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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7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06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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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7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06일(목)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나. 교통과

다. 건축과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0시04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도시과

(10시04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박장수 도시과장님께서는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복지건설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시는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도시과 소관 당초예산 설명에 앞서 담당 계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도시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본 영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결정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을 시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20년이 되는 다음날 그 효력을 상실하는 일몰제에 대비하는 것으로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 자로 자동 실효되는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과 주변 연계시설 및 용도 지역관의 관계 등을 감안하여 주민불편이 예상되거나 주민생활에 꼭 필요한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여 합리적 해제 및 관리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기 위한 용역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먼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본위원장이 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이 용역은 어디다가 의뢰를 하십니까?

그런 계획은 잡혀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용역 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용역에 대해서 어디다가 용역의뢰를 하실 것인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용역을 1억 2,000만원 예산이 올라왔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어디다가 의뢰를 하시냐고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건 우리가 설계해서 계산 받아서 회계과에 계약의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계약 건을 하는데 아직까지 용역 이거는 입찰을 제도를 하겠다.

이 말 입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경쟁 입찰 할 겁니다.

그거는 우리가 지방 계약법에 따라서 일단 회계정보과 의뢰해서 회계정보과에서 적당한 용역을 선정해서 입찰공고해서 선정되면 그렇게 용역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용역비가 일몰제 기간이 10년 이상 된 이런 도시계획시설이라든지 도시계획재개발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해제하는 용역, 그런 용역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해제가 아니고 해제도 방안을 강구하고요.

단계별사업계획해서 사업비 확보방안 전체적으로 사업비 확보방안도 관련 실과에서 도로시설공문이라든지 그런 종합적으로 우리 부에서 어떻게 장기미집행을 해소방안을 할 것인지.

○위원장 권태호 예.

○도시과장 박장수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용역비가 1억 2,000 용도가 이렇게 예산편성이 된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예를 들어 울주군 같으면 울주군 용역비가 11억입니다.

울주군은 크고 우리는 그래도 용역비가 최단은 재정을 감안해서 최소에서 어떤 제한한 것.

예를 들면 울주군은 용역비가 11이고, 다른데도 3억, 5억 대인데 우리는 예산 여건상으로 전체적으로 예산이 삭감된 편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조직개편으로 경제산업과하고 일자리창출실을 경제산업과 당초 예산심의 할 때 여쭤봤어요, 과장님께.

혹시 일자리창출실과 겹치는 부분이나 그런 부분이 없냐.

이러니까 따로 떼어져 나가니까 사실은 일자리창출이라는 게 지역경제 활성, 지역산업 활성하고 연계되는 건데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일자리창출실에 도시재생 세출 이렇게 한번 봤어요.

하니까 도시재생박람회 홍보물 제작, 성과 용역비 그리고 총괄 코디네이터비 이런 비용들이 많이 나가요.

그런 부분은 없습니까?

도시과의 도시재생하고 일자리창출실의 도시재생.

예를 들어 어떤 거 같은 경우에는 하나로 묶어서 같이 할 때 효과가 증대될 수 있는데 여기도 이거 하고.

물론 지역은 다르지만 여기도 이거 하고 그래서 어려움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 도시과에서는 지금 깨어나라 선곽도시 재생을 100억을 선정해서 하고 있는데 같은 일자리창출, 같이 오는데 우리 과에 볼 때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하나를 체계적으로 코디하면 한 사람이 여러 개 사업구역을 하면.

노세영 위원 예.

○도시과장 박장수 자기가 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제 생각은 하나 부서에서 전략적으로 해야 효과가 있지 한 부서에서 너무 많이 하다보면 좀 그런….

노세영 위원 그런 부분이 있죠.

밖에서 보면 객관적으로 볼 수 있잖아요.

도시재생을 문화관광실에 있다가 이번에는 일자리창출실에 있다가 이러는데 차라리 그러지 말고 중구가 그냥 도시재생과를 하나 했으면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하시는 대로 일자리창출실의 도시재생관련 세출 한 번 보니까 굉장히 많은 비용이 나가는데 우리는 도시과는 도시과대로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런 어려움이 있네요.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만 더 검토를 하고 그 부분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노세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노세영 위원님 말씀은 제가 들어보니까 조직개편에 일자리창출실에 도시재생 업무가 있는데 행사운영비로 201-03에 579쪽에 보면 도시재생 주민참여 역량강화 교육 이런 예산 또한 도시정비 쪽에 우리가 예산이 잡혀있는 이게 바람직해요.

이 예산이 맞는 게 맞는지.

근데 우리 조직에는 도시재생이라 하는 것은 일자리창출실에 어느 업무를 소관하고 있단 말입니다.

또 예를 들어 여러 가지 국비 공모사업 같은 경우도 도시과에서 공무원들 노력해서 예산을 도시재생에 대한 예산들을 받아오면 이게 조직개편이 뭐 잘못됐다 하는 것 노세영 위원이 지적하는데 저도 그 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습니다.

과장님께서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조직개편 과장님께서 하시는 게 아닌데.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 예, 반갑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안영호 위원입니다.

세입 한 번 봐주시겠어요?

571페이지 220 임시적 세외수입에 과징금 과태료입니다.

이행강제금이 개발제한구역 불법행위 이행강제금 400만원이에요.

세입 이렇게 잡혀있다는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이게 400만원이 과소추계 된 것 같진 않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전년대비해서 납부가 불법행위자 이행강제금 부과하더라도 그분들이 연 2회 부과하는 것 납부를 잘 안 했습니다.

