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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제10차 복지건설위원회(2018.12.14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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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
제10호

울산광역시중구의회사무국


일시 : 2018년12월14일(금) 10시00분

장소 : 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2. 계수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심사된안건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2. 계수조정의 건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0시1분 개의)

○위원장 권태호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18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계속)

가. 건설도시국

(10시02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1항,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길원 안전도시국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반갑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수고가 많으신 권태호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에 앞서 우리 부 소속 부서장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317억 100만원, 특별회계 123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440억 2,000만원보다 500만원이 증액된 440억 2,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도시국 세출예산 총액은 일반회계 526억 5,800만원, 특별회계 123억 2,300만원으로 1회 추가경정예산 647억 5,600만원보다 2억 2,500만원 증액된 총 649억 8,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세입·세출 편성내용을 부서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예산서 301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2억 4,600만원이 증액된 171억 4,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과태료 및 포상금 수입 500만원,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에 따른 특별교부세 1억 원, 폭염대책추진비, 지진안내판 설치 시비 보조금 1억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05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안전총괄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7억 1,300만원이 증액된 255억 5,2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폭염대책추진비 1억 2,0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며 내황배수장 유수지 준설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배수장 유지·관리에 따른 집행 잔액 4,100만원을 감해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억 3,500만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입니다.

예산서 31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8,000만원이 감액된 58억 5,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특별조정교부금으로 남외동 529-5번지 일원 도로개설사업비 1억원을 신규편성하고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 등 구‧시비 보조금 2억 8,000만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1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6,500만원이 감액된 109억 8,7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남외동 529-5번지 도로개설 사업비 1억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고 가로등, 보안등 유지보수에 따른 공공요금 집행 잔액 4,900만원과 시 관할도로인 철길시장 보도정비사업 4,800만원,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보조 사업으로 미선정됨에 따라 4억원을 감액하고 태화강대공원 친환경 전동차 구입 2,200만원과 국·시비 보조금 반환으로 2,600만원을 증액이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입니다.

예산서 327페이지입니다.

도시과 세입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400만원이 감액된 40억 2,800만원으로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400만원을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예산서 33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도시과 세출예산총액은 기정액보다 9,700만원이 증액된 55억 8,0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용은 태화배수장 힐링여가 녹지조성사업 보상비 증액에 따라 1억 2,0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하반기 수신서 수시인사 및 조직개편에 따른 현황 감소로 초과근무 수당 1,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과입니다.

예산서 337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6,900만원이 증액된 4억 6,1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 700만원과 초등학교 주변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시비보조금 6,2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41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교통과 세출예산은 총액 기정액보다도 1,800만원이 감액된 11억 1,8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학성로 일부 구간 양방향 통행 시행사업 중단에 따라 8,000만원 감액하고 초등학교 주변 보도 및 보행로 설치사업 6,200만원을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예산서 347페이지, 세출 예산입니다.

건축과 세출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3,800만원이 감액된 14억 3,5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경관계획 재정비 용역 낙찰 잔액 1,700만원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 건수 감소로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수수료 4,800만원을 감액하고 달빛누리길 조성사업 등 국·시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4,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예산서 353페이지, 세입 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입 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1억 9,700만원이 증액된 38억 2,9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국시비보조금 1억 9,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35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공원녹지과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1억 6,300만원이 증액된 78억 4,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원조성 및 유지관리에 관한 공공요금 1,200만원과 기간제근로자 인건비 4,600만원, 캠핑 휴양시설 유지관리에 따른 공공운영비 및 위탁관리비 6,700만원을 감액하고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사업으로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설지원과입니다.

예산서 365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부서정원감소에 따라 행정운영비, 행정경비 3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서 43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도 3억 4,400만원이 감액된 123억 2,300만원입니다.

공영주차장 운영 수입금 감소에 따라 3억 2,40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서 439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보다 3억 2,400만원이 감액된 123억 2,300만원입니다.

