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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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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6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5일(수)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나. 건설과

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0시03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안전총괄과

(10시03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과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기 전에 우리 국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 세입예산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입예산 규모는 일반회계219억 9,800만원, 특별회계 114억 1,300만원으로 2018년 당초예산 346억 3,200만원 보다 12억 2,000만원이 감액된 총 334억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입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국‧공유 재산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 15억 3,900만원, 과징금, 과태료 및 ㅊ변상금 수입 등 3억 3,700만원, 총 18억 7,6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국‧시비보조금으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에 109억 5,0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 14억 5,900만원,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31억 5,000만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4억 5,300만원, 길촌길 다복다복 생활공원 조성에 4억 5,000만원, 특색 있는 스토리공원 조성사업 6억 등 총 201억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는 세외수입으로 공영주차장 운영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 주정차위반 과태료 등 74억 4,400만원, 국‧시비보조금으로 공영주차장 및 단속카메라 성능 개선 등 시비보조금 4억 6,900만원, 순세계 잉여금 35억원, 총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도 세출예산입니다.

규모는 일반회계 363억 7,800만원, 특별회계 114억 1,300만원으로 2018년도 당초예산 517억 8,000만원보다 39억 8,700만원 감액된 477억 9,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에서는 배수장 유지관리에 11억 4,600만원,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112억 5,400만원, 민방위운영 4억 4,900만원 등으로 전년도 보다 62억 8,700만원이 감액된 141억 3,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에서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및 유지보수 19억 2,700만원, 도로개설 및 도로 유지보수에 30억 2,900만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 7억 1,400만원, 하천관리 및 하수도 시설정비에 8억 2,300만원등 전년도 보다 7억 3,600만원이 감액된 74억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에서는 황암길 도로확장 공사 11억 1,200만원, 학성육성 프로젝트에 14억5,900만원, 깨어나라 성곽도시에 32억 4,3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3억 3,900만원 증액된 64억 5,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교통과에서는 젊음의 거리 보행환경 개선사업 1억 6,000만원, 버스승강장 조명시설 설치에 9,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억 2,200만원이 감액된 6억 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건축과에서는 불법 유동광고물 수거보상에 9억 6,000만원, 공동주택 지원사업 등 3억 3,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6억 400만원이 감액된 8억 3,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는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26억 400만원, 녹지공간 조성 및 유지관리에 11억 5,800만원, 산림자원조성 및 산불방지 17억 8,000만원 등 전년도보다 12억 4,400만원이 증액된 68억 2,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에서는 비기술부서의 공사업무 수행비 1,800만원 등 전년도 보다 2,600만이 감액된 1억 1,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 주요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다운동 공영주차장 조성에 35억원, 도시관리공단 전출금 42억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사업 6억 3,000만원 등 전년도 보다도 3억 500만원이 증액된 114억 1,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9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총괄보고를 마치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소관 부서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예산안은 사업추진에 꼭 필요한 예산만 편성한 만큼 원안대로 편성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를 제외한 공무원께서는 본연의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부공무원 퇴실 및 안전총괄과 담당 입실)

다음은 김세동 안전총괄과장님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반갑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입니다.

항상 구민의 안전과 살기 좋은 중구 건설을 위해 애쓰시는 권태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설명서 540페이지 구민안전보험료 3억원의 신규편성사유와 산출근거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구민안전보험은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재난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구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해 중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한 보험으로 주요 보장내용은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교통사고 등에 따른 사망 및 상해 후유 장애에 따른 보상입니다.

산출근거는 15종의 보장항목에 대하여 중구민 인구수의 1인당 보험료를 계산하여 산출하였으며 대략 2억 9,300만원 정도의 보험료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험 가입 시 담보항목이나 보장금액은 우리 구 재정형편이나 지역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가입할 예정이며 보험료는 조정된 가입여건에 따라 다소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다음 설명서 541페이지 태화자연재해 위험개선지구 정비사업 위탁 수수료 3억원을 신규 편성한 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16년 태풍 차바 침수피해가 발생한 태화‧우정지구의 피해예방을 위해 추진하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준비 사업으로 사업시행에 따른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토목, 기계, 건축, 조경, 전기 설비 등 복합공정이 포함되어 추진되는 재해예방사업의 특수성에 따라 각 공정을 관리할 수 있는 전담인력확보가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 여건 상 전담인력확보에 어려움이 예상됨에 따라서 전문적 기술을 보유한 기관에 위탁사업을 추진하여 전문적인 현장관리로 안정적인 시설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비 사업을 위한 위탁수수료를 신규편성 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저기 지금 재정위기라고 해서 앞서 심사를 했던 환경위생과 같은 경우에 국내여비 15만원, 그다음에 시책 업무추진비가 23만원 감액을 했어요.

그래서 환경미화과도 한번 보니까 15만원, 37만원, 이렇게 뭐 과장님들 말씀은 다 어려우니까 심지어 어떤 과 같은 경우에는 2만원 감액을 했는데 535페이지에 보면 안전총괄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업무추진 관련 관외여비가 100만원, 그 다음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국장님이 396만원해서 합쳐서 386만원이 증액이 되었어요.

그래서 혹시 2019년도에 이런 그 어떤 특별한 업무시책 추진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시책업무추진비는 직제개편에 따라 가지고 조금 전에 건설과가 주무부서가 되어 있다가 저희 과가 주무부서가 되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건설과에 있다가 저희 과로 넘어오면서 국장님 업무추진비는 그대로고 저희 과의 업무추진비는 10만원이 감액되어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감액된 겁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예산부서에서 통일되게 조정된 거고.