그래서 업무에 추진이 어려움이 있는데 전년 대비했을 때 부과했을 때 납부 내는 평균을 봐서 그 정도로 해서 우리가 400만원 정도 세외수입으로 잡았어요.

안영호 위원 다들 전 과가 비슷한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이행강제금 400이에요.

576페이지 한 번 보세요.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요.

이게 올해 예산이죠?

5,245만원이에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그렇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세입은 400 정도인데.

물론 단속관리가 이행강제금 관련 이 업무만 있는 게 아니겠지만 세입은 400정도고,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에는 5,200만원이 올해 들어간 거예요.

그렇다고 일이 지금 제대로 되고 있냐.

제가 지난번에 행감을 말씀드렸잖아요.

힘 있는 사람은 가설건축물 지어도 버젓이 있고 이런 상황인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과장 박장수 위원님 말씀이 힘 있고 없고 같은 법의 잣대를 댔지, 힘 있고 없다고.

저희가 봐서는 그런 편법을 하지 않고 불법을….

안영호 위원 제가 내용을 갖고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일단 전 부서가 다 이래요.

예산서가.

과소추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거는 다음 내년에 행감 때 제가 지금 순수잉여금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서 이걸 보고 있어서 내년에는 집중적으로 볼 거고요.

이거는 이렇게 하고 다시 576페이지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 한 번 보세요.

전년도 예산이 5,245만원이에요, 당초예산, 올해 겁니다.

당초예산 봐도 5,245만원이 돼 있어요.

행감 자료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가 6,336만 5,000원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왜 차이가 나는 거죠?

추경이 언제 된 거예요?

지금 행감이 추경 이후에 된 거 아니에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별도로 확인을 해보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니까 전년도 예산액이 당초예산 대비인 거예요?

추경예산 대비인 거예요?

여기 기입하는 게.

○도시과장 박장수 당초예산입니다.

안영호 위원 추경은 여기 들어가지 않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맞습니다, 추경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당초예산 비용입니다.

안영호 위원 그럼 이 차이가 당초에….

추경에 약 1,100만원 정도가 늘어난 거네요?

○도시과장 박장수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이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578페이지에 상단입니다.

주택재개발 홍보책자 리플렛이 이게 제작이 됐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책자는 우리가 예산 편성할 때 필요한 법령집이라든지 타 사례집 이런 거를….

도서구입을 올해도 했고, 하려고 예산편성 했습니다.

작년도에는 예산이 없었는데.

안영호 위원 작년에 있어요.

홍보책자 똑같은 항목이 2,000원 곱하기 1,300권이 있는데요?

당초예산 있어요.

저는 이 책자를.

지금 이 예산이 집행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저는 이 책자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서.

당초예산에 주택 재개발 홍보책자 리플렛 등 2,000원 곱하기 1,300권.

260만원이 집행된 거 맞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근데 안됐다고 합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제가 잘 몰라서.

올해 예산은 집행 다 됐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래서 올해도 한다.

그럼 작년에 리플렛 이게 다 배포가 됐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우리가 필요한 서적을 사고 우리가 있던 사무실 직원들도 전문도서 구입은 우리가 보고 다 갖고 업무에 편찬을 위해서 다 사고 구입을 다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아니, 지금 여기 관련 전문도서구입 말 그 목 말고요.

홍보책자 제작.

○도시과장 박장수 홍보책자 제작은 우리가.

안영호 위원 리플렛 등에서 2,000원 곱하기 1,300권 당초예산에 이렇게 잡아놨었잖아요.

이걸 집행을 했냐고요.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우리가 집행을 작년에도 우리 홍보물해서….

안영호 위원 아니, 작년이 아니고 올해.

○위원장 권태호 그럼 김희근 계장님께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택재개발계장 김희근 도시과 재개발계장 김희근 입니다.

올해 2월 9일자로 도정법이 많이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이 돼서 개정에 따른 어떤 홍보가 필요하다, 라는 생각에서 저희들 리플렛을 3,000부 정도 제작했거든요.

그래서 전 동에 2월 9일 이전에.

1월입니다.

1월에 다 보내고 조합에 보내고 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동에 보낸 거예요?

전 동에 우리 13개동에 보내고 나머지는 조합에도 보내고.

그럼 올해는.

올해도 적혀있네요?

○주택재개발계장 김희근 그게 올해죠, 올해 1월에.

내년 그거는 혹시 그런 상황이 발생하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예산을 올려놓는 상황입니다.

지금 특별히 내년에 어떤 상황이 있어서 올린 건 아니고요.

안영호 위원 그래요,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네, 576페이지 볼게요.

지금 재정위기 때문에 실소를 금할 수 없는 감액도 있습니다.

관에 여비를 2만원 삭감한 과도 있었고 지금 이번 사무관리비로 과장님, 997만원 가량을 감액을 했는데 여기에 공공운영비 같은 건 타 과처럼 피복비 이런 거를 감액한 겁니까?

우리 단속원들?

○도시과장 박장수 근무복은 감액하지 않고 유류대라든지 이런 거를 절감해서 그런 부분을 감액했는….

단속 근무복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반영했고.

노세영 위원 그대로 반영 했는데.

○도시과장 박장수 공공운영비에서 어떤 유지관리비 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삭감을 한 부분, 예.

노세영 위원 개발제한구역 단속관리라는 게 상당히 넓은 범위에 험한 지형을 가야되는데 유류대 같은 것을 작년에 하니까 예산에 비해서 남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잡은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우리가 예산은 전반적으로 구청 예산을 전체적 예산 재정 감안했을 때 우리가 좀 더 절감해서 하자는 부분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했습니다.

