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4일(화)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10시0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정진근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입니다.
평소 환경위생과에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해 주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예산안 설명에 앞서 환경위생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전문위원님께서 검토 보고한 491페이지 사무관리비 미세먼지 저감도로 살수차량 임차료로 1억 2,000만원 신규 편성한 사유와 운행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미세먼지 저감을 통한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미세먼지 저감의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 제정되어 2019년 2월부터 시정됨에 따라 시에서 구·군 보조 사업으로 추진 계획되어 예산반영 하였으나 지난 월요일 11월 30일 시에서 이 예산이 미반영 되었다는 공문통보를 받았습니다.
이를 참고해서 구비만으로도 사업추진 할 수 있도록 예산 심사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429페이지 기후변화적응 취약계층 쿨루프 사업 시설비 예산액 4,400만원 신규편성에 대한 사유 및 사업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최근 이상기후로 하절기에 고온현상이 지속됨에 따라 어르신과 어린이들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공간의 실내온도를 낮추어 고온에 민감한 취약계층의 건강을 보호하고자 옥상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는 사업으로 구·군 보조 사업입니다.
관내 경로당 80개소와 어린이집 144개소 중 옥상녹화가 가능한 30개소를 대상으로 옥상에 기온이 높아지는 6월 전에 차열페인트를 시공하여 온열환자 발생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저희 관내 경로당 6개소 내황, 송학, 교동, 다운제일, 명정, 신복산에 시 주관으로 쿨루프 사업을 시공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과장님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 입니까?
○노세영 위원 네, 노세영 위원입니다.
과장님 쿨루프 있죠, 지금 10개소 되어 있는데 경로당하고 어린이집은 내년에 몇 개 몇 개 소로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현재 우리 관내의 경로당은 80개소 있고 어린이집은 144개소 있는데 이 중에 쿨루프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32개소입니다.
3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 이제 물량은 10개소 했지만 옥상마다 규모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해 보면 저희들 한 15개소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나머지 17개소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게 이제 시 보조 사업으로 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32개 가운데 먼저 진행할 15개소는 어떻게 선정을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아직 내년도 연차적으로 시설규모라든가 예산에 맞추어서 전수조사해서 꼼꼼하게 세밀하게 선정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나와 있는 선정방법은 특별한 건 없습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특별한 건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미세먼지저감 도로 살수 차량 이게 지금 입찰은 어디서 하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차량을요?
○안영호 위원 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임차가 이렇게 협회가 있습니다.
살수 차량 운영하는 협회가 있습니다.
지역마다 울산광역시 협회가 있더라고요.
○안영호 위원 다목적차량인가요?
도로 살수만 되는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각종 공사에 임대하는 살수 차량이더라고요.
그럼 다목적도 가능할 부분이 있을 겁니다.
겨울에는 제설도 가능한 부분이 있고요.
○안영호 위원 그러면 건설과하고 이 차량에 대해서 업무 어떻게 분리가 되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현재 저희들이 다목적으로 제설도 하고 여름에 살수하는 차량을 1대 갖고 있습니다, 건설과에.
이거는 환경 쪽에서는 미세먼지 차원에서 시 환경과에서 주관해서 시비 보조 사업으로 내려오는 사업입니다.
○안영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안영호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셨고 본위원장도 한 가지.
아, 이게 시책사업인데 왜 시비가 삭감되었는지 사유는 아십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시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을 조정하다 보니까 예산심의과정에서 삭감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깊은 내용은 저도 잘….
○위원장 권태호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 이 사업에 대해서는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인데 좋은 사업을 시책했고 중구 원도심 같은 경우에도 잦은 공사로 인한 미세먼지가 많고 해서 살수차를 불러달라는 민원이 한 번씩 있을 때가 있었습니다.
이 사업에 대해서 본 위원장도 시에서 시책사업이 좋은 내용인데 본인들이 어떤 사업을 정해 놓고 예산 자체를 반영하지 못하는 이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되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예산을 이렇게 그러면 줄어든 세입에서도 지금 현재 이 부분을 삭제를 해야 된다, 그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사업은 저희들이 여름에 미세먼지를 저감하는 그런 부분도 있지만 시각적인 효과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시비가 삭감됐지만 구비만으로 반영해 주시면 사업을 해서 시민들의 건강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도 구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되는데 아쉬운 부분이 울산광역시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라서….
시책 사업인데 시에서 예산 반영을 안했다?
어처구니없는 일 아닙니까?
각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각 구·군에서도 이런 지적이 안 나오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울산시가 참 어이없네요.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498페이지 301-09, 그러면 지금 이게 행사실비보상금이 200만원이 이제 감액이 되었는데 예전에는 인원수가 벤치마킹에 많았던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위생업소 벤치마킹이 1박 2일로 많이 갔습니다.
위생업소 실제로 종사하시는 분들이 되다 보니까 하루 당일치기로 가는 건 쉽다고 생각했는데 가다 보니까 참여자가 없어가지고 아예 그렇게 하면 1박 2일로 가자해서 저희들 위생단체에서 돈을 보조해서 가는 사업인데 1박 2일로 매년 30명 내외로 갔습니다.
○노세영 위원 가다가 지금은 15만원 곱하기 20명은 30명에서 20명이 되면서 200만원이 감액이 된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이 1,157만 6,000원 감액이 되었는데 어떤 부분이 감액이 된 거죠?
그 바로 밑에.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 비교표를 해서 위원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혹시 그러면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혹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도 어떤 감액부분이 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조금씩 감액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지금 5항목을 조금씩 감액을 했다는 말인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부 사업도 하나 빠진 것 같은데 이거를 비교표로 해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제가 우려하는 바가 위생감시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구민의 건강과 직결이 되는데 적지 않은 돈이 감액이 되어서 어떻게 운영에 지장은 없나 해서 그렇습니다.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면 제가 평가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영호 위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노세영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기타보상금에서 위생물품 지원, 지정음식거리 위생물품 구입,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게 위생물품이라는 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위생업소에 필요한 앞치마라든가 위생모라든가 칼, 도마 이런 부분 선호도 조사를 해서 지급하는….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이 예산을 지원하는게 이해가 안 되어서 지금 여쭤보는 겁니다.