노세영 위원 그럼 관외여비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저희들 부서 특성상 지금 예산 한 9월정도 되면 우리 과 전체 관외출장여비가 바닥이 납니다.

9월부터 연말까지는 기획실에 풀여비로 교류비나 출장이나 가고 있고 지금 기획실에 풀여비도 바닥이 났습니다.

아마 기획실의 풀여비를 우리 부서에서 쓰는 게 제일 많을 겁니다.

그래서 400만원 가지고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렇더라도 저희부서에서 확보를 해 놓자는 차원에서….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할 동안 본위원장이 하나 질문 드려도 되겠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위원장 권태호 우리 541쪽에 보면 우정자연재해위험지구개선지구정비사업이 9억 5,000만원이 이렇게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이 2020년 12월까지 추진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2019년 이 사업을 마치면 어느 정도 재해 위험이 대비될 수 있는지, 사업추진에 애로 사항은 없는지 여러 가지 우리가 태풍 차바로 인한 인명피해까지 있었고 이런 사안이다 보니까 예산이 확보되었지만 어느 정도 완전히 다 해소되는 문제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100% 까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100%까지 나올 수는 없지만, 이 사업 하는데 애로 사항은 없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는 저희들이 당초 2020년 말까지 준공계획인데 보상협의가 지연되는 문제가 있어서 아직 까지 행정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그 상황은 당초에 저희들이 계획하기에는 연말까지를 보상을 완료하려고 계획을 잡았는데 수용절차를 밟으면 보상협의가 내년 봄까지 될 것 같고.

○위원장 권태호 공기를 맞추기가 힘들겠다, 2020년까지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까지는 목표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목표는 그렇게 하고 계십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당초계획보다 조금 한 두달 정도 갭이 생기는데.

○위원장 권태호 토지 수용하는 문제가 힘들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딜레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여튼 뭐 사업이 좀 영향이 없길 바라고 공사기간을 지킬 수 있도록 해서 이사업이 좀 원만하게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질의를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544페이지 상단부분에 민방위 급수시설 유지관리, 8개소에 대해서 125만원이 측정이 되어 있습니다.

시‧구비 매칭사업인데 급수시설을 유지하는데 125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것을 유지하는 사업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급수시설에 보면 모터펌프나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전기나 펌프 이런 거 수리나 전기, 그런데 소요되는 경비가 실제 연간 들어가는 게 우리 저희들 예산 잡아놓은 것보다 보통 보면 조금 더 많이 들어갈 때가 많습니다.

모터펌프나 이런 거는 저희들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한 달에 한번 정도 가서 가동도 해 보고 비상시에 급수시설 생활급수로 관리가능 해야 되기 때문에 시설들 유지‧관리해야 되는 비용입니다.

문희성 위원 매년 장비작동검사라든지 수질상태를 확인하는데 매달 정기적으로 한다고 하면 장비가 원활하게 잘 돌아갈 것으로 판단되는데 125만원 측정이 되어 있으니까 물론 노후화가 되거나 교체를 하지 않으면 125만원까지 들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질의한 겁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통상적으로 매년 소요되는 금액들을 평균 단가로 잡아서….

문희성 위원 평균단가.

물론 그것이 잘못되었을 경우는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교체로 가면 비용이 훨씬 더 많이 듭니다.

문희성 위원 내구연한이 도래됨에 따라가지고 충분히 교체가 예상되는 곳은 예산을 많이 편성하시고 이러한 예산에 있어서 짜임새 있게 짰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안영호입니다, 반갑습니다.

544페이지 민방위 장비보강입니다.

중간부분에 보면 민방위 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에요.

재료비가 민방위 내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이 2,560만원, 국‧시비‧구비까지 같이 되어 있죠?

그 밑에 보면 민방위대 화생방용 방독면 보급 자체보급, 이거는 자체적으로 따로 보유를 하는 건가요, 44%?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국비에서 지원해 주는 매칭금액에 따라 가지고 확보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국비지원하고 별도로 국비 지원하는 이 수준에 맞춰가지고 방독면을 확보하면 전체 우리 방독면을 확보하는 데 시간이 너무 오래 소요가 됩니다.

우리 구 자체적으로 매년 이 비용까지 보태가지고 우리 구 자체적으로 4% 해 가지고 향후 전 지역 민방위 대원들한테 1인 1개씩 보급될 수 있도록 100% 목표로 계획을 잡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6월에 우리 6,670을 들여서 1,581개 구매하셨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방독면 재고가 어떻게 되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현재 8,855개입니다.

안영호 위원 올해 1,500개 포함해서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올해 지금 몇 개가 더 확보가 되는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금 이 예산대로 하면 580개 정도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그러면 전체 필요한 전체 개수가 민방위 대원 1인당 1개씩으로 추산을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전체 민방위 대원이?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1만 4,000.

안영호 위원 법적으로 확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향후 5년 내로 100%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적으로 1인당 1개 규정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1인당 1개씩 하도록 지역 민방위대원들 법에 규정된 게 아니고 이제 중앙정부에서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방위대원 1인당 1개씩 있는 게 상식적으로도 맞을 것 같고.

안영호 위원 유사시에 우리가 쓰기 위한 건가요?

아니면 훈련인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유사시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훈련할 때는 다 같이 한 번에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방독면을 훈련을 하기 위한 장비가 아니라 유사시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보유하고 대비하는 그런 장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유사시, 실전을 대비해서 1개씩을 보유를 한다, 알겠습니다.