노세영 위원 일률적인 삭감이 많더라고요.

근데 제 생각은 이런 유류대를 삭감을 했을 때 업무에 지장은 없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없습니다.

노세영 위원 기존에는 과다로 책정한 거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뒤에 보면….

오토바이가 올해 수리비만 80만원 들었거든요.

올해 경감돼서, 그렇게 새로 구입하면 수리비라든지 그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노세영 위원 안 들어간다고요?

○도시과장 박장수 절감 쪽으로 예산을 볼 수 있는데.

우리가 오토바이가 두 대가 있는데, 한 대의 수리 두 대 하는데 수리가 80만원 들었거든요.

가격은 250만원인데 연한이 한 10년되다보니까.

새로 구입….

위원님들이 배려해 주신다면 같은 차원에서 절감이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수리비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그럼 580페이지 한 번 볼게요.

다 삭감을 하다보니까 타 과에 급양비를 조절했더라고요.

그러면 도시과도 지금, 201-01 특근 직원 급식비 이걸 횟수를 줄이든지 이렇게 한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예.

노세영 위원 다 어려워서 한다니까 제가 어떻게 말씀드리기는 그런데 과장님께서도 특근직원들의 사기부분 이런 것도 있고 그러니까 부족한 부분도 있을텐데 잘 좀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안타까운 건 정말.

예, 맞습니다.

○도시과장 박장수 예.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 있습니까?

본위원장이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학성육성 프로젝트 주민참여 및 역량강화교육 578쪽입니다.

본위원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부분인데, 내년에 예산이 국비하고 시비가 확보됐다고 말씀 하셨잖아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이 사업이 올 상반기에 토지수용을 하고 설계를 마치겠다.

그러면 올해 사업이 모든 게 마무리가 됩니까?

2019년도에.

○도시과장 박장수 지금 주차장 부지하고 공원 부지하고 지역주민하고 협의를 거의 도달했거든요.

그 부분만.

○위원장 권태호 역량강화교육을 하면 어떤 예산이 집행….

○도시과장 박장수 역량강화는 주민들 참여도로.

주민들 참여하는 강사로든지 타 시‧도 선제견학….

프로젝트를 하잖아요?

타 시‧도에 지역주민들을 견학을 보내고 그런 행사비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학성육성프로젝트가 현재 주차장하고 소공원 두 개 아닙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진입도로에 벽화 그리고 다 하는 쪽으로 또 공동의 신설의 작업장을 만들고 다양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토지수용하기가 쉽지가않은 것 같은데 정말 우리가 원하는 자리에 지금 설계가 반영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설계가 확정됐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확정이 안 됐습니다.

저도 안타까운 것은 주민들이 협조해서 효과를 내야 되는데 주민들 참여하다보니까 당초에 주차장보다 다른 쪽으로 가기 때문에 저도 업무를 추진하면서 그 점에서는 위원장님께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위치에 가야 되는데 주민들이 협조를 안 해주니까 우리 업무추진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일단 주민들과 소통을 더 해서 지주 분들하고 간담회를 열어서 노력해보고 계획했던 위치가 사실은….

본위원장이 생각했을 때 가장 올바른 판단이라 생각하는데 그게 참 안 되고 있으니까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그리고 576쪽에 보면 개발제한구역 관리 내에 201-01에 개발제한구역 시설물 관리비 1,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습니다.

전년도에는 이 예산이 2,000만원이 편성이 돼 있었거든요.

올해 1,000만원이 삭감이, 이 사업이 어떤 사업입니까?

1,000만원 예산이 반 50% 로 삭감이 되어도 하는데 어떤 내용의 사업인건지.

○도시과장 박장수 이 부분은 제한시설물관리비는 노후 입간판 교체 등, 수선 노후 이런 부분 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올해정비를 했고 이래서 탄력적으로 하기 위해서 올해 한 번 예산을 1,000만원 정도 해서 운영을 살려서 더 이상 예산절감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올해 1,000만원 정도.

○위원장 권태호 내용을 개발제한구역 시설물관리비라고 해서 한 달에 2,000만원 예상이 됐고.

제가 과장님께 여쭈어 본 게 여러 가지 재발구역 내에 시설물 철거하고 이런 내용이지 않겠나, 라고 했는데 그런데 전년도 2,000만원이고 올해 1,000만원이면 이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입간판하고 개발지역에 표시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전체하는 시설물이 아니고 불법행위를 하지마라 하는 거고….

그런 걸 시설물 정비하는 거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사업에 대해서 일괄성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염려스러워서 제가 질의를 드린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 예, 안영호 위원입니다.

579페이지 하단부에 행사실비보상금에 급식비.

8,000원 곱하기 20명 곱하기 4명.

4명이 아닌 거죠?

4회인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그 다음에 기타보상금에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고 뒤에 부 총괄 코디네이터 활동수당이 있어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이분들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시는 거죠?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도시재생실행계획 수립용역하면 국토부에서 지침이 있습니다.

가드라인에서 실행해 갈 때 총괄코디는 지도감독.

전체적으로 주민참여를 유도하고 자기들이 전체적으로 현장책임자 직을 하니까 책임자로 해서 자기가 우리가 모집해서 뽑아서 하고 부 코디는 총괄이 뽑고 그러니까 우리가 공무원이 총괄을 하지만 이거는 현장총괄 주민참여.

프로그램 이런 쪽으로 총괄코디가.

현장감독이라 보시면 됩니다.

안영호 위원 원활하게 잘 굴러가나요?

○도시과장 박장수 예.

