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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3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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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4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03일(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9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나. 경제산업과

2. 2019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


(10시05분 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부위원장 안영호입니다.

권태호 위원장님께서 부재중인 관계로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위원회 조례 11조에 따라 부위원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주민생활지원과

(10시05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의사일정 제1항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반갑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와 2019년도 당초예산안 심사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평소 주민생활지원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해 주시는 복지건설위원회 안영호 부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 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위원장님께서 양해해주신다면 편성목 별 500만원 이상 사업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위원님들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감사합니다.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56페이지,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비 2,019만 8,000원 신규편성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료 지원은 자원봉사자들에게 안전한 봉사환경을 보장하기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2016년도부터 전국 자원봉사센터 등록 봉사자들을 대상으로 전국통합자원봉사조합 보험가입을 통해 추진하고 있는 국비 보조 사업으로 2018년에는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업 내 한 항목으로 편성하였으나 2019년도부터는 예산을 세분화하여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전국 통합자원봉사 보험가입서비스 지원이라는 신규세부사업으로 국비보조금 통지에 따라 국비50%, 구비50%의 부담비율로 총 2,019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안 362페이지, 사회보장적 수혜금 301-01 긴급복지 지원사업비가 전년도 대비 3억 2,247만원이 증액된 9억 2,247만원을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 소득자의 소득원 상실로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신속하게 지원하여 자립기반을 도모하는 국·시비 보조 사업으로 2018년에는 총 6억원을 편성하였으나 기업체 구조조정, 지속적 경기불황, 자영업자 휴·폐업 등으로 복지사각지대 사업수요가 증가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2019년 국·시비 보조금 가내시 통지에 따라 국비 80%, 시비 10%, 구비 10%의 부담비율로 전년 대비 3억 2,247만원이 증액된 9억 2,247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예,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359페이지에 201-03 볼게요.

아까도 얼핏 말씀하시는 것 같던데 복지위원 워크숍은 어떤 내용으로 진행이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1년에 한 번씩 복지위원들이 모여서 교수님을 강사를 초청해서 교육을 받는 경우도 있고 복지위원님들 모여서 타 시·군·구 벤치마킹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를 위한 예산 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 500만원을 편성했는데 제가 어디서 보니까 예산이 좀 과다한 면도 있고 그 예산도 그렇게 해서 이번에 250만원으로 축소했습니다.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통 예산삭감 같은 경우에 재정위기니까 10%에서 20% 이렇게 삭감을 하는데 아예 50%가 삭감이 됐어요.

이 말은 만약에 이렇게 해도 워크숍이 정상적으로 운영이 됩니까?

목표 한 바 와같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올해는 복지박람회를 우리 구에서 내년에 개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타 시·도로 가면서까지 워크숍을 할 이유가 있나 그래서 우리 구에 어차피 복지박람회를 하니까 복지박람회 예산도 있고 하니까 그 돈으로 같이 할 경우도 생각을 하고 예산을 감액을 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타 시·군·구에 벤치마킹이나 방문 이런 게 별 효과가 없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영 효과가 없었다하면 그렇지만 물론 벤치마킹해서 배울 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조금 낭비성이라 하는 그런 말을 하면 좀 그렇지만 그런 점도 있긴 있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50% 삭감해도 운영이 된다는 건 기존에는 예산낭비였다, 과다책정이었다.

이 말이 되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런 경우는 아니고요.

워크숍을 갈 때 이게 인원수에 따라서….

버스로 한 대로 간다던지 버스 두 대로 가는 경우도 있고 한 대로 가는 경우도 있는데 두 대 갈 경우를 한 대로 축소해서 인원을 줄이면 예산도 줄일 수가 있으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그러면 원래 목표한 반은 또 달성을 하고 이렇게 삭감이 되어도 제대로 된 워크숍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354페이지하고 361페이지에 지역사회복지 업무추진 전기자동차 구입 각 동에 두 대 그리고 구청에 한 대 총 세 대 구매하는 거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반구1, 2동이 마지막이네요, 동으로 봐서는?

13개동 중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다 들어옵니다.

2017년도에 9대 했고 작년에 저희들이 2대를 했고 올해 2대 하면 13개 동에 전기자동차를 다 보급합니다.

문희성 위원 찾아가는 복지서비스를 원활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 차량은 우리 울산지역 차량입니까?

울산지역에서 생산하는 차량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현대자동차 전기….

현대에서 생산하는 전기자동차를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다음 예산서 356페이지 민간위탁금 관련 사업입니다.

작년보다 예산이 조금 줄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작년보다 예산서에 보시면 한 2,379만원 정도 줄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앞서 노세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에 견주해서 이러한 사업에 대해서 목적하는 분야에 목적 달성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고 또한 차후에도 계속 이러한 감사 때마다 확인이 될 건데 민간위탁금 보조금 집행사업에 대해서는 집행부에서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잘 알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과장님 찾아가는 복지서비스 차량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사전 설명하실 때 들고 온 마지막장 펴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2017년, 2018년 밑에 있는 SM3 SE가 차 모델입니까?

여기 구분에….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그렇습니다.

그거 확정된 건 아니고 예산을 뽑다보니까 그 모델이 가격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일단 그 모델을 비교를 해서 그렇게 뽑아놨습니다.

예산 뽑기에서 그렇게 정해놨습니다.

차 사는 건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환경부에서 900만원 보건복지에서 지원되기 때문에 국비가 지원되면 그때 가서 우리 현대자동차 같은 값이면 지역에 있는 차로해서 이때까지 구입한 차가 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17년에 9대, 18년도2대 모델이 SM3가 맞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차형은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아까는 우리 지역차가 맞냐는 문희성 위원 말에 현대차를 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2대를 현대차를 하고, 앞에 무려 11대를 왜 이렇게 했는지 계장님 말씀 해주시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말 수정하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보건복지부하고 환경부에서 차를 일괄 구매한 걸 보니까 저는 SM3가 현대차인줄 알았는데 이게 삼성차랍니다.

노세영 위원 아, 예, 그거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일괄적으로 하다보니까 거기서 구입을 해서 내려오다 보니까….

노세영 위원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게 맞는데 과장님 그 말씀을 하셔서 제가 혹시 잘못 알았나 싶어서 물어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준비하시는 동안 제가를 질의를 드릴게요.

주민생활지원과에 공모사업을 한 게 있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우리 과에서 지금 공모 사업한 게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최근에 혹시 작년이나 재작년이나 공모사업 한 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보건복지부나 보면 공모사업 하는 게 없더라고요.

제가 와서 알아보니까 현재는 제가 알기로는 주민생활지원과에서는 공모사업해서 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건복지부나 이런 데서 없어서 안 한 겁니까, 우리가 안 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없어서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없던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제가 찾아보니까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좀 안타까운 게 주민생활 지원과나 사회복지 관련부서에서….

지난주 금요일이죠?

노인장애인과하고 주민생활지원과 요새 들어오는 젊은 공무원들 경우에는 예전에도 마찬가지지만 아주 뭔가 하고자 하는 의욕과 새로 신규로 발령 받은 지 얼마 안 되니까요.

얼마나 고급인력입니까?

최근에 보면 이 고급인력들이 국비사업, 기계적으로 물론 민원에 대해서는 따로 얘기를 하겠습니다마는 너무 기계화된 듯한 느낌이 들어요.

복지과 관련부서 같은 경우에는 활발해야 되는데 예산도 많이 없지 않습니까?

올해뿐만 아니라 쭉 중구 같은 경우에는 재정자립도가 낮다보니 물론 예산이 없지만 그래서 예산이 없으니 우리가 공모사업도 활발하게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제안을 하나 드리면 예를 들면 각 부서마다 예산을 2, 3억씩 예산은 5억이든 얼마든 책정을 해서 공무원들 중에서 저는 보니까 아이디어가 많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분들 공무원들이 예산에 따라서 어떤 아이디어를 내서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면 채택되면 인사고과라든지 인센티브를 주고 이제 이 사업을 중구에 맞는, 그런 복지사업이 추진을 해봤으면 어떨까 싶어서 제안을 드립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님 말씀에 동감을 합니다.

국비공모사업이 내려오면 하여튼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저희들도 공모에 응찰을 해서 얼마라도 가져올 수 있도록 제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그런 공모사업이 없어서 제가 공문을 못 봤는지 하여튼 위원님 말씀하신 거 챙겨보고, 있으면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그리고 부서에 예산을 한 2, 3억 정도 이렇게 해서 정말 고급인력이지 않습니까, 공무원들이?