예, 이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속 하세요.

안영호 위원 위에 보면 민방위대 장비보강, 이게 지금 400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어떤 내용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거는 그 민방위대 장비 전자메가폰이나 전자엠프나 응급처치 등, 들것 이런 정도의 장비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해마다 잡히는 거죠, 같은 금액으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시비 지원되어서 시비50% 구비50% 해서 노후된 장비는 교체하고 새 걸로 보충하고 그런 비용들입니다.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장비비용에 소모품이 있고 계속 쓸 수 있는 제품이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이걸 좀 구분을 해서 굳이 바꾸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경우에는 교체를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굳이 바꾸지 않을 정도는 장비를 더 추가로 확충을 하고 그런 개념이 될 거고 장비가 노후 된 것은 교체를 하고 전체 장비가 구비해야 될 정도의 장비들이 전체 수량은 얼마 정도 해야 된다, 거기에 맞춰가지고 노후화된 거는 폐기를 하고 새 걸로 교체를 하고 부족한 거는 보충을 하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어서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권태호 네, 하세요.

안영호 위원 542페이지입니다.

하단부에 민방위교육 훈련지원에 사무관리비, 지금 이 사무관리비도 보면 지금 작년도, 전년도 이렇게 보면 다 예산이 거의 그대로예요.

지금 올해 100만원 정도 운영비에서 이게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민방위교육장 소모품비 구입, 그리고 현수막, 민방위 가로기 구입, 이런 등등 그리고 맨 밑에 보면 민방위교육장 방송시설정비, 민방위교육장이 중앙동사무소에 있는 거죠?

여기에 특별하게 방송장비를….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교육할 때 필요한 엠프나 기본적인 방송시스템 유지‧관리하는 그런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엠프 잘 되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평상시에는 잘 되지요.

안영호 위원 중간에 고장 나면 수리비.

작년에는 수리를 했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지난해에 전체 장비를 새로 다 교체를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여쭈는 거예요.

작년에 전체적으로 했는데 교체한 지 1년도 안 되는데 지금 이 예산이 또 잡힌다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교체한지 얼마 안 되었는데 새로 정비할 필요하냐 하는 말씀이신데.

안영호 위원 as기간이 있는 거잖아요.

이 방송시설 장비 정비가 50만원 그냥 일단 혹시나 모를 거를 대비해서 한 거예요?

확보를 일단 해 놓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이런 거는 그런 경비 맞습니다.

혹시 고장나거나 파손되거나 교체해야 될 것 같으면 생겼을 것에 대한 그런 경비입니다.

안영호 위원 as기간이 있으면 굳이 이 비용이 들 이유는 없을 것 같아서.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보증기간 안에는 당연히 비용이 안 들어갑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540페이지, 207-01 연구용역비가 감액이 되었거든요?

이 사유하고 이 금액이 세 군데 나누어서 이 금액이 들어가는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경비는 시설물안전관리에 대한 특별법에 따라서 우리 배수장 같은 경우에는 1종으로 지정이 되어 있어서 보통 한 등급이나 기준에 따라서 3년에서 4년 주기로 정밀안전진단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안전진단대상이 7군데였습니다.

태화, 성남, 서원, 학성, 반구 이런 배수장 등 7개있고 내년에는 정기 정밀안전대상이 3개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해 7군데 안전점검하기 위해 소요가 됐고 지금은 3군데라서 금액이 줄어든 겁니다.

박경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노세영 위원 과장님 저기 535페이지에 아까 과장님이 설명하시면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하시면서 지금 작년대비 1,500만원 가량이 감액이 되었는데 피복비 등을 줄였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이 피복비의 몇 종을 줄였다 이 말입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올해에 방한복을 최초로 저희들이 지원을 했는데 매년 변경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내년에는 방한복예산을 뺐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럼 기존에는 그러면 저기 그 전 해는 말이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그 전에도 방한복이 없었고 올해 처음으로 했습니다.

보통 저희들도 옷 한 벌 사면 몇 년을 입으니까 거기에 비슷하게 맞춰서.

노세영 위원 바로 이어서 여쭤볼게요. 538페이지 한번 볼게요.

이게 이제 그 사무관리비 있죠?

앞서 과에서도 좀 문의를 하니까 급양비를 줄였다 이렇게 하던데요 이것도 그렇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비슷한 취지입니다.

노세영 위원 이제 이런 것도 줄이고 하는 것도 이해를 못할 바는 아닌데 그러면 근무자분들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조금 많이 신경써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540페이지 봐주시겠어요?

일단 뭐 배수장 전체 비용이 이게 엄청나네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안영호 위원 관리유지하고 하는….

540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아까 그 박경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안전진단용역 9,000만원 있고 그 밑에 보면 배수장 긴급복구비 5,000만원이죠?

이거는 이제 중간에 긴급한 고장, 보수를 할 이것도 확보차원인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래에 보면 배수장 경관개선 사업비 있죠?

4억 6,000.

이거는 어디 배수장이죠?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옥교배수장입니다.

여기 주변에 환경이 나쁘다보니까 구청 홈페이지 여러 분 건의가 있고 또 주민참여예산 할 때 주민들 건의도 있고 그런 사안입니다.

전체적으로 깔끔하게 리모델링하고 주변환경 개선하고 그렇게 정비하려고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우리 긴급복구비는 예산이 많이 힘든데 쓸지 안 쓸지는 확정되지 않는, 법적으로 5,000만원 일단 확보를 해야 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법정경비는 아니고요.