안영호 위원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

(10시38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예, 안녕하십니까?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150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해당되는 시설은 매년 지방의회에 보고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금년 기준 우리 구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총 78건 중 도로 73건, 주차장 1건, 어린이공원 2건, 공공청사 2건입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2018년 현재 기준 10년이 경과하여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로계획시설에 해당하는 시설은 도로3건이 되겠습니다.

해당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명칭, 고시일, 위치, 규모, 미집행사유, 단계별 집행계획, 현황사진, 해당 시설의 해제에 관한 의견 및 시설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3건은 다운동 914번지 일원에 위치한 소로 3-484호, 소로 3-485로, 소로 3-486호입니다.

3건 모두 최소 최초 결정일은 2008년 1월 10일입니다.

소로 3-484호 규모는 폭6미터, 연장이72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4억 38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및 현황사진 및 배부된 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로 3-485호 규모는 6미터, 연장은 150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9억 7,700만원입니다.

도시관련계획도 및 현황 사진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소로 3-486호 규모는 폭 6미터, 연장98미터이고 소요사업비는 6억 700만원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 및 현황 사진은 배부된 조서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건 모두 예산이 미확보로 인하여 단계별집행 계획사항 2단계로 집행예정 되어있습니다.

해제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시설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면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2012년도 의회보고 시설 33건 중에 도로4건이 되어 해제 권고되어 세 건은 시설이 폐지되었고 한 건은 유지된 바가 있으며 2013년, 14년, 15년, 17년도는 해제 권고된 시설이 없었습니다.

향후에도 매년 새로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발생 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시설 단기별 집행계획 의견청취 건에 대한 보고입니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85조 제 1항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는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도록 되어있습니다.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을 위한 관련부서 및 기관의 의견 조회 결과 총 85건의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3년 이내의 시행예정인 1단계 집행계획 도시계획시설은 9건으로 모두 도로입니다.

3년 후에 지역예정인 2단계 집행계획도시 계획시설은 76건으로 도로71건, 주차장1건, 공원2건 공공청사2건이며 시설비용 집행계획 조서는 배부된 조서와 같습니다.

참고사항으로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 시설결정이 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고시로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에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 사업시행이 되지 아니한 경우 그 고시일로부터 20년 되는 날의 다음날 그 효력을 잃도록 되어있어 사업부서 및 기관과 협의하여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관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안번호 제1505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의 의견청취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지금 이 보고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보고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를 한 건입니다.

그 점 아시고,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를 받고 집행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3건에 대해서 보고를 잘 받았습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의견은 저희들이 위원님들께서 많이 내진 않으셨는데 집행부에서 준비한대로 잘 진행 해주기를 당부 드리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청취의 건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7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나. 교통과

(11시07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김광욱 교통과장님께서는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반갑습니다.

교통과장 김광욱입니다.

평소 구정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복지건설위원회 권태호 위원장님, 안영호 부위원장님, 문희성 위원님, 노세영 위원님, 박경흠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예산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사항별 보고)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교통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통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김광욱 예, 설명처 786페이지 다운동공영주차장 시설비로 편성된 35억원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다운 5일장 인근도로와 주택가 골목의 심각한 주차난 완화를 위하여 다운 시장 일원에 노외주차장 50면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2014년부터 사업부지 미확보로 지연되던 계속비 15억을 반납하고 사업규모를 확대해서 35억을 신규편성 하였습니다.

총 사업비는 50억원으로 토지 보상비 43억원, 공사비 6억원, 기타비용 1억원으로 2019년 당초 예산안에는 주차장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등 세입을 감한 구비35억을 편성하였고 2020년까지 총 사업비를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본위원장이 한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기지방계획의 내용을 보면 올해 35억을 예산을 지금 편성했고 내년도에 또 다시 15억, 그 전에 반납한 예산이 있었다, 그렇죠?

부지 확보를 못해서.

○교통과장 김광욱 네, 15억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투자 심사는 받았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네.

○위원장 권태호 중기지방재정계획수립에는…?

○교통과장 김광욱 절차는 다 받았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이 사업에 대해서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절차를 밟았다고 하니까 한번 확인해 보는 겁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광욱 위원장님 10월 달에 투자심사 및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책자에는 n이 나오는 사유는 뭐죠?

계수조정 전에 받았다는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은 다운동 지역에 굉장히 교통체증이 있고 5일장이 열릴 때마다 현장을 가보면 주차할 만한 곳이 없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런 우선배정을 할 때 과장님, 저, 다운동도 물론 이제 필요한 곳이고 예산이 그러나 구비전역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전체가 50억이 되죠?

중기지방재정계획도 수립을 해야 해서 이러한 많은 예산이 들어가고 있는데 여기뿐만 아니라 또다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곳을 전수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까?

다운동이 우선한 결과라든지 용역결과라든지 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우리가 저 3년마다 주차장 수급 이렇게 실태 용역을 합니다.

중구는 주차장이 상당히 부족하다고 이렇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

전역을 봤을 때 특히 다운동 같은 경우에는 공영주차장이 전혀 없는 그런, 한 군데도 없습니다.

둔치 쪽에는 물론 있지만 인근 주택가에는 병영이고 우정동에 있고 태화동이나 이런 데는 있기는 하지만 다운동에는 없고 인구밀도가 가장 주민들이 모여살기 때문에….

○위원장 권태호 인구밀도는 공동주택 안에 건축법상 주차장확보가 다 공동주택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거지….

또 다른 전수조사 한 내용이 있냐고요.

○교통과장 김광욱 용역을 한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자료가 있으면 계수조정 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네,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592페이지 한번 볼게요.

상단에 공공운영비 있죠?