주요편성내역은 공영주차장 운영에 따른 공단 전출금 4억 1,400만원, 공영주차장 무인주차시스템 구축 1억 5,000만원, 내집주차장갖기사업 보조금 1,800만원,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운영과 주정차 과태료 부과업무에 따른 공공 운영비 6,900만원, 무기계약근로자 퇴직금 중간정산금 8,600만원을 감액하고 공영주차장 운영관리에 따른 예비비 4억 3,1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권태호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께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의안번호 1511호 안전도시국 소관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규모와 주요편성 현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안전도시국장님께서 일괄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설과 예산서 321페이지,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4억 원을 전액 감액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제방축제 2km 교량 2개소, 낙차공 2개소 등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8년도 국비보조금 가내시가 통보된 사업이었으나 태풍 차바로 인하여 국토부에서 유곡천 종합정비계획에 신규 반영함에 따라 당초 계획된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이 선정되지 않아 전액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 선정된 성안천 정비사업은 우선적으로 2019년 척과천 정비사업 시행 후 울산광역시와 국토교통부가 협의하여 2020년의 사업에는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과 예산서 341페이지, 학성로 일부 구간 양방향 사업비 1억원 중 8,050만 9,000원이 감액된 사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번영로 흥국·한화생명으로부터 구역전 사거리까지 일방통행구간을 양방향으로 변경하기 위하여 올해 용역을 실시하여 8월에 교통운영체계 개선안에 대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습니다.

학성로 주변 점포주들의 완강한 반대와 주요 주민건의사항인 번영로 방면 좌회전을 포함한 최종개선안이 중부경찰서에서 허용불가방침에 따라 현행 같은 체제를 유지하기로 하였으며 용역비로 집행된 6,900만원을 제외한 사업비 전액 8,000만원을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건축과 예산서, 348페이지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 중 4,830만원 삭감된 사유입니다.

건축물 현황조사 및 확인업무 대행 수수료는 건축법 제27조 및 울산광역시 건축조례 제19조에 따라 건축허가 및 사용승인처리 시 현장 감사 및 확인업무 건축사 대행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기 위해서 편성한 예산입니다.

2018년도 당초예산에 8,400만원 편성하였으나 부동산 경기침체로 건물 신축물량이 예상보다도 허가 건수가 크게 감소하였습니다.

그래서 12월에는 집행분을 제외한 나머지 4,800만원을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한번.

아까 성안천 지방하천 정비공사 실시설계 용역을 국장님 답변을 하셨는데 건설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설명을 해 봐 주십시오.

국장님 마이크 끄시고.

○건설과장 조용관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8년도 당초에는 성안천에 대해 신규 사업으로 국토부에서 국비가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내려오다 보니까 시비1억, 구비1억, 국비2억 해서 도합4억이 편성하게 되었는데 그렇게 해놓고 보니까 그때 태풍 차바, 유곡천 쪽에 거기에 하천정비를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해서 국토부에서 지금 거기에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 변경을 해야 된다고 해서 우선적으로 거기 먼저 하고 내년에는 척과천 쪽에 한 9억 정도 조성하게끔 시에서 시비보조금이 지급된다고 이야기가 왔습니다.

그래서 성안천 쪽에는 2020년 사업 우선순위 해서 2020년쯤 돼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러는데 저희도 노력해서 그때는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우선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에서 유곡천이라고 하셨지 않습니까?

그 다음 척과천.

성안천도 요즘에 많은 강우량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범람을 하고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시죠?

그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우선사업은 그럴 수 있다고 본 위원장은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당초예산을 물론 국비, 시비 매칭으로 해서 50대 25, 25로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런 예산편성해서 최종의결을 한 상황에서 갑자기 예산을 우선사업이 아니라고 해서 그 당시 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예산 당초예산⋯.

○건설과장 조용관 그래서 저희가 올렸는데요.

그렇게 해서 시에서도 가내시가 내려왔습니다.

2억이 내려갈 거라고 통보가 왔기 때문에 저희도 시비도 가내시가 내려왔고 해서 그리고 우리가 구비 매칭사업이다 보니 확보해야 된다고 해서 해놨는데 가내시만 내려왔지 돈이 안 내려와서 확인하니까 거기보다 우선 유곡천.

○위원장 권태호 그거를 언제 하게 됐습니까?

당초에 알았었겠네요, 올 연말에 알았겠네요, 그렇죠?

○건설과장 조용관 올 초에 내려온 게, 중간에 내려왔죠.

○위원장 권태호 중간에 내려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올 초에 왔으면 추경에 안 잡았죠.