개인 사업자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나트륨 줄이기라고 하는 것은 음식의 저염화시키기 위한 사업이거든요.
입맛이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쉽게 이 부분을 업소를 이행하려하는 업소가 좀 적습니다.
권장하는 차원에서 물품을 주면서 업소를 지정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나트륨 줄이기 이게 그 업소의, 가게에 고유한 맛인데 이걸 우리가 나트륨 줄여라 마라 한다고 효과가 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반 우리나라 사람들이 권장량 2000 정도 되는데 우리는 4500 정도 나트륨 섭취가 상당히 많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알겠는데 이게 이제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저희 집도 그렇고 저염식 해가지고 저희가 식당에 가서 이 집은 짜다, 라고 느끼는 집은 저희가 안 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렇겠죠.
○안영호 위원 이걸 우리가 해 주는 건 좋아요.
근데 우리가 물품을 도마, 식칼을 개인 업소에 지정음식거리 위생물품 구입,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 위생물품 구입,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위생물품 구입.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업소육성차원에서 저희들 이렇게 위생물품을 지원해 가지고 더 깨끗하게 관리하는 그런 차원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를 들어서 이걸 하면 전체들 다 해야 효과가 있지 발췌하듯이 선별해서 몇 군데 이렇게 한다고 제가 봤을 때는 되는 게 아니고 이거를 전체 구비로 개인 업소에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예산이 넉넉하면….
○안영호 위원 세금을 쓰는데 맞냐 이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산이 넉넉하면 다 해 주면 좋은데 선별적으로 지원해서 이 업소를 또 잘 가꿈으로써 다른 업소도 따라오고 그런 차원에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향토전통음식 지정업소, 위생등급제 참여업소, 이런 데는 뭔가 인센티브가 날 수 있어요.
근데 지정음식거리 이런 것들이 굳이 제가 봤을 때는 세금을 들여서 개인 업소 여기에 이거를 지원한다는 게 저는 안 맞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전 업소에 대해서 지원하면 좋은데 일부 지정업소를 지원해서 저희들 행정적으로 제재도 가하고 이렇기 때문에 더 위생적으로 요구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시책에 따라 달라는 그런 뜻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효과도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실제로 전통시장 같은 데 보면 앞치마 같은 지원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업주님들이 실제적으로
○안영호 위원 그렇겠죠, 자기 돈으로 사야 되는데 구청에서 사주니까 그거 뭐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경흠 위원 저는 497페이지 307-05민간위탁금에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에 5억원, 이게 소규모로 보육시설에 영양 위생관리를 위해 신설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이게 어린이급식센터가 2016년도부터 우리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급식센터는 주로 관리하는 데가 적정규모 이상 되는 데가 영양사가 법적으로 고용하게 되어 있는데 소규모업소는 영양사 고용이 없기 때문에 주로 영양사입니다.
이 분들이 식단도 구성을 해 드리고 어린이 조리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어린이들의 식생활 같은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그럼 그런 일을 수행하시는 분들 때문에 예산이 있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인건비도 있고 사업비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경흠 위원 이 부분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예산안 책자를 보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보니까 안 나와 있길래 지적을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희성 위원 네.
○위원장 권태호 네,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산서 498페이지 하단에 201-03 미용업주 기술교육이 어떤 내용이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미용업 장인, 명인 이런 분들을 초대해서 영업시간이 끝나는 저녁 8시쯤 자기 원하는 사람들 이번 시간에는 커트다, 파마다 이렇게 전문가를 모셔가지고 교육을 받고 싶은 분들 모집해 가지고 8시간 정도 미용특별 신기술을 전수하는 그런 교육입니다.
○문희성 위원 그 밑에 301-12, 명예공중위생감시원은 누구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이거는 공중위생법에 의한 민간인들을 위촉해 가서 저희들 행정 쪽에서 다 커버를 못하니까 민간인을 위촉해서 실비를 주면서 위생업소를 자율적으로 지도하기 위한 그런 지금 사업입니다.
○문희성 위원 감시원들은 매년 새로 선발위촉을 합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2년 단위로 하는데 계속적으로 연임합니다.
○문희성 위원 2년 단위로 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계속 연임하고요.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94페이지, 슬레이트 처리 지원 관련해서 402-03, 철거처리가 10가구, 지붕개량이 1가구인데 철거처리 대상지역이 따로 있습니까?
안 그러면 이제 13개동 중구 전역에 대해서 선별을 하는 겁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원하는 분들은 거의 다해 주고 있습니다.
수리 시점은 어느 시점에 자기들이 이렇게 노후화되면서 요구하게 되면 저희들 받아가지고 거의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여기는 이제 10가구만 되어 있다 보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물량은 이 정도 해도 충분합니다.
단가가 336만원인데 실질적으로, 이거 보다 적게 드는 가구가 있기 때문에 규모가 작은 데는 예산이 이거보다 적게 들기 때문에 저희들 올해 14가구 했습니다.
거의 다 됩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는 가옥이 많아서 예산이 부족한 데 저희들은 예산이 올해 남았습니다.
○문희성 위원 저는 예산이 적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그 밑에 지붕개량 한 가구만 되어 있는데 더 많아야 되는 게 아닌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이 슬레이트 처리비만 지원하는데 어려운 분은 슬레이트 지붕을 개량하는 비용까지 처리 하는 비용까지 지원하게 됩니다.
○문희성 위원 개량하는 곳이 1가구만 되어 있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하지 않냐 그 얘기인데.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여러 가구신청하면 소득수준을 살펴보고 어려운 분을 정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네, 안영호입니다.
세입예산 483페이지입니다.