8개 배수장이 있는데 많은 장비들 중에서 어떤 게 고장날지 모르고 실제로 이 배수장 같은 경우에 급할 때 비올 때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야 되는데 이게 고장이 나서 가동이 안 되면 정말 큰일이기 때문에 이 경비는 항상 저희가 5,000만원 정도 예산을 편성해 두면 이 부분에서는 거의 제로입니다.

연말까지 집행하면 여기에 들어가는 경비도 마찬가지고 편성해 놓은 겁니다.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영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추가 질문 좀 하겠습니다.

긴급복구비 5,000만원을 만일에 또 다시 발생해서 예산이 더 필요할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럴 때 계획은 있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이 과목 안에 지금 긴급복구비 비상발전기 여기에서 우선적으로 쓰는데 만약에 긴급한 상황이 생기면….

○위원장 권태호 그렇죠, 예산안을 준비할 수밖에 없다, 그죠?

위원님들 보충질의인데 비상발전기 정비사업, 시설물이 있다면 본위원장이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우수기 전에 조기집행을 해 주십시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런 거 가지고 하다보면 이게 뭐 우수기 때 올 수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비상발전기 정비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기집행을 해서 준비를 당부 드립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

(10시 44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 47페이지 운영총칙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설치개요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법정적립액은 최근 3년 동안의 보통세 수입결산액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년 적립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설치목적은 재난의 예방 및 응급복구사업 등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함이며 본 기금의 설치년도는 1997년도에 설치된 재해대책기금과 1999년도부터 적립된 재난관리기금을 통합하여 2004년부터 현재의 재난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입니다.

기금사업의 목표는 재난으로부터 국토를 보존하고 국민의 생명 및 재산 보호와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난의 예방과 복구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5조에 따라 매년도 법정적립액 총액의 100분의 15이상 금액을 구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나머지 금액으로 기금용도에 맞게 사용할 계획입니다.

다음 기금조성 및 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말 7억 9,800만원의 예치금 적립이 예상되며 3억 5,300만원 수입과 3억3,300만원의 지출계획에 따라 2019년도 말에는 8억 2,100만원이 조성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49페이지 자금운용계획으로 먼저 자금수지총괄입니다.

2019년도 총 수입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일반회계 전입금 3억 4,200만원, 전년도 이월금인 예치금 회수액 7억 9,800만원, 이자수입 1,1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총 지출액은 11억 5,100만원으로 비융자성 사업비 3억 3,000만원과 예치금 8억 2,100만원입니다.

50페이지 수입계획은 앞서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다음 51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총 예산액 11억 5,100만원 중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침수방지시설 설치, 제설장비 임차 및 제설자재 구입으로 3억 3,000만원을 비융자성 사업비로 편성하였으며 예치금 8억 2,100만원은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4조에 따라 구금고에 예치‧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 53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예탁금명세는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관리기금은 평상시의 재난예방활동과 재난발생 시 신속한 응급복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매년 적립하는 법정기금으로 본 계획안과 같이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뜻을 모아 원안대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안건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01호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세동 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집중호우 시 침수피해가 우려되는 저지대 침수취약주택 약 200개소 정도에 물막이판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집중호우 시 노면 수가 갑자기 주택 안으로 들어올 경우 무방비로 피해에 노출될 수 있는 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자 2억원의 예산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노면보다 출입구가 저지대에 위치한 주택의 경우 차수판 설치를 통해 집중호우 시 현장상황에 즉시 대응할 수 있어 효과적인 침수피해 예방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여름철 재난대책기간 전에 사업을 완료할 계획으로 지금 예정하고 있습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5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등 관계법령의 개정사항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른 정비사항을 반영하고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명확히 하는 등 기금운영에 있어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있어서 법정적립액, 장기예치기금액의 명칭을 법령에 명칭에 맞춰 최저적립액, 의무예치금액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금의 효율적인 운용을 위해 기금의 용도를 구체화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서는 행정안전부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을 준용하여 기금운용관을 담당 국장에서 담당 과장으로 변경하였고 안 제7조와 제8조에서는 위촉직 위원의 임기 신설, 위원회의 심의사항 항목을 추가하는 등 위원회 운영의 세부사항을 명확히 하였고 안 제10조에서는 기금의 운용계획 및 결산보고에 있어 절차를 구체화하였습니다.

그 외에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잘못된 띄어쓰기, 한자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근거법규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74조 및 제75조제2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입니다.

참고사항으로 2018년도 9월 17일부터 10월 8일까지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 검토의견에 따라 위촉직 위원 성별구성비율 관련문구를 수정하였습니다.

그 외 상위법령에 저촉되거나 위배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3호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잠시 원만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회의중지)

(11시13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건설과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용관 건설과장님께서는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애쓰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보고에 앞서 우리 과 계장님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설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건설과장 조용관 편성사유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미불용지 토지보상은 사유 토지에 대한 부당 사용에 대한 사용료 등을 손해배상 차원에서 부당이득 반환 소송 청구에 의거해서 배상하고 있습니다.

미불용지 소송 판결에 따라서 토지 사용료와 토지매입비 등을 보상하고 있으나 예산 부족으로 토지 사용료 및 소송 판결금만 지금 지급하고 있고 토지를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현재 소송이 종결된 사건과 토지매입이 미완결된 몇 건이, 한 6억 정도 소요되는 거로 돼 있습니다.