이 공무원들이 아이디어를 내서 중구에 맞는 사업을 추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다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59페이지 301-01 장학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이게 작년 같은 경우에 25만원 곱하기 20명에게 지원이 됐다, 이 말 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물론 재정이 어려운 건 알지만 이걸 이렇게 반액이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것도 저희들이 이거는 농협에서 구금고 협력사업비로 우리 구청으로 돈이 오는데 저희들이 작년에는 500만원을 확보했습니다.

기획실에서 배분을 하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500만원 확보를 하려고 예산을 올리고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여기 좀 다른….

노세영 위원 농협에서 오는 지원금을 반액밖에 확보 못한 이유는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농협에서 오는 돈은 예를 들어서 500만원 같으면 500만원이 다 오는데 구청 우리 기획실에서 받아서 예산 편성할 때 그 돈을 작년 같으면 2018년도에 주민생활지원과에 500만원이 장학사업비로 왔는데 250만원은 다른 데로 돌려서 250만원밖에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노세영 위원 물어봤습니까?

기획예산실장한테 왜 이런 좋은 일을 반액이나 삭감하는 이유를 왜 이것밖에 확보를 못 해주는 이유를 물어봤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일단 저희들도 확보를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저소득 학생이나 이런 학생들이 많이 있는데 다른 방향으로 해서 지원되고 있기 때문에 기획실에서 그렇게 하길래….

노세영 위원 그런데 이런 장학금 같은 경우에 우리가 제대로 파악 못 하는 것도 있잖아요.

다른 데서 지원이 있다하더라도 사실은 장학금을 줘야 되는데 우리가 파악 못하는 새로운 장학 수혜대상들이 있는데 혹시 그거는 한번 노력 해보셨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그건 저희들이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들어올 때 이런 돈은 초·중·고생 장학금으로 줬으면 좋겠다.

지정 기탁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 따라서 정 어려운 초·중·고생들은 그 돈을 가지고 지원을 하고 별도로 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은 과장님 잘못은 아니니까….

일단은 알겠는데 아쉬움이 많이 남아요.

예를 들어 행사비 같은 거는 줄이면 되잖아요.

다과면 과를 빼버려도 되고 이런데 아이들 장학 사업인데 그것도 한꺼번에 반이나 이렇게 맞죠?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60쪽에 201-01 있죠?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운영비 1,502만원 이렇게 돼 있는데 증액이유 설명해 주십시오.

360쪽 하단.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거는 작년 거하고 증액된 사유는 국·시비 작년 거 하고 증액돼서 내려와요.

노세영 위원 같이 올리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편성을 하다 보니, 증액이 좀 됐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간략하게 사례관리사업이라는 게 어떤 건지 조금 더 설명 해주시겠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사례관리사업은 맞춤형복지팀에 통합사례관리사업 추진에 필요한 지원팀 회의경비하고 그리고 교육훈련비하고 그 다음에 맞춤형 복지 팀 운영비가 있습니다.

그 운영비를 지원해서 이게 지원되는 데가 중심동, 의회동하고 일반동, 8개동 차등지급을 해서 맞춤형복지팀이 원활하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사례관리 사업비 4,660만원 이거는 로비하고 생활지원비하고 교육비하고 사례관리팀에서 조사해서 나오는 중에 로비 생활지원비 교육비등을 한 가구에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증액된 만큼 더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362 페이지 볼게요.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노세영 위원 이게 구비는 안 들어가는데 어쨌든 1억 8,949만 7,000원 증액 이유를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내용도 설명해 주세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역사회서비스 지원을 통한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초창기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주요사업 내용은 아동 청소년심리지원 서비스하고 이래서 13개 바우처 사업이 있습니다.

13개 바우처 사업이 있고 사업을 하는 기관이 36개 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기준은 월평균 소득 150만원 이하 가구에 월 8만에서 18만원까지 지원을 합니다.

이 돈은 국비로 내려오면 사회보장정보원이라 하는 데다가 저희들이 돈을 민간위탁금으로 줍니다.

주고 나서 사회정보원에서 저희들이 각 동에 공문을 내려서 이러이러한 13개 사업에 34개 기관에서 하는 바우처 사업이 있는데 할 사람 신청 받아서 신청이 들어오면 명단을 저희들이 사회보장정보원에 주면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카드를 은행에서 발급합니다.

오면 명단을 받아서 개인명단 사람들한테 “당신은 이러한 사업에 확정이 됐으니까 어느 어느 은행에 가서 카드를 발급받아서 그 카드 갖고 니가 원하는 바우처 사업을 해라.”하고 통보를 해 줍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바우처 사업하는 기관에 가서 등록하고 카드를 하면 그 돈 만큼 13개 바우처 사업 34개 기관에서 그 돈만큼 빼서 가는 겁니다.

그런 사업인데 이게 올해 같은 경우에 9억 900만원 되는데 지금 11월 말 해서 8억 5,800만원 나왔습니다.

인원이 920명 정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업이 금액이 조금 늘어서 내년에는 좀 더 많은 아까 말씀드린 월 평균소득 150% 이하 이런 가구에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한 10년 됐죠?

한 10년 됐습니다.

이름이 조금 바뀌어서 그런데 13개 사업이 있는데 여기서 신규로도 받고 하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게 13개 사업이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면 받아준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그러니까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같은 경우에는 중앙정부에서 지역특성에 맞는 사업을 발굴해서 운영을 하라는 거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이것도 아이디어 사업을 공모를 하고 지금 몇 년 전부터 보니까 아동 책 읽어주기, 바우처 사업을 거의 변함이 없더라고요, 다른 지역도.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위원장님.

13개 사업이 있는데 영·유아, 아동·청소년, 체험활동, 실버 거의 아마 해당은 다 됩니다.

다 되는데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외에도 신청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산증액된 것은 소득수준 관련기준이 풀린 겁니까?

아니면 인원이 늘어난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이용률도 늘어나고 소득기준은 작년하고 올해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바우처 사업 이용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아마 국가에서 지원을 많이 하는 모양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알겠습니다.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 하실 분?

노세영 위원 조금 궁금한 게 있어서 성인지 예산서 있죠?

104, 105페이지 한 번 펴 주시겠습니까?

105페이지에 희망복지지원단 운영해서 성별격차 원인분석으로 복지위원 구성 시 성별고려필요, 성과목표가 양성에 동등한 복지서비스제공, 성평등 기대효과 이래서 성평등을 고려한 예산편성기대 이렇게 돼 있는데 사업대상자나 다르게 105페이지의 사업수혜자와 예산구분에 남성·여성의 성격 간 격차가 나는 이유는 뭡니까, 과장님?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104페이지 사업목적에 보면 주민에 대한 다양한 복지서비스 통합안내 및 복지위원 활동지원이 있습니다.

복지위원 활동하는 복지위원님들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노세영 위원 이 앞에 있더라고요, 그 내용은.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여성분들이 많다보니까 앞뒤에 105페이지에 사업수혜자나 예산구분에서도 여성이 많은 걸로 그렇게….

노세영 위원 그래도 다른 과에 보면 비슷한 내용으로 여러 가지 성별로 분석해 놓은 게 있어요.

대부분 60대 40, 70대 30까지는 많은데 이건 뭐 84대 16 정도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개선책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노력은 하겠습니다마는 남성분들은 주로 직장생활을 많이 하다보니까 복지위원회 활동이라든지 이런 데 아마 조금 저조합니다, 솔직히.

그리고 각 동 복지위원이나 복지협의체나 실무협의체나 보면 거의 다 여성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율로 따지다보니까 사업수혜자가 이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한꺼번에 50:50 맞추라는 건 아니니까 차츰 개선해서 몇 년 내 30% 라도 확보될 수 있도록 그래야 성과목표에 맞는 활동지원이 될 테니까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혹시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거 있나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진행을 위해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5분 계속개의)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2019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

(11시06분)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시행계획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김기호 주민생활지원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입니다.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부록에 실음)

본 계획은 지역사회보장 실무협의체 검토 및 배포협의체 최종심의를 완료하고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제20조에 따라 의회 보고 후 광역시로 제출하여 보건복지부로 보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연차별시행계획은 사회보장급여법제35조에 따라 매년 수립하는 법정계획입니다.

기 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한 해의 사회보장분야 지역사업을 파악·검토하고 이러한 계획수립과정을 거치면서 주민의 욕구에 대응하는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배부해 드린 연차별 시행계획 1∼11페이지까지는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시행계획의 주요 내용입니다.

기수립된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바탕으로 지역사회 보장여건 파악을 위한 인구현황, 사회복지대상자 복지수요조사 등 설문조사결과와 구민이 함께 만들고 누리는 행복도시 중구 목표 아래 분야별 추진전략 및 세부사업이 실시되었습니다.