223 과징금 및 과태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계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계도와 단속이 제가 봤을 때는 동시에 이루어져야 될 것 같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보면 공중위생법 위반 과징금 5건, 식품위생법 위반 과태료 60건, 공중위생법 5건, 대기환경 4건, 이게 너무 과소추계가 된 것 아닌가 싶어서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올해 식품위반과태료는 56건 지금 과태료가 올라왔습니다.
예산은 60건대로 비슷하게 되어 있고요.
공중위생법 과태료 같은 경우 저희들 2건에 332만원인데 이거는 저희들 올해 좀 적었고요.
○안영호 위원 적은 게 결과는 그거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안 한 원인은 없는 거구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그런 거는 없습니다.
전체적으로 법 준수의식이라든가 많이 상향되어 있기 때문에 법을 옛날처럼 위반하고 그런 거는 거의 없습니다.
업주님들이 이런 분들 있으면 적발해서 과징금 부과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공무원분들이 적발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극적인 거는 그런 부분은 없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저희들 단순하게 실수를 과감하게 행정지도를 하고요.
고의로 했다면 과감하게 적발해서 제재를 가해서 행정 개선하도록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안영호 위원 492페이지입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수질관리, 여기에 우리 올해수질오염사고가 있었나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히 큰 사고는 없고 반구동 약사천에 약간 지하관거 안에서 약간 유막이 나와 가지고 저희들 한번 처리 한 적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약사천에 유막이 약간 있어서 된 거죠?
근데 우리 지금 당초예산서를 보면, 아 당초예산서죠?
지금 올라와있고, 행감 자료를 보면 집행완료가 되어 있어요.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다 집행완료, 0이 된 거예요.
올해 약사천에 유막이 조금 생겼는데 이 물품을 다 썼다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저희들 이외에도 유막 하나 나오고 사고라해서 말씀드렸고 간단하게 또 부유물질이 많이 내려오게 되면 포착해서 이렇게 해 가지고 유막을 쳐가지고 동천강으로 내려오는 걸 막고 그렇게 조치를 했거든요.
○안영호 위원 올해에 예산집행이 다 된 거잖아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항상 이런 물품이 유사시 대비해서 비축….
○안영호 위원 올해에 큰 사고가 없었는데 싹 다 이거를….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물품은 다 쓰지는 않았습니다.
○안영호 위원 물품이 일부 비축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작년하고 똑같이 올라와있어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거의 매년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꼭 사고가 아니라도 쓰는 양이 있기 때문에 적정한 양을….
○안영호 위원 비축해 두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계속 플러스 되지는 않고….
○안영호 위원 어느 시점 되면 예산이 안 올라올 수도 있겠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아닙니다.
계속적으로 소모하기 때문에 이정도 양은 소모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저는 이제 예산서가 기계적으로 올라와서 드리는 말씀이에요.
우리 부서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가, 이게 뭐 큰 돈은 아니잖아요, 솔직히?
443만원?
이런 것들이 올해 들어서 물품들이 사용이 안 되었다면 내년도에는 예산을 낮추기도 하고 자기검증을 해 달라는 거예요, 기계적으로 예산을 올리는 것이 아니라.
재고 파악은 정확하게 되는 거예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그렇습니다.
재고가 얼마 남았는지 관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서를 올릴 때 스스로 담당공무원이 좀 스스로 검증을 해서 꼭 이래 해서 다 무조건 타내야 한다 이거는 맞지 않다고 보거든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예, 재고 부분하고 파악해서 예산서 작성에 유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리고 이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497페이지입니다.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 이 건강기능 식품수거비가 9만 2,080원 곱하기 50건인데 이게 우리가 건강식품을 구매하는 건가요, 인건비로 수거해 오는 건가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일반적으로 기본적으로 유상수급입니다.
문제가 생기면 무상수급인데 물품을 갖고 있는 분들이 유상으로 돈을 주고 사 가지고 검사 의뢰하는 그런 겁니다.
○안영호 위원 건강기능식품을 우리가….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거를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안영호 위원 우리가 이제 시약이나 뭐 이런 거 검사를 위해서 구매해 오는 거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그 밑에 국내여비 건강기능식품 지도단속 및 교육 참석 70만원 이게 뭐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정기적으로 식약청 주관으로 국비 보조 사업인데 주간으로 교육을 한다든가 세미나를 하게 되면 거기에 참여하는 직원들의 여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리고 499페이지에 이거는 지금 국내 여비 있죠?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안영호 위원 감액이 됐네요?
지난 번 행감에 보니까 920만원 정도 잔액이 남아있던데 소비가 됐네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저희들 11월, 12월 분 여비이기 때문에 이거는 정액적으로 인원당 이렇게 전 직원에 대한 것 편성되어 있는 겁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때 집행이 다 되었냐구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네, 월 별로 이제.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10시4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최이식 복지경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본 기금은 식품위생 및 국민건강 수준향상 사업을 위하여 2000년 7월 13일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33페이지 기금 조성현황입니다.
2018년도 말 조성액 3억 3,459만원이며 수입은 7,900만원, 지출은 6,327만 5,000원, 2019년 말 조성액은 3억 5,023만 4,000원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35페이지입니다.
자금운용계획입니다.
자금수지총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6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수입계획보다 증액된 6,161만 3,000원이 증액된 4억 1,350만 9,000원입니다.
수입 편성내역으로는 이자수입이 150만원, 과징금 수입금 7,000만원, 시 보조금 750만원, 예치금 회수 3억 3,450만 9,000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38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전년도 지출액 대비 6,161만 3,000원 증액된 4억 1,350만 9,000원입니다.
지출편성내역은 예치금 3억 5,023만 4000원, 일반운영비 540만원,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 500만원, 모범음식점 지원사업 723만 5,000원, 웰빙라이프 참여업소 지원 300만원, 음식문화개선지원사업 1,500만원, 과징금 시 귀속분 2,800만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42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 43페이지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없으므로 바로 질의·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간단하게 한번 여쭤볼게요.