보통 이제 운영비는 항상비로 대부분 이제 동결을 하는데 이번 각 저기 과 업무심사를 하면서 어느 정도 감액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건설과 같은 경우에 이제 가로등 같은 경우에 LED로 교체가 되면서 전기요금 자체가 적게 나와서 감액을 했다고 하는데 지금 보면 어린이보호구역 투광등 전기요금,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시설물 유지관리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500만원이나 감액한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과장 김광욱 유지관리비에 요금 같은 경우에도….

감액사유에 대해서는 제가 별도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노세영 위원 네, 제가 그럼 그걸 보고 한번 볼게요.

운영비치고 너무 많이 감액이 되어서 어떤 게 있나 싶어서….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우리 주차장 특별회계 좀 봐주시겠어요?

우리 장애인주차구역은 우리 부서에서 하나요?

불법주차.

○교통과장 김광욱 그거는 별도로 그거는 장애인관리부서에서 단속을 합니다.

안영호 위원 그 같은 주차위반인데 이게 지금 일괄적으로 교통과에서 해야 되는 것 같은데 안보여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법상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예, 시설주관기관이 이제 복지 또는 교통관리 공무원들의 소속 공무원들에게 주차단속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러면 교통과에서 할 수가 있네요?

○교통과장 김광욱 근데 우리는, 예, 우리 교통과에서 하는 거는 주정차, 이제 도로변에 불법주정차에 관해서는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일반인이 장애인 구역에 주차한 사항은 단속하고 있지 않습니다.

안영호 위원 그렇게 따지면 우리민원지적과에 돋보기 안경 있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노인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노인부서에서 구매해서 넣나요?

그거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법상에 문제가 없다면 이게 지금 일괄 부과 우리 주차위반 부과하는 그 프로그램이나 있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있습니다.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장애인 주차구역 또한 주차위반, 일반주차위반이나 장애인 주차구역에 위반이나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여기 교통부서에 업무가 오는 게 맞다고 보고, 지금 장애인 붙었다고 전부 사회복지과나 노인장애인과 관련부서에 가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것들이 조정이 필요하거든요.

○교통과장 김광욱 사무전결규정에는 노인장애인과에서 업무하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어디서요?

○교통과장 김광욱 사무전결규정에요.

안영호 위원 그거는 우리가 조정할 수 있는 거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단순히 교통과에서 조정할 문제가 아니고 국장님 이걸 따로 한번 해서 장애인교통 주차위반 단속도 여기서 하는 게 맞아요.

같이 일괄적으로 부과도 하고 하는 거지.

○교통과장 김광욱 저희들이 하는 거는 도로 교통법에서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법에, 예를 들어서 장애인 관련부서에서 해라 하면 하는 건데….

제가 봤을 땐 법도 잘못 된 것 같고.

일단 여기서 지금 정리 될 건….

뒤에 계속 웃지 마세요.

주차장 관련해서 세입 봐 주세요.

782페이지입니다.

순세계잉여금이 35억이다, 그죠?

이게 좀 많죠?

○교통과장 김광욱 네, 많습니다.

많은데 우리가 다운동 공영주차장 사업하려고 15억, 저기 반납되면서 순수잉여금이 늘었고 그렇습니다.

안영호 위원 587페이지 봐 주세요.

이것도 내나 세입입니다.

세외수입에 과징금 및 과태료, 자동차관리법 위반 범칙금 6건,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 범칙금 16건, 과태료,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과태료 110건, 그리고 거기다가 30% 징수한다고 되어 있고 자동차검사지원 과태료 100건 이것도 35%, 이륜차법규 위반 과태료 9건에 50%, 이게 지금 적정한 숫자인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예, 이게 매년 보면 우리가 징수 프로테이지가 이정도 됩니다.

위반건수에 대해서 30% 정도 징수한다고 올렸고 나머지는 또 이제 과년도로 체납으로 넘어가면서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체납의 관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영호 위원 징수율이 30%, 35%, 50% 라는 얘기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안영호 위원 이 숫자와 앞에 과징금도 16건, 16건, 100건, 9건, 이런데 건수가 너무 적은 거 아닌가요?

물론 교통부서 뿐만 아니라 대부분 부서가 다 그래요.

너무 과소추계를 했고 그래서 우리 부서는 아닙니다만 이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130억씩 이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전체적으로 모아서 보면 그래서 각 부서에서 지금 너무나 과소추계를 하고 있는 것이고 이거는 일을 대충 대충 하겠다는 의미는 아니잖아요?

○교통과장 김광욱 네, 아닙니다.

안영호 위원 예산서가 전년도에 했던 걸 기계적으로 예산에 잘못된 관행을 그대로 답습하는 걸로 밖에 안 보여요.

예산서도 그대로에요.

작년 예산서에서 붙여넣기 정도의 수준, 교통과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래요, 지금.

그래서 이게 지금 구청장이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20년 만에 바뀌었다는 말이에요.

지금까지 해온 관행들은 물론 좋은 것들도 많아요.

아닌 것들은 공무원들 개개인 스스로 자기 검열을 하고 검증을 하고 예산서를 올리셔야 돼요.

행감 자료도 마찬가지예요

일단은 이거 관련해서 내년도 행감에 제가 다시 챙겨볼 거예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과장님 592쪽 하단을 한번 볼게요.