12페이지부터 80페이지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세부내용인 34개의 세부사업 추진방향과 81페이지에서 88페이지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의 행정·재정지원계획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89페이지에서 93페이지까지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모니터링 계획은 본 계획추진에 대한 점검 및 평가계획으로 실무 및 배포협의체를 중심으로 9개 실무분과에서 수시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는 차년도 계획수립 시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질의를 할게요.

과장님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그 연차별 시행계획 2019년도 있죠, 이거 노란책.

25페이지를 한번 볼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네.

노세영 위원 이게 이제 하도 문제가 많이 되어서 제가 파악한 바도 있고 거기 일단 고등무상급식확대 지원 한번 볼게요.

그 비고란을 보면 ‘교육청 및 광역시와 분담비율 등 협의필요’ 이렇게 해놨는데 그 시 교육위원장, 부위원장 말을 들으니까 고등학교무상급식을 하겠다고 덜컥 기자회견을 해 놓고 아무리 봐도 시·도 교육청도 재원이 없대요.

우리도 분담비율이 정해지면 구비를 확보해야 되는데 이게 난망한 건 맞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지금 아직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제가 이렇다 저렇다 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만약에 밀어붙였을 때 정말이랍니다.

시·도 교육청도 예산이 없대요.

고교 무상급식에 대해서 근데 분담비율을 정해 버렸을 때 구도 예산이 없는 것은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뭐 어떤 약간의 안도 안 나와 있죠?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학교교육경비 지원문제는 우리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하는 업무가 아니고 아마 이거는 총괄하는 기획부서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이에 대해서 뭐 좀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다 저렇다 말할 그런 처지가 아닌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일 처음에 이제 미래세대 건전성장 지원 이래 가지고 이게 나와 있길래 혹시 과장님께서 여기에 어떤 안이라도 하나 받으신 게 있는지 한번 여쭤봤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현재까지는 여기에 대해서 받은 게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시장도 교육감도 돈도 없으면서 덜컥 이렇게 한 거예요.

아무리 봐도 재원이 없대요, 일단 이건 이렇게 하고….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보충질의 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면 노세영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27페이지 한번 볼 게요.

그러니까 우리가 준 건 친환경 학교급식의 식품비 지원이다 과장님 맞죠?

제가 알기로는 식품비 지원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잠시 이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제산업과나 아니면….

○주민생활지원과장 김기호 위에 보면 담당 부서하고 담당자가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다 다른 과업무가 되어 가지고 제가 답변을 지금, 죄송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안영호 예, 노세영 위원님, 경제산업과 오후에 오면 질의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혹시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19년도 지역사회보장 연차별 계획보고의 건을 마치겠습니다.

지금 이걸로써 주민생활지원과는 마치고 점심시간을 2시까지 하면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경제산업과

(14시00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점섭 경제산업과장님께서는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경제산업과장 정점섭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시며, 평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저희 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보고에 앞서 먼저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경제산업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456페이지 울산 큰애기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 예산액 2억 7,660만원으로 전년도 예산액 기준 2억 800만원을 감액 편성한 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당초 야시장 운영을 1구간, 2구간으로 나누어 운영해오다가 운영자 감소로 2018년 1월부터 축소하여 1구간만 운영하고 있어 이에 따라 청소용역 등 환경 관리와 운영예산 일부를 감액 조정하여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야시장 아케이드 바닥 등 청소용역비와 종량제 봉투 구입비 등 환경 관리 예산을 지난해 대비 1억 6,900만원 감액 편성하였고 리플리 제작, 극장 스크린 광고 등 홍보예산 1,500만원, 판매대행 운영자 모집을 위한 사무관리비와 야시장 정기 소방시설의 안전 관리비 등 운영 관리 예산 2,400만원 감액 편성하는 등 최소 경비만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463페이지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지원 사업에 1억원 신규 편성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4차 산업기반 서비스 기업육성사업으로 기술개발을 희망하는 관내 제조업체 개발비를 지원하여 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성장에도 기여코자 합니다.

대상 분야는 첨단산업분야, ICT 분야, 센서 분야 등으로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기술 컨설팅 실시, 기업별 4차 산업 대응, 서비스 모델 발굴과 사업화를 위한 시제품 제작지원을 내용으로 합니다.

추가 배부해드린 자료를 보시면 우리 구 중소기업은 남구 다음으로 많으나 현재까지 중소기업 지원 관련 조례가 없었고 사업비 지원도 없었습니다.

이에 2019년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사업비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을 승인해주신다면 울산 테크노파크와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4차 산업을 주도하는 중소기업을 지원하여 장현 첨단산업단지 조성 시 입주도 가능토록 육성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관련해서 사전 설명자료 조금 봐주십시오, 그때 오셔서 설명하셨던.

지원내용을 보니까 기술 컨설팅, 서비스 모델 발굴, 그 다음에 시제품 제작지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테크노파크 하고 MOU 체결이 2월에서 3월로 되어 있더라고요, 맞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노세영 위원 오늘 주신 것에 보면, 이건 그러면 테크노파크에서 3년간 총 9억, 그럼 연간 3억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그럼 1억을, 만약에 예산이 승인이 되면 부담이 되는 거고 나머지 2억은 뒷면에 있는 타 구·군 이걸로 충당이 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올해, 내년 예산의 3억을 확보하려고 했었는데 예산이 1억밖에 확보가….

노세영 위원 제가 이해가 안 돼서 이게 3억인데, 그러면 원안은 3년간 총 9억으로 3억원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지금 1억밖에 확보가 안 됐다, 이 말이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그렇게 했을 때 테크노파크에서는 MOU를 체결하겠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일단은 1억원 한도 내에서 대상 기업이 좀 줄어들겠지요.

노세영 위원 그러게요, 그게 이해가 안 돼가지고, 타 구·군 걸 더해 봐도 계산이 안 맞고 이래 가지고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러면 그 내용은 제가 알겠고요, 4월에서 5월 사이 참여 희망기업 신청 접수 및 선정이 있는데, 그럼 1억이 그대로 원안 통과가 된다고 할 때 위의 지원내용, 컨설팅이라든지 시제품 제작지원, 이런 것들이 있잖습니까, 서비스 모델 발굴, 몇 개 기업 정도가 가능한 거죠, 예상은?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올해 1억 확보된 예산으로 한 5개 기업 정도.

노세영 위원 5개 기업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노세영 위원 그럼 2,000만원씩을 일률적으로 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아니, 전체를 기업 당 2,000만원 정도 지원을 해주는 걸로 해서 테크노파크 하고, 테크노파크에 지원을 해서 운영을 할 수 있도록.

노세영 위원 그럼 만약에 참여 희망기업이 몰렸다, 그러면 선정하고 이런 것들은 테크노파크에서 하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일단은 중구 관내에 있는 기업.

노세영 위원 아, 그건 그렇게 할 거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건 필수적이고요, 거기서 앞으로 전망이 있는 기업들은 테크노파크에서 저희들하고 같이 선정을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테크노파크는 3억에서 1억으로 지금 감액된 것, 그것도 원안 통과가 될지 안 될지도 모르는 내용은 알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우리 예산 사정이 그렇다고 이야기는 드렸는데 그래도 일단 처음 시작하는 부분이니까, 내년도에는 더 지원을 하더라도 올해는 이 예산을 가지고 좀 같이 해보자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저도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물론 이 사업이 취지는 참 좋은 것 같은데 이 신규 사업을 편성하면서 중소기업 지원예산 기본현황에 보면 지원대상 현황이 나오잖습니까?

자료를 제출해 주셨잖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이 내용을 보면 공장등록숫자라든지 이런 걸 봤을 때, 그리고 돈 지원한 예산 현황이라든지, 비교가 되거든요.

동구 같은 경우에는 예산이 얼마 되지 않는데, 사업 지원하는 금액이 그렇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사실 자유경쟁시대에 기업들이 어떤 투자를 하는데 회사에 어떤 경쟁력하고 있는데 이걸 우리 행정에서 개발비라든지 지원을 이렇게 해준다, 왜 그전에 왜 안 했죠, 우리가?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 대기업들이 다른 구에는 북구하고 동구나 남구 같은 경우에는 대기업 위주로 많이 공장이 있고요, 저희들은 제조업 해서 사실 큰 공장이 없다 보니까 이쪽 부분에 신경을 못 쓴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런데 이제 앞으로 장현 첨단산업단지 입주도 해야 되고.

○위원장 권태호 장현 첨단산업단지 들어오려면 언제쯤 걸릴 것 같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알기로는 2023년도에 아마 착공이 되면 그때 몇 년간 사업 추진을 해야 되겠지요.