하지만 예산부족으로 해서 저희들이 3억 5,000을 증액 편성해서 5억을 편성하게 되었는데 지금 소송 진행 중인 것도 있고 소송이 완결된 것도 있고.

지금 그래서 저희들이 토지를 매입해야 될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매입을 하지 않고 계속 사용료만 부과하게 되면 토지 사용료 부과 등 여러 가지 큰 부담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증액해서 하게 된 사유가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 소관 예산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고, 혹시 전문위원 보충질문 있으신 분 먼저 없으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문희성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토지매입비가 발생했는데 어느 지역이죠?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소송은 패소돼 미지급된 현황이 네 건이 있는데 성남동, 학성동, 복산동, 반구동 이렇게 네 군데가 돼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네 군데 전체 다 해서 토지 매입비용이 5억 가량 될 것이다⋯.

○건설과장 조용관 감정 가격이 6억 8,000 정도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다 보상해줄 수는 없고요.

일부 급한 데는 먼저 보상하고 다음에 예산을 확보해서 보상을 하고 그렇게 해야 될 상황입니다.

문희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도 보충질의인데 울산 중구에 미불용지가 참 많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도 계속 좀 들어오고 있는⋯.

○위원장 권태호 본 위원장이 알고 있기로는 한 200억 정도 가까이 이 정도 예산 있어도 가능할까 말까 할 정도일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행정소송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부분에 지금 현재도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소송 패소가 되고 6억 8,000이라는 감정 가격이 나와 있는데 예산이 지금 5억밖에 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나머지 1억 8,000은 어떻게 할 겁니까?

소송에서 패소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다음 해 추경이나 추가로 확보해야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용료만 일단 월별로 지급을 하고 나중에 예산이 확보되면 지급하겠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해주십시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패소에 따른 내용이 엄청납니다.

행정사무감사 때도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진행 중인 거는 앞으로의 소송은 좀 더 잘 준비가 됐으면 하고 말씀을 드리고 556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하단에 과장님 보통의 가로등‧보안등 유지 보수비는 항상비처럼 잡히잖아요.

이번에 보니까 1억 9,300여만원이 감액이 됐는데 이거는 가로등‧보안등 설치 교체사업으로 새로 많이 들어가 놓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 거라는 그 추산으로 이렇게 감액이 된 건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일반운영비에요?

노세영 위원 예.

○건설과장 조용관 실제적으로 보니까 저희들이 가로등 보안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1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올해 산출해보니까 지금까지 나간 거 보니까 그거보다 적게 나왔더라고요.

요즘은 등도 LED 등으로 교체하고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절약되고 전기요금이.

그래서 그런 부분은 감안해서 좀 감액을 시켰습니다.

노세영 위원 감안해서, 저번에는 이거를 못 했는데⋯.

○건설과장 조용관 올해도 보니까 2018년도 예산에도 보니까 전기요금이 나가고 이렇게 하는데 보니 좀 여유분이 있고 해서 현실적으로 조정을 해야 되겠다 해서 그렇게 조정….

노세영 위원 예, 그리고 그런데 건설과나 예전에 보면 전문도서를 구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신개정판이 나오면 재빨리 구입을 해야 되는데 10만원을 감액을 했는데 이렇게 해서 지장은 없는 겁니까?

두 번만 사도되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사실은 물가정보지나 물가자료지 그 다음에 저희들은 토목 품셈, 그 다음에 전기 쪽의 품셈이 해마다 바뀌고 하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도서를 구입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탄력적으로 예산 절감도 해야 되고 해서⋯.

노세영 위원 좀 안타까워요, 2만원 깎인 부분도 있더라고요.

2만원 깎아서 무슨, 그런데 일괄적으로 깎았대요.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들이 구입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보충질의, 좀 전의 558페이지 도서구입비에 건설표준품셈, 여기에 5만 5,000원, 5권인데 표준품셈이냐 표준시장 단가냐 이렇게 지금 성남시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논란이 많지 않습니까?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도서를 구입하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물가정보지 같은 것도 구입을 합니다, 월 별.

안영호 위원 같이, 그래서 저희는 표준시장단가 관련해서 적용을 좀 해본다든지 이거를 검토해본 적은 없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무슨 단가를?

안영호 위원 표준시장단가로.

○건설과장 조용관 그게 물가정보지나 이런 데 보면 가격이 매달 정해져 내려옵니다.

거기에 맞춰 설계할 때 그 금액으로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도서 같은 거 구입을 해야 되는⋯.

안영호 위원 그거하고 같이 연동이 돼서 구입하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예, 문희성 위원입니다.

564페이지, 시설 402-01, 내진성능평가 용역이 있는데 작년에 1억이었는데 지금 1억 5,000인데 개소수가 증가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올해와 내년에 해야 될 게 올해 한 네 건했고요.

또 내년에 해야 될 게 다섯 건 됩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정밀 안전점검은 1등급이 나오면 3년에 한 번은 무조건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B, C 등급이 나오면 2년에 한 번은 법적으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 올해는 무주골, 복개구조물이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3개소하고 내진성능평가, 성남∼내황 간 복개 구조물 일부 안 된 구간, 그 부분까지 같이 하다 보니까 연장하고 다 뽑아보니까 용역비가 한 5,000만원 더 증액돼야 되겠다, 해서 1억 5,000만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 위원장이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561쪽에 자전거 사업운영에 309-01, 도시관리공단 전출금이 신규사업으로 올라와 있고 지난해에도 이런 내용은 없었는데 이 사업내용에 대해서 좀 한번.

