 그 지적이요.

자유한국당 위원 두 분께서….

○위원장 권태호 제 얘기를 들으세요.

안영호 위원 회의록 한번 읽어보십시오. 제가 다 읽어봤습니다.

왜 이리로 와야 되나 문제가 아니고 집행부 의견을 따르자는 게 요지입니다.

다시 한 번 읽어보십시오.

누가 문제 제기를 한 겁니까?

○위원장 권태호 반대 의견은 있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거기로 가면 안 된다는 말은 없습니다.

한번 읽어보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집행부에서 논리 있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집행부에서 아무런 논리도 없으면서 집행부에서는 이 의견이 우리 의회의 의견이 일자리창출실이.

안영호 위원 아니 일자리창출실이 행자위로 가냐, 복건위로 가냐 이건 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집행부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의회에서 결정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권태호 의회에서 결정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의회에서 결정했잖아요.

그때도 의회에서 결정한 것이지 않습니까?

그때는 맞고 지금은 아니다 하는 게 말씀이 맞는 겁니까?

○위원장 권태호 본인의 논리는 지금 현재 어불성설로밖에 안 들립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시고.

안영호 위원 누구의 말이 어불성설인지 말이 안 되는 소린지 회의록에 다 남겨두십시오.

○위원장 권태호 지금 다 녹취하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안영호 위원 저는 이게 감정적으로.

노세영 위원 저도 말씀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발언권 받고 얘기하세요.

발언권 받고.

노세영 위원 저도 말씀을 좀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행정사무감사라는 것은.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22분 회의중지)

(17시39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찬반토론이 많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예, 방금 전에 안영호 위원님 말씀하신 것 제 입장을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아까 말씀 중에 정상적인 참여의 방해 또는 행정감사의 무력화 시도가 아닌가 하셨는데 만약에 저희들이 그런 의도가 있었다면 행정사무 보이콧이 맞을 거예요.

장소만 옮겨지는 것이지 정상적인 행정감사 절차대로 진행이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위원회 배정에 관련된 문제는 이 또한 과거의 일이 되었습니다.

해서 오늘 회의주제인 천막 행감에 대한 그 부분에 서로 의견을 나누고, 여담입니다만 이제 이렇게 같은 의회에 같은 대에 같은 위원회에 이렇게 하기가 참 인연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조금만 자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는 논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 의견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이 양해해 주신다면 거수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구합니다.

문희성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7시42분 회의중지)

(17시4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본 건에 대해서 거수투표로 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찬성하신 위원님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찬성은 2명이며 반대는 저를 포함하여 3명입니다.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회의규칙 제65조.

찬성으로 의결하게 되어 있으므로 문희성 위원이 제안하신 수정동의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장소변경의 건에 대하여 천막을 설치하는 것으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4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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