조금 미리 저희들은 기업을, 중소기업을 육성시키려고 준비를 하려고 하는 단계입니다, 지금은.

○위원장 권태호 그래서 어떤, 이 1억이라는 돈은 중소기업 지원, 자치단체 등 이전해서 이 1억을 그쪽으로 다 주는 거죠, 위탁해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선정해서 지원하는 게 아니라 누구한테 돈을 줍니까, 주기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울산 테크노파크 하고 업무협약으로 해서.

○위원장 권태호 1억원을 줍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공기관 대행으로 해서 그쪽에 지원을 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떤 선정 기준에서 우리 중구청이 관여도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별도로.

○위원장 권태호 자기들이 다 할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어느 정도는 구체적인 방안은 있습니다만 나중에 조례에 그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아직 조례 제정이 안 돼서….

○위원장 권태호 조례도 제정 만들어지지, 조례도 제정 안 됐는데 예산이 편성해도 됩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조금 앞뒤로….

○위원장 권태호 아니요, 과장님,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입법부인데 우리 의회가, 조례에 어떤 시행령도 없고 아무 준비도 안 되어있는 상태에서 이 예산을 편성해서 올라왔다는 것은 절차가 맞지 않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죄송합니다.

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걸 보고 지금 예산을 의회에 통과시켜 달라고 올린 것 자체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조금 시기적으로 저희들이….

○위원장 권태호 충분히 이런 계획을 수립했더라면 그전에 조례를 만들었겠죠.

제가 봤을 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계획도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사업비를 급하게 올린 것 같아요.

절차도 제대로 밟지 않았는데 어떻게 의회를, 우리가 지금 집행부 공무원 보고 법을 지켜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뭐가 잘못된 것이다, 늘 지적하면서 이런 사례를 보고 저희들이 예산을 통과시켜 달라, 그건 우리 위원님들과 나중에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의논을 해보겠습니다마는, 아무런 절차도 밟지 않고 이렇게 예산을 올린다는 것은 우리 의회를 기만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저희 관내에 중소기업들이….

○위원장 권태호 아, 충분히 그 말씀은 이해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는 이해를 합니다.

내가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럼 지난 우리가 10월에도 임시회가 있었고 9월에도 임시회가 있었습니다.

조례가 아무것도 안 올라왔어요, 몇 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두 세건밖에 없었어요.

왜 사전에 계획을 미리 수립하지 않았냐, 제가 질문이, 왜 지난번에까지, 지금까지 왜 이런 사업을 하지 않았느냐, 제가 첫 질문을 드렸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저희들이 상반기까지는 생각을 못 했는데 하반기 때 주민 여론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중소기업 지원 부분의 이야기도 있었고….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을, 내용도 사실은 제가 어떻게 위탁비니까 돈을 어느, 테크노파크에 돈을 1억 그냥 주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그냥 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그 돈이 어떻게 집행됐나, 나중에 우리가 관리·감독하겠죠, 그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위원장 권태호 그것도 거기서 올라오는 대로 우리는 받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일 것이고, 거기서 어떻게 하는지 내가 구청에서 같이 관여를 하고 있느냐, 여쭤본 것이고 또 이 예산이 행정절차상 지방재정법에 이것이 정확하게 맞아가지고 예산이 편성됐는지, 조례도, 시행령도 아직 통과도 안 된 예산을 지금 벌써 심의를 먼저 하고 있다, 이 자체 목을 빼야 됩니다, 이 목을, 이 목 자체를 빼셔야 돼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들 조례준비를 하반기에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좀 빨리 될 줄 알았는데 그게 예산 부분하고 겹쳐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조금 그렇게….

○위원장 권태호 우리 위원님들이 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십니까, 이런 문제에 대해서, 조례도 안 만들고 법도 안 만들어 놓은 돈을 가지고 올라온다는 게 위원들을 정말 기만하는 거지, 아무리 우리가 진짜 의회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그 부분은 좀 앞뒤가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저희 위원님들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 과장님, 중소기업 지원 예산에 제가 볼 때는 이자 지원에 대한 수요가 많을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들은 사업 지원은 처음으로 만들었다 치고 이자 지원도 계속 안 했거든요.

어떤 이유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자 지원은 저희들이 중소기업에 대한, 기업에 대한 아직 조례가 안 돼가지고 지원 근거가 저희들은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지금까지는 소상공인에 대한 융자지원을 해 준 부분은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선 아직까지 지원을 안 해줬고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타 구·군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제가 울산 말고 다른데 중소기업 지원을 보니까 이자 지원이 많더라고요.

사실은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또 원하는 바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됐을 때, 솔직히 컨설팅이라든지 서비스 모델 제작지원, 이런 게 좀 애매모호하지 않습니까, 모호한 부분도 있잖아요, 맞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노세영 위원 하지만 대출이자 지원 같은 경우에는 확실히 자기들이 체감을 하니까, 그런데 지금 사업지원도, 이자지원도 없었단 말이에요.

기존에 경제일자리과일 때 혹시 이런 검토는 전혀 없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전에는 미처, 그것까지는 아직 생각을 안 한 부분은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노세영 위원 조금 제가 제언을 하나 드리면 그때 사전 설명하러 오셨을 때 다른 광역단체 설명을 좀 드렸지 않습니까?

제가 그걸 조금만 더 알아보니까 기초 시·구·군이 이제 광역단체를 조금 부추겨서 부산 같으면 바이오, 그다음에 경남 같으면 항노화 산업, 뭐 이런 것들을 했대요.

그래서 많이 해놓고 당연히 광역단체들이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하고 구비나 군비를 조금만 부담하고 숟가락 얻기처럼 해서 자기 구의 세원으로 확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경제산업과도 조금 안타까운 부분이 뭐냐 하면 지금 단순하게 경제산업과 뿐만 아니라 모든 실·과가 왜 시 하고 그렇게 교류 협력이 없는 건지, 시청 공무원분들 말씀은 남구는 시청이 남구 자체에 있으니까 그렇지만, 중구는 다리 하나 건너면 제일 가까운 자치단체임에도 불구하고 교류협력이 너무 없대요, 너무 어려워하는 건지 뭔지는 모르겠지만 이 말씀을 하시던데, 특히 경제산업과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교류 협력을 하면 괄목할 만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이 부분은 광역시에서도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 근거를 마련해서 지원을 계속해오고 있습니다.

경제진흥을 통해서 지금 기업을 지원하고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런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노세영 위원 하나만 더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제가 이 일자리창출실의 예산을 한번 봤어요.

이게 117억 6,000만원, 물론 이게 도시재생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거대한 예산이 들어간 것 같은데, 전문가들 말은 일자리라는 것이 일자리, 일자리,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지역 경제 활성화, 지역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수반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똑같이.

그럼 기존에 경제일자리과에서 지금 경제산업과, 또 일자리창출실이 되었을 때, 혹시 2019년 예산편성하면서 거기에 대한 아쉬움 같은 건 없습니까?

이게 여기에 이렇게 지원이 되고 이러면 여기에서 또 일자리가 생성될 수 있을 텐데, 일자리창출실은 독립된 채로 있고 또 거대 예산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좀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연계되는 부분도 없진 않거든요.

노세영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건 저희들하고 일자리창출실하고 협력해서 협업하면 일자리창출하는 부분은 서로가 협력체계가 돼야 되니까, 구축이 돼야 되니까 그런 부분은 아마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연계해서 하는 게, 뭐 계획 같은 게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들은 저희 나름대로 일자리를 발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게 지금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연계되는, 사실 업무 관계가 일자리 창출하고도 많이 관련된 부분은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일단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56페이지 201-01, 사무관리비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잠깐만요.

박경흠 위원 이것 내용을 한번 여쭤보고 싶고 이게 올해도 12월에 집행을 하신다 하셨는데 이게 집행 여부랑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이 부분은 연말에 눈꽃 축제 행사비에 저희들이 집행을 지금 거의 다 설치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57페이지에 307-04에 제14회 중구 눈꽃 축제에 9,000만원 예산이 잡혀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문희성 위원 그러면 이건 전통시장 여기에 2,000만원 주고 여기에 또 9,000만원 배정됐는데, 이건 사무관리비 형태로 빼다 보니까 예산을 나눠놓은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전통시장 행사비 워터풀 이야기하십니까?

문희성 위원 아니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게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 지원에 2,000만원이 배정되어 있는 것은 올해 눈꽃 축제도 남아있기 때문에 거기에 일부 예산 축제에 지원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눈꽃축제행사 때 쓰이는 예산이고요, 이 부분은 별도로 우리가 문화원에 위탁을 합니다.

문희성 위원 위탁을 하는 것이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9,000만원은.