자동차관련 불법행위 업무추진 201-01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구입,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 위반 고지서 구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물론 뭐 이제 재정위기 이래서 저기 담화문도 나오고 언론에 이제 크게 나오고 이랬는데 자동차관리법 위반 고지서 구입이나 자동차 손해배상보장법위반 고지서 구입은 전년과 동일한데 발송우편료를 48만 6,000원을 뭐 큰 돈은 아니지만 이렇게 줄인 건 전년도 예산이 과다하게 잡혀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고지서만 내놓고 발송은 누가 나눠주러 갈 겁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일반적으로 우편도 해서 갑니다.

이용하게 되는데 전년도에 과다하게 잡힌 부분이 있어서 올해는 좀 줄였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해가 안 되어서 그랬는데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노세영 위원 이어서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혹시 교통과 593쪽 하단에 특근직원 급식비도 삭감을 한 건가요?

201-01, 급양비 조정이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급양비 조정은 예산계에서 일괄적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알겠습니다.

안타깝고 참 그렇기는 한데 다들 일괄적으로 줄였다고 하니까 하나만 질의하고 마칠게요.

787페이지 한번 볼 게요.

주차장 특별회계 아, 물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이 진행이 되어서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이제 이렇게 계산을 얼핏 해 보면 기존에 40개에서 내년에는 20개로 하겠다 하는데 너무 과다하게 줄인 것 아닌가요?

○교통과장 김광욱 저희들도 많이 하고 싶은데 시비가 이렇게 되다 보니까 5대 5로 매칭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노세영 위원 거의 절반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교통과장 김광욱 시비가 절반이 줄어서 부득이하게 절감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보니까 작년에 옆집에서 하는 걸 이렇게 했다 해서 수요가 많으면 어떻게 좀 조정이 되죠?

○교통과장 김광욱 시비가 없으면 구비라도 좀 더 올려서 할 수 있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3.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시41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의안번호 14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부칙 제4조2항에 따라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이 2018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되므로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를 정비하기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조례에서 안 제10조, 존속기간을 신설하고 제목 및 안 제1조부터 제5조까지 용어를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는 행정절차법 제41조3에 의거 생략하겠습니다.

개정조례안 및 신규규정문대비표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제1496호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특별회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울산광역시 중구 주차장 특별회계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오므로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다. 건축과

(13시35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이규 과장님께서는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반갑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정례회 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계장 소개)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유경달 전문위원께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건축과 소관 2019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주요 사업비 편성현황은 검토보고서 29페이지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별도의 검토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세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노세영 위원님

노세영 위원 과장님, 재정위기라 해서 전체적으로 과, 실마다 감액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런데 늘어난 과도 있거든요.

건축과는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보수랑 일반 운영비, 사무관리비 빼고는 전체를 항목마다 다 감액을 했던데 업무에는 지장은 없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작년에 비해서 감소되는 원인이 간판개선사업, 통상적으로 공모를 해서 국·시비를 받는 금액만큼 보면 빠진 사항입니다.

물론 부분적으로 축소된 사항도 있지만.

노세영 위원 축소된 사항도 많고.

○건축과장 이이규 전체적인 거는 간판개선사업 축소가 가장 큰 원인입니다.

노세영 위원 그게 빠지면서 과별 특성이 있으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노세영 위원 그러면 이어서 606페이지 이거 한번 질의를 해볼게요.

606페이지에 201-02 있죠.

소규모 공동주택안전점검.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을 드렸고 특정 동 같은 경우에 소규모 공동주택이 노후화되면서 여러 민원이 들어오기도 하거든요.

금이 갔다, 옹벽이 어떻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데 기존의 전년도 예산에서 지금 6,000만원에서 4,000만원이면 굉장히 많이 감액을 했는데 그 이유가 뭐죠?

오히려 동결이나 아니면 증액은 어렵다 하더라도 돼야 될 것 같은데.

○건축과장 이이규 이게 당초에 이게 시비 보조금 사업인데 저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작년에도 저희들 6,000만원을 처음 계획을 했었는데 시에서 내려오는 금액이 축소가 되다 보니까 사실상 작년도하고 올해하고 금액은 똑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금액은 똑같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시비가 축소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노세영 위원 혹시 수요를 예를 들어서 특정 공동주택에서 우리가 안전점검을 받았다 이러면 그 대표자들끼리는 교류가 좀 있지 않습니까?

증가를 하면 추경 때 확보를 할 그런 계획은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지금 저희들도 이거 하면서 이게 신청이 많지는 않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접수를 할 때 각 동사무소하고 아파트 저희가 현장점검해서 노후화된 그런 내용들 일일이 찾아가서 신청을, 접수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그만큼 추가적으로 할 그런 물량은 지금 없는 것 같습니다.

노세영 위원 예상은 안 됩니까?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두 가지인데요.

603페이지, 하단부에 301-12.

기타보상금 있죠.

불법유동광고물 수거보상금 9,600만원.

지난번에도 행감 때 얘기를 했는데 지금 아무리 생각해도 이거는 배분방식도 좀 문제인 것 같고 대상도 이게 조금 문제인 것 같거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진짜 이 의미가 저소득층을 위한다면 그런 취지가 여기 많이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 실제로 기초수급권자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실질적으로 어려운 세대가 차상위 계층이거든요.

이런 분들을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특정을 대상을 해서 그래서 각 동의 두 분이다, 한 분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를 좀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는 보다 넓게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를 추진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에 한번 말씀하셨다시피 어떤 자격을 제한, 타 시도에도 그런 사례가 있는데 각 동마다 차상위 계층이나 이런 사람들 지정을 해서 그 소수에 한해서 이렇게 수거를, 보상을 지급하는 거는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는 하고 있지만 조금 너무⋯.

안영호 위원 그거는 보상의 개념보다는 일로써, 일로써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실질적으로 불법 광고물 수거를 해서 가정 경제에 사실 도움이 되냐?