○건설과장 조용관 이거는 이번에 자전거 대여소 운영을 우리 과에서 하다 보니까 이게 관리도 그렇고 앞으로 체계적으로 해야 되겠다 해서 저희들 시설관리공단으로 좀 이관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해서 저희들이 업무보고도 하고 공단 위탁하는 거로 검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들은 인건비하고 이런 거를 산출해보니까 한 5억 정도가 저희들이 잡아 접수를 해야 되겠다 잡아서⋯.

○위원장 권태호 지금 도시관리공단에서 그러면 인원이 지금 증원이 되었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자기들이 자전거 대여소에 근무하는 인력하고는 내년도에, 올 연말부터 거기에서 채용해서 하는 거로 그렇게 잡아놨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지금 현재 자전거 사업에 대해서 전년도 예산 사업비를 전부 다 해서 지금 현재 도시관리공단으로 이관해서 이 사업을 하겠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그러면 우리 가로등 정비계 직원들은 그러면⋯.

○건설과장 조용관 직원들이 지금 도로점용허가, 노점상 단속 그 업무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으로 감당이 안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노점상 민원도 계속 생기고 시장도 관리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쪽에 민원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지금 자전거 대여소를 위탁하더라도 지금 인원은 충분히 더 있어야 되는⋯.

○위원장 권태호 본위원장은 오히려 이런 정책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지금 현재 자전거 하고 있는 현장에 나가야 되는 이러한 직원들에 대한 복리증진에 제외가 되는 요소가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었을 때 도시관리공단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이, 예산만 줄 것이 아니라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야 될 거란 말씀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런 거는⋯.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관내여비, 관외여비 이거 좀 질의를 드릴게요.

559페이지, 관외여비가 중간부분 보면.

예, 559페이지입니다.

도로정비 유지관리 여기에 관련해서요.

여기에 지금 90만원, 그리고 560페이지 중간에 보면 관외여비 45만원, 그리고 아래에 보면 자전거죠.

여기 관외여비가 또 90만원.

이게 여기도 보면 561페이지에 보면 하수도 및 하천 관리에 관외여비가 이거 말고도 있는 거 같은데.

○건설과장 조용관 45만원.

안영호 위원 예, 563페이지에도 또 있죠?

하수도.

이거를 굳이 지금 다 분리할 필요가 있나요?

○건설과장 조용관 관외여비.

안영호 위원 지금 행감자료 보면 국내여비나 국외여비가 집행이 많이 안 됐어요.

이게 11월 12일⋯.

○건설과장 조용관 10월 기준으로 해서 작성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좀 남아있는.

안영호 위원 도로정비 및 유지관리를 보면 국내여비가 63%가 남아있어요.

○건설과장 조용관 지금은 거의 다 지출이 됐습니다.

출장도 가고 또 견학도 할 데 있어서 갔다 오고 했어요.

안영호 위원 그럼 11월 한 달 동안 행감도 준비해야 되고 예산도 준비해야 되는데.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이 벤치마킹도 해야 될 부분 도입해서 여비는 지금 거의 남는 게 없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집행이 다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일반 상식적으로 보면 한 과에서 팀이 여러 과가 있지 않습니까?

팀별로 하는데 같은 팀에서도 지금 나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관내하고 관외하고 나눠서 있다 보니 그렇게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지금 560페이지가 여기 위에 거는 관외 여비가 45만원이 지금 노점상이고 그 위에 보면 이게 지금 도로 관련이잖아요.

관외 90만원.

그럼 이 안에서 팀별로 나누는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네, 맞습니다.

토목팀은 토목팀대로 치수팀은 치수팀대로.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요.

그리고 지금 자전거 관련해서 이번에 행감 때도 봤지만 자전거 관련 예산이 너무 과다하게 됐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는데 그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게 전체는 도시관리공단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셨듯이 이관을 하는 거죠?

○건설과장 조용관 네,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예산이 절감이 되던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절감보다도 근로자하고 기간제근로자, 직접 인건비하고 그 다음에 간접적으로 들어가는 자전거수리비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건 고정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습니다.

그거를 감안해서 잡아서 하다 보니까 그거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사실.

보험도 가입해야 되고요.

중구민 전체로 해서 보험가입을 하게끔 돼 있습니다, 4대 보험.

안영호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 560페이지 보면 자전거 보험료가 있잖아요.

녹색자전거운영, 560페이지 하단입니다.

자전거보험료, 공공운영비.

○건설과장 조용관 보험료, 예.

안영호 위원 1억 4,350만원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올해 아직까지 12월도 남아있지만 지금까지 보험금은 청구한 중구민이 어느 정도 되죠?

○건설과장 조용관 청구한 주민이, 올해 보상한 게 113건입니다.

9,390만원.

안영호 위원 9,390만원 정도.

○건설과장 조용관 9월 말 기준으로 했을 때 그렇습니다.

실제적으로 보험료가 1억 4,000 정도 들어가도 그만큼 보험을 받고⋯.

안영호 위원 이용률이 꽤 되네요, 생각보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중구주민 전체를 다 해서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안영호 위원 이게 지금 홍보도 어느 정도 됐나 보네요, 보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이거는 홍보 다 돼 있습니다.

자전거 타시는 분들은 다 가입이 돼 있다는 거.

우리 구청만 그런 게 아니고 다른 구‧군도 다 보험을 가입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좀 질의 좀 해도 되겠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네.