중간에 내려오다 보니까 저희가 확보를 해야 된다 해서 그렇게 잡아놓은 겁니다.

○위원장 권태호 예, 잘 알겠습니다.

교통과장님.

학성로 같은 경우 우리 행정사무 감사 때도 지적사항이 있었지 않습니까?

당초에 몇 년 동안 구역전시장 상인들과 구역전 사거리 인근에 있는 주민들, 그분들은 강력하게 양방향을 하는데 경찰서에서는 국장님 말씀해서 어떤 평가가 있었습니까?

○교통과장 김광욱 일부 반대하는 주민들 중에서도 흥국생명 쪽에서 남구 쪽으로 번영교 쪽으로 좌회전 허용이 되면 진정한 양방향의 의미가 있으니까 조건부로 양방향 하는 데 어느 정도 찬성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을 다시 용역해서 좌회전 안을 만들어서 중부서에 우리가 승인 요청을 했습니다.

양방향을 해달라고 하니까 기존 좌회전이 허용 안 되고 일방통행만으로도 번영로에 교통흐름에 지장을 우리가 영향을 주는데 좌회전까지 하게 되면 이건 더욱더 많은 영향을 줄 거다 해서 중부서 입장에서는 울산시 전체의 교통흐름을 봐서 허용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했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제가 그 동네에서 태어나서 본위원이 누구보다도 교통흐름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복산성당 앞에 병목현상 생기는 이유가 함월초등학교나 구역전 사거리부터, 그리고 남운 스포렉스 거기까지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차량이 밀릴 때는, 퇴근 시간 때는.

학성로가 양방향이 되거나 이렇게 된다 그러면 그 차량들이 병목현상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찰서에서 교통전문가들이 현장에서 일상에서 바라보는 주민들의 의견은 평일 오후 6시나 5시 반부터 6시 사이에 보면 늘 병목현상이 생깁니다.

그나마 복산 성당 앞에 공원을 조성하면서 거기서 우회 차선을 하나 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은 완화됐다고 얘기를 합니다.

당초에 우리가 계획을 수립할 때 처음에는 가변차로가 없기 때문에 안 된다 몇 년 전부터, 오래전부터 이거 주민들이 숙원사업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주민들이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고 하니까 참 본위원은 할 말이 없습니다.

주민과 주민 간의 갈등이 될 수 있는 부분이겠구나 싶어서 이러한 부분들을 처음에 우리가 예산에 편성할 당시에 그런 여론 수렴도 안 하고 편성을 했나 아쉬움도 있고 이거 예산이 편성됨으로 인해서 양방향이 된다고 믿고 있는 주민들이 아직까지 이게 취소됐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구청에서 일하는 게 뭐 늘 이렇게 행정에서 늦어지는구나, 라고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일부 주민들은 또 여기에 대해 실망을 하지 않겠나.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본위원이 다니면서 상인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하니까 언제 그런 의견을 수렴을 했느냐 우리도 모르고 있었다, 그러한 의견도 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해서 이런 부분에서 행정에서도 너무나도 어떤 결정을 내놓을 때 일관성 있게 추진하지 못 하는 부분이 안타깝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예산을 집행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반납을 하게 되는 사례가 생기다 보니까 처음에 우리가 사업을 실행할 때, 물론 과장님 그 당시 때는 부서장으로 안 계셨죠.

동장으로 역임하고 계셨겠지만 그러나 부서장으로서 업무라는 건 연속성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이 이번 추경에 예산을 이렇게 검토하면서 아쉬움이 많은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영호 위원님.

안영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영호입니다.

공원녹지과 359페이지, 중단부에 유아 숲 체험원 조성 및 관리에 공공운영비입니다.

전기요금하고 안전사고대비 보험가입비인데 이게 왜 둘 다 삭감이 됐죠?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이게 처음 편성을 했는데 전기 요금이 거기가 유아숲체험원이 함월공원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공원요금, 거기로 지출이 된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따로 유아숲체험원에 편성된 거는 삭감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안전사고 보험가입비도 다른 캠핑 유아시설에도 안전사고보험가입비가 있는데 캠핑 유아시설의 보험가입비가 올해 처음 편성하다 보니까 개략적으로 감을 해서 편성을 하다 보니까 한 개소 당 1,000만원씩 해서 편성이 됐고요.