다른 기금에 비해서 이제 기금액도 적고 한데 기타지출이 2,800만원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뭔가 봤더니만 과징금 시 귀속분이에요.
그러면 7,000만원 곱하기 40%해서 2,800만원이 되었다 그러면 전년도에 비해서 1,600만원이 증가가 되었는데 이거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식품과징금은 저희들 기금조성은 위생업소가 위반했을 때 영업정지에 갈음해서 과징금을 매출액 계산을 합니다.
이 부분을 법적으로 40%는 시에 귀속하고 60%는 저희들 구 기금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 저희들이 위반업소가 14건 5,000만원 정도 됐는데 위반이 늘어날 걸 계산해서 편성한 것입니다.
○노세영 위원 늘어날 걸 예상해서 그런 건가요.
뭐 그러면 단속강화라든지 이런 건 없는데 그냥 자연적으로 늘 것이다, 라는 예상으로?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올해 실적을 보고 늘어날 추세….
○노세영 위원 과다하게 높게 잡은 건 아닙니까?
○환경위생과장 정진근 특별히 또 예산서작성 했다가 중간쯤 조정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9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갑용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안녕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입니다.
평소 환경미화과 업무에 많은 관심과 도움을 주시고 변함없는 열정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저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예,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 보고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설명서 510페이지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의 원활한 사업수행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 등 민간위탁금 예산액 39억 5,414만 7,000원으로 전년도 예산액보다 11억 2,639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는 2018년도 당초예산 22억 7,116만 6,000원에서 2019년도 당초예산 27억 4,519만 2,000원으로 4억 7,402만 6,000원이 증액 이렇게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증액된 사유가 대부분 환경미화원들의 인건비인데, 2016년도 최저임금액이 6,470원에서 2018년도 8,350원으로 2년간 1,880원 약 30%나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노임 단가 상승의 원인으로 인건비가 이렇게 많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약 기간이 2년이다 보니까 2년간 상승분이 한꺼번에 반영되면서 수리 수선비, 인적 보험료 등의 상승률이 반영되어서 예산액이 이렇게 증가되었습니다.
원도심 가로청소 대행수수료는 2018년도 당초예산액이 4억 658만 9,000원으로 2019년도 당초예산액 4억 2,818만 4,000원보다 2,159만 5,000원이 증액되었는데 마찬가지로 인건비 상승이 주요원인이었습니다.
다음은 공사장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 수수료입니다.
본 사업은 내년도 7월 1일부터 울산광역시에서 5개 구·군이 동시에 함께 시행하는 신규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시행하는 이유는 늘어나는 공사장 생활폐기물로 시 매립장이 포화상태에 이르는 등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5톤 미만 공사장 생활폐기물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서 특수규격 종량제 봉투를 이용해서 폐기물을 문전 수거하는 방식으로 운영 체계를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이를 수거하는 업체의 대행 수수료가 6,900만원으로 신규편성되면서 증액이 이렇게 되었습니다.
같은 페이지 510페이지, 폐기물처분 부담금 5억 3,330만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기본법 2017년도 1월 17일 제정이 되었고 2018년도 1월 18일 시행됨에 따라서 동법 제21조의 폐기물발생을 억제하고 재활용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각 또는 매립의 방법으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 폐기물 처분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는 바, 전년도 폐기물발생량에 따라서 매각은 kg당 15원, 소각은 kg당 10원으로 폐기물처분 부담금으로 부과 징수하는 전년도 폐기물의 양을 기준으로 예산액을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설명서 514페이지 307-05, 재활용품 선별처리비 민간위탁금 18억 2,300만원이 전년도 예산액보다 2억 3,500만원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재활용품 선별위탁금 처리비는 2018년도 2억 6,233만원에서 8,149만 6,000원으로 증액하여 3억 4,382만 6,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재활용품 선별 위탁처리비는 인건비가 최저임금비로 이렇게 산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전년도 예산액에서 최저임금비 상승분과 이에 따른 경비상승률만을 반영을 해서 8,000만원을 증액 편성을 했습니다.
다음은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수수료, 2018년도 13억 2,586만원에서 1억 5,417만 8,000원으로 14억 8,003만 8,000원으로 증액 편성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생활폐기물 예산액 상승원인과 마찬가지로 최저임금액이 지난 2년간 약 30% 정도가 상승한 것이 주원인입니다.
또한 2년 동안 보험료가 기타 수당, 경비, 일반관리비 등이 증가하였고 유가 하락 및 세계경제 불황에 의한 재활용품의 판매단가가 하락해서 판매수익금이 감소한 것도 반영되어서 예산액이 전체적으로 증가를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511페이지 있죠?
기타 보상금에 2018년도에 퇴직 환경미화원이 몇 분이셨죠, 세 분이셨나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세 분입니다.
○노세영 위원 세 분 맞죠?
제 기억으로는 업무보고 때 세 분으로 들었어요.
그러면 2019년도는 대상 분이 한 분이세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래서 제가 계산을 해보니까 이제 퇴직 환경미화원 기념품 그 다음에 꽃목걸이 꽃수반 물품구입을 하니까, 세 분이면 세 분에서 한 분이 됐으니까 이게 58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전체가 830만원이 감액이 된 건 혹시 설날, 추석기념품이나 생일기념품의 단가를 낮춘 겁니까, 어떻게 된 거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단가는 아니고 공동으로 지급된 부분, 공동으로 된, 꽃수반 같은 이런 것은 1인당 1개씩 하는 게 아니고 세 분에 이렇게 하나씩 한다든지 개인별로 지급되는 건 하나씩, 이렇게 돼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세 분 퇴직으로 한번 맞춰보니까, 한 분 퇴직으로 맞춰보니까 계산이 안 맞아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네 분….
○노세영 위원 네 분으로 하니까 870만원이 감액이 돼야 되거든요.
너무 세밀하게 해서 죄송하긴 한데, 네 분으로 하니까 계산을 하니까 870만원이 감액이 되는 게 맞는데, 또 세 분으로 하니까 580만원인데 어떻게 830만원, 그러면 나중에, 죄송합니다만 이것 외에 작년하고 다르게 감액이 됐는지 자료 조금만 주시면 제가 공부를 좀 해볼게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513페이지 보시겠어요?