한 달에 지금 상한선이 있지 않습니까?

5만원, 5만원 두 번해서 최고 10만원까지 되는 거예요?

○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죠, 한 달에 5만원.

안영호 위원 한 달에 5만원인데 저소득층에 소득 보전, 어느 정도의 개념이 들어가 있다고 보는데, 실질적으로 한 달에 5만원 해서 소득 보전의 의미는 저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놓고 봤을 때 이 예산은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이 줍고 다닐 수도 없는 거고 환경미화원들이 이것만 줍고 다닐 수는 없는 문제라서.

그리고 이게 사실 그것도 문제지만 보상금을 지급을 하는, 접수를 해서 지급을 하게 되는 공무원도 머리 아픈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명함을 한 300장 들고 왔는데 이거를 앉아서 300장을 셀 수가 없는 거잖아요.

우리가 봤을 때,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예산을 저는 삭감이나 이런 것보다는 이거를 진짜 필요한 사람에게 일자리도 주고 지금 우리 구청이 일자리 창출이 최우선 과제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일자리 창출도 되고 실질적으로 대상을 저희가 제한해버리면 저소득층 소수지만 이들에게 집중적으로 소득 보전도 되고.

○건축과장 이이규 물론 그랬을 때 기존의 노동자분들이나 참석하시는 분, 참여율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기존에 참여하신 분들의 반발도 예상이 좀 되는 그런 입장입니다.

저희 입장으로서는.

안영호 위원 물론 저도 그게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하던 거를 멈추고 한다는 게 쉽지 않다는 거는 저도 아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혜를 모으자는 거예요.

당장 이렇게 하시라, 이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를 지금 어차피 몇 개월 남아있지 않습니까?

한 달 정도 남았네요, 이번 달.

한번 좀 같이 지혜를 모아봤으면 좋겠어요.

어떤 방향이 좋은지.

○건축과장 이이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렇게 검토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이어서 좀 하겠습니다.

605페이지입니다.

공동주택지원 사업이 있어요.

이 공동주택 지원 사업 자본보조, 이 3억이 우리 아파트에 지원하는.

○건축과장 이이규 네, 맞습니다.

안영호 위원 우리가 심의를 거쳐서 매년 몇 군데 선정을 해서 지원을 하는 거잖아요.

제가 다른 부서에도 이게 연관이 됐으면 좋겠는데 종량제 쓰레기가 줄어들었다거나 여러 가지가 있으면 여기에 심사를 할 때,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민간인 위탁 교육비 해서 그 밑에 보면 입주자 대표회의 구성원 교육이 있지 않습니까?

이때 아파트 쓰레기가 좀 줄어든다든지 여러 가지 지난번에 제가 몇 가지를 다른 부서 거를 연동을 좀 할 수 있게끔 제가 몇 가지 뽑아놓은 게 있는데 환경미화과하고 몇 군데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가 따로 드릴게요.

한번 검토를 하셔서 입주자 대표 회의 때 이렇게 하면 아파트 공동주택 지원 사업에 선정할 때 이 가산점이 된다고 홍보도 해 주시면 좋겠고 그게 만약에 제가 제안 드리는 게 검토해서 된다면 그렇게 해주시면 좋고.

그래서 앞에 보니까 여러 가지 이 사업과 연동할 수 있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거는 따로 심사를 할 때 채점표가 있을 거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따로 채점표가 있는 게 아니고요.

조례에 의하면 우선순위가 있습니다.

재해가 가장 우선시되고 예를 들어서 문화재 보호에 피해를 많이 갔던 그런 거하고 10년 이내에 동일 사안으로 지원을 못 하고 그런 규정에 따라.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거는 저도 봤어요.

그래서 재해는 어떤 것보다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게 맞고.

그거는 맞고요.

예를 들어서 몇 개가 들어오면 이런 곳이 많지는 않을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제외하고 나머지 채점이나 이렇게 할 때 그냥 주는 거는 아닐 거지 않습니까?

내부적으로 채점표가 없다고 치더라도 그런 걸 좀 감안을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이이규 참고서류로써 이런 내용을 감안해서 보조금 심의위원회할 때 감안해서 좀.

안영호 위원 그렇죠, 그렇게 연동이 되면 환경미화과의 쓰레기 관련해서 문제가 많더라.

아파트에서도 협조를 해줄 수 있는 부분이 또 있고 해서 아나바다 장터도 마찬가지고요.

큰 아파트들이 자체적으로 아나바다 장터를 연 몇 회 이상하면 추가적으로 가산점이나 고려를 더 하겠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이라든지 이런 거를 가미를 해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예산심의지만 제가 제안을 좀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희성 위원님.

문희성 위원 문희성 위원입니다.

경관위원회가 월 3회 딱 정해져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아니요, 평균 2회 정도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평균 2회.

○건축과장 이이규 서류가 접수되면 그 수리가 민원 수리다 보니 최대한 단축해서 처리를 하기 위해서 한 달에 두 번 개최하고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8명이 여기에 보면 내년에 36회 잡혀서 회의 수당만 지금 2,000만원이 지금 예산이 편성이 돼 있길래.

○건축과장 이이규 24회.

문희성 위원 24회 기준으로 보면 되겠네요, 그러면?

○건축과장 이이규 작년 같은 경우는 한 달에 세 번도 했는데 최근에 들어와서 경기가 상당히 열악하게 되다 보니 신청 건수가 줄어든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문희성 위원 평균 월⋯.