문희성 위원 9,000만원은 작년이나 지금이나 눈꽃축제에 관련해서 예산 줄인 건 없이 그대로 올리셨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눈꽃 축제에 9,000만원 중에 큰 예산이 들어가는 항목이 어떤 항목이 있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큰 예산 부분은, 저희들 점등식 때 일부, 그날 오셨죠, 의원님.

문희성 위원 예.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때 점등식 행사는 문화원에서 하고요, 그다음에 무대 행사해서 저희들이 각종 출연료라든지 그때 119 소방서 앞에 거기에 본무대가 설치됩니다, 메인무대가 설치되는데 거기에 출연하는 각종 팀들, 이런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홍보 관련해서 저희들이 좀 대대적으로 홍보해야 될 부분….

문희성 위원 홍보예산이 얼마 들어가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홍보예산 한 720만원 정도.

문희성 위원 720만원, 그러면 9,000만원 중에 1,000만원도 안 되는 금액은 홍보비로 들어가고 나머지 8,000은 순수 행사비로 들어가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그렇습니다.

문희성 위원 지금 중구의, 아시다시피 이런 재정 관련해서 이런 행사비를 좀 짜임새 있게 하면서 관심을 가진다면 예산을 좀 줄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님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하실 때 중구 눈꽃 축제, 여기 예산을 야시장 문화 프로그램 운영비에서 지원을 한다는 거예요?

제가 잘 이해를 잘 못해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것하고 별개입니다, 야시장 하고는.

안영호 위원 야시장 운영 사무관리비하고 눈꽃축제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관계는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건 제가 잘못 들은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질의하기 전에 눈꽃 축제하고 문화원 하고 무슨 상관이 있는지 싶어서, 문화원에서 눈꽃축제 하는 게 저는 맞나 싶은 생각이 좀 들어서, 언뜻 들어서 이건 질의는 아니고 그래서 얘기를 드렸습니다.

세입예산, 제가 이어서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44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요새 제가 순세계잉여금 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좀 많이 어렵더라고요.

이게 지금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고 있는데, 223-05 과태료, 지금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 5만원 곱하기 4건, 농약관리법 위반 과태료 10만원 등등 이렇게 쭉 있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안영호 위원 원산지표시위반 과태료가 4건, 이게 4건이 맞는 거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들이 매년 평균을 전년도 예산 평균을 내서 대충 세입이 이 정도 될 거다, 이렇게 해서 세입을 잡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원산지 위반 과태료 같은 경우에는 이게 4건, 평균이긴 하지만 그럼 지금까지 평균이 4건이면 지금까지 얼마 안 됐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건 지금 일을, 이 일을 안 하겠다는 건지 그런 의문이 들고 그냥 단순히 원산지 표시 이건 아주 시장이나 이런 데 가면 흔하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저희들은 주기적으로 한 번씩 출장을 나가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 원산지 표시 이건 사기죄 비슷한 이런 느낌이고 또 고객을 기만하는 아주 나쁜 상행위이지 않습니까?

이런 행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좀 해야 되고 이게 지금 네 건이라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일을 안 하겠다는 얘기인 것 같아요.

물론 비단 경제산업과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쭉 보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너무 이런 게 보면 좀 과소추계이지 않냐, 앞에 여성가족과나 다 마찬가지예요, 지금.

일단 이 세입 관련해서 제가 봤을 때는 너무 모든 부서가 너무 과소추계를 하는 것 같아요.

일단 이건 제가 전체적으로 다 보고 나중에 끝에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는 질의를 하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과태료 부분은요, 사실 원산지표시 이게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많이 된 부분입니다.

저희들이 자주, 1년에 한, 분기별로 한 번씩 나가고 또 민원신고 들어와서 나가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데 지금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가지고 아마 조금 그럴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몇 가지 위원장님….

○위원장 권태호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2분 회의중지)

(15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진행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십시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456페이지, 좀 전에 말씀을 하셨던 건데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

놓쳐서 그런데 이 프로그램 지원비 2,000만원을 눈꽃축제에 지원한다는 거잖아요.

지원인지 같이 하는 건지?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이 부분은 저희가 내년, 대담방송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대남방송이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대담방송.

안영호 위원 아, 대담방송.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거 하는데 거기에 UBC에서 현장 중계로 해서 방송을 합니다.

그 예산에 포함된 부분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이 이 프로그램 지원 2,000만원이 그러면 눈꽃축제 그러면 그 대담방송이 하여튼 눈꽃축제랑 접목돼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아예 별도, 분리인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같이 연계는 합니다.

연계는 하는데 그 장소가 젊음의 거리의 KT쪽 부분의 주차장 공간하고 그쪽 부분에서 그날 우리 구정에 시책이라든지 그리고 앞으로 내년도에 구정에서 앞으로 추진할 방향, 여러 가지 성과 이런 부분을 현장에서 바로 녹화·중계할 수 있도록 대담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 프로그램 UBC하고 같이 하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안영호 위원 UBC에서 이런 프로그램 제작을 하면 왜 우리가 전통시장 활성화 프로그램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예를 들어서 눈꽃축제와 접목시켜서 한다면 눈꽃축제 9,000만원이면 아까 여러 위원님, 위원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일단 눈이 많이 뿌려져야 될 것이고 여러 가지 프로그램 하겠습니다마는 눈꽃축제 크게 하면 여기에 묻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눈꽃축제와 전통시장하고는 저는 크게 상관은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저는 이 2,000만원 예산이 뭔지를 모르겠어요.

아직 집행이 안 됐던데 행정사무감사 예산자료를 보니까 12월 집행한다고 했는데 이게 눈꽃축제와 그러면 같은 시기에 한다는 거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그리고 예산을 전체적으로 보면 아직까지 아예 집행이 안 된 예산도 지금 있는데 일단 몇 가지만 확인을 할게요.

466페이지, 301-09 행사실비보상금.

올해 12월에 예산 집행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 집행이 됐나요?

466페이지 맨 위에입니다.

301 일반보상금에 09.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농어촌 지도자요?

그거는 지난번에 선진지 견학 다녀왔습니다.

안영호 위원 집행이 됐고 그리고 467페이지, 바로 옆 페이지입니다.

402 민간자본 이전, 02에 민간자본사업보조.

맨 밑에 로컬푸드 안전성 검사.

이게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660만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여기도 신청 농가가 있어서 집행을 좀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기집행 됐다.

그리고 468페이지입니다.

중간입니다.

농업행사지원 307 민간이전, 농업인의 날 행사 보조 400, 이거는 집행이 됐나요, 11월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11월 11일에 농업인의 날이 있어서 그때 집행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71페이지입니다.

중간쯤에 02, 402 민간자본 이전에 이게 지금 270만원입니다.

이거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장려금은 저번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도 이야기 드렸습니다만 그거는 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다 0이 됐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안영호 위원 그리고 473페이지입니다.

중하단입니다.

307 민간이전, 민간위탁 건입니다.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0만원.

이거는 지금 집행이 되었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이거는 지금 현재 위탁비와 이 부분은 이번에 추경에 아마 모자라서 사업비를 더 편성해야 될 부분도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에 더 편성을 해야 된다고요?

동물등록 민간위탁 대행사업비 270만원 되어있는 거요.

결산추경 올라온다는 거예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연말까진 다 집행이 되는데 지금 아마 예산이, 올해 예산이 부족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부족해서 이거는 다 집행을 하는 거로 연말까지는.

안영호 위원 지금 11월쯤 행정사무감사자료에 보면 이게 지금 집행이 안 된 거로 나오거든요.

제가 잘못 봤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아마 등록은 이거 본래 계획보다도 등록사업을 많이 했는데 아직 집행을 못 해서 그렇지 연말에 다 집행이 됩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집행 안 했던 게 맞죠?

근데 연말에 할 거다.

그럼 등록 이거는 지금 중간점검을 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하고 있는데 돈 집행을 연말에 한다.

일은 앞에 하고 집행은 뒤에 한다, 이런 거죠?

그리고 477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HACCP이죠?

인증비 지원, 이게 지금 미집행 돼 있잖아요.

지난번에 행정사무감사에도 이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477페이지 하단입니다.

축산물 안전관리 HACCP 인증비지원, 300만원입니다.

이게 지금 작년에 해당되는 업체인지 성안동에 있다가 이사를 가서 이거 못 했다고 했지 않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대부분은 우리 결산추경에 삭감하는 거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삭감하는데 이거는 내년도 예산인 거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올해 예산은 사실 다 집행이 안 돼서 그런데, 내년도에는 아마 이게 여기에 관련된 이 HACCP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면요.

안영호 위원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래서 아마 이거는 축산물, 축산물 관련 안전관리체계 구축하는 건데.