상단에, 상단 다음 칸인데 301 일반보상금 12에 기타보상금 있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안영호 위원 여기 폐기물불법투기 신고포상금 200만원, 공익신고포상금 120만원 곱하기 3회, 360만원, 이게 전체가 560만원인 거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혹시 지급된 게 얼마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올해 한 32건 정도, 한 130만원 정도 이렇게 지급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505페이지 세입예산 한번 봐주시겠어요?
중간 부분에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이게 여기에 해당되는 건가요?
우리 일반적으로 폐기물 관리법 위반.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이건 과태료 부과한, 과태료를 위반한 사람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 주민들이 신고한 사람에 대해서는 뒤쪽에 아까, 신고포상금으로 편성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과태료, 빈 용기, 폐기물 등등 과태료가 수입이 900만 원이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런데 보상금으로 560만원을 잡아놓으면 이게 상식적으로 맞냐는 거예요.
그러면 신고가 들어오면 과태료 금액이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죠?
이걸로 따지면 과태료 금액의 한 60%, 70% 정도를 포상금으로 나간다는 계산이 나오는 거잖아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렇게 되면 우리 과태료 수입을 과소로 잡은 거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사실은 전체 저희 구의 과태료가 연간, 올해는 한 50건 정도 부과를 했는데, 작년 같은 경우에는 한 100건 정도 부과를 했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연도마다 조금씩 차이 나는데 한 500만원에서 배, 1,000만원 정도 이렇게 조금씩 차이가 나고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평균적으로 우리 직원이 이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평균은 크게 벗어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과태료 수입이 900을 수입으로 잡아놓고 이 신고포상금을 560만원을 잡아놓은 게 제가 봤을 때는 안 맞는다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사실은 포상금 자체가 조금 적게, 이렇게 반영된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안영호 위원 그래서 이것뿐만 아니라 다, 환경미화과 뿐만 아니라 전부 다 예산안이 너무나 기계적인 거예요, 그냥 있는 표에 그대로 올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 환경미화과도 공무원 스스로 자기 업무에, 예산에 대해서 일단 기초적으로 해당 담당공무원이 예산안 올리지 않습니까, 그죠, 절차가?
그 부서에서 이제 정리하고 또 기획예산실 갔다가 왔다가 이런 절차이지 않습니까?
최우선적으로 반영되는, 가장 반영이 되는 부분이 해당 공무원인데, 해당 공무원이 자기검증이 전혀 없어요.
아주 기계적으로 있는 그대로 올려버리는 거예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세입 부분은 좀 그런 것 같습니다.
사실 세입 부분이, 혹시나 세입이 예산액보다도 적게 들어오는 것을 생각해서 항상 보면 세입을 조금 넉넉하게 잡는 것보다도 줄여서 이렇게 잡는 것 같습니다.
○안영호 위원 세입 추계가 너무 좀 인색해버리면 정말 쓸 데가 많잖아요, 지금, 그죠?
지금 예산도 계속 힘든 상황이고 한데, 이렇게 되면 정말 써야 될 곳에 못 쓰고 이렇게 되니 좀 안타까워서 그런데, 하여튼 이런 부분은 나중에 올해 행정사무감사에 제가 따로 다시 한 번 점검을 할 건데 확인을 한번 해 주세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위원님 내용….
○안영호 위원 저희도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계수조정할 때 조금 하든지, 그때 그건 저희끼리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이어서 질의를 좀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예, 하십시오.
○안영호 위원 512페이지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근절, 여기 지금 사무, 우리 행감 때 사무관리비가 예산이 9,600인데 그때 잔액이, 지금 미집행 잔액이 3,700만원이 있었어요, 한 40% 정도 남았는데 이것 지금 집행이 됐나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다 된 줄 알고 있습니다.
이 사업비가 대부분 쓰레기 수거용 PP 마대 공용 구입비로 이렇게 많이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집행은 다 하고 현재 한 300만원 정도 잔액 두고 12월 한 달 동안 또 쓰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행은 다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마대 구입비가 가장 큰 부분으로 잔액 3,700만원 가까이 이렇게 썼다는 거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마대 재고 정리는 되나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마대는 태풍 차바 때 국비가 상당히 많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내려오다 보니까 그 예산을 좀 소진을 시키기 위해서 마대를 좀 많이 사다 보니까 재고가 많이 남아가지고, 그래서 지금까지도 재고 분량이 조금 이렇게 여유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이 부분을 조금 적게 편성했습니다.
올해 4,200만원, 이렇게 일반 추경비가 적게 편성되는 이유도 이 부분에서 상당히, 이렇게 적게 편성을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저는 처음 봤어요, 이렇게 된 부분을, 그래서 과장님 참 예산, 이 부분에 대해서 참 잘하셨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참 모범적인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것을 논외로 하고, 마대, 514페이지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있죠?
여기 보면 재활용품 수거용 PP 마대, 그러니까 지금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이 마대가 대부분 폐기물이든, 우리가 직접 사용하는 것도 있고, 행정복지센터 동사무소에 내려가는 것도 있나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동에서 우리 주민들이 환경보호, 쓰레기 줍기, 이런 봉사활동을 할 때 저희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자, 그 지점인데 지금 마대 구입비 이것을 전부 다 보니까 노인장애인과에도 마대를 구입하고 공원녹지과에도 마대를 구입해요.
그리고 환경미화과도 구입을 하고요.
동사무소에서도 구입을 하나요?
아마 제가 하는 거로….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동에서는 구입 안 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이 3개 과에서 지금 마대를 전부 다, 돈은 크게 몇 억 이렇진 않지만 제가 볼 때는 이 마대가 너무 헤프게 쓰는 것 같아요.