지금 저희가 정확하게 지출을 하다 보니까 집행 잔액이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 보험 가입을 하는 거를 유아숲체험원하고 캠핑 휴양시설에서 같이 이렇게 이번에는 지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유아숲체험원은 감을 한 사항으로 2019년도에는 정확하게 안전사고 보험가입비를 캠핑 휴양시설에는 작년에 1,000만원 편성했던 거를 2019년에는 올해 지출했던 것을 기반으로 해서 800만원씩하고 유아숲체험원에는 그대로 500만원을 편성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캠핑 휴양시설 아래 공공운영비를 보면 전기요금이 기정액 당초예산이 6,780인데 지금 추경에 감을 했어요.

1,900만원인데.

그런데 올해도 당초예산 보면 5,640이 또 잡혀있어요.

이게 한 16% 정도⋯.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영호 위원 예, 그거하고 하나 더.

그 밑에 보면 상수도 요금이죠.

그것도 마찬가지로 1,800이나 감이 됐는데 올해 당초예산에 보면 720이 또.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전기요금은 캠핑장이 제2오토캠핑장 입화산에 그게 올해 준공될 것이라고 보고 추경에 전기요금을 포함해서 올린 사항입니다.

그런데 오토캠핑장이 다른 보수 관계나 이관 관계로 실제 운영이 올해 못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전기요금을 삭감하는 부분이고 내년도에 편성된 금액은 작년에 6,780보다는 조금 낮게 해서 올해 지출한 전기요금을 기반으로 해서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을 하였고요.

상수도 요금 관계는 태화연이 상수도로 운영되는 캠핑장입니다.

태화연 상수도가 올여름에 폭염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안 하셨어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상수도 요금이 감이 돼서 삭감한 그런 사항입니다.

안영호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러면 한 가지 공원녹지과장님께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입화산에 잔디광장 거기 건축과에서 준공이 다 된 건 6월이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준공심사 같은 거는.

준공은 언제 됐죠?

6월 14일.

○건축과장 이이규 그거는 개발제한구역이라 도시과에서.

○위원장 권태호 도시과에서 그럼, 도시과장님 답변 한번 해보세요.

○도시과장 박장수 잔디광장 작년 12월 29일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준공됐고, 그럼 실내 인테리어는 언제 했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인테리어는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이미 다 돼, 인테리어 안에 있는 거⋯.

○위원장 권태호 시설지원과장님 인테리어는 언제 됐죠?

○시설지원과장 박미숙 준공 전에 다 됐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준공 전에 인테리어가 다 됐습니까?

그러면 국장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거 왜 운영을 안 했죠?

왜 그렇게 방치를 해놨죠?

본 위원이 우리 6대 의회에서 듣기로는 그거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주민들하고 우리 구민들에게 그거를 이용하게끔 해서 운영비 그런 계획을 잡는다는 보고를 받은 게 있는데 근데 왜 운영을 안 하고 그렇게 방치를 해놨죠?

이유가 뭐죠, 사유가 뭐죠?

○안전도시국장 장길원 방치가 아니고 그거를 운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현 상태에서 법령으로 개정을 봤을 때는 운영방법이 없었습니다.

없어서 그 방침을 찾다, 찾다 보니까 거기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과일 농장이라든지 그런 거를 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그렇게 방침을 받아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그거를 건물하고 다 지어서 시행하려고 보니까 검토 법령에 그게 규제가 맞아서 우리 직원 휴양시설도 할 수가 없고.

○위원장 권태호 저는 도무지 이해가.

공원녹지과장님 여기에 관련해서 아는 내용 있어요?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시설을 이관 받는 후임으로 와서 살펴봤을 때 제2캠핑장은 실제로 준공은 됐지만 중간에 이 시설을 캠핑장은 준공됐고 관리사도 준공이 됐지만 관리사를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부서라든지 이런 게 확정이 된 상태는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토를 쭉 하면서 최종 넘어온 거는 공원녹지과가 되고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거를 저희가 제가 왔을 때도 7월 말경에 왔는데 그때 이관 관계 이런 게 논의가 되면서 시설을 보니까 캠핑장에는 아직 샤워장이 설치가 안 됐더라고요.

예산이 그만큼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샤워장도 저희는 캠핑장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필요했고 그래서 샤워장에 대한 시설비⋯.