안영호 위원 그때 제가 기억하기로는 네 군데 할 만한 곳이 있는데 한 군데만 해서 하다가 여기가 주소지를 다른 곳으로 옮겼다고 했잖아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업을 포기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해당 업체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올해 예산은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내년도 예산이 지금 올라와서 우리 중구에 할 만한 곳이 없는데 예산이 또 올라오니까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는 물론 올해 없다면 내년에는 발생하지 않는 건 아니니까 미리 예산을 확보를 해야 될 것 같아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저는 물론 경제산업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이 그런데 예산이 기계적으로 올라오는 것 같아요.

HACCP 같은 경우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우리 시비하고 구비하고 매칭 사업인데?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올해 중구에 해당되는 사업체가 거의 없다고 보면 되잖아요.

새로 생길 거는 우리가 지금 예상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축산물 가공을 하는 데가 중구에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신청을 안 해서 그렇지 내년에 신청을 하면 또 어떻게 예산을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추경이라는 제도가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거를 벌써 이렇게 해버리면 돈은 뭐 시비, 구비해서 150만원밖에 안 되지만 물론 여기에 되는지 안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굳이, 아직까지 올해는 없었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마는 저희가 이제?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래서 돈은 150만 원밖에 안 되지만 이거를 묶어놓지 말자는 것이지요.

적재적소에 쓰고 정말 이런 곳이 있으면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좀 예산을 받고, 그래서 추경이 있는 거지 않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시에서 가내시로 내려와서 우리가 구비 부담분을 편성했는데 물론 시에 내려오더라, 그래도 우리는 구비에 뒤에 추경에 확보를 해도 됩니다마는 가내시 내려와서 매칭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본예산에 이렇게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지금 자료가 하나 제대로 봤는지를 모르겠는데 466페이지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466페이지에 중간 지점입니다.

농가 및 농업인 복지지원 일반운영비 밑에 농업유통정보지 공급이 있죠?

147만 9,000원인데 이게 전년도 예산에서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 있던데.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전년도에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있는데 여기는 지금 그거는 다시 표기를 하면, 원래 있었던 게 맞죠?

당초에 147만 9,000원, 제가 확인을 했어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는 일단 알겠습니다.

이게 추경이에요?

추경이 확보된 거예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아닙니다.

추경에 확보한 거는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예산 맞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예.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제가 잘못 본 게 아닌지 싶어서.

제가 잘 본 거 맞아요?

그거는 나중에 확인해보시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제가 나중에 좀 확인해서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안영호 위원님께서는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예산을 충분히 검토하는 건 바람직한 예산심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한 게 사업도 중요하지만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하고 신중히 심의를 해야 될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자료를 먼저 요구를 하겠습니다.

눈꽃축제 관련해서 작년 계획서와 결과, 그리고 올해에는 아직 집행은 안 했기 때문에 계획서가 12월 행사면 당연히 벌써 나왔겠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권태호 문희성 위원님 자료 요구한 거에 대해서 계수조정 때 같이?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문화원에서 계획을 거의 다 돼가고 있습니다.

다 돼가고 있는데 되면?

문희성 위원 빨리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왜냐하면 작년하고 올해와 예산이 똑같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64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 402-02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입니다.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한 검토보고서 15페이지 참고하시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 민간자본사업보조 402-02, 2억 731만 2,000원 이것이 신규사업으로 되어있습니다.

이게 신규사업 맞습니까,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울산형은 올해 처음입니다.

문희성 위원 2018년에도 울산형 태양광 지원사업이 시비하고 구비 합쳐서 1억 7,000만원 정도가 예산이 잡혀있는데 신규사업 맞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올해는 울산형은 처음이었고요.

2017년도에는 국비지원사업으로.

문희성 위원 국비지원사업은 신재생에너지 사업, 별도로 있습니다, 1억이.

올해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 항목이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에너지 복지마을 지원 사업 이렇게 402-02 해서 민간자본사업보조라 해서 세 가지 항목이 있어요.

1억, 1억 7,000, 6,650해서 12월에 집행 예정으로 돼 있는데 사업 집행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거는 연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사업 완료되면 집행하도록.

문희성 위원 그래서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이 464페이지에 나와 있는 것은 신규사업으로 돼 있고 이거는 시비와 구비고 위에 중간쯤에 있는 신재생에너지 보급지원은 1억 1,000만원이 또 있어요.

여기는 국비, 시비, 구비가 똑같이 돼 있는데 이게 어떻게 신규사업으로 분류가 돼 있는지 궁금해서 물어봅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신규사업이 지금 내년도 예산이니까 올해 울산형이 올해 처음으로 신규사업으로 해서 했습니다.

추진을 하고 있고요.

문희성 위원 그러면 울산형 태양광 지원 사업 2018년 올해죠.

시비, 구비가 1억 7,000만원이 할당이 되어있는데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러니까요.

문희성 위원 내년도에도 들어있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거는 하고 있고 내년도에는 내년 예산으로 별도로.

문희성 위원 별도입니까?

그럼 계속사업이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계속사업은 아닙니다.

문희성 위원 그럼 끊기는 거예요?

다시 또 시작하는 겁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예.

문희성 위원 우리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는 신규로 돼 있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공동주택 올해 12월까지 사용하실 예산이 공동주택 380가구, 주택 19가구, 12월까지 다 끝내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계속 공사를 하고 있는데.

문희성 위원 하고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저번에도 행정무감사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저희는 미니 태양광은 380가구 올해 사업을 해야 되는데 그때 태풍으로 인해서 이게 주민들이 신청했다가도 포기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래서 좀 올해는 상황을 목표대로 다 달성하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러면 예산이 많이 이월되겠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월은 이거 안 되면 이월?

문희성 위원 이거 안 되면 국비 같은 건 어떻게 합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거는 국비 지원 사업 우선적으로 지금 하고요.

울산형 사업은….

문희성 위원 울산형은 시비가 1억 2,000만원, 12월까지 사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일단은 국비 먼저 소진하고 나면 울산형 사업비 가지고 추가로 지원을 할 겁니다.

문희성 위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여름에 태풍 때문에 사업이 더디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12월인데 사업을 충분히 다 하실 수 있을까 의문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올해는 당초 계획대로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래서 다시 또 신재생에너지 사업해서 국비, 시비, 구비 다음은 울산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시비, 구비.

총 합치면 3억이 넘는데 내년에는 연초부터 사업을 짜임새 있게 하셔서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십시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렇게 미리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올해는 사업 실시가 많이 안 됐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올해는 시비 지원 사업으로 하는 부분은 시에서 업체들을 일괄적으로 자기들이 선정을 해서 하다 보니까 상당히 늦었습니다, 시작이.

내년에는 좀 빨리 준비를 해서 내년에까지 추진이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추가질의, 안영호 위원님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조금 전에 문희성 위원님 말씀하신 태양광 지원 사업에서 제가 중간에 얘기를 듣다가 태풍 때문에 이거를 못 한 거는 아니다 그렇죠?

태풍은 해마다 오잖아요.

이게 올해 한 번 하는 사업이 아니라?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시기적으로 미리 접수를 받아서 했는데 태풍 지나고 나니까 주민들이 불안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시작을 그러면 여름에 시작을 했다는 거예요, 이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업체가 시에서 6월에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사업체 선정 통보를 해 줘서 그때부터 사업을 시작했는데?

안영호 위원 상반기부터 시작한 게 아니네요, 그러면?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조금 늦은 부분도 있습니다.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조금 시작이 늦었습니다.

안영호 위원 당초부터 시작한 것은 아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울산형 미니 태양광은 어떤 특징이 다른 거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현재 국비 지원 사업으로 공동주택 태양광하고 미니 태양광은 공동주택에 사업을 하는 건데요.

국비지원사업이나 울산 태양광이나 똑같습니다.

같이 돼 있는데 사업비라든지 뭐든 똑같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태양광 자체의 패널이나 다른 거 없이 그냥 국비가 내려와서 이름을 그냥 이렇게 지은?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국비는 국비대로 시에서도 앞으로 재생에너지, 신재생에너지 부분에 앞으로 다른 신재생에너지를 발굴하고 또 이런 부분은 주택 태양광도 이렇게 많이 보급을 하면 앞으로 그런 부분에 온실가스 감축하는 부분이 거기에 기여를 안 하겠나 싶어서 자체적으로 아마 시에서 하는 부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기기 자체에 다른 특징은 없다 이 말이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기기는 똑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기는 똑같이 하는데 이름만 그렇게 했다.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바로 이어서 과장님 463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거기 공유경제활성화 있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노세영 위원 세부 이렇게 돼 있는데 재정이 어렵다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공유 경제 전문가 초청 강사 수당이 1회에 50만원이에요.