그리고 수요처나 수요량이나 이런 게 지금 정확하게 측정이 되지, 부서마다 각각 달라요, 협업이 안 되죠, 지금, 그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저희 과는 매년 이렇게 상당히 많이 씁니다.
왜냐하면 우리 환경미화원들이….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환경미화과는 당연히 많이 쓰겠죠.
그런데 이 마대들이 동사무소에 내려가고 이런 부분, 우리 구청에서 지원하는 부분도 있잖아요.
이런 마대들이 공원녹지과에는 공원녹지과대로 구매를 하고 환경미화과, 노인장애인과, 지금 동사무소 가면 마대가 넘쳐나는 거예요, 지금, 자재관리도 안 되는 거예요, 재고 관리도.
근데 계속 각 부서에 보면 예산이 지금 다 올라와요.
그래서 우리가 부서 간에 좀 협업을 해서, 국장님, 노인장애인과, 공원녹지과, 환경미화과, 다 우리 국이잖아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안영호 위원 물론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이건 협업을 통해서 예산이 충분히 아껴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각각 고유 업무에 필요한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제 공통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이건 별도로 해서 같이 공동구매를 하든 아니면 한 부서에서 아예 딱 맡아버리던지, 이런 절차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국장님 그건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예, 일부 공감을 합니다.
이건 동네에 가보면 마대가 공적으로 쓰여야 되는데 개인이 가져가서 내는 수도 있고,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다각적으로 해서 한 부서에서 관리하거나 한번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건 제가 다음 행감 때 한 번 더 확인을 해볼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517페이지 일반보상금에 301-12,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우수 아파트 시상품 등 구입되어 있는데 1회 630만원인데 이건 한 아파트에 주는 건 아니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연말에 우리 1년 동안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사업에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하신 아파트에 대해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12개 아파트에 올해 시상을 이번 주에 했네요, 12개 아파트입니다.
○문희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골고루 혜택을 줘서 폐기물발생을 억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추가질의 하나 더 하겠습니다.
515페이지 201-01 재활용 분리수거함 제작, 지금 기존에 공동주택이라든지 동 행정복지센터에도 이게 다 설치가 되어 있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대부분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재활용 분리수거함이라는 것은 저희 구에서 제작하는, 지급하는 함은 폐형광등하고 폐가전, 폐전지 수거함, 이것을 우리가 제작을 해서 보급을 하는데요.
동에도 수거함이 지금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일반 학교, 공공기관 해서 한 300개소 정도 이렇게 보급이 되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행정복지센터에 이런 함이 있어서 제가 한번 보니까, 수거를 안 해가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행정복지센터 수거함에는 비어있는 곳도 있고, 이게 홍보가 잘 안 돼서 그런가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괜찮은데 주택가에서는 쓰레기봉투에 폐형광등 같은 것, 그냥 꽂아서 내고 있거든요, 굉장히 좀 위험한데 그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우리 주변에 주택에 사시는 분들,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홍보가 안 돼서 행정복지센터라든지 또는 이런 함이 설치되어 있는 곳에 수거를 할 수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폐형광등이 사실은 마을 단위별로 수거함을 설치해서 관리하기도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전등 파는데, 판매소에, 판매소를 통해서 우리 주민들이 가져오면 그 판매소 가게에 좀 보관해라, 당신들이 보관해 놓은 전등을 우리 구청에 전화만 해 주면 우리가 가져가겠다, 이런 체계로 해서 이렇게 수거를 하고 있고요.
마을단위별로 이렇게 함을 설치해서 수거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그걸 잘못 관리하면 쓰레기 수거, 전등 수거함이 되는 것이 아니고 쓰레기 완전 집하장 비슷하게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자제를 좀 하고, 전구 파는 가게를 통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보통 동네에 슈퍼 이런 데 보면 그게 PR이 잘 안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슈퍼도 마찬가지입니다, 슈퍼에서도 전구 팔고 하는데 가정에서 슈퍼에 전구 가져오면 좀 모아둬라, 우리 보관함까지 드릴게, 모아두면 나중에 차면 구청에 연락만 주어라, 우리 가지러 갈게, 이렇게 지금 집행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그런 가게하고 각 행정복지센터하고,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각 주민들에게 전파를 잘해 줄 수 있도록 그런 채널을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저는 513페이지 클린감시단 운영, 이게 307-02 예산이 줄었어요?
480만 원인데 이게 지금 동마다 보면 불법 투기지역이 이렇게 많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우리 클린감시단이 저희 구에 인력이 500명 정도 됩니다.
되는데 주 2회 마을 단위별로 쓰레기도 수거하고 이렇게, 투기도 단속도 하고 이렇게, 어떤 데는 한 달에 한 번씩 야간하기도 하는데, 사실 좀 넉넉하게 지원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사실 올해 이렇게 준 이유가 위원님 잘 아시겠지만, 올해 저희 구 예산이 초긴축예산으로 이렇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도 영향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경흠 위원 그래도 이 쓰레기를 불법 투기하시는 분들은 줄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관변단체를 투입을 하시든지 다른 대책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래서 여기 지원되는 예산액이 거의 저분들이 하는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부분 들어가는데, 올해 조금 줄였지요, 줄였는데, 단체 회장님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장갑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필요하면 구에서 지원해 줄 테니까 그렇게 좀 이해하시라고,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경흠 위원 추가 질의 또 하겠습니다.
516페이지 307-02, 아나바다 나눔 장터 해서 2,000만원, 저번에 행감 때 조금 더 늘인다고 하셨는데 돈이 더 들어가야 되지 않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것도 3,000만원에서 지금 2,000만원으로 1,000만원 정도 줄였습니다, 줄였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부분을 예산을 조금 늘려서 행사를 좀 확대해서 우리 주민들이, 많은 사람들 참여도 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이 필요한데, 저희 구 예산이 너무나 올해 이렇게 긴축예산으로 편성되다 보니까 이렇게 횟수를 한 번씩 줄여서 이렇게 편성했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러면 이 금액이 쓰는 세부내용이라도 조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대부분 행사하면 천막, 이런 부분이 대부분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현수막하고 그 다음에 몽골텐트,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사전에 준비하려면 한 달 정도 또 홍보도 좀 해야 됩니다, 현수막 설치하고 동별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에서, 한 달에 보통 보면 1,000만원 정도, 많으면 1,000만원 정도 안 그러면 한 7, 800, 900만원 정도 그 정도 들어갑니다.