○위원장 권태호 그 시설 안에 샤워장이 없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지금은 저희가 보완을 해서 도시과에서⋯.

○위원장 권태호 그 당시 때는 샤워장이 없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준공 넘어올 때는 없던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도시과에서 그 공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잔디밭 운영관계는 과수밭이기 때문에 체험을 하려면 봄부터 연계를 해서 운영이 돼야 되는데 봄부터 이관이 안 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7, 8월 이렇게 되니까 거의 다 과수는 달렸고 했기 때문에 그때 체험 시설 운영을 올해부터, 2019년부터 하기 위해서 아직 그게 뭐 방치라기보다는 계획상 계절상 2019년이 적기라고 생각이 돼서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본위원장은 호화별장이라는 언론 보도를 보고 샤워시설도 없었네요, 그전에는?

○공원녹지과장 김혜경 오토관리사에는 안에 시설이 화장실 같은 거는 있지만 제2캠핑장은 그 밑에거든요.

밑에 캠핑을 하기 위한 시설에 캠핑 이용객들이 이용할 샤워장은 부족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알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 답변 한번 해보세요.

방금 내용에 대해서.

그런 계획을 어떤 계획을 말씀하실 때 관리사를 지으실 때 왜 그거를 당시에 계획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맞죠, 도시과에서?

○도시과장 박장수 예, 도시과에서는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추진해서 시설해서 공사를 관리사를 해서 건축을 짓고 올해 초에 관리이관이 돼서 우리가 도시과에서 사업비가 그거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그 검토과정에 시설물도 보완도 해야 되고 제2오토캠핑장에 샤워장 시설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공원녹지과장도 그랬지만 제2오토캠핑장에 샤워장 시설을 해서 완벽하게 된 시설물을 이관하기 위해서 종합적인 검토 중에 있었지, 이런 단계였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 당시 때 부서장이 아니다 보니 계획했던 부서장이 아니라서 답변이 뭐, 제가 좀 이해를 못 하겠습니다마는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방금 안영호 위원님께서 캠핑에 대한 여러 가지 예산에 반납하는 사유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전반적으로 한 자리에 다 계시기 때문에 위원장으로서 질의를 드려본 겁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안 계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를 짚고 넘어가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320쪽, 건설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입화산 자전거도로 정비 중장비 임차료 전액 반납이 됐고.

친환경 전동차 구입은 잠시 후에 입화산 자전거 정비, 중장비 임차료 전액 반납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건설과장 조용관 중장비 임차료 반납 건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게 2016년도, 2017년도 이때는 산악자전거라 해서 입화산 비포장도로로 해서 그때 자전거를 운행했습니다.

대여를 하고 하다 보니까 호우가 오고해서 도로가 패는 부분도 있고 그 당시에는 비포장길로 하다 보니까 그걸 정비를 하고 매년 그렇게 했는데 올해는 자전거 산악대회를 비포장 길이 아니고 포장이 잘 되면 아스팔트 포장으로 운행하다 보니까 저희가 정비할 그런 게 구간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액 삭감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그 밑에 405-02, 친환경전동차구입 하셨죠, 벌써?

○건설과장 조용관 한 대는 구입했고요.

한 대를 구입해서 지금 반응이 좋아서 내년도에 또⋯.

○위원장 권태호 과장님 제가 내년도 예산 그 얘기를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산 제가 말 처음 드리는데 이게 얼마 전 언론을 통해서 보도로 나온 내용을 보았습니다.

추경예산이 심사도 끝나지 않았는데 예산집행이 먼저된 것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아닙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거는 아닙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한 대는 당초에 구입했던 거고요.

한 대 더 구입을 해야 되겠다 해서.

○위원장 권태호 추경에 지금 이 예산이 올라온 겁니까?

○건설과장 조용관 예, 맞습니다.

○위원장 권태호 그럼 본 위원장이 그거는 오해를 했던 부분이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

태화저수지 힐링여가 녹지조성사업에서 구비가 약 1억 2,000만원 증액됐죠?

이거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그거는 당초, 마지막 부분 태화, 4차가 준공을 하고 난 뒤에 감정을 하니까 토지이용상태가 그대로인데 앞에 개발이 됐기 때문에 당초 계획보다 감정평가가⋯.