얼마나 대단하신 분을 초빙을 하길래, 이게 다른 과의 전문 강사 수당보다도 훨씬 더 많거든요.

이거는 어떤 거죠?

트래비스 칼라닉이라도 옵니까?

뭐죠, 이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강사 부분은 등급별로 이렇게 하는데 50만원하면 상당히 큰 부분 차지하는데?

노세영 위원 이게 혹시 몇 분을 강의하는 거로 계획, 그런 게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는 아직까지 구체적인 거는 아직 계획은 없는데 예산은 이런 식으로 해서 짜 놨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간단하게 뒷장 한번 봐주세요.

그러니까 지금 국내 여비로 감축을 2만원을 했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몇 페이지입니까?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464페이지에 보면 우리 경제산업과 국내 여비를 2만원을 줄였어요.

이런 게 의미가 있냐고 제가 여쭸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저희가 예산?

노세영 위원 다 과 별로 2만원씩.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몇% 해서 이렇게 삭감을 하다 보니까.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추가질의 하실 분?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463페이지 공유경제 활성화에 보면 운영수당 있죠?

공유경제촉진위원회 위원 수당.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박경흠 위원 이거 보니까 행감 자료는 이 위원회가 안 열렸던데요, 열린 적이 없던데?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내년에 처음입니다.

내년에 처음으로 계획하는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행감자료에는 안 올라왔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행감자료에는 올해에 한 사업이 없습니다.

내년부터 추진하는 사업으로 신규 사업입니다.

박경흠 위원 신규사업이라고.

그러면 462페이지, 물가대책위원회 참석수당,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 참석수당, 이런 부분은 다 진행이 되는 겁니까?

이건 전년도에도 예산이 있네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이 물가심의위원회는 우리 구청에 수수료라든지 이런 부분 조정이 있을 때 저희가 회의를 합니다.

작년에는 그런 요인이 없어서 못 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좀 전에 말씀드렸던 공유경제 활성화에서 일반수용비, 공유경제문화 확산을 위한 홍보물 제작 등 40만원.

이 홍보물 제작 그냥 리플렛이나 이런 거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리플렛 부분도 있고요.

안영호 위원 리플렛에 40만원 하면 장수가 꽤 나오겠네요.

그래서 이게 내년도 신규사업이긴 한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도 중구청 공무원들이 이 사업에 대해서 정확한 어떤 상이 안 잡혀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까지 저희가 세부 계획은 세우지 못했는데 공유경제라 하는 건 아직까지 생소한 부분이 있습니다.

생소한 부분이 있는데 공간이나 물건 또 재능이라든지 경험 등 자원을 함께 사용함으로 해서 주민들에게 편의를 증진하고 사회적, 경제적 가치를 창출하는 그런 부분, 경제활동을 공유경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경기도에는 2015년도부터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타 사례도 여러 가지, 여러 지방자치단체도.

안영호 위원 그렇죠, 아무래도 서울이나 수도권에서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추진하고 있고요.

안영호 위원 신규사업이고 하니 여비가 조금 여기에 있으면 수도권, 서울이나 이런 데는 활성화가 많이 된 상황이라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활성화가 많이 돼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것도 나중에 추경이라든지 한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 마지막 질의 좀 하겠습니다.

네, 470페이지 여기 과장님 민간자본 사업보조 있죠?

원외 육성사업.

전년도 대비 1억 5,200가량이 증가가 되고 구비도 1억 가량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상세 내용하고 뭘 좀 도모를 한다, 그다음에 이렇게 하면 어떤 효과가 있을 거 같다, 그거를 설명을 좀 해주세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이 부분은 시설하우스 현재 하고 있지만 앞으로 내재해형식 이렇게 해서 더 보완을 해서 그렇게 새로 하려 그러는 농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미리 저희가 올해 신청자들 한번 접수를 미리 했는데 이런 부분들 신청하는 농가가 작년보다는 많았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이번에 조정해서 증액 편성한 부분.

노세영 위원 그렇게 되면 대략 농가당 얼마 정도를 지원할 수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하우스 하는 크기라든지 규모에 따라 각기 다 다른데 이게 저희는 여기에 시설하우스뿐만 아니고 장비지원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친환경 자재 지원해서 별도로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지금 증감은 원예 분야, 부추농가가 사실 이번에 많이 증가가 됐습니다.

이번에 증가가 됐고요.

그리고 친환경 자재 지원이 한 3,700포 해서 유박비료 한 3,700포 계획이 돼 있고 저온 저장고 1개소해서 거기에 한 150만원, 10평 정도 그렇게 계획이 돼 있고요.

시설하우스는 장비는 이제 11대 해서 거기에 따라 결속기, 관리기, 전동운반차랑 이렇게 해서 여기에 편성 돼 있고요.

그다음에 시설하우스 개보수를 해서 필름 파이프 교체 이런 부분도 있고 내재해행 시설하우스 신규 설치로 저희가 신청 받은 거는 한 0.17ha, 한 170평, 170㎡ 그 정도.

170이 아니고 1,700㎡되네요.

그게 계획이 돼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렇게 지원농가가 많으면 내년에도 또 증액이 필요한 겁니까?

이런 식으로 장비나 아까 말씀하셨던 시설 새롭게 하는데.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지금 내년도 사업 미리 저희가 신청을 받아 보니까 필요한 농가가 이런 부분에 신청해서 예산을 지금 편성하다 보니.

노세영 위원 그럼 죄송한데 혹시 신청 농가 수가 몇 가구인지 제가 알 수가 있나요?

그러면 혹시 과장님 신청 농가 수중에 아까 말씀하셨던 그 계획대로 했을 때 대략 혜택을 보는 %는 어느 정도 될까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여기는 극소수입니다.

저희는 농가가 한 739농가입니다.

여기에 하우스 하는 농가는 별도로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기에 장애인 지구하고 부추 하는 이런 부분, 딸기 이런 부분 주로 하고 있고요.

하우스 하는 농가는 지금 여기에 신청한 농가는 10농가에서 15농가 정도 이렇게 되는 거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드리는 말씀은 혹시 지금 1억 5,200 이렇게 예산이 원안대로 통과된다고 했을 때 그 가구 중에 몇 가구 정도가 혜택을 볼 수 있을까요?

못 받는 가구들은 다음 해로 넘어가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내년에 하고 나면 계속해서 이렇게 하지는 않을 거고 시설이 오래된 시설부터 교체를 하는 부분 그렇게 됩니다.

노세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영호 위원 간단하게 좀, 노세영 위원님께서 생각하는 부분이랑 저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억 6,700.

그래서 아까 노세영 위원님 질의하신 것 중에 우리 전체 농가가 약 800여 가구.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730농가.

안영호 위원 730농가, 그래서 우리 중구에 475페이지 보면 한우사업육성이라고 돼 있는데 중구에 소 키우는 데가 있나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안영호 위원 우리 중구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한우농가는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농장처럼 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대량으로 많이 키우고 이런 거는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서 한우 인공수정료 지원, 그럼 이게 지금 소가 30두 정도 이렇게 있는데 이게 한 곳에서 다 하는 가요, 아니면 여러?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9개 농가가.

한 9개 농가로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9개 농가 나누기 이 예산을 하면, 예를 들어서 이런 예산은 우리 중구 같은 경우는 솔직히 생계형 농가, 크게 많지 않죠?

730가구 중에?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전업으로 하는 농가는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우리 텃밭처럼 이런 생계형 농가 같은 경우에 잘 좀 선별해서 지원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우는 아니지만 전체 농업 관련 농촌 생활 안정 관련 예산 그런 거 지원 기준도 있죠?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앞으로 거기에 맞춰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거를 한번 잘 챙겨봐서 생계형 농가인지 아니면 텃밭이고 소일거리 삼아서 하는 건지 이게 구분이 좀 돼야 될 것 같아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농촌 지역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농가로 볼 수 있는데, 전업으로 볼 수 있는데 그래도 회사 다니고 하는 사람도 많잖아요. 사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문해도 됩니다.

안 그럼 정회를 하면 되니까.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예산서를 보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지원을 보면 구역전시장 학성, 태화종합시장 등 총 23억 예산이 반영이 돼 있습니다.

중구 전역에 상대적으로 동쪽에 시장들이 상대적으로 위화감을 주지 않도록 과장님께서.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병영시장에도 내년에 사업 시설현대화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쪽에도 신경을 좀 써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쪽에는 예산 들어가는 게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케이트 사실 오래됐기 때문에 매년 노후화가 점점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산이 매년 들어가고 있고, 전통시장 현대화시설을 우리가 보급해야 될 데도 아직도 많고 주민들이 요구하는 데도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산 건들면 해야 되는데 늘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집행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산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잠시 조례하기 전에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51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

(16시0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두 건의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복지경제국장 최이식입니다.