○박경흠 위원 이게 보니까 통장에 회의할 때 보면 이런 걸 꼭 홍보를 하더라고요.
통장님들이 알리고 하는데 이런 아파트 같은, 신규 아파트 같은 데 보면 이런 아나바다를 이용하실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런 곳에 홍보를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예, 이상입니다.
○노세영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잠시만, 간단한 건데.
과장님, 방금 말씀하실 때 아나바다가 3,000만원에서 2,000만원 됐다고 했는데 그게 아니고 일회용품 사용억제가 1,000만원 감액된 거로 나와 있는데 맞죠?
지금 여기에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아, 이 사업이 작년까지는 우리 구가 직접 바로 직영으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민간경상 보조 업으로 이렇게 좀 바꿔 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지금 분위기 조성에서 1,000만원 감액된 건 맞습니까?
아니, 그러면 그건 맞아요?
일단 표기만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묻고 싶은 건 전국적으로 중앙정부부터 일회용품 사용억제 분위기 조성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작년도에 3,000만원을 잡았다가 긴축재정 때문에 이렇게 1,000만원을 깎은 것 같은데, 만약 그렇다면 3,000만원 예산 가지고 이렇게 분위기 조성을 했으나 별 효과가 없었다는 내용일 테고, 그러면 조금 더 분발을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1,000만원이 감액이 됐을 때, 일회용품 사용억제는 더 요원해질 텐데, 이러다가 또 만만한 게 이런 부분이니까 또 감액, 감액, 이렇게 되면 흐지부지돼 버리는 건 아닌 가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일회용품은 특별한 사업성 그런 것보다도 대부분의 들어가는 사항이 전부 다 일반적인 홍보물, 홍보 사항입니다.
○노세영 위원 어쨌든 그런 초기, 구민들이나 공무원분들, 의회도 마찬가지고 의식전환을 하려면 그런 게 좀 필요한 건 맞지 않습니까, 맞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렇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일단 감액이 되었지만, 여기에 또 최선을 다해서 소기의 성과를 꼭 좀 거둬주시길 바라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다음에 5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위원장 권태호 보충질의 또 있다면서요?
○노세영 위원 있습니까, 먼저….
○안영호 위원 예, 그냥 이건 제안 좀 드리고 싶은 건데 아나바다 하면 각 대규모 아파트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이렇게 좀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했으면 좋겠고 각 대형아파트, 대규모 아파트에서 아나바다 행사를 자체적으로 하는 곳은 경제산업과인지 하여튼 다른 부서에 보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천몇백만원씩 주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연동을 해서 그것을 선정할 때 아나바다 이것을 아파트 자체적으로 개최하는 곳은 점수에서 가산점을 좀 줄 수 있도록 그것을 같이 연계해서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519페이지 한번 볼게요.
사무관리비 있죠, 201-01, 189만 6,000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제가 볼 때는 이렇다는 겁니다, 과장님이 설명을 좀 해 주시면, 복사기 임차료나 기본 사무관리비는 손댈 수 없는 부분이면 혹시 급양비에 있어서 조정이 있었습니까?
뭐 특근 급식비….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어떻게, 단가가 낮춰진 건가요, 아니면 뭐 어떻게 된 건가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급식 횟수를 좀 줄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줄였습니까?
그러게요, 제가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수거하시는 분들, 이렇게 육체적으로 많이 움직이시니까 이런 부분이 사기진작 면에서도 필요한데 이렇게 줄여졌을 때, 횟수를 줄여졌을 때 어떤 안이 있을까요?
그냥 다 어려우니까 이것도 깎고 저것도 깎고 이러다 보니까 이것도 깎인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사실 이 부분이 우리 청소, 아침에 식사비, 일찍이 나와서 식사하라고 돼 있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 사실상 줄이기가 좀 어려운 그런 사항입니다.
또 우리 직원들하고 급양비가 같이 편성되어 있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유연성 있게 하다 보면, 좀 부족한 데는 또 직원들도 기사들에게 배려하는 그런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유연성 있게 이렇게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이것 좀 신경 많이 쓰셔서 서운해 하시는 부분이 없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다 하셨습니까?
○노세영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513페이지입니다.
제일 하단부에 폐기물 자원화에서 재활용품 분리수거관리, 이것 인건비로 지금 분류되어 있는데요, 기간제근로자 보수, 재활용 분리배출 컨설턴트 인건비, 이게 뭐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것이 작년도, 2년째하고 지금 있는데 대부분 이렇습니다.
작년도부터, 2017년도부터 저희 구가 음식물폐기물 RFID 사업, 이걸 중점적으로 확대사업을 좀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도 한 1,000세대 정도 해서 지금 한 1만 5,000세대 정도 확대하고 있는데, 지금 초창기다 보니까 이 사업을 주민들에게 설득을 시키고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여성분들 두 명 전문가를 뽑아서 아파트에 다니면서 홍보 활동을 하시라고 하려고 이렇게 별도로 기간제를 채용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이것 같은 경우에는 반드시 필요해요.
그 사업도 RFID, 참 좋은 사업이고 한데,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아파트나 어차피 이게 큰 대형아파트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 조례도 지난번에 통과했듯이 50세대 이상, 그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여기 적용되는데 거기에는 입대위, 얼마 전에 보니까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관련 분들 교육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거기서 홍보를 하면 되지, 굳이 이분들을 고용해서 이렇게 하는 게 효과가 있나.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런 부분도 있고 그 사업 시작하기 전에 미리 아파트에 부녀회원들, 부녀단체들에게 미팅을 미리 좀 가집니다, 항상 늘 보면.