○위원장 권태호 들어가는 입구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시과장 박장수 뒤쪽 제일 안쪽입니다.

화장실 오른쪽에, 제일 위쪽에 오른쪽 거기가 오토캠핑장인데 당초에는 감정하기 전에 4차 준공을 하고 난 뒤에 토지이용계획이 바뀌어서 당초계획보다 감정평가 18% 정도 더 나왔습니다.

그래서 감정가가 토지가격이⋯.

○위원장 권태호 토지가격이 감정가격이 인상됐기 때문에 구비를 넣을 수밖에 없다.

저희가 계수조정 할 때 참고사항이 돼야 되기 때문에 왜 이렇게 이 상황이 됐는지.

○도시과장 박장수 그 부분은 우리가 보상을 완료를 다 했습니다.

공모사업이기 때문에 국비로 일단 보상을 하고 난 뒤에 구비로 증액을 요청한 상황입니다.

○위원장 권태호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 내용이라든지 안영호 위원님 반액 되던 그런 부분에 본 위원장이 또 전액 사업이 진행되지 않았던 부분들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위원장이 왜 질의를 드리냐 그러면 박태완 구청장께서 취임을 하시고 처음으로 하는 추경입니다.

사실은 본위원장 생각에는 7,8월쯤에 7월에 취임하시고 준비하시느라 바쁘시겠죠.

공무원들도 새로운 단체장이 바뀜으로 인해서 그에 대한 관련된 업무를 계획 수립해야 될 것이고.

단,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이런 부분을 한 8월이나 9월 중에 추경을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반납할 부분, 왜 지금 예산이 있다 없다 재정적으로 어렵다 하지만 사실은 우리 긴급적으로 필요한 예산들이 많지 않습니까?

어떨 때는 1차 추경에서 편성했던 것들이 2차 추경에 반납하는 예산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서들도 있는데 그러한 거일 경우에 사업이 변경이 된다든지 사업을 하지 않는 경우에 그런 부분을 우리가 적재적소에 반납을 해서 필요한 예산을 편성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부분은 국장님을 비롯한 부서장님들, 간부 공무원들이 좀 더 구청장께 건의를 하고 그런 것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옳지 않았나 하는 2차 추경예산심의를 검토를 해본 본 위원장의 느낌이었습니다.

안전도시국뿐만 아니라 복지경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런 지적을 했는데 앞으로는 우리가 추경이라고 해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의회에 와서 심의 받는 자체가 피곤할 수 있겠지만 구민들의 삶의 질이라든지 적재적소에 필요한 예산들이 편성되기 위해서는 추경을 한다고 해서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는 우리가 다가오는 2019년도에는 당초예산을 하고 필요한, 반납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국장님을 비롯해서 부구청장님께서나 공직에 오래 계신 부서장님께서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추경에 대한 부분은 반납할 건 반납하고 편성할 건 편성하고 그렇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진행을 위해 11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1분 회의중지)

(11시07분 계속개의)

○위원장 권태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2. 계수조정의 건

(11시07분)

○위원장 권태호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계수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계수조정 순서는 예산안 설명서 213페이지 주민생활지원과부터 페이지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계수조정 방법은 제가 예산안 설명서의 페이지를 읽으면 그때마다 계수조정 할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기사는 퇴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더 이상 계수조정 할 부분이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계수조정 할 사항이 없으므로 계수조정을 종결하겠습니다.

2018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11시19분)

○위원장 권태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전문위원의 설명을 듣고,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부분이 있으시면 직접 구분해서 위원 여러분의 뜻을 모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전문위원께서 본 건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유경달 전문위원 유경달입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위원장 권태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 중에서 수정할 부분이나 추가할 사항이 있으면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이나 추가할 사항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추가할 사항이 없으므로 본 건 내용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연일 바쁜 일정 속에도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12월 17일, 18일에는 개별현장활동에 임해 주시고, 12월 19일 수요일 11시에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가 개최되오니 예결위 위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11회 울산광역시 중구의회 제2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제10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4분 산회)


○출석위원 (5인)
권태호안영호노세영문희성박경흠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유경달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장길원
안전도시과장김세동
건설과장조용관
도시과장박장수
교통과장김광욱
건축과장이이규
공원녹지과장김혜경
시설지원과장박미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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