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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1.21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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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1월21일(수) 14시3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심사된안건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14시32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울산광역시 제2차 정례회 본 위원회 장소를 당초 천막위원회로 설치하기로 되어 있었으나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로 이관하여 실시하고자 회의를 개회하게 되었습니다.


1.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

(14시3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제211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상임위원회 활동장소를 복지건설위원회 회의실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건과 관련되어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이거를 변경하는데 앞서서 어제도 우리 행정사무감사가 파행이 됐고 오늘도 정상적인 시간에 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거에 대한 해명을 부탁드리고 또 두 번째는 어제 회의가 진행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도 각 의원들한테 어떠한 말씀도 없으셨고 그리고 공무원들 또한 어제 하루 종일 대기를 하고 의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적절한 사과가 먼저 선행이 되어야 할 것 같고 어떻게 된 건지 해명을 좀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방금 그 내용은 기자회견을 통해서 밝힌 바 있습니다.

박태완 구청장께서 지방자치법 제42조에 의거, 공무원 출석도 시키지 않겠다하는 답변도 하셨고 지방자치법 제42조, 몇 항이죠?

제2항에 위배되는 발언을 하셨습니다.

공무원들도 제가 출석하지 않겠다하는 입장을 통보 받았습니다.

안영호 위원님께서 알고 계시는 내용하고 틀리고 장소 또한 주차장법 시행령에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예외규정 내용에도 구청장이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다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이 사용을 못 하게 했기 때문에 천막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야당탄압으로 인해서 개최를 할 수 없었습니다.

어떠한 여러 가지 법과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상황이 벌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주어진, 주민들에게 주어진 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해서 행정사무감사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은 여기 계신 모든 위원님들 함께 마음을 다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가지 여건사항이 맞지 않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원내로 들어와서 상임위원회 개의를 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건의 수정동의안 건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양해해 주신다면 오늘 원내에서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장소를 변경하는 것에 대해서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동의안에 대해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5분 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37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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