왜냐하면 입대위 이런 데서는 대부분 보면 남자 분들이 많기도 많고 음식물 이런 부분은 대부분 여자 분들이 참여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입대위에 설명하기 전에 사전에 부녀단체, 부녀회원, 이런 분들 통해서 음식물 쓰레기 이 사업을 미리 이렇게 홍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 필요한 컨설턴트 인력입니다.
입대위 분들에게 회의할 때 설명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은 저희가 직원들이 대부분 가고요, 그렇게 하기 전에 부녀회원들한테라든지 이런 분들한테 홍보 좀 하시라고 이렇게 해 놨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우리 509페이지 하단부에 우리 관내 쓰레기통 손해배상 영조물배상 공제회비 있잖습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안영호 위원 각 부서마다 영조물배상 공제회비를 하던데 저는 이걸 잘 시스템을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국장님 이것….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위에….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의미를 모르는 게 아니고 어차피 각 부서에 중구청 소유의 구조물이든 뭐든 전부 다 이게 되지 않습니까?
이걸 구청 전체 차원에서 한 번에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없는지, 할 수 없는 건지, 아니면 의무적으로 각 부서에 물건마다 이렇게 돼야 되는 건지, 이게 각 부서에 보니까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걸 다 전체 모으면 꽤 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한 번에 우리 구청 소유의 물건에 대해서 구조물이든, 소유물에 대해서 어떤 사고 났을 때는 손해배상한다, 이것을 할 수 없는가요?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것도 한번 검토는 해볼 단계는 있는, 예산담당실에서 전체로 해서, 풀로 예산을 편성하는, 그것은 검토하는 거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죠, 이건 각 개인, 각 부서에서 하는 게 아니라 전체 예산부서에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이건 한번 챙겨봐….
○복지경제국장 최이식 그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한번 검토를 하도록….
○안영호 위원 예. 이건 저도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할게요.
아까 보충 질의할 시간이 없었는데, 아나바다 나눔 장터가 아까 민간이전을 한다, 그랬는데 올해부터 그게 바뀌었습니까, 내년부터?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예산을 그렇게 편성해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난해하고 올해 예산 편성이 됐는데, 사업예산설명서 내용은 직접 수행한다고 나와 있어요, 이건 뭐죠?
이건 어떻게 된 거죠?
그러면 민간이전은 어디다가 민간이전 합니까?
지금까지 우리가 직접 수행을 해왔는데, 사업예산설명서를 보면 또 그렇게 안 나와….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올해까지는 저희 구에서 직원들이 직접 이렇게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이 토요일 1년에 몇 번씩 하다 보니까 직원들이 너무 이렇게, 좀 이렇게….
○위원장 권태호 그건 알고 있는데, 과장님, 제가 지금 질문 드리는 답변은 민간이전, 어디다가 민간이전을 시킬 거냐고 물어보고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단체에 할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어느 단체를 줄 거란 말이에요.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지금 단체는 아직 결정은 안 했는데.
○위원장 권태호 계획을 잡았을 것 아닙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지금 생각하는 단체가 우리 아나바다와 아주 관련이 깊은, 이런 단체에 줘야 안 되겠나,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클린감시단, 그린리더 이런 데가 이 사업하고 아주 연관성이 안 있겠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클린감시단이 지금 구성원들이 어떻게 된 줄 알고 계십니까?
아까 우리 박경흠 위원님 클린감시단, 예산이 삭감된 사유인데 아까 말씀하실 때 그 쓰레기양이 줄어들지 않는데 이런데 봉사, 이분들이 다 누군지 아십니까?
통장님들입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통장….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아시죠?
전부 다 통장님들, 지금 현재 구성원으로 다 되어 있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분들 다 그만두려고 그러죠?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지금 상황이 돌아가는 게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 클린감시단에 민간이전을, 아나바다 나눔 행사를 한다, 그린리더하고?
그 단체원들이 이 행사를 주관하는데 예산 2,000만원을 준다?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그린리더는 아니고요, 클린감시단은 아니고.
○위원장 권태호 클린감시단입니까?
그럼 도대체 무슨 답변을.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클린감시단, 거기는 아니고요, 그린리더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린리더에.
○위원장 권태호 그 단체에서 2,000만원 예산 중 몇 회를 할 겁니까?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저희 구는 한 4회 정도.
○위원장 권태호 500만원씩 예산을 편성해서.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예, 4회 정도 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조금 줄여져서 그런데, 4회 이상해 주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상설을 지난번에도 늘 얘기했습니다.
아까 안영호 위원님 공통주택에도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고, 했는데 정말 이런 장애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게 홍보도 중요합니다.
홍보를 해서 해야 되는데 이걸 민간이전해서 그것도 전문적인, 갖고 계시는 분들이 아니고 동네 단체 분들인데, 이 행사를 지금까지 해 오신, 그래도 구청에서 관심을 안 가질 수는 없을 거예요.
집행부에서 지금 전년도 예산은 이 목이 보면 201-03이었어요.
번호가 바뀐 거예요, 내가 지금 그걸 확인했어요, 지금.
민간이전 사업으로 민간단체에 예산을 주는 거예요, 그냥.
○환경미화과장 조갑용 이 사업이 사실….
○위원장 권태호 왜 그렇게 바뀌었는지 우리 의회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이번에 방금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본 위원장이 지금 이걸 자료를 확인해본 겁니다.
확인해봤는데 이런 것도 또 사전에 좀 예산을 미리 오기 전에 한 번쯤 사전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변경이 된 사유에 대해서도 좀 알았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있네요.
일단 더 이상 질의하지 않겠습니다.
계수조정 때 저희들이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안전총괄과,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와 조례안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했습니다.
(12시05분 산회)
○출석위원 (5인) |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
○출석전문위원 | |
전문위원 | 유경달 |
○출석공무원 | |
복지경제국장 | 최이식 |
환경위생과장 | 정진근 |
환경미화과장 | 조갑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