○위원장 권태호 먼저 557쪽에 지금 6개 도로개설사업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위원장 권태호 개설사업에 대해서 시급을 요하는 지역을 잘 판단하셔야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우선순위를 정해서 연내에 마무리를 잘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가하고 지금 현재 신한 디아채 곧 준공이 들어서면 입주민들이 현재 간담회도 한 번 했었다 그렇죠?

그 시급함에 대해서는 과장님도 충분히 느끼고 있죠?

○건설과장 조용관 느끼고 사업의 시급성을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거는 정말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집행기관에서도 국비라든지 시비라든지 아니면 구비라도 빨리 확보를 해서 추경에, 추경에 집행 기획실에다 요구를 해서라도 해서 추경을 좀 빨리 잡아서 시급성에 대한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길 부탁드리고.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리고 지금 현재 또 한 가지 더 본 위원장이, 우리 세치지역입니다.

오폐수 문제.

거기에 관련된 긴급하수도 복구비라든지 563쪽에, 하수도정비, 개수공사 뭐 이렇게 전년도보다 예산이 약 1,100만원이 감소가 돼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시급함 또한 과장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예.

○위원장 권태호 얼마 되지 않는 강운하에도 오폐수가 역류하는 사안이 생기고 있고 그 주민들은 비만 내려오면 이제 불안에 떨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내년도 예산에 이 예산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작년으로 대비해서 올해 내년에 예산을 잡고 할 때는 전년도에 강우가 많이 내리고 집중호우가 내려서 피해를 봤던 지역은 정비할 거를 다 체크를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우수기 전에 공사를 해야 되고 하는데 예산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갑자기 증액을 요구해도 이게 좀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또 이 부분은 당초예산을 가지고 최대한 저희들이 활용을 하고 추경 때도 가능하면 하수도 쪽의 정비라든지 개보수라든지 이런 쪽에 예산이 올라오면 적극적으로 지원을, 삭감되지 않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게 우리가 민생을 챙기는 일들이지 않습니까?

사업입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안전에 대한 문제에 대한 생활 정치에 필요한 예산이고.

예전에 우리 의회에서는 포괄 사업이라고 해서 주민지원 예산이 있었습니다.

한 5억 가량이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필요한 부분에 긴급을 요하는 예산을 사용할 수도 있었지만 행정안전부에서 예산편성이 잘못된 예산편성이라고 해서 그 목이 없어졌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집행부에서는 뭐라고 답변했냐 하면 건설과라든지 안전도시국 관련된 건설과라든지 또는 공원녹지과라든지 이러한 부분의 예산을 좀 더 편성하겠다는 게 집행부의 답변이었는데 그게 제대로 한동안 지켜지다가 지금 점점 잘 안 지켜지고 있어요.

행정에는 일관성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단체장이 바뀌었다 해서 정책이 없어지거나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공무원들은 늘 인사가 되고 진급이 되고 인사이동이 생기고 바뀌어버리니까 이러면 모르지만 우리 의회는 그 기록이 다 남아있습니다.

그런 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께서 다음 부서장에게 인수인계를 하더라도 이런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에 있어서만큼은 그런 부분들을 집행부에 예산계에다가 예산부서에다가 반드시 얘기하셔서 예산 편성을 받도록 노력을 하셔야죠.

안 준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됩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저희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가지고 최대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563페이지 한번 볼게요.

하수도 시설 정비사업 201-01 있죠.

그다음에 02.

큰 금액은 아닌데 다들 제가 볼 때는 감액을 하지 말아야 할 부분까지 감액이 되는 것 같아서 그래요.

공공운영비는 그러면 132만원이 감액이 됐잖아요.

그러면 지금을 위에 190만 8,000원이 감액이 된 부분은 혹시 준설작업 도구라든지 피복비를 줄인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563페이지 아닙니까?

노세영 위원 네, 563페이지 하수도시설 정비사업 201-01.

○건설과장 조용관 예, 190만원 감된 거요?

노세영 위원 예.

○건설과장 조용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피복비와 이런 쪽에서 손을 좀, 감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게 빠졌습니다.

공공하수도, 경계측량 수수료라고 잡아놓은 게 있는데 그게⋯.

노세영 위원 그게 지금 목이 빠진 겁니까?

그렇게 하면 작업복, 안전화 이런 거는 하수 관련 분들에게 정말 필수적인 건데 그걸 감액해도 지장은 없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그거는 손을 안 댔습니다.

제가 말씀을 잘못했네요.

측량수수료비가.

노세영 위원 예, 뭔가 좀 이상해서.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경흠 위원님.

박경흠 위원 유곡동 118번지 도로개설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거기 지금 보상협의가 진행 중입니까, 아니면?

○건설과장 조용관 이 부분이 어디냐 하면, 39억 중에서요.

지금은 25억이, 시비 보조금이 내려왔습니다.

그거하고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1억 5,000 정도 필요한데 저희 이번 예산에 1억 5,000에서 1억 1,000만원 정도만 편성을 요구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상공고는 지금 저희들이 12월 달에 하려고.

박경흠 위원 12월에.

○건설과장 조용관 12월 말까지 보상공고를 하고 보상은 내년도에 추진을 할 겁니다.

박경흠 위원 거기를 로타리 식으로 하시는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태화‧유곡로를 보면 교차로가 일치가 안 되다 보니까 지그재그로 돼 있다 보니까 교통흐름에 굉장히 방해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사거리 체계로 해서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그 사업을 하게 됐습니다.