의안번호 1491호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역 내 소상공인의 창업 및 경영활동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여 골목상권을 강화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제3조에서는 지원계획 수립?공고에 관한 사항을, 4조에서는 자금의 지원 사항을, 5조에서는 자금의 용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창업 및 경영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7조에서는 특례보증 지원 사항을, 8조에서는 이자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는 업무위탁 사항을, 10조에서는 변경신고 사항을, 11조에서는 사후관리 사항을, 12조에서는 위탁받은 기관의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에서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2호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입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중소기업육성?지원을 통하여 지역 내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2조에서는 중소기업에 대한 용어정의를, 3조에서는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범위에 관한 사항을, 4조에서부터 6조까지는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 기술 및 인력양성 지원, 기업관련 단체 등 중소기업 지원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와 8조에서는 우수중소기업 포상 및 모범근로자 사기진작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서부터 18조까지는 중소기업 경영안정 자금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9조에서는 융자계획수립 및 공고에 관한 사항을, 10조에서는 자금의 지원 대상에 관한 사항을, 11조와 12조에서는 융자신청 및 추천에 관한 사항을, 13조에서는 금융기관과의 협조 및 지원조건을, 14조에서는 이자지원에 관한 사항을, 15조에서는 상환에 관한 사항을, 16조에서부터 18조까지는 자금을 지원받은 기업의 변경신고, 사후관리, 보고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에서는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업무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지방자치법 제9조제2항과 중소기업 기본법 제3조2항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7일부터 10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소상공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비용추계서 한번만 봐주시면 일단 중소기업 육성, 여기부터 과장님 11페이지부터 한번 볼게요.

있죠.

○위원장 권태호 중소기업 육성이요?

노세영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소상공인.

노세영 위원 두 개 다 같이.

○위원장 권태호 아닙니다, 아닙니다.

노세영 위원 자, 그러면 거기 비용 추계서 11페이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19년도에 이제 비용추계입니다.

추계이기는 하지만 1억 1,500 이렇게 되어 있고 2020년부터 쭉 이제 같이 2억 1,500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어떤 모든 게 모든 지원에 관한 조례나 비용추계가 마찬가지인데 이게 이렇게 혜택을 보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이 이제 소문이 나고 이러면 아마 더 신청을 하시는 분도 이래 가지고 비용추계도 조금 이제 유동적일 수 있는데 그냥 2020년부터 이렇게 쭉 같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거는 어떤 추가적인 상황변경과 관계없이 물론 다 알 수는 없지만 그냥 일괄적으로 한 것 같은 느낌이 조금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저희들은 현재까지는 우리 기부출연 해가지고 신용보증재단을 통해가지고 지원을 했었는데 아마 올해 저희들은 이제 지금까지 추진한 부분은 이자보증으로 한 게 아니고 기부출연금이 해줬거든요.

저희들이 1억 보증을 서주면 기부출연 해 주면 15억 정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지원을 해 줍니다.

지금 현재 우리 여기 예산은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현재 좀 변경을 해 가지고 그 기부 출연하는 부분을 이자보전으로 이렇게 해 가지고 내년부터 시행을 하려고 합니다.

내년 당초에는 현재 예산액이 한 1억 정도밖에 안 되니까 이래 하면 저희들이 이자보전을 연간 2% 이래 해가지고 보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한 50억 정도 지금 대출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이제 그다음 해부터는 좀 늘려가지고 2년간씩 이자를 보전해 주려고 합니다.

대출하면 그래서 예산이 지금 2억 1,500으로….

노세영 위원 2년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이거 비용추계서 한번 볼게요.

아까 과장님께서 이렇게 하려니 3억이 필요하다, 근데 이번에 재정위기로 1억만 올리게 되었다 하셨지 않습니까?

그것마저도 조례도 안 만들어졌는데 하고 논란이 있는 상황에서 1억도 난망한 수준이지 않습니까?

근데 19년부터 23년까지 3억으로 잡혀있거든요.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예, 5년간 계획해 가지고.

노세영 위원 예, 예, 물론 계획인데 추계이기도 한데 뭐 어떤 그 목표간이 있습니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연간 3억을 지원해가지고 계속 5년 간 육성시키려고 저희들은 계획을 그래 하고 있는데 사실 내년도 예산부터 이래 가지고 좀 삭감이 되어 가지고 확보를 못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저기 19년보다 20년이 어렵고 이런 말들이 있어요.

이게 참 잘못하면 무산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맞죠, 과장님?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물론 저희들은 전액삭감이 되면 사업계획이 뭐 좀 난감한 부분도 있는데 중간에 지원하다가 또 안하면 예상을 할 수 있기는 있는데 내년도 처음 우리가 시행하는 부분은 다른 구에는 저희들보다도 이게 예산규모도 지원이 많습니다.

저희들은 물론 1억 가지고 처음 시행합니다만 앞으로는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노세영 위원 저기 차연희 주무관님하고 하귀은 주무관님은 없어진 과에서 근무를 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여기에 보면 경제일자리과, 지방공업주사보 하귀은.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하귀은.

노세영 위원 왜 올릴 때 바뀐 과를 안 바꾸시고 막 올리시는지….

둘 다 경제일자리과 되어 있으시거든요.

차연희 주무관, 하귀은 주무관, 여담이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한 가지 당부를 드립니다.

우리 노세영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듯이 계획이 제대로 안 잡힌 것 같아요.

사실 위원님들 중에서 내가 심의보류라도 얘기할 수 있는 위원님들 있나 싶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아무 말도 안 하니까 회의 진행하는 위원장으로서 더 이상 묻지는 않겠지만 지금 현재 이 사업에 대한 시급성이라든지 우리 중구의 여러 가지 재정이 어려운 이런 상태, 예산 1억을 해 가지고 기업에 지원해줄 수 있는 형편이 되는지, 그리고 아까 과장님께서 남구하고 울주군을 비교하셨는데 지금 중구가 기업체가 타 구·군에 비해서 적지 않습니까?

그러나 동구에 비해서 우리가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아까 그 자료에 봤을 때.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네, 맞습니다.

사실은 지금 현재 울산 테크노파크에 저희들 업체가 한 30개 업체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고 있습니다.

자료를 봤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다른 구에서 지원을 해 주고 그래 하는데 우리 기업들만 혜택을 못 받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위원장 권태호 이거 또한 어떻게 보면 성심성 예산입니다.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거를 아셔야죠.

우리가 지금 도로도 하나 개설 제대로 못하는 것도 돈 없어가지고 도시계획도로 미집행 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현실에서 저는 지금 이제 좀 뭐가 바뀔란가, 성심성 예산이 없어질란가 그런 기대를 했어요, 다른 게 뭐 있습니까?

매년 저희들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집행부 구청장들이 어떤 공약사항이나 지키지, 성심성 예산 매년 저희들은 지적해 왔습니다.

제가 여당일 때도 그랬어요, 의회에서 정리를 했어요.

이래 놓고 의회가 예산 잡았다고 기업인들한테는 얘기가 나가요.

그러한 부분을 봤을 때 이러한 자체를 좀 더 계획을 수립해서 조례도 미리 할 수 있는 기회가 그 전에 충분히 의회에 설명을 하고 해야 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오셔서 저희들에게 사전설명을 하시긴 하셨죠, 회기 중.

그러나 충분히 이해하기에는 아직까지 본 위원장도 이해하기 어렵고 지금 현재 성심성 예산을 할 만한 중구재정인가, 염려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제 과장님, 국장님, 20여일만 있으면 정년퇴임을 하시는 분들이고 그런 분들께서 이런 부분들은 고민을 해 보셔야 되지 않나 그래 생각합니다.

참 이렇게 긴박하게 예산을 편성해서 이렇게 성심성 예산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조례를 심의하고 있는 본 위원장은 심사보류를 시키고 싶지만 위원님들께서 발언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의 뜻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 말 공감하고 계시죠?

공무원분들은 공감하실 거예요.

분명히 제 얘기를 알아들으실 거예요. 절차를 무시하고 올라온 예산입니다.

○경제산업과장 정점섭 사실 저희들이 준비를 빨리 했었는데 행정 절차를 밟다보니까….

○위원장 권태호 그렇겠죠, 그래도 정말 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하나의 조례밖에 되지 않는다, 본위원장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 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의결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9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복지경제국장최이식
주민생활과장김기호
경제산업과장정점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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