○건축과장 이이규 보통 2, 3회 개최를 하는데 최근에는 2회씩 개최를 했다는 얘기죠.

문희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본위원장이 또 한 가지, 경관위원회 얘기 나오는데 건축심의를 들어가거나 하시는 그 뭐라 그러죠?

시공사 측이나 땅 주인들, 건물 주인들은 사실 시급하거든요.

서류는 넣고 빨리 심의회 안 열리는 경우 많지 않습니까?

연기되고 또 보안장치하고 그러면 또 한 달 걸리고 준비하고 그러면.

그런 당사자들 입장에서는 경관심의위원회 올라오면 즉각 즉각 좀 빨리 주최를 해주셔야 될 것 같더라고.

그 민원이 참 많습니다.

주민들이 결국에는 은행권에 대출해야 된다든지 이런 이자 부분이 다 나가기 때문에 한 달 그냥 공사도 하지도 못하고 심의만 기다리고 있는 이런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주민들이 피해 보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저희들도 최대한 빨리 위원회 상정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4. 2019년도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계획안

(13시55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4항,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지금부터 의안번호 제1502호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먼저 제안사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 제8조에 따라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57페이지 기금설치 개요입니다.

본 기금은 불법광고물 정비,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 등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2008년 12월 11일 조례를 제정하여 2010년도부터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기금조성 및 운용현황입니다.

2018년 말 조성액은 9억 9,368만원이며 2019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1억 600만원, 지출이 7,000만원이며 2019년도 말 조성액은 2018년 대비 3,600만원이 증액된 10억 2,968만원입니다.

59페이지, 자금 운용계획의 자금수지 총괄은 책자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0페이지, 수입 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세외수입은 전년도 대비 4,340만원이 감소한 1억 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적 세외수입은 옥외광고물 신고 및 허가 수수료 4,000만원과 공공예금 이자 수입 1,600만원을 편성하였고 임시적 세외수입은 불법 광고물 과태료 5,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치금 회수는 2018년 말 조성 예정액 9억 9,368만원입니다.

다음은 62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구 금고 예치금 10억 2,968만원과 불법 광고물 정비 및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유지보수비 2,000만원, 공공용 옥외광고물 게시시설 설치로 2,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름다운 간판정비 지원 사업에 3,000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옥외광고물 등 특정 구역 및 정비 시범 구역 내 30여 개 업소에 대해 간판교체 시 교체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고자 합니다.

64페이지에서 65페이지, 연도별 기금조성 및 집행현황과 예치금 및 예탁금 명세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 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네, 수고하셨습니다.

유경달 전문위원께서는 본 안건에 대해서 검토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02호 2019년도 옥외광고 정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수고하셨습니다.

건축과장님께서는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금운용계획안 62페이지, 옥외광고물 정비 및 게시시설 유지보수비는 중구 지역 내에 설치되어있는 옥외광고물 게시시설을 깨끗하고 안전하게 운영하기 위해 편성한 예산입니다.

현수막 게시대 61개소와 벽보 게시판 100개소 등 총 161개소에 대해 풍수해 발생 시 안전사고 예방과 응급조치를 비롯하여 평상시에도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전문 인력과 장비를 갖춘 울산광역시 옥외광고협회 중구지부에 위탁을 하고 있습니다.

2018년 추진 실적으로는 현수막 게시대 상판 교체 등 26건, 벽보 게시판 설치, 하면 보수, 상단 보수 등 155건, 불법 광고물 철거 14건 등 2,000만원 예산을 들여 199건의 정비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간판 교체비 지원은 2017년 행정사무 감사 시 간판 개선 사업 운영 방법에 대한 위원님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2019년 옥외발전기금 신규사업으로3,000만원을 편성 하였습니다.

관내의 옥외광고물 특정 구역과 정비 시범 구역 내에 위치한 업소 30개소를 대상으로 기존 상황을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간판을 교체할 경우 교체비의 70%이내, 최대 100만원까지 예산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간판개선사업에 비해 업주들의 자율성과 책임감이 더욱 강조되어 건전한 간판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업주들도 간판설치에 대한 인식개선과 함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보충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럼 본 안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장이 한 가지 하겠습니다.

기금으로 노후간판철거 등 예를 들자면 당초예산에 주인 없는 간판철거장비 임차료 관련해서 2,000만원 들지 않습니까?

현재 폐업하는 소상공인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폐업을 하는 과정에서 간판제거를 못 하고 가는 사례가 매년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본위원장이 도시경관정비를 위해서 기금사업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경관, 그러니까 간판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개선사업 이런 거, 이게 다 도시경관 아닙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도시경관 사업은 할 수가⋯.

○위원장 권태호 우리가 현재 예산이 많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네, 10억 정도 됩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러니까 예산이 있는데 이게 혹시 간판철거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할 수 없는지 이 기금으로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간판개선사업은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왜 좀, 우리가 매년⋯.

○건축과장 이이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예.

○위원장 권태호 예산이 집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예, 예.

매년 200개소씩 주인 없는 간판을 예산 2,000만원 정도로 해서.

○위원장 권태호 2000만원 가지고 되던가요?

○건축과장 이이규 네,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한 해 안에 정리가 다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이이규 물론 저희가 매년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사람들이 주인 없는 간판이나⋯.

○위원장 권태호 기금예산으로 편성해도 안 되겠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가능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기금운용계획을 보면서 도시경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잘 집행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 이이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2019년도 옥외광고 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수고하셨습니다.

내일은 10시부터 공원녹지과, 시설지원과 소관 2019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7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0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문희성노세영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장길원
도시과장박장수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이규
○기타참석자
주택재개발계장김희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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