박경흠 위원 그럼 이제 혁신도시방향으로 가는 차는 그 길로 나가겠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습니다.

거기로도 나오고 바로 태화루 쪽으로 빠지는 것도 우선적으로 그렇게 사거리 체계로.

박경흠 위원 교통체증이 많이 해소가 되겠네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교통체증해소를 위해서 저희들이 그 사업을 하는 겁니다.

박경흠 위원 이거는 빨리하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저희들 내년에 바로 당초에 보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박경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11시50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 두 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49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공공자전거 이용료 평일 한 시간 무료이용을 유료로 전환하여 공공시설물 이용자에게 최소한의 경비를 부담토록 함으로써 공공서비스 낭비 억제하고 다인승 자전거 추가운영에 따른 이용료 징수규정을 개정하였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으로 개정조례안은 제12조 공공자전거의 운영, 제2항 별표 2, 평일 한 시간 유료화 및 다인 자전거를 추가한 사항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27일부터 10월 18일까지 입법 요구하였으며 의견이 없었으며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개선사항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의안번호 1495호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 이유는 태화강 자전거도로 및 부대시설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구입한 전동차를 관광객의 이용 및 관람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 구청장의 책무원 그리고 제4조부터 제6조까지는 관리자 이용료의 납부 및 면제.

안 7조부터 9조까지는 운행 구간 및 운행 시간, 휴무.

안 10조부터 11조까지는 탑승 안전 및 보험 가입에 대해 제정하였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 지난 9월 10일부터 10월 1일까지 입법예고하였으며 의견은 없었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 이용료 면제 조항 추가포함, 7호부터 11호까지 요청에 대하여 조례규칙심의에서 7호부터 10호까지 국가의 보훈기본법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시설 거주자,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대한 지원 대상자는 미반영하였고 제11호 만 3세 이하의 영유아 및 다자녀 사랑카드 소지자, 만 65세 이상 노인은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해 일괄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네,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964호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 내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사업계획을 언제쯤 우리가 준비를 했었죠, 과장님?

○건설과장 조용관 준비는 저희가 7월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획을 수립하고 있었죠?

○건설과장 조용관 예, 왜 그러냐 하면 당초에 자전거 무료로 하니까 한 시간 무료로 하니까 수입보다도 지출이 더 많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수입도 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싶어서.

다른 데 비해서 굉장히 싼 편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아까 안영호 위원께서도 예산심의를 할 당시에 자전거 사업에 대한 예산이 과다하게 편성이 된다, 그런 말씀도 있었고, 또 이런 부분에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기 바라고.

또 그러나 제가 한 가지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7월에 계획을 수립했으면 꼭 연말에 이렇게 바쁠 때 조례안을 올리지 말고 다음부터라도 우리가 임시회 때 굉장히 한가합니다.

충분히 예산을 검토, 입법이라는 게 조례라는 게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정말 중요한 건데 이런 문제들을 신중히 검토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이 보좌관이 있는 것도 아니고 혼자서 이 모든 것을 검토를 해야 될 시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을 때 집행부에서는 연말에는 좀 자제를 해 주시고 평소에 임시회 때 미리 준비해주셨으면 하는 당부 말씀 올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조용관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의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중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7조에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전동차의 운행구간은 태화강 지방정원 내로 한정한다 해놓고, 다만 구청장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운영구간을 조정하거나 임시 운행 구간을 정하여 운행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구청장 공약인 중구 관광열차의 변형인가요?

○건설과장 조용관 꼭 그렇게 보기보다도 이거는 저희들이 작년에 자전거도로를 황톳길로 포장을 해놨습니다.

그 구간을 주로 자전거 순회도로로 하는데 그 외에 추가로 변형을 해야 되겠다 하면 운행 구간을 좀 조정한다, 그 내용입니다.

노세영 위원 근데 다른 의견에서는 원래 중구 관광열차라는 공약을 시행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공약내용이 뭐였냐면 태화로, 학성공원, 병영성까지 관광열차를 운행하겠다고 했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예, 처음에는 그런 계획을 저희들이 잡았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다 보니까 제가 본회의 자유발언 때 지적했듯이 여러 상위법에 저촉이 되는 게 많았잖아요.

○건설과장 조용관 맞습니다.

그래서 안 되는 거죠, 예.

노세영 위원 그래서 그거를 변태로 이렇게 조정을 했다 그 말이 있거든요.

○건설과장 조용관 그런 것보다도 운행구간을, 전동차 이거는 밖에 나가고 할 수가 없습니다.

도로로 나갈 수도 없고.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그거 때문에 그런 게⋯.

○건설과장 조용관 태화강 대정원 안에서 구간을 조정해서 지금 보니까 저희도 운행해보니까 한 30분 하면 충분히 다 돌아버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는 어느 정도 십리대숲 안으로 들어가서 다니고 하는 것을 조정하겠다는 거지 전동차 이게 도로로 나와서 할 수가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니까 관광열차가 도로에 나오는 것 자체가 상위법에 문제 되니 이거를 안 할 수는 없고 태화강 지방 정원 내로 추진을 하자 그 말이 있어서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게 지금 함월, 무지공원도 마찬가지고 공원 조성인 듯 아닌 듯.

이거는 관광열차라 할 수도 없고 전동차이기도 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서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 및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중구 태화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강변 전동차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도시과, 교통과, 건축과 2019년도 일반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의 예비심사와 조례 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6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안전